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제46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4월 7일(목)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2.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농촌정책 협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
9. 서산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1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11.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서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13. 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9.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충순 의원 외 6명)
2.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6명)
3. 서산시 농촌정책 협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6명)
4. 서산시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8명)
5. 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6. 서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7. 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부곤 의원 외 8명)
8. 서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9. 서산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1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기획예산담당관)
11.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일자리경제과)
12. 서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일자리경제과)
13. 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자치행정과)
14.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자치행정과)
15.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세무과)
16.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세무과)
17.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세무과)
18.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세무과)
19.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회계과)
(10시 개회)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충순 의원 외 6명)
2.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6명)
- 위원장 조동식
- 먼저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사립 박믈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의원
- 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서산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시행계획의 수립 등 협력체계의 구축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2차 피해 방지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서산 시민들이 문화예술 학문과 발전과 시민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및 지원대상, 지원 경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가충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픈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가충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서산 시민들이 문화예술 학문의 발전과 시민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설명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서산시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건수가 얼마 정도나 접수가 되고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여성가족과장 김정의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부분은 현재 파악된 것은 없고요.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은 현재 관리하고 있고, 피해소가 있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자료나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거네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현재 지금은 파악을...
- 최일용 위원
- 우리시 말고 이 부분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경찰 쪽에서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경찰에서 갖고 있고요.
현재 지금 우리가 시에서 갖고 있는 부분보다는 전국적인 흐름은 피해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지금 시에서 관리하거나 파악하지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상 외로 이런 피해자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뒤에 비용추계 부분에서도 이게 선언적, 권고적인 형태여서 비용추계는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이 반영이 되고 특히 관련된 기관하고 협력 체계가 구축이 돼서 잘 운영 됐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3조 지원 대상에 1항 1호에 보면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운영 중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등록된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어떤 부분을, 어떤 경비를 지원한다는 건지?
운영비 전체를 지원하는 건지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서요.
- 가충순 의원
-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하고요.
운영비는 일부 지금 일반 운영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2호에 보면 전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고유사업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 3호에도 보면 23조 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위탁에 관한 소요경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호는 이게 어떤 경비인지 명확하지를 않거든요.
이거를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사실 이게 16조는 등록된 모든 미술관이나 박물관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게 지원되는지 관련 부서에서 한번 설명을 주시죠.
- 위원장 조동식
- 담당 과장님 안 계십니까?
- 가충순 의원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시에서 등록되어 있는 사립 미술관이 하나?
있고요.
사립 박물관은 없는 입장이거든요.
인근에 당진이나 보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을 해서 사립 미술관이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우리 서산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이라고 해야 되나?
- 위원장 조동식
- 창작예술촌이요?
- 가충순 의원
- 지곡에 있는, 창작예술촌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를 사립 미술관이나 이런 쪽으로 운영의 기회를 돌린다고 하면 예산을 안 들이고 운영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사립 미술관 관련해서 예산이 1,200에서 1,300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저도 시설을 보강해주고 이런 쪽으로 처음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선은 프로그램 운영과 소규모 일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정도, 조금만 활용을 해보고요.
또 그 이후에 나타난 결과물을 가지고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해서 시설 보강이나 이런 부분은 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요.
1호에 대해 이런 비용을 보조해 주겠다는 건지 사업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너무 이게 뜬구름 식으로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1호 1항은 그런 게 없어요.
이것에 대한 구체성을 띨 필요는 좀 있다는 그거죠.
- 가충순 의원
- 그것은 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운영하시면서 혹시 개정이 필요하면 한번 점검을 해서, 이게 뭔가를 목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서 목적성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사립 박물관하고 사립 미술관하면 이게 딱 들었을 때, 작게 갤러리 운영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법에 보면 지금 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 거죠?
서산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인거죠?
도지사가 맞는 거죠?
- 가충순 의원
- 예, 맞습니다.
그게 사립미술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명시되어있는 대로 등록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아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설명하실 것 없습니까?
- 최일용 위원
- 이게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원대상이 “법 16조에 따라서 등록 후 운영 중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이 부분이 항으로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 항으로 나와서 그 미술관 중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가 맞는 것 같아요.
