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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3.01.13 금요일)

제28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월 13일(금)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1명)

2.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수 의원 외 7명)

3. 서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0명)

4.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공보담당관)

5. 서산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시장제출_안전총괄과)

6.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수기 의원 외 9명)

7. 서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8.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여성가족과)

9.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_세정과)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1명)

2.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수 의원 외 7명)

3. 서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0명)

4.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공보담당관)

5. 서산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시장제출_안전총괄과)

6.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수기 의원 외 9명)

7. 서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8.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여성가족과)

9.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_세정과)


(10시 개회)

위원장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3년을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 첫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올해는 여러모로 중요하고 또 그만큼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1명)

위원장 이경화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의원
가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 문서의 수수료를 면제하여 서산 시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제1항 7호의 면제 대상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가선숙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1항의 수수료 감면 조항에 따라 서산 시민들의 무인민원발급창구 민원문서의 발급에 따른 주민등록 등·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하여 시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비대면 행정서비스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분)

2.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수 의원 외 7명)

위원장 이경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의원
강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향상을 위한 법률」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지급실태 및 적정 인건비 기준의 준수율에 대한 조사·공표 주기가 3년으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관련 법에 따라 ‘4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강문수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제3항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제4항에서는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를 준용하고자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8분)

3. 서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0명)

위원장 이경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의원
한석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및 서산시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 시장의 책무, 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실태조사, 모범지침 배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과 기관 내 휴게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에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제18조에 수당 등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한석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및 서산시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좋은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서산시 및 서산시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말씀해 주셨어요.

쉽게 적용이 가능한 공공부문 대상을 넘어서 서산시 전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감정노동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요.

굉장히 범위가 넓을 것 같아서요.

한석화 의원
현재는 서산시 또는 서산시 산하 공공출연기관들에 대해서 하는데 서산시 전체적인 감정노동자 인원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파악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2020년 정도에 서산시에서 조사 대상으로 시청, 사업소 등해서 700여 명을 공공부문 고객 응대업무 종사자 실태조사를 했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데 서산시까지 포함된다면 감정노동자가 식당 종업원도 될 수 있고, 은행 업무자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범위가 커져서 이런 부분은 궁금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한석화 의원
오늘 이 조례에 근간한 조례에는 ‘제2조 제2항 “감정노동자 사용자”란 서산시장, 서산시 산하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말한다.’ 해서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실태조사)에서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쪽으로 위탁해야 하잖아요?

이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지원할 수 있는 조문을 따로 밑에 두는 건 어떤지.

한석화 의원
세밀하게 짚고 가려면 그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반영하도록 자문위원님하고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 그 조문 넣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나요?

아니면 다음에 개정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석화 의원
개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일단 운영해보시고요.

위원장 이경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참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상당히 힘들고 어떻게 보면 우울증까지 오고 본인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까지 있는 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내용상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 업무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잘 진행될까요?

한석화 의원
진행되도록 저희가 그만큼 관리·감독과 계속 챙겨봐야 하는 부분이겠죠?

이걸 “진행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실행조차 안 한다면 개선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발전적인 것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일단은 조례를 제정해놓고 그다음에 추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시의회에서 상세하게 챙겨보고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하고,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문수 위원
예, 이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부분에서 세부적인 사항도 나중에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주무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의원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조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그래서 우리가 시대와 흐름, 상황에 따라서 자꾸 개정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상황에 맞춰서 개정,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제10조에 보면 기관 내 휴게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잘 시행될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여기 문구에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 종사자가 금지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거든요?

이걸 강제규정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은 어떠신지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한석화 의원
‘할 수 있다.’를 ‘한다.’로 아예 명백화시키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의무조항이 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바로 적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석화 의원
일단 검토를 한 번…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위원장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서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6분)

4.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공보담당관)

위원장 이경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성환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한명동입니다.

평소 시정 홍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경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127호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시대는 다양해지고 시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어 소식지도 이에 따라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에 따라 소식시 발행규격이 타블로이드 판 8절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식지 발행 규격 조항을 삭제하여 앞으로 시대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소식지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홍보양식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 조례안 제3조 ‘규격 및 발행주기’를 ‘발행주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발행규격을 삭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한명동 공보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시대가 다양해지고 시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산 소식지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조식지의 발행규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규격하고 발행주기, 소식지에서 규격은 그렇다 치고 발행주기는 지금은 분기별로 발행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이성환

예, 공보담당관 한명동입니다.

현재 소식지는 매월 1회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매월?

공보담당관 이성환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발행주기를 삭제한다는 의미는 뭐죠?

공보담당관 이성환

발행주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조동식 위원
개정안에 발행주기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공보담당관 이성환

‘규격 및 발행주기’를 ‘발행주기’로 하고.

안 제3조에 보면 제목에 ‘규격 및 발행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발행주기’로 바꾸고 제1항에 타블로이드 판으로 규격이 명시되어 있는데 제1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주기는 똑같이 매월 1매씩 발행하는 건 똑같죠?

공보담당관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2회라고 하셨나요?

공보담당관 이성환

1회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매월 1회.

그러면 지금은 타블로이드로 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책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형태들로도 변형이 가능한 건가요?

