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6일(목) 10시 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7명)
2. 서산시 민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6명)
3.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6명)
4.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6명)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7명)
2. 서산시 민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6명)
3.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6명)
4.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6명)
(10시 1분)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7명)
- 위원장 이경화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의원
-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소속 및 서산시의회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안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조례안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신청, 지원 금지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범위 및 분석과 평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정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와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담당 부서에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위원장 이경화
- 소속하고 성함하고…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현재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자기가 운전한 운전원이 자담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사고 발생했을 경우 사고에 대한 부담금인가요?
보험은 뭐죠?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 회계과장 이기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기 의무부담금 20%을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20만 원에서…
그전에는 다 보험으로 처리됐는데, 사고 나면 보험사에서 20%…
- 조동식 위원
- 사고 나면 할증되는 보험금의…
- 회계과장 이기영
예, 최소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기 부담을 의무화시켜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동안 그렇게 운영됐었는데 그걸 시에서 부담해 주자는 말씀이죠?
-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7분)
2. 서산시 민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6명)
3.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6명)
- 위원장 이경화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민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의원
-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민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민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각종 민원처리 과정에서 행정착오 또는 지연처리 등으로 불편을 끼친 사항에 대해 보상제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안의 목적, 정의 및 대상 민원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보상금 지급범위, 지급기준과 부상 및 지급절차를, 안 제7조에 보상제외 대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자원봉사자의 문화회관 입장료, 평생학습관 및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여 이들의 활동을 보상하고 자원봉사 분위기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를 20%에서 50%로 조정하고, 제5호에 평생학습관 수강료 50% 감경과 제6호에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연습 사용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민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최동묵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민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각종 민원처리 과정에서 행정착오 또는 지연처리 등으로 인하여 불편을 끼친 사항에 대하여 보상제를 실시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최동묵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본 조례안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중 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를 현재 20%에서 50%로 추가로 감경하여 제1호, 제2호, 제3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경률을 조정하고, 누적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도지사가 발급한 우수봉사자격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보상하고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신설된 안 제5호부터 제6호까지로 확대하여 50% 감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민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일처리가 되겠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민원인들이 다 선하게 하시지 않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제외할 수 있는…
보상 제외 대상은 있지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 싶어서요.
악성 민원인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 최동묵 의원
- 「서산시 민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분께서 업무처리 중에 잘못된 부분이나 지연처리 부분에 관해서 이 조례안이 나오게 됐고요. 보상에 관해서는 보상이라고 해서 큰 금액을 보상한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여기 보면 제2조(정의) 제6호에 보면 처리지연이나 민원처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초과해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정해진 기간 동안 처리 안 하면 처리지연이라고 하지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할 때 길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민원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 최동묵 의원
-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기준과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기한이 지난다면 민원인께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을 것 같고, 서산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민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6월에 올렸다가 주민지원센터만 빼고 다시 올렸거든요?
이 조례에 대해서 항간에는 굉장히 말썽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다시 주민지원센터만 빼고 다시 올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최동묵 의원
-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가지고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은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도 특별한 이의 의견이 없으셨기 때문에 올리게 됐고요.
자원봉사 조례는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선숙 위원
- 최동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공감은 하지만,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은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생업에 먹고살기 바빠서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상대적 박탈감은 생각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과장님께 따로 질문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걸로 인해서 위원들 간에도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총무위원회에서 무슨 이견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어제 위원장한테도 따로 말씀드렸지만 총무위원회 위원들끼리 따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이따가 하시겠지만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총무위원회 위원들 따로 만나서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동묵 의원
- 가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자원봉사 조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 가선숙 위원
-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들 따로 만나서 말씀 드리고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동묵 의원
- 일단 자원봉사 조례에 반대 의견이 있으시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아니, 반대 의견이 있다고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위원들끼리 따로 만나서…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같이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정회하고 저희끼리 회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정회를 하고 이야기해도 좋지만…
지금 강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고 했으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 이러한 얘기가 오고가면서 순간적으로 느꼈던 것은 이 부분에 대한 회순을 변경해서 제4항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정회를 하고 제3항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속개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절차상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의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다음 안건은 그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안건을 계속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일단 상정을 했고, 이 안건이 사실 가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최동묵 의원님께서도 제안 설명이라든가 발의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3월에 올라왔던 조례거든요.