개정이 가능하다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 가충순 의원
- 법 11조에 관련해서 편의시설 관련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 최일용 위원
- 아까 이경화 위원님 언급하신 것처럼 모든 사립박물관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 16조에 의해서 등록된 박물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으로 나와서 여기에 등록된 박물관 중에서 다음 각 호에 2호나 3호 하나, 여기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이게 맞는 용어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개정을 해 주시죠.
- 위원장 조동식
- 설명을 팀장님께서 하셔도 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를“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다음 각 호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운영 중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호“전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 고유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2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최일용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8분)
3. 서산시 농촌정책 협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6명)
- 위원장 조동식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농촌정책 협업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셔야 하나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례를 공동 관리하신 유부곤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의원
- 유부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서산시 농촌정책 협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농촌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고 농촌 읍・면 단위의 주민주도형 정책수립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과 도시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에「서산시 농촌정책협업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 농촌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행정전담조직 및 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에 중간지원 조직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에 농촌지원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평가 및 포상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농촌정책 협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부곤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농촌정책 협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농촌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고 농촌 읍・면 단위에 주민주도형 정책수립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치 분권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과 도시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농촌정책 협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4. 서산시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8명)
- 위원장 조동식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산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서산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일부개정하여 서산시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서산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서산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내용 추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8조에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능정보화 책임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지능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국가정보화 기본법이『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산시 지역정보화 조례」를「서산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일부 개정하여 서산시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5. 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6. 서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서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목적 및 정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감독 및 평가 교육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서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와 문화예술, 체육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그 관할 구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 안전관리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재난예방조치 등 응급의료 지원 요청 주최자에 대한 권고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서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와 문화예술, 체육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산시에 시민경찰연합회가 각 대로 구성이 되어있나요?
아니면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나요?
- 안원기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조금 이 부분이 2조에 정의에 보면 시민경찰연합회는 시민경찰로 호칭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애매해서요.
이게 시민경찰은 사람을 칭하는 명칭 같은데, 연합회는 또 다른 개념이 달라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지 저도 이게 뚜렷하게 맞다, 틀리다고 정의하기에는 애매한데요.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3조에 보면 4호에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다른 거는 다 예방활동이라든지, 계도활동이라든지 이런 건데 범죄 신고가 이 시민경찰의 임무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게 조금 애매하네요.
- 안원기 의원
-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민경찰연합회를 줄여서“시민연” 할까 하다가 충청남도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도 시민경찰로 되어있어서
- 최일용 위원
- 다른 지역도 그렇게 되어 있죠?
- 안원기 의원
-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도 올 2월에 본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조 4호에서 이 범죄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흉악범이라든지, 본인들이 역할 중에서 본인들 영웅 심리에 본인들 범위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럴 때는 신고로 대체해서 기성 경찰관이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고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 안원기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안원기 의원님 설명한 것 중에 그게 현실적으로 시민경찰이 순찰을 돌다가 범죄현장을 봤다든가, 아니면 폭력현장을 봤으면 직접 바로 제지하기는 그래요.
신고를 해서 출동을 하면 보조 역할로 같이 행동을 취할 수는 있어도, 직접 뛰어 들어서 해결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일단 해야 돼요.
사건이 터지면
- 최일용 위원
- 현행범인 경우에는 같이 제압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3조 적용대상에 우리서산시에서 이 조례에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행사들이, 어느 행사들이 있는지, 몇 건 정도 있는지 제가 와 닿지 않아서 여쭤보겠습니다.
- 안원기 의원
- 제가 건 수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행사가 시 보조금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에서 보험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낭비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보다는 사회적 비용 저감을 위해서라도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정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이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어느 단체라든지, 이런 행사들에 필요한 거죠?
- 안원기 의원
- 그런 데는 교육이나 권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 안원기 의원
-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여기에 보면 시 관할 행사는 빠져있는 것으로 제가 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원기 의원
- 위원장님 제가 인사말씀 좀 잠깐 드릴까요?
시간 좀...
- 위원장 조동식
- 예, 말씀하세요.
- 안원기 의원
- 그동안 8대 의회 오늘 사실상 마지막 상임위원회인데요.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늘 56건 째 조례를 제・개정을 했습니다.
