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서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칠전리부숙토및현대오일뱅크페놀관련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28일(금) 10시
의사일정
1.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보고 청취의 건
2. 칠전리 부숙토 살포 관련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한석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4회 폐회 중 제4차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관련하여 그동안 특위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과 각 사안에 대한 대안 제시를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하여는 투자유치과, 칠전리 부숙토 살포 관련하여는 기후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 농업정책과, 부석면 순으로 부서 소관 사항으로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분)
1.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한석화
- 의사일정 제1항,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 과징금 1,509억 원을 부과하여 통보하였습니다.
환경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현대오일뱅크 매출액의 1% 수준입니다.
유해물질인 페놀이 들어 있는 현대오일뱅크 충남 서산 대산 공장 폐수를 현대OCI로 보내 공업용수로 쓴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현대 측은 폐수 재활용이라며 반발하였습니다.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 관련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청취하고자 합니다.
처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특위 회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본 특위에서 세종 환경부를 방문 했었어요.
1,509억 과징금 부과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혹시 1,509억 부과 예정된 과징금이 어떤 근거로 예정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투자유치과장 박정식입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 과징금은 우선 우리 시에서 소관 부서가 기후환경대기과 소관이라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과징금을 산정해서 부과, 사전 통지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1,509억 과징금이 환경부에서 부과 예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1,509억 과징금이 사실 상당히 감액된 금액이에요.
원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었고.
현대에서는 절반 이상을 감액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어요.
1,509억은 최초 부과하려고 했던 금액의 70% 정도… 70%, 80% 정도?
한 2, 30% 정도 감액된 금액입니다, 그게.
그 금액이 어떻게 선정됐느냐 하면, 수사기관에 수사와는 별개로 현대오일뱅크에서 자체적으로 시인한, 잘못을 시인한 내용.
그러니까 불법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잘못을 시인한 내용만 가지고 부과된 금액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당사자가 자수한 내용보다 수사의 결과가 적게 나올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당시에 환경부를 저희 특위에서 방문한 이유는 1,509억 과징금도 모 언론에서, 현대 측에서 대통령실을 찾아갔었고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1,509억 원의 과징금도 감액될 여지가 있다, 더 감액될 여지가 있다.
이런 언론 기사가 있어서 본 특위에서 환경부를 방문하게 됐고 그 사실을 확인하니 잘못된 기사다.
어떻게 해서 그 기사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도 그 기사에 대처를 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에 회부하는 등 대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1,509억은 자수한 내용.
불법에 대해서 자수한 내용으로 순수하게 과징금이 매겨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떨어질 일은 없다.
그 얘기는 그래서 제가 반문했던 게, 그러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곧 발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는 자수한 내용보다는 더 적게 나올… 금액이든 불법의 내용이든, 더 적게 나올 이유는 없겠다고 여쭤봤더니 “상식적으로 그렇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게 최소의, 불법한 내용에 대한 최소의 행정 절차로써 1,509억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해당하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사실?
90년대 초반, 그리고 페놀 방류 사건 이후로 대한민국 충남 서산에서 가장 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경각심이 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모르셨다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우리 투자유치과 내지는 기후대기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을 텐데, 투자유치과에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바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특위가 구성된 이후 내지는 올 1월에 그런 사안들이 발표된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경과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일단 금년 1월 6일에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여기에 따라서 과징금 액수가 최초로 공개되면서, 과징금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1,509억이라는 이 엄청난 금액이 되다 보니까 언론도 많은 관심을 갖고 시민들 우려도 크고.
이게 금액이 크니까 엄청난 사안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이게 저희 부서에서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
특히나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위가 발족하고 나서 저희 부서에서 더 고민했던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사태가 나고 나서 저희 부서에서는 우선… 이게 사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라든가 우리 환경 관련 부서를 통해서 환경부 쪽 동향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특위 쪽에서 요구한 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고 처분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자기들도 대응하려고 있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 사고에 관한 권한이 전부 다 환경부에 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떤 액션이 잘 먹히지도 않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사실은 우리 특위에서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하기 전에 저희도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간접적으로라도 파악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게 “수자원공사에 공업용수 사용 내역을 받아 봐라.” 우리 직원에게 요청해서 사실은 그것만.
그러니까 K-water자료만, 월별 자료만 저희가 파악을 한번.
그러니까 기업에서 언론을 통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
또,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 여부.
그쪽 주장은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공업용수로 줬다는 이야기거든요, 핵심은.
그 사실이 맞는지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해 보려고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본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특위에서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다 요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애초에 했던 것은 OCI를 중심으로 OCI에 공업용수가 얼마나 그 전후로 해서 들어가고 나갔나 하고 이것만 받아서 분석을 했었는데, 특위에서 요구한 자료는 OCI뿐만 아니라 오일뱅크 하고 오일뱅크 계열사까지 다 자료 요구가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도 그것 가지고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우선 OCI를 기준으로 2021년 8월 문제가 터진 전후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21년 7월까지 하고.
21년 8월부터 22년 말까지 하고 이렇게 1년 반씩 기간을 전후로 해서 통계분석을 해 보면.
평균 공업용수 일 사용량이 1,056톤이 늘어납니다, OCI에서 쓴 것이.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960톤을 현대오일뱅크에서 OCI에 일 평균 960톤을… 그러니까 페놀이 함유된 공업용수를 넘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엇비슷하게 데이터가 뒷받침 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하루 평균 56톤이 OCI에서 더, 그러니까 K-water에서…
OCI는 공업용수를 K-water에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대호지 물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K-water 하나를 받기 때문에, 그 하나 받은 양이 일 평균 1,056톤을 더 받았더라, 그 사건 이후로.
그것 하나를 확인했고요.
물론 그게 오일뱅크 주장을 전적으로 뒷받침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간접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대죽 공공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페놀 함유된 물도 최종적으로는 돌고 돌아서 대죽 폐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죽폐수처리장과 관련된, 개통과 관련된 오염수 여부, 오염 여부.
그것을 쭉 한번 체킹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저희가 대죽폐수처리장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5가지밖에 관리를 안 합니다.
BOD, TOC, 그다음에 SS, TN, TP, 이렇게 5가지만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5가지는 사실상 상시 관리 체계고, 그 기준으로 보면 일단은 페놀만을 볼 수는 없습니다, 페놀 한 성분만 볼 수는 없고.
그 5가지 기준으로 볼 때는… 우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종 방류수에서.
그러니까 대죽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최종 방류하는 방류수에서는 기준치를 오버 한 적이 없다는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32개 항목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대죽폐수처리장 배출수 하고 유입수 하고.
유입수는 각각 회사 게 아니고 통합 유입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합 유입수를 양쪽에서 채수를 해서 분기에 한 번씩 32개 항목을 분석하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 2019년도에 한 분기, 그다음에 20년도에 한 분기.
19년 4분기, 20년 2분기, 이렇게 2번에 걸쳐서 페놀이 검출됩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 검출된 것은 0.022ppm이 검출됐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0.014ppm이 검출됩니다.
그래서 페놀이 들어왔던 것은 맞고요.
그런데 방류수에서도 똑같은 32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방류수에서는 페놀이 검출 안 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관계자들 하고 아실만한 분들에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가능한지 확인을 해 봤더니.
이것은 저희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추론할 수 있는 것이, 페놀 성분이 휘발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처리 과정 중에 상당 부분 휘발되고 희석되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 14일에 부시장님께서 페놀 건 하고 칠전리 부숙토 문제를 합쳐서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도 대략적인 대책을… 쭉 브리핑을 언론에 홍보하셨습니다.
저희 부서가 고민한 부분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대OCI에서 오는 유입수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일주일에 한 번 OCI에 가서, OCI에서 우리 대죽처리장으로 폐수를 보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현장에 가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 5개 항목만 검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자체를 지난 4월 3일부터 저희가 일주일에 5번씩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 협의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것은 현재 5회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당분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 관련, 기후환경대기과를 거치지 않고 저희도 답답해서 “별도로 점검을 좀 하자, 시민들의 우려가 많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하든지 우리와 같이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4월 13일에 한 번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련된 용수를 채수해서, 가지고 가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수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쪽은 저희가 수시로 좀… 그러니까 부정기적으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어차피 권한은 없으니까 권한이 있는 기관에 요구를 해서 같이 노력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저희가 32개 항목을 아까 대죽공공폐수처리장 유입수하고 방류수 양쪽에서 분기에 1번씩 검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2개 항목을 세부적으로 검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검사비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한 건 검사하는 데 32개 항목을 자세히 하려면 보통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너무 자주 할 수는 없고요.
현재 분기에 1번 있는 것을 연 1회 정도로 늘려볼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많이 뒷받침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양쪽에서는 2건을 채수해서 1년을 하면, 보통 1년에…
현재보다 7,200만 원 정도 검사비만 조금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위원님들, 상임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월 1회 하는 방안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것이, 이것은 2021년부터 사실 우리 부서에서 추진을 해 왔더라고요.
뭐냐 하면 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에 고도 개량 사업을 추진하려고 21년도에 한번 구상해서 건의를 했었고.
또, 금년도 3월에 저희가 다시 또 하나, 같은 내용을 도를 거쳤고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대죽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공정 마지막에, 그러니까 활성탄 흡착 공정을 하나 추가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한 46억 정도 소요되고요, 국비가 70%로 해서 3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깨끗하게 해서 물을 방류하도록 공정 하나를 더 추가하려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폐수처리장에서는 이런 페놀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처리하는 공정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 안에 미생물 분해를 하는 미생물이 16종 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그 미생물도 VOC는 분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활성탄 흡착 공정에서 일부가 조금 VOC를 흡착이 된다고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는 조금 더 희망을 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후환경대기과에서… 물론, 저희도 같이 협업은 하겠습니다만,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서 지자체가 이쪽에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근본적으로 기업이 그런 위법한 행위들을 못하게 저희가 조금 더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 향후 대책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죽폐수처리장은 우리 시 관할이기 때문에 검사하는 데 있어서 검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방적 효과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환경부 건의, 우리 부시장님 브리핑에서도 페놀이나 부숙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대책으로 이야기 하는 게, 건의, 건의, 건의, 검토, 계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에도 기후환경대기과를 통해서 투자유치과도 협업을 하겠지만 환경부에 지자체의 지도 점검 강화를 위해 권한을 이양시킬 수 있는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특위가 일단 종료되는 시점 전까지.
또, 현재 나와 있는 기간 이후에 얼마나,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환경부에 건의를 했다고 하면, 행정청의 행정 행위는 유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문으로 하잖아요.
대책의 일환으로써 건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이뤄졌던 공문, 그로부터 온 답변들, 이런 것들을 저희 특위와 꼭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 공장에서 폐수를 OCI로 보내서 거기에서 공업용수로 사용한 다음에 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로 갔잖아요.
그 과정에 중간에 페놀이 나와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현대오일뱅크에서는 OCI에 가는 것을 차단시켰다고 하고 차단시킨 것은 저희도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현대오일뱅크가 바로 OCI에 보내지 않고 자체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은 현대오일뱅크의 지도 내지는 점검,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추가 시설을 설치했는가.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일단 현대오일뱅크 자체가 그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와 관련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환경부… 그러니까 금강유역환경청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폐수처리장, 대죽처리장처럼 거기 개별 회사의 처리장 자체도 환경부에서 직접 TMS를 통해서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별도로 우리 폐수장과 직접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또 권한도 저희가 그 처리 내용을 살펴볼 권한도 없고요.
참고로 그런 점검을 하러 가려고 해도 환경부의 사전 승인을 받든가 합동으로 가든지.
- 조동식 위원
- 그 자체적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 자체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면서도 OCI에 보내는 과정에서 페놀이 나왔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안 시켰다든가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나쁜 페놀이 방류된다고 해도 그것을 직접 컨트롤 내지는 점검을 못한다는 이 말이네요?
환경부와 항상 합동으로만 접근할 수가 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단 국가 기관에서 직접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 조동식 위원
- 글쎄 그렇다고 뭐…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현재 시스템이 그렇다고 말씀.
- 조동식 위원
- 부시장님도, 아까 문수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의, 건의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환경부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우리 지자체에서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용이할 텐데, 환경부에서는 자주 출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권한을 이양 받을 수 없나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아까 문수기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그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그러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우리가 하는 게 더 맞는다고 보는 것 같아요.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환경부에서 확실하게.
그것을 수시로 하든지 정기적으로 하든지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 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서산시에 지도 감독 권한이 없어서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본 위원은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대죽공공폐수처리장은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만약에 현대오일뱅크가 OCI와 관련해서, 이게 불법이라고 하면 그 불법 행위에 서산시 대죽공공폐수처리장이 사용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권한이 없다고는 했지만 OCI 폐수가, 대죽공공폐수처리장이 유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OCI 폐수처리장까지는 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 권한이 있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렇죠.
그 OCI에 있는 폐수처리장 가보셨어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저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OCI에는 폐수처리장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대죽으로 유입 처리하니까.
전처리 장치는 있더라고요, 전처리 장치가 2개 정도 있는데 저류조 하고 침사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직원도 얘기를 해요, “여기는 전처리 장치로 그냥 pH만 맞출 정도의 처리만 한다.” 그래서 대죽공공처리시설로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OCI는 하루에 한 4,000톤 이상 공업용수를 써요.
그런데 이 공정에서 사용한 공업용수는 1,000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일러가 있는데, 그 보일러에서 나오는 배연 탈황을 하기 위해서 이 공업용수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4,000톤 정도는 쓰는데, 이 공정에 사용한 공업용수는 1,000톤 정도 된다.
그 1,000톤을 오일뱅크에서 받았고 나머지 3,000톤은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것 같아요.
그 1,000톤 속에 페놀이, 기준 초과된 페놀이 있었던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했는데 특별히 이것을 처리할 처리 장치도 없고 처리한 적도 없는데.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날라 갔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페놀이 간 과정이 있으면 그래도 덜 불안해요.
그런데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날라 갔더라, 이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페놀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날라 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 어쨌거나 그런 일이 생기니까.
오일뱅크에서 OCI로 오는 공업용수 배관은 차단했잖아요, 지금 안 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사건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우리 서산시도 대죽공공처리장으로 이 폐수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대죽폐수처리장으로 저희가 해당 시기에 받은 물 자체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채수해서 5개 항목을 저희가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과장님 그것 말고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어쨌든 간에 그게 기준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과장님.
5개 항목에 페놀은 안 들어가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안 들어갑니다.
- 안효돈 위원
-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은 기준을 초과했든 말았든, 나오면 환경부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제가 뒤에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게 불법에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랐어야죠, 받지 말았어야지, 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그래서 완벽하게 “이것은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이 친구들 지금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왔을지 안 왔을지 어떻게 압니까, 과장님.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대죽공공폐수처리장, OCI 폐수 처리하는 직원하고 잘 모를까요? 잘 알겠죠?
그러면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한 달에 한 번씩 분석한다고 해요.
그러면 “오늘 내가 시료 뜰 거야.” 소통 안 했을까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잘랐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도 그렇고 사법기관도 그렇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범죄 행위 또는 불법 행위가 일어났으면 이게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 조업 중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돌아가고 있잖아요,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자른 관으로 이 폐수를 역으로 보내서, 오일뱅크 처리장이 있다면서요, 거기에서 처리했으면 되거든요.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었는데, 우리가 지도 감독권이 없어서 그냥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찌됐든 간에, 가동 기간에 페놀이 2번 검출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한번 과거 것을 분석해 봤더니 그 2개가 나왔더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물환경보전법」상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발생하면 그게 기준을 초과하든 말았든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대답 없음)
폐수처리장에서 나오신 소장님.
위원장님, 답변석으로 좀.
- 위원장 한석화
- 예,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대죽폐수처리장 소장님이시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대죽폐수처리장소장 윤성동
안녕하십니까, 대죽폐수처리장 소장직을 맡고 있는 윤성동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소장님은 언제 대죽폐수처리장의 소장님으로 오셨어요?
- 대죽폐수처리장소장 윤성동
원래 팀장직으로 16년 5월부터 돼서, 작년 6월 소장으로.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계속 근무는 하셨네요?
- 대죽폐수처리장소장 윤성동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석 결과 페놀이 검출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대죽폐수처리장소장 윤성동
그러니까 저희 페놀 기준치가 있습니다.
특례 지역 기준치가 있는데요.
특례 지역 페놀이 1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됐고요, 저희가 금강청에 신고하는… 그 정도 해서 검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신고된 것으로…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 금강청에 보고는 했다고요?
- 대죽폐수처리장소장 윤성동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서산시도 알았던 거예요, 페놀이 나왔다는 것을.
그러면 어디에서 이게 나왔나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일뱅크는 OCI로 보냈는데 OCI는 어찌어찌하다가 없어진 거예요.
OCI에서 다시 대죽공공폐수처리장으로 보냈는데 어찌어찌하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내가 권한이 없어서 뭐를 못했다.”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대죽폐수처리장에도 2019년 이후에 이런 독성물질이, 페놀은 독성물질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죽폐수처리장으로 이게 유입이 됐다면, 이게 미생물들도 자기가 견뎌낼 수 있는 한계가, 용량은 있습니다.
우리가 독성물질을 조금 먹었다고 해서 인체에 유해하거나 사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생물도 똑같거든요.
어느 기준까지는 견디다가, 이게 조금 기준을 넘으면 대죽폐수처리장도 분명히 출렁거렸을 것이다.
이거 상식적인 것이거든요.
혹시 폐수처리장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과장님께서 “야, 2019년부터 이 사고 난 기간 동안 대죽폐수처리장이 흔들린 경우가 있었느냐, 미생물이 죽는다든지 다른 종목이 오버가 된다든가.” 그거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거 최근에 물어봤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물어봤어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있대요, 없대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은 없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그것도 내내 미미하지만 TOC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만약에 TOC가 많이 높아지거나 이러면 우리 미생물 처리…
그러니까 기존에 처리하던 것보다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미생물이 죽는다든지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대죽처리장에서 그런 어떤 눈에 띄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런 독성 물질이 들어왔을 때 미생물들이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임계치를 지나면 한꺼번에 확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런 것이 아니라 크게 덜커덩 되는 경우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OCI에서 오는 폐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폐수를 보내는, 연관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시설들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서 저희들에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가보셨다고 그러는데 저번에 특위에서는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고민도 많이 했는데, 대죽공공폐수처리장이 서산시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로 보내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양해를 구하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추후 대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안효돈 위원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현대오일뱅크에서 OCI로 연결된 배관을 이 사건 이후에 연결이 안 되도록 한 부분을 사진으로 제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배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배관은 현대오일뱅크 공장과 OCI 공장에 연결됐는데요.
최초에 무슨 용도로 이것을 인허가를 득해서 연결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최초에 연결할 때 우리가 불법을 알면서도 “그렇게 사용하세요, 연결해서 쓰세요.” 법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 주십사,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이 배관이… 지금 불법 행위에 이용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제재를 가하기 어렵거나 조사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건축법」이라든지 공장 인허가를 낼 때 이 배관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을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우선 배관 자체에 관해서는 저도 아직 어떤 과정으로 그게 인허가가 됐고 안 된 부분은 저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가 검토하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단 해당 배관을 통해서 오일뱅크에서 OCI로 물을 넘길 때, 그것 자체도 사실은 충청남도에 폐수 배출 변경 신고가 된 것으로.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보내겠다, 이렇게 변경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거기에 페놀이 함유되면 안 되는…
페놀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페놀이 없이 무 페놀 상태로, OCI로 넘기는 것으로 배출 시설이 도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페놀이 최대 기준치의 6배 이상 오버 되는 페놀이 함유된 물을 보냈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배관은 도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해서 폐쇄하라고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월 28일에 행정처분을 하고 3월 30일에… 작년이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것으로, 확인하고 사진도 그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그러면 최초에 배관은 우리가 흔히 쉽게 이야기해서 선량하게 사용될 목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사용되지 않아서 그 배관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가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저는 이 배관을 통해서 불법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 배관 부분에 관해서 심도 있게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이 부분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것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아까 최동묵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다른 분들도 질문을 하셨는데, 페놀이 유입이 된 거잖아요.
오일뱅크에서 OCI로는 간 거죠?
그래서 관을 막았고 6배 이상 넘는 기준치를 가지고 페놀이 온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는 안 나왔고.
그래서 공기 중으로 날라 갔을 거라고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페놀은 공기 중으로 날라 가면 어떻게 돼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굉장히 상식적인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페놀이라는 게 어떤 것과 이렇게 겹치면서 사라지는지, 무해한 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독성을 더 강화시키거나 내지는 가지고 현존하고 있을지.
무해하게 되지는 않겠죠, 그랬으면 그런 기술을 가지고 페놀 자체를 없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물에서는 안 나왔지만 공기 중에는 페놀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산 하늘에, 서산 하늘에, 대한민국 하늘에.
그러면 이것을 빨리… 서산에서는 심각하게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어찌어찌 이게 아니라, 서산시 시민들의 생명을 가지고 다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수사기관에,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페놀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이거 심각하게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화학 전공이 아니고 이런 것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해 봤고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일단 저도 상식적으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세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공기 중으로… 아까 안효돈 위원님도 조금 말씀하셨는데, 해당 용수가 들어와서 주로 냉각용으로 많이 쓰인 것 같습니다.
