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2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산컴플렉스개발(주)에 대한 현금 출자 동의안
심사된 안건
(10시 20분 개회)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2. 대산컴플렉스개발(주)에 대한 현금 출자 동의안
- 위원장 장승재
- 원래는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의사일정 제2항 대산컴플렉스개발(주)에 대한 현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성장전략과장 조영학입니다. 대산컴플렉스개발(주) 설립을 위한 서산시 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는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 조성 중인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방식을 제3섹타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서산시 출자 여부에 대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수목적법인인 대산컴플렉스개발(주)의 설립자본금 5천만원의 20%인 1천만원을 현금 출자하는 것으로써, 대산컴플렉스개발(주)의 설립목적은 선분양을 통한 금융리스크 최소화로 사업성을 도모함은 물론 공유성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이며, 이에 따라 입주예정 기업체는 조기에 산업 활동을 실시하여 급변하는 세계경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인설립자본금은 최소화하여 설립·운영할 계획으로 법인의 청사는 사업완료 후 6개월 이내이고 사업추진에 따른 리스크는 KCC건설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주주협약시 문서화에 약정코자 합니다.
법인설립을 위한 타당성여부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결과 종합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으며 이를 근거로 서산시출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특별목적법인 대산컴플렉스개발(주) 설립을 위한 주주협약 및 정관에 대해서도 이미 서산시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법률적 자문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는 현대오일뱅크(주)와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이미 입주협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단지내 산업용지 전체면적 44만 1천㎡의 82%가 이미 분양이 완료되어 공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 관계법령 및 출자타당성, 세부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성장전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대산플렉스개발(주)에 대한 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성장전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 조성 중인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주체가 될 대산컴플렉스개발(주) 설립을 위한 서산시의 출자여부에 대하여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업으로, 대산컴플렉스개발(주)의 설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본금을 최소화한 명목상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운영차익금의 리스크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할 것을 주주협약시 문서화하는 조건으로 동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출자타당성 등 세부사항을 검토한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은 해양 생태계 파괴와 어민들의 생계위협 등을 이유로 동사업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대산컴플렉스개발(주)에 대한 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대산컴플렉스개발(주)에 대한 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 위원장 장승재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조영학 과장님과 이준우 팀장님! 설 잘 보내셨어요? 추진사항에서 보면 이주대책 합의에 원주민 20명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이주대책에 대한 것은 주민들 20가구에 대해서 이미 완료돼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요.
- 김기욱 위원
- 실시 중입니까?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그것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보상관계는 현재 39%정도 실시된 상황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김기석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시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다, 했는데 그것은 잘 시행되고 있나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주민들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은 보상가가 적다고 얘기하고 있고, 외지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보상을 받으셨고 현재 대산 소재에 계신 분들은 같이 연대해서 좀더 보상금을 받자, 해서 얘기하는 중이나 일부 필요한 분은 찾아가시고 해서 40%정도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관계는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김기욱 위원
- 보상이 지금 여기도 보면 39%로 2012년 10월 8일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39%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가 문제 때문에 말썽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3년 3월부터 조성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40%하셨다고 했는데, 이 상태로 3월에 조성공사가 시작이 되겠어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지금 현재 컴플렉스 산업단지 중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들어갈 자리 일부는 보상이 완료 안 됐더라도 토지수용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충남도에 신청돼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수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전체보다 일부, 코오롱인더스트리 들어갈 자리, 그 자리만 먼저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그래서 금년 3월에 조성공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체적인 것을 한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코오롱만?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땅이 한 2천평 있으면 500평 정도 들어가고 500평 정도가... 그러니까 거기로 500평 정도가 들어가고 500평 정도는 자연 보존녹지로 남는 모양이에요. 그럼 컴플렉스가 들어가면 그 땅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진입로도 없고 들어갈 데도 없고, 그것을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데 포함 안 시켜줘서 참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한집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시에서 조정을 해서, 쓸모없이 500평이나 얼마, 500평은 아니고 한 2천몇평 된다고 하던데...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저번에 그분이 오셨었어요. 우리시를 방문하셔서 저와 상담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500평 들어가고 남는 땅은 쓸모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 말씀 드렸거든요. ‘사실은 들어가는 500평도 결과적으로는 그냥 놔두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면 하는데, KCC한테는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고 대신 선처하도록 얘기는 하겠다.