물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되어야 되지만 그동안 한 반 정도가 총무위원회 관련 조례였는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파헤쳐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조언 주셔 가지고 조례들이 우리 시민생활에 큰 보탬이 될 걸로 생각이 돼서, 개인적으로 더 보람되게 생각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주민들을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이었던 거를 생각할 때, 주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오늘 특히 감회도 있고 한데요.
위원님들께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1분)
7. 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부곤 의원 외 8명)
- 위원장 조동식
- 이어서 의사일정 제 7항「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의원
- 유부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마을교육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고 교육생태계의 조성을 위하여 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에 목적, 기본이념, 정의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임기, 예산 등의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에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에 성과평가 등 협력체계 구축, 포상,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부곤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에 지속가능한 마을 교육 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장애인복지증진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이경화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경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화
- 이경화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9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8. 서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9. 서산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화
- 먼저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의원
- 조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서산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 및 숙박이 가능한 공동생활홈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지원시기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공동생활홈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서류비치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서산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장애인복지 증진 관련「서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서산시 장애인복지 시설및 단체 지원 조례」,「서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를 체계적으로 통합 규정하고 장애인연금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에 목적 및 정의, 책무, 장애인 복지증진 종합계획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에 서산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에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에 장애인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 환수조치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화
-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동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 및 숙박이 가능한 공동생활홈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서산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동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장애인복지증진 관련「서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조례」,「서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를 체계적으로 통합 규정하고, 장애인연금 추가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우리시에 10개소가 있죠?
- 조동식 의원
- 예.
- 유부곤 위원
- 운영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었을까요?
잘 운영이 되고 있었을까요?
- 조동식 의원
-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는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애매모호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 조동식 의원
- 코로나 없을 때는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조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이 5인 이상 공동 생활하는 거잖아요?
- 조동식 의원
- 예, 맞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화
- 그런데 지금제5조에 보면 지원중단에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생활홈에 온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는 지원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고령화가 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이게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독거노인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세 분이라도, 네 분이라도 공동으로 생활하고 싶은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사실은 5명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폐는 있을 수 있지만 3명, 4명이 되어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그 전에 운영됐던 것들이 그 후에도 좀 이용될 수 있게, 그러니까 5명이 운영하다 한 분이 돌아가시면 4명이 되니까 그런 조치는 여기 안에 담을 수 없나요?
- 조동식 의원
-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마 5명 이상인데 5명이 훨씬 넘어가지고 한, 두 분이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신다거나, 빠져 나가셔도 5명 이하로 준 경우가 그다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게 사실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화
- 그러면 그런 사례가 생겼을 때 개정이라든가
- 조동식 의원
- 예, 그때 가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화
-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은 조동식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5분)
1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조동식
- 의사일정 제10항「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서산분원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충청남도, 국회, 생명연 간 생명연 서산분원 설립에 관한 협약체계를 구축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그린바이오, 시장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생명 공학기술을 이용한 우리지역 바이오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산바이오 웰빙연구 특구에 충남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를 적용하여 추후 농생명문화의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특구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사업기간은 2033년까지 앞으로 11년 간이며, 사업부지는 부석면 바이오웰빙 연구특구 내입니다.
사업예산은 총사업비 598억 7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47% 정도 소요되고 지방비는 53%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방비는 우리시와 충청남도가 분담하게 되는데, 그동안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당초에는 7대 3이었으나, 협의 과정에서 6대 4로 조정되다가 최근에 충청남도가 좀 더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지면적은 30,000㎡이며 건물연면적은 9,280㎡로 계획하고 있으며 토지는 기관 유치로 인해 우리시가 생명연에 부지매입비를 지원합니다.
MOU는 도에서 주관하는데 지사님과 국회의원님 일정 등으로 인해 당초 3월 29일이었다가, 4월 8일로 조정되고 결국 4월 14일로 충남도에서 MOU 체결을 하고, 생명연에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의 타당성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입니다.
