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제40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9월 11일(금) 10시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귀농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 보고·의견 제시의 건
8.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10.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서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4명)
3. 서산시 귀농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5명)
4.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5명)
5.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5명)
6.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6명)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 보고·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8.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개회)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안효돈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에 앞서 위원장 선임 방법과 역할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서 부위원장은 각 위원회별로 1인을 두고 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부위원장님은 안원기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께서 안원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죄송한데요, 이수의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전반기에 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요.
염치없이 두 번씩 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께서 이수의 위원님의 추천을 사양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추천을 그러면 철회하시겠습니까?
- 이수의 위원
- 예, 추천을 철회하고 장갑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께서 장갑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이수의 위원님께 감사한데요, 저도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잠시 정회 할까요?
원활한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위원님들 간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6분 정회)
(10시 9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김맹호 위원님을 제가 추천했었는데 고사를 하셔서, 제가 또 다시 논의를 한 결과 흔쾌히 승낙을 하셨기 때문에 김맹호 위원님을 또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고맙습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김맹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김맹호 위원님의 추천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가충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맹호 위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맹호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맹호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맹호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책을 맡겨 주셔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김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2. 서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4명)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의원
- 예, 이수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점차 노후화 되고 있는 2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미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제3조에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지원 및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보조 사업 종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 사업 신청 및 변경과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2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이수의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함께 보람을 느끼는데요.
20세대 이하 중에 최소 몇 세대부터인가요?
그런 기준이 없어서, 공동주택이나 하면 뭐가 있을 텐데 그냥 20세대 이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은… 몇 세대 이상, 그런 기준은 없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주택과장 김영인
예, 주택과장 김영인입니다.
공동주택은 2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고 다세대 연립 아파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 2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세대수를 별도로 조례에 규정은 하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원기 위원
- 그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두 세대가 사는데, 부모 자식이 같은 동일 아파트에서 2층, 1층을 산다든지 할 때 두 세대잖아요?
- 주택과장 김영인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 경우도 지원이 되나요?
- 주택과장 김영인
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합니다.
- 안원기 위원
- 결국은 개인주택에 지원해 주는 꼴이 되는데 조금 개정을… 조금은 기준을 더, 몇 세대 이상이라든지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주택과장 김영인
소규모 공동주택이 2세대에서 12세대까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세대만 분리한… 두 세대가 사실상 한 가족일 때, 거기에 지원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일반 가정에 지원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 주택과장 김영인
그런 주택들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단독주택 중에 1층, 2층으로 해서 다가구 주택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단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 안원기 위원
- 분류가 이렇게 되면 많이 생겨날 소지가 있는 거죠.
- 주택과장 김영인
단독주택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정리를 하면 조례를 운영하는데, 지원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실무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한 가족이 4세대를… 그러니까 2층에 2세대, 1층에 2세대로 해서 4세대를… 4가구를 한 번에 입주하는 것으로 왔거든요?
그런 경우 이런 조례에 적용 돼서 시설 지원을 요구한다든지 하면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생각에.
- 주택과장 김영인
이게 가구나 사람을 보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거주하고 있느냐 좀 구분해서 하는 것은… 운영상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수의 의원
-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서 허가 받은, 그러니까 공동주택인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층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허가를 받은 게 있고 연립으로 허가를 받은 게 있고 다세대로 허가를 받은 게 있습니다.
허가 받을 때 연립으로 받았느냐, 다세대로 받았느냐, 이런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의원님, 의결할 때까지 잠깐 자리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3. 서산시 귀농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5명)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귀농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의원
- 최기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귀농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개정 사항 반영 및 사업 지원 대상을 귀어업인과 귀촌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서산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귀농어·귀촌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및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귀농어·귀촌지원센터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지역 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답변석으로 자리 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귀농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기정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귀농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귀농업인뿐만 아니라 귀어업인, 귀촌인까지 확대하여 농어촌 정착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귀농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4.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5명)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의원
- 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장애인의 요금 할인율이 차등되어 있으나 노인, 국가유공자 등 다른 지원 대상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어, 장애인에 대한 요금 할인율을 상향하여 교통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에 대한 별표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한 요금 할인율 수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기존 조례가 등록 장애인의 요금 할인율이 차등되어 있어 노인, 국가유공자 등 다른 지원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요금 할인율을 상향하여 교통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5.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5명)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예,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폐지 이유는 「도로교통법」에 임의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잘 지켜지지 않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규정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2013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2015년 1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의 규정이었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 강행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할 필요가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2015년 1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의 규정이었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 강행 규정으로 변경되어 본 조례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6.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6명)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의원
- 장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가 목(3)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의2, 별표 24에 태양광 발전 시설과 유사한 연료전지·풍력 발전 시설 등, 유사한 발전 시설인 경우에도 이격 거리 등의 입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설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 별표 24의 태양광 등 발전 시설 이격 거리 등의 기준 중 주택의 호 수에 따른 이격 거리를 강화하는 한편, 안 별표 24에 주요 도로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안 별표 24의 1에 단서를 신설, 법률에 따라 지정 및 승인되어 조성이 완료된 구역은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안 부칙 제2조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시설은 별표 24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의원님, 수정안으로 제출하겠다는 취지죠?
