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제430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9월 11일(금) 10시 2분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산시 아동복지 조례안
3.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7.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산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
9.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중고제판소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4.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6.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9.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3.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서산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9.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7명)
10. 서산시 중고제판소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4명)
11.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5명)
12.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5. 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분 개의)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조동식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 방법과 역할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이경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유부곤 위원님께서 이경화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 최일용 위원
- 찬성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찬성이 있었으므로 이경화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경화 위원님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화 위원님이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경화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금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경화 위원님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동식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뜻을 함께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분 정회)
(10시 5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산시 아동복지 조례안(유부곤 의원 외 7명)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아동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의원
- 유부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아동 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보안·규정하고 서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며 아동위원 및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2장 안 제5조부터 11조까지에 아동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 제16조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장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아동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아동 복지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면서 서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통합규정하고 아동위원 및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서산시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도모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19조 1항 2호에 보면 아동 어린이주간 포상 관련해서요.
그 법이 정한 어린이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포상 기준이 어린이주간에만 이렇게 국한돼서 포상선발 기준이 되는 건지 문구 상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부곤 의원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해석 상 좀 오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주간에 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주간에 시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문구 상은 어린이주간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이라고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 유부곤 의원
- 왜냐하면 19조 그 괄호 치고 어린이주간 포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유부곤 의원
- 잠시
- 위원장 조동식
- 예,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의원
- 여기에 오타 하나가 발견 돼서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 위원장 조동식
-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아동 복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가족과에 관심과 배려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과 새로 선임되신 이경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5개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381호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어린이 안전공제 등 보조금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며 신설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자치법규에 규정하여 보육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변경하고, 공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에 산업단지지역을 추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설치 및 운영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비용의 보조에 어린이집 안전공제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를 추가하고 준용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제393호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는 2017년 1월부터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되며 건강가족기본법에 따라 현재까지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나 그동안 관련조례가 정비되지 않았고, 2022년 서산시 가족센터 준공 예정에 따라 건강한 가족 양성 및 종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위해 건강가족기본법에 근거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현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건강가정분야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며 가정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산시 다문화 가족지원 조례에서 서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총칙 건강가정 다문화가족협의회,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4개의 장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신설하며 개정조례에 건강가정분야가 포함됨에 따라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명칭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로 변경하며 협의회의 기능에 건강가정 분야에 대한 자문, 심의의 기능을 추가하였고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방식에 맞게 조항의 순서 및 구성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조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센터로 명칭 변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을 거쳤으며 기타의견 및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안번호 제397호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의 위·수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는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및 서산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2018년 1월 1일에 재단법인 서산시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15만 600명 이상의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으로는 센터장을 제외하고 상근 20명과 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은 연간 약16억 원이 위탁금으로 지원되며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업비로 편성·집행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자치자율 활동의 지원, 역량개발 지원 등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운영, 도서의 정보제공, 열람 대출 등 어린이도서관 운영, 여성의 문화교육 기술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회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간 위탁현황은 2012년 5월 서산시복지재단으로 위탁하였고 2회 연장 계약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청소년, 아동, 여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대로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의안번호 제398호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문화복지센터와 마찬가지로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도 위·수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2018년 1월 1일에 재단법인, 서산시 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센터장을 제외하고 상근 5명과 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은 연간 약3억 3천여만 원이 위탁금으로 지원되며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업비로 편성 집행 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자치자율 활동의 지원, 역량개발 지원 등 청소년 활동 및 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간 위탁 현황은 2006년 3월 한서대학교 위탁을 시작으로 2016년 1월 재단법인 서산시복지재단으로 위탁하였고 1회 연장 계약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거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로써 해미, 고북 지역뿐만 아니라 운산, 음암 등 농어촌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함으로써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9호 「서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맞벌이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초등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공적돌봄 서비스 현황 및 지원사업 연계를 감안하여 돌봄 서비스가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설치코자 우리시는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팔봉면 도농교류센터에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2호점은 부석면 강당리 구보건진료소에 올해 12월 개소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정책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돌봄 분야에 전문적이고 적합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숙련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용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제고 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내에 타시·군 다함께돌봄 지원사업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15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서 다함께 돌봄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다함께돌봄 사업의 본연의 목적인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이니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등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종민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서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센터의 설치, 운영 위탁이용 및 비용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에 맞게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기존의 서산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 통합 규정하고 서산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서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로 개편하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센터의 운영위탁 기간을 종전의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며 위·수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보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안」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현재 서산시 복지재단에 위탁 운영 중인 서산문화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현재 서산시 복지재단에 위탁 운영 중인 서산시 청소년의 문화의 집 민간위탁 기한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를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처음 생기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이 제15조 기능에 보면 5항에 어린이집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원을 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하실예정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센터장이 육아종합센터는 기본적으로 5명에서 9명 사이로 기능에 따라서 시·군구에 몇 명 이상 두도록 복지부 지침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인원수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하게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운영 수에 맞게 운영하는 게, 지금 밑에 보면 16조에 보면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외에도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의원
- 여기만 해도 지금 4명이고, 그러면 9명까지이면 전문보육요원과 상담요원 1명만 둔다 해도 전문요원이 4명, 보육해주시는 분이 4명이 되는 거죠.
센터장님 빼고 하면 또 3명이 되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서산시는 5명이 기준이고요.
- 이경화 위원
- 5명이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5명이 기준입니다.
저희 어린이집 수라든지 인구 수 따져서 5명이 기준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전산원이라든지 영양사 이런 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통 9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서산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인원은 5명이지만 영양사...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기준이 5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기준이?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제가 궁금한 건 어린이집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위탁받는 곳이 정해져 있나요?
지금 현재?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공고를 내겠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내년에 상반기나 1차 정례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그럴 예정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러면 공고를 내고 하겠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신청을 하겠는데 이게 과연 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필요한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자체 내에 이 사항은
- 이경화 의원
- 예, 들어있겠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들어있고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육아 관련된 정보 어린이집 관련된 사항 이런 거를 상담, 컨설팅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담 및 컨설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의미는 많지는 않고요.