2016년 국회의원 공약으로 선정된 이래, 2017년 8월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생명연에서 실무회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부터 2020년까지 3년여 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충청남도 도지사 공약으로 선정되었고, 생명연에서는 2020년 5월부터 서산분원 설치운영 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운산의 산림휴양복지숲과 주민들이 추가 제안했던 4개소를 현장 방문하였으나, 유치가 무산되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후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바이오웰빙특구 현장방문 후, 생명연에서 적극적적인 입장을 표명하여 최종적으로 후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3월 최종 용역보고가 되었고 그때 B/C 분석결과 1.15가 나왔으며, 같은 해 5월 MOU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법』개정이 2021년 9월에 이뤄지고 국가과학기술원 내부규정이 2022년 1월에 완료되면서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금년 2월부터 부지 제공과 건축비, 연구개발비, 운영비, 지원 등 조건에 대한 협의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고, 금년 3월 23일 MOU안을 도출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4월 14일 MOU를 체결한 후, 2023년 1년 간 유치 타당성조사평가 후에 2024년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유치 승인을 받고 2025년에 정부예산을 확보한 후 2029년에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업무협약서안과 관련법인『지방재정법』,『과학기술정부 설립・육성에 관한 법률』,「서산시 지역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서산분원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서산분원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와 충청남도, 국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립에 관한 협약체계를 구축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그린바이오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신산업을 육성하고, 충남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를 서산바이오웰빙 연합특구 내 조성 추진 중으로, 추후 농생명 분야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특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협약서를 다 알아서 잘 만드셨겠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협약서 안에 4조에 보면 건축비라든가 연구개발비 운영비 분담에 대해서 지방비 분담 비율 아까 말씀하신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협의하여 정한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조금 가시화 된 게 6대 4였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애초에는 7대 3이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부담이 너무 과하다, 도지사 공약이고 국회의원 공약인데 5대로 5로 저희들을 계속 줄곧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6대 4로 갔다가 최근에 시장님도 도지사님 면담하면서 좀 더 부담 해 달라 해 하지고 한 4.5대 5.5로 해서 조정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린 게, 6대 4는 확답을 받았고 시장님 하고 지사님 하고 정무적으로 해서 하는 과정에 4.5대 5.5로
- 이경화 위원
- 4.5면?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거의 5대 5에 마찬가지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에는 이 안에 협의하여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해진 게 아니라서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확정된 건 아닙니다.
- 이경화 위원
- 도지사님이나 선거를 앞두고 시점에서 서산시한테는 이게 굉장히 8대 2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협약서 쓸 때 명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걱정이 돼서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뒤에 저희들이 실무 협의하는 과정에 그거는 문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이거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요.
2016년부터 과정 설명도 들었는데 사실 최근에 이게 업무협약동의안이 올라오기 직전까지는 우리 의회에 혹시 이런 얘기 좀 주신 적이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이 그전에 업무보고를 작년부터 했고요.
작년 3월에 정책간담회 설명을 드리면서 5월에 MOU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가려고 했었는데 관련법이 개정이 됐어요.
어떻게 개정이 됐냐 하면 우리가 토지를 주는데 20년 간 무상 임대하는 걸로 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50년 간 임대하겠다는 법을 개정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작년 3월에 설명을 했고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 위원장 조동식
- 최근에, 이번에 이 업무협약동의안...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이거는 도주관 행사이다 보니까 5대 5로 해달라고 첨예하게 버티고 있다가 했는데, 정치일정이 갑자기 하다 보니까 3월로 하자해서 약간 변동이 되면서 저희들한테 의장님한테 설명하는 와중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의원님들한테 이번 MOU하는데 설명을 좀 개별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서산분원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7분)
11.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일자리경제과)
12. 서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일자리경제과)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서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입니다.
저희 과는 조례 제정안 한 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로써 2021년 12월 31일 기존 조례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는 기존 조례와 동일하며 다만 성별 균형을 위해 제8조 3항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조항을 추가하였고, 특히 제14조에 기금 및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 만료 기한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경과 조치를 두어 기존 기금의 연속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및「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환경 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역량강화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도 지역별 균등지원을 위해 지역별소상공인 분포에 따라 대상 범위를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출규모 영업지속성 노후시설 등의 세부심사 기준도 마련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과 단체를 공모 선정하여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께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수탁기관 공모 및 사무위탁심의회를 거쳐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본 사업을 통해 시설이 열악하고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조금이나마 경영시설을 개선하고 역량교육을 통해 자생력을 높이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가 필요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서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요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기금을 마련하는데요.
