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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6.10.21 수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10월 21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6.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산시청소년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9.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서산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11. 문화교류플랫폼 공공위탁 동의안

12. 서산문화재단 출연동의안

13.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1. 장애인 일자리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2.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23.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국찬 의원 외 13명)

2. 서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13명)

3.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13명)

4.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5.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세정과)

6.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7. 서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8. 서산시청소년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9.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10. 서산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11. 문화교류플랫폼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12. 서산문화재단 출연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13.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14.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감염병관리과)

15.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시립도서관)

16.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시립도서관)

17.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18.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19.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20.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21. 장애인 일자리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22.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23.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24.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10시 개회)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청명한 하늘 아래 산과 들이 곱게 물들며 들녘마다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가득한 10월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과 시정 업무 추진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이 면밀하고 심도 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국찬 의원 외 13명)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국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국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때 관할 경찰서장과 설치 장소를 협약할 수 있도록 하여 CCTV가 범죄 취약 지역에 실질적으로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CCTV 설치 시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국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국찬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장소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의 범죄 취약 지역 및 치안 수요 등을 CCTV 설치 과정에서부터 반영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CCTV 설치 시 전문가 및 이혜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고 CCTV운영위원회에 관할 경찰서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를 폐지나 변경이 아닌 CCTV 설치 장소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경찰의 치안과 관련된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타 시군 관련 조례에서도 범죄 예방 목적을 위해 CCTV 설치 시 관할 경찰 협의 등과 같이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범죄 예방 목적에 CCTV 설치 장소에 대해 선정 과정에서부터 관할 경찰서에 현장 치안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CCTV 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설치하기 전에.

이국찬 의원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그때부터 경찰서와 관계자를 동참시켜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국찬 의원
예, 그때도 경찰서 범죄예방계장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CCTV를 설치할 때 경찰 의견을 반영하는데.

제가 이것을 왜 명문화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인 운영 협의체 형식적인 보장을 위해서 제가 문구를 명시화 한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되면서 형식적으로라도 완벽하게 구비를 하자는 뜻에서 명문화 한 겁니다.

조동식 위원
매년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한 5개 내지 7개 정도를 선정해서 그 계획에 따라 그동안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경찰 관계자를 입회시킨다는 거죠?

이국찬 의원
그렇죠. 위원회 할 때부터.

조동식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국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입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관계로, 이국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국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국찬
예, 이국찬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7분)

2. 서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13명)

3.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13명)

부위원장 이국찬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지원 대상인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에서 서산시 하위 5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간병에 필요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복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 사업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사업 시행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간병비 지원 및 간병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간병인의 자격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고물가 및 민간 배달 앱의 높은 중개 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배달 플랫폼 가맹 사업자에 대한 배달 수수료와 공공 배달 앱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공공 배달 플랫폼 가맹 사업자 정의,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공공 배달 플랫폼 가맹 사업자 배달비 지원 사업 공공 배달 플랫폼 가맹 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장려금 지원 사업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국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4호 「서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호,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정수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는 고물가와 민간 배달 플랫폼의 높은 중개 수수료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에게 공공 배달 플랫폼 이용 활성화 지원과 배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의 내용과 부합합니다.

최근 민간 배달 플랫폼의 이용 증가로 소상공인의 플랫폼 이용 수수료와 배달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공공 배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배달비 지원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지원 방식 등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서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보호자가 없는 입원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 조례가 건강보험료 하위20%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본 조례안은 건강보험료 하위 21부터 50%까지 확대하여 서산시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및 도내 타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보호·지원에 관한 자치 사무로써, 조례에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국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산시에 지금 공공 배달 플랫폼 앱이 운영 중인가요?

이정수 의원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정수 의원
공공 배달 플랫폼을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서산시가 공공성을 바탕으로 구축하거나 협력하기로 한 것은 충남 것만 대상인가요? 아니죠?

보니까 상생 배달 앱 ‘꼬르륵’이라고 해서, 이게 서산 지역 서비스니까 서산에서 만든 것은 아닌데 지역 상생형 플랫폼으로 지역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도 배달 서비스 할인이라든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서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앱은 없는데.

이정수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달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경쟁성 있고 많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배달 플랫폼 업체를 선정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 서산시가 지원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취지로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되었고요.

실·과와도 굉장히 많은 상의를 통해서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정해진 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정해야 되는 거네요?

이정수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저희가 맺으려고 하는 배달 플랫폼과 미리 협약을 맺어서 한 부분이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앱에 경쟁력이 좀 있어서, 이 앱이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면 협약을 맺어서 보급도 하고 또 홍보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서산시에서 지금 사용 가능한 공공 배달 플랫폼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이정수 의원
지금 보편적으로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시면 잘 아시겠지만, 배달의 민족도 있고요.

쿠팡이츠…

이경화 위원
그것은 공공이라고 안 하는…

이정수 의원
공공이요?

이경화 위원
예.

이정수 의원
공공은… 글쎄요, 잠시만요.

좀 자세한 설명은 담당 팀장이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몰라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부위원장 이국찬
예,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지역경제팀장 최영준

지역경제팀장 최영준입니다.

공공 배달 플랫폼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과거에 지자체에서 자체 개발한 배달 플랫폼도 있고 한데, 저희가 조례에 정해져 있듯이 구축하거나 또는 협약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자체에서 개발했을 때는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사실은 배달 플랫폼이 잘되기 위해서는 점주 그리고 사용자, 이 부분이 많이 떨어져서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민간 배달 플랫폼 중에서 소상공인에게 가장 경제적인 부담을 덜 주고 있는 플랫폼을 선정해서, 업무 협약을 통해서 공공 배달앱으로 선정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민간 배달하는 플랫폼을 협약을 맺어서 공공 플랫폼화 시키겠다는 뜻인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의 정의를 잘 가지고 가셔야 할 게, 서산에서도 공공 플랫폼 사업을 했었잖아요, 배달하는 것을.

지역경제팀장 최영준

예, ‘소문난샵’인가 있었죠.

이경화 위원
예, 하다가 홍보하고 하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 가고 있는데 그냥 접었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팀장 최영준

그때…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추이는 그래요, 4년 전에 접었는데.

지금 보면 은행권에서도 상생 앱을 몇 가지 하고, 지금 몇 가지 검색을 해 보니까 25년 12월부터 또 ‘꼬르륵’이라고 상생 플랫폼이 또 하나 생겼더라고요, 서산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텔레비전 광고에서 보는 배달 앱을 이용할 건지, 아니면 정말 어딘가에서 잘 개발된 공공을 위해서 운영되는 플랫폼을 이용할 건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공공 배달 플랫폼이라고 해서 충남도에서 개발한 거라든지 서산시에서 자체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상생적으로 은행권에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민간까지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선정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최영준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예산적인 부분, 두 번째는 활성화가 돼서 과연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이 2가지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구축을 하게 되면 운영 예산뿐만 아니라 구축 예산이 많이 들고요.

거기에서 또 하나 추가… 제일 큰 문제, 리스크는 그것에 대한 활성화, 시민들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구축…

이경화 위원
구축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번 해 봤으니까.