효율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통합해 가지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이 이야기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를 궁금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은데 여기 와서 상담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서거든요.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140개가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140개 중에서 A부모님이 어떤 어린이집을 가고 싶은데, 그 쪽에 관한 어린이집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 달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문구대로 보면 제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상담도 받고 컨설팅도 받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로 보여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가능은 한데 지금 주목적은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겠다라는 게 취지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것도 맞고요.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꼭 이제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와서 문의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법적으로나 지원, 행정적인 거는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을 것 같고 여기서는 그렇다 하면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겠다라는 취지라 하면 문구가 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거는 지침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따온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지침을 그럼...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 문구를 그대로 따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이해에 대한 폭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례에 담긴다 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도가 보통 평이한 이해 수준으로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조금...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리고 령 13조에 보시면 그 사항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13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령 13조
- 이경화 위원
- 령 13조?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시행령 13조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여기 영유아보호법에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거기에 어린이집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거는 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는 한데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의원
- 그래도 조례에 담긴 이해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당장 딱 봤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8페이지, 제17조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라고 되어 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보통 지금 현재 민간위탁 3년 정도에서 5년까지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시설위탁은 5년으로 하고요.
일반위탁은 3년으로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시설위탁은 5년은 정해진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대부분의 법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으로 장기로 줘도 되겠지만, 굳이 5년으로 안 해도 된다고 하면 3년으로 하면 뭐 문제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3년으로 하면 업무를 파악하다가 조금 하면...
그...
- 이경화 위원
- 재위탁하는데 또 신경 써야 하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기간이, 범위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시설위탁은 기본으로 5년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5년으로?
지금 수정을 한 거죠?
수정이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죠.
5년으로 이렇게
- 이경화 위원
-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사실 서산시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거를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는데요.
저희가 한서대학교가 그 전에 아동청소년학과, 교육 이런 분야가 학과가 신설되어 있었어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서대학교라든지 이 쪽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관련된, 아동 관련된 그런 사회복지법인 그렇지 않으면 타시·군에 있는 단체, 대학 이런 족에 위탁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복지재단이...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0조에 보면 설치에서 우리시와 지역과 산업단지지역 이렇게 산업단지가 추가 되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 법에 보면 12조에 그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이 들어가 있어요.
굳이 우리는 농어촌지역을 뺀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서?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국공립어린이집 말씀 하시는 거죠?
- 최일용 위원
- 예,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에서 우리 법 상으로는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어촌지역을 빼고 주거밀집지역 및 취약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특별하게 뺀 의미는 아닌데요.
대부분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되고, 농어촌지역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거기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를 사실 하게 되면 민간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으로 다 들어 오거든요,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민간이 오히려 타격을 받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다른 의미가 있어서 뺀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기존에 있는 분들이 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민간 부분을 보호하고 이런 취지보다는, 이제 취지가 영유아 쪽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농어촌지역이 어렵고 아이들도 육아나 이런 부분이 소외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쪽에 또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가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민간 때문에 이 부분을 뺐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된 것도 만약에, 사실 민간이 국공립으로 전환해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전환하기 바로 전 그 원장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국도비 관련된 그런 사항에 관한 사항을 오히려 더 어린이들보다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 최일용 위원
- 그거는 나중에 이제 실무적인 부분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 조례상 농어촌지역이 우리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조례로 그 부분을 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 부분을 같이 농어촌지역도 같이 우선설치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거는 또 이따 정회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행령에 보면 14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업무에 대해서 2항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18조 2항에 보면 그 상담전문요원이든지, 보육전문요원 선발 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행령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처음에 검토할 때 이 사항을 넣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지침이라든지 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마지막으로 21조에 보면 비용의 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호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가 이번에 이제 추가가 됐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예, 전에 없던 거고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동안 지원하던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그동안에는 운영비 중에서 본인들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들었었거든요.
가입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전국에 51개소라든지, 충남만 해도 8개소에서 안전공제회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공제회가 자체적으로 들다보니까 의무가입이 있고, 선택가입이 있는데 대부분 의무가입만 하고, 그 이외에 선택가입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하게 더 관리하고 그러려면 그 어린이들한테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 더 지원해주고 그런 게 효율적이지 않나, 더 혜택을 많이 받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돌렸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이 보면 지금 어린이집이 수입구조가, 어린이집 운영 상 어려운가요?
시에서 물론 아이들 관련된 부분이니까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은 지원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과연 어린이집 운영 상 그렇게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수입구조인지 아니면 이렇게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만큼 어린이집 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있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가 사실상 100인 정도 아니면 적어도 60인, 70인 이 정도의 어린이가 있는 데는 수입구조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인건비라든지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이거는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인원이, 원생이 많든, 적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그런 논리라고 보면 원생이 많은 데는 그 만큼 더 수입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꼭 140개 중에서 금년도에, 작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147개였거든요.
147개 중에서 7개가 금년에 폐지가 됐어요.
경영수입이 그 만큼 어려운 데는 자체적으로 폐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폐원 신청하고...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우니까 이제 폐원을 하는데 이런 지원을 하면 그런 부분이 커버가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 부분은 영유아 지원, 어린이 관련된 사항이지, 원에 사실 도움을 주려고 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입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거지, 어린이집 경영수익이라든지 그 분들에 관련 돼서
- 최일용 위원
- 저희들이 항상 걱정이 되는 거는 이렇게 혜택을 주면, 이 혜택이 아이들한테, 어린이들한테 가야 되는데 과연 이런 혜택들이 아이들한테 가는 건지 얼마만큼 이 효과 분석을 하고 계신 건지, 단지 그 쪽에서 요구하니까 우리가 계속 지원만 늘려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지는 않고요.
그동안에 보면 어린이 공제가입 하면 의무가입이 영유아 생명, 신체라든지 이 사항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예.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데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재산 상 피해보상 이런 사항은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풍수해...
- 최일용 위원
-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안전공제회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도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포커스가, 우리가 보호할 대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공제회를 보면 학교 뭐 공제나 이런 것 보면 아이들의 어떤 피해를, 상해를 입었을 때 그 포커스가 그 쪽에 맞춰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제회에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교직원 상해도 들어가 있어요.