공보담당관 이성환

예, 조례에 타블로이드 판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이 발행지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규격을 명시하지 않고 다양성 열어놓고 거기에 맞게끔 서산 소식지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냥 아예 타블로이드를 버리는 건 아니죠?

그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성환

다른 시·군도 보면 전에는 타블로이드 판으로 해서 서산 소식지 발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자형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책자형이 여러 군데서 발행되고 있고, 다른 데도 일부 책자형도 발행하고 타블로이드 판으로도 발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정보를 보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하게 책자형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저희에 한정되는 건지 모르지만 사실 책자형으로 많은 부분이 만들어져서 오기는 와요.

다 보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은 것을 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 보기가 그렇고, 필요한 부분들만 찾아서 보기 때문에 ‘책자형이 과연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진행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정을 짓지는 않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혹시라도 너무나 과하게 예산이 증액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성환

저희가 저번에 2023년도 예산을 올릴 때 전년도보다 높여서 올렸습니다마는 본예산 심의 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성환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면서 저희가 타블로이드 판으로 72만 부를 생산하다가 예산이 감액돼서 36만 부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좀 더 많은 시민분들이 소식지를 접할 수 있게 나중에 증액돼서 이 소식지가 더 발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소식지 발행도 좋은데 예전에 2017년도 2018년도 즈음해서 소식지를 앱으로도 한 적이 있죠?

공보담당관 이성환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소식지 배부함에다가 뭐를 깔려고 그럽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위원장 이경화
QR코드?

공보담당관 이성환

예, QR코드를 설치하면 우리가 핸드폰으로도 접할 수 있게끔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지면으로 모든 것을 습득하는 게 사실 좋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교육하는 방식도 다들 태블릿이나 컴퓨터를 활용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소식지 발행하는 데 있어서 지면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어느 정도 배려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앱을 이용한다든가 말씀하신 대로 QR코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꽤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수요 파악을 해보시고, 저희 아파트에도 소식지가 들어와요.

보면 호응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어느 순간 한꺼번에 치워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관찰하시고 나서 바뀌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이성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명동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5분)

5. 서산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시장제출_안전총괄과)

위원장 이경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성기찬

안전총괄과장 성기찬입니다.

「서산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3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사업주의 협조와, 안 제7에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8조에 산업재해 예방지원과, 안 제9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와 법제심사를 마쳤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외 조례규칙 심의 시 제6조 제1호 중 ‘기준’이 ‘기준 준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성기찬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기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6.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수기 의원 외 9명)

위원장 이경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의원
문수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청년의 정의와 청년위원 위촉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의 제5호에 청년의 범위를 정하고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 2에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수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이란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제5호를 청년의 범위를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아울러 같은 조례안 제7조의2를 신설하고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년의 위촉직 위원 수가 10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위원장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정수 위원님,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드리겠습니다.

제7조의2를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년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5분)

7. 서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위원장 이경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서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동보장구 대상자는 전동스쿠터 157명, 전동휠체어 52명으로 총 209명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서산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동보장구 운행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 가능한 상품에 가입할 예정으로 보장기간은 1년이며, 자기부담금은 5만 원으로 보험금은 약 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보험료는 약 1,6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 10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대부분이 차도나 자전거도로 이용으로 보행자, 차량과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타인의 신체,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발생 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그리고 예상이 2만 7,000원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자부담률이 꽤 높거든요?

자부담률이 높은 이유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일단은 보험회사 2개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산정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게 시민보험이라든가, 영조물 피해보상에 대한 보험하고, 이게 3가지 보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복지원도 가능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시민보험 같은 경우는 재해라든가 17개 범위로 제한되어 있고요.

그 이외는 전문보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 이거 보장내역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

8.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여성가족과)

위원장 이경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아동청소년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의 연가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현행화하고, 관련 용어 정비 및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센터 기능에 예방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센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변경하고 수의계약 관련 근거 법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기재하였으며, 안 제8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은 2022년 10월 4일 입법계획 결재를 시작으로 10월 12일부터 31일 입법예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10월 21일 성별영향평가 검토를 받았으며 11월 17일 법제심사 결과 ‘이상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2023년 1월 중 시의회 의결을 거쳐 2월에 공포, 시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아동청소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심은주 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현행 조항을 현행화하고 관련 용어 정비 및 기능을 구체화하는 등 효율적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1쪽 위원회 명칭 변경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다르죠?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고,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청소년들의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심의위원회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더 강화되는 거네요?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맞습니다.

가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은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4분)

9.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_세정과)

위원장 이경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현교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현교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경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유가족을 지원하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자체가 통일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내용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2년 2분기 자동차세와 2023년 부과세목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한현교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고통 받는 유가족을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이 파악된 게 있나요?

세정과장 한현교

우리 서산시에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는 없으나 아산시 사망자의 상속인이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간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거네요?

세정과장 한현교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분이 이 동의안에 해당되나요?

세정과장 한현교

예,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현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이경화
위원
이정수가선숙강문수조동식최동묵

○ 위원이 아닌 의원(2명)

의원
문수기한석화

○ 출석공무원(10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수 전문위원 이은건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박지영
  • 속기 유민지
  •  (서산시청) (5명)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안전총괄과장 성기찬
  • 공보담당관 한명동 세정과장 한현교
  •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 제2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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