- 장갑순 의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태양광 발전 시설과 유사한 연료전지, 풍력 발전 시설 등 전기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유사한 발전 시설인 경우도 이격 거리 등의 입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발전 시설 적용 범위 확대와 주변 환경이나 경관의 조화를 고려하여 특정 공작물에 대한 이격 거리 등의 입지 기준 내용을 강화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 조치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 승인되어 조성이 완료된 농공단지 및 관광지 등의 규제 적용 관련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 수정안으로 검토하신 것이죠?
- 전문위원 장경웅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6분)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 보고·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 보고·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정책간담회 때 배부했던 자료와 똑같은 거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준우입니다.
지난 9월 1일 의원 정책간담회에서 사전 설명드린 내용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 관련 의회 보고·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관련 근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그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2015년 9월 15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여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 9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대책 회의를 통하여 134개소를 우선 해제 대상 도시계획시설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2016년 7월 25일 공고하였으며 2017년 7월에 고시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 134개소를 사전 해제하였습니다.
이후 시 결정 사항, 2020년 1월에 255개소를 사전 해제했으며 6월에는 충청남도 결정 사항인 21개소를 사전 해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2020년 6월 25일 장기 미집행 시설 267개소를 실효고시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실현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선제적으로 해제하여 시민들의 사유 재산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해제 이후, 현재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교통 시설, 공간 시설, 공공문화체육 시설 등, 총 1,910개소 시설에 3,100만㎡가 결정되어 있으며 이 중 1,644개 시설, 2,900만㎡가 집행되었고 미집행 시설은 266개 시설 80만㎡로, 면적 기준 집행률이 9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 계획으로, 미집행 시설 266개 시설 중 비도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집행 시설 188개 시설을 제외한 미집행 시설 78개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이며, 2-1단계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입니다.
2-2단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으로 3단계로 구분했으며 1단계와 2-1단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사업 부서별 집행 계획과 연계하여 투자 가용 재원인 2,032억 원 범위 내에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2단계는 장기 계획으로 47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과 세부 조서, 추진 절차,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 보고·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준우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안 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한 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의견 청취의 건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은 아닙니다.
서산시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일부 수정 의견, 기타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산시에 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단계별 집행 계획 대상 시설에서 배제된 것들은 참고 사항에 쭉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 도시과장 이준우
단계별 집행 계획에 현재 78개 시설만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고, 도시 지역.
그리고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된 지역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추후 면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뒤에 그때 가서 단계별 집행 계획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것은 도시 지역 내, 서산 동 지역, 대산, 해미, 운산, 4개 도시 지역만, 현재 78개가 장기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사전 해제하고 실효되고, 다 정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은 현재 78개 시설밖에 없습니다.
그 78개 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 외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준우
그 외의 시설은 다 실효되고 해제를 다 했습니다.
정리를 다 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인허가 신청도 이제 할 거라는 말이에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임재관 위원
- 그런 경우 무질서한 개발 행위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시에서 어떻게…
- 도시과장 이준우
현재 장기 미집행 시설은 법령으로 해제하게끔, 시에서 개설 계획이 없는 것은 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다 예산 규모 내에서 실효됐지만, 나중에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도로가 있다든지 하면 주민과 합의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저희가 우선 집행 시설이 2023년, 2025년까지는 우선 집행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다행히 2,548억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별도로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아주 시급한 상황이 아니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들이, 예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해제되면서 “나 이렇게 해야겠다, 개발행위를 해야겠다, 재산권을 행사해야겠다…” 시에서 그렇게 설득을 할 수 있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개별법에 의해 도로 폭을 본인이 확보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에서는.