선택사항이지만,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선택사항인데, 보육교직원도 거기에서 같이
- 최일용 위원
- 이건 처우개선 쪽도 아닐 테고, 어린이공제에 여기에 보면 좀 특이한 게 많이 있습니다.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제3자라는 건 방문객을 얘기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제3자는 같이 두 가지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같이 사고 났을 경우에 제3자가 포함될 수 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제3자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어린이집 당사자들끼리
- 최일용 위원
- 이게 구내치료비 이런 개념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구내치료비는 보통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 성격이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치료 특약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일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또 거기에 보면 화재특약, 우리가 어린이집 화재보험도 들어줘야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게 의무가입사항입니다.
화재보험은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의무가입인데 그건 당연히 의무가입이죠.
화재보험은 의무가입인데, 우리가 공제로, 지원으로 그거를 화재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게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는 속에서도 공제가입 속에 화재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 사항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 사항이 애들만, 그러니까 원장님 측에서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화재가 나면 애들도 같이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 최일용 위원
- 그거는 논리는 그렇게 피면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꼭 필요한 건 아이들 관련된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부수적인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지금 몇 군데를 조사를 해 봤어요.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인원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190명 정도 있는 데는 여러 가지의 보험이 다양한 보험을 갖춘 데도 있고 인원수가 20명 뭐 이런 데는 필수적인 것 한 두 개만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불완전한 생활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다.
화재가 났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아이들이 원생이 있을 때 화재난 부분을 얘기하는데 화재는 건물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화재 날 수는 있죠.
- 최일용 위원
- 그렇죠?
그런데 건물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화재보험인데 우리시에서 그 재산권까지 보호를 해 줘야 되냐는 얘기죠.
지금 어린이공제라는 것은 만약에 화재가 있어서 아이들이 손해를 봤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는 공제로 다 돼요.
그런데 화재보험은 그게 아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데 구체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 최일용 위원
- 그건 당연히 어린이집 원장이 소유주가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건물주가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그걸 가입을 해줘야 하는 이유는 없지 않나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좀 조정하는 사항으로 한번 봐 주시고...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 부분은 좀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잠깐 좀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적은 거는 한20명 정도는 18만 원 정도 되고, 이제 인원이 많은 데는 한14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데도 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예.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보험료가, 그런데 경영이 적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어린 아이들이 위험도가 더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감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잠깐 정회 요청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최일용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서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0조 제1항 중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등”을, “저소득 주민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으로 하고 제18조 제2항 단서 중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에 임명한다.”를 “수탁기관의 장에 임명한 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17조에서 2항에 “수탁자는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했어야 하는데 두 글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분 정회)
(11시 3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의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8조 제2항 “지원센터 운영 관리한”을 “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7조 제2항 “지원센터 운영 관리한”을 “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이 여가부에서 결정됐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가부에서 통합적으로 같이 쓰는 데가 있고요.
따로 따로 별도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같이 현재 2개가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수년 동안 명칭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년도, 16년도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이제 가족지원센터냐, 이 통합으로 해온 것은 우리시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있었기 때문에 통합으로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점을, 가운데 점을 넣고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칭이 이게 너무 길어서 어디에 갈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수차례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결정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죠.
그건 아닌데, 통합적으로
- 유부곤 위원
- 그래서 우선적으로 쓰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시도 내년도에 이제 가족센터를 지금 건립할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유부곤 위원
- 그러면 가족센터라는 명칭을 결국은 여가부에서 건강가정다문화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따로 따로 하든, 통합으로 하든, 다 갖다 넣고 가족지원센터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여가부에서 답변은 그 때 해줬었어요.
저희들이 질문했을 때 그런데 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차후에 정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죠.
그게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합의가 안 됩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정권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원래 그 정권에서 17년까지 하기로 되어있는 건데, 못 하고 중간에 그런 상황에서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 건지 질문 드리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지금 당진 같은 경우는 양 쪽에 분리 돼서 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건강가정센터를 따로 만들어 줘야 되고, 다문화가족센터를 따로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 비효율적이잖아요.
이왕 통합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같이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나중에 그 분리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 때 가서 다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다시 분리하든지 그렇게
- 유부곤 위원
- 그런 뜻으로 질문 드린 건 아니고요.
질의 드린 건 아니고 어차피 내년에 가족지원센터로 한다고 하면 그 하나로 가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해서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데 가족센터라는 명칭은 현재 임의로 쓰고 있는 거지 통합적으로 정해진 명칭은 아니거든요.
- 유부곤 위원
- 그런데 정부가 지금 부산에 가족지원센터를 하나 공식적으로 냈어요.
명칭을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유부곤 위원
- 그렇다고 보면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꿨다가 내년에 또 바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부산이 금년도에 새로 지어 가지고 가족센터라고 명칭을 하나 딱 붙였어요.
그런데 추이는 더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고 현재까지는 임의적인 명칭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위탁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재위탁을 하면, 위탁을 하게 되면 서산시복지재단에 다시 할 가능성이 거의 높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혹시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 쪽에 발굴을, 좀 노력을 해 보시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저희가 대학 부분이, 한서대학교가 관내에 있는데 아동복지청소년 교육학과 이 학과가 신설되어 있어야 위탁이 가능하거든요.
위탁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서산시는 노인복지 이런 분야만 있는 재단이 있고 수탁할 수 있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타시·군으로 가야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서산복지재단에 거의 위임을 하고 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그 쪽에 그러다 보니까 별로 자구책 노력도 안 하는 것 같고, 또 자체적으로 서산시복지재단도 문제가 있고, 이게 과연 적절한 건지 우리 센터라든지 아니면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 쪽 운영에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을 한 번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조금 이따가 해미 청소년문화의 집도 심의하게 됩니다마는 해미 거를 지난 번 의원 발의 설명했을 때, 한번 말씀하신 적 있었거든요.
그 때 말씀하셔서 좀 검토를 해 봤어요.
문화복지재단이나, 해미 청소년문화재단이 사실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저희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한서대학교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을 때, 그 때 당시에는 사실상 법인에서 한서대학교 측에서 이 쪽 수탁하게 되면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그런 면이 사실 굉장히 별개 분리로 생각해 가지고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있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렇게 갈 바에는, 우리가 직영하는 부분하고 위탁하는 부분을 조금 한번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다시 검토를 해서 과연 어떤 것이 적정한 건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단지 문화복지센터하고 청소년의 문화의 집을 위탁하는 문제도 아니고요.