상임위에서는 수정 가결해서 통과됐었지만 반대 의견이 있어서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은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올라왔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반대 의견 안에 있었던 것들은 빼고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계속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이 한식날인데요. 오늘이 한식날인 거 잘 아시죠?
- 최동묵 의원
- (고개를 끄덕)
- 이정수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4월 2일 일람리 일대에서 큰 산불이 났었는데 최동묵 의원님께서 직접 소방차를 끌고 오셔서 주불 진화에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봉사자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는 지난 회기 때 이 자리에서 안건을 다루다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 반대 의견도 3명이셨고, 찬성 의견도 3명이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끌고 가셨어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반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수렴하셔서 제외하시고 지금은 평생학습관 수강료 50% 감면으로 대신해서 조례안을 상정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라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관과 관련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 수렴을 하셨는지, 여론을 잘 살펴보셨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잠시만요.
이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중에 제가 몇 가지 수정 좀 해도 될까요?
- 이정수 위원
- 예.
- 위원장 이경화
- 총무위원회에서 3 대 3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때 표결은 하지 않았었어요. 3 대 3이라는 것은 표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있었고, 그래서 20%로 수정하면서 수정 가결됐을 때는 표결하지 않고 수정 가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 이정수 위원
- 그렇게 저한테 질문… 질의라고 해야 하나요?
- 위원장 이경화
- 의견에 대해서…
- 이정수 위원
- 일단 최동묵 의원님한테 질의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추후에 말씀을 주셔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 위원장 이경화
- 아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 이정수 위원
- 그건 어찌 됐든 제가 생각하는 것과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 위원장 이경화
- 생각이 아니라 진행됐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정수 위원
- 분명히 또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사안인데, 이거 감당하시겠습니까?” 했는데 다 감당하시겠다고 하고 진행했던 사안이잖아요.
- 위원장 이경화
- 3 대 3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표결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50%에서…
- 이정수 위원
- 위원장님께서 표결하지 않겠다고, 표결을 꼭 해야겠냐고 해서 저희가 거수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20%로 수정해서 통과됐잖아요?
- 이정수 위원
-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도…
- 위원장 이경화
- 그 부분 하나 하고, 그리고 평생학습관 수강료 50% 감경하는 게 대신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였고요.
- 이정수 위원
- 원래 있었나요?
- 위원장 이경화
- 원래 있었던 것 네 가지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에 관련된 것만 빼고 지금 진행되는 건데 이건 원래 있었던 겁니다.
- 이정수 위원
-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그 말씀을 수정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 이정수 위원
-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수긍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해서 제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이왕 본회의장에서 이게 왜 부결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봉사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 관련된 내용을 빼고 갔으면 좋겠다는 사안을 강행하는 과정 속에서 부결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찌 됐든 봉사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큰 이견이 없지만, 지금 바로 이 안건을 올려서 또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동묵 의원
- 이정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총 3쪽인데요, 첫 번째 쪽은 동대문구, 서대문구 자원봉사자들의 주요 혜택에 대해서입니다.
저희보다 더 하는 것도 있고, 저희보다 못 하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는 100시간을 이상을 우수봉사자로 하는데요.
여기 밑에 한번 봐주십시오. 서대문구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50시간 이상 봉사 실적에 관해서 이런 혜택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100시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쪽, 미국 사례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미국은 미국 대통령 공식 봉사상을 꾸준하게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아동, 청소년, 성인, 성인 가족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때 꼭 봉사시간을 반영하고, 직장 취직과 승진에 꼭 이걸 반영하고요.
그리고 노인들도 자원봉사 은행을 통해서 평소에 봉사를 했으면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천 미추홀구를 찾아봤습니다.