- 임재관 위원
- 그것 참, 시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이준우
그렇지 않아도 실효된 이후에 자유게시판에 민원도 접수했습니다만,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고 나머지 도시계획도로를 떼고 건축허가를 받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떼다 보니까, 지금 실효됐고,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실효된 노선에 대해 떼고 주다 보니까, 당초에 실효된 부지를… 미리 실효됐다면 도로를 포함해서 건축 계획을 한다든지, 진입 도로를… 일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부분, 또 기부채납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슬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 시스템에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임재관 위원
- 하여튼 시와 주민들 간 갈등이 안 생기도록, 축소되도록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예상됐던 민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도로과에서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됐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따로 필요하다면 지역에 필요한 도로를 주민들이 건의해서… 의견 일치가 돼야겠죠, 꼭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풀어나갈 문제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단계별 집행 계획 대상 시설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내 미집행 시설 중에서 단계별 집행 계획 대상에 이번에 제외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요즘에 고북에 진정서도 내고 한 것으로 아는데,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번에 뺀 이유가 뭐예요?
- 도시과장 이준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면 단위, 7개 면에 대해 현재 재수립 중이기 때문에, 수립이 완료된 이후에…
지금 지구단위계획 도로도 불합리하게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면 지역 위원님들께도,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불합리한 도로는 폐지하고 다시 정리가 끝난 뒤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3개월 내에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지구단위계획 대상 지역이 7개 면인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7개 면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중에서도 특히 고북면 같은 경우 굉장히 불만이 많은 편이에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지구단위계획 7개 면에 대한 시설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그 집행 계획을 저희가 주관하지만 도로과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집행 계획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집행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에서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집행 계획을 많이 넣는다든지 하는 것은 추후에 협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계획 수립을 할 때 이 도로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 이런 것을 도로과나 부서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우선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 예산이나 필요성, 집행 계획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합해서 집행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면 지역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행위 제한에 걸려 있었고, 어쨌든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오랫동안 받아왔던 분들이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일부는 허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큰 기대를 했던 분들, 어떤 분들은 다행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필연적인 거예요,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슬기롭게 민원을, 부드럽게 파도를 타고 넘듯이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임재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민원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 마련이라고 할까… 소위 열 받아서 왔는데 더 화가 나서 가거나 의회로 쫓아오는 일이 없도록, 아마 제도적인 시스템 마련을 잘하신다면… 뭐,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기간이 되면 그분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어차피 안 할 것을 실효 시켜서 사유재산 해 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한 8, 90%가 되고, 한 10%나 20% 정도는 그 도로를 기준해서 도로가 날 것으로 보고 그 뒤에 토지를 매입한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도로가 나올 것으로 보고 기부채납을 일부 하고 길도 내고 땅을 떼고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 모양이 안 좋고 땅을 효율적으로 못 썼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지금 당장 피부적으로 느끼지는 않는데 개인이 건축 허가 신청을 한다든지… 아는 분들에게 앞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저희가 특별하게 도시계획도로를 내 달라고 해서 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전에 기부채납 된 땅을 환원하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아직까지도 그런 고민이 비단 우리 서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뭔가 국토교통부라든지 충남도, 뭔가 안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현재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지금 실효 시기가 2025년, 2031년이 대부분인데요.
이게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실효 시기가 5년 연장되는 것이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 저희가 우선 대상 사업으로 도로과에서 결정한 46개 노선은 금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까지 다 됐습니다.
시행 시기는 2023년까지 대부분 그때까지인데,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2025년 말까지 토지 수용 재개 신청이 들어가야지 실시계획 인가가 유예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이나 없어서 진행이 안 된다면… 그 인가 받은 자체도 실효됩니다.
최대한 인가된 부분은 2025년 말까지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들은 2025년,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준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보상까지.
- 위원장 안효돈
- 보상까지만 하면 된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토지 보상까지 완료하면 실시계획 인가가 연장된다는 얘기죠, 5년 후에도?
- 도시과장 이준우
왜냐하면 개인 사유재산으로 매입됐기 때문에, 개인들은 민원이 될 게 없죠, 땅을 매입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 말까지만 토지 매입 절차를, 협의 매수가 되면 좋겠지만 협의 매수가 안 된다면 수용재결까지 가서, 2025년 말, 수용재결 신청까지 돼야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피치 못해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토지 매입까지 안 되면 이때 또 실효될 수도 있네요?
- 도시과장 이준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46개 우선 집행 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을 작년과 금년도에 많이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300억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투자된다면 예산 규모상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물가 인상분에 따라서 조금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실시계획 인가가 2023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사업까지 마무리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1년 딜레이 된다고 하더라도 2025년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셔서 우리 시에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시상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10월에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전국에 아마 우리 서산시 같이 2,500억 정도 투입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한 시·군이 거의 없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아서 10월에 기관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축하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과 관리 부서에서 공무원 분들이 고생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토지 매입 부분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사실 사업 예산이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사업 예산도 많이 확보돼서요.