저는 이게 서산시 복지재단을 위한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틀에서 한번은 우리 서산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가 저희 거는 아닌데요.
아산시에서 일부 다른 사항을 검토한 거를 저희들이 하나 입수한 게 있는데 그 때 보면 직영했을 경우보다, 위탁보다, 직영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기준인건비가 많이 커 가지고 훨씬 더 비효율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하게 되면 기준인건비가 많이 늘어나고 직원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거는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면...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고용승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이게 사실은 어떤 용역이라는 부분이 발주하는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용역을 주냐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우리시에도 과연 적용이 가능한 건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이의 제기를 하는 건 아닌데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민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이경화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경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 예, 이경화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서산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9.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7명)
-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청소년 육성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의원
- 예, 조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과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활동지원을 위한 조례가 서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서산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서산시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청소년 칭찬조례로 나뉘어져 있어 이를 서산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로 통합하여 청소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 제1조로부터 3조까지에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장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에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 제13조부터 19조까지에 청소년의 지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 제20조 및 21조까지에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 및 제23조에 청소년의 날 행사, 포상 등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 세입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한 관람료를 무료로 하여 청소년과 시민이 부담 없이 서산 류방책천문기상과학관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람객이 매우 적은 하절기 심야 시간대에 개관시간을 1시간 축소해 개관 및 관람시간을 동절기와 같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과학관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1항에 과학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사항을, 안 4조 제2항에 하절기 과학관 개관시간을 1시간 축소하여 개관 및 관람시간을 동절기와 같게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과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 취지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면서 서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서산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서산시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산시 청소년 칭찬조례의 주요내용을 통합 규정하여 청소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취지는 관람료를 무료로 하여 시민과 특히 청소년의 활발한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하절기 심야시간대 개관시간을 1시간 축소하여 효율적인 과학관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그 조례에 보면 5쪽에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요.
1항 3호에 보면 이 추천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의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면·동장 경찰서 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1호, 2호도 있는데 굳이 추천을 이 분들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청소년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있고, 자격 요건이 되면 누구든 추천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딱 정해야 되는 관리적인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 조동식 의원
-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관리하는 분들이 청소년과 같이 접촉을 하고 하는 분들이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든 것 같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분들보다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지역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추천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지역에 현실성에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에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번에 개정할 때 이 부분은 좀 다른 쪽으로 개정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조동식 의원
- 글쎄, 좋은 그것도 말씀인데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보충설명 하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요.
사실상 지역에서 다양한 경로를 열어놓기 위한 하나의 사항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5조에 결격사유, 위촉해제사유가 있는데요.
이게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범죄 관련된, 범죄경력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지 않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해당 안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없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지도위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읍·면·동에서 명단을 보내거든요.
그럼 저희 경찰에다 조회를 해서 결격사유 있는 건 다 걸러 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결격사유에, 그 부분이 조례상에 우리 법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현재 이제 법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다 걸러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법 상으로 결격사유가 있죠.
이제 그런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그 법상에 있는 걸 가지고 왔는데, 차라리 결격사유를 우리가 별도로 조례를 두지 말고 법에 위임, 법으로 대체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 결격사유를 여기에 넣은 게 조례의 그 체계 상 뭐, 뭐, 뭐를 이렇게 넣도록 되어 있는 체계가 있거든요.
그 조례 체계에서 이게 가지고 온 사항을 여기에 넣은 사항이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법으로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됐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일부 개정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성범죄 관련된 부분이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지금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시행의 시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여기에는 지금 빠져있거든요.
법이 만약에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제 거기까지는 이게 사실 상 법하고 조례에 다 명시할 필요는 없거든요.
법에 있는 사항을, 그런데 저희가 법에 있는 사항을 법대로 그대로 전달해도 되고...
- 최일용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 버리면 굳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 결격사유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법이 이미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시행 시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다 보면 또 이거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규정을 둬 버리면, 한번 그거는 조회를 해 보시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렇게 일단은 의결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그 검토를 해 봐서 그 부분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항은 법률에 의해서 저희한테 다 명단이 오기 때문에 경찰, 복지부, 이런 시스템에 다 저희들이 입력을 해서 다 검색해 놔 가지고요.
- 최일용 위원
- 그건 그런데요.
조례니까 여기에 규정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내에 그게 시행 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5항 보면 청소년 보호란에 위해환경규제 뭐 여러 가지 등이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최기정 위원
- 이거는 기본법을 규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호법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 나이 규정이 좀 모호하지 않나요?
이게 밑에 보면 청소년에 대한,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 나이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죄송한데,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 최기정 위원
- 10페이지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10페이지는, 법령 청소년 기본법인데요.
- 최기정 위원
- 아, 이거는 관련 법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관련 법령입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모호하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관련 법령입니다.
- 최기정 위원
-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15조 결격사유 및 위촉해제에서 그 전과 지금 조례가 바뀌었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 바뀌는 내용인데 4항에 보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하면 그 범주가 정해져 있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뭐 때문에 그런지 이해 가는데요.
하다 보면...
-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 이 범주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걸 좀 명확하게 한다든가,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상징적인 조항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만약에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면 그 다음에 그거는 또 어떻게...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시스템에서 다 경찰, 보건복지부 이 시스템에서 걸러내는데 그런데 이런 사항은 하나의 상징적인 조항으로 봐서 존치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 그런데 너무 주관적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거는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계속해서 이 조항을 읽다 보니까 계속 걸리는 게 있어요.
개정이유에서도 나오지만 개관시간, 하절기 과학관 개관시간을 1시간 축소하여 개관 및 관람시간을 동절기와 같게 함, 여기에서 1시간 축소가 아니고 단축해야 하지 않을까요?
- 조동식 의원
- 단축?
- 유부곤 위원
- 축소와 단축은 조금 다르거든요.
어떤 크기를, 어떤 물량적인 크기를 말할 때 축소라고 하고 시간적이나 단위적으로 뭐를 할 때는 단축이라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걸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동식 의원
-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말씀 맞는 것도 같고, 시간 단축하는 거죠?
시간?
- 유부곤 위원
-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예,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 유부곤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 유부곤 위원
- 예.