지역경제팀장 최영준

저희도 사실은 배달 플랫폼 자체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들어오면서 소상공인들이 중개 수수료, 입점 수수료, 광고 수수료, 이런 것들 때문에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정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소상공인분들에게 가장 부담이 덜되는 플랫폼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어차피 저희가 배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담을 많이 주는 플랫폼을 주면 저희가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게 결국에는 상쇄돼서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자체적으로도 소상공인분들에게 부담이 가장 적으면서 재정 지원이 된다면 그게 시너지 효과가 더 있어서, 저희가 선정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맞는 말씀이신데 일단 배달… 어떤 데는 수수료나 가입비나 이런 모든 게 높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거기에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배달 플랫폼 자체가 너무나 과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우리 서산시에서는 할 수 없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역경제팀장 최영준

예,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플랫폼을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수 의원님이 추가적인 사업 말씀을 주신 것처럼,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려책도 사업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 신규 가맹점에 대한 장려금, 그리고 사용자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할인권을 줄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진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역경제팀장 최영준

예.

이경화 위원
플랫폼 사업자가 배부른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경제팀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께 부담이 적은 것을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국찬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호출 하면 나와 주시고요.

김애란 위원
현재 사용하는 것 중 가장 많은 게 아까 말씀하신 배달의 민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공성을 갖는다고 하면 뭔가 시에 도움이 되거나 그런 방향, 아니면 전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인데.

이 제목에는 공공 배달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공공성 바탕으로 해서 조례의 제목은 굉장히 좋아요. 취지도 제목만 보면 좋거든요.

진짜 실질적으로 조례화 돼야… 이게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플랫폼이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이 제목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안 느껴져서 그것을 조금 보완해 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건데 공공성 바탕으로.

공공성을 바탕으로 물론 해야 되겠지만, 공공 배달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목을 들었을 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데, 전체적인 것은 좋아서 찬성하고 사인은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더 들여다봐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수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정수 의원
예, 김애란 의원님.

일단, 공동 발의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신 질의 내용은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하나의 공공 플랫폼 관련된 내용을 추가 삽입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금 말씀 주시는 내용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하면 좋을지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 여기에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애란 위원
이것도 기준을 갖다 마련하려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것을 다 생각하고 하셨는지.

이정수 의원
그럼요, 다 생각을 했죠.

김애란 위원
어떤 기준이냐 하면, 아까부터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라고 해서 배달의 민족을 광고하는 것 같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웃음소리)

실질적으로 시민들, 소상공인들에게도 이익이 되게 하려면, 그렇다면 배달의 민족 플랫폼 안에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이경화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은행권이나 어디에서 또 만든 플랫폼도 있었다.” 그러면 또 그런 것들은 잘 안 알려져서, 그러면 이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 그런 것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지 그런 기준점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했는지.

아니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물론 하셨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생각하고 이 조례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수 의원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는 여러 가지 배달 플랫폼 업체들 이름을 이 조례에 이름을 딱 명시해서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에서나 같이 실·과에서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소상공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업체가 어디인지를 선별해서, 협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 축조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를 할 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김애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협약을 잘 맺어서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홍보를 잘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애란 위원
예,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이 조례가 잘 통과돼서 잘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애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국찬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이정수 위원장님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국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8분)

4.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체 인력 근로자 지원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및 기념품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제6조에 대체 인력 근로자 지원 및 고용의 질 개선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한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제6조와 제7조에 홍보 물품 및 기념품 제공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 추진 시 사업 참여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사업 홍보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박람회 등 각종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운영할 때 사업 목적과 특성,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홍보 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체 인력 근로자 지원을 비롯한 일자리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의 참여와 홍보를 활성화하여 지역 고용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선수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의 참여자에게 홍보 물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대체 인력 근로자 지원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체 인력 근로자 지원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가 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대체 인력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단기 고용 및 불안정한 근로 여건 개선 등 고용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념품의 제공은 사업 참여자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여 사업에 대한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도 홍보 물품 지원에 관한 유사 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팀장님과 주무관님께서 여러 번 오셔서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홍보 물품을 제공해야 되는 이유,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저희가 연간 고용센터를 통해서 한 250여 명의 일자리를 연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오시게끔 해야 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구인·구직에 대한 사업을 일자리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사업 활성화 자체를 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홍보 물품을 가볍고 조그만 홍보 물품으로 해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용센터라고 하면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고용 복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종합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일자리종합센터를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와 같이 하고 있고.

이경화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거기에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도 같이.

이경화 위원
그것은 또 별도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것은 별도로 가족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이경화 위원
지금 일자리종합센터 안에 새일센터 하고 들어가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250명 고용, 일자리 연계가 됐다는 것은 일자리종합센터 이야기인 거죠? 새일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지금 홍보 물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비정규직센터는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니요, 안 돼 있던데요? 홍보 물품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비정규직센터는 그전에는 민간위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런데 직영으로 오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것도 이제 마련…

이경화 위원
비정규직센터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려면 조례에 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종합센터라는 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운영을 한다, 고용부하고 함께 한다, 어느 개념인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뺀 상태에서 보면 고용노동부 하고 어디가 주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서산시가 주가 되는 거죠, 서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일자리박람회에 갔을 때 고용플러스센터인가 고용노동부에서도 홍보 물품을 지급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이게 이중 지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되게 많이 지원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하는 주체가 왜 하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는 경력 보유 여성들이 와서 취업을 하는 데 찾아오거나, 이렇게 왔을 때 그냥 빈손으로 가기 그러니까 한다고 하고 비정규직도 그렇다고 하면 구인하러 왔을 때 고용부에서 지급하는 게 또 있으면서 플러스가 되면 안 되지 않을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종합센터 이름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새일센터라든지 비정규직센터, 이게 빠져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도 취업과 창출에 관련된 것 2개가 조항이 똑같은 항목으로 나와 있거든요? 조례에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저희는 만약에 홍보 물품을 구입해서 제공할 수 있는 법안에 조례가 통과되면 밑에 홍보 기관은 서산시로 나갈 겁니다.

반대로 또 서산시가 타 단체나 타 기관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도 서산시 부스를 참여해서 거기에 오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 관련 홍보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꼭 그럴 때만이 아니고 서산시가 어디에 참여할 때도 그런 관련 대상자들에게 조그만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어차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그렇고 비정규직센터도 그렇고 서산시잖아요.

‘서산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산시’ 비정규직센터, 이렇게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런데 서산시가 고용 관련에 관한 부분들은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에서도 그렇고 농촌 일자리 같은 경우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총괄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같이 안 하시잖아요. 협력을.

(웃음소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여기잖아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게 계속 고민이 됐어요.

분명히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설명을 주셨으니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고.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하고 일자리 취업 지원 사업 하고 제2호에 2개를 똑같이 넣었어요… 아, 제2항에.

제6조 제2항에도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소모 물품 또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7조에도 “제2항에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중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위에 제6조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한 사업이고.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이 2개인데, 어쨌든 다 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취업이든, 이것을 하나로 빼면 훨씬 더 조례가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같은 문구가… 다른 조례가 아닌데, 한 조례 안에 사업이 2개가 나눠져 있다고 해서 각각 사업마다 하나씩 들어가 있는 모양새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것은 사업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출 사업이나 지원 사업.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이거 안에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빼야 되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위에 것, 제6조는…

이경화 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래서 같은 조례지만 같은 조례에 다른 가짓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것은 사업을 구분해서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정비를, 나중에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1분)

5.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세정과)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안상기

예, 세정과장 안상기입니다.