지금 서산시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기금이 없는 상태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나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2017년부터 추진하는 IBK동반성장 협력사업으로 해서 2017년 기업은행과 협약을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낮은 이자의 운영자금 대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시에서 출연금 30억, 그리고 기업은행에 60억 원, 총 90억 원의 공동펀드를 조성해서 관내 중소기업에는 2억 원 이내, 그리고 소상공인한테는 5천만 원 이내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있고요.
당시 협약에 의해서 적용금리는 0.5%자동 감면되고 신용 등급에 따라서 최대 1.5%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해서 하지만 신용도라든가, 상환 능력에 따라서 연장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143개, 사업체 136억 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84개 사업체에서 85억 원이 대출 중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금 연장에 관한 사항이고, 현재 추가 출연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지금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제정으로 와서 개정이 아니라, 제정으로 와서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있는데 제가 착각을 했던 부분이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서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점포에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포에서 누구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선정이 다 됐나요?
여기 대상자들이?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입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거친 후에 사업체에 대해서 공모를 할 거고요.
공모를 통해서 신청한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사무위탁심의회를 거쳐서 사업수행 단체라든가,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상 점포 선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 할 때는 지금 보면 전문기관인데 시설개선 지원 및 역량강화교육이 가능한 전문기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포 100개의 업체들은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직 나온 게 없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 노후시설 보수 및 집기 교체, CCTV 및 POS시스템 설치 및 그 다음에 역량강화 교육인데 이거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저희가 일단은 공모 시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좋은 계획안이 있으면 교육시간은 반영할 부분이고요.
대면도 그런 부분이 있고 비대면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특강 형태의 소양 과정은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경영상에 필요한 실무 강의 위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강의는 그렇게 하고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보수 부분은 물론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희망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고요.
신청하신 점포를 대상으로 저희가 수탁기관의 서류심사를 하고 현장을 통해서 해당되는 점포에 대해서 선정할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너무 50개는 역량강화, 50개는 보수해서 따로 따로 수탁기관이 지정이 된다면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한 개의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그 수탁기관이 여기 100개소에 대해서 우선 역량교육을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수를 마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지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위탁을 하는 곳은 역량강화 교육을 해주는 기관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아닙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교육도 시키고요.
여기에 대해서 선정하는 그런 것까지 다 일괄적으로 위탁하는 겁니다.
교육과 대상 업체, 대상 점포까지 선정하는 부분까지 위탁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고하는 거는, 공개모집을 하는 거니까 서산시에 한정이 되나요?
아니면 충남도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5억이면 범위가?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내로 일단은 공고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위탁비라든가, 교육 내용이라든가 해서 좀 위탁 비용이 최소화되고 소상공인 지원이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물론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수탁기관이 신청이 들어오면 별도의 사무위탁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선정을 할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업계획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업이 큰 금액은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가 큰 금액은 아닌데 민간위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대행이 될 건지, 이 부분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잘못하면 중간업자 이미지거든요.
중간에 끼고서 이 사업을 그 다음에 선정을 해놓고 인테리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업을 뿌려주는 약간의 중간자적인 느낌이 와요.
이 수탁자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산시에서 어떤 교육을 위탁해줄 수 있는 업체를 하나 잡아서 대행을 시키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대상자들한테서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을 다른 어떤 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중간의 구조를 하나 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위탁보다는 대행 쪽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 부분은 이게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이었고, 그 당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인근 시・군이나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그 수탁기관이 이런 교육이라든가, 대상업체 선정하는 부분까지 대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하나의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사무위탁 필요성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자체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필요했고요.
어떻게 보면 사업의 추진에도 시민에게 공정성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수탁기관에 위탁을 했을 경우 한 회사가 여러 가지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분야 별로?