-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동식 의원
- 지금 바로 그럼 어떻게 용어 정리를 하고 갈까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조동식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 서산시 중고제판소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4명)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중고제판소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의원
- 예, 이수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중고제판소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고제판소리의 복원, 보존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및 5조에 사업 및 지원 유적지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었으나 서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안 제2조 제1호의 중고제판소리에서 한자삭제 및 오기사항을 정정하고, 안 제4조 및 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사업을 보존해서 시행하는 각 호의 사업으로 보다 더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수정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수의 의원님 수정안을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이수의 의원
- 예.
- 위원장 조동식
-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중고제판소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중고제판소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우리지역의 전통문화예술인 중고제판소리에 대하여 복원, 보존 및 계승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서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견으로 제4조 중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보존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2조 제1호의 중고제판소리에 대한 정의 중 한자 및 오타는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이수의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중고제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어떤 게 중고제다 이렇게 딱 지금 어떤 영역이나 정의된 게 아직 없는 상태인가요?
- 이수의 의원
- 예, 중고제는 우리 경기지역하고 중부지방에서 형성된 그런 판소리인데요.
우리 서산지역에서는 고수관 명창도 있고 방만춘 선생님, 심경순 선생님 우리 서산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분도 기리고 또한 중고제가 우리 서산에 어떤 맥을 이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2021년에도 중고제 연구조사 관련된 예산이 지금 비용추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2천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면 우리 중고제에 대한 명확한 어떤 정리가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거는 조례하고 관계없는데요.
이왕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우리가 중고제를 육성한다고 하면 중고제에 대한 정확한 정의라든지, 아니면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우리 중고제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의원
- 그 사업은 지금 현재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을 영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는 우리 중고제판소리보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제판소리보존회에서 하는, 시행하는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계승, 발전을 해 나가야 되고 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 가지만, 이게 중고제판소리에서 한문을, 고증된 한문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있나요, 혹시?
- 이수의 의원
- 무슨 뜻인지 제가 잘...
- 위원장 조동식
- 한문으로 중고제를 한문으로 쓰고 있는 게 지금, 수정을 한문 안 쓰고 그냥 한글로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를...
- 이수의 의원
- 한문을 삭제하는 이유
- 위원장 조동식
- 삭제한 이유가 있나요?
- 이수의 의원
- 이 중고제라고 하면 옛 고자를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부지방에 옛 고자를 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난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위원장 조동식
-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증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중고제판소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수의 의원
- 고맙습니다.
11.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5명)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의원
- 예, 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산 시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감염병 관리 기관의 지정 및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 및 21조에 소독의무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 감염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건강증진과장 박상례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이유입니다.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를 의미하나 현재는 일반화된 개념으로 차별화 등의 의미가 쇠퇴하였으며 2006년 7월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에 앞서 시민의 건강과 건강도시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8년 1월 건강도시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건소로 이관된 이후 건강도시위원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여 최근 몇 년간 건강도시위원회 개최 건수가 전무했습니다.
이에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상례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이유는 현재 전국에 100개 이상의 도시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등 건강도시가 보편화 되어있고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의 경우 2006년 7월 5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 같은 해 9월 20일과 2007년 5월 25일 두 차례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후 현재까지 13년 이상 개최 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기능이 없는 상태이며, 상위법 부재로 법령 상 설치 근거도 없기에 이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상례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5. 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동식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구창모입니다.
먼저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법령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우리시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자체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제정비는 행안부 및 충청남도 와 협업으로 매년 1회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조례 45건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조례 일제정비는 일괄개정방식으로 따름으로써 개정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총괄 부서인 기획실에서 주관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 발굴된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조례가 50건으로, 유형별로 대상건수는 총무위원회가 33건, 산업건설위원회가 17건으로 상위법령 제·개정 상 미반영건 정비 9건, 법령 상 근거 없는 규제개선 3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자치법규 정비 16건, 그리고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단순오류정비 22건으로 비교적 형식적이고 단순한 사항들입니다.
2쪽 단계별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 간 각 소관부서에서 조례개정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이를 검토 종합한 일괄개정안 입법방침을 지난 5월 26일에 수립하였습니다.
그 후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진행하였고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유형별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4쪽, 제5조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건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해 놓은 부분이 개정되었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같은 쪽 제8조 서산시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영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유형으로 내용은 서산시 재무회의규칙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적용 대상이 없어진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규칙을 전부 개정하면서 내용의 대부분을 상위법규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기에 본 행안부령 훈령으로 인용한 것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조문은 8조 이외에도 23조, 24조, 29조, 43조, 44조, 49조, 50조가 있습니다.
11쪽, 제25조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용어 및 띄어쓰기 등 단순오류를 정비한 것으로, 내용은 원활한 사무 처리를 도모하고 추후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기구 명칭 변경 시 영향을 받지 않고자 당연직 위원을 해당 업무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표기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추진배경은 금년에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우리시 재정분야에 많게는 1천 억 정도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비롯해 각종 보조금과 복지 분야 예산 등은 해마다 고정적 지출을 위해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기금이 있음에도 법규로 정해진 적립기금을 법적근거가 없어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가 좋은 해와 금년도 같이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충청남도에서 준칙으로 신설되어 대부분 모든 시·군과 비슷하게 우리시에서도 기금과 예산을 융통적으로 활용하고자 조례를 25년 12월까지 한시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에서 법적근거인 설치 목적을 두었고, 3조는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하되 관련법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적립된 자금, 이자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타 회계에 예탁, 이자상환, 필요경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 재정안정화계정은 재원적립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3년 평균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10% 이상 초과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용도는 각종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합계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경우와 각종재해 재난과 경제가 현저히 나쁜 경우, 회계 간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대규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통합기금 운용은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 통합기금은 2025년 12월까지 존속기간을 설정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2020년 7월에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지원받는 단체와 시설이 다양함에도 각 단체 또는 각 시설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 후생복지제도가 제각각 집행되어 상대적 박탈감과 차별을 해소하고자 통일된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종사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정의에서 기관이란 지방보조금 지급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과 단체를 말합니다.
