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월 13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문수기 의원 외 8명)
2.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8명)
3. 서산시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10시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우리 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검은 토끼처럼 지혜롭게 의정 활동을 펼치는 우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문수기 의원 외 8명)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의원
- 문수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물 해체 공사 중 폭발,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체 공사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책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 해체 자문, 안전 교육, 안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관계 기관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문수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건축물의 해체 공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 공사 중 폭발,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체 공사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 해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도 가능한가요?
- 문수기 의원
- 요건만 갖춰져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 이수의 위원
- 지금은 해체 공사를 하게 되면 구조물… 구조물인가 어떤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그 해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착공 신고, 그다음에 준공까지 다 맡아야 되는 상황에 있었는데.
이런 소화 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놓고 있으면 개인이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면허 소지자가 아니고.
- 문수기 의원
- 아, 면허는 소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해체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는 소지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셨을 때 개인도 가능하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개인 사업자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 이수의 위원
- 그 면허는 소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 문수기 의원
-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구조물 해체 공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이런 필수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 문수기 의원
- 예, 그리고 특히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조례의 핵심은 가스관, 기존 상위법 시행령이나 신청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도시가스 관련된 것들을 중단·중지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 해체를 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7분)
2.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8명)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의원
- 김용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조례 정비 연구 용역 연구 모임에서 진행한 조례 정비 연구 용역 권고안을 수용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맨 규제로 건의 사항을 수용하여 환경부 지침에 맞는 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등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평가위원회 평가 횟수 및 이의 신청 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및 제15조에 평가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의2에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9조, 제19조 및 제25조에 조문 및 자구 수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용경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조례 정비 연구 용역 모임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환경부 지침에 맞게 평가위원회 운영 절차를 합리화 하여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서산시 조례 정비 연구 용역 연구 모임이 본 위원도 연구 위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8대에서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는 받았는데 거기에서 조례를 정비해야 된다는 목록이 한 84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연구에 참여했던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하는 결론을 못 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연구 모임에서 어쨌거나 이런 결과물을 생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좀…
그것을 담아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그 연구 용역,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이 결론을 좀 낼 때까지 그 목록에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3. 서산시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서산시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1년 6월 23일 우리말 사용 장려로, 도서라는 한자말이 우리말 섬으로 대체됨에 따른 조례 우리말 사용과 현장 인건비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여객 운임 및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우도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 등, 관련 법 근거를 추가하고 제3조에 도선 건조와 유지 관리 및 운항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 도선의 여객 운임 및 요금 등 2개 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 단계별 추진 사항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안정된 섬 주민 해상 교통 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성광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성광석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도서 지역 운항 도선 우도호 선장에 대해 생계유지에 대한 인건비 일부와 우도 및 분점도에서 생활하는 도서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 도선의 여객 운임 및 요금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개발 촉진법」이 「섬 발전 촉진법」으로 제명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조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항상 본 위원이 궁금해 하던 부분인데요.
이게 본래 건설과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가야호를 운영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팔봉산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팔봉산호 같은 경우는 대산해양수산청에서 건조를 했고요.
관리도 해양수산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서 지역 여객 운임에 대한 것은 저희가 7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하고는 현재 해경에서 승인을 받은 우도호 같은 경우와 차별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참, 가야호가 우도호로 선명이 바뀌었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이 우도호.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우도호는 순수 시비잖아요.
운영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순수 시비로 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그러면 유·도선 쪽이나 여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할 수 있게 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그럼 지금 우도호가…
정확하게 이 소유주가 서산시장일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건조한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건조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유지 관리 비용을 국고로 지원받을 수는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도선 사업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 섬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하는데 국비 지원 되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여기 유·도선이라는 것은 본래 민간 사업자가 하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민간 사업자한테도 국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해서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이상한 것 같아서.
그것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 사항은 제가 추후에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를 들면 팔봉산호도 똑같이 섬 지역을 운항하고 있고 우도도 똑같이 섬 지역을 운항하는데, 팔봉산호는 국가에서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운임만 조금 지원하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 좀 제도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좀 도서개발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우도호를 건조했던 게 맞는지 하는 이유가 좀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아무리 봐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률을 검토해 보더라도.
그것을 과장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광석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윤기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