평소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이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7호,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전전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 발전 기금으로 적립하고 지방세 연구 기관에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연구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입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대응하고자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공동 운영하는 연구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왔습니다.

27년도에도 2025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인 약 1억 1,973억 6,700만 원의 0.01%인 1,973만 7,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주시길 부탁드리며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상기 세정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의 취지는 서산시가 부담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출연금 산출 또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뤄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상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6.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식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현행 법령 및 행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보훈 단체의 관리 및 보훈 복지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각 보훈 단체장의 회원 관리 지원비를 인상 지급하여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 법 개정에 따라 안 제3조 및 제7조 제4항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안 제7조는 성격에 맞게 각 호 외 부분 중 보조금을 ‘교부’에서 ‘지원’으로.

서산시 보훈 단체 지회장의 회원 관리 지원비 인상을 위하여 안 제7조 제4항에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추진 사항으로는 2026년 7월 입법계획 수립 및 성별영향평가를 받았으며, 다음 쪽으로 7월부터 8월까지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시의회의 의결 후 공포·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식 사회복지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서 개편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보훈 단체 지회장의 회원 관리 지원비를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우 및 지원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 제19조에서도 명시하고 있고.

보훈 단체 지회장 개인에게 회원 관리 지원비를 상향 지원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목적과 지원 근거가 조례에 명확하게 마련돼야 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충남 도내 타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천안·계룡·서천·청양·홍성 등 5개 시군에서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3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7조, 보훈 단체 예산 지원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꾸면서 제1호부터 제5호, 지금 이 안에는 보조금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훈 단체는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부는 단체장 지원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는 조금 한정이 있어서 폭넓게 지원으로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원이라는 표현은 보조금을 포함하는 내용인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동안에 저희들은 보훈 단체는 보조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회원 단체장들에게 주는 것은 직접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폭넓게 지원으로 바꿔서 이번에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을 지원이 다 포함한다는 뜻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서산시가 243개 지자체에서 보훈 수당 말고 참전 명예 수당을 가장 높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5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50만 원을 지급하고 계시고, 또…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나머지는 25만 원.

위원장 이정수
25만 원씩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보훈 수당이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각 지회, 보훈 단체장님들에게 월 활동비.

위원장 이정수
활동비 20만 원?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2분)

7. 서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8. 서산시청소년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9.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청소년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병가 중이신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영석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김영석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이 병가 중이어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 여성정책팀장 김영석입니다.

가족지원과에서는 3개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70호, 서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가족센터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서산시가족센터 위탁 사무는 건강한 가족 양성, 다문화 가족 지원 및 돌봄 공백 해소 등 종합적 가족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입니다.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서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재단법인 서산시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외 공동육아나눔터 4개소, 장난감도서관 1개소가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계약으로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위·수탁 협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서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71호, 서산시청소년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 해미 청소년 문화의집 서산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련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청소년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수탁 기관에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서산시 문화복지센터, 해미 청소년 문화의집, 성연 청소년 문화의집, 총 3개 시설이며 수탁 기관은 재단법인 서산시복지재단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 관리,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청소년 참여 및 자치 활동 지원, 시설 안전 관리 등입니다.

아울러 2027년 초록광장 내 신규 조성 예정인 청소년 카페를 서산문화복지센터 위탁 사무에 포함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탁 기관 선정 결과입니다.

지난 8월 시설별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 서면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서산문화복지센터 95.7, 해미 청소년 문화의집 94점, 성연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93점으로, 3개 시설 모두 재위탁 기준인 70점 이상을 충족하였습니다.

시의회 동의안이 의결되면 11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7년 1월부터 위탁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2호,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도비 15억, 시비 43억, 총 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석림근린공원 내에 지상 3층 규모로 2022년 3월 13일 준공되었고.

내부 시설로는 시간제 보육실, 프로그램 체험실, 놀이 체험실, 상담실, 공연장 등이 있으며 서산시 복지재단에서 2021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5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제2항에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며.

제17조 제3항에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업무 실적 등을 평가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아 및 보육과 관련된 부모 교육, 상담, 육아 정보 등 출산에서 육아까지 종합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해 숙련된 민간 기관에 재위탁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관한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3건에 대한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영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서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71호 서산시청소년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72호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호 서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석 여성정책팀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는 서산시가족센터의 기존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 5년간 가족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에 다라 가족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타당합니다.

또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서도 특수한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와 장애인 등 복지시설 및 직업 훈련과 관련된 시설의 운영에 대한 사무 등은 위탁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족센터는 가족 상담, 교육, 다문화 가족 지원, 돌봄 및 통역·번역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서산시청소년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석 여성정책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청소년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취지는 서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의 기존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서비스의 연속성과 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서산문화복지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서산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는 청소년 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단에 우선하여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도 수탁자의 성과를 평가한 후 2차례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도, 자치 활동, 동아리 및 문화 활동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하므로 관련 전문 인력과 운영 경험을 갖춘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행정의 전문성 및 서비스의 연속성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석 여성정책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취지는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존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가 있어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위탁 기간을 5년으로 지정하고 있어 이 또한 동의안의 취지와 일치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및 육아 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컨설팅 및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이국찬 위원입니다.

서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기 재위탁이죠? 신규가 아니고.

여성정책팀장 김영석

예, 여성정책팀장 김영석입니다.

재위탁, 처음에 공모를 한번 해서, 심사해서 재위탁을 했었어요.

올해까지 만료되는 기간이 재위탁을 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공모를 하고 나서 재위탁을 1번 정도 할 수 있어서 이번에는 신규로 모집 공고에 의해서 모집하는 사항입니다.

이국찬 위원
재위탁을 1번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신규로 한다고요?

여성정책팀장 김영석

예, 원래 조례에 신규 모집을 하고 조례뿐만 아니라 지침에도 평가에 의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22년부터 올해까지는 평가에 의한 재위탁이었어요.

이국찬 위원
그것은 해석적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전 임시회 때 스마트정보과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그때도 운영 결과 보고서를 요청했거든요.

지금 가족지원과나 각종 과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는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보면 위탁 종료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 및 실시 결과,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 지금 90일 전인가요? 재계약 기간 전이?

여성정책팀장 김영석

지금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되거든요? 그러면 아직 90일보다는 좀 적게 남았어요.

이국찬 위원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여성정책팀장 김영석

그거 재위탁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국찬 위원
아니, 재위탁을 떠나서 사무 위탁 관련해서.

신규 위탁이 되든, 제가 한번 확인하는데, 제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게 아니고.

사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할 때 위탁 동의안이 오면, 안건이 제출되면 최소한 성과 평과라든지 운영 결과 보고서가 있어야 의원들이 의회에서 재위탁을 할 건지, 공공 위탁을 할 건지 민간 위탁을 할 건지 결정을 잡는데, 그냥 재위탁 동의서만 오고 운영 결과라든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이런 것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스마트정보과에서도 계약이 아닌 그냥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위탁 건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어폐가 있거든요.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관련해서 성과 평가라든지 이런 제출 아니면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제한하는 사유예요.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재위탁이나 위탁 동의안이 오면 운영 결과 보고서나 아니면 자료를 첨부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고하시는 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부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의 심의를, 이렇게 질의 응답 시간을 마치고 또 얘기를 해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성정책팀장 김영석

예,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지금 신규 모집 공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 평가를 하지 않고.