제3조와 제4에서는 시장과 기관대표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와 6조에서는 정규직 종사자 및 1년 이상 계약직 종사자로 적용하여 인건비 지침을 적용받는 종사자에게 차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다른 법률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종사자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수립과 후생복지사업 시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처우개선과 후생복지는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하는 것을 차단하고 각 단체 및 시설의 정원변경과 인건비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에 대한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0년 6월에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 기획정비과제와 충청남도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기준으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의 반영, 법령 상 근거 없는 규제의 개선 등 현실에 맞고 알기 쉽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재정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조금지원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서산시에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 종사자에 대하여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1차 년도부터 이렇게 쭉 1억 600만 원씩 이게 잡혀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이렇게 지급되던 건데 이번에 조례로 명문화 시키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전에...
-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존에 주던 것은 현금으로 처우개선비의 일부분 명목이었고 이거는 그걸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금액을 다운시키고 200명으로 확대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주는 것 하고 차별성을 뒀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주던 게 똑같이 이 보조금 단체들이 일괄적으로 지급이 됐었나요?
아니면 차등이 있었나요?
- 예산팀장 이수영
차등도 있었습니다.
10만 원에서 월20만 원까지 있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거를 똑같이 맞춰서 건강검진비하고 복지포인트하고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거죠?
- 예산팀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이 처우개선비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검진비하고 복지포인트 두 가지인데 그 외에 급여나 이런 부분이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강도나 이런 것에 따랐을 때 형평성에 맞게 조정이 되어 있나요?
- 예산팀장 이수영
정규직 저희 근로자와 계약직 1년 간 근무하는 지급까지 됐고 대신 기간 정해서 일시, 부분하시는 분들은 빠졌습니다.
그건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1년 까지, 1년 단위로 근무 기간에 종사하시는 분은 포함을 시켰고 3개월, 2개월 씩 하시는 분들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종사자들의 후생비라고 해서 건강검진비나 복지포인트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급을 했는데, 금액이 월 적게는 3, 4만 원부터 많게는 20만 원까지 차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만 지급되는 걸로 도비보조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사 간에도 문제도 있고, 사회복지사 아닌 분들도 문제가 있어서 그 사회복지사를 별도 안 따지고 일괄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똑같이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이 부분은 형평성 하고는 좀 다른 문제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는 3년 이하는 얼마, 3년에서 5년 이하 얼마, 그 이후 얼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충청남도가 조금 일찍 시작을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사회복지사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걸 일괄 조정하시면서 이걸 전부 없애고 도비까지도 아웃시키고 지금 우리도만 우리시만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 예산팀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받던 사회복지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으로 보전했습니다.
임금을 보전해줘서 더 다운 안 시키고 임금 보전해줬으니까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그걸로 손해 보지는 않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 예산팀장 이수영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이유가
- 유부곤 위원
- 전국적으로 다 주는 것조차도 없애고
- 예산팀장 이수영
전국적으로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충남도만 주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는 사실은 전라남도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충청남도가 두, 세 번째로 시행을 해서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전부 퍼져 나갔거든요.
- 예산팀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그렇게 시작했고 2010년도에 공무원 임금의 95%가 되자 다른 시도는 서울시처럼 복지포인트나 이런 식으로 전환을 했는데 충남도만 저희 임금수당을 현찰로 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럼 복지포인트하고 이름만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급여체계를 올려줬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
- 예산팀장 이수영
급여는 별도로 분리해서 보전을 해주고, 이건 별도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은 불만이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보조금 지원기관 종자사의 처우 개선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봉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재난관리기금 우선사용조항 신설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2항에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에 대한 정의와 같은 조 제3항에 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 중 일정비율을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0호에 민간분야 기금지원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사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의 수를 기존 3분의 1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1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민간분야 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에 사안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법령정비 기준에 근거하여 기존 조례에서 맞춤법 및 타 관련,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조항 호가 바뀐 부분을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대해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른 기관명칭 및 조문을 정비하고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당연직 위원 추가편성,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운영지침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안 제3조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과 안 제4조 협의회의 구성 등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안 제4조 협의회의 구성 등에 기관 명칭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태안해양경찰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지역통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위원의 해촉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예비군법에 근거한 서산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상황실장을 상급기관 지침에 따르고 상황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호 “다”목의 종합상황반을 총괄상황반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주요통합방위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의 통제구역 설정 및 기준과 대피명령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석봉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우선사용조항을 신설하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서산시 이외의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등의 비용까지 확대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확대하는 등 기금운용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 따라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면서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태안해양경찰서장을 추가하고 통합방위협의회에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하여 지역방위 요소의 효율적인 육성 운영을 도모하는 등 현실에 맞게 보완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신설되는 내용 중에 4조인가요?
4조에 보면 10항에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안전총괄과장 이석봉입니다.
시 외의 자의 그 비용은 본인이 직접 처리를, 본인이 직접 자부담을 해서 처리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지금 보면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이럴 때도 본인이 했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현재까지는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본인이 해야 되는 건데, 했던 건데 그거를 시에서 하겠다라는 취지인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거를 처리 안 함으로써 재난이나
- 이경화 의원
- 재난이나 뭐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뭐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많이 줄 수 있을 때, 일단은 시에서 먼저 조치를 하고, 대집행 법에 의해서 나중에 소유자한테 청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 이경화 위원
- 청구를 하겠다라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렇죠.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없어서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저기 지금 보시면
- 이경화 위원
- 어쨌든 안전조치비용을 시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청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빠져있는데 혹시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게요, 잠깐만요.
조항을 제가, 6조
- 이경화 위원
- 6조?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6조 10호에 보시면
- 이경화 위원
- 지금 제가 그거 보고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6조 10호에 보시면 “가”번은 어느 두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시에서 해주겠다는 의미이고 “나”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 이경화 위원
- 31조 제4항이라는 것이, 아닌데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10호 “나”번이요.
- 이경화 위원
- 예.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10호 “나”번에 보시면,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이게 그런 그 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31조 4항이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6조의 10호 4항이요.
