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제26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4월 6일(수) 10시 22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가충순 의원 외 6명)
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6명)
(10시 22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가충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의 사직으로 3월 31일부터 부위원장인 본 의원이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유부곤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유부곤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유부곤
- 유부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1.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가충순 의원 외 6명)
- 위원장대리 유부곤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의원
- 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임기,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의 통지 및 출석 요구, 심사 결과 보고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유부곤
-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병렬
전문위원 최병렬입니다.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강령과 그에 따른 징계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윤리 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회의 규칙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윤리 강령 준수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 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부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은 가충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가충순
- 유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28분)
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6명)
- 위원장직무대리 가충순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의원
- 최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맞춤법, 용어, 띄어쓰기, 누락 사항 등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가충순
-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병렬
전문위원 최병렬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안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 또한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맞춤법,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과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가충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