냉각수로 쓰이게 되면, 쉽게 말해서 더 빨리 증발하고, 끓여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기 중으로 휘발이 많이 된 것으로 저희가 추론하고 있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 일반적으로 희석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쁜 물질이지만, 넓은 데…
- 이경화 위원
- 그것은 존재하지만, 옅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포집을 했을 때는 집중을 하게 되면 그만큼은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게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리고 그게 순수한 페놀인지 또는 다른 화합물 형태로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잘 몰라서…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저도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좀 더 전문적으로 알아보고 이게 시민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서산시에서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저는 위원님 하고 공감을 하면서 동시에 고민을 하는 부분이.
근처에 근로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이경화 위원
- 예, 맞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사실은 그분들이 1차적으로…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분들이 우선은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겠죠.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주민분들 이렇게.
- 이경화 위원
- 예.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심각한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바로 현장 방문을 가게 되면 사실 설명해 주시는 직원분들,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자료 정보도 들어야 되고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지만 그분들 건강도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문적인 것을 좀 더 알아보신 다음에 서산시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불안해서 해야겠어요.
이런 환경 사고가 발생하면 2가지를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는 주민들, 시민들이 알 권리예요.
두 번째는 자기 방어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오염 물질이, 대기 오염 물질이, 그것도 독성 물질이.
두 번째는 자기방어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기 중으로 유출되었다고 하면 알 권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나한테도 알려줘야 되거든요, “위험한 물질이 당신 주위에 배출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알아야 내가 나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대오일뱅크가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하루에 공업용수를 5만 톤 이상 써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현대오일뱅크 자체는 폐수가 하루에 얼마나 발생할까.
폐수처리장을 거쳐서 방류하는 방류량이 3만 톤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3만 톤 중에 1,000톤만 보는 거예요.
그 1,000톤 속에 페놀이 기준치를 넘었고, 이게 배출 허용 기준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만큼 배출했을 때 이 기준만 넘지 않으면, 인체 또는 생태계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넘으면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기 중으로 날라 갔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게 수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발표 되고 이것을 떠나서.
그러면 도대체 허용치를 초과했던 페놀이 오일뱅크 어디에 있었으며 이것을 어떻게 제거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아보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비밀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그 정도는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고.
또, 기업도 법을 떠나서 윤리상, 양심상, 이것은 해야 됩니다.
궁금하잖아요, 다들.
페놀이 어디에 있었고 도대체 지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이거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 최소한 그것은 수사와 상관없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 정도는 파악해 보시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정리를 좀 드리려고요.
우리 시… 제가 브리핑…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모든 행정 행위가 그래요.
“검토하겠습니다, 계획하겠습니다.” 1,509억 과징금 나오기 전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의정부지검에 내부고발자가 서류를 다 들고 가서 맡겨요.
1년 이상의 수사 조사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환경부에서 자수를 한, 현대오일뱅크가 스스로 자백한 것만 가지고 1,509억이 나온 거예요.
그 자료까지 3월에, 수사기관에, 환경부에서 다 이첩을 해요.
환경부에는 자료가 안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련의 흐름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서 자백한 것만 가지고 1,509억.
그 이전에 이미 내부고발자가 의정부지검에… 의정부지검에 왜 갔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서산경찰서도 있고 서산지청도 있고 대전지검도 있고, 있는데?
이 사안은, 과장님께 정치적인 사안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내에 내부 고발을 해 봐야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멀리 가는 거예요, 손 타지 않게.
1년 이상이라는 수사 과정이 있었어요, 발표를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현대오일뱅크 자백만 가지고도 1,509억 과징금, 그것도 감액해 준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 자료가 다 이첩이 됐는데 의정부지검에서 곧 발표할 거라고 환경부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언제 발표할지 몰라요.
단순히 돈 1,509억이 크다 적다 감도 안 오죠,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서산시 예산이 1조 1,300억을 다루고 있지만, 1,509억이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와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에 1,509억 과징금을 맞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 서산시는 환경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 감독 권한이 거의 없다, 그래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밝혀주지 않고.
회사에서도 자료를 안 주고, “이러저러한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에게.
이만저만한 경위로, 이러이러하게 수사가 진행됐는데 그 사이에 현대오일뱅크에서 환경부에 자진 신고를 했고 그것만 가지고도 1,509억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팩트만이라도, 팩트잖아요, 그것은.
그것도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보다 수사 결과가 적게 나올 일은 없습니다.
특위에서 환경부에 방문을 해서 확인한 결과, 수사 결과가 이것보다 적게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페놀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만 저만한 사정이 있어서, 우리 시도 이렇게 유추를 해 볼뿐 결과가 발표돼야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수사기관이 장난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산시는 그것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초에 환경부장관이, 우리나라 환경부 장관은 환경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경질이 됐어요.
이거 대기업이잖아요, 김앤장을 샀다고 이야기하고 대통령실을 왔다 갔다… 언론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어쨌든 그런 언론보도가 나오잖아요.
대통령실과 접촉을 했고 이해 관계자와 협상이 있어서 1,509억에서 더 감액돼서 발표될 것 같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사 결과가 묻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자백만 해도 1,509억인데 수사 결과는 아니네?” 우리 서산시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상세히 주기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발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서산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알 권리 충족을 해 주셔야죠.
지도 감독 권한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자료가 없고,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이렇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다.
그런 과정까지도 상세하게 발표를 해 주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사실은 그게 투자유치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래서 그러한 정치적인 사안이 끼어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불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아, 우리 시가 이것을, 맥락을 놓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과장님 말씀에 “우리 과에서 답변하기는 어렵다.”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과장님이 관련 부서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도 반드시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경과 과정들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해 주시라는 당부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특위가 투자유치과에 부탁드릴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질의하시면서 드렸던 제안이나 여러 문제점들을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보면, 지금 OCI 전처리 시설, 거기는 대죽폐수처리장으로 직접 올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연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 관리 때문에 지금 우리 서산시가 지도 점검을 직접 할 수 없는 난해한 점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관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다.
물론,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우리 관내로 넘어오면 대죽폐수처리장으로, 이게 우리 서산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산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는 직접 우리 서산시가 자주 찾고 자주 확인해 보고 점검해 봐야 되고.
이 전처리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적으로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 관리 때문에 사실은 많은 지자체들이 그런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제도 개선에 대해서 서산시가 그동안에 환경부에 요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저희 특위도, 이 통합 관리를 해서 우리 서산시가 직접 시민들이 겪는 고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고가 다분히 발생되고 있는데 지도 점검을 못함으로써 오는 서산시의 피해를.
피해에 대해서 저희 특위도 일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국회가 됐든, 저희가 할 수 있는, 환경부가 됐든.
이렇게 해서 제안을 드리고, 요구를 하고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산시가 이것에 대해서 유선상이 아닌 공문상으로 더 확실하게 간곡하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제도 개선 요청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우리 이경화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그다음에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자체는 서산 시민들의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 이것들을 위해서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우리 보도로 인해서 알려진 지 근 6개월이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5개월이 지났죠.
그전에 사고가 났지만, 그런데 서산시가 사실 브리핑은, 부시장님을 통해서 이번에 처음 이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를 알려고 서산시에서… 환경부에서 안 알려주고 금강청에서 안 알려주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어떤 입장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지자체는 가장 적극적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 휘발된 페놀, 휘발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히 높은 이 페놀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시민들도 우리 자신도 지금 모르면서 당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수사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고 확인해 봤더니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수시로 이것에 대해서, 이 사건은 매우 큰 사건입니다.
낙동강 페놀 사건 이후로 매우 큰데, 이게 묻히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시민들 속에서 많이 나오고 저희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산시가 의정부지검이 됐든… 물론, 서산시가 직접 의정부지검에 가서 뭘 물어본다고 제대로 수사권으로 결론이 안 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시지만, 적극적으로 의정부지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도 받고.
환경부, 금강청도 그렇고, 다시 한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파악해서 “오늘까지의 진행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시민들에게 좀 알려 달라.
시민들이 지금 궁금해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방향성을 좀 잡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는데요.
저희가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해서 오늘 처음으로 투자유치과장님과 관련 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더 먼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 갔을 때는, 정확하게 메시지를 들은 것은, 1,509억 원은 본인들이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를 OCI로 보냈기 때문에, 그 법상으로 보낸 양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오게 생겼으니 이것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함으로써 감액된 부분이 1,509억 원이다.
그리고 환경부 특사경팀이 이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다.
이 부분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 1,509억 원은 자진 신고에 대한 최소한의 금액을 환경부에서 예고를 한 것이고.
“환경부 특사경이 수사한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송치되어 있고 그 결과는 또 따로다.”라고 저희가 정확히 메시지를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서산시도 확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서산시 입장에서 정리를 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요.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바로 하시죠?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양대동 하수처리장 소장님과 대죽폐수처리장 소장님, 테크노밸리 페수처리장 소장님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마이크를 쓰면 전달이 잘 안 돼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마스크를 잠시만 좀.
예, 감사합니다.
세 분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먼저 세 분 소장님, 바쁜 시간 내 주셔서 고맙고요.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세 분 소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좀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 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는 데 도움을 받을까 해서 모셨습니다.
대죽폐수처리장 소장님은 폐수처리장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칠전리 부숙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후에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전에 모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서산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루에 하수 슬러지, 즉 오니가 얼마 정도 나와요, 양으로?
- 위원장 한석화
- 예, 소장님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서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박대엽입니다.
저희들 하루에 발생량은 25톤에서 한 3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오니가 이렇게 발생되면, 그것을 탈수하나요?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아, 예.
제가 말씀드린 양은 탈수한 양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탈수한 양인데, 이 탈수를 어디에서 해요?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탈수는 저희들 처리장 내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고 나서.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탈수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탈수하기 전 슬러지라고 하는데요.
그 찌꺼기들이 보통 함수량이 한 97% 정도 됩니다.
그 97%짜리를 저희들이 한 80% 정도로 함수율을 줄이면서, 한 18% 정도 물을 제거한 게 저희들의 탈수 계획이고.
그 발생량이 한 25톤에서 30톤 정도.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그 25톤 내지 30톤은 어디로 처리를 해요?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 15톤에서 20톤 정도는 저희들 자체 처리장에서, 자체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양은 외부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외부로?
외부로 위탁 처리를 하는데, 주로 이게 어디로 가요? 이게 본래…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예, 주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렁이 사육도 있었고요.
녹생토, 또 최근에는 부숙토 쪽으로 많이 나가고.
- 안효돈 위원
- 부숙토도?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예.
- 안효돈 위원
- 부숙토로 갈 때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면 건조를 해서 가는 거예요?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아닙니다, 저희들 함수율 80% 정도.
- 안효돈 위원
- 함수율 80%로?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예, 그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대로 간다?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함수율 80% 정도라고 하면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어느 정도예요?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만졌을 때 그냥 이렇게 덩어리째 잡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 83, 84% 정도 되면 이렇게 좀…
- 안효돈 위원
- 짜면 물이 나올 정도?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예.
- 안효돈 위원
- 그게 함수율 한 85% 정도 된다?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지렁이 분변토나 부숙토 원료로 나갈 때 톤당 단가가 얼마나 돼요, 처리 단가가?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저희 톤당 단가가 한 15만 원 이상 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15만 원.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죽폐수처리장은… 이제 거기는 폐수처리장이잖아요.
대죽폐수처리장은 하루에 오니가 얼마나 나와요?
- 대죽폐수처리장소장 윤성동
저희가 하루에 생슬러지라든지 잉여 슬러지를 뽑는 양이 한 4, 50톤 정도 되고요.
그것을 탈수시켜서 발생되는 것은 한 달에 20톤 정도… 아니, 일주일에 한 20톤 정도.
- 안효돈 위원
- 일주일에 20톤, 탈수를 해서?
- 대죽폐수처리장소장 윤성동
예.
- 안효돈 위원
- 탈수를 하면 수분 함량이 얼마나 돼요?
- 대죽폐수처리장소장 윤성동
저희도 한 80% 초반대.
- 안효돈 위원
- 80%, 그러면 비슷하네요?
- 대죽폐수처리장소장 윤성동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어디로 처리합니까?
- 대죽폐수처리장소장 윤성동
저희는 위탁을 줘서요.
지금 저희가 주 업체로 하는 데가 ‘이엠케이승경’이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있는.
- 안효돈 위원
- 아, 재활용 업체?
- 대죽폐수처리장소장 윤성동
예, 거기에 중간 폐기물 제조 공정이고요.
그쪽에서 원료를 적정으로 분류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여러 가지로 소각 원료라든지 시멘트 원료라든지 부숙토라든지 그런 쪽으로.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해서 나간다?
- 대죽폐수처리장소장 윤성동
예.
- 안효돈 위원
- 거기는 톤당 단가가 얼마 정도 돼요?
- 대죽폐수처리장소장 윤성동
저희가 보낼 때 처리 단가가 14만 원입니다.
- 안효돈 위원
- 14만 원?
- 대죽폐수처리장소장 윤성동
예.
- 안효돈 위원
- 테크노밸리 소장님은 하수 처리도 하고 폐수 처리도 하고 다 하시죠?
- 테크노밸리폐수처리장소장 백문국
예, 지금 현재…
- 위원장 한석화
- 잠깐만요, 속기에 기록이 혼돈이 올 수 있어서.
답변할 때는 직함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테크노밸리폐수처리장소장 백문국
예, 서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자 백문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우리 소장님께서는 공공폐수처리장도 하지만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도 몇 군데 하시죠?
- 테크노밸리폐수처리장소장 백문국
아, 지금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공폐수처리장만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다른 지역에서.
- 테크노밸리폐수처리장소장 백문국
다른 지역은…
- 안효돈 위원
- 하수처리장도 하고 있죠?
- 테크노밸리폐수처리장소장 백문국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폐수처리장 오니하고 하수처리장 오니하고 성상상 색깔이 달라요?
- 테크노밸리폐수처리장소장 백문국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거의 비슷?
- 테크노밸리폐수처리장소장 백문국
예.
- 안효돈 위원
- 그냥 검은색 정도?
- 테크노밸리폐수처리장소장 백문국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오니 냄새가 어디에서, 어느 공정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거예요?
- 테크노밸리폐수처리장소장 백문국
냄새가 어느 공정에서 난다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니는 정상적인 절차대로 이렇게 탈수까지 갈 때는 거의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잖아요.
- 테크노밸리폐수처리장소장 백문국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어떻게 되면 이 오니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지.
- 테크노밸리폐수처리장소장 백문국
적치 기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적치 기간이요?
- 테크노밸리폐수처리장소장 백문국
예, 오니를 반출해서 최종 처리업에서 얼마 기간 동안 처리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니가 적치되면 그만큼 부패되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오니가 부패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한다?
- 테크노밸리폐수처리장소장 백문국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이것은 세 분 중에 아무나 해 주셔도 되는데.
올바로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이 올바로시스템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배출자요, 예를 들면… 우리 박대엽 소장님.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예.
- 안효돈 위원
-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오니를 배출했잖아요, 배출자잖아요.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배출자가 올바로시스템 어디에 올려요, 어떤 방법으로?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예, 서산 공공하수처리소장 박대엽입니다.
저희들이 같은 경우 올바로시스템에, 만약에 저희들이 배출할 때 중간 처리업의 운반자.
그러니까 저희들은 배출자, 운반자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운반자가 별도로 자기들이 운반 업체를 클릭하고 최종 처리 업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최종 처리 업체까지 클릭이 완료되면 서로 증빙이 완료된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아는데요.
내가 10톤 오니를 수집 운반 업자에 주려고 해요.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차에 10톤을 실었어, 이거 10톤을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아, 그것은 저희들이 계근을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계근을 하고.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계근을 한 양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수기로 컴퓨터에 쳐서 넣는 거예요?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아, 그 양은 사실 저희들이 같이.
그러니까 운반 수거 차량하고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컴퓨터에 쳐서 넣는 거죠?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예.
- 안효돈 위원
- 자동으로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수집 운반 업자가 차로 싣고 가는 거예요.
최종 처분 업자 또는 재활용 업체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도…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계근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계근 하고, 쳐서 넣는 것은 수기로 치고?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반입하는 양이 같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같이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그게 다 비용이니까요.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배출자 수집 운반 최종 처리 재활용 업체, 이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양이.
그게 올바로시스템인데, 만약에 그대로 이게 자동적으로 컴퓨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담당자가 컴퓨터에 기록 입력하는 거잖아요.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재활용 업체로 100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00톤이 밖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재활용 해서 100톤이 나가요, 그러면 이 나가는 것은 기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미있는 것은, 이 법이 폐기물 업자가 만든 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를 들면 부숙토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 어디로 반출되고 반출량까지도 신고를 하는데.
성토제나 이런 것들은 아예 신고를 안 하더라고요, 신고할 의무도 없고.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그런데 대부분 보면 마지막에 재활용 업체들은 그쪽에서 저희들이 각 처리장에서 보내면 하수 오니 같은 것을 받아서 그냥 그 상태의 원료 그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톱밥이라든지 다른 재료들을 첨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양을 같이 비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렵기는 한데요.
어디로 얼마 나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 그냥 나갔다고 쳐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배출하는 것은 같이, 그래서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희광 팀장님, 이 사진 좀 세 분에게.
혹시 세 분 중에… 이것에 관심이 있어서, 혹시 칠전리 부숙토 뿌린 데 가보신 분 계세요?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지금 시료를 채취하는 사진입니다, 뭐 같이 보여요?
전문가분들이시니까, 현장에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오니로 보이는데 맨 첫 사진이 좀.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예,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이 배출한 그 상태는 아니고, 그 상태에서 다른 성분들, 톱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재료들이 다 포함돼서 이렇게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첫 번째 사진은 그렇게 보여요.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시료 채취하는 거기를 보면, 저희들이 갔을 때는 그냥 성상이 아주 검은색이었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맨 아래 사진에 시료 채취 후 밀봉하는 부분 있잖아요, 맨 아래 두 번째 사진.
손으로, 장갑으로 이렇게 시료를 채취했는데 바닥을 보면 물기가 쭉 나오죠? 보이죠?
(대답 없음)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거 함수율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만약에 물기가 나온다면 저희들 배출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한 80% 되는 것 같죠?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예, 거의 80% 이상입니다.
만약에 물기가 묻어난다고 하면.
- 안효돈 위원
- 한 80% 정도.
그래서 저희가 받은 시험성적서가 3가지 있거든요?
정안에서 온 게 있고, 정안이 이게 재활용 업체예요, 공주에 있는.
서산시청에서 의뢰한 게 있고 환경부에서 한 게 있는데.
정안에서, 정안이 이 부숙토를 만든 회사거든요?
이 만든 회사가 여기로 보낼 때 수분이 28%예요.
그 사진을 볼 때 그게 수분이 28%면 그렇게 안 되죠?
수분이 28%면 거의 딱딱한 돌덩이이지 않습니까.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돌덩이 정도는 아닌데요.
- 안효돈 위원
- 딱딱한 거잖아요.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단단해져서 뭉치면 딱 그대로.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물기가 나오면 28%는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절대로 아니죠.
이게 28%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원료가 섞였다고 볼 수 있죠?
(대답 없음)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수분이 그것은 28%는 아닌 것 같죠, 어쨌거나.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예, 28%는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28%는 아니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정안에서 보낼 때는 28%로 보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어디에서인가 섞여 왔구나.” 아니면 섞여서 살포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정안에서 보낸 검사성적서 하고 환경부에서 측정한 게 있는데요.
그다음에 3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기물 함량은 들쑥날쑥해요.
유기물 함량이 일정하지 않고 9%, 30 몇 %, 40%, 들쑥날쑥하거든요?
왜 이럴까 하고 생각했는데, 물론 부숙토에 대한 시료도 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것도 섞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간접 증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혹시?
이게 한 회사에서 나왔다고 하면 유기물 함량이 거의 비슷해야 되잖아요.
(대답 없음)
아니, 뭐… 하여튼 유추하는 거라,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소장님도 이렇게 보면, 카드뮴하고 비소, 크롬이 있잖아요.
이게 중금속인데, 예를 들어 정안에서 나온 것을 보면 카드뮴 하고 수은 검출이 안 됐어요. 원래 공장 원료에서는.
그런데 현장에서 채취를 했더니 카드뮴이 0.7, 수은이 0.1, 이렇게 해서 원료에 없던 중금속이 시료에서, 현장에서는 나오거든요?
이것을 측정 오차라고 볼 수 있나요?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이게…
- 안효돈 위원
-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이런 중금속 관련해서는 저희들 처리장에서는 시험할 수도 없고요, 시험 장비도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중금속은 별도의 측정 대행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시험을 하는데.
그런데 이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일단 배출자가 배출을 할 때는 그 배출 오니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붙이잖아요.
안 붙이나요? 배출을 할 때 수집운반업자가 가지고 가잖아요?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예.
- 안효돈 위원
- 그때 이 오니는 이러이러한 성상이 있다고 그 성적서를 안 주나요?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예,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폐기처리장도 그렇습니까?
- 대죽폐수처리장소장 윤성동
예… 성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글쎄, 그 성상 분석이 있어야 가지고 가는 사람이 그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 대죽폐수처리장소장 윤성동
예, 그 재활용 업체에 사용할 성상 인증…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그 원료 기준이 있기 때문에.