지금 현재 곳곳에 위원님들이 돌아다녀 보시면, 코아루 앞 사거리라든지 세무서, 그리고 석림근린공원 입구, 배려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곳곳에 막혔던 부분 교통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주로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인데 그동안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했잖아요?
우리가 시설을 집행 못해서 다시 일몰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 반대, 또는 일부 수정, 기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충순 위원님께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 의견에 찬성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 보고·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준우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다룰 게 4건이 남았는데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8.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 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일제 정비는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우리 시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자체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신뢰 받는 법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제정비는 행안부 및 충청남도와 협업으로 매년 1회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조례 45건에 대한 일제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일제정비는 일괄 개정 방식을 따름으로써 개정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총괄 주무 부서인 기획실에서 주관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직원들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에 발굴된 정비 대상 자치법규는 조례가 총 50건으로, 유형별 대상 건수는 총무위원회 33건, 산업건설위원회 17건으로,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문 개정 9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 3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자치법규 정비 16건, 그리고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단순 오류 정비 22건으로, 비교적 형식적이고 단순한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단계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조례 소관 부서와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 협의했고 이를 검토 종합한 일괄개정안 입법 방침을 지난 5월 26일 수립하였습니다.
그 후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진행하였고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유형별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제9조, 「서산시 주차장 조례」는 용어 및 띄어쓰기 등, 단순 오류를 발굴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내용이 조례 본문이 아닌 별표에 기재되어 있으나, 본문에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서의 의견에 따라 본문에 조항을 신설하고 동일 내용을 규정하는 단순한 사항입니다.
7쪽, 제11조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유형으로, 그 내용으로는 서산시 재무회계 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적용 대상이 없어진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규칙을 전부 개정하면서 내용의 대부분이 상위 법규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토록 하였기에, 본 행안부 훈령을 인용하는 것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조문은 제11조 이외에도 제13조, 제31조, 제32조, 제37조, 제47조, 제48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4쪽, 제33조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는 유형의 대표적인 예시로, 기존 조례에 주택 사업 특별회계의 자금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면 지방세의 징수에 따라 체납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른 강제 징수를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자치법규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제임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제36조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 미반영 건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 법령인 「어촌·어항법」의 금지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의 내용이 개정되었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 기획정비 과제와 충청남도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을 기준으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의 개선 등 현실에 맞고 알기 쉽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괄 개정안 제12조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은, 2020년 3월 일제정비 추진 시 개정 취지는,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에 강제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당 규정의 삭제를 추진하였으나 2020년 6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상위 법령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상위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는 환경부에서 택지개발 사업자의 주민 편익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6월 9일 공포하였고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므로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일인 12월 10일까지 약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시행일까지 해당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안 제12조에 대하여 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0년 12월 10일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조례 개정을 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 바로 재개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제12조를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담당관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위원님의 의견에 전체적으로 동의하고요.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거기에서도 3개월 정도… 앞으로 또 개정을 해야 하는데 해서,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가충순 위원
- 위원장님, 그러면 수정 발의로 해서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께서 본안에 대해 수정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가충순 위원님,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충순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임재관 위원
- 여기.
- 위원장 안효돈
- 예, 임재관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우리 지방정부의 규범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서산시가 제출한 일괄개정조례안 5쪽을 한번 보세요.
제9조 「서산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에서 제4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조례 제목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장에 보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경한다.” 이것은 문장이 참… 이게 어설프다고 봐요.
이것을 “전부 또는 감경한다.”보다 “감면한다.”가 더 옳은 문장이거든요?
그리고 일부를 감경하는 것은… 감경은 자체가 일부를 감경하는 건데, 이것도 중복된 용어를 사용했고, ‘전부 또는 일부를 감경한다.’보다 그냥 ‘감면한다.’가 문장도 간결하고 명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례에 ‘감경’이라는 것도, 이런 때는 감액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감경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 등이나 형벌할 때 그 형을 감경한다고 하지 금액으로 할 때는 그냥 감액, 할인한다는 용어를 쓰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 문장과, 또 제4호에 보면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 전액 감면”, ‘감면’이라는 것도 ‘감액’하고 ‘면제’의 합성어잖아요.