- 이경화 위원
- 예, 10호 4항인데 이게 그러면 법 제31조 제4항에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법 제31조 4항이라는 게 뭐냐 하면, 보수보강 등 정비라는 내용으로 해서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에 있을 때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신들이
- 이경화 위원
- 그걸 처리하십시오 라는 거지.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처리를 안 함으로써 재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처리하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을 안 들었을 때, 조치를 안 했을 때, 시비로 우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구상권 청구에 대한 것은 어디 법 조항에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법 조항이 있고?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 이경화 위원
- 제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나, 이게 신설이 됐으면 처리 했던 것들은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이 처리한 후에 어쨌든 비용이 발생했고 그런데 아주 멀쩡한 데도 사실 연락이 안 될 수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위험이 있는데도 본인도 안 하고 시에서도 책임이 없으니까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법제화 시킨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구상권에 대한 이야기에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그러면 그거 저 나중에 한 장만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석봉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8.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정보통신과장 김규진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법적근거는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 관제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와,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운영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대상 사무는 도시안전통합센터의 CCTV 관제사무이며, 위탁기간은 35개월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업무 중 CCTV 관제와 이에 따른 특이사항 인지 시, 시청과 112 및 119 등 관계기관 접수와 비상벨 호출 시 대응 및 처리사무가 되고, 위탁예산은 약9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현재와 같이 20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선정방법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참가자격은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업 허가업체나 중소기업 등 관제사무의 자격이 있는 업체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용역으로 추진하다 보니 단년 계약으로 매년 업체선정에 따른 사무의 비효율적 운영과 용역업체도 관내의 여건을 고려한 관제가 곤란하였습니다.
또한 관제 인력도 매년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불안 등으로 인한 관제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부득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협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2월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관제를 통한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규진 정보통신과장으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현재 매년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 중인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를 민간위탁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5페이지에 보시면 적정성 검토결과가 있어요.
자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인데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의견 말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정보통신과장 김규진입니다.
향후 정책자문교수님도 그 부분은 나중에 고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공무직이라든지 일반 정식 공무원으로 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걸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CCTV가 개인정보 주민들, 시민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인사부서하고 예산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규모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무직으로 할 경우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우리 전체 정원하고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고 거기 부서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부득이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고용되어 있으신 분들 고용승계는 이뤄지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처음 위탁할 때는 고용승계는 완전히 100%보장은 못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3년 간 가기 때문에, 지금은 단년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하면 되는데 이제 3년 가기 때문에 그 위탁업체에서도 가급적 하되 조금 의견을 들어서 아마 약간 조정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참가자격이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시설경비업 허가업체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 이경화 위원
- 예를 들어도 되나요?
예를 들어 가능한 이 수탁자 모집할 때는 저희가 전국단위의 공모가 되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저희 서산시에만 해도 경비업 허가된 업체가 10개에서 13, 14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산시로만 하면 그런데 이게 입찰하고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고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계약법이나 검토를 한번 더 심도 있게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충남도로 한번 한정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계약부서하고 최종 동의안이 처리되면 최종 공모 낼 때까지 그걸 결정해야 하는데 서산시에도 한 열 몇 개 업체 있어 가지고, 지역제한을 서산시로 둘 수 있으면 두고 조금 확대를 해야 한다면 충청남도까지 한번 지금 검토할 계획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어떤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에 우선시 되어야 되는지 아닌지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경비업체가 있다고 하면 기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투입을 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 모로 지금 현 근무하시는 분들과 내지는 서산시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저희도 고민해야 하고 하는데 이게 전문성 때문에 지금 하던 분들, 잘하는 분들하고 그렇다고 싹 바꿀 수도 없고 만약 해도 일부 몇 분만 아마 혹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업체 이번에 그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면 23년 연말까지 1차 기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서산 시내권도 있고 충청도로 할 것인가,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번에 선정할 때 잘 업체 회사를 잘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 위원장 조동식
- 입찰을 한다고 해도 5년 후에 한다고 해도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잘 신중하게 검토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선정위원회서 그 제안서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일반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업체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규진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9.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안 설명은 총2건으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금년 5월 1일 제정하여 7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가맹점의 지정을 등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설정에 대한 단서 및 가맹점의 자격요건 등록심사기준 등을 추가하였으며,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사실의 공개사항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공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협약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단계별 추진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입법방침을 7월 20일 수립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관련하여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8월 20일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서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회계관직을 해당 업무와 관련한 명칭으로 정정하여 조직개편 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금의 이월사용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게 특별회계의 관리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관직 명칭을 자치행정국장에서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담당국장으로, 일자리경제과장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과장으로 개정하고 제6조 이월사용 조문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이월을 명시화하여 구체화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이어서 단계별 추진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입법방침을 6월 18일 날 수립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를 차례로 완료하였으며 관련하여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8월 20일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상정하여 원안 가결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가맹점의 등록취소 및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등 서산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사용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구체적인 상위법 조항에 부합하게 운용토록 개선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위 명칭을 담당업무직위로 표기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잦은 명칭변경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산사랑 상품권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한 것보다는 이거는 상위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산사랑 상품권이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 발행한 게 지금까지 600억 발행했고요.
앞으로 지류상품권 100억에서 700억 이렇게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서산시에서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거론되는 그 농협마트 같은 경우 이 시기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사용을, 사용하는 것을 좀 막을 수는 없는 지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코로나에 대형마트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고, 특히 또 재난지원금이 풀렸을 때도 하나로마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국이라도, 지금이라도 소상공인들 지역에, 그 다음에 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농협마트를 조금은 한시적으로라도 제한 할 수 있는 게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좀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한20%정도, 읍·면·동 다 합쳐서 하나로마트가 한20% 정도 환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로마트와 이제 도매하시는 분들이 상품권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인트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한테 쓸 수 있게끔 유도 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로마트만 이렇게 제외할 경우는 소비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제2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신규시책 말씀할 때 제가 다녀왔는데 그때 환불해 준다고 할까요?
다시 돌려주는 환원서비스를 한다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별도의 예산이 또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충분히 지금 현재 상태를 소비자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도 현 상태를 농협과 함께 논의를 한다고 그러면 농협에서도 그렇게 뭐 배당이나 이런 부분도 존재를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힘드니까 같이, 큰 기업인 거잖아요?
