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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2.13 수요일)

제17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2월 13일(수) 오전 9시 32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시 32분 개회)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32분)

1.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종신

도시과장 백종신입니다. 먼저 사사로운 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의회 일정에 차질이 생기도록 한점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도시과에서 제출한 의안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법령 체계가 종전에는 법령, 시행령, 시군구 조례에서 현행 법령, 시행령, 시도 조례, 시군 조례로 변경되어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광고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11월 5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서산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6조와 같이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을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탁시설과 판매시설을 추가 하였고, 다음은 관광지, 관광단지 등에서는 한글전용 간판에 외국어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안11조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 23조와 같이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을 이수할 시 교육 수료로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안 제24조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과 다음 장에 있는 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 운영 및 정비시범구역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할 수 있는 위임절차와 별표 3의 수수료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규정에 의해 입법예고를 하였고 아울러 이 개정으로 인해서 별도 예산과 추가비용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서산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건전한 삶 영위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옥고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도시과에 백종신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 문익정 팀장님께서 저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한 2년여 동안 불법현수막 제거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제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어려우셔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옥외광고물이 서산시 광고협회에 위탁 관리 하고 있죠?

도시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도시과장 백종신

예, 2,2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3천만원 아닌가요?

도시과장 백종신

예산은 3천만원 계상됐는데 2,2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27쪽을 보면 애드벌룬을 예로 들어 볼게요. 공중에 띄우는 것(1개) 하고 1만 5천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1만 5천원을 시에 납부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여기에 금액이 상정되어 있는 것은 시에 납부하는 금액인가요?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이런 것 전부?

도시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나와 있는 숫자는요?

도시과장 백종신

예.

김기욱 위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불법현수막 제거하는데 인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문익정 팀장님하고 대화를 해 보면. 지금 현 인원가지고 하기 굉장히 힘든가요?

도시과장 백종신

1년에 대략 인허가가 유기한 민원이 한 1,700여건 되고 철거건수가 한 5천건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제를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셔서 두 명을 쓰고 있는데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김기욱 위원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보충할 수 있는 근거를 해서, 예를 들면 예산이 문제겠죠. 인원을 더 쓰려면. 추경이라든지 상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시과장 백종신

아직 제가 법령을 더 연구 안 해 봤는데요. 광고물 철거 업무를 대략 읍면동으로 일부라도 위임될 수 있다면 위임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근교에 있는 태안이나 가까운 데 있습니다. 당진, 이런 데를 다니다 유심히 보면 그래도 우리 서산시가 불법현수막은 철거율이 제일 높아요. 늘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종신

알았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한글로 간판을 쓰고 영문으로 표기하라는 게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대해서만 허용하도록 함, 그것을 얘기 좀 해 봐요. 위의 문구하고 좀...

도시과장 백종신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도시디자인팀장 문익정

도시디자인팀장 문익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외국어를 쓰고 한글로 병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관광지 등에 아리랑이나 이런 순수 우리말, 순수 우리말에 대해서 외국어를 같이 병기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한글로 간판 달고 그 밑에 영문으로 할 수 있고, 또 영문으로 하고 밑에 한글로 할 수 있고, 그 얘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팀장 문익정

외국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외국어를 쓰고 한글로 병기하게 되어 있는데요. 순수 한글에 대한 것은 외국어로 변경하라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관광지 같은 데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관광지에 한해서는 순수 한글에 대한 간판도 외국어로 표시할 수 있게...

맹영옥 위원
관광단지에서는?

도시디자인팀장 문익정

예.

맹영옥 위원
이런 데서는 안 해도 되고?

도시디자인팀장 문익정

예, 여기서는 할 수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왜 위에서는 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런데 이것을 두 번 표기를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쓴 것 아니냐는, 같은 말 아니에요? 1쪽에서 밑에 줄하고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11년 3월 29일 법률개정으로... 위의 내용이나 밑에 내용이나 같은 내용인데 밑에 내용은 관광단지나 관광지에 대해서만 허용하도록 한다 라는 표기를 해서, 왜 같은 말을 이렇게 표기를 했나 해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도시디자인팀장 문익정

1번 위에 쓴 것은 지금 현재 간판은 한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외국어로 표시하는 경우는 한글로 변경하게 되어 있는 현재 조항이고요. 11년 3월 29일 법률 개정이 되면서 한글로 되어 있는 한글 전용 간판에도 외국어를 표기할 수 있게 했다는 조항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것을 왜 ‘관광지나 관광단지 등에 대해서만’이라는 규정을 넣었냐고요?

도시디자인팀장 문익정

현재 관광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한글에 대해서는 한글만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로 하지 않고...

맹영옥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종신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장승재
간사
김완경
위원
김기욱김환성류관곤맹영옥

○ 출석공무원(5명)

  • (서산시청) (1명)
  • 도시과장 백종신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김기석
  •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직원 김철호

○ 제17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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