- 김환성 위원
- 종용을 해야죠. 그리고 매입할 의향도 아주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은 감정가가 7만원 나왔는데 나머지는 3만 5천원 준다, 그런 식으로 횡포를 부리는 거죠. 안 되는 거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사실 KCC에서도 그 땅이 아무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 놓고 나면 그냥 놔 둘 땅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사려고는 안할 겁니다. 왜냐면 그 나머지 땅을 산업단지로 쓴다면 모를까, 그래서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적으로 잔여지 매수 규정에 맞는다면 저희들이 그건 꼭 사라 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강요하기는 어렵고,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가능하지 그것을 잔여지 개념으로 살 수 없는 사항이라...
- 김환성 위원
- 글쎄, 그런데 여러 집이라면 다 매입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집인데, 그럼 뭐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들어가는 땅은 감정가가 7만원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쓸모없는 땅을 사니까 반값밖에 안 주겠다’ 그것은 너무 대기업에서 주민들한테 횡포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같이 협의를 하고 종용해서 권고를 하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끔, 그래야 기업도 주민들한테 불신을 안 받고,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불신할 수 있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쓸모없는 땅 남겨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미지는 좋지 않은 사항입니다.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건 저희들도 종용해 보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같이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예.
- 위원장 장승재
- 다음은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이런 것이 나왔는데, 대산컴플렉스개발(주)의 설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명목상 회사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명목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성공적인 회사를 위해서 설립하는 것 맞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일반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경우는 전체 토지의 100%를 취득하고 공사 진척률이 10%이상이 돼야 분양이 됩니다. 그때 가야 공장 착공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오일뱅크하고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이미 분양 완료돼서 82%가 분양된 상태인데, 코오롱도 바로 착공을 해서 생산활동에 들어가야 하고 오일뱅크도 한 3월이나 4월쯤 착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100%보상이 안 되면 착공을 못하는데, 특수목적법인을 우리 서산시가 참여해서 설립하게 되면 보상이 30%이상만 되면 분양이 가능해서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분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드는 것인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사실상 회사를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로 직원을 고용하고 그런 것 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는 목적상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실 회사가 없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실질적으로 그런 상태라도 표현을 그렇게 한다면 조금 뭐하지 않느냐, 원활한 공장 설립을 위해서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표현 자체를 명목상 회사라면 허수아비 회사가 아니냐, 그렇게 들리고요.
보니까 조직 운영 및 구성에 있어서 대표이사를 뽑고 이사를 뽑는다고 했잖아요. 주로 누가 하나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대표이사는 많이 출자하는 KCC건설에서 맡고 이사는 KCC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이사가 선입됩니다.
- 김완경 위원
- 감사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감사는 우리시에서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시에서 2명?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 김완경 위원
- 5명이라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시에서 한명 들어가는 것으로...
- 김완경 위원
- 감사 한명?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이사 한명, 감사 한명.
- 김완경 위원
- 회사에서도 이사 한명, 감사 한명?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거긴 대표자하고 이사, 감사 한명.