어쨌든 공고를 내서 신청이 들어오는 법인에 대해 저희가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서 위원회에서 위탁 기관으로 선정할지 결정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성과 평가표를 내지는 않았어요.

이국찬 위원
그런데 지금 과에 지적 사항을 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보완을 제가 위원회에 요구한 거예요.

가족지원과에서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맞지 않나.

의회 위원회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죠.

여성정책팀장 김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국찬 위원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청소년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 질문으로 청소년 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답변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왔어요.

혹시라도 청소년재단이 지금 민간위탁 되고 난 뒤에 계약 기간 동안 안에 재단 업무가 시행되면 이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정책팀장 김영석

사실은 제가 과장님이 아니고 청소년팀장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생각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3년인데, 3년에 뭔가 업무 이관을 할 때 이 계약 안에서 이동할 수 없는 제약이 있을까 하는 게 궁금했거든요?

여성정책팀장 김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이경화 위원
이렇게 동의를 하고 난 뒤에 고민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김영석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아직 기간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안에 어떠한 내용을 넣는다는 것은 저희가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김영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청소년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1분)

10. 서산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11. 문화교류플랫폼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12. 서산문화재단 출연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13.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문화교류플랫폼 공공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산문화재단 출연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국외연수 참석 중이신 김기윤 문화예술과장님을 대신하여 한기옥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연수 중인 문화예술과장님을 대신해서 제안 설명드리게 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장 한기옥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서산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서산생활문화센터의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현재 수탁 기관인 서산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 시설 현황입니다.

서산생활문화센터는 2014년 9월 개관하였으며 호수공원1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다목적실, 동아리연습실, 북카페 등이며 직원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위탁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서산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연간 소요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약 1억 3,357만 원입니다.

위탁 적정성 검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수탁 기관 선정 방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산문화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에 공공위탁 및 수의계약 관련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기존 운영 경험을 갖춘 서산문화재단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서산문화재단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생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3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4호, 문화교류플랫폼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동문동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문화교류플랫폼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서산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 계획입니다.

문화교류플랫폼은 동문동 번화3길에 위치한 연면적 1,254㎡, 지상 4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입니다.

주요 시설은 예술인 레지던시 작업실, 전통문화 프로그램실, 소공연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4명이 교대 근무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탁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연간 소요 예산은 약 2억 7,5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탁 적정성 및 수탁기관 선정 방법입니다.

지난 9월 완료된 운영 방안 및 원가 산정 용역 결과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서산문화재단 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서산문화재단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문화교류플랫폼에 지역 예술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4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서산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7년 서산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재정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단 현황입니다.

문화재단은 2020년 11월 설립되었으며 현재 서산시 공공서비스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공무원 파견 1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이며,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편성 계획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총 13억 4,065만 원으로 2026년 본예산 대비 약 3억 7,15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문화재단의 자체 사업 확대와 공무원 파견 종류에 따른 인건비 증가입니다.

다만, 출연금 편성 규모와 세부 내역은 향후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 기대 효과와 출연금 운영 계획 및 관리 대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출연에 동의해 주시면 재단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과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5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근거 및 위탁 필요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간 소요 예산액은 인건비와 운영비, 활성화 사업비를 포함하여 약 1억 6,798만 원입니다.

다음 쪽, 기존 직원 2명의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는 구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 2층으로 이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은 영상, 라디오스튜디오, 강의실 등이며 영상 제작과 편집, 미디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위탁의 적정성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전문적인 영상 장비와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시설로,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5쪽, 향후 추진 일정과 관련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과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서산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74호 문화교류플랫폼 공공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75호 서산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의안번호 제76호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호 서산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기옥 문화정책팀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의 취지는 서산생활문화센터에 기존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문화시설의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서산 문화재단의 시설과 관리 사무를 재위탁하여 시민의 생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산문화재단은 지역 문화 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 출연기관으로,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 진흥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경험과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문화교류플랫폼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기옥 문화정책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의 취지는 준공 후 이관 예정인 문화 교류 플랫폼에 관리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서산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예술 창작과 레지던시 운영, 각종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유사 시설의 운영 경험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서산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 서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서산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산문화재단은 지역 문화 사업과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출연 기관으로 지역 축제, 안견문화제, 생활문화센터 운영 등의 시의 문화 정책과 밀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시민 수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 사업 기획 및 현장 운영 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전문 기관을 통한 사업 수행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서산문화재단에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는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의 기존 위탁 기간이 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 및 라디오 콘텐츠 제작, 편집 등 미디어 활용을 위한 교육을 통해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문화교류플랫폼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 교류 플랫폼을 문화재단에 위탁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잠깐만요, 문화 교류 플랫폼…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나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아직 준공이 건축물만 나 있는 상태고요.

전기·통신 등 아직 준공이 나 있지 않고, 사실 저희 과로 이관은 되지 않았는데.

이경화 위원
잠시만요, 주신 자료에서 우리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거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위탁을 27년 1월 1일부터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문화 교류 플랫폼 사업이 생기면 4명의 직원을 새로 뽑아야 되는 거죠?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4명의 인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고요, 사업이 늘어나면서?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문화 교류 플랫폼 사업을 문화재단에 맡기는 것은 적정하다고 평가를 하셨고.

이것은 전에 용역을 했다고 하셨나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서산 문화 교류 플랫폼 운영 관리 및 원가 산정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 원가 산정하는 거만 한 거죠?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원가 산정뿐만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공공위탁을 하면 좋은지 과업 범위에 민간위탁을 할지, 어느 기관에 위탁하면 좋을지까지 넣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나온 게 문화재단인 거예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문화재단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처음 운영되는 시설이고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산에 문화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이 충분한 문화재단이 적정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각 단체들이 있잖아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이경화 위원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레지던시 작업실 운영이라든가 문화교실 같은 경우 할 때 사단법인 쪽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다 오픈 해 놓고 들어오는 데서 잘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다듬어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그 방법도 사실 좋은 의견인데요.

저희가 검토했을 때 사실 레지던시를 운영하면서 위에 전통문화 프로그램실, 그런 것까지 다, 건물 관리까지 운영할 수 있는 민간 단체가 없을 거다.

이경화 위원
떠오르는 데가 없어서?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없습니다.

가장 적정하고… 최선이 아닐 수 있어요, 사실.

의원님들께서 문화재단에 대한 우려와 전문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충분히 저희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재단을 관리 감독을 잘해서 더 좋은 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경화 위원
아니,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실제로 레지던시를 운영하거나 하는 단체들 입장에서 보면 문화재단이 시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현재 레지던시를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딱 한 군데, 그러니까 미술협회에서 할 수 있지만, 그 전체 관리를 미술협회에 맡기기에는 사실 전통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대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경화 위원
그런데 건물 전체 관리하는 것은 문화재단에서도 인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저는 같은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공위탁을 하는 게 안정적이고 편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단체가 하는 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나.

지금 레지던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편하기는 시어머니를 하나 끼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같은 동종 업계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공공위탁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열어놓고 난 다음에, 열어 놓고 한번 해 보면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하면서 단체들이 조금 더 힘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게 탄탄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공공위탁으로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서 사실 조금 그냥 너무…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민간위탁의 단점이, 수탁기관별로 사실 역량의 차이가 어떤 데는 굉장히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 쪽에서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그 3년을, 공공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첫 3년이니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단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료는 주셨는데, 제가 검토는 아직 못해 봤는데.