여기도 48시간 이상이면 우수봉사자증이 나옵니다. 저희는 100시간 기준인데요. 그리고 봉사를 48시간 이상 하게 되면 봉사카드를 신청하시라고 문자를 준답니다. 그래서 봉사카드를 이렇게 발급함으로써 자원봉사를 더 독려하게 되고, 생일자에게는 생일자 본인과 같이 가시는 1명에게 무료 영화를 관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1명은 1365 자원봉사센터 회원가입을 독려한다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 자원봉사자를 늘리기 위해서, 자원봉사자가 더 많이 있게 하기 위해서고요. 그다음에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공용주차장 무료, 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 스티커를 차 앞에 붙일 수 있도록 한다고 미추홀구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희도 병 간호에 관한 것이 있는데, 미추홀구는 500시간 이상 봉사자 본인, 배우자, 직계 가족까지 해 준답니다.
물론 서산보다 못 한 곳도 있지만 서산보다 앞서가고 있는 곳도 많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가 많아야 하는데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살필 수 있는 이런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현황 5만 7,616명 있고, 5,000시간 이상이 37명, 8,000시간이 5명 그리고 우수자원봉사자라고 하는 분들이 100시간 이상인데 1만 1,000여 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그간 서산에 마라톤대회, 시민체육대회…
그리고 성연면, 운산면에 산불이 크게 있었죠?
엊그제 홍성 산불에서도 서산의 여러 단체들이 가서 활약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에서 가신 분들이 불 끄는 전문가, 소방공무원도 가셨겠지만 일반인 봉사자들도 많이 가셨습니다.
그분들의 열정적인 자원봉사의 뜻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최동묵 의원님이 보내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제가 서산시 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 가는 걸 제가 지금 자료로 드렸거든요?
인천 미추홀구나 부산이라든가 동대문구, 서대문구, 다른 데 못지않게 서산시에서도 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간병 말씀하셨죠? 서산시에서도 간병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의원
- 본인에 한해서는…
- 가선숙 위원
- 예, 그러니까 간병 제도도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는 내가 시간이 남아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생업이 우선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읽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 혜택을 보기 위헤서는 어느 한쪽은 불이익도 감수하는 게 원리거든요.
그래서 5만 7,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이런 조례보다는 13만 명 시민, 그 13만 명 시민 중에서도 정말로 열악하고, 장애인분들, 보호시설에 계신 분들 그리고 봉사자들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은 정말 20년, 30년 동안 자원봉사를 꾸준히 하셨어도 자원봉사 시간을 안 쓰고 그냥 하시는 분도 제 주위에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 조례를 했을 때 저한테도 문의가 오더라고요.
“아니,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자원봉사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게 있다면 가선숙 위원이 피력 좀 해달라.”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름 안 걸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도 많은데 꼭 이렇게…
지금 이미 서산시에서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더 많은 혜택을 주면 좋죠.
그런데 평생학습관 같은 데 조사는 해보셨어요?
주민센터 했을 때 굉장히 반발이 심했듯이 평생학습관 시설 50%도 과라든가…
저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따로 질문할 거예요.
어쨌든 서산시에서도 이미 자원봉사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 최동묵 의원
-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선숙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가선숙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미추홀구를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활동이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가선숙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현재 동문2동 자원봉사센터 캠프장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시간도 안 달고 있습니다.
지금 김일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는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과장님.
답변하실 때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자치행정과장 김일환입니다.
- 가선숙 위원
- 과장님, 저 질문 좀 하려고요.
제5호 평생학습관 수강료 50% 감경이 신설로 올라왔거든요?
이거 과에서 무슨 의견을 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저희 과는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과고요.