이것도 중복된 것으로 ‘전액 감면’이 아니라 ‘면제한다.’ 이런 용어가 옳을 것 같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6쪽에 보면, 제9호에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소지한 사람, 1회에 한하여 2,000원까지 감경, 이 경우 투표확인증…” 감경이라는 용어보다 감액이라는 용어가 옳을 듯하고요.
그리고 제10호 마지막에 “주차요금의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이것을 ‘감액할 수 있다.’ 이런 용어가 맞을 듯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임재관 위원
- 이렇게 많아요, 지금.
이런 용어를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이런 것을 일괄 정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임재관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 임재관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담당관님, 지금 임재관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다음에 일괄개정안을 정비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구창모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6분)
9.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10.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제10항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과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민선 7기 공약 서산시 먹거리의 지역 내 조달 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추진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여 먹거리 보장 등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목적 및 용어 정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6조에서 제10조에는 먹거리 종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9조에는 먹거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조례안의 핵심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2장 먹거리 종합 계획 수립에 있어 제6조에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먹거리 종합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먹거리 종합 계획에는 농업 생산 유통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관한 사항,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서산시 먹거리위원회 등 민관 협력 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시민의 건강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6쪽입니다, 제7조에는 먹거리 종합 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7쪽의 제8조에는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자치도시 서산을 만들기 위한 먹거리헌장 제정을, 제9조에는 먹거리 종합 계획 수립과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먹거리정책자문관을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은 쪽, 제3장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서산시 먹거리위원회는 먹거리 종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종합 계획 시행과 평가에 대한 사항,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 50명 내외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고 나머지 1인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토록 했습니다.
8쪽, 당연직위원은 관련 업무 담당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총 17개 실·과, 사업소와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제14조에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먹거리위원회는 지난 6월 종료된 푸드플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면서 먹거리준비위원회로 구성해서 10회차에 걸쳐 운영한 사례가 있고, 먹거리 종합 계획 푸드플랜을 주관하는 농식품부가 조례 제정을 권유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와 인근 아산시 조례를 참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과 같이 민선 7기 공약 서산시 먹거리 종합 계획 푸드플랜 추진에 따라 단체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 증진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 생산 우수 농산물 중심으로 공공급식에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 체계를 혁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12조에는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7조에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 제19조에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조례안의 핵심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제4조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 경비 및 지원 대상, 방법, 규모, 내용에 관한 사항, 식재료 생산단지 조직화 및 생산 기반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규정하였습니다.
6쪽, 제5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토록 했습니다.
제6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쪽, 제3장 공공급식 지원입니다.
제13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은 비상업적인 단체 급식이 이뤄지는 집단 급식소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 영역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공기관, 군부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 보건의료 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아 단체 급식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9쪽, 제14조 공공급식 지원 계획 수립 시행과 관련해서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도록 했고 지원 계획에는 지역 농산물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 목표 설정, 지역 농산물 공급을 위한 생산·가공·유통기반 확충,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 방법,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혁신, 공공급식 기관의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 체험 및 교육 기회 제공, 올바른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선진 사례 벤치마킹,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 정례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0쪽, 제15조 공공급식의 지원 방법은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일반 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 도시락 배달, 부식 등 식재료 지원 등의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공공급식 지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첫째 지역 농산물 중 우수 식재료, 두 번째 지역 일반 농산물, 세 번째 충남도 내 우수 식재료, 네 번째 충남도 내 일반 농산물 등으로 규정하여 관내 농산물 우선의 공급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11쪽, 제4장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입니다.
제18조에는 공공급식의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의 통합적 기획·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공공급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생산의 공동체 중심 기획생산단지 조성, 생산 단계부터 소비 단계까지의 냉동·냉장 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 시스템 구축, 원활한 수·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 소비와 생산 간 거리 축소를 위한 교육, 체험 사업의 기획·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쪽, 제19조 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 운영 총괄 및 대외 협력 추진을 위한 센터장과 센터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 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먹거리 종합 계획 푸드플랜을 주관하는 농식품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참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 조례에 의하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등, 95개소, 2만 2,000여 명의 급식 경비를 지원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152개소 6,325명의 어린이집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식재료 일부의 차액을 현물로 지원함에 따라서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급식 지원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 어린이집 지원 근거를 위한 「영·유아보육법」과 기재되지 않았던 「유아교육법」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의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였습니다.
단계별 추진 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건의 조례 제정안과 1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취지는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코자 먹거리 보장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 체계를 혁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취지는 학교급식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여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 순서는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의 먹거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농협, 수협, 축협, 이런 데에서 어떠한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11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가 있잖아요?