공공위탁으로 가게 되면 역할을 또 해 줘야 되잖아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문화재단…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사실 처음이 중요해요.

문화재단도 처음에 시작을 그냥 단지 축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더 벗어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 공공 플랫폼 사업도 사실 사업의 본래의 취지… 그러니까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본래의 취지들이 좀 더 발현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서 감독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감사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위원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저도 이게 수탁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재단 하고 여러 번 접촉을 했었는데 너무 바빠서 너무 정신이 없다.

거기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도 이러저러해서 항상 바뀌는 상황이다.

직원이 자주 바뀐다는 상황에 또 이런 중요한 업무를 수탁해도 되는지, 새로 시작하면 잘 정착을 시켜야 되고, 또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의문이 많이 들어서 이것을 백지화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시일이 걸려도 위탁을 다른 방식으로.

아까 좀 전에 이경화 위원님이 계속 얘기했는데, 계속 오셔서 문화재단에서… 계속 그랬습니다, 어쨌든.

제가 본 결과는, 너무 바빠서 무엇을 하나 더 얹으면 폭파되기 일보직전이었다.

그랬는데 이것을 또 하나, 아무리 직원을 둔다고 해도 꼼꼼하게 살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기관에 수탁돼야 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답변 일단 해 주세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직원들이 휴직과 퇴사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지금 문화재단 상황은 다른 지자체 문화재단에 비해서 가장 적은 인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문화재단 축제나 자체 프로그램과 그리고 위탁금으로 주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2개소가 있거든요?

생활문화센터 2개소는 정말 잘 운영되고 있어요, 성과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가 매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 평가를 하고, 그리고 항상 매년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성과도 좋은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 수에 비해서.

그래서 생활문화센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가장 비슷한 문화 교류 플랫폼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애란 위원
지도 감독은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분들이 오셔서 이번에 행감 때도 직원이 없어서, 직원이 다 다른 일을 해야 돼서, 직접 오셔서 선서 하나를 못하실 정도로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바쁜 데에 얹어 주는 것이 진짜 괜찮은지 너무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꼭,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규칙을 조금 떠나서 눈을 돌려서 바라봐 주시고 더 좋은 수탁기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다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일단 김애란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죠?

검토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팀장님은 아까 답변 주신 내용처럼 답변해 주실 것 같은데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찬 위원님.

이국찬 위원
일괄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정수
아니요, 지금 문화 교류 플랫폼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게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을 최초에 계획했을 때 도시 재생 관련된 사업으로 준비하셨잖아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서산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주민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고 반영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저희가 최초부터는 어떻게 됐는지… 저희도 작년에 이관 받기로 결정이 돼서 주민 의견이 어디까지 반영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초에 그 국비를 받을 당시에 주민 의견… 그때 당시에도 수렴을 했는데, 전통문화 프로그램과 생활문화교육실로 해서 문화 복합 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게 혹시 동문동에 주민 협의체라든지 이렇게 관련이 돼서 함께 참여해서 공간별 운영 계획을 이렇게 작성해 주신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공간별 운영 계획은 최초 공모 당시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운영 계획은 변동될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처음에 운영할 때는 그대로 운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제가 보기에는 2층 전통문화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여기 전통문화 전승 교육 프로그램에 중고제라든지 내포제시조, 승무, 앉은굿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현재는?

다 각각 중고제는 중고제대로 내포제시조는 내포제시조대로 따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별도로, 각자 저희 과에서 하는 시설에서는 안 하고요.

문화원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각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모아서 저희가 하려는 이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지금 우리 서산시가 추진 중인 사업 중에 국립국악원이 서산분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이분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국악원 쪽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저희가…

위원장 이정수
국립국악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고제나 이런 게 좀 다른가요, 내용이?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중고제, 그러니까 국악원에서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들어가서 하지는 않아요. 국악원 같은 경우에는.

같이 콜라보 공연을 한다든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위원장 이정수
그러니까 프로그램실을 저는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보니까, 국립국악원…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니, 나중에 중복되고 또 거기에 채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크게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문화 프로그램실이 여기 문화 교류 플랫폼에 동문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에 이 프로그램실이 오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동의안은 조금 보류를 해 놓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할지 안 할지는 위원님들과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상의해서 위원님들과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1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산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것보다는 몇 가지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산시의회 차원에서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라서.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는 게 사업 내용이, 서산 해미읍성 축제, 안견문화제, 생활문화센터 2개소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축제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안견문화제에서 지금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한번 봐야 되기는 하지만 안견문화제라고 하면 예산이 1억 5천인가요?

이게 문화제는 작품에 대해서 시상하는 게 전체가 다인가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짧게 해 주실래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안견문화제는 미술 시상식 2개, 어린이랑 성인 시상식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제를 지내는 게 있습니다, 안견추모제, 그렇게 총 3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추모제는 예산이 많이 반영될 것 같지는 않고.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성인미술제라고 해야 되나요? 안견미술제, 미술 작품에 대해서 시상하는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출연금이라고 하면 서산시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출연이 되는 거고 운영이 되는 건데.

서산시의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으면, 동의안도 마찬가지지만 집행이 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상에 대한 부분이 서산시장 대상으로 시상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하는 거예요? 순서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저희가 이번에 시상식을 보면서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시장님 다음에 의장님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이경화 위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저희들도 간과했던 부분인데, 저는 보면서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단 재단에 출연되는 것들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이 없는 한 이뤄질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해미읍성 축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혹시 하실 건가요?

재단에 대해서 지금 운영되는 인력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의 사업과 비교했을 때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그냥 몇 명이 있다가 아니라 이들이 하는 사업이 어떻다든지 예산 규모가 어떻다고 해서 비교 분석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지금 비교 분석돼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사업…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를 갖다 대입하면 안 되는 게, 100억 예산을 하는 사업들을 계속 하는 데 10명과 10억을 하는 사업을 하는 데 8명과…

만약에 표현했을 때 절대적으로 10명과 8명은 8명이 적은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100억과 10억의 차이는 10배 차이잖아요?

그랬을 때 서산시에서는 “우리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못해요.” 이게 아니라 “적지만 잘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들이 하는 사업의 양이 그 인원이 부족한지, 그리고 다른 데 인원이 많은 곳은 사업량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분석한 다음에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저희가 이번 추경에 문화관광재단 관련한 타당성 평가에 현 문화재단에 대한 위치와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그만큼 업무 양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꼭 인원 충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산문화관광재단인 거잖아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경화 위원
만약에 타당하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상임위가 2개로 나눠져요.

관광과 하고 문화예술과 하고 어디에서 이것을 할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지금 주무 부서로 저희 과에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굳이 관광 재단을 만들어야 되는지, 단지 축제를 하기 위한 재단이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 방향을 잘 잡아야지 막 흐트러뜨려 놓고 이것저것 다 하려면 주관 부서가 손도 못 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문화예술과가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해미읍성 축제를 했지만 관광과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관리 감독하는 문화예술과에서는 손도 못 대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일부 그럴 수는 있죠.