- 대죽폐수처리장소장 윤성동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때는 없었던 게 나중에 생길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때그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왜 만든 회사에서는 없었던 중금속이 현장에서는 나올까 그것도 2개씩이나.
이것도 섞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 말씀하세요.
- 양대동하수처리장소장 박대엽
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정안이라는 회사가 특정 한 처리장만 받아서 처리하는 게 아닐 것이고.
많은 처리장 것을 받다 보니까, 그리고 시료가 한 번에 대단위로, 처리장마다 수백 톤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량씩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샘플링이 안 되고 어떤 특정 샘플링이 되다 보니까 그 샘플링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정도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맞습니다.
맞는데요, 부숙토를 이렇게 반출할 때는 그 샘플이 가지는 유효 기간과 샘플의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렇게 오차가 날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오늘 소장님 세 분이 오셔서 올바로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오니들 성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칠전리에서 채취한 시료가 있거든요.
그 시료를 소장님께 보여드리고, 이 시료의 함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시료를 보관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우리 소장님들, 하여튼 본 위원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정보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대엽 소장님, 윤성동 소장님, 백문국 소장님에 대한 참고인 질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인데 오전 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세 분 소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인 칠전리 부숙토 관련 사항에 대해 준비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위원장 한석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2. 칠전리 부숙토 살포 관련 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한석화
- 의사일정 제2항, 칠전리 부숙토 살포 관련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처음은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대기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사항입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는 이번 칠전리 부숙토 관련해서, 일전에 악취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악취 측정한 게 있는지, 자료가 있는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답변이 악취 관련해서 측정한 게 없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여쭙고 싶어서요.
왜 측정을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입니다.
일전에 3월 30일에 특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또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저희가 「악취방지법」에서 악취로 저희가 처벌이라든지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이… 악취가 아니라 악취 배출시설.
「악취방지법」에 의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처벌이라든지 단속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지금 칠전리에 부숙토에서 나오는 악취는 「악취방지법」에서 다루는 악취 배출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현장에 있던 위원님 한 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고 악취를 포집해서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판단으로써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악취를 측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법」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악취방지법」 제2조 정의에 제3호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그 밖의 것이라고요.
그것을 폭넓게 해석을 봐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악취가 엄청 심해서, 저희도 몇 번을 가봤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통사고가 나면 먼저 법을 따지기보다는 증거 사진부터 찍어놓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악취를 좀 샘플링 하고 자료를 현재, “지금 거기 상황은 악취가 어느 정도더라.” 악취가 기준은 나중에 따질지 안 따질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체크해서 어느 기준선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았다, 중간이었다, 낮았다.
이런 정도의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혹시라도 측정을 해 놨을 때 그게 기준치 이상이거나 그러면 대기 유해물질 검사 등을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런 점도 아쉬움이 있고요.
또, 도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쪽에 의뢰해서 좀 더, 지금보다는 더 한 단계 주민의 눈높이에서 챙겨주셨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그런 시료 채취라든지 이런 것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고요.
향후에는 이런 악취가 있으면, 전에 했으니까 봤더니 우리는 그런 시설 아니니까 악취 측정 차량이 있어도 측정을 안 해야 되는 것인가 싶은데요.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법에는 처벌 대상은 아니고 악취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고 자료로 삼더라도 다음에 그런 사고가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대비를 위해서라도 악취 포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선 포집, 후 조치라든지, 이렇게 주민의 눈높이에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부석면 칠전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생활 악취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법령에 나와 있는 용어가 생활 악취라는 용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생활 악취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부석면 칠전리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악취 배출시설에서 이동한 물질.
우리가 「악취방지법」에 나와 있는, 악취 배출시설에 나와 있는 거기에서만 규정하는 이유는 악취 배출시설에서 법령을 제대로 지켜서 정상적인 퇴비나 부숙토가 나오리라고…
선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천수만 A지구처럼 돼 있는 경우가 대한민국에서 서산이 유일한 곳인데.
지금 천수만 A·B지구는 불법의 집합소예요.
악취 배출시설에서 정상적으로 부숙되거나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은, 거기에 차가 들어갔다가 반출… 유기성 오니나 폐기성 오니가 들어갔다가 악취 배출시설에 부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차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현행법으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 서면 질문에서 답변의 내용에도 보면, 그래서 상위법인 「악취방지법」에 근거해서 충남도의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협의하고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확인을 좀 해 보고 있던 참인데요.
「악취방지법」 말고 「대기환경보전법」까지 묶어서.
충남도 조례도 보면 다 악취 방지 시설이에요, 시설이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현재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우리 충남도 조례뿐만 아니라 그 조례를 기초로 해서 전국 조례를 다 찾아봐도 시설만 돼 있지 시설에서 불법적으로 나온, 이동한, 그런 물질로 인해서 악취가 생겼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악취방지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해서 충남도 조례를 바탕으로 악취 배출시설에서 나온 물질이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위법한 물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석면 칠전리 사태와 같은.
그 악취 방지 배출시설에서 나온 물질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생활 악취… 쉽게 표현해서 생활 악취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제재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지 않아도 일전에 저희가 시의회 자료도 놓고 1차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저희들이 「악취방지법」에 생활 악취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취 같은 경우는 악취 배출시설 외의 악취는 생활악취라고 하는데 생활악취에 관한 규정이 방지법에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규제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고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청남도 조례를 개정해서 생활악취 규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건의도 했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도에서도 건의 사항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칠전리 부숙토가 꼭 들어간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생활악취가 이거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이후로도, 지금 최근에도 자체적인, 또 집행부 내에서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여러 가지 회의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도 조례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도 조례에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대로 지역마다 어떤 특이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지역 여건이 다를 수 있으니까.
시장·군수가 할 수 있게 생활악취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해서 「악취방지법」에서 그런 생활악취 규제를 할 수 있는 위임 사항을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도 할 수 있도록 건의, 법령 개정 건의를 하려고 의견이 모아졌고요.
곧 환경부의 그런 부분들은,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은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도 충남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악취 배출시설에서 나온 물질로 인한 악취.
이것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마 오후 회의 내내 그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법을 법령 개정 건의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특위가 존속하는 한 같이 건의가 되면.
건의를 한 것, 그리고 건의한 것에 대한 회신, 이런 것들 공유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께서도 마지막에 그 부분을 주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그 이외의 문제들은 기후환경대기과 관련된 우분, 돈분, 계분, 이 축사와 관련된, 허가 관련된 부분들은 부석면 칠전리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 관계는 현재 없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나 이것을 통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다음 질문 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 공백을 우려해서 지난번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순서를 정해 드렸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부터 순서대로 자원순환과, 그래서 10분 전에 연락을 드리고 기후환경과 끝나면 오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면 되는데.
이렇게 일시에 다 와서, 추후에 우리가 사무국에 그렇게 전했고 사무국에서 전달을 했으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전부 다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 달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 주셔야지,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돼서.
저희가 원하지 않는데 행정 공백이나 또 어떤 언론보도가 나간다면 상당히 특위가 억울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잠시 좀.
잠시 정회를 하고 잠시 후에 15시 5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 위원장 한석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후환경대기과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거 관련된 것이요.
악취와 관련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해 안 가는 게 딱 2가지가 있어요.
왜 부숙토의 양을 검정 안 했느냐 하는 부분 하나 하고요.
악취 포집을 왜 안 했느냐 하는 부분.
과장님께서는 줄기차게 우리가 악취 배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처분이나 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고 했어요.
권한은 없어요, 그렇지만 악취 포집할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과장님?
악취는 포집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측정해서 악취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는 있잖아요, 아닌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아니, 포집은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포집하고 악취 측정해 볼 수 있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사업자를 행정 처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렇죠?
왜 안 하셨을까요, 자원순환과에 혹시 악취 포집 장치가 있나요? 자원순환과?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기후환경대기과에 악취 포집 장치가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부서 간에 협업이 잘 안 된다는 얘기인데, 계속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폐기물관리법」 잠깐 좀 볼게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위원님, 제가…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제가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 위원장 한석화
- 답변을 하실 때는 저희가… 답변석에서 나오셔서 하시는 것으로 할게요.
- 안효돈 위원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제1항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음 각 호를 위배하면 재활용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 제1호에 이게 나옵니다.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악취를 측정했었어야죠.
「폐기물관리법」을 위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측정 못하잖아요.
왜 안 했느냐… 왜 안 했는지 좀, 다시 한번.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 저희 기후환경대기과에서 다루는 「악취방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당시에는 그래서 저희 기후대기과에서는 「악취방지법」상의 악취로 봤기 때문에 당시에 못했다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고 아까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하기 위해서 악취를 포집하는 게 좋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실 때는 저도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있을 때는… 하는 부분이고요.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상까지 판단을 못한 부분은, 그것은 못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말 끊어서 죄송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폐기물 재활용 방법을 위배했을 때는 전체적인 개별법까지 다 검토를 해야지, 왜 악취라고 해서 「악취방지법」만 보느냐 하는 거죠.
「폐기물관리법」에는 이게 악취 재활용 업체들이 먼저 회의해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폐기물 처리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 투기한 거다.
그러니 그 방법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재활용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와서 이게 재활용 방법을 준수 했느냐 안 했느냐.
악취가 과연 생활환경에 위해를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 이것은 결국 측정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를 놓쳤다는 거예요.
자꾸 지금 와서 「악취방지법」만 강조하지 마라.
「폐기물관리법」을 자원순환과 하고 협업해서 살펴봤어야 된다, 인정하시죠, 과장님?
(대답 없음)
- 안효돈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일전에 수질 검사 차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해 주셨는데요.
결과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수질 검사에 대한 결과를 쭉 보내주셨는데요.
그때 수질 검사할 때 생각해 보니까 맨 위쪽에서 취수를 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이런 물질들은 밑으로 가라앉지 않나 싶은 상식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수질 검사 방법이 상층만 해야 되는 것인지, 상중하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특별한 유해물질들은 밑으로 가라앉았을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날 현장에 최동묵 위원님께서 같이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요.
그날 보셨던 채취하는 그런 방법이, 저희들이 통상, 법규 적용이라든지 채수할 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밑에 있는 부분까지 한다는 것은 수질 측정하는 채취 방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듯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지역의 오염도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물의 윗부분보다는 밑쪽에 많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부분을 한번 봤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측정을 할 수가 있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측정이 저도…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이 사고가 있으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도 여러 측정하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호소수 같은 경우 하고 측정 항목도 다르고 측정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저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값을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하는 기준이라든지 방법이, 항목이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물은 인간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하층, 밑층이 얼마나 많이 오염 됐는지.
그런 부분을 특별히 한번 살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부분 저희 특위에서도 한번 연구해 볼 테니까요.
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7일 부석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우리 부석면, 인지면에 있는 여러 주민들과의 대화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했는데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10가지 정도,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받은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기후환경대기과에서는 2가지 정도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과장님에게 드려야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인 답변서를 보면서 일단 답변서의 성의가 좀 부족하다, 오타도 많다.
먼저 이러한 부분에서 기본적인, 저희들 특위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 또는 여기에 대한 답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미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특히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건의 사항 중에서는.
보통 시청 직원과 대화를 해 보니, “너무 불친절하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강압적이다.” 이러한 부분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런 상황,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상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 준비했던 내용상에는, 건건이 다 내용상에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기후환경대기과 관련돼 있는 부분만 한두 가지 간단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은 적절한 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세금 감면이라든가 병원비 지원이라든가 보상금 지급 같은 내용들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상은 어렵다.” 이런 내용이 어쨌든 총체적으로 그냥 보면, 간단하게 보면 그러한 내용들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한 보상 방법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 내용상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도 있는 내용들이 현재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악취방지법」 및 관련 조례,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악취방지법」 관련 조례, 거기에 부숙토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보상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숙토로 인한 악취에 대한 피해 보상은 없다.
비료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거름이 있어요, 거름을 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하는 이런 법률이 있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를 딱 하는 것은, “부숙토와 관련된 어떠한 조례나 법이 없다.” 이것은 당연히 없는 거예요.
부숙토 이거 딱 집어서 부숙토 한 가지만 가지고 나와 있는 법이 어디에 있겠어요.
너무 편협적인 접근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환경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서 보상 방안은 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보상 제도 중에서 현재 답변서에 나온 것을 보면 환경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서 보상 방법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상세하게 다루지 못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 강문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 분쟁 제도가 있다고 표시는 하셨는데.
환경 분쟁 제도가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검토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맞는 거죠, 그게 당연히 그런 얘기죠 현재 말씀하시는 상황은.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법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인데요.
이 부분은 환경 피해가 있을 때 다루는 사항 중에 하나로 소개해 드린 것이고요.
실제로 이것이 저희가 판단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부 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고요.
환경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한 보상 방안이 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우시고 그것에 대한 진행도 하시고.
어떤 방안이 나오면 그 방안에 대한 계획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제가 간단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악취 법이라든가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악취 법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개념에서의 접근이어야지, 이 속에 부숙토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없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편협적인 그러한 답변은 성의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한번 이렇게 해 주시면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남호의 오염 방지 대책 마련 부분과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배수로를 막고 있다, 아직 외부 유출이 없다, 인근 배수로로 직접 유출되지 않게 하겠다, 간이 침수로를 설치하겠다.” 등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자원순환과와 함께 기후환경과의 답변 내용 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부남호의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유출될 시에 「물환경보전법」에 고발 등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답변서에 나와 있어요, 맞으시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현재 농·수로 물이 유해물질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몇 번 하셨나요?
그 물을 직접 채취해서, 그 물에 대한 유해물질 여부.
우리 지금 모두 이야기하는 것은 농·수로 물이 이미 오염되어 있다.
유해물질이라고 누구나 지금 다들 가서 육안으로 봐도 그러한 상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태안군과의 협업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수로 물이 유해물질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현재까지 여러 차례 했어야 되고.
지금 보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검할 때 2주에 한 번씩 점검하는 그 부분을 좀 더 촘촘히 점검해 달라고 하는 우리 요청을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농·수로 물에 대한 유해물질 여부에 대한 조사가 몇 번이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현재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칠전리 부숙토 관련해서 일전에 의회에서도 요청을 하셨던 부분이고 저희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이고요.
수질검사를 실시했고요, 아까 말씀대로 최동묵 위원님께서 같이 입회도 해 주셨지만, 저희가 4월 3일하고 사고가 일어난 뒤에 4월 6일하고 이틀에 걸쳐서 한 바가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수질 부분을 보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했던 부분은 칠전리 부숙토로 인해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해서, 이렇게 할 때 처벌이라든지 법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연이 들어가 있는 채취 물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수로 물이라고 해서 현재 바로 근접해 있는.
우리 농·수로가 흐르는 물에 대한 유해물질 여부, 이 부분이 부남호의 오염 방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사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음용수로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유해물질 여부에 대한 조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제가 금방 말씀드린 4월 3일, 4월 6일에 취수한 5개 부분은 봉락저수지 빼고는 인근에 있는 수로와 부남호인데요.
그때 당시는 칠전리 부숙토를 버린 농지에서 유출된 침출수가 없다고 저희들이, 표면상으로는 없기 때문에 농·수로에 있는, 부남호에 있는 형태.
그래서 2번 정도 채수를 해서 한 결과라 저희가 의회에 통보해 드린 사항들이 사실은 현재 농·수로에 있는 하천 상황, 수질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 왜냐하면 어떤 현황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A지구나 B지구에 수질 현황을… 호소수라든지 아니면 수로의 수질 현황을, 참고하기 위해서 한다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그 자체가 현재 수로는 칠전리 부숙토를 버린 농지에서 나오는 물뿐만 아니라 인근 농지에서 다 모아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보기 위한 수질 측정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부숙토 부지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부분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단은 현황… 저희들이 수질 측정하는 어떤 부분들은 부숙토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위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환경보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서 착안해서 수질을 채수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 유해 물질이 유출될 시에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고발한다.”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 기본적으로 유해물질이 도출, 「물환경보전법」에 위배됐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은 고발해야 되는, 그런 당연한 부분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뭔가 현재 어떠한 이 상황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 거기에 있는… 자체적인 그 부분을 우리가 채취할 때 땅속에 있는, 유해물질이 더 많을지도 몰라서, 이번에 들어온 이 물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그것과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이 농·수로 물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가급적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는 2주에 1번 정도는 이 물에 대한 변동 추이를 확인하고 파악하고.
이 부분을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주 정도로 계속 채취하시라는 이런 부분들은 부숙토가 버려진 농지에서 침출수가 밖으로, 수로 쪽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계속 2주 간격으로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 강문수 위원
- 지금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다고요.
거기에 가서 보시면 그거 다 색깔도, 그 자체도…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저희가 알기로도 엊그제… 공과를 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맡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 나갔다고 보시고 2주간 계속…
- 강문수 위원
- 어쨌든 그 추이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하시든 안 하시든 그 부분에 대한, 나중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
우리가 유해물질 여부에 대한 확인을, 좀 더 촘촘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의회에서 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안 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유해물질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안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분석 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 시에 있는 기관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의뢰하는 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이거든요.
저희도 이 부분이, 2주 동안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우리 시만 가지고 계속 한다는 부분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지금도… 특히, 호소수, 수질 측정, 이런 부분들은 다루는 부서도 여러 부서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폐수 배출 시설 나오는 수질을 하는 데가 있고.
이런 호소수, 하천에도 항목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호소수 같은 경우…
- 강문수 위원
-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 할게요.
현재 유해물질이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
그 사람들이 와서 조사해 줍니까?
우리가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와서 이 부분이 유해물질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고 금강청에서 물을 뜨러 가고 환경부가 와서 이것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 부분 한 가지 해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들 생각에는 「물환경보전법」으로 처벌을 하려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숙토가 버려진 농지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해서 인근에 수로라든지 호수로 침출수가 유출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물환경보전법」상 위반으로 봐서, 생각을 하면서 처분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서…
- 강문수 위원
- 예, 그렇게 하셔서…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침출수가 육안으로 수로로 나가는 것은 없었고, 그리고 최근에 빗물이 와서 이렇게 고이는 상태가 되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측정을 하려고 충남도와 측정 항목이나 이런 것을 서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어떤 항목을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보건환경에서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거기에도 기준이 있고 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렇게 해서…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런 부분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시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불편하신 것 있으세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없으세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아니, 같이.
어쨌거나 우리 서산시 관내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찾아보자는 의미니까요.
과장님, 조금 마음 편히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2월 21일에 질의응답 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 받은 것 같은데, 내용은 2개입니다.
부숙토를 농지에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 하나와.
2번째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아연이 기준을 초과했잖아요, 일 지역 기준을 초과했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장 고개를 끄덕임)
그러니까 이 부분에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2개를 물어본 것 같아요.
부숙토 농지에 사용할 수 있냐는 이따 자원순환과에 물어보기도 하고요.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부숙토 활용 기준은, 재활용 기준에 아연 항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은 적용하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개별법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이것은 관할 지자체에 담당 부서가 판단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담당 부서는 기후환경대기과죠?
과장님, 맞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대답 없음)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기 아연이 있어요, 이것을 토양하고 섞었어, 이렇게 버리면 불법이에요.
부숙토 하고 섞어버렸어, 이것은 불법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이 부분에서 「토양환경보전법」상에 그러한 처벌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구두로, 전화로 해서 환경부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부숙토 관련해서 이 부숙토 토양을… 그러니까 저희가 「토양환경보전법」상에서 처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염 토양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매립하거나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런데 이 오염 토양이라는 부분의 해석이 환경부 질의했을 때 하고, 물어봤을 때 부숙토 이 부분은 오염 토양으로 보지 않는다는 쪽으로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도 사실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잠깐만요, 과장님.
환경부에서도 관할 지자체에서 판단하라고 답변을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다시 환경부에 물어보죠?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흙하고 아연하고 섞어서 기준에 넘어서 버리면 「토양환경보전법」에 저촉이 되고.
부숙토 하고 똑같이 버려서 기준이 넘었는데 이것은 처벌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 웃기죠?
이거 딜레마가 아니라… 이거 그래서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의 소관 부서에서 판단하라고 했어요.
그 소관 부서가 과장님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다시 환경부에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 부분은 일단 저희는 그렇게 해서 한번 판단을 해서 고민 중에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현재 칠전리 부숙토 관련 상황은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관리법」상으로 해서 고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추이를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현재 결말이 안 났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다 보면 꼭 중간에 끊게 돼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저는 이것을 물어봤는데 자꾸 이쪽으로 가시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숙토에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다, 왜?
부숙토 재활용 기준에 아연이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개별법으로 가서 「토양환경보전법」은 저촉될 우려가 있다.
그것은 관련 부서에 지자체 관련 부서가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토양환경보전법」에는 오염 토양을 자연 토양에 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부숙토가 토양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지만 어쨌든 아연이라는 기준이 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흙하고 섞어서 버리면 불법이고 부숙토 하고 섞어 버리면 합법이라고 판단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선뜻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15조의4에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흙하고 섞어서 버리면 처벌 대상이고 오니 같은 것을 섞어서 버리면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판단은 지금 못하셨다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지금까지는 그런 판단으로 해 왔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경찰에서 수사 중이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분명히 과장님한테 물어볼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죠? 전문가인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물어볼 거예요.