위원회 설치가 있고 먹거리 종합 정책 자문관 설정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안을 좀 하나 넣어서 같이 먹거리에 대해 책임성 있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먹거리위원회는… 조례 제정 이전이기 때문에 먹거리준비위원회로 10회차에 걸쳐 운영해 왔고요.
먹거리준비위원회는 현재 축협 관계자도 들어가 계시고 농협시지부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 쪽도 물론이고 어떠한 시민 단체, 환경 단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한 50명 내외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절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일반인입니다.
다양한 계층들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먹거리정책자문관은 단순히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농업적 관점만이 아니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시민의 영양 관리라든지 취약 계층의 먹거리 복지, 농업적 폐기에 대한 환경 문제, 다양한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에 좀 더 지식이 풍부한 분들이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그러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조합장들이?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조합장이 아니고요, 상무급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상무급이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당연직으로 되어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정리되면 저희가 위원회로 전환해야 될 텐데, 위원회로 전환하게 되면 특별히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그대로 구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참여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넣지 않더라도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당연직으로 넣겠다는 얘기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하고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시는데, 2개 조례 다 임기가 2년이고 2차례 정도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2년을 하면 보통 6년을 할 수 있거든요?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면 긴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생각이 6년을 지배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이 되게 한다면 2년에 1회 연임하는 것은 어떤지, 부서에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하려면 그런 분들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모시는 것도 굉장히 큰일이기는 한데,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다양한 계층이나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이 결집되고 수렴되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위원분들이 짧은 기간의 임기를 끝내고 다시 선임하게 되면, 이 분야에 대해서… 복잡한 업무잖아요?
또, 새롭게 교육해야 되고 이 부분을 알아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진에 대한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조례에도 보면 대부분 2차례 정도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뭐, 3농혁신인가, 거기…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 가충순 위원
- 예, 혁신발전위원회, 거기를 가서 보니까 거기는 1번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늘 같은 분들이 오시니까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물론 그쪽과 약간 다른 부분은 있어요.
거기는 자기가 직접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 입장에서 생각하면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좋은 구심 축을 찾아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과장님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준비위원회가 역할을 다하면 위원회로 전환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50명이더라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위원회로 전환되면 회의 때마다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수당을 줘야 됩니다.
50명인데, 공무원은 수당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 안원기 위원
- 공무원을 제외하면 몇 명이나 되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일반인은 25명, 절반 정도.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 숫자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다른 여타 위원회보다 특별히 많아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간인 25명이 전원 참석했다면 수당이 250만 원 정도 지급돼야 하는데, 거의 하나의 사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많아야 되나… 또, 위원회에 가보면 소위 공무원들이 들러리로 참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업무와 이 사업의 관련성이 꼭 지어지는 그런 부서의 공무원 외에는 굳이 와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더라는 생각이 위원회 나갈 때마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마디 발언도 하지 않고 가시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일반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위원을 굳이 많을 둘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참고해 볼 수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푸드플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떠한 정책에 관한, 시책에 관한 조율이나 조정, 발굴에 대한 부분 때문에 먹거리준비위원회를 발족 시켰고 그 과정에서 한 4대 전략, 12대 과제로 해서 40개 세부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발굴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자료에 대한 제공, 그다음에 부서의 입장만 얘기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5개 분과가 만들어져서, 5개 분과에서 일반 시민들이 토의를 통해 만들어 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업적인 관점에서 만의 먹거리 문제가 아니라서 부득이 17개 부서가 다 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기존 위원회에 중첩적으로 선임을 받고 있는, 소속이 되어 있는 위원님들을 가급적 제외하고 일반 현장에서 어렵게 농사를 짓는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다양한 확보에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여기에 당연직위원을 정해 놓으셨는데 농·축협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농협은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당연직은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일반 시민단체나 생산자 조직, 이런 분들은 위촉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당연직은 될 수가 없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될 수 없으니까 위촉직위원으로 한다는 것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무리 봐도 없기에.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워낙 분야가 많다 보니까요.
우리 공무원 당연직처럼 일괄 나열할 수 없어서.