개별적으로 평생학습관에서 제출한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왜냐하면 평생학습관 수강료라든가 그런 걸 조사해서…
50%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6호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그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연습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체육인 취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제4호 문화회관 기획공연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제5호 평생학습관 수강료 50% 감경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센터 수강료가 50%에서 주민자치회에서 굉장히 반대 의견을 냈듯이 이 부분도 평생학습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100시간 우수봉사자들에게는 50%를 주는데 나머지, 서산 시민들이 이용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걸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과에서 상황을 조사하셔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도 최동묵 의원님께 “15개 읍·면·동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몇 곳을 여론조사했습니까?” 했더니 인지면하고 부석면 2곳이라고 해서 제가 권고를 했어요. 13개 읍·면·동 조사를 해서 의견수렴해서 그때 했으면 좋겠다 제가 권고했는데도…
어쨌든 소수 의견이지만 소수 의견은 묵살되고 올라갔는데 본회의에서 공교롭게 반대 의견, 찬성 의견을 토론하는 바람에…
또 반대자들에 대한…
사실 저는 총무위원회 심의할 때부터 반대했기 때문에 제 소신껏 반대 의견을 냈는데 반대자라고 해서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까지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한 사람들은 봉사하는 데 와서 인사도 하지 말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현수막에 게시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돌아서…
사실 제가 반대하고 나서 삼일절이라든가 기타 등등 봉사하시는 분한테 손을 내밀고 인사를 하면 다른 때 같지 않게 싸늘함을 느꼈고, 제 악수를 안 하기 위해서 피하시는 분도 느꼈고, 정말 제 마음의 상처는 오랜 시간 동안 치유가 안 될 것 같아요.
주민지원센터 50% 감경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듯이 평생학습관 수강료 50% 감경은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어쨌든 자원봉사센터를 총괄하시는 자치행정과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5호만큼은 다시 한 번 과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한 다음에…
제정 같은 것은 서산시에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지만 또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한쪽에서는 복지 부분에서 재정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5만 7,000명의 자원봉사자들도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나머지 서산 시민들의 마음도 읽으셔서 누구나 마음 안 다치고 자원봉사자들의 진정성이라든가, 활성화되는 것 저 또한 바라고 있고, 제가 지금 자원봉사자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셔서 제5호 평생학습관 50% 감경(신설)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제가 정리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나 반대하는 의견이 일반적으로 마치 자원봉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하고 차별이 있다고 하는 조례안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입장료라든지 전체적인 수강료를 받을 때는 최저의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하고 자원봉사자 간에 비교를 해서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또 다시 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부서 의견도 일반 시민들하고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혜택보다는 본인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의 개정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던 부분이고요.
사실상 자원봉사를 받으실 수혜자들은 저소득이라든지 노인층, 이런 취약계층입니다. 이런 분들이 받아야 할 할인제도를 거꾸로 자원봉사자들이 받는 게 아닌가.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가선숙 위원
- 과장님이 정말 제 말씀을 잘 읽어셔서 공감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 2월 17일 부결된 이후로 한 달여 동안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특히 제가 화두에 서있었고요. 왜냐하면 반대자들 6명 중에 제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민주당 당원들에게도 굉장히 따가운 눈총을 받았거든요.
여기 계신 이경화 의원님께서 봉사하시는 단톡방에 2월 17일에…
제가 공개는 않겠습니다. 2월 17일에 바로 자원봉사자 부결됐다고 반대자 이름을 다 써서…
‘김맹호, 이수의, 안원기, 안동석, 이정수, 가선숙, 기권 김용경.’ 써서 그걸 올리셨어요.
거기 밑에 많은 분들의 항의하는 글이 있었는데 특히 자원봉사자 조례에 반대하신 분들은 자원봉사자하는 데 와서 인사도 하지 말라는 그런 글을 봤을 때 굉장히…
그런데 그걸 제가 실제로 겪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은 저 혼자거든요.
민주당 항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반대했기 때문에 민주당을 변절했다. 민주당을 반대했다. 민주당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데 반대했다. 가선숙이 국민의힘당 편 들었다. 심지어는 제명해야 한다.’
제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까지 많이 들었는데,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제 소신껏 정치를 하고요. 시의원 활동하는 것도 정치잖아요?
이 시간 이후로도 제 소신껏 오직 시민을 위해서 정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 슬로건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영원한 친구’거든요?