그거를 염려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서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2분)
13. 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자치행정과)
14.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자치행정과)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자치행정과장 김일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항「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14항「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항「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정책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정이유는 2022년 1월 13일 개정 시행된『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105조에서 위임한 서산시장직 인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안 제5조는 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실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5인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범위와 회의 소집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9조부터 11조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 조항과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 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활동 종료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주요활동 내용을 백서로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최대 반영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을 거쳤으며 기타의견 및 개선사항 요구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항「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대응인력을 보강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인력 충원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원증원에 대해서는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3명과 감염병관리관 2명 등 5명이 증원이 되었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해 승인이 돼서 금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61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 정원을 1,237명으로 하며 안 제24조 및 별표6과 관련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직속기관에 6급 이하 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을 거쳤으며 기타의견 및 개선사항요구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일환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105조에서 위임한 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일환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코로나19등 각종 감염병에 대한체계적인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인력에 필요성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일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15.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세무과)
16.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세무과)
17.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세무과)
18.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세무과)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각장애인 감면 일몰기한을 3년 간 연장하고 인용조문 오류정비 및 지역특산물 생산단지 감면 대상지역과 대상자를 명확히 하며 법령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 간 연장하고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열거식 조항에서 인용 조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를「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역특산물생산단지 감면 대상 지역과 대상자를 명확화 하였으며,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2항을 신설하여 자동이체 세액공제 시 공제 순위를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직접 사용의 범위를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주택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4조의 제2항에 감면 결정통지의 전자적 방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의 2부터 안 제15조에서 법령에 맞게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규칙은 별도 규정이 없어도 제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15개 시・군 조례 담당자가 합동작업을 거쳐 만든 조례안으로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은 법령에 신고규정이 있으며 조례에 의무 규정이 없어 해당조항은 삭제하였고『지방세법』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주민세 세세목이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장 담배소비세를 주민세로 하고 주민세 세세목 명칭을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였으며, 담배소비세가 삭제됨에 따라 각 항 번호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주민세의 개인분의 세율을 1만 원으로 하고,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여 부과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 규칙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법』개정으로 일부 세세목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지방세 징수법』제103조의 3과『지방세 징수법』시행령 제91조 11의 규정에 따라 예술품 등의 압류재산 공매 시 전문매각 기관의 선정과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를 제16조로 하고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세목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3조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시행규칙을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심사방법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매각료 대행수수료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에 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비밀유지,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방역조치의 일환인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여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20%를 최고 50만 원 한도로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으로 고급오락장으로 중과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중과분을 감면해 줄 계획이었지만 법령에 영업제한이 아닌 영업금지 기간이 있을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하다는 행안부 유권해석이 있어서, 이번 감면 동의안에서는 제외하고 착한임대인 감면만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5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수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각장애인 감면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문화재 감면 인용 조문 오류 정비 및 지역 지역특산물 생산단지 감면 대상지역과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및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수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은 법령에 따라 신고 사항 규정이 있으며, 조례에 위임규정 미존재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과 상위법 법령인『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주민세 세세목이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및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수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 」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법인『지방세법』의 일부 세세목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 3과『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91조의 11의 개정에 따라 예술품 등의 압류재산 공매 시 전문매각 기관의 선정과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및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수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여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고급오락장의 중과재산세 감면 건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감면 운영 유권해석이 충청남도로 시달되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을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5항「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제3조 줄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셨나요?
- 세무과장 이경수
그때는 조충희 팀장님 하고 아마 담당자가 위원님하고 상담을 했을 겁니다.
- 세정팀장 조충희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저번에 위원님하고 그때 봤었는데요.
그때 당시 말씀하신 부분이「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조에 나오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공모 부분에서 일부 부분이 3조 2항에 있는 제안서 제출, 이 부분이 제5조 전문매각기관 심사방법 선정절차 쪽으로 조항을 옮기는 것이 내용 상, 절차 상 맞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쭉 해봤더니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 일단 표준안으로 이번에 올리되, 다음 기회에 도청에 작업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다시 개정작업을 할 경우 이 부분을 따로 안건을 올려서 개정하는 부분으로 가야하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동의를 했었고요.
그 3조에 보면 줄임에서“서산시 보”에서 서산시만 따서 줄임“시”로 줄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줄임이 적절한 건지 그거를 그때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3조에 보면“전문매각기관”이라 선정하여 서산시 이하“시”라 한다.
하고 “보”를 넣었어요.
- 전문위원 이은건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원래 “서산시 보”가 한 단어거든요.
- 전문위원 이은건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거기에서 서산시만 따서 줄여서 “시” 로하고 “보” 만 남겨놨는데 이렇게 줄임이 가능한 건지?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엊그제 의원님을 뵙고서 같이 해봤는데요.
