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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1차 본회의(2022.04.06 수요일)

제27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제77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4월 6일(수) 10시 11분


의사일정

1. 제27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2년도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 변경의 건

4.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5분 발언(최일용

의원)

1. 제27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22년도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 변경의 건(의장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의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5분 발언(최일용

의원)

최일용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연·음암·운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제273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연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산시에는 2022년 4월 4일 기준 539건의 조례와 117건의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이고 규범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권한은 지방의회 의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권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적법한 조례의 제정과 적절한 개정 및 폐지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서산시 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령에 위반되는 등 불합리한 조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서산시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이연희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 가충순 의원님, 유부곤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서산시 조례정비 연구모임을 발족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최종 활동보고서 채택까지 약 5개월 간 연구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전문기관에 조례정비 연구용역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산시 조례의 문제점으로 크게 다섯 가지를 도출하였고 우선적 정비 대상 조례로 89건의 조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본 연구모임에서 제시한 서산시 조례의 총괄적 문제점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의회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바, 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호 독립된 조례를 제정 운영할 것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 관계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법정 위원회를 조례에 미설치하거나, 위임 근거 없이 위원회 기능과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정비할 것을 지적합니다.

세 번째, 사무의 위임, 위탁과 관계된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도록 법령에 근거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이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정비할 것을 지적합니다.

더불어 사무의 위임, 위탁 계약서 작성 시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함께 지적합니다.

네 번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위반되는 조례 및 위·수탁 계약서를 정비할 것을 지적합니다.

다섯 번째, 자치입법의 체계성 확립을 위하여 조문, 조항, 조호 등을 체계화할 것을 함께 지적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제28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상위 법령과 위배되는 조문 및 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적 정비 대상 조례 89건에 대해서는 검토 내용과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연구 모임에서 지적하고 제시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조례 개정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연구 모임을 진행하면서 조례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 및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서산시 조례정비 연구모임 활동을 함께 해주신 가충순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 유부곤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이연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많은 업무 협조를 해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 취재를 위해 충청투데이 〇〇〇 부장님께서 방문해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19분)

1. 제27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연희
의사일정 제1항「제27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월 8일까지 3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임재관 의원님, 장갑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3. 2022년도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 변경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2년도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년도 6월 1일에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서산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해2022년도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 10월 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4.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7일 1일 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의장
이연희
의원
가충순김맹호안원기안효돈유부곤이경화이수의임재관장갑순조동식최일용

○ 출석공무원(47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최병렬 이은건 김영환
  • 의정팀장 신광수 의사팀장 이희광
  • 의사팀직원 최은숙 속기 최은진

  •  (서 산 시 청) (39명)
  • 시장 맹정호 부시장 구상
  •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보건소장 김지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보담당관 이성환
  • 감사담당관 한명동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교통과장 최신득
  •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자원순환과장 이용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 관광과장 김덕제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건설과장 김영인
  • 도시과장 가능로 도로과장 이종민
  •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안전총괄과장 정동호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세무과장 이경수
  • 회계과장 김동찬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 민원봉사과장 이기영

○ 제27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이연희
  •   - 서산시의회 의원   임재관
  •   - 서산시의회 의원   장갑순
  •   -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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