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제728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9월 14일(월) 10시 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아동복지 조례안
2. 서산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
3. 서산시 중고제판소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9. 서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20. 서산시 귀농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3.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25.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 보고·의견 제시의 건
28.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3. 서산시 중고제판소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4명)
4.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5명)
5.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7명)
6.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6.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서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4명)
20. 서산시 귀농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5명)
21.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5명)
22.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5명)
23.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6명)
26.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 보고·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8.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분 개의)
- 의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구온난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 가뭄 그리고 이상 기온 등 혹독한 기상이변이 발생하며 인류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인류를 향한 지구의 복수가 시작된 셈입니다.
특히 올해는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그리고 54일이라는 사상 최장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한반도가 재해 정국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시민의 안전과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휴가도 반납하며 비상근무도 마다치 않으신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지면과 부춘동 그리고 석남동 지역구 안원기 의원입니다.
이제 전 세계에 공히 ‘온실가스’ 배출을 넷제로(Net Zero) 수준으로 줄이지 않을 경우, 더 큰 기후변화에 따른 더 큰 피해가 야기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세계 각지에서 강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뜨거워진 한반도에서 먹거리 생산 환경이 크게 뒤바뀌어 우리의 주식인 벼의 생산이 크게 줄어들고 사과밭이 사라질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상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지구온난화를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작물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유해조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포획 강화수단으로 “유해야생조류 집중 포획기간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야생조류에 대한 농작물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그 피해량과 범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성들여 키운 농작물의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통계에 따르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동물로 고라니와 멧돼지 등 포유류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까치, 까마귀, 비둘기, 꿩 등의 조류 또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산시에서도 지난해부터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발생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만 해도 8월 말까지 고라니 4,000여 마리, 멧돼지 110여 마리가 포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획된 유해조류 중 까치만 통계가 있을 뿐 다른 조류에 있어서는 그마저도 없는 실정입니다.
수 십 마리의 까마귀 및 까치 등이 과수원을 통째로 훼손하여 상품성이 떨어진 탓에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결실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크게 늘어난 밭작물 피해의 주범인 꿩으로 인해 고소득 작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인삼밭은 꿩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7월에 파종한 콩밭에는 비둘기가 떼로 몰려들어 난장판으로 만드는 등 그 피해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해조류 포획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렵용 총기 사용 시 소음에 따른 민원이나 안전사고를 우려하지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가는 피해량을 감안한다면 “유해조류 집중포획기간”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철저한 사전 총기안전교육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소지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산시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헤아려 선제적으로 유해조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집중포획기간을 운영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농가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포획된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포획된 고라니 사체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긴 장마와 무더운 날씨로 이 사체들은 악취를 풍기며 썩어갈 뿐만 아니라, 해충의 발생으로 전염병 전파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소각이나 매립 등 포획 사체를 처리할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산시 실정에 맞는 사체 처리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서산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서산시 지역 내 총생산 12조 7천억 원 중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4,155억 원으로 3.27%에 불과하지만, 농업의 본원적 기능인 인류 생존에 필수적 먹거리를 제공하고 시장에서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대단히 높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유해야생조류 집중포획기간”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도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농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결실로 가득한 추석이 다가옵니다.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시는 일에 늘 풍요와 성공의 기운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연희
-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유부곤 의원)
- 유부곤 의원
-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이연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과 1천 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부곤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우리에게 50여일의 긴 장마 8, 9월 네 번의 태풍으로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태풍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 대중 교통이용 시 반강제적 마스크 쓰기 집행명령과 같은 사태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의 현상을 바라보며 심히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람 사이가 점점 각박하고 삭막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잠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보았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세계인의 일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8개월 동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을 맞았지만 참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처방향은 세계적 호평을 받았고, 그 속에서 밤낮없이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인 의료진과 방역 당국자들의 헌신과 노고 또한 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스스로 나서서 방역활동에 땀 흘린 우리 자원봉사자 분들의 노고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외신보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동이 통제되고 사회의 기능과 경제활동이 마비된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의 무정부적 아비규환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나라들의 사정도 봤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엄청난 재정지출을 통해 난국을 헤쳐가려 하지만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이 바이러스가 언제 수그러들지 언제 경제상황이 개선될지 알 수 없습니다.
상황이 잘 통제되고 있지만 찬사를 받던 우리나라도 제2유행을 겪고 있습니다.