“서산시 보”도 있지만 다른 사항들이 비슷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저희들이 하나 하나 열거는 못 하는데 그런 사례가 몇 건이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서산시”띄고“보”하는 것보다도 거기에서“서산시”를 명시해서 하는 게 그 인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무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추후에 개정할 때, 감안해서 조례의 체계성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중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유부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부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유부곤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3분)
19.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회계과)
- 위원장 조동식
-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동찬
의안번호 767호「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밤하늘산책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밤하늘산책원 조성사업은 전국 유일의 유교문화 자원을 활용한 야간테마 체험형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천문학의 신기원을 열었던 서산 출신 류방택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서산시 유교문화 자원의 정체성을 부각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지면 애정리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일원으로 국비 75억 4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70억 3천만 원을 투입해 2024년 준공목표로 천문테마공원, 별자리캠핌장, 천문테마산책로, 밤하늘천문영상관, 별마루전망대 등을 조성하고 각종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유일의 야간테마 체험형 공간으로 체류형 관광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토지 현황 및 위치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밤하늘산책원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동찬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인 밤하늘 산책원 조성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취지는 본 사업은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과 연계한 사업으로 전국 유일의 야간테마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하고자 인지면 애정리 151-22번지 외 16필지를 매입하고 천문영상관, 전망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는 안 하고 궁금해서 그런데 이 주변으로 축사가 혹시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한현교 문화예술과장 한현교입니다.
축사가 일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혹시 악취는 발생을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천문과학기술관 쪽에는 크게 악취가 있는 것 같지는...
- 이경화 위원
- 이게 지금 천문과학관 쪽에서 민가 쪽으로 서산 쪽으로 뻗는 거잖아요?
서산 쪽으로 오다 보니까 축사하고 만나는 지점이 가까울 거예요.
그런데 캠핑장 놀러가서 악취가 나면 안 가거든요.
이게 이렇게 멋지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만들어 놨는데 보기만 좋고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최대한...
- 이경화 위원
- 최대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매봉 어디죠?
휴게소가 있어요.
그 휴게소 진짜 멋지게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냄새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나중에 축사까지 사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굉장히 서산시에서 앞으로 해야 되는 방향성을 가진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자리하는 곳이 합리적이거나 내지는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곳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사업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 축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거는 동의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 동의안은 저희가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제가 얘기한 것에서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라고 하셨을 때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조치할 테니까 이거 하고 나중에 조치하겠습니다 해서 서산시에서 한 건 못 봤어요.
죄송한데, 계속 그런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와서 고민해보자는 게 아니라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동네를 다 알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다 보면 거기에 축사에 관련된 것들이 써지고 그분은 계속 축사를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뜻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 부분은 그동안 나름대로 아직은 내놓을 만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충분히 계속 인지를 하고 그 부분 철저히 하려는...
- 이경화 위원
- 잠깐만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축사가 있고, 조금 또 떨어져서 농원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캠핑장을 만드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부분을 염려하셨는데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팀장 김명기
문화재팀장 김명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문체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캠핑장이 큰 도로변에 인접해서 시끄럽다.
아니면 인접한 민가에 어떤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축사가 옆에 있는데 캠핑장에서 캠프파이어 하거나, 폭죽을 터뜨리면 축사에서 가축이 유산이 된다든가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고기 굽는 냄새 같은 게 옆으로 퍼지면 또 다른 민원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큰 도로에 인접한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큰 도로하고 떨어져있고 민가하고 떨어진 안 쪽에 캠핌장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문체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일부에서 천문영상관 하고 별마루전망대가 너무 높은 고지대에 있어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산을 오르기 어려운 어린이들이 있어서 저지대로 낮춰야 한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문체부하고 상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구역이 조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을 써서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자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 정회 시간에는 말씀 드렸는데 2페이지에 보면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8억이 미포함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라든가, 건축공사비, 설계감리비는 이런 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지금 미포함 되어 있어요.
사업 진행하면서 이거 시비로 충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를 조정해서 지장물도 이 사업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소에 대한 부분들 조금 변경한다든가, 그랬을 때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들 하면서 지장물 보상에 대한 것도 이 사업비 안에서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재팀장 김명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찬 회계과장님과 한현교 문화예술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4명)
○ 위원 아닌 의원(2명)
○ 출석공무원(16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이은건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최은숙
-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11명)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 안전총괄과장 정동호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 세무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김동찬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 제27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