- 이수의 위원
- 거의 여기 당연직은 팀장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실제로 실무를 하는 팀장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위촉직 위원이라도 농협이 꼭… 여기에 농협이나 축협이 가담을 해야 돼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농·축협, 수협까지 가담을 해야, 그래야만 진정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고 먹거리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는 농·축협, 수협과 많은 연계를 해야 되는데, 보면 농·축협, 수협 하고 거의 배제시키고 있고 지원만 해 주지 어떠한 공유가 전혀 안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과잉 생산도 이뤄지고, 과잉 생산하면 우리가 그것을 폐기시키기 위해 돈도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국가적인 예산 낭비인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정 이유에서 보면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하셨고 지역 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킨다고 했는데, 공공급식과 지역 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는 어떻게 이해가 맞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결국은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 주로 저희 타깃이거든요, 식재료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지역 주민들인데 일반적인 저희 시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래요, 한번 나눠서 보면, 뒤에 문장은 오히려 차별을 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미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분들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자영업자일 수 있거든요?
시장에서 소매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공공시설에 고정 납품을 하다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물품을 납품 받게 되면 시장에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거래처가 끊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는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고 보면 그분들에게 부식이나 채소를 사서 자급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지역 주민들인데 그분들에게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것은 거꾸로 표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깊게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를 보면, 지역 주민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서 보면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수한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채소나 농산물을 사서 드시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지역 주민들은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들어섬으로써 또 차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나 그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제정 이유 문구에서 더 참여를 증폭시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좀 많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이게…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문구 내용을 보면… 이것을 보고 앞뒤를 별도로 생각했을 때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공급식에 대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 개념인데, 복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금 기존에 어떠한 식재료 공급 시스템은 출처가 불분명한 그리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그다음에 장거리 운송을 거친 농산물이 들어오잖아요, 대부분 서울로 갔다가?
이러한 시스템을 바꿈에 있어서 출처가 확보된 지역 농산물, 그다음에 안정성이 확보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복지의 개념을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문구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보통의 지역 분들은 공공급식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여기에서의 대상은… 뭐, 일반 시민은 아닙니다.
다만 먹거리 기본 조례에는 일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제정 이유에서 문구 내용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따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단체급식 할 때 혹시 대기업도 해당이 되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조례에는, 대상은 아닙니다.
공공급식,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데, 이 조례에 보면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기업까지도 고려하고는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거기를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이 직접 사서 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본사에서 경매를 통해 매입한 다음에, 그다음에 각 지역에 해서 내려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타 지역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면 동반 성장, 상생 발전, 농민 보호, 이런 차원에서 지역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경우들도 종종 언론에서 봤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단체급식의 경우에 기업체부터 우선 넣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면 단계적으로 납품처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지금 기업 같은 경우 사업 대상에는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조례에는 공공급식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현재 한화토탈 같은 경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구내식당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산농협에서 1년에 8, 9억 정도의 식재료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자기들 연계되는 기업에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쪽까지 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은 공공기관을 1단계로 잡고 있고요.
2단계는 지역에 있는 군부대, 물론 해미에 있는 것은 일반 법인이 장교 식당에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3단계를 기업체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시간을 당겨서 실현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복지 문제는 위원님들 의견을 저도 같이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조례를 잘 이해 못해서 그런지 사업을 이해 못해서 그런지, 10쪽을 보면 공공급식 지원 방법이 있는데 이게 지원 대상자에게… 뭐,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일반 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 도시락 배달, 부식물 식재료 지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공급식센터를 설립하게 되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거기에서 학교급식처럼… 부식 식재료를 납품한다거나 지원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도시락을 배달한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조례안이 농식품부의 표준안인데요.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지금 단체 급식소라든지 일반 음식점, 도시락 배달,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스템에서 맞지 않는 부분 아니냐고 했더니, 어떠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부분도 방법일 수 있고 도시락 배달도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고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 무상으로 지급하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어린이집까지는 식비가 들어가잖아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나머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가지 않는데 추후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동보호시설이나 이런 데 급식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유상인 것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죠.
식재료를 저희가 비용을 받고 공급하는 체계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유상으로 하는데 식재료만 공급하는 것이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급식 재료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저희도 그래서 농식품부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래서 도시락 배달, 이런 게 있어서 이것은 지금 보면 앞에 지원 대상 중에 소외 계층이나 노인 시설, 이런 복지시설들이 있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여기에 우리 좋은 농산물을… 지금 지원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용어 자체가 유상이라고 하면 사실 지원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는 어린이들 먹거리 안전, 이것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을 쓸 수 있지만, 여기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한 농산물이 결국 친환경 농산물은 아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믿을 만한 농산물?