저는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친구가 되고 싶고,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은 정치인입니다.
최동묵 의원님이 “반대하시는 거죠?” 그러는데, 제가 대놓고 반대라고는 안 하지만 묵시적으로 반대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4호하고 제6호는 찬성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5호 평생학습관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현재 같이 토론을 하면서 서로가 상이한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잠시 정회해서 한 번 더 우리끼리 대화해보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강문수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최동묵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의원
- 가선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이 선출을 해서 나오신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다 공개되고 있는 자리로 알고 있거든요?
해 주시는 말씀도 다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저는 공개적으로 주민들이나 봉사단체에 공개적으로 묻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 자리에서도 그런 뜻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민 앞에서 정확히 그런 뜻을 밝히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공청회를 갖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더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몇 가지…
죄송합니다만, 가선숙 위원님과 김일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최동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잠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약자분들, 저소득층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자원봉사자들에게 간다고 말씀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받아야 할 부분이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혜택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 위원장 이경화
- 이분들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자원봉사 수혜자들께서 할인을 받아야 하는 할인제도가 되어야 하는데도 이분들은 감경을 못 받고, 자원봉사자분들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감경을 못 받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일부 자원봉사나 취약계층들이 많은 부분은 못 받고 있고,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이거 받을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면 되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그건…
- 위원장 이경화
-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그거는 부서에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여기에서 받기 때문에 여기 못 받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이런 자원봉사자들 혜택을 받는 것을 차라리 포기하고 일반 자원봉사 수혜자들에게 되돌려줘야 하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전에 어떤 예산을 하면서 그런 게 있었어요. 시장님 공약이었는데, 타 지역보다 서산시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이라고 해야 하나… 보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00% 인상하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건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그것보다 100% 인상되면 타 시·군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서산시 24억 원 없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시죠?
“24억 원이 없어서 그거 못 해 줘? 해 줘.” 이래서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그거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아니요, 그 부분 잘 모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이게 실행된다면 이 조례안에 예산이 얼마가 수반되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산 수반 문제는 차후에 분석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제가 요청해서 드릴테고요.
자원봉사라고 하면 본인들이 받아야 할 혜택 갖가지도 일반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솔직히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났는데 내가 참전하는데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참전하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 하니까 참전하는 거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 위원장 이경화
- 당연히 했는데 하고 났더니 고맙대요. 그래서 혜택을 주겠대요.
최동묵 의원님은 시민 마라톤대회를 예로 들었는데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코로나 때 백신접종 했죠? 그때 차량이 하루에 20대에서 30대, 오전에 20대, 오후에 20대 해서 운동장에 모여서 백신접종 했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때 어느 분들이 그걸 도왔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청사모하고 일반 자율방범대 대원하고…
- 위원장 이경화
- 자원봉사자들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 위원장 이경화
- 적십자라든지 새마을, 다들 도움이 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오신 일반 시민분들도 다 자원봉사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다 자원봉사였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뭘 바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너무나 일사불란하게 서산만큼 백신접종하는데 있어서 잘한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걸 인정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잘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 부분들이 서산시에 계속 쌓여왔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고마워했고 어르신들도 엄청 고마워했고.
그런 걸 담아서 이 조례에 넣은 거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그때 3월에 문제됐던 것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가 문제됐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에서는 수강료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하니까 약간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최동묵 의원님이 그 부분은 빼고 다른 건 문제 있었던 게 없으니까 다시 재상정되어 올라온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또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쟁에 대해서 피해보상까지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피해보상은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전쟁에 참전유공자가 참전을 해서 참전수당을 드리잖아요?
- 위원장 이경화
- 혜택이에요. 혜택이라고 했죠, 보상 아닙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혜택을 드립니다.