아마 경찰도 판단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결단을 내려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고민을 좀 덜하실 것 같아서.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관리법」상으로 해서.
그 부분으로 가서 고발이 돼 있고 하는 단계라, 저희들이 재차 이해를…
「토양환경보전법」상 대상에 투기 행위로 보는 부분, 이게 맞는 것인지 여부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 저도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해서, 저희들도 일전에서 말씀드린 대로 「토양환경보전법」이나 「물환경보전법」상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 하려고 검토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지금 말씀하신 어떤 질의 사항,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안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그게 위원님 생각에 좀 그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해를 바라고요.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믿어야겠죠.
좀 이따 자원순환과에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안 하려고 질의한 거예요, 그것을…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아,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자원순환과 할 때 그것을 분명하게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 빨리 판단을 해 주셔라, “적용 못합니다.” 하면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런데 지금 빨리 판단을 한다고 해서 지금 2가지 법으로 해서 고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해 보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지도, 집행부 쪽에서도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원순환과나 저희나…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고 어떤 법을 끌어서라도 하고.
심지어는 저희들끼리, 직원들끼리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고발해서 거기에서 무혐의 처리가 나오더라도 하자는 얘기 정도까지.
저도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까지 공감대가 크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법이 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을 때는 상식의 선에서 적용하고.
행정처분 했을 때 행위자가 인정을 못하면 심판을 하든 소송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대답 없음)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환경부에 질의를 했다는 내용에 대한 회신이 있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문수기 위원
- 그게 기후환경대기과에서 한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에서 한 것인가요?
(대답 없음)
부숙토 관련해서 부숙토가 토양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한 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지금 최동묵 위원님께 설명한 것, 답변한 것, 4월 6일자, 환경부 질의한 것은 저희 기후환경대기과에서 한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지금 저거 말고 서면 질문에 답변 온 것 있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아니,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한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저거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2가지 질문한 게 있는데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문수기 위원
- 예, 지금 저것은 어디에서 한 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것은 저희가 한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해서.
뭐, 기억 속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한 것인가요, 이것은? 전화 통화상으로 했다는 질문?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아,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기후환경대기과에서 했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기후환경대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 유선상으로 질의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원순환과 김기필 팀장님께서 4월 7일 부석면 칠전리 간담회 때도 환경부에 질의를 했다고 해서 그 사실을 달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아마 본 위원이 질문해서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질의를 했다는 거죠? 유선상으로.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글쎄, 그 부분이 같은 것인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참여를 안 해서.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행정청의 행정 행위가 어떤 것을 행정 행위로 보죠?
문서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행정 행위로 보지 않죠?
극단적으로 소송이 걸리게 되면 행정청의 행정 행위는 전화 통화상으로 공직자가 “그렇다, 아니다.” 답변한 것을 행정청의 행정 행위로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뭐, 법적인 행정 행위이냐, 이런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어쨌든 이런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 공식적으로 문서가 왔다 갔다 해야 행정청의 행정 행위로 보고, 그것을 답변으로 보고 공식적으로 답변하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경부의 질의가 유선상으로만 이뤄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왜 정리해야 하느냐 하면, 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느끼느냐 하면, 그런 느낌이 드느냐 하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정의를 보면 목적은 “토양오염으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 가치를 높이며…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착각을 할 수도 있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자원순환과나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생각하는, 부석면 칠전리에 부적합 부숙토가 살포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 처리를 위해서 행위자, 살포자.
과연 이게 적정하게 살포됐는지 잘못 살포됐는지 이 토양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이것을 퇴치해서 고발 조치해야 되겠다는 것 내지는 공주시 정안케이솔에서 들어왔는데, 공주시에 이 사안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겠다.
그렇게만 생각했다면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 ‘오염 토양의 투기 금지 등’ 이 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 질의도 부숙토가 토양인지 아닌지, 이 질의가 나가는 거예요.
이 사태가 벌어진 지금 우리 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정안케이솔에서 적합한 토양이든 적합한 부숙토든 부적합한 부숙토든…
이따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우리 시의 토양이 오염됐잖아요.
토양 오염이 됐으면, 토양 오염이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 “사업 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써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15조의4 ‘오염토양의 투기’가 아니라 부숙토를 토양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인가에서 부숙토를 갖다 놓은 놈들을 처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의 이야기는 제15조의4 이전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하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염이 이미 됐다.” 자원순환과에 질문할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 적합한 부숙토든 부적합한 부숙토든 부석면 칠전리 농지에는 1g도 부어서는 안 된다는 게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이고.
그 법의 해석에 유기성 오니 등 관련된 법령 해석의 취지예요.
‘가 등급’ 부숙토든 부적합 부숙토든 적합 부숙토든, 부적합 부숙토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잘못된 부숙토가 들어왔어요, 적합한 부숙토가 500톤이라고 쳐요.
500톤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조사 기관에서도 수사를 다 받고 했잖아요.
그런데 500톤이든 5톤이든 5g이든 들어오면 안 되는 게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갖다 살포한 이 사람들을 처벌하기 이전에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해서 오염 토양의 정화를 위한 법률 규정 해석을 한 번이라도 해 봤느냐는 거예요.
안 해봤다는 거죠, 그냥 처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토양 오염도 측정을 해야 된다.
여기가 어느 정도가 오염됐는지, 6만 평에 2만 톤… 지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2만 톤인데, 본 위원들이 제보를 받는 것은 7만 5,000톤이라는 말이죠.
엄청난 양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부적합 한 게.
적합한 게 들어왔어도 무조건 안 되는 건데, 왜 무조건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따 할 거 줄일게요, 자원순환과 계시니까.
자, 부숙토는 1g도 들어오면 안 되는데, 농지에 살포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자들이 그 법을 또 빠져나가기 위해서 “거기 우리 농지에 농사지을 것 아닙니다, 거기 토지 개량 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단그라스 뿌리려고 합니다.” 여기 녹취록에 그렇게 나와요.
수단그라스 뿌려서 뒤집어 갈아엎고 뒤집어 갈아엎고.
1, 2년 안 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여기는 부숙토가 들어오면 여기에 농사를 영원히 지으면 안 돼요.
나무를 심지 않는 이상은 식용 작물이나 조사료 작물을 심어서는 안 된다고요.
왜, 법을 그렇게 해석하는 놈들의 말에 우리가 그렇게 부화뇌동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6만 평에 500톤이라고 주장…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안태훈 주무관님이 2만 톤 정도 들어왔다고 했는데.
2만 톤을 어떻게 정화할 것이냐, 토양오염 정화 업체, 환경보전 법에 따라서 이 업체를 선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고사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이나 우리 본 특위에서 생각하는… 이것은 왜 안 되는 방향, 안 하려는 방향만 생각하느냐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런 부분도 그렇게…
- 문수기 위원
- 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혹시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토양환경보전법」을 제15조의4 전과 제15조의4 이후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오해하셨다고 하면 저희들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다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대로 업자 편의라든지 아니면 이 사안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 한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자원순환과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사항을 지금… 아까 말씀대로 처벌이라든지 우리 환경 법에 관련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이런 부분들도 법률상 하나하나 보면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의 제정 취지라든지 목적이 여러 가지 나오지만, 실제로 어떤 그런 문항 하나 부분도 저희들이 적용할 때 보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특히나 지금 부숙토 관련해서는 폐기물 쪽에서 관련해서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도 「토양환경보전법」에 같은 행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관리법」의 대상이 된다면 거기에서도 전량 회수라든지 어떤 환경 정화가 관리 법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있을 수 있고.
또, 「토양환경보전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수사 결과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저희가 토양 정화 명령을 내린다든지 하더라도 어떤 행위자라든지 소유자라든지 점유자 이런 부분들이 검토돼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과연 누구한테 내려야 효과적인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둘 이상의 행위자가 있거나 누구인지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요.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정리하려고 해요.
다만, 그 부분까지 나와 있어요.
「토양환경보전법」에 다 나와 있다고요.
누가 했는지 특정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토양환경보전법」에 나와 있고.
다만, 과장님의 애로사항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이 법을 제1조부터 제15조의4 처벌 조항까지 제30 몇 조까지 쭉 보면.
일단, 이 오염된 토양 부석면 칠전리 6만 평을 해결하기는 하는데, 이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차례차례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또 해야 되는 상황에 왔고.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왔다는 것 또한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게 어려운 부분은 이해해요.
제가 이것을 모르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도 한마디 드리면 안 하려고 하는 거 같다는 게.
왜? 그만큼 어렵거든요.
지금 차라리 500톤이었으면 시에서 떠 갈 거예요, 정화 업체 부르고 500톤 떠서 처리하게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라, 이 법으로.
저희 특위에서 지금 앉아서 “왜 이 법을 적용해서 하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실제 집행부에서 이 어마어마한 양을, 오염 토양을 정화하기에는…
일단은 말씀대로 배상하게끔 하는데, 시가 우선적으로 시비를 투여해서 하고 보상을 행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어려움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을 한쪽으로만, 한 방향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장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 부분은 하여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을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것을 소극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집행을 안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기에 더 신중을 기하고 정확한 어떤 팩트 있는 법을 적용해서 실효성 있는 법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수사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고려 안 하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어떤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토양 정화 명령을 내린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주기 식으로 자칫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생각 판단에서 같이 그것을 하자고 하면 시일이 늦어지는 부분이라는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또, 오늘 특위가 기후환경대기과에 지금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서 말씀으로 제안 요청을 드리고 그다음에 추후에 문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질의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부석면에서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3월 30일에 가졌잖아요?
그때 태안군 어촌계에서 오셔서 빨리 오수로를 차단시켜 달라고 했고.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시에서 뭐라고 줬느냐 하면, 현재 농지는 배수로를 막아서 인근 외부에 유출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배수로를 막았다… 여기 태안군에서 군의원님도 오시고 하셨기 때문에 배수로를 막아놨다는 답변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구체적으로, 기후환경대기과와 관련된…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한 것이라서요.
- 위원장 한석화
- 아, 그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위원장 한석화
-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위원장 한석화
- 그러면 농지를 8개 구간으로 나눠서 경작한다는 것도 자원순환과에서 답변을 주신 것인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 위원장 한석화
-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자원순환과로 넘기고요.
일단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정리를 하면, 악취 관련해서 안효돈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왜 좀 더 법령을 적극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고 확장해서, 「악취방지법」만 주장하지 말고 확장 해석을 해서 악취에 대해 그때 측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안효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토양 오염도에 대한 측정, 「토양환경보전법」의 적용, 이런 문제가 물론 집행부에서 실행에 옮기기까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 과정, 「폐기물관리법」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수사 의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도 되는 부분이겠지만.
사실은 올해 아직까지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시료 채취를 했는데 그때 당시 4월 3일, 이때 했을 때는 안 나왔잖아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타고 부남호까지 깊이 내려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
예측은 해요, 앞으로 비가 얼마큼 언제 올지 몰라서 저희 시민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료 채취는 비가 좀 많이 온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시에서도 하겠다고 하시니까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이런 2차, 3차의 피해가 발생될 것에 대한 우려를 저희 특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법령을 조금, 난이도가 있고 집행부가 여러 가지 고민도 있으시겠지만, 법령을 조금 더 최대한 확장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달라.
왜냐하면 지자체는 시민들의 환경권, 이것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호를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게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악취에 관련해서도.
또, 토양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해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 달라.
이것이 2차, 3차의 피해가 더 넓어지고 확장되기 이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요지의 말씀이 오늘 주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주지를 해 주시고 지금 태안군에서도, 천수만 이쪽에서도, 간월 쪽에서도 굉장히 예의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말이죠.
지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이 단지 우리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의 문제가 아니라 2차, 3차로 해서 더 확장될 수 있다.
이 부분의 법령 해석을 가장 적극적으로, 또 확장해서 우리 시민들, 또 인근 지역에 접해 있는 토양 환경이나 물 환경을 위해서 해 달라는 게 오늘 기후환경대기과에 저희 특위가 요청드리는 사항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전에 투자유치과와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가졌어요.
그때 나온 사안이 기후환경대기과와 관련된 게 있어서 제가 잠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OCI에 전처리 시설이 있는 것은 아시죠?
OCI에서 대죽폐수처리장까지, 그 이동하기 전에.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위원장 한석화
- 그 전처리 시설을 과장님은 한번 가보셨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가봤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혹시 수시 점검을 하시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저희들이 거기는 수시 점검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요.
- 위원장 한석화
- 통합 관리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통합 관리.
전에 도에서 했었고 그러다가…
- 위원장 한석화
- 예, 서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 대죽폐수처리장, 우리 시로 들어오는, 우리 시민들의 영향권에 들어오는 대죽폐수처리장으로 오는 마지막 전처리 단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통합 관리이기 때문에 환경부 소속이라 우리가 지도 점검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대죽폐수처리장으로 직접 올 수 있는, 우리 시로 들어오는 마지막 때문에 사실은 적극 해석하고 OCI와 협의해서,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적극 해석을 해 달라.
물론 OCI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동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투자유치과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환경부에 지금 계속해서, 기후환경대기과도 통합 관리 문제로 지도 점검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해서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문으로 요청한 바가 몇 차례 있을까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공문으로 한두 차례 정도는 제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특위에서도 시의회 차원에서 공문 발송을 할 것입니다.
통합 관리 때문에 실상 우리 서산 시민들이 거기에서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피해를 받지만, 통합 관리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지도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권을 달라는 제도적인 개선을 요청하겠지만, 서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게 유선상이 아니라 공문으로 뚜렷하게 확실하게 해서 제도 개선을 요청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공문 발송한 것, 그동안 해 왔던 것도 저희가 참고적으로 알고.
시민들에게 서산시가 이미 이렇게 해 왔고 이번에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저희가 시민들에게 알리는 차원도 필요하니, 특위에 이번에, 최근에 공문 발송하는 것까지 한번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입니다, 생명권입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어떤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고 2차, 3차 피해가 덜 발생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숙고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빠른 길로 그 대안을 잡아주고 찾아 주십사 하는 맥락으로 저희가 특위가 오늘 기후환경대기과에 드리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고.
혹시, 저희가 빠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정리를 좀 해서 문서상으로 기후환경대기과에서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죄송한데 한 가지 제가 건의 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물환경보전법」상 적용을 시켜보려고 아까 말씀대로 수질을 지금 뜨려고 하는데요.
아까 저희는 환경 법을 적용해서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크게 유출된 게 없어서 저기 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처벌하기 위해서, 사실 수로에 있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수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동묵 위원님이 잘 보셨겠지만, 다른 데 모여서 있는.
여기 부숙토 농지뿐 아니라 다른 인근에, 다른 필지에 있는 물들이 다 모인 것이라.
그것을 수시로 측정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물환경보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수치나 자료는 아닐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하는 방법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 부숙토가 뿌려져 있는 농지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해서 그 부분이 나갈 때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정립이 필요한 부분을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들이 시에 어떤 분석 기관이 있고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건수가 많습니다.
대산 쪽 악취부터 해서 많고, 또 이게 거기 일정에 막히고 직원이 거기에도 많지 않다고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실효성 있는 부분만 해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게 업무적으로도 효율성이 있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또 우리 같은 협조 기관에, 앞으로 해야 되는 기관과의 부분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그런 부분이 되시면 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노고가 많으시고요.
여러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서산시 전체를 기후환경대기과가 환경 분야에 대해서 관리하고 지도 점검하고 민원에 대응하다 보니까 많이 힘드신 것도 알고 노고가 많으신 것도 압니다.
지금 이 사안 또한 굉장히 시급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특위가 발족이 된 것이고.
특위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입장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물환경보전법」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2주에 한 번씩 해 달라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 이때쯤에 뭔가 필요하겠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 민원을 받거나 어떤 것이 체크됐을 때, 또 비가 많이 왔다든지 이런 때는 저희가 직접 집행부에, 기후환경대기과에 요청을 드릴 것입니다.
그때 시료 채취를 다시하고 수질 검사를 다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논의하면서 찾아가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이상으로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팀장님!
과장님이 계시고 혹시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2가지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재활용 활용 기준 제7조 관련된 거예요.
제7조, 여기 2가지인데.
첫 번째가 제2항에 “토지 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사용하더라도 1,000㎡당 연간 4톤 이상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연간 4톤 이상 사용한 것은 확실하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왜 아무 조치도 아직까지 못 취하고 있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 안효돈 위원
- 그렇다고 쳐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부분은 저희들도 반입량,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양하고.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때의 양, 판단해서 그 이상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폐기물 재활용 법에 의해서 고발…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정안에서는 500톤이라고 그러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쪽 주장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우리가 볼 때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이상.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몇만 톤이 되는 거죠.
그냥…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예상.
- 안효돈 위원
- 예상, 그냥 잡아서 하는 것도 2만 톤 이상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서류로 남겨야 되니까.
양을 측정하는 전문 검정 업체로 하여금 이 양을 측정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결과로는 맞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공주시에 관련 법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의견을 했고.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꾸… 그냥 본 위원이 묻는 이야기만 간단하게 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그 양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측정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김기필 팀장님, 본 위원이 서울에 있는, 이것을 검정할 수 있는 업체 소개해 줬었죠?
- 위원장 한석화
- 김기필 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예,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체하고 통화를 했고요.
그 상황을 설명했는데, 정확한 검정은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왜 어렵다고 하던가요?
-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토양과 부숙토를 분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렇죠?
-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저희들이 경찰서와 국과수에도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다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은 뿌려서 다 갈아엎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토양하고 전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양을 측정해도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거 갈아엎기 전에 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서산시가 이것을 인지했을 당시에 맨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이 양 측정이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기후환경대기과 얘기할 때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거 4만 톤도 넘고 2만 톤도 넘는데 하고 생각만 했지 이것을 객관적인 기관으로 하여금 양을 측정해서 검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 안효돈 위원
- 당연히 해야 될 건데, 그리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건이나 뭐가 발생됐을 때 수사 과정일 경우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수사 진행 중’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저희가…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검찰에 그런 트랙을 하려고 해서 부숙토를 변경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작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거치하고 했었는데.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문으로는 안 보냈지만 저희 검찰청에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 있고 그쪽에서 질의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막을 필요는… 굳이, 강제성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이용
구두상으로.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우리 시청 직원들이 막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때 뿌렸을 때는, 지금 갈아엎고 이랬으니까 섞여 있지만 살포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부숙토만 쫙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때 검정을 했다고 하면… 물론, 이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하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전문 업체가 평가를 해 주면.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라, 막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고 시기를 놓쳤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맨 먼저 해야 될 게 그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마큼 들어왔어? 500톤?” “아, 그렇구나.” 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보면 저건 500톤은 아니야.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만 톤 이상이야,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가 검정을 해 줬어야 되는데 검정할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고 안 한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이제 저희도…
- 안효돈 위원
- 자, 그렇게 하고요.
거기까지 하고요, 안 한 것을 자꾸 뭐라고 하면… 안 한 것은 안 한 것이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말씀을, 얘기할 기회를.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폐기물이 배출되고 양을 알 수 없고 할 때 배출자 신고 된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검정을 하면 양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공주시에서 그렇게까지 미온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못했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공주시에서는… 아니, 이것은 뭐 예상인데.
공주시에서는 진짜 500톤만 와 있을 수 있어요.
중간에 누군가가 더 덧붙여버렸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양을 측정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질의 응답한 것이 자원순환과에서 한 것 맞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답을 유도한 거예요.
왜 그랬나, 또 보겠습니다.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했어요.
그 법에 농지라는 ‘농’ 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물어봤느냐, “부숙토를 농지에 사용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농지? 그러면 환경법이 아니지, 농지 부서로 돌려야지.” 그러니까 “농식품부에 물어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야죠, “현재 벼를 재배하고 있는 토지에 부숙토를 사용해도 됩니까?”라고 물어봤어야지.
답을 유도했어요, “농지에 사용해도 됩니까? 그것은 농지 관련 부서에 물어봐.”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법에 농지라는 ‘농’ 자도 안 나오는데 왜 농지를 물어봤냐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농지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 안효돈 위원
- 과장님도 그거 인정하죠?
예를 들면 이거 물어볼 때는 “현재 벼를 재배하고 있는 토지에 부숙토를 버려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야죠.
부숙토를 농지에 버려도 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농지에는 사료 작물이 아닌 다년생 식물을 심어도 되고 꽃을 심어도 되고 소나무를 심어도 돼요, 농지에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법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안 하려는 것 같다.’ 그래도 이것을 우리 농지 부서에 토스 한 거잖아요, 기술센터로.
농업정책과로 토스 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에 대한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한석화
- 예,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김기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예,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그 부분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면서 많은 분들과 통화도 했었고요.
거기 농지, 사료 작물 재배하는 곳에 그것을 뿌려서 안 된다고 돼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후속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을 휴경하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시 농사지을 때는 이렇게 뭘 하라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환경부에서는 농림부에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 후속 조치 계획이 없느냐고 했더니, 농림부에서 이 농지 이용 행위는 본인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규정하지 말라고 해서 자기들이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요.
뭐, 그렇게 법을 하나 가지고 자기들 편한 대로 들쑥날쑥 해석하면 안 되고요.