생산자가 확실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부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충남도의 어떤 정책상 친환경 급식 정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이 우선 공급되고 있어서, 지역 친환경, 충남 친환경, 이렇게 순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일반 농산물들이 지역에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에서는 친환경도 포함되지만 우리 자체적인 서산시 인증 체계를 통과한 농산물들,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 이런 농산물들을 우수 농산물로 분류해서 다양한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잘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해서 유통의 어떤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납품 과정에서 농민과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설치돼서 운영된다고 하면, 지역에서 우수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참여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들, 급식센터에서 생겼던 문제들이 여기에도 또 생길 소지가 상당히 많다… 그런 납품 과정에서도 결국은 공산품이든 축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이런 것들이 납품되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그런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이 선정돼서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지역에서 소규모로 영업하시는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급식센터의 설치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산에 우수한 농산물들이 가락동이나 서울로 올라갔다가 다시 역으로 내려오는 유통 구조의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산에 9개 농협인가, 축협이나 수협까지 하면 더 많겠지만, 우리 서산시가 할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남도가 서부권에 유통 관련해서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유통의 순환 고리를 풀어주지 않으면 목적과 취지가 좀 희석될 수 있다… 그럴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서울로 농산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런 유통 과정에서 예를 들어 식재료의 질이 더 떨어지는, 여기에서는 A 등급의 식재료였는데 갔다 오면 B 등급, C 등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크게 그런 쪽으로도 봐 줬으면 좋겠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래서 도에서, 학교급식센터 같은 경우는 광역급식센터가 있었잖아요?
- 가충순 위원
- 예.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광역에서 컨트롤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공공급식 관련해서도 충남도에서 광역급식센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공공급식에 대해서만큼은 시·군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저희가 적극 반대 의견을 냈고요.
도가 아마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히 결정은 되지 않았고요.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제정 이유에 보면 우수 농산물 중심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우수 농산물이라는 것은 아까 안효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고 우리 서산 지역에서 나오는 우수 농산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친환경도 포함되지만 서산시가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충족되는 농산물들은 우수 농산물로 인정해서 공공급식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혹시 이게 학교급식처럼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나중에 친환경농산물을 위주로…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저희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수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이용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계신데,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이렇게 하면 혹시 안 되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게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해서 사실은 충남도 조례를 위반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기존 학교급식은 충남도가 처음 진행을… 농림부 이전에 사실 이 부분이 이뤄졌던 사항이고, 당초부터 친환경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분들의… 좀 뭐한 말씀이지만 이분들의 입김이 세져서 저희가 조금은 컨트롤 하기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갑이 아니라 을, 병쯤 되어 있고 이분들이 갑 위의 갑이 되어 있어서, 서산시가 꼼짝 못하고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가 많지 않고, 또 그분들끼리 규합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래서 차제에 그 내용도 좀… 왜냐하면 농식품부 권고안이라면서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농식품부… 굳이 이것만 그럴 필요는 없다고, 왜냐하면 우수 농산물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부서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차원으로 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우수 농산물로 바꾸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계속 저희가 충남도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연초부터 충남도가 그것을 고민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토 중에 있기는 한데 결과를 못 냈습니다.
충남도에 담당 팀장도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점으로 가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점검을 한번 가보니까 제주도 무가 올라와 있고 무슨 여수의 농산물이 와 있고요.
청양의 농산물이 와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서 다 생산되는 농산물들이거든요?
그런데 학교급식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제한적인 농산물이어서 담을 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해서 지역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친환경 급식… 글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수 농산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3건에 대하여 혹시 추가로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임종근 과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서산에서 나는 우수 농산물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PLS라고 해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만 잘 지키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농민들에게 사전에 자격 조건… 아까 안원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최소한 이 정도는 안전성을 담보하는 기준을 전문 부서나 전문 교수, 이런 분들과 상의를 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포함된 농민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산물을 안전하게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친환경 농산물, 좋다 이거예요, 꼭 먹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저렴하고 안전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우리가 안을 제시해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육성·발굴하고 또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제주도에서 오고, 서산시에서 친환경이 안 되면 도까지 가고 도에서 안 되면 전국적으로 사 오는 번거로움, 그에 따른 비용, 신선도 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육성하고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사업이 오히려 지역 농업인들 간 차별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걱정들이시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경계가 과연 있느냐, 지금은 잔류 농약이나 비료 사용, 토양에 대한 질소, 인산, 칼륨 같은 것을 다 규제하지 않습니까?
구태여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가 강제할 필요가 있느냐, 친환경 농산물은 강제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다… 소비자가 좋으면 하는 것이고 강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세 끼를 먹는데 친환경은 한 끼잖아요?
나머지 두 끼는 가정에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 제도 자체가 참 이상한 것이거든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시책을 펼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종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잠깐만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마치고 제가 발언 좀 하게…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러면 마치고 잠시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