이경화 위원
그러면 “네 거야. 내 거야.” 이것에 대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책임 소재가 어디로 갈 것이냐, 관광과가 맞는데 문화재단은 또 아니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저희가 발을 빼고 있지는 않거든요?

발을 넣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이경화 위원
관여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이 이번에도 발생했잖아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일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이경화 위원
그렇죠, 인지를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으니까.

이것 내부적으로 빨리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고, 그래서 하나로 다 몰아주기를 해야지.

저희도 문화재단은 감사할 수 있는데 관광과는 현재 못한다는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상임위가 달라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뭔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번에 출연금 동의안 하면서 이 말씀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축제를 할 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간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생략할게요.

위원장 이정수
예,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거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문화원으로 갈 거죠? 민간위탁 하게 되면.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공개 모집을 통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공개 모집 해도, 사실 현재 문화원 2층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로 가게 되면 굉장히 좁아져요, 그때 과장님께서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주신 자료 5쪽에 보면, 현장 위치 사진 나와 있는 것에 2층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설계돼 있는 거죠? 이렇게 운영할 거죠?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지금 리모델링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라디오 스튜디오가 부스 2가지는 있는데 강의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다목적 연습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보다 사업 내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사업 규모가, 일단 스튜디오랑 같은 규모, 시설은 줄어들었지만, 시설비를 운영하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프로그램은… 위원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과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셨으니까.

위원장님, 팀장님이.

위원장 이정수
예, 팀장님 소속과 직함 말씀해 주시고요.

문예지원팀장 김양미

예, 문화예술과 문예지원팀장 김양미입니다.

현재 서산문화원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 시설이 내년에 구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그대로 시설이 이전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올해 했던 사업량만큼 내년에도 똑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가능해요?

문예지원팀장 김양미

예, 그 시설이 똑같이 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장비들은 어디에 놓을 거예요?

문예지원팀장 김양미

장비는 동문1동 주민센터 내에.

이경화 위원
주민센터?

문예지원팀장 김양미

구 동문1동 주민센터 내에 이전하는 곳에 장비도.

이경화 위원
어디, 몇 층이요? 1층?

문예지원팀장 김양미

지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장비들이 카메라나 이런 장비들이잖아요.

그런 장비들도 설치를, 꽤 넓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안 보여서 어디로 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예지원팀장 김양미

정확하게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게 보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랙 같은 것을 설치해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이경화 위원
여기에 창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창고로 들어갈 내용은 아니라서.

대여해 주고 하는 거잖아요.

문예지원팀장 김양미

예.

이경화 위원
예, 관리도 송풍 시설이나 이런 게 잘돼야 할 거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에 대해 설계가 돼야 하는데 이 안에서는 안 보여서 그게 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 영상미디어센터가 생긴 지 채 10년이 되지 않았잖아요.

문예지원팀장 김양미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문화원을 철거하면서 10년도 안 된 시설,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이 시설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참… 제가 여기에서 새까맣게 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영상미디어센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추세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지금 시설로는 이 영상미디어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은 상황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산시에서 못해도 3, 4년은 여기에서 운영해야 될 텐데.

3, 4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은 AI를 활용한 영상이라든가 정말 적극적으로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활용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될 것 같아서.

이 영상미디어센터를 지금 설계는 이렇게 해 놨지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문예지원팀장 김양미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민간위탁 하고 상관은 없는데 민간위탁 하는 데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지원팀장 김양미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다른 게 아니고요.

이사 날짜가 혹시 예정이 잡혀 있나요?

문예지원팀장 김양미

내년 1월 중에 이사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조동식 위원
내부 시설은 다 준비됐고요?

문예지원팀장 김양미

예, 사전에 이사 계획을 세워서… 이사비가 올해 연말에 세워질지, 본예산에 이사 비용이 세워지는지에 따라서 내년 1월 안에는 이사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기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미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11시 54분)

14.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감염병관리과)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유호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 시민 대상 예방접종 확대 사업을 위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접종 종류 및 횟수를 정확히 제시하여 취약 계층을 포함한 전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기준 조례는 취약 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이었으나 「서산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여 전 시민 대상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등 접종을 추가하였습니다.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목적, 지원 대상자 접종 종류 및 횟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절차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정확히 명시하였으며 접종별 시행일을 지정하기 위해 부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성별영향평가 분석에서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 시 제출 의견 없이 통과되었으며 법제심사 역시 문제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최유호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유호 감염병관리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는 기존에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에만 국한된 지원 체계를 인플루엔자 및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까지 확대하여 서산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자체가 예방접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7년부터 5년간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총 소요액이 89억 300만 원으로 추계되어 있고 전액 시비로 재원을 조달하는 만큼 향후 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실제 접종률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과장님, 이국찬 위원입니다.

참고 자료1에 보면 전 시민 독감 무료 접종, 이게 접종 장소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위탁 의료기관 53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독감 무료 접종 하고 대상포진과 HPV 하고, 이게 같은 적용 장소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예, 그렇습니다.

이국찬 위원
그러면 위탁 방식과 접종 방식은 어떻게 돼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저희가 위탁 의료기관을 미리 점검하고요.

그리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돼 있어서 국가에서 유행 백신, 유행을 예측하는 백신을 결정해 줘서 국비로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국찬 위원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대상포진의 경우는 국가접종이 아니고.

그리고 대상포진은 통증이 굉장히 심한, 우리 면역 체계가 암 전 단계에서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때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심의가 필요한데, 대상포진의 경우는 통증과 질병 예방이 우선이라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도 심의를 안 하는 질환입니다.

이국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대상포진 접종 관련해서만 질의를 드릴 건데요.

사무직원님, 그 자료를 위원님들과 과장님께 한 부씩 전해드리죠?

자료 배부해드리면 그 관련으로 질의 한번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사무직원 서면 자료를 배부)

배부한 자료는 엊그제 10월 18일에 충청신문에, 공주시에 대상포진 사백신 전액 지원이라는 보도 자료거든요.

지금 서산시와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복사했고요.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접종 위탁 방식을 병원에서 53개소로 하는데, 구입은 어떻게 해요? 대상포진 백신 구입.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대상포진 백신 구입은 의료기관에서 합니다.

이국찬 위원
보건소에서 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예, 저희가…

이국찬 위원
의료기관은 병원도 될 수 있는데, 공공 의료기관에서 해요? 아니면…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대상포진은 서산의료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이국찬 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하는데, 일괄 구매를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개별적으로 구입합니다.

이국찬 위원
왜 그렇게 구입하죠?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저희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은, 국가 예방접종이 아니고 시비로 해서 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지금 22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병의원에서 차등으로 접종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75세 이상에서 저희 백신 구입비가…

이국찬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 질의 사항 중점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대상포진 백신을 보건소라든지 공공 의료기관에서 입찰 공동구매를 하면 일괄 구매하면, 그거 가격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가격이…

이국찬 위원
사백신은 ‘싱그리스’라고 1가지 단품이에요, 대상포진 접종 백신이 1가지 단품입니다.

그런데 그게 구입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최초 구입비 하고…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17만 5,000원에서 19만 원까지 회사별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국찬 위원
예, 17만 5,000원에서 17만 8,000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구입비에 주사 접종비를 보통 의원에서 2만 원씩 책정했더라고요. 그러면 19만 5,000원이에요.

17만 8,000원도 19만 8,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의원에서 접종하는 비용이 25만 원이에요.