참전수당의 혜택을 드리잖아요? 이런 부분이 국민이 다 같이 누리는 자동차세를 깎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혜택을 지원해 줘서 저희도 이야기하는 것이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반감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아니요,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노후에나, 본인이 꼭 필요한 간병인 제도에서 저희도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서 연 72만 원 한도 내의 간병인 제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개인적인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누려야 할 비교평가해서 그걸 감경해 주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이건 혜택을 주는 건데 그걸 다 누리지는 않잖아요? 누릴 수는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 위원장 이경화
-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아까 가선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도 있어도 시간도 안 받고 그렇게 한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많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걸 운영해본 다음에 정말로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많이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본다, 그랬을 경우에 개정해도 되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많은 불이익보다는 다른, 그러니까…
- 위원장 이경화
- 내가 공연을 보고 싶은데 못 본다든가, 평생학습관 수강을 하는데 내가 못 들어가고 저분이 더 많이 한다 이랬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그런 부분은 없겠죠. 그런 부분은 없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자원봉사를 했는데 한 분은 할인받으러 자꾸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반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필요 없으니 이 조례에 신설하지 말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자원봉사에서…
- 위원장 이경화
-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전체 자원봉사자들이 이것을 넣어달라고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중에서 50%인지 60%인지도 판단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개정조례안을 자원봉사센터협회에 의뢰해서 이 개정이 옳으냐, 아니냐를 설문조사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자원봉사 협회장 본인들이 소속된 회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퍼센트가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개정돼도 늦지 않다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궁금한 게, 그전에는 주민자치회 수강료 가지고 하더니 또 자원봉사센터에 해서 의견을 모으래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그때 당시에 개별적으로 수정발의를 했었으면 끝나는데 본회의에서 전체 부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 부결을 한 의견에 별도로 의견들이 있으니까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실제 자원봉사자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나서 개정을 상정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싫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몇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왜 싫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저희는 이런 것을 바라지도 않는데 이런 것을 법제화해서 마치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법제화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하는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바라고 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 강문수 위원
- 잠깐만요, 저도 얘기 좀 할게요.
- 위원장 이경화
- 예, 감사합니다.
- 강문수 위원
- 두 분 이야기하시는 상황이 서로 자기들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자원봉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한 20년 이상 서산에서 봉사자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했을 겁니다.
20년 전 버스를 가지고 아침 9시에 시청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봉사자들이 와서 버스를 타십니다. 버스에 타신 봉사자들을 모시고 지곡, 대산, 팔봉, 성연면을 다니면서 각 가정에 봉사활동을 시작했던 것이 한 20년 전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시간에 여기 나오면 봉사하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봉사시간은 아마 많게는 1만 시간 이상… 5만 시간까지도 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순수한 봉사자입니다.
그분들이 현재 우리가 하는 봉사에 관련된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자존심 상한 느낌도 있을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다 얘기했습니다마는 뭔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한 것 아닙니다. 그 부분 맞습니다.
너희들이 그렇지만 봉사활동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조금은 표시하고 싶어한다면 그 부분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 실적이 얼마냐?
단 1시간도 없습니다.
공무원도 많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시고 직접 가서 봉사활동을 하지만 본인의 봉사활동을 거기에 입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봉사에 대한 지도자, 봉사자의 입장에 서있는 사람은 봉사실적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넣으려고 해도 너는 대상자도 안돼.
네가 아무리 많이 했어도 봉사자가 될 수 없어.
이 부분이 현재 법규까지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일괄적으로 이 부분이 채태을 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 2번 드렸습니다.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한번 터놓고 해보자.
- 위원장 이경화
- 예,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또 한 가지 이 부분이…
어제도 그러한 상황을 느끼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만 갈등이 있고, 그 갈등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색깔을 달리하는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재 이 시점에서 의견을 모으기가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개인의 순수한 의견을 가지고 이러한 얘기를 한다면 조금은 들어보면서 양보도 되고, 타협도 되고, 대화도 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현재 같이 조금은 갈라서 있는 느낌에서는 조금 더 어렵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끼리 이야기해보자 하는 뜻에서 정회를 두어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쭉 얘기한 이 부분,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원하지 않은 혜택’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쭉 봐왔습니다만, 외국에서 봉사시간 1,000시간 이상이면 공항 VIP룸은 그냥 다닐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도 자기가 타는 그레이드 이상의 그레이드를 탈 수 있는 자격도 줍니다.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잘살기도 합니다.