농지라는 ‘농’ 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벼를 재배하는 토지에 이것을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으면, 그것은 법에 버릴 수 없으니까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휴경이나 뭐가 아니고 여기는 버릴 수 없는 불법을 했으니까 “원상회복 하세요.”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농어촌공사를 방문했을 때도 이 법은, 부숙토는 벼를 재배하는 논에 한 톨도 뿌릴 수 없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질의를 할 때 왜 법에도 안 나와 있는 농지에 뿌려도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것은.
“아, 농지? 농지는 농지 부서에 물어봐.”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과장님, 이거 전부 그동안 했던 것을 이렇게 좀 해 놓고요.
이 법을… 이게 쟁점이 좀 될 텐데, 환경부도 좀 문제가 농식품부도 문제가 있어요, 만약 그렇게 법을 해석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한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으로 그냥 적용해버리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먼저 기후환경대기과 할 때 안 하려는 것 같다고 말씀드려서 저도 뭐하긴 해요.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저라고 속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이는 자료들에 의하면 자꾸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하는 내용을 다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질의하는 문장 하나하나만도 그렇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수사 중이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자원순환과에 많이 물어보고 할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때 좀 적극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해석해 주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안효돈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칠전리에 뿌려진 부숙토… 지금 공주 케이솔에서 보내온 것은 500톤, 정확하게는 480톤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짐작컨대 2만 톤은 뿌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추정은.
- 조동식 위원
- 500톤은, 하여튼 이상.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 이상.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그 나머지 양은 어디에서 유입이 됐을까요?
그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보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사실, 저희들은… 어차피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데, 현장에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공주시한테도 이야기했고.
금강유역청에서 감시단 과장 왔을 때도 얘기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충분히 얘기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금강유역청에서 오염… 아, 오염이 아니라 위반 행위 몇 가지를 하고 화성에서 온 그 밖의 폐수 처리 오니라든가 여러 가지가 동반된 것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아마 여기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에 갔을 때는 종이로 쓰여진 수기로만 보여주고 저는 이것을 하나도 안 믿거든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경찰 조사에서 다 수사 의뢰할 때 그런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들어온 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조사는 안 했고 직접 조사 권한은 없지만.
예측컨대 역추적 해 보는 과정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거 충분히 환경부와 공주시, 서산경찰서와 그런 부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케이솔에서 서산까지 왔는데, 케이솔로 넘어온 것은 어디에서.
화성에서 넘어온 것은 아닌가요, 화성에서?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부분은… 뭐, 지금 아직 조사 중이고 진행 중인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예, 듣기는 들으셨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조동식 위원
- 모 기업체에 유기성 오니가 섞여서 넘어왔다.
전혀 와서는 안 될 폐기물이 출발을 했다.
공주로 거쳐서 서산까지 그게 왔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부분도 거쳐서 갔는지 직접 왔는지는 아직 명확한 저기가, 결정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부숙토 회사에서 부숙 시키는 원재료라고 할까… 원재료는 몇 가지나 돼요? 보통?
- 자원순환과장 이용
기술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골에서 퇴비 만들 때, 톱밥이나 왕겨 넣어서 교반을 해서 저희들이 부숙, 썩히고 하얗게 곰팡이가 슬어서 농지로 나와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그런 최종 처리를 안 거친 것으로 봐서, 사안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서.
- 조동식 위원
- 그렇게 악취가 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원자재가 대충, 인근 우리 지역에 있는 푸른영농을 예를 들어보면 그쪽에는 몇 가지의 원자재가 들어오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 저희가… 저만 간 것이 아니고 저하고 팀장님 하고 직원들 하고 갔을 때.
- 조동식 위원
- 우리 서산에서 허가 내 주지 않았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갔을 때…
- 조동식 위원
- 허가 내줄 때, 무엇 무엇을 취급하겠다, 대충…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예를 들어서 푸른영농 같은 경우는 동식물 잔재물 같은 악성이 좀 심합니다.
가축 분뇨, 이런 냄새가 상당히 심한 부분.
당초 저희들이 첫날 갔을 때도, 아까 안효돈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아니, 첫날 갔을 때 문제가 아니고 몇 가지가 되느냐고요, 취급하는.
- 자원순환과장 이용
푸른영농?
- 조동식 위원
- 예.
- 자원순환과장 이용
폐수 처리, 아까 폐수 처리 오니하고 동식물 잔재물, 그런 부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부숙을 시켜서 출하를 시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조동식 위원
- 그게 회사가 할 일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런데 푸른영농은 부숙토가 아니고 퇴비로 반출…
- 조동식 위원
- 퇴비로.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퇴비를 만드는 것도 숙성 기간이 필요하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동식물 잔재는 보통 얼마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것은 성상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 조동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동식물 잔재물을 묶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부숙 시키려면, 퇴비를 만들려면, 어쨌거나 회사를 차렸기 때문에 퇴비화 시키는 과정에 돈이 들어가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그 기간을 단축시키면 돈이 덜 들어가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당연하죠.
- 조동식 위원
-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많이 받아서, 짧게 들어가서 덜 생산된 것은.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혹시 부숙이, 퇴비화가 덜된 놈을 내서 뿌려버리면 악취가 더 날까요, 안 날까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더 심하죠.
- 조동식 위원
- 더 심하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부석 칠전리는 어떻게 해서 들어왔을까요, 그쪽은?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까…
- 조동식 위원
- 악취 났어요, 안 났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판단을 이렇게 했을 때, 동물성 잔재물이나 축산 폐수가 많을 때는 그 주변에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 일반분들이 봤을 때는 냄새가 심하다고 하지만, 저희들 환경직들이 이렇게 많이 접했을 때 보면 아주 나쁜 성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재활용 그때 그 부분만…
- 조동식 위원
- 갔을 때 아주 나쁜 성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하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니, 심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식물 썩은 그런 심한 악취라든가 가축 분뇨가 100% 들어갔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이게 사람의 후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조동식 위원
-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가 칠전리 회관에 들렀다 왔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조동식 위원
- 회관에 들렀었는데 회관에 들러서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왜 칠전리 회관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갔다 들어가니까 회관 안에서 악취가 나서.
우리 몸에서 뱄던 악취가 회관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 정도였다고요, 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은 한 이틀 동안 토악질이 나와서 식사도 못하시고.
그때 그 정도…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 악취가 안 났다는 게 아니고, 제가…
- 조동식 위원
- 아니, 그렇게 심하지 않게 느껴졌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동물성으로…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반입량은 자료를 먼저 좀 주셨어요?
푸른영농에 반입량.
그러면 반출량에… 아니, 글쎄 반출량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농정과죠? 그 소속은?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쪽에서 주셨는데, 그동안에 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갖다 놓으셨죠?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저희는 기획실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그 업체에서 자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이 자료를 어제 갖다놨는데, 비교 대조를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러면… 퇴비화 시키면 몇 % 돼요?
예를 들어서 100톤이 들어갔다, 그러면 퇴비화 시키면 양이 얼마가 줄어요, 늘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양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수분도 빠지고 하면 줄어들 수도 있고 톱밥이나 왕겨로 하면 비중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이쪽은 통풍식 발효도 있고 교반식 발효도 있고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이쪽에 뭐를 사용하고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푸른영농은 교반해서 수분을 많이 흡수하는 시설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그동안에 부서는 다르더라도 반입량과 반출량,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비교 대조해 본 경우가 있나요, 지금까지?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 자원순환과에서는…
- 조동식 위원
- 아니, 자원순환과에서 반입량만 관할이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는 신고 권한이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부서 간에 혹시, 그렇게 교환해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뭐…
- 조동식 위원
- 그거 안 해 보셨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런 거 아니어도 너무 힘들고 바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못 챙겨보시면 안 되고.
(웃음소리)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 지역 토양이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아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푸른영농 그…
- 조동식 위원
- 아니, 예를 들어서.
- 자원순환과장 이용
반출량 같은 경우는 지난해 3월부터 가을까지의 궁금한 사항인데, 여기에서 반출돼서 나간 부분은 그 이후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야적해 둘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 정도의 양을.
- 조동식 위원
- 그렇다고 하면 비교 대조하기가 더 쉽죠, 기간도 짧고.
야적해서 보관할 수 있는 기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하면 비교 대조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부숙 퇴비화 시켜서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더 비교 대조해 보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로 협업만 했다고 하면, 그런데 그 과정은 생략된 상태 아니에요, 사실은.
- 자원순환과장 이용
사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장동 업체들 관련해서 민원이 1,000번은 더 들어갔고요.
- 조동식 위원
- 예, 그것은 알아요.
저도 11시, 12시에도 나가봤는데.
- 자원순환과장 이용
밤이고 주말, 나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 너무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 과 외 지역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푸른영농하고 소송 관계에 있는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겼나요, 졌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2018년도, 19년도, 전임자들이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 조동식 위원
- 1번 정도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나요, 없나요?
소송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소송 결과?
- 조동식 위원
- 예.
- 자원순환과장 이용
인허가 관련 말씀… 아니면?
- 조동식 위원
- 푸른영농과 지금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있느냐, 승소한 적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 몰라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인허가 관련했을 때 전임자들이 소송해서 인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소송에서 패소한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시에서.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그 뒤로 관리 감독을 하면서 소송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그동안에 그러면 전혀 이상 없이 아주 정상적인 영업을 해 주셨나요? 그쪽에서?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지난 두 달 전에도 악취 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고발 조치하고 지금 사법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아까 처음에 물어본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500톤과 2만 톤은 엄청 차이가 나는 양인데요, 물론 추정이지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한번 조사를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 과에서 반출돼서 나가는 것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 강제로 갑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환경 관련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법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타 부서라든가…
- 조동식 위원
- 서산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사항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아시나요?
수사 의뢰를 무엇 무엇 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뭐, 폐기물 재활용 관련 위반 사항과 토양 오염 관련.
그 반입 반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 조동식 위원
- 반입 반출도 들어갔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그것도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혹시 경찰에서 어떤 자문을 준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렇게 대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사항은, 우리 주민들이 주시는 질문이 5가지 정도 되는데요.
우선 2가지 정도만 먼저 간단하게 빨리 물어보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모니터링 하는 것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강문수 위원
- 현재 우리가 2주에 1번 하겠다고 되어 있던 부분들.
요구했던 부분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공공 근로라든가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더 횟수를 늘리자고 하는 부분들이 지난번 주민 건의로 나왔던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 신고 포상제, 민간자율감시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강문수 위원
- 현재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확정안이 나와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지금 신고 포상제는 여러 실·과에서 검토 중에, 그런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래서.
- 자원순환과장 이용
지금 당장은…
- 강문수 위원
- 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서 쭉 보면.
현재 확정안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언제까지 검토만 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강문수 위원
- 또 한 가지, 아까 잠깐 이야기가 우리 위원장님 통해서 나왔습니다.
현재 농지를 8개 구간으로 나눠서 경작을 하겠다는 내용 중에 “배수로를 막고 있다, 아직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 인근 배수로로 직접 유출되지 않게 하겠다, 간이 침수로를 설치하겠다, 구간마다 8개를 설치할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들 쭉 나와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강문수 위원
- 이 부분 누가 설치하는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부분은, 저도…
뭐, 그 사람들이…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랑을 구간별로 나눠서 침출수를, 만약에 비가 적게 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 만약에 비가 몇십 mm 이상으로 올 때는 넘칠 우려도 있어서.
- 강문수 위원
- 예, 당연히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수막이라도 깔고 비가 오게 되면 그것을 이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것은 향후에 비가 많이 올 경우.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질 경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이런 때는 현재 배수로도 막고 외부 유출도 막고 인근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요.
간이 침수로 8개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쭉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강문수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누가 설치하고 누가 점검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현재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우리 경작자 하고 합의한 내용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합의는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아니, 그러면 행정력을 발동하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떡해야 돼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은 바닥에 차수막이라도 깔고 침출수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 진한 것이라도 이송해서 폐수 위탁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게 강제로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만약에 많이 오면 처리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이것은 비가 많이 오면 무조건 넘칠 것이고요.
현재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 구호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 부분… 뭐, 올해 비가 안 오겠습니까?
장마 안 지겠습니까?
안 넘치겠습니까, 부남호 오염 안 되겠습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는 쪽으로.
가능한 것처럼 나와 있는 내용들이 쭉 있던 부분들, 이렇게 쭉 있어서 그런 부분 좀 말씀드렸고요.
얘기하는 김에 한 가지만, 그냥 빨리 끝낼게요.
부숙토 처리를 위한 위법 사항, 규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과 향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얘기, 그동안 우리가 쭉 많은 시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산경찰서하고 금강유역환경청과 협력해서 위법 사항에 대해서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하겠다, 그다음에 공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행정 처분을 재요구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주만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주에 업체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강문수 위원
- 이 부분에 대한 조사 어떻게 돼 갑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21일에 금강유역청장님이 오셔서 위원님들하고 오전 10시까지 면담을 하시고, 저희들과 12시까지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3가지, 4가지 정도 위법 사항이 있어서, 폐수에 대해서 조업 정지 건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다음에 다른 것을 하나 또 질문드릴게요.
A·B지구는 부숙토뿐만 아니라 다량으로 투기되는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A·B지구는 경작자협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강문수 위원
- 거기에 주변을 순찰하고 있고요.
무단 투기, 현장 제보, 시에서도 수시로 지도 단속을 펼쳐서 행정 처분을 통해서 불법 투기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수시로 지도 단속,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 농업지원과와 기후환경생태과, 저희 과, 3개 부서가 협업을 해서 우리가 지난 3, 4년 전에 드론을 활용하여 겨울에 액비 사용하는 부분, 불법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해서 많은 실적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드론을 활용하고, 또한 진입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감시하면 다량으로 들어오는 불법 폐기물이나 퇴비, 액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현재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 부분도 같이 하셔서, 지금 주민 얘기하는… 현재 얘기하는 우리 투기물 말고, 일반 쓰레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냥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22년도 11월 제보가 있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강문수 위원
- 예, 첫 번째 제보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것에 대한 경위를 파악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강문수 위원
- 그때 2022년 11월에 현장을 방문했으나 그때 당시에 살포했던 양도 적고 냄새도 없고.
이렇게 해서 등등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강문수 위원
-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쨌든 그 사람들이 주는 검사성적서를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더라.
그래서 그냥 들어오게 했다는 초동 수사의 약간의 허점 같은 것들이, 미흡했던 부분들이 설명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원순환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그냥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야기할 때 검사성적서를 받고 그냥 했던 그때는, 우리는 조금 더 안일하게 생각했고 이렇게 심각하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직접 수거하고, 우리가 확인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시기를 놓쳤던, 실기를 했던 사항들이 있다는 부분들이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강문수 위원
-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강문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동식 위원님 질문 답변 중에 푸른영농 관련해서.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경화 위원
- 야적해서 보관할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어떻게 아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
- 이경화 위원
- 아니, 다른 데에 퍼서 날라서… 어디에 야적할 데가 없다, 공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알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제가 일상적으로 현장을 가면.
- 이경화 위원
- 아니, 거기에는 없지만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에 해 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안 돼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부분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 근거가 조금…
- 이경화 위원
- 너무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월 20일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와서… 맞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왔을 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부숙토 원료 사용 불가능한 폐기물이 공급된 것에 대해서 이제 아셨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공주시에 행정 처분 의뢰를 금강청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경화 위원
- 어떻게 공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부숙토 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폐기물이 공급됐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부숙토를 만들어서 뿌리면 안 되는 곳에 그 부숙토를 뿌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도 계속 하셨던 말씀이, 부숙토는 이곳에 1g도 들어오면 안 되는데.
적합하든 부적합하든 1g도 안 되는데, 그나마도 부숙토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만들어진 부숙토를 농경지에 뿌렸다는 말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경화 위원
- 토지에 뿌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생각이 되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경화 위원
-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부숙토를 농경지에 뿌렸을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해서 이것을 처리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생산자 하고 운반자 모두를 모를 때는 농민, 불법 반입한 농민에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는 법을 적용해서 행정 처분을 했다는 말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4월 21일에 우리는 알았어, 이게 들어오면 안 되는 게 거기에 들어가서 부숙토 생산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이 됐으면 이것은 빨리 걷어내야 되는 거죠, 그전에는 어떻다고 치더라도.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어도 이 사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게 어떤 것인지는 알잖아요.
좋은 게 아닌 것은 알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지금 강문수 위원님께서도 주민 간담회 때 나왔던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물이 분명히 부남호로 넘어갈 것이다, 그렇죠?
비가 오면 넘어갔겠지만 물이라는 애는 스며들기도 하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경화 위원
- 지금 지하수로 다 스며들고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밖으로 나오는 것만 문제가 스며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성분 자체가 그렇게 좋은 애가 아니야.
그러면 빨리 걷어내야죠.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그래요.
타 시·군 사례를 딱 보면서 느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법 해석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행정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그다음에 소송에 관련된 것들은 그 법으로 적극적 대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토양도 오염됐지만 물도 오염될 것이고 그게 서산뿐만 아니라 태안도 가고 대한민국 앞바다가 오염되는 것인데.
지금은 6만 톤이지만 나중에 얼마나 갈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고요.
이따가 농정과나 할 때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여기는 최초에 문수기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불법이 자행되는 아주 천국이 될 거라는 거죠, 불법이 너무 만연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에서는 지금 적극적 행정으로, 4월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더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도 처음부터 회수에 대한…
- 이경화 위원
- 처음부터 회수는 말고, 4월 21일 이 결과를 가지고.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부분은 이제…
- 이경화 위원
- 공주시에만 하지 말고요.
서산시에서…
- 자원순환과장 이용
환경청에서 지금 이 부분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찰서에서 수사 진행 중인데.
그 부분 가지고…
- 이경화 위원
- 경찰서가 잘해 주시겠죠.
하지만 이 검사, 행정 처분 의뢰한 게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니까 지금 2주 정도 지났네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경화 위원
- 2주 동안, 서산시는 이 결과 보고서를 4월 21일에 받았지만, 공주시에 어떤 의뢰라든가 문의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공주시는 저희 하고는 아예… 미온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에 얘기를 안 하고.
- 이경화 위원
- 아니, 이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 자원순환과장 이용
금강유역청에 저희들이.
- 이경화 위원
- 왜냐하면 금강청에서 공주시에 개선 명령 내지는 영업 정지 1달로 해서 행정 처분 의뢰를 했다는 말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것을 금강청에 확인을 해 보겠지만 공주시에 “너희들 이렇게 의뢰가 왔는데 이거 하고 있니?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 이경화 위원
- 상의해서 하지 마시고 바로 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경화 위원
- 바로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상황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잖아요.
그전에 못한 것은 못했으니까 다음에 일어났을 때는 잘하면 되겠지라고 하자고요.
하지만 상황에서 하나가 바뀌었으면 그다음에는 적극적으로 가서 해야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잘못해서 법적 조치를 받게 생겼는데, 여기 불법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금강유역환경청에 결과를 가지고 타 시·군 사례를 가지고 서산시에서 4월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적극적 행정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가능성을 한번 점치고 싶더라고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가 만약에 폐기물 재활용 업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것은 정말 좋은 판이에요, 금싸라기가 쏟아지는 판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지 않습니까?
부숙 퇴비는 이제 비료 법으로 하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부숙 퇴비 같은 것은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전부 다 체크가 되잖아요.
그런데 부숙토에서부터 성토제, 복토제, 여기는 대출자에서 수집운반 재활용 업자까지는 들어오는 것은 체크가 돼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나가는 것은 체크가 안 돼요, 전혀.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들어왔어요, 그냥 나가면 돼요. 그렇죠?
걸리면 재수 나쁜 거고 안 걸리면 땡잡은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성토제라든가 복토제 공사 현장에서 쓰는 것들은, 겨울철에 공사 현장이 없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1월, 2월은 똑같이 들어온다는 말이야.
어디에 갖고…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공사 현장은 없고.
그러니까 이런 때 갖다가… 가능성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냥 버리면, 그거 신고 안 해도 되니까.
어디로 갔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까.
내가 재활용 업자라면 왜 안 할까, 그렇게 하고 또 설사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밝히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이 유혹에 누구든 빠지겠다, 이 판이 너무 놀기 좋은 판이다, 폐기물 재활용 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유일하게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인허가를 내주는 우리 서산시 자원순환과 직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 가서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정안 것만 한번 봤거든요.
그 현장에 있던 부숙토가 함수율이 얼마 정도 돼 보이던가요.
찌걱찌걱해서 한 6, 70% 넘어 보였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정안에서 온 것은 28%예요.
28%면 아주 마른 거예요, 날아갈 정도로.
그러면 상식적으로 정안 제품에 자기들이 섞었든 외지에서 섞었든, 섞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재활용 업자라면 이 유혹을 다 뿌리쳤을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이게 저희들… 좀 오래 된 베테랑급들은 걔네들이 가지고 온 성적서를 안 믿어요.
뭐, 액비가 됐든 모든 것을… 아니, 누가 내 퇴비를 갖다 버리는데, 지금 액비 썩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갖다 하겠어요.
몇 개월 부숙된 것을 가지고 검사해서 가져다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베테랑들은 조금 아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을 악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가 액비를 자기들 실험한 것을 갖다 저기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런 자체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해 가을에는, 처음에 양질의 좋은 퇴비가 들어오고.