농협도 사실은 어찌 보면 큰 곳에서 조금은 참아줄 수 있지 않을까, 제한적으로 좀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 번도 이렇게 대화는 안 해 보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이 저희들도 가장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산사랑상품권이 정책수당인 농어민수당이라든지 이렇게 저소득층에 대한 상품권으로 나가있는 게 있기 때문에, 농민들 같은 경우는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렇게 농자재마트, 농업 그쪽에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전부 막는다는 것은 또 제2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농협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같이 사는 방법을 찾는 거니까 누구 한 명이 좀 양보해 주고 하는 걸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서산사랑상품권이 시행이 저희가 빨리된 축에 들어가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이경화 위원
- 지역사랑상품권이, 그래서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소상공인한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도 드리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원래의 취지대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서산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조에 보면 그 단서조항에요.
“정책수당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따로 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상품권에 보면 정책수당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일반상품권 이렇게 두 종류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종류의 상품권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0%할인 돼서 판매하는 모바일하고 지금 지류상품권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 최일용 위원
- 예.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수당, 농어민수당이라든지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하는 그 지류상품권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보면 정책수당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있는데, 어떤 상품권이든지 어떤 용도로 나왔든지 어쨌든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유효기간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그 법에 저희들이 상위법이 규정을 해 놓은 게 저희들이 일반 판매하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상법에 5년 간의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위배해서 저희들이 여기에다 사용제한을 하거나 이렇게 정책수당 같은 경우는, 판매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게 지급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기간을 일정기간 둬도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데, 저희들이 그 일반 판매하는 10%에서 이렇게 내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이라든지 3개월이라든지 제한을 상위법에 위배 돼서 그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지금 여기 문구상으로 보면 그냥 일반 우리가 시에서 발행하는 상품권도 들어갈 소지가 있어서 문구 상으로는 정책수당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명확히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그 문제는 지금 법에, 상위법에 그 문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반상품권도 이렇게 사용기간을 둬서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 문구 상으로는 일반상품권도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확대 해석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조문 상으로 보면 우리 조례에 그래서 이거를 좀 다듬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그렇고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품권 발행하는 부분이요.
우리가 계속 이제 필요할 때마다 계속 더 증액, 추가로 발행을 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코로나시대에 있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상품권 10% 할인혜택을 줘서 발행을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저희들이 10%인데 8%는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추가 발행하고 12월까지 현장에서 이렇게 발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추가발행이 상한점이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때 그때 너무 많이 추가로 발행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혜택이 많으면 좋겠지만 무조건 이걸 많이 발행한다고 해서 꼭 그게 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정부에서 지원도 나오지만 또 어쨌든 발행비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또 비용이 일부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발행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명확한 선을 그어 놔야 되지 않느냐, 물론 동의를 받아서 하긴 하지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 시장에서 다 소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발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시장에 잔뜩 풀려있는데 또 추가로 상태로 발행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환전을 해 보니까 80% 정도는 지금 환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전은 많이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순환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 최일용 위원
- 그럼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상품권은 어느 정도나 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80% 정도가 환수가 됐고요.
저희들이 판매한 게 지금 한600억 발행을 했고요.
- 최일용 위원
- 한480억 원, 지금 환수가 된?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한500억 가량 팔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억 가량은 시중은행에, 판매처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발행하면 그때그때 회수는 신속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추가적으로 부족하면 저희들이 조폐공사한테 의뢰해서 추가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발행해 놓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 양에 의해서 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최기정 위원님
- 최기정 위원
-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내용 잘 봤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제가 궁금한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위법 내에 만약에 이런 불법에 관련된 내용에 환수라든지 처벌규정 내용은 삽입은 할 수 없나요?
이 조례 안에?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지금 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불법유통이라든지 불법사항이 발생하면 지금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바일상품권이 이제 시스템을 조폐공사 것을 쓰다 보니까 모니터링화 해 가지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저희들이 전화라든지 연락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럼 우리시에서 발생된 일은 아니지만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라든지 게시판, 중고매매, 중고거래 하는 데에서 유통이 좀 만연하게 이뤄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서산 관내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10%의 할인액으로 발행을,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구매를 할 때는 50만 원이죠?
내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지급을 하고 구매를 합니다.
그걸 다시 회수를 하죠?
그걸 다시 다른 데다가 재판매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제가 직접 모르는 체 하고 업체도 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체 하고, 그런 부분이 주유소도 많이 있고요.
여러 군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시정 질문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할 때, 그런 문구를 좀 삽입하면 안 될까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봤어요.
상위법에 있으면 저희 조례 안에도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뭐 환수라든지 처벌규정을 좀 넣어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그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칙에 횟수 별로 해 가지고 2천만 원 이하에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상권 가서 조사할 때 방해라든지 뭐 하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래서 법령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은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거를 발행해서 이제 과태료 처분하려면 신고라든지 이런 무슨 저희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없어 가지고 처벌은 아직 못 했는데 저희들도 상시 모니터링화 해 가지고 그런 게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게 불법 유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모니터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이제 조폐공사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50만 원짜리라든지 이런 거를 일률적으로 그 날 해서 그 날 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한꺼번에 물건이 50만 원을 판매하지 않는데도 50만 원짜리를 가서 결제를 했다든지, 환전을 했다든지, 이게 일련번호가 쭉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점검을 해 가지고 전담해 가지고 전화도 하고 이게 왜 그랬는지 확인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부 이렇게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포상금제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포상금도 지급할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도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SNS 상에서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수 백 억의 10% 할인된 금액을 발행을 해서 어떤 한 개인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행위는 근절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잘 참고 해 주셔서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최일용 위원
- 한 가지만
- 위원장 조동식
-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조례하고는 관계없는데요.그 전에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도매점 같은 경우에 소매점에서 물건을 가져가고 이제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도매점에 상품권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전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처리가 어렵다는 얘기가 일부가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확인된 바가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먼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단 저희들이 모바일 같은 경우는 환전 한도가 없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형평성 때문에 한도는 저희들이 총매출액, 한 달 매출액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매출액의 퍼센트를 정해 가지고 한도까지는 풀어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지류관련 돼서 도매점이 환전을 못 하는 그런 사항은 다 해결이 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못 하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아까 최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 한다든가 해서 불미스러운, 불법 이런 걸 우리시에서 포착한 적이 있나요?
우리시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 가지고 이렇게 문의를 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만약에 하려고 하면 조사권이 있어야 됩니다.
경찰서 조사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 하고요.
무슨 신고라든가 그런 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왜 그런지 원인 파악만 하고 있고요.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그래서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