감염자와 접촉하면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2주 정도 격리되는 불편함이 있고 예방적 차원에서 온라인 수업과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비대면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소비위축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 사이의 만남이 사라지고 외부활동이 위축되어 시민들이 답답하고 우울감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처럼 생존의 위협을 느껴 사재기를 하거나, 전시나 계엄령 상황처럼 통행이 제한되거나 병원이 폐쇄되어 아파도 갈 곳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실현하는 수준에서 시민들의 일상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정부가 4차 추경까지 감행하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통제되면 치사율이 높지 않은 바이러스인데 전 세계가 흔들릴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는 점이 매우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번 코로나19는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보건의료체계가 매우 취약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또 정치와 언론이 후진적이면 민주적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잘못된 정보가 전염병 전파로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도 보여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회적 불평등이 만든 취약계층일 것입니다.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감금 수준으로 관리되던 정신장애인들은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약국에 줄을 서서 기다리기 어려워 한 동안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혼자가면 빨리 갈 수 있고 함께 가면 멀리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쁜 아침 출근길, 등굣길에 마스크를 잊고 나왔으나 근처에 마스크 판매처가 없어 제 때 버스를 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곤란한 표정으로 정류장에 서 있는 청소년이나 어르신을 태우지 못 하는 불편한 버스기사님이나 택시기사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없이는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면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이를 둘러싼 다툼도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탑승을 거부당한 시민이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작은 실천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기사님들의 안전운행을 위해 마스크함을 비치하는 것입니다.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 한 사람에게 한 장을 제공하면, 그 한 장을 사용한 사람은 다음 탑승 시 마스크를 기부하거나 마스크 비용을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양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수준 높은 신진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일반 시민도 기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기부함에 직접 마스크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 드립니다.
물론 공개된 장소인 만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별 포장된 마스크만 기부하는 것입니다.
점점 각박해지는 사회를 마스크 한 장의 온기로 따뜻하고 온정이 넘치는 서산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연희
-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 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 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위하여 시민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산시 아동복지 조례안(유부곤 의원 외 7명)
2. 서산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3. 서산시 중고제판소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4명)
4.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5명)
5.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7명)
6.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5.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이연희
-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아동복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중고제판소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조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
장 조동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동식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1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아동복지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면서 아동복지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보완, 규정하여 「서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며, 아동위원 및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서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서산시 청소년지도 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서산시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및「서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로 나뉘어져 있어 이를 「서산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로 통합하여 청소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중고제판소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중고제판소리의 복원 보존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 예술진흥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 시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람료를 무료로 하여 청소년과 시민이 부담 없이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절기 심야 시간대 개관시간을 1시간 단축해 개간 및 관람시간을 동절기와 같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과학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 관련한『지방재정법』및『지방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020년 6월 9일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 등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회계관직을 관련업무 관련한 명칭으로 지정하여 조직개편 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지원금의 이월사용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조문의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관리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를『영유아보육법』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등 보조금 지원사항을 등을 명확히 하며 신설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자치법규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건강가정분야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며 가족의 유형 별로 이원화 되어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인「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통한방위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당연직 위원의 조직 명칭을 정비하며, 상위법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 그 밖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직위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건강도시 의미가 현재는 일반화된 개념으로 차별화된 의미가 쇠퇴하였으며 건강도시 업무이관 이후 건강도시위원회와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므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기관 조성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법인이 위탁하여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기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연희
- 조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아동복지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중고제판소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서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4명)
20. 서산시 귀농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5명)
21.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5명)
22.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5명)
23.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6명)
24.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25.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6.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 보고·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귀농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의회 보고·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점차 노후화 되고 있는 2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개선지원을 통해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미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귀농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 및 사업 지원대상을 귀어업인과 귀촌인을 포함하여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장애인의 요금할인율이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노인, 국가유공자 등 다른 지원대상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어 장애인에 대한 요금 할인율을 상향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도로교통법』에서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잘 지켜지지 않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규정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2013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15년 1월부터『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임의 규정이었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할 필요가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 제2호 가목(3)에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로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등에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 어린이집에도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조례의 지원대상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급식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 보고·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에서 고시한 도시관리계획과 서산시에서 고시한 장기미집행 실효로 도시계획시설이 대규모 폐지됨에 따라 잔여미집행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받고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연희
-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서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를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서산시 귀농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 보고·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8.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조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조동식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동식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1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상 법령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우리시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자체적으로 발굴·개선하고, 2019년 행정안전부 발굴 기획정비 과제를 정비대상에 포함하여 일제정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연희
- 조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9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법령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자체적으로 발굴·개선해 신뢰받는 법무행정구현에 기여하고 2019년 행정안전부 발굴 기획정비과제를 정비대상에 포함하고, 일제정비를 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연희
-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산 상품권을 많이 애용하셔서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 주시는데 모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19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명정순 박정식 장경웅
-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 의사팀직원 박민석 속기 최은진
- (서 산 시 청) (11명)
- 시장 맹정호 부시장 한준섭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 보건소장 송기력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보담당관 이기영
- 감사담당관 최교상
○ 제2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이연희
- - 서산시의회 의원 임재관
- - 서산시의회 의원 장갑순
- - 의회사무국장 김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