또, 사진상으로 봤을 때도 3개 실·과가 봤는데,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눈을 속이고 겨울철에 눈이 오고 바람이 불 때 대량적으로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사기 당했는데, 앞으로는 참 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제어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 관리 감독원이 있는 자원순환과일 것 같아요.
정말 폐기물 업자들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 진짜 황금밭이다.
그냥 갖다 뿌려버리고 냄새가 나도… 뭐, 처벌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걸려도 좋아.
하여튼 과장님, 어렵겠지만 이게 제도적으로도 좀 미비점이 있고요.
우리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우리 직원들도 업무가 과하다고 해서 어려울 것은 같아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서 저는 한두 가지 확인만 하고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7조, 계속 나오는 것인데요, 확인하겠습니다.
“별표4의 ‘가’ 등급 부숙토는 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절개지 외의 토지에는 1,000㎡당 연간 4톤 이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4의 ‘나’ 등급 부숙토는 매립시설 복토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양 밝혀야 합니다.
양을 밝혀야 되고, 행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양을 밝히지 않더라도 1g도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 등급 부숙토여도.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농림부 해석이 다르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제가 처음부터 이것은 1g도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고.
부서 팀장님께서 그런 적도 있었는데, 1g도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토지가… 여기에 지금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농지법」상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이, 부석면 칠전리에 사시는 주민께서 이야기하기를 “수단그라스 심을 목적으로 들어왔다.” 토지개량제에 대한 개념 정리를 다시 하셔야 되고 1g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불법인 거예요.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확실하게 수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
또, 지난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왜 그랬느냐, 그렇게 베테랑들은 다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을 속일 텐데, 그것은 현장을 갔을 때 그렇게 냄새가 나고 이게 질겅질겅 섞인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안 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으나,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겠고.
하여튼 이것은 무조건 불법이다.
480톤이 됐든 500톤이 됐든 1g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
- 문수기 위원
- 그다음에 위원장님, 양 관련해서 안태훈 주무관님 잠깐 발언대로.
- 위원장 한석화
- 예, 안태훈 주무관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주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산경찰서 수사 의뢰가 되고 난 다음에 경찰서에서 진술조서를 받은 적이 있으시죠?
- 안태훈 주무관
진술조서를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사의뢰 하면서 진술서를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잠깐만요, 직·성함 밝히시고, 속기 때문에.
- 안태훈 주무관
폐기물관리팀 안태훈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때 진술서에 있었나요?
따로 진술조서를 가서 받은 것은 아니고?
- 안태훈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이게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진술자에 안태훈 주무관님이 있는데, 수사의뢰 할 때 안태훈 주무관님이 혼자 가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담당 공무원으로 했지만 현장에 가서 참고인 진술은 김기필 팀장이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두 분이 가서 조사 의뢰를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진술서만 여기에 첨부돼 있었나요, 그 수사의뢰서에?
- 안태훈 주무관
예, 현재로서 경찰서에서 따로 정식적으로 참고인 조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김기필 팀장이 참석해서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자, 그러면 우리 안태훈 주무관님이 공무원 진술서, 서산경찰서에 제출하는 수사의뢰서에 첨부된 진술서에.
“2만 톤의 부숙토가 살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 안태훈 주무관
예.
- 문수기 위원
- 이 추정을 주무관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인가요?
이런 추정을 하게 된 이유는?
- 안태훈 주무관
제가 진술서에 2만 톤이라고 작성하게 된 부분은, 제가 주민분들이나 현장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한 10cm 정도의 두께로 복토가 된 것 같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기성 오니 등의 고시에 따르면 1,000㎡당 4톤 이상 들어오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수사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2만 톤을 10cm가량의 두께로,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양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 수사의뢰서가 언제 제출됐죠?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4월 3일 의뢰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4월 3일이 아닐 텐데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 아니, 3월 16일입니다.
죄송합니다.
- 문수기 위원
- 3월 16일이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때면 그러한 진술들이 주변에서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3월 16일이면 다 펼침 작업이 한창 이뤄질 때거든요.
2월 25일부터 새만금에 있던 대형 불도저가 와서, 25일부터 일요일만 빼고 3월 25일까지 1달 동안 하루에 65만 원씩 받으면서 펼쳤기 때문에, 그런 진술이 맞을 거고.
그것을 통해서 2만 톤 추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요.
천수만 A·B지구에 칠전리, 이 사건 토지 말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예상하시기에?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시에서 이번 일에 대한 대응을 잘해야 앞으로 이런… 아까 안효돈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업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편법과 불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개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이번에 대처를 잘 안 하면 계속 될 것 같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당연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농지법」 이후에 현재까지 오는, 여러 차례 「농지법」이 개정됐는데요.
최근에 작년 2021년도 「농지법」이 개정된 것이 작년 8월부터 시행이 돼요.
작년 8월부터 시행되는 지금 현행 「농지법」은 농지 업무는 없어지고 농지대장으로 모두 전산화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직불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앞으로는 직불금을 못 받는 거 아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 현행 「농지법」을 적용하면 3년 단위로 갱신되는 농업 경영체 등록상, 농지대장상 현재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임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모든 편법과 공무원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 하게끔, 그런 법을, 이런 짓들을 통해서 직불금과 면세유와 농작물 재해보험과 다 타서 먹었는데 이제는 안 될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이 천수만 A·B지구는 앞으로 어떤 용도로만 활용되느냐 하면, 그리고 현재 왜 이렇게 극성을 부리느냐 하면.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이 지역은 취약하니까 서산에 간척지 A·B지구는.
이제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소유자들은 이 칠전리만 해도 100명이 넘는 인원이 다 외지 사람이에요.
자경한다는 사람들도 다 외지 사람들이에요, 한두 명 빼 놓고는.
100명이 주말 체험 영농이고, 그러면 관리가 안 되겠죠.
기존에도 현재 이 법이, 2022년도 8월부터 시행된 현행 「농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여기는 불법이 온상지였는데.
왜 지금 더 극성인가 하면, 이제 현행 「농지법」상 직불금이나 더 타서 먹을 게,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여기 아마 천수만 A·B지구는 제가 예상컨대 농사지을 사람 없을 거예요.
왜? 지을 수가 없죠, 주말 체험 영농 하지 않는 이상은 다 불법인데 이제는 앞으로.
다 불법이 드러났는데, 직불금도 못 받는 농사를 거기에 누가 짓겠습니까,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여기는 뭐만 남았다?
폐기물 업자들이 갖다 부어서 먹고 돈을 빼 돌리고 톤당… 이번에 칠전리에 톤당 얼마인지 아시죠?
톤당 8에서 18만 원인데요, 톤당 10만 원을 평균으로 따져도 25톤 트럭으로 6톤이 정안 케이솔에서 왔다는데 그러면 60만 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60만 원 받고 와서 운반업자에게 2, 3만 원, 3만 원이라고 치면 18만 원을 주고 40만 원을 자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기름 값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면 기름 값 빼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이지만, 480톤을 맞추기 위한 말이지만.
엄청난 금액을 여기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데는 서산밖에 없다.
여기는 앞으로 이번에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여기는 불법밖에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조치를 잘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특위에서도 고민을 하고 서산시도 같이 그것 말고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 천수만 A·B지구 농지에 대한 적법화, 「농지법」 위반 사례들에 대한 적법화 작업을 해야 되고 건의도 해야 됩니다.
그것 하기 전에, 그 과정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아까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감시카메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아마 서류로 갈 것입니다.
감시카메라, 타 지자체에서… 서류로 드릴 거니까 안 적으셔도 됩니다.
타 지자체에서 우리 관내로 유입되는 곳에 감시카메라.
천수만 A·B지구 각 곳곳, 주요 거점에 감시카메라.
관내 분뇨 액비 탱크가 있는 데 감시카메라, 이 부분들 다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비용이 들더라도 설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는 불법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금번 차제에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버려진 것은 수사하고 우리가 최대한 해 볼 대로 해 보고 「토양환경보전법」 적용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해 보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고요, 정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후환경대기과 관련인지 알고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강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배수로 지금 막아 놓았다는 부분, 어떻게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태안군의회에서 그 부분 때문에 왔는데, 부남호로 혹시 올까 봐.
그래서 이것을 배수로를 지을 때,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태안군 어촌계에서 나오셔서 빨리… 간월도 어촌계에서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빨리 우수로 차단을 시켜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배수로를 막아 놔서 인근 외부 유출은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이 왔는데, 어떻게 막아 놓으셨는지 상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배수로 작업은 제가 생각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로를 설치한 후 10 곱하기 가로세로 높이를 한 다음에 차수막을 깔고 초기 침출수가 발생했을 때 폐수 처리나 이런 부분을 위탁 처리 하면 그런 의지가 보이는데.
그런 의지, 의사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을 사업자와 더 해서 초기 우수 때라도, 액이 좀 진할 때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만약에 사업자가 못한다고 할 경우 저희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몇십 mm가 와서, 엄청난 많은 양은 못하겠지만, 처음에 초기에는 상당히 침출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자가 못할 경우 저희들이라도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한석화
- 지금 여기 답변서에 막아놓았다, 그래서 인근 외부 유출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한석화
- 어떻게 장치를 해 놨기에 외부로 유출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답변하고 잠깐 발언석으로 김기필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차수막 이야기도 나왔고요.
현재 경작자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한석화
- 자, 그러면 경작자, 사업자에 의지하지 말고 서산시 자체가, 제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매우 신속히, 비는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기후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오면 집중호우로 옵니다,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경작자, 사업자 하고 논의가… 지금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이상은 빨리, 서산시 자체가 이것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제2차, 제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한석화
- 부남호, 태안, 이런 쪽으로 가면 바다의 생태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 서산시는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필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사실상 위원장님, 그 사람들이 할 의지가 현재는 없거든요.
그런데 의지가 없는데 그 부분을 갖다 저희가 또 설치해서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사용 승인… 토지이기 때문에 사용 승인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오히려 나중에, 시에서 건드렸다가 “너희 때문에 못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도 더 걱정할 부분은 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협조하고 서로가 협조해서 초기 우수 때 정말 침출수가 진한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정화조 차라든지 축산 분뇨차를 수거해서 직접 이송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협조해 주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자, 사고가 1차 난 다음에 하면 그 바다는 뭐가 되겠습니까, 부남호는 뭐가 되겠습니까.
김기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당사자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에 보면 위에서 물을 받고, 또 경사가 져서 물을 빼는 배수로가 있고 물을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현재 작업은 둘레를 다 치고 있는데, 현재 배수로 자체가 논에서, 둑에서 안에서 뚫려서 어느 정도 수위가 되면 물이 밖으로 빠지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흙으로 다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에 있는 물이 나가지 않는다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장 한석화
- 아, 그 답변인가요.
-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예.
- 위원장 한석화
- 그런데 흙으로 막았다고 했잖아요?
-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예.
- 위원장 한석화
- 이게 어느 정도의 비일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집중호우가 오잖아요, 기후 이상으로.
이랬을 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그래서 지금… 물론, 그 흙으로 막은 게 영원히 막은 것은 아닙니다.
비가 오게 되면 그 구멍을 찾아서 다 뚫을 것이기 때문에, 8구간을 나눈다고 하기에, 8구간에서 배수로를 낼 것입니다.
그 배수로를 내는 데마다 차라리 웅덩이라도 좀 파서 1차 침재라도… 중금속이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렇게 혹시라도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서 침재라도 시켜서 상등수가 나갈 수 있는.
뭐, 이게 답은 아니고 임시방편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좀 더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해서, 그 8구간에 대해서는 배수로마다 간이 집수조를 파서 좀 더 침전시키고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경작자, 사업자가 비협조적이면 서산시가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피해가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에 바다에, 충청남도에, 태안이라는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까지, 「물환경보전법」상.
이런다면 본인에게 엄청나게 죄가 가중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자꾸 고지하고 인지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조를 이끌어 내시고요.
그다음에 차수막은 굉장히 중요한데 차수막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차수막 설치는 매우 중요하고 침전되는 것, 중금속이 무거우니까 침전되겠지만, 그냥 침전되면 침전된 상태로 있지 않고 어차피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차수막도 뚫고 나가요.
본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차수막까지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숙고해서 경작자, 사업자와 논의해서 이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고 제안하신 것들에 대해서 잠시 정리했던 것을 읽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메모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각 과에, 아마 오늘 됐던 것들을 보내 드릴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그대로 진행을 시켜주셔서 서산시의 토양, 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등기부상에… 아, 지금 이 칠전리에는 부숙토가 가 등급이든 나 등급이든지 떠나서, 적합, 부적합을 떠나서 단 1g도 들어오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월 21일 금강청장이 성일종 의원님에게 와서 보고할 때,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보고를 같이 들었습니다.
거기 화성에 있는 기아자동차 외의 4군데 공장에서 폐기물이 공주에 있는 케이솔 공장으로 왔고 그것이 부숙토와 섞여서 우리 서산시에 온 것입니다.
여기 부숙토에 부적합한 그런 폐기물이 섞여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게 부남호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차수막 설치를 지금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심각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공주시청, 화성시청에 앞으로 환경부 자체에서 감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허가를 낼 때는 정확하게 허가를 어떻게 낼 것인가 하면, 관련 규정상 “부숙토로 사용 가능한 폐수 처리 오니에 한함.”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 줘야 되는데, 공주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밖의 폐수 처리 오니”로 허가를 내 줬어요.
그래서 화성에 있는 기아자동차와 그 밖의 공장에 있는 폐기물들이 이 공주에 있는 케이솔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부숙토가 섞여서 서산시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 공주시가 얼마큼 잘못했느냐, 관련 규정을 그 밖의 폐수 처리 오니로 확장시켜 줌으로 인해서 이 피해를 우리 서산시가 받고 있다고.
이 서류상, 보고상,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산시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날 아마 자원순환과 과장님도 오셨고 팀장님도 저희가 보고를 받고 나갔을 때 그다음에 금강청장님 하고 아마 미팅이 있었을 텐데요, 이 내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까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4월 1일 이후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공주시청에 공문을 띄워야겠죠.
공주시청이 “관련 규정상 부숙토로 사용 가능한 폐수 처리 오니로 한함.”이라고 명시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 하고 “그 밖의 폐수 처리 오니.”로 확장시켜서 허가를 냈기 때문에, 당신네 있는 재활용 업체가 이것을 부숙토를 섞어서 서산시에 보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받고도 서산시 자원순환과가 이에 대한 이의 제기도 안 하고 공주시에 아무런 이의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사건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다.
지금 금강청에서, 환경부에서 감사가 들어갈 정도로 심각하게… 명시해야 될 허가 사항을 위반해서 허가를 내 줬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서산시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서산시는 공주시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떠서 가라고 해야죠, 떠서 가라고 해야 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공주시가 책임지라고 해야 됩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한석화
-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보고를 받고 이런 게 명시적으로 확정이 돼 있으면 서산시는 바로 움직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산시가 바로 신속하게 공주시에 집행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3에 따라 오염물 발생시킨 자가 둘 이상에 해당되므로 소유자와 케이솔 및 행위자… 갑제친환경이죠?
케이솔과 갑제친환경이 연대해서 배상하게 해야 한다는 게 우리 특위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끔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태안군과 협력을 요청하기를, 서산시에서 지금 태안군에 협력을 요청하십시오.
지금 이 사태가, 비가 오면 차수막을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폐기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러면 중금속이 들어가면 매우 심각합니다.
이것을 태안군의회도 각 어촌계와 간단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태안군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공주시에 대응할 때도 같이,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때도 같이 힘을 실어서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수기 위원님이 제안하신 건데요.
타 지자체에서 우리 시로 오는 길목에 환경 감시카메라 설치를 요청하셨어요.
이거 몇 대를 어떻게 할지 위치와 개수를 좀,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파악하셔서 이 부분은 바로 시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6만여 평이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이와 같은 구조, 주말 체험 영농으로 해서 이와 같은 구조가 500만 평이 있습니다.
그 500만 평이 우리가 이런 것들, 감시카메라 설치를 안 하고 지금 이 상태로 관리한다면 언제 어느 날 어떤 식으로 피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카메라를 어느 골목, 어느 쪽에 어떻게 설치해야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파악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특위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여러 가지… CCTV나 모니터링이나 일반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신고 포상제, 민간자율감시단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데… 고무적인 방법입니다.
고무적인 방법인데, 이것을 신속히 해야 된다.
좋은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겠다, 지금 매우 심각하다.
서산 지역이 타깃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런 대안을 내놓으셨으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히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분뇨 탱크 감시카메라 설치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뇨탱크에 감시카메라가 없으면 어떻게 방류시킬지, 사실은 그렇게 돼서 저희가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뇨탱크 감시카메라 설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좀 해 주시고요.
천수만 A·B지구 내 각 주요 지점에 감시카메라 설치,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한 다음에 백업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설치해 놓고 백업을 안 하고 보관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기적인, 주기적으로 백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요청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저희 특위와 서산시가 이 문제를 앞으로… A·B지구에 엄청 많은, 앞으로 또 이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집행부나 우리 특위가 서산시의회가 힘을 합해서 이 부분을 잘 지켜내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 다른 곳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6만 평 이외의 것도.
그러면 저희 특위도 지금 참 업무가 많이 가중되고 많이 힘들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이 6만 평뿐만 아니라 차후에 들어올, 차후에 있을 500만 평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농지에 대해서 걱정돼서 이러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피곤하다고만 받지 마시고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요청한 사항을 재고하셔서.
또, 개입시키셔서, 반영시키셔서 같이 노력해서 우리 지역을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용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농업정책과 사항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농어촌공사를 어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이경화 위원
- 현재 이 토지는 주말 체험 영농이 100명 이상 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이경화 위원
- 9필지에 100명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데, 사실 주말 체험 영농에서는 임대를 할 수 없는 것도 법적으로 맞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이따 일괄로 답변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처분 명령을… 만약에 서산시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처분 명령을 하면, 하거나 내지는 공시지가의 25%씩 4년간만, 벌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과태료를 내면 된다고 어제 농어촌공사에서 들었어요.
공시지가의 25% 내지는 감정평가 중에서 높은 것으로 해서 4년간만 내면 된다고 들었는데.
처분 명령한 토지는 또 매입 비축 사업지가 될 수도 없고 임대 수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농어촌 공사에 임대 수탁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게 맞나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농업정책과장 서동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나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현재 주말농장이라고 하면 1,000㎡, 300평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고요.
임대는 사실상 「농지법」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이고요.
처분 명령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현행… 저희도 2003년도에 「농지법」이 입법, 시행 시에.
저도 여기에 오기 전에 언론이나 중앙 일간지에 기획부동산에서 대대적인 광고를 많이 했어요.
사실상 그 당시에는 「농지법」에서 주말농장에 대해 농업진흥지역도 허가 낸 부분이었고, 또 권장했습니다.
정책적으로 됐고 그 당시를 제가 보니까 건의서도 대기업체에서 보내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입법 과정이 잘못된 부분이지 저희 지자체나 이런 실무 부서에서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 현장에 그렇게 와 있고 하다 보니까.
현대 A·B지구가 간척지이고 특수 경우이기 때문에 안 팔리고 안 되니까 이런 상황까지 극단적으로 해서 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지자체의 책임이고 지자체가 따지면 누군가 업고 가야 될 부분인데, 참 이거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엊그제 26일에 제가 농림식품부를 방문했어요.
농지과 하고 공익직불정책과를 방문해서 이런 상황도 많다, 그래서 이것 좀 개선해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농림식품부에서는 “특수 상황이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어렵다, 법을 바꾸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5월 중에 성일종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게 뭔가는 해결해야 되고 후세들을 위해서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강제이행금에 관한 얘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이행금은 1년 내에 저희들이 적발을… 토지 이용 실태 조사를 9월에서 12월 사이에 하거든요, 매년?
거기에서 적발이 될 경우에, 대다수가 보면 휴경지에 대해서 적발을 합니다.
그런데 농지에 현재 경작하는 부분은 사실상 면제될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사각지대에 있는 게 바로 주말농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법인체한테, 개인 간에 법인체와 공유 지분으로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내가 300평이고, 안 되면 쌀을 받거나 다른 곡물로 해서 현물로 받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법인체하고 계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사실상 터치 할 수가 없어요, 행정에서 그 부분까지.
- 이경화 위원
- 잠깐만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아니, 되면…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여기에서 처분을 하면 청구 절차를 거쳐서 1년 이내에 처분 명령을 내린 후에 이행이 안 되면 매년 말씀하신 100분의 25로 해서 공시지가 내지 감정평가의 높은 부분으로 해서 계속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몇 년 지나면 이분이 오히려 더 토지가보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죠.
- 이경화 위원
-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속 부과가 되는 것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5년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5년간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이경화 위원
-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팀장님 발언…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농업정책팀장 최남선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1년에 1번씩 팔 때까지 부과합니다.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팔 때까지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 공시지가의 25%이기 때문에 4년 부과하면 땅값만큼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들이 팔 수 있으면 팝니다.