그러한 비교를 하자는 것은 아니나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더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는 부분도 동의하지만, 우리가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정도는 예의를 갖춘다는 뜻에서도 필요하다는 것도 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도 된다는 얘기도 맞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얘기한 내용 중에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맞는 이야기를 하나로 모으는 것은 현재로서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을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정회)
(11시 41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 강문수 위원
- 잠시만요. 심사 보류가 무슨 뜻이에요?
- 위원장 이경화
- 다음 것으로 넘어가려고…
- 강문수 위원
- 다음 것으로 넘어가고, 끝나는 건 아니고?
- 위원장 이경화
- 예,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4.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6명)
- 위원장 이경화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한석화 의원
- 한석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안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을, 안 제7조에서 제9조에 조사실시, 지원중지 및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한석화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 지원 대상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한석화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조례를 만들고 싶었는데 한석화 의원님이 먼저 만드셨는데, 제가 많이 공감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정말 양극화가 심하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가 심해서 정말 없는 사람은 라면 한 끼도 못 먹을 만큼 힘들고, 있는 사람은 배 터져서 죽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했는데 한석화 의원님이 먼저 조례를 발의하셔서 저도 굉장히 다른 분들한테 칭찬했는데, 어쨌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석화 의원
- 가선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산 관계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나 필요한지 혹시 계산해보셨나요?
- 한석화 의원
- 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긴급지원, 화재나 자연재해 이럴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딱히 얼마라고 정할 수는…
비용을 추산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화재, 재난, 기근 이럴 때 서산시 자체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도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지원 나오면 거기에 매칭하는 정도의 지원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 근간이 없어서 그 조례를 만들어놓는 거라 비용 추산은 딱히 어떻다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우리가 특별한 재난이 있을 때 재난과 관련된 예산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최근 10년 동안 우리 서산시에는 화재 또는 비가 많이 와서 상황이 잘못됐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기본적인 통계가 있으면 예산도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다는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특별한 재난일 경우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당연히 그 부분은 해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생활안정지원과 관련된 일반적인 상황은 현재 나와 있는 통계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 유추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여쭤봤는데요. 내용 알겠습니다.
- 한석화 의원
- 더 궁금한 것 있으셔서 관련 과 자료가 필요하시면…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 위원장 이경화
-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해서…
- 한석화 의원
- 팀장님, 이 부분에 설명을 좀…
- 위원장 이경화
- 팀장님.
- 기초생활팀장 권범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기초생활팀장 권범진입니다.
한석화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가 저번에도 한파와 관련해서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없어서 도 조례 매칭에 의해서 지원해드렸다시피 이 지원도 마찬가지로 서산시에 어떤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긴급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끝나셨나요?
- 강문수 위원
- 예, 끝났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팀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요.
화재도 긴급복구지원으로 말씀을 주셔서… 지난 3월 26일 성연면 일람리 일대에 주택 하나가 전소가 됐는데요.
그 부분이 아직 복구가 안 이루어져 있고 그분들이 지금은 마을회관에서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만약 이 조례가 되면 지금 아직 복구가 안 된 상황이고 하니까 혹시 그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기초생활팀장 권범진
예, 가능합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제가 사무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팀장 권범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팀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3개월간 거시기간이 있잖아요?
- 기초생활팀장 권범진
맞습니다.
- 가선숙 위원
- 다른 특별한 이견 있으면 바로 집행되는 거죠?
- 기초생활팀장 권범진
이건 우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정회)
(14시 2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오늘 회의에 대해 산회를 선포하였으나 심사 보류되었던 수정안을 수정하여 심의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다시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의 산회 선포는 정회 선포로 변경하고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가선숙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드리겠습니다.
제21조의2 제1항 중 제5호 평생학습관 수강료 50% 감경 조항을 삭제하고, 제6호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50% 감경 조항을 제5호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선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