- 김완경 위원
- 그렇게 셋하고 시에서 둘 한다?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 김완경 위원
- 그렇게 하고 이 밑에 보면 4,263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전문적인 산출 근거에 의해서 나온 숫자인가요? 추정해서 나온 건가?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산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하고 나서 보면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저희들도 의구심이 있습니다마는 산출하는 방식에 의해서 항상 하기 때문에 회사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아까 말씀대로 늘 시민을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시민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4,213명을 산출하면서 과연 시에서 얼마 정도 할 수 있는 건지, 이것 한번 검토해 봤어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위원님들이 항상 염려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가 대산 쪽을 협의하면서 30%이상을 고용해 줘라 얘기를 하고 협약도 하는데, 그런 것이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합니다만 자꾸 압박을 하고 위원님들도 자꾸 말씀하셔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회사가 들어오면서 고용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데 그 숫자대로 한다면 지금 엄청나게 인구가 늘고 회사 직원이 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4,200명 온다고 하는데 보면 1천여명 정도 오지 않나, 너무 부풀려서 그동안 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많은 숫자가 왔으면 좋겠고, 아울러 서산시민을 많이 고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코오롱만 3월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현대오일뱅크도 입주 체결을 했다고 보고가 됐는데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현대오일뱅크도 4월이나 언제쯤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이 바로 하고 나면 오일뱅크도 이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코오롱이 이쪽만 먼저 한다는 말씀이시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그래서 코오롱에서도...
- 김기욱 위원
- 면적이 얼마에요? 잘 보이지가 않네?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이 뒤쪽으로 전체 밑에 쪽으로 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밑에 만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밑에만 일차적으로, 왜냐면...
- 김기욱 위원
- 전체가 다 아니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여건이 전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 보상이 여기까지 되는 거였는데 수용을 못하고 밑에만 들어갔기 때문에...
- 김기욱 위원
- 그럼 지금 40%가 밑에만 하신 거예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아닙니다. 전체...
- 김기욱 위원
- 전체에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39%는 전체인데 토지수용은 밑에만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쉽게 얘기하면 코오롱이 반만 3월에 착공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코오롱이 금년 말로 해서 납품 계약이 됐기 때문에...
- 김기욱 위원
- 현대 오일뱅크는 전체 다 4월에 합니까?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보상 추진이 되는 것으로 봐서 4월로 보는데 추진되는 상황에 따라서...
- 김기욱 위원
- 저쪽 산업시설용지인가요? 남아 있는 데가? 우측에.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여기도 분양 안 된 거죠.
- 김기욱 위원
- 아까 김완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사 1명, 감사 1명 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누구로 선정됐습니까?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통상적으로 이사와 감사는 우리시 저나 사업단장이 들어갑니다.
- 김기욱 위원
- 서산시가 20% 지분율이잖아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사 한명, 감사 한명 그 20%의 지분에 대해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이 목적이 근본적으로는 개발이 100%되기 전에 빨리 공장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죠? 최종목적은.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래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겠다, 그거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 위원장 장승재
- 저번에 투자심의위원회에서 PF자금의 리스크 있죠? KCC의 이사회에서 결정됐다는 첨부가 됐어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것은 아직 안 오고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첨부하기로 하셨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 위원장 장승재
- 결국은 서산시가 밑지는 장사는 하나도 안 하는 거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고문변호사한테 우리가 자문 받아 가면서 그런 내용 보완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산컴플렉스개발(주)에 대한 현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40분)
1.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승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팀장 문익정
도시과 도시디자인팀장 문익정입니다. 도시과장께서 갑자기 몸이 불편하셔서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사과드리면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제출한 의안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 위원장 장승재
- 잠깐만요. 도시과장님 몸이 어디 아프세요?
- 도시디자인팀장 문익정
아침에 갑자기 편찮으시다고 해서 병원에...
- 위원장 장승재
- 그럼 관계 공무원이 먼저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 도시디자인팀장 문익정
아침에 갑자기 그러셔서...
- 위원장 장승재
- 협력관!
- 의회법무직원 한상호
오늘 아침에 출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기 시간에 갑자기 편찮으셨던 모양입니다. 병원에 가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편찮으시면 당연히 병원에 가셔야죠. 와서 이야기할 시간이 충분한데 왜 이야기를 않고 팀장이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협력관들 역할이 뭐 하는 역할이에요?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연히 몸이 불편하시면 병원은 당연히 가셔야죠. 상황 설명을 하고 팀장이 와서 설명하게 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기욱 위원
-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죠.
- 위원장 장승재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