안 될 경우 우리가 경매 처분해서… 그 이상, 땅값 하면 안 되니까, 4년 정도 되면 거의 땅값이 나오니까, 그때는 우리가 압류 조치해서 공매 처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는 아마 4년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매년 팔 때까지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농어촌공사에서는 제가 4년이라고 들었는데, 4년간만 내면 된다고 제가 적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또 5년이라고 하셨다가, 팀장님은 계속 매년 팔 때까지 낸다…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그게 기간은 없으나 팔 때까지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25%씩 4년간 내면 100% 내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띵까띵까 그냥… 하면 되겠네요, 했거든요?
그렇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팀장님 답변이, 매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서 그때는 그냥 팔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 위원장 한석화
-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 이것도 해당 사항이 될 것 같아요.
부시장님께서 브리핑을 4월 14일에 하셨어요.
그중에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지금 법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4월 26일에 농림축산식품부를 다녀오신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과 주말 체험 영농에 임대차 적법화를 건의하겠다고 하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것을 법적으로…
- 이경화 위원
- 잠깐만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이경화 위원
- 저는 법률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주말 체험 영농에 임대차 적법화를 건의한다는, 이게… 임대차 적법화라면 주말 체험 영농하는 사람들이 그냥 누군가에게 임대하는 것을 적법화 한다는 것인데, 주말 체험 영농이라고 하면 임대할 수 없다는 게 법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처분하게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경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 이경화 위원
- 예, 지금 브리핑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경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어느 정도 한시… 현재 특별 조치 뭐로 기간을 줘서, 이 사람들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법적 사항에 넣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경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혹시 서산시 관내에 칠전리 말고 부숙토 살포된 데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숙토… 지금 저희들한테, 위원님들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A지구에도 당초에는 퇴비로 해서 사전 신고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2월에 위원님들이 이미 언론이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장, 담당 농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현지 실사로 확인해서 확인서를 받아서 4월 2일과 3일에 살포됐던 것에 대해서 이틀간 농가에 다 원상회복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적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퇴비 법으로 봤었는데, 당초에는 가축분뇨 법으로 해서 3개 부서가 협의해서 고발 조치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 업체는 부숙 퇴비로 온 거예요, 부숙토로 온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퇴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부숙토가 온 데가…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부숙토는 없습니다.
퇴비로 와서 그것을 조치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제가 왜 이 말을 여쭤봤느냐 하면, 퇴비는 우리 관내로 오게 되면 우리 관내에서 이동을 했든 관외에서 이동을 하게 됐든 알 수가 있잖아요,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부숙토는 신고를 안 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부숙토는 신고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농정과에서.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저희는 사실상 금방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퇴비는 살포 일주일 전에 하기 때문에, 이 부숙토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인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부숙토는 반출하는 곳에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고 파악된 게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떤 회사를 하나 얘기해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이 자료를 어저께 줘서 그렇게 세밀하게 분석을 못해봤는데, 여기는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이렇게 비료… 여기 어디에 살포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 장소를 모니터링 해서 수리를 해 주는 것인가요?
수리를 해 줘야 그 사람들이 하나요, 그냥 신고만 하고 뿌리나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사실상 부숙토에 대해서 성분 검사는 이미 업체에서 다 저희들에게 사전 신고를 하기 때문에, 소수라고… 어떤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나가는데.
필지 수도 많고 이 신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전부 현장 조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개 “여기, 여기로 이렇게 7일 전에 이렇게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신고 받는 것으로.
현장 확인까지는 자세히 못한다는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특수 상황이나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반드시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요.
일일이… 많은 양이 올 때도 있고 해서 사실상 100%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여기 푸른영농은 자체 비료 생산 시설 내에 야적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돼요? 야적장이?
아까는 거의 야적장이 없다고 하던데.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최용복 담당 팀장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안효돈 위원
- 예.
- 위원장 한석화
- 예, 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팀장 최용복
예, 농산팀장 최용복입니다.
지금 푸른영농 법인 내에… 저희가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재고량을 좀 파악해 봤는데.
- 안효돈 위원
- 아니, 재고량 말고요.
야적 능력이 얼마나 되냐고요.
- 농산팀장 최용복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야적 능력까지는.
그게 현재 내부에 이렇게 보관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 내부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 할 수 있나.
- 농산팀장 최용복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 좀 알려주세요.
- 농산팀장 최용복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우리한테 허가가 들어올 때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루에 처리량, 하루에 비료로 만들 수 있는 양, 그다음에 야적할 수 있는 양, 이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 농산팀장 최용복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것을 보면 몇 분의 몇은 야적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잖아요?
- 농산팀장 최용복
그 야적이라고 하면 공장 외부에 쌓아놓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공장 내부에 적치.
- 농산팀장 최용복
적치.
- 안효돈 위원
- 대개 보관 장소.
- 농산팀장 최용복
예.
- 안효돈 위원
- 그게…
- 농산팀장 최용복
그러니까 최대 보관할 수 있는 양을 말씀하시는…
- 안효돈 위원
- 예, 그렇죠.
최대 보관할 수 있는 양.
- 농산팀장 최용복
예, 그것은 한번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확실히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반출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안 했을 가능성도 있네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부분도 객관적으로 회사에서 소견서라든지 전부 이것을 저희가 임의 작성한 것이 아니고 그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서 최대한으로 해서 특위에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것에 하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또.
- 안효돈 위원
- 아니, 하자가 아니고요.
업체가 실질적으로, 2월 22일에 “여기로 이 퇴비가 5톤이 갑니다.” 그러면 여기로 5톤이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 부분은 전산 시스템상에, 그 업체 시스템상에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반출되면?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반출되면, 반출됐다고는 하는데 여기로 실제 이 비료가, 퇴비가 갔는지 안 갔는지는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신 것 신고서 맨 앞장 한번 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앞의 몇 개만 확인을 해 봤거든요.
이게 다를 수는 있어요, 제가 구글링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9월 5일에 맨 위에 4,762kg, 한 4톤 정도 돼요.
비료도 똑같죠, 1년간 최대로 뿌릴 수 있는 게 1,000㎡당 4톤 이하예요.
3,800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kg으로.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4톤을 뿌렸는데, 지목상에는 1,270㎡가 맞아요.
그런데 실제 현황을 보면 거기에는 산도 있고 지장물도 있어서 뿌릴 수 있는 면적은 540㎡밖에 안 되더라.
그다음에 그 밑에 인지면 모월리 237번지인데, 사용량이 14톤이에요.
14톤이고 면적이 한 4,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 맞아요, 곱해 보면 아주 정확하게 맞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맞추는지 맞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구글링 해 봤더니, 실제로 뿌릴 수 있는 것은 1,216㎡밖에 안 돼요.
거기는 비닐하우스도 있고 집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 음암면 탑곡리도 359-9번지도 이게 4,462㎡인데, 실제로 구글링을 해 보면… 이게 다를 수는 있어요?
조금 햇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대규모 하우스도 있고 그래서 2,618㎡밖에 되지 않더라.
이게 사실이라면 비료가 가지 않았던가, 가도 초과해서 한 거죠.
그다음에… 아니요, 다를 수는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 위원장 한석화
- 잠시 후에 이거 끝나고…
- 안효돈 위원
- 예, 끝나고 하시죠.
그다음에 이게 집중적으로 인지에 뿌렸더라고요, 인지 모월리, 산동리.
특히 산동리에 뿌렸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뿌렸다는 필지를 좀 모니터링해 보면 도로도 있어요.
그냥 쭉 갈라진 도로입니다, 도로에도 뿌렸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면적이 1만 4,267㎡다.
4톤씩 뿌린다고 하면 한 56톤쯤 되잖아요.
그러면 퇴비 양도 정확합니다, 53.93 이렇게.
이 면적하고 법률에 나와 있는 퇴비 양하고 딱딱 맞추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억지로 꿰맞추는 거죠.
그다음에 어느 곳은 9월 29일 논에 뿌립니다.
그러면 9월 29일에 탈곡을 했을까?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탈곡은 가능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가능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9월 29일에?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거기에 이모작을… 대부분 보면, 조생종을 심고 마늘을 경작하는 경우가 대다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가능하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 예상을 하시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아니, 예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것은.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모작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는 못 살펴봤는데, 잘 맞지 않아요, 현장하고 살포량 하고.
그리고 면적이 이만큼 공부상에 있으면 거기에 딱 맞게 3.8을 해서 딱딱 맞춰요, 기가 막힙니다.
(웃음소리)
어떻게 그렇게 맞추는지.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하여튼 그 부분…
- 안효돈 위원
-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장부를 주셨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장부를 주셨는데, 2022년 8월부터 줬어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 17일까지는 전부 부석에만 뿌립니다.
부석… 참, 인지.
산동리하고 모월리만 뿌려요, 2월까지는.
이제 인지에 더 이상 찾을 데가 안 나와요, 드디어 2월 17일에 부석으로 옵니다.
2월 24일이네… 아, 2월 17일에.
이때부터는 집중적으로 부석으로 와요, 다 부석으로 옵니다, 다른 데는 가지도 않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거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 경우에 이 시기 작기가 봄감자 심을 시기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봄감자.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아, 봄감자를 심기 위해서?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아, 부석으로.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부석에 B지구, 지금 칠전리에도 봄감자, 농협에서 운영하는 작목반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것을 보시면 2월에 작기가 감자 작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양입니다.
1월부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감자를 심기 위해서?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인지면을 지나서 하여튼 부석으로 이게 와요.
이게 오비이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칠전리에 부숙토가 오는 시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물리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여기 푸른영농에서 농가를 확인해 봐야 구체적인 사실을 알겠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농사의 흐름을 보면, 그 시기가 감자 심는 시기이고, 이게 1월 초부터, 설 명절 이후부터 농가에서는 퇴비를 받는 시기도 있습니다, 겨울철에.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시잖아요?
어떤 회사 보관 장소에 몇천 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게 과연 갔느냐, 그냥 서류상 간 것으로 맞춰놨느냐.
그리고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어느 시점에 한꺼번에 나간 것 아니냐.
실제로 이런 추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게 지금에 와서 확인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또, 경찰이 이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이 비료가 관내에 이렇게 신고하고 살포될 때는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외로 뿌려진 것도 사실은 왔다 갔다 서류를 해야 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면서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온 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1만 부를 제작했습니다.
「비료관리법」이라든가 가축분뇨 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일반 선의의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오늘 읍·면·동에 전부 1만 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거든요?
비료 살포에 대한 전문적으로 해서 나중에 범법자라든가 선의의 피해자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그런 조치를 잘해 주시고요.
또, 농가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당연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적기에 퇴비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퇴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특위도 추진하고 추구하는 바가 정상적인 퇴비.
정상적으로 부숙 시켜서 농업에 활용하라는 뜻이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하여튼 과장님, 선제적으로 앞서 가면서 그런 시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방법까지도 강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말씀드린 상황에서, 아까 한석화 위원장님도 그렇고 문수기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이어서, CCTV 설치를 저희들이 다음 주 중에 정보통신과 하고 현장 실사를 같이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주요 길목에는 고성능의 카메라.
내부적으로 해서 농한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니까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늦었지만 대책을 잘 수립하시는 것 같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저도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속출한다.
그래서 농지 불법 임대자 방지를 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나와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배부를 안 해 드렸는데요.
제가 예전에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 과정이, 일반 영농법인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국민 청원한 사항이 저희들한테 있거든요.
농림부라든가 청와대, 국민 청원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와 유사한 사례가.
보면, 제주도 감귤농장이라든가 강원도 산삼 농장 분양 등, 이렇게 여러…
저희하고 현상이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 사항이 있어서, 이 주말농장에 하는 분들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고 자기가 뭐 좀 하려고 샀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되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건의… 각급 기관에 건의를 한 게 있어요, 2017년도에도 있고 연명서를 해서 했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농림부도 쫓아 올라갔던 부분이,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무조건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빠져나오고 어느 정도 특별 조치법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를 줘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라든가 해서, 저희들도 노력할 테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 덧붙여서 이것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지금 A·B지구라든가 대호지구, 양대 마을 쪽에 좋은 우량농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태양광 문의가 상당히 옵니다.
저희들한테 진짜, 담당 팀장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담당자가 지금 힘들 정도로 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결의문이라든가 채택해서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더 질의하실… 강문수 위원님.
- 강문수 위원
-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현재 우리들이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때 상황에 대한 어떤 매뉴얼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한테 아직 없는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앞으로 향후의 계획 같은 것, 그런 것을 잘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향후 똑같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주민들의 염원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강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요.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자료, 읍·면·동에 주셨다는 그 자료.
그것을 PDF 파일로 해서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최동묵 위원
-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읍·면에서 문자를 보내주거나 읍·면·동 카톡방이 대부분 있어요.
거기에 올려주시면 스마트폰으로 미리미리 볼 수 있겠고 접하기도 쉽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농정과에도 한두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고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칠전리 사건이 있은 그다음 주에, 고북면 신상리에 거의 음식물 폐기물처럼 돼 있던 부분들을 페이스북에 올렸었고.
그다음 날 우리 최용복 팀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었고, 그 부분이 지금 완전히 그 당시 언저리로 해서 그 이후에.
2차 회의 끝나고 나니까 그전에 다 치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문수기 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퇴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문수기 위원
- 우리 「비료관리법」상 퇴비는 반출되기 일주일 전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반입 지자체에? 타 업체라면?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문수기 위원
- 그리고 관내 업체도 관내에 살포를 한다면 우리 농정과에 반출 신고를 일주일 전에 하고.
반출 신고가 들어오면 수리 여부를 일주일 이내에 업체에 해 줘야 되는 것이고.
타 지자체 것이 우리 시로, 반출 신고를 한다고 하면 수리 여부를 업체에 통보해 준 다음에 수리가 ‘여’가 됐다, 들어오라고 되면, 법에 그 지자체에 통보해 주게끔 의무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반출신고서 내역을 쭉 살펴보니, 우선 그 말씀부터 드리면, 기본적으로 그 의무 사항을 우리 지자체도 그렇고 타 지자체도 그렇고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사실 그런… 간과할 수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지자체가 법을 지키지 않으니 우리 지자체도 법을 안 지켜서 무감각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시로 들어오는 반출신고서, 수리를 하고 나면 그 해당 지자체에 꼭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이뤄졌다면 오늘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북면 신상리에 버려진 게 퇴비였는데요.
반출신고서에, 고북면 신상리에 지금 이게 언제부터인가요?
작년 8월부터 해서 올 3월, 4월까지.
현재까지 고북면 신상리로 들어온 퇴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거기…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 문수기 위원
- 아니, 뭔가 잘못된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고개를 끄덕임)
정상적이라면 퇴비 반출 신고를 우리 농정과에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그것은 불법 반출이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것을 잘 치우신 거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문수기 위원
- 예, 그거 잘 치운 것이고 다 불법 반출이었다는 거예요.
고북면 신상리에 쌓아놨던 게 한 500톤 돼요, 거기 있던 게.
그만큼을 칠전리 6만 평에 뿌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이 기록, 어제 들어온 기록만으로도 불법 반출된 퇴비였다.
그래서 과장님,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푸른영농조합법인 말씀하신 것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푸른영농조합법인에서 작년에 보면 2020년도 8월부터 반출신고서가 들어와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문수기 위원
- 푸른영농조합법인 반입 현황이거든요?
2021년도 12월에 푸른영농이 영업 개시를 해요, 맞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문수기 위원
- 원료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푸른영농이 아까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왜 일일 적치량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봤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푸른영농은 하루에 150톤을 반입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반출신고서가 들어온 8월까지, 그냥 대충 작년 1년 동안에 21만… 얼마예요, 이게.
2,114만 3,000톤, 그러면 뒤에 9월, 10월 것만 빼면 150만 톤가량이 푸른영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원료가, 그렇죠?
이것이 어디에 갔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이…
- 문수기 위원
- 이것은 많이 보려니까 농정과에서 잘 모를 거예요.
자원순환과에서 반입 원료 신고는 할 테니까.
그러면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데, 반출 신고를 받는 부서에서는 들어와야 아는 거니까.
여기에 원료가 얼마 들어갔는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엄청난 부분이 다 어디에 갔을까.
이게 2022년도 8월부터 나가는 양이, 공급량이 4,700, 4,000톤, 1만 4,000톤, 1만 6,000톤,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안에 쌓여 있던 것이, 불법 반출됐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든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8월부터 신고를 해서 나가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 12월, 1월, 2월, 3월, 이때는 4월까지가 농한기인데, 지금이 4월이니까.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문수기 위원
- 이때 것은 불법 반출이 이미 다 그 당시에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5월, 6월, 7월, 8월, 이 4개월치를 합하면 15만… 아니, 150만, 300만, 450만, 한 500만 톤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 과정을 거쳤겠죠, 그 사이에?
수분 함량, 함수율이 빠지면서 부피가 줄어드니까 다른 것을 섞더라도.
그런데 어찌됐든 5, 6, 7, 8월에… 길게 잡아서 4, 5, 6, 7, 8월에 들어오는 반입 원료에 대한 퇴비도 불법 반출됐을 것이다.
확실합니다.
불법 반출된 게 확실해요, 신고 안 하고 이 벼 베기가 끝나고.
나간 양을 확인해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들이 필요해 보인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적치량을 여쭤봤던 안효돈 위원님의 의중이 거기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고 과장님이 잘 대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부석면에 여쭤봐야 되나요?
농지 임대차 관련된 부분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말씀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아, 말씀드려도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답변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 농지임대차… 이거 하나 농정과에서 왔으니까.
어제 들어온 서류에 보면… 부석면장님 계시죠?
여기 A·B지구 칠전리 직불금을 서산큰농장이라는 곳에서 받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 사항은 부석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면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 부석면장 김종민
부석면장 김종민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부석면 칠전리에 직불금, 서산큰농장, 그냥 앞뒤 다 빼고 서산큰농장에서 지급을 해 왔죠?
- 부석면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자, 그게 어떤 서산큰농장인가요? 서산큰농장이?
여기 계약서에 보면… 이게 임대 계약서거든요, 주말 체험 영농하는 사람들?
(서류를 들어 보이며)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위탁계약서.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위탁도 아니죠, 정확한 용어는 임대계약서죠, 위탁은 내가 돈을 주고 맡기는 거지 이것은 위탁계약서라는 말이죠.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여기 서산큰농장이 여러 서산큰농장이 나와요.
현대서산천지인큰농장영농조합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현대서산큰농장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서산큰농장 주식회사.
우리가 어디에 주고 있나요?
- 부석면장 김종민
신청서를 저희들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서산큰농장 주식회사로 신청서가 들어와서, 사인은 농업회사법인 현대서산큰농장 주식회사가 사인을 했고.
뒤에 첨부물 같은 것을 보면 현대서산천지인큰농장영농조합법인과 서산큰농장, 그리고 현대서산큰농장, 이렇게 혼합돼서 서류가 들어온 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가지고 농관원에 질문을 했어요.
이 사항이 위반된, 맞지 않는 사항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직불금을 탈 수 있도록 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느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맨 끝에 보면 몇 개 회사 법인이 나옵니다.
거기 끝에 보면 또, 볼펜으로 쓴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농관원에서 본인 당사자를 출석시켜서 확인을 한 뒤에… 이 당시입니다, 발급할 때.
인정을 해 줘서 발급을 해 줬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대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급한 상황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현재 법인등기부등본 3군데를 전부 다 떼 봤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서산큰농장 주식회사가 직불금을 받는 회사죠?
- 부석면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농업회사법인 현대서산큰농장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감사들이 다 겹쳐요.
- 부석면장 김종민
예, 가족 회사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가족 회사죠.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현대서산천지인큰농장영농조합 주식회사만 조금 달라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이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부석면 칠전리에 있는 현대천지인영농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데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 부석면장 김종민
법인 등록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쭉 해 보니까 가족회사가 맞고, 현재 대표자가 다 김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칠전리 임대차 계약서상에 현대천지인?
- 부석면장 김종민
예, 먼저 있던 신 모라고 돼 있는… 그렇게 되어 있던 게 그분이 사망하면서 다 김현으로 바뀌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현대천지인영농조합법인은 대표이사가 이기우.
- 부석면장 김종민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등록에는 김현으로 다 돼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김현?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현대천지인영농조합법인 주소가 어디인가요?
- 부석면장 김종민
지금 위원님께서 몇 년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22년 9월 1일자, 2022년 7월 15일자로 해서 3개 다 김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함이 다른 분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제출했던 자료 중에서 바뀐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이기우… 지금 부석면 칠전리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대인으로 돼 있는 현대천지인영농조합은 현대천지인영농조합 대표 이기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 부석면장 김종민
현대서산천지인으로 되어 있는 게 김현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제 말씀은 지금 주말 체험 영농 임대계약서, 어제 들어온, 농정과에 들어온 자료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3개에 ‘큰농장’이 들어간 이름들, 이 중에 2개는 과장님 말씀대로 가족회사가 맞는 것 같고.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마지막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서산큰농장 주식회사는 전혀 사람이 달라요,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임대를 한 거 아니겠어요, 주말체험 영농 개인 소유자들이, 그렇죠?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부석면 칠전리에, 칠전리 이 사건이 만들어져서 나와 있는 임대계약서 하나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 부석면장 김종민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 때 한번 봤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갑제친환경 임대인이 현대천지인영농조합법인, 해드림영농조합법인, 임대인이 2명이고 임차인이 갑제친환경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천지인영농조합법인, 해드림도 임대인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그 임대인도 주말 체험 영농 개인 소유자들에게 임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임대차 계약 관계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다.