그러면 차액이 5만 5,000원, 5만 3,000원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만 4,081명.

접종 대상자인데 100% 접종을 할지, 아니면 못하실 수도 있지만.

그 1만 4,081명 비용을 할 때 5만 원씩 하면 7억이 남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일괄 구매해서 의료기관에, 개인병원이라든지 보건소에서 개별 납품하는 게 아니라 싱그리스를 일괄 구매하면 필요한 양만큼 배달이 가능한데, 이런 방식으로 안 하고 왜 의료기관에서, 개인병원에서 구매하고 5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 왜 25만 원까지 접종을 하는지 의문이 되고.

그리고 1회 접종비가 7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25만 원 접종비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그리고 7만 원씩 14만 원, 개인 부담이 36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로 줄일 수 있는데. 지원금은 7만 원씩 똑같이 하더라도.

그 위탁 방식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이 가능한지, 부득이한 사유가 혹시 또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저희 예산은 백신 구입비 예산이 아니고요.

병원에서 25만 원 받는 대상포진 접종비를, 저희가 시민에게 7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25만 원이라고 하면 18만 원을 시민에게 받고요, 7만 원을 저희에게 청구합니다. 이것은 백신비와 무관하고요.

저희가 7만 원의 예산을…

이국찬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접종 대상자의 자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그 7만 원 지원은 똑같아요, 어차피 시 예산으로 들어가면 똑같은데.

구입 방식을 바꾸면 25만 원이 아닌 25만 원 접종 비용을 낮출 수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린 거지 시비로 7만 원 드리는 것은 똑같죠.

다만, 구입 방법을, 의료기관에서 구입을… 똑같이 17만 5,000원으로 구입할 거 아니에요.

팀장님이 와서 답변해 주실래요?

시 재정이 7만 원씩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고, 지금 제가 확인한 데는 17만 5,000원, 17만 8,000원에 접종비 2만 원, 20만 원으로도 접종이 가능한데 개인병원에서 25만 원 비용을 받으니…

7만 원 지원해 줘서, 25만 원 받아서 21만 원이 다운이 되면 5만 원 자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접종 대상자에게 혜택이 가는데 왜 접종 비용 7만 원을 주는데 혜택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5만 원의 접종 비용을 맞게끔 하는냐는 그 얘기예요.

7만 원씩 지원하고 그런 문제, 변동 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25만 원인데 21만 원에 접종 가능한데도 왜 25만 원에 맞추느냐는 거죠, 지원 금액은 7만 원으로 똑같고.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현재 서산의료원은 22만 원이고요, 저희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의료기관에 따라서 29만 원까지도, 차등입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 22만 원, 25만 원을 하라고 하는 보건소의 권한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동 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국찬 위원
아니, 근거가 없더라도 공동 구매하면 안 돼요?

근거가 없어서 구매를 못하는데… 구매를 못해요? 그 근거가 없으면?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저희 공공기관에서 민간 의료기관에 백신 접종을, 그리고 이게 국가 필수 예방접종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동기관에서 공동 구매를, 주체를 합니까? 그것은…

이국찬 위원
아니, 공동 구매를 못한다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동 구매를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근거가 없어서?

근거가 없으면 해도 될 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

아니, 대상포진 접종 구매를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방향을 제시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구입비는 똑같은데 보건소에서 일괄 구매… 다른 데는 일괄 구매하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보건소에서 대상포진을 일괄 구매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없고요.

공주시 같은 경우는 1,000명분을 공주시에서 접종하겠다고 해서 백신 구입을 하는데, 어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8만 원에 입찰을 올렸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에서 접종할 1,000명분에 한해서만 공개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려고 했지, 공공기관에서 대상포진을 공개… 그러니까 모든 병의원을 수요 조사해서 그렇게 공개 입찰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국찬 위원
아니, 수요 조사가 아니고 대상포진은 1만 4,081명이라고 접종 대상을 한정해 놨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저희가 1만 4,000명의 시민의 부담금을 7만 원으로 줄여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75세 이상은 40%였나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계한 금액입니다.

이국찬 위원
지원 금액은 7만 원, 1회 접종 7만 원, 2회 접종 7만 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는 25만 원의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서는 22만 원에 접종한다면서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서산의료원은 22만 원을 받고요.

그것은 병의원에서 단가를 고시해 놓은 의료수가입니다.

이국찬 위원
아니, 맞는데.

22만 원 단가로 보건소에서 맞으면 3만 원이 절약되잖아요.

다른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3만 원이라는 부담감이 더, 1회, 2회로 해서 6만 원이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게 시민들에게 더 타당하지 않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는 22만 원인데 의료기관은 25만 원이에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보건소에서 대상포진을 확대해서 시행할 경우 의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공중보건의사가 전국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 의사 선생님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보건기관에서 전적으로 100% 할 수는 없는 접종입니다.

이국찬 위원
아니, 환경의 제한적인 사유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이 반복되는데, 보건소에서는 22만 원에 접종이 가능하고 일반 병원에서는 25만 원인데 그 차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없다. 근거가 없어서.

그리고 또 인원의 제한이라든지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6만 원씩 1회 접종하고 2회 접종 6만 원씩 하고 1만 4,081명을 하면 5만 원씩 해도 7억인데, 그 비용을 절감하는 비용으로 해서 공중보건의라든지 임시 간호사라든지 채용하면 시민들에게도 더 혜택이 가지 않느냐는 방향인 거지.

어차피 차액은 22만 원, 25만 원 발생되잖아요.

의료기관은 25만 원, 보건소는 22만 원, 1회 접종에 한해서.

그래서 보건소에서 접종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시지만 개인 의료기관에서 25만 원을 받는 데 개입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22만 원에 접종 가능한데, 나머지는 의료기관으로 가면 손해 보는 거잖아요, 보건소로 가는 게 이득인데.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22만 원은 서산의료원이 22만 원이고요.

저희가 서산시 병의원 단가를 조사한 결과 22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차등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병의원 개인의 공식 가격입니다, 저희가 그 가격을 통일하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국찬 위원
아니, 과장님.

22만 원에서 29만 원 차등 지급을 하는데 의료원은 22만 원이에요,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예.

이국찬 위원
팀장님, 맞죠? 22만 원에 접종이 되는데.

그것을 더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시민들이 자부담이 높아지니까 제가 그 대처 방안이 있는지 묻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법적 근거라든지 개인 의료기관에서 구매해서 접종하는 비용까지 저희들이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원에서는 22만 원에 접종이 가능한데 일반 병원에서는 자부담 높이 접종을 하니까.

의료원에서 접종 비율을 높인다든지 해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가 묻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환경적인 제한 요소, 이런 것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수용을 못하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서산시 대상포진 병의원의 단가를 회의를 통해서 22만 원, 25만 원, 차등에 대한 부분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적극적으로.

방금 이국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한번 검토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질의와 답변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더 하실 게 있나요?

이국찬 위원
위원님들과 좀 상의해서요, 일단 이 건은 심사 보류를 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인플루엔자, 독감 관련해서 현재 무료 접종해 주는 게 국가 지원하고 지자체 지원에서 좀 차이가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예.