- 부석면장 김종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 문수기 위원
- 임대를 주말 체험 영농 소유자와 현대천지인영농조합법인 해드림영농조합법인과의 계약 체결, 이렇게 했는지.
그러면 그렇게 계약해서 그 현대천지인이 이 큰농장 패밀리들하고 또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주말 체험 영농하는 사람들이 여기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 현대천지인과도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단, 농관원에서 확인했다고 하니,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하니, 일단 1차적인 임대 계약은 이게 맞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중에 1명이 직불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법인이.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이렇게 3개, 이 계약서에 수탁자를 2개, 3개, 4개씩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는 농관원의 이야기도 참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 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다, 이 관계를 파악해 보시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관련 근거를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
이 주말 체험 영농 소유자들을 앞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농지를 보호할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 시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천수만 A·B지구, 작게는 부석면 칠전리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채증을 좀 하기 위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부석면장 김종민
일단 저희들이 맨 마지막에 서산큰농장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것은 세무서에서 저희들이 발급받은, 그때 제출했던 자료, 2020년 9월 1일자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제출했던 것은 직불제 때문에 아마 사전에, 작년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완한 서류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 것이고요.
그 이후에 서산큰농장하고 갑제라든지 다른 데 계약한 그 상황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농정과에서 앞으로 사실조사라든지 들어갈 때 아마 그게 별도로 더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 부석면장 김종민
다만, 지금까지 농관원에 확인한 그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의… 농관원에서 출석시켜서 확인한 그 자료가 정당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우리 면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잘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거 확인해서 다 불법인 사실,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떤 계약이 어떻게 됐고 그 사람들과는 왜 계약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 주셔서 위원장님께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제 직불금 관련된 것도 농정과와…
- 부석면장 김종민
예, 부석하고 같이 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서.
- 위원장 한석화
- 그러면 부석면장님, 답변석으로 자리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누가, 어떤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지법」이 작년 22년도 8월에 현행 개정된 「농지법」이 작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바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직불금의 지급은 언제부터 된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인가요, 작년에 처음 됐나요?
- 부석면장 김종민
부석면장 김종민입니다.
2022년 8월 17일부터 시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금년부터 적용이 될 텐데요.
4월 28일, 오늘까지 금년도 직불을 신청 받았습니다.
받으면, 5월에 입력을 한 사항에 대해서 등록증을 발급하면, 농관원과 저희 지자체에서 준수 사항 이행 점검이라든지 실경작 여부를 점검해서, 이의 신청을 받아서 변경 등록 같은 것을 한 다음에 9월 말이 최종 확정일입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는 기다려 봐야 됩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미리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농지법」 시행 이후에 첫 번째 직불금 지급은 올해 시작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부석면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한 번도 안 나왔고,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일단은 현행 「농지법」이 아니더라도 개정 전 「농지법」, 바로 직전 개정된 「농지법」에 의하더라도… 칠전리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범위가 광범위 하니까.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서산큰농장이 받아간 직불금은 다 불법이다.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얼마죠, 대략?
- 부석면장 김종민
금액은 저희들이 확인을 아직 해 본 것은 없고요.
- 문수기 위원
- 총액은 얼마인지 모르시나요?
- 부석면장 김종민
예, 추정만 저희들이 하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임대차 계약서상에 칠전리, 현대천지인과 해드림영농조합법인과 임차인 갑제친환경 사이의 임대차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직불금이 3,600만 원입니다.
- 부석면장 김종민
예,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러면 서산꿈농장이… 그런데 그 계약서가, 계약서 드릴게요.
아마 과장님은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그 계약서에 보면 임대를 하면서, 금액을 산정하면서 임대차 금액을, 직불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총 계약 금액 중에 직불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갑제친환경이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왜냐하면 직불금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그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거든요.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모든 게 의문인 거예요.
서산큰농장이 분명히 직불금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데, 현대천지인영농조합과 해드림이 임대인으로 나오는 계약서에 직불금 산정 내용이 나오니까 의문이 드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가 준 것은 서산큰농장이니까.
큰농장이 지금 불법 행위를 통해서 직불금을 부당 이득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석면장 김종민
저희들이 지난 1차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농관원, 농관원 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농관원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쪽에서 해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농관원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으면… 일단 정당하게 자기들이 발급을 했고, 서류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대로 지급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 그쪽의 입장이고.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이런 사항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서 회수 대상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냐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해 볼 테니까요, 고민이 되는 결과를 특위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부석면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그 이후 것을 말씀드릴게요.
아직 직불금이 나가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예, 단순히 생각을 해 봐도 현행 「농지법」 개정 이후에는, 아까도 기후환경대기과 때 말씀드렸지만, 천수만 A·B지구 주말 체험 영농 2만 9,000명.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A·B지구 전체에는 직불금이 앞으로 아마 한 푼도 안 나가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나갔다고 하면 열심히 따져봐야 되겠죠, 왜 나갔는지.
그래서 현재 상태대로 해 온다고 한다면 안 나가는 게 맞다.
농관원도 이제 그것을 부인하지 못해요.
농지대장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 부석면장 김종민
저희들이 꼭 그렇지는 않고요.
과거에, 작년 법 개정된 시점 있잖아요.
법 개정된 시점 이전은 이전으로 보고, 2022년 8월 17일 것은 신규로 보거든요, 그 이후에 등록하는 것.
지금 새로 변경되는 사항은 다 신규로 해서 농관원에 저희들도 농지대장에 등록해서 그쪽에 통과해야 직불금을 수령 받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있던, 법 이전에 있던 농지는 유효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아, 그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3년마다 농업 경영체 갱신되니까 과거에 만약에 그 부분을 면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100% 수용하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나머지, 과거 법에 따라서 올해나 내년 정도까지 가는 것들, 그것은 현재… 그게 진짜 불법이었던지 따져 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끝나고 새롭게 현행법으로 갱신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게 맞는 것이고.
- 부석면장 김종민
그렇죠.
- 문수기 위원
-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 부석면장 김종민
또, 다만 이 이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 보면 10년을 계약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단서 조항에 보면, 이의 제기가 없으면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구입니다.
영구로 돼 있어요, 10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 문수기 위원
- 제가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까요?
- 부석면장 김종민
그래서 조금 이게 쉬운 문제가…
- 문수기 위원
-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 부석면장 김종민
그래서 저희들도…
- 문수기 위원
- 일을 편하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 부석면장 김종민
아니, 그게…
- 문수기 위원
- 일을 편하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농관원이 결정을 해 줬고 계약서가 이렇고 계속해서 갱신이 되고 있고.
지금 농관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 「농지법」이든 현행 「농지법」이든 주말 체험 영농 소유자가 임대 위·수탁 놓는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 부석면장 김종민
그렇죠,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원인 행위가 불법인데 그 이후에 불법에 대한 다른 새로운 법률 행위를 형성한 것들이 적법화가 될 수 없는 것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 부석면장 김종민
그 사항 가지고 저희들이 토론을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사항이 농지 처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위법이잖아요?
그래서 농지 처분 된 사항을, 이 사항을 가지고 하게 되면,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되면…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이 다시 농사를 짓는다든지 매매가 돼서 다른 데로 넘어간다든지 하면 상관없는데, 저희들도 농치 처분을 해서.
농지 처분 받은 뒤에 다시 계속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이 농사를 지으면 계속 줘야 된다는 게 농관원의 입장입니다.
- 문수기 위원
- 누가 농사를 지으면요?
- 부석면장 김종민
처분 받은 사람이요.
- 문수기 위원
- 소유자?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농지 소유자?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300평씩 공유지분 소유자?
- 부석면장 김종민
예, 「농지법」은 위반인데…
- 문수기 위원
-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짓겠습니까.
- 부석면장 김종민
예, 「농지법」은 위반인데…
- 문수기 위원
- 자, 보세요, 면장님.
여기 이게 한 필지예요.
(종이를 들어 보이며)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20명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처분명령을 받았어요, 「농지법」상 절차를 거쳐서 최종 종단에는 의무 기간이 제한돼도 안 팔고 있으면, 처분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 법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농사를 지으면 처분명령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알고 있어요.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나 여기에 20명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공유지분의 효력은 전체에 미쳐요.
- 부석면장 김종민
예, 그렇죠.
- 문수기 위원
- 20명이 20개로 나눠서 “나 여기 면적, 그 정도 되네, 여기에 짓는다.” 나머지가 동의 안 하면 못 짓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 부석면장 김종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 문수기 위원
- 이것을 가지고 농관원에 자기가 “나 농업 경영에 이용한다.” 이렇게 해서 농지대장 등록을 해 준다.
그러면 농관원이 다 불법인 거예요.
- 부석면장 김종민
저희들도 이제…
- 문수기 위원
- 이거 자체가 불법이니까.
- 부석면장 김종민
위원님 말씀은 그 사항 가지고 처분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못하게 하려고.
- 문수기 위원
- 예, 그래서 처분 명령을 해야 되고요.
어떡해야 되느냐 하면, 힘들 거예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이라기보다는… 자, 부석면 칠전리 100명인데, 공유지분자가 100명인데, 주말 체험 영농자가.
지분을 지금 사고 팔 수가 없죠, 지금 더군다나 농업진흥구역이니까.
- 부석면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더군다나 매매도 안 돼, 혼자는.
그러면 100명한테 공문을 보내야 돼요, 처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낼 때.
자, 지금으로부터 1년 안에 처분을 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법률이 있어서 공유지분을 지금 농업진흥구역이라 일일이 개별적으로 매매가 안 된다.
이 부분을 하려면 일괄적으로 매도 의사를 표시해 주셔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달라.
그러면 그것을 받고 나면 각지 다시 또, “일괄적으로 매도 의사를 표시해 주셨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다 일일이 적어서 보내면.
그러면 100명한테 서명을 받으면, 수신을 받으면 100명한테 보내는 거예요.
“100명 전부 다 매도 의사를 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일괄 매도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어느 장소로 오셔서 설명회를 갖겠다.” 그때 농어촌공사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분들이 일괄 매도 의사를 표시하셨기 때문에 일괄 매수를 해 주셔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어제 저희가 갔다 온 이유가.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런 부분들에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서 일괄 매도를 하게 되면 처분 명령을 해서 일괄 매도를 할 때 매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금 비축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러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쭉 가서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
- 부석면장 김종민
농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아까 농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지법」에 대해서 서산 천수만 A·B지구만,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있는 이 기형적인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 특별 조치법을 수행해서 적법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건의하신다고 하셨고.
특위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가되 나머지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부석면과 농정과가, 이해하셨죠?
- 부석면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비료관리법」 하나만 더.
- 위원장 한석화
- 부석면장님, 잠깐 이석하고 농정과 먼저 마무리 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석해 주십시오.
- 문수기 위원
- 감사합니다, 면장님.
- 위원장 한석화
- 수고 많으셨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아까 말씀드렸던 「비료관리법」상의 반출 신고가 들어오고 일주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보해 주고 그 지자체에 다시 통보해 주는 것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문수기 위원
- 사실은 중요하기도 하고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어제 들어온 서류들을 통해서 고북면이나 해미면이나, 들어왔던…
고북면, 해미면, 대산, 지금 저희가 제보 받은 곳들은 반출 신고서에 하나도 없거든요.
다 불법 반출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시부터라도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다른 위원님들이 부탁하셨던 것은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긴 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눈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해당 과에 대한 질의나 요청, 제안 사항 등에 대해서는 문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까 저희에게 말씀하셨던 특별 조치 법에 대해서 5월 중에 성일종 지역구 국회의원님 찾아가신다고 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위원장 한석화
-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에게 찾아가시고, 또 하나는 국회에도 하시고, 서산시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특위에서 5월 중에, 5월을 안 넘기고 국회 브리핑실에서 이것에 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 국힘, 그다음에 정의당까지 각 당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것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하고 제안을 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특위도 지금 날짜를 이제 잡아야 되고, 오늘 이게 끝나면 날짜를 잡고 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제안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먼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 같이 힘을 합해서 해결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나머지 오늘 주셨던 여러 제안, 특위가 했던 것은 문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석화
-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동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축산과 과장님, 답변석에.
축산과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보다는 의원님들이 관련 대안 제시라든지 향후 비슷한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축산농가 분뇨 처리시설 실태 하고 분뇨 발생량, 이런 것은 다 데이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축산 분뇨를 적법하게 부숙 시켜서 사용 가능 퇴비로 보급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시설장, 그것을 서산시 전체로 봤을 때 그게 잘 유통돼야 한다고 이번에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축산과장 한만길입니다.
최동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우, 젖소, 돼지, 다 그 부분에서 신고 규모나 허가 규모가 기후환경대기과에 다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저희들은 다만 축산에 대해서 인허가가 다 끝난 다음에, 등록 허가가 된 다음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동됐을 때 입식부터 우리 축산과가 관여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도 고기를 생산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악취 문제로 해서 오염물로 자꾸 인식하고 있는데.
오염보다는 사실 이게 분뇨는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퇴비사라든가 자원을 쓸 수 있게끔, 기후환경대기과 하고 협력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원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환경에 대한, 오염이 아니고 자원, 퇴비.
퇴비 생산에 있어서 퇴비사를 거기 용량에 맞게끔 다 안내를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다면, 한우 부분은 퇴비사를 다 갖추고 있어서 자원화로 다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낙농에서도 분이 많이 나오는 단계인데, 낙농도 또한 현대화로 개정하면서 적법화하면서 퇴비화를 크게 지어서 자원화 쪽으로 많이.
농토로 환원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닭에 있어서 일부 사무장 하고 일부 얘기를 해 봤는데 거론된 문제점이, 위탁 시설을, 그러니까 육계하고 오리죠?
육계하고 오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비사 없이도 그 자체적으로 한 달 정도, 왕겨 밑에서.
왕겨는 다량이고 분뇨는 소량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발효가 돼서 퇴비사 없이도 자원화 할 수 있다.
논밭으로 갈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 그게 한 15년 전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법이 강화되면서 위탁 처리로 바뀌었어요.
위탁 처리 업체가 했을 때는 퇴비사 없이도 반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점이 온 것이, 반출하는 업체가 여건상 안 맞아서 그런지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환경한테도 말씀을 드려봤고 농림부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인지, 농가가 그 부분을 어떡해야 될 것인지 우리도 그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에게 감히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부숙토에 대해서 우리는 지도를 해서, 냄새를 최소화하면서 자원화를 하고 있다.” 물론, 양계 농가가 지금 그 절차가 생략돼서 불법이라고 하면… 인정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게 생략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부숙, 그러니까 육계를… 정확히 집어가면 1년에 한 잘 돌아가면 6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5회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4 내지 6회를 돌리는데, 육계 같은 경우 그 나머지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공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퇴비 처리를, 그 농지 환원할 시기에 환원해서 쓰는데, 오염이 아니고 자원화로 쓰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더 쉽게 할 것 같다는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이고요.
우리 농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보면 덤프트럭에 가축 분뇨를 이렇게 이동한다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에 보니까 등록 신고와 GPS 장착 후 운행해야 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최동묵 위원
- 미등록 차량, 가축 분뇨 운반 시 단속 현황,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단속… 가축 분뇨 법, 질병 관계에서 지금 단속한 것은 아직 없고요.
그 질병이 발생됐을 때는 이동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GPS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 외에는 단속 건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질병이 발생됐을 때 이동 제한에 걸기 때문에 단속된 것은 없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꼼꼼하게 여러 가지 이번 부숙토 사건으로 챙겨야 될 게 많습니다, 사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최동묵 위원
- 그래서 어느 한 부서만 챙겨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곳곳에 CCTV라든지, 들어오는 입구에 CCTV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지역 환경을 위해서 적극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축산과가 원래 3차에는 없었는데, 축산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오셨으면 했는데요.
오늘 특별위원회 3차 회의 말고 축산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그래도 다행히 최동묵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헛걸음 안 하지 않으셨나,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과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농가 관리에 협조적으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만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석면 소관 사항입니다.
부석면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석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면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 부석면장 김종민
예, 부석면장 김종민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궁금한 게 있어서요.
면장님, 언뜻언뜻 하시면서, 농사짓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어쨌거나 이 직불금은 서산큰농장이 받았잖아요?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누구래요?
- 부석면장 김종민
저희들이 사실 참… 이게 사실조사랑 똑같은 말씀인데요.
농사를 짓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농관원에서 확인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하면 그것으로 형식적인 서류 절차를 거쳐서 지급하게 되는 상황인데.
계약서상으로 보면 「농지법」 위반입니다.
자경이라든지 몇 가지 사유… 아, 자경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 있거든요?
이 사항은 그 사유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보면 위반인데, 직불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농관원에서 확인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짓는다고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서산큰농장이 직불금을 받았으니까, 사실은 서산큰농장이 농사를 지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 논에 들어가서 진짜 그 모를 심고 컴바인을 가지고 와서 벼를 베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 부석면장 김종민
거기에서 짓는 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부석에 있는 농민들이잖아요.
- 부석면장 김종민
그런데 이제 여기 계약서상으로 보면 3분의 2가 넘지 않도록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영농을 참여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그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빠져나갈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빠져 나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서산큰농장이 직불금을 받아서 농사지은 분들에게 줬나요?
그것은 확인이 안 되죠?
- 부석면장 김종민
그러니까 여기 계약서상만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는 못하는데.
서산큰농장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으로 보면 경운 작업이라든지 기계 같은 것은 대신 큰농장이 해 주고.
농사 3분의 2는 본인이 짓고 3분의 1은 큰농장이 같이 하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 부석면장 김종민
“직불금을 받으면 그중에 받은 것을 쌀로 줘.”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직불금을 본인이 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대신 위탁해서 받은 것도 불법이지만.
본인들 사이에, 사인간의 거래라서 그렇습니다만, 받은 것은 큰농장이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농사는…
- 부석면장 김종민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농사는 큰농장이 지었을 것 같지는 않고 실제로는 부석에 있는 주민들이 농사를 지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요, 한 필지에 주말 체험 영농하고 자경하고 농업 경영인하고 이렇게 2개가 혼재돼 있잖아요.
- 부석면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농업 경영을 한다는 분들이 농취증을 받아서 농지를 취득할 때, 이분들이 저기 서울 어디에 계시거든요?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농취증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 부석면장 김종민
저희들이 주말농장 같은 경우 법원에서…
- 안효돈 위원
- 아니, 주말농장은 말고요.
- 부석면장 김종민
아니면 매매를 할 때 저희들에게 경영 계획서를 내서 발급을 해 주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현재는 농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법하면 저희들이 등록을 하기 때문에 발급 사유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경 관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관해서는 때로는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안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 안효돈 위원
- 때로는 맞고.
- 부석면장 김종민
예, 정확하게 답변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농업 경영인을 하겠다고, 주말 체험 영농이 아니고요.
농업 경영을 하겠다고 농취증을 받을 때, 예를 들면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맞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분이 농지를 사서 임대할 수 있는 조건에 맞을 때는 맞는 것이고, 그런 얘기인가요?
- 부석면장 김종민
개인 간의… 그러니까 임대차가 가능한 사항은 상속 농지, 1ha까지입니다, 3,000평.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요.
그런 때는 가능하고.
- 부석면장 김종민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자경한 농지.
- 안효돈 위원
- 예.
- 부석면장 김종민
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 질병·징집·취약·선거 등 이런 사유.
이런 사항은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런데, 제가 서울 산다고요.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서울에 사는데 부석에 있는 땅을 어떻게 파느냐고요, 농지를.
- 부석면장 김종민
연간 90일 이상만 지으면 가능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서울에서 90일 이상 부석에 와서 농사를 짓는다고요?
- 부석면장 김종민
예, 9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농업 경영 계획서를 세워서 농취증을.
- 부석면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받았던 거군요?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위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고로 오랫동안 계시는데요, 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주신 자료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 부석면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한 필지에 991㎡를 한 사람이 2개를 가지고 있는 것, 확인해 보셨어요?
이것은 다른 것은 임대,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명백한 불법인 거잖아요.
- 부석면장 김종민
담당자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 직불제 담당자가 이 담당자라서.
- 이경화 위원
- 이거 직불제와 상관없이…
- 부석면장 김종민
업무 담당자가 그분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매일 야근하고 그랬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예, 맞아요, 맞아.
- 부석면장 김종민
예, 그래서 확인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알겠습니다.
- 부석면장 김종민
예, 죄송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것 한번 확인해 주세요.
- 부석면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했던 부석면에 해당하는 부당 직불금 반환 청구 등등도 이경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문서로 해서 저희의 요청 사항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석면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석면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오일뱅크 페놀 및 칠전리 부숙토 살포 관련 집행부 6개 부서의 보고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11명)
- (의회사무국)(5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수 전문위원 최병렬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박희선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6명)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 자원순환과장 이용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 부석면장 김종민 안태훈 주무관
○ 참고인(3명)
- 양대동하수처리소장 박대엽 테크노밸리폐수처리장소장 백문국
- 대죽폐수처리장소장 윤성동
○ 제2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칠전리부숙토및현대오일뱅크페놀관련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석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