이경화 위원
현재 서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 이 조례에 보면 2027년 1월부터는 무료로 전 시민들에게 접종하겠다고 하셨어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인플루엔자가 유행이고 국가 예방접종이 필수여서 대부분 무료 접종을 하는데 현재 무료 접종 대상자를 추가시키는 부분은 16세에서 54세까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14세에서 54세의 경우를 확대시켜 놓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계층에 있는 대상자는 대부분 건강 계층입니다.

그래서 전 시민 무료 접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30%만 예산을 잡았어요.

이경화 위원
지금 40% 잡으셨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시민의 몇 %가 맞으면 안 맞은 분들도 유행에서 확산이 방지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시민 보호를 위한 건강 증진 도모 차원에서 저희가 무료로 추진하였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서산시에서 소요액을 5년으로 했는데 1년에 8억 정도 추가… 지금 40%로 잡았는데 8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독감…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한 4만 원 정도 되나요?

그것을 못 맞고 있는 분들이 무료 접종이다 보니 막 몰릴 수 있잖아요.

지금 비어 있는 7만 명 중에 2만 8,000명, 40% 잡았는데, 5만 명이 맞겠다고 한다, 만약에 16세에서 54세 사이에.

그랬을 대 예산은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저희가 40%, 30%를 잡은 이유는 전국을 조사해 봤을 때 무료로 했는데 40% 이상 넘어간 지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적 기반이…

이경화 위원
혹시 지금 어디가, 무료로 하는 데가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무료로 지원해 주는 시군이, 우리가 조사했을 때 어디였죠?

이경화 위원
예, 무료로 하는데 3, 40% 정도만 맞았다는 자료를 가지고 오신 곳이 어딘가.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어디였죠? 홍성, 예산, 성남.

이경화 위원
홍성, 예산, 성남, 그 정도 하니까 30% 정도가 접종을 했다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예.

이경화 위원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확대하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건강한 사람들도 예방접종이 많이 되면 그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전 시민에게 확대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게 맞아요, 하지만 취약 계층 내지는 건강에 대한 약자들이 먼저 맞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8억에서 10억 정도는 지금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5년에 41억 정도 잡아놨는데.

서산시에서 이렇게까지 추가해야 할 만큼 건강 염려를 해야 하는 독감 발생 수가 많은지, 그것에 대해서도 앞에 검토가 됐을 것 같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국가적으로 볼 때도 예방접종은 확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겪었듯이 예방접종을 맞았을 때 항체 형성이나 증상이 완화되고 생명 보호에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 전문가들이 주장할 때는 미래 감염병을 위해서 예방접종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내 보호를 위해서 내가 돈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굳이 시 예산으로 다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예방접종은 100% 접종이 아니어도 70% 이상이 접종했을 때 지역 사회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다, 내가 굳이 맞지 않았어도.

왜냐하면 확산과 감염 우려를 예방하는 면역 항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아니, 저기 하게 들릴 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지만.

내 돈을 주고 맞아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쓰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굳이 예산을… 다 이렇게 되면 정말 보편적 복지 차원이고 예방 차원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모든 것을 서산시에서 다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논리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서산시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 모든 저변에 예산을 다 투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까지는 손을 봐 주고 지원해 주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서산시에서 한 발 빼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예산 8억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서산시의 재정 상황으로 보면 이것을 매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쉬운 예산은 아닐 수 있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표면적으로는 전 시민 예방접종이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40%만 잡았느냐. 모두가 다 원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를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저희가 표면적으로는 전 시민입니다. 그런데 40%의 예산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본인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돈을 써서 예방 접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취약 계층이라든가 정말 신체적으로 약한 분들에게는 지원을 해 줘도, 노인 계층이나 어린 사람들이나 저소득이나 중증이나 지원을 해 줘도.

그러니까 경제가 되고 건강한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책이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예산이 매년, 인플루엔자만 매년 8억이고 다른 것까지 하면, 다른 것들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달리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추가되는, 예산 투입되는 비용이 많아진다고 해서 전 시민 접종에 대해서 좋지만 한 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정회하고 더 이야기하신다니까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러면 병원에서 22만 원에서 29만 원 차등 접종비가 이렇게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의료법이라든지 국민건강증진법 관련해서 비급여… 그것은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공개하고 있었나요?

왜냐하면 시민의 선택이 어디는 22만 원, 어디는 25만 원, 29만 원, 할 수 있다는 그게 혹시 있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해당 병의원에서 고시하지 않은 가격은 환자분들에게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방문하시면 수가가 고지되어 있습니다.

이국찬 위원
아니, 병원에 가서 확인하기 전에 공지 사항으로 공지 된 사실을 알고 병의원을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죠. 병원에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가기 전에.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저희 보건소에서 그것을 고지하지는 않고요.

건강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그쪽에 금액을 다 올립니다. 병의원에서.

이국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이것을 의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한 번 더 토론을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조동식 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이정수
예.

조동식 위원
과장님, 이거 의료원 하고 보건소에서는 22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서산시의료원.

조동식 위원
글쎄, 서산시의료원.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저희 보건소는 도비 포함된 무료 접종 생백신만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의료원이 22만 원이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줄 방법은 없나요?

물론, 병원에 가면 고지되어 있는 것은 돼 있는 거고.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저희가 병의원의 수가를 보건기관이 대신 홍보하지는 않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니, 일반 병원 얘기가 아니라 의료원은 22만 원이라는 것을 공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그것은 서산시의료원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동식 위원
자체적으로는 해도 된다는 얘기죠?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예, 저희가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할 수는…

조동식 위원
지칭할 수는 없고?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예.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15.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시립도서관)

16.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시립도서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성삼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성삼

시립도서관장 박성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호,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민간 단체 및 독서 동아리 등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경비 지원 방식에서 도서 등 물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방식을 통해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 단체 및 독서 동아리 등의 독서 활동 지원 범위를 경비 지원에서 경비 및 물품 지원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에 따라 시립도서관 시설물 사용 징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시설물 사용 취소·해제 시 사용료 반환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이용 제한을 개선함으로써 공공시설 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각 사용료 반환 조항에 전액 반환 문구를 추가하고 명시되지 않은 반환 조건에 대하여 준용할 수 있는 반환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와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성삼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6호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호,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성삼 시립도서관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는 민간 단체 및 독서 동아리 등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경비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경비 및 물품 지원 방식으로 확대코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해 독서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 단체 및 독서 동아리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서 등의 물품은 독서 동아리 및 민간 단체의 독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현행의 경비 지원에 물품 지원을 추가하는 것은 지원 방식을 현실화 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는 시립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 반환 기준을 구체화 하여 기존의 포괄적인 반환 제한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도서관의 사정 또는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사용자의 허가 취소에 따른 반환 제한을 완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의 개선 과제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개정하였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위원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관장님, 독서 동아리에 필요한 물품이 뭐가 있어서 이 물품을 갑자기…

제가 아는 독서 동아리 모임 대부분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서를 구입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품이라고 하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시립도서관장 박성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400만 원인데요.

40군데로 해서 60만 원씩 도서를 구입해서 나눠줘야 맞는데, 지금은 행사운영비로는 나눠주면 안 된다고 해서, 자산취득비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읽게 하고 도서를 대신 보급은 못하죠.

그래서 저희 자산으로 취득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물품이라는 것은 도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애란 위원
그래서 이 법이 바뀌면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시민분들이 마음대로 도서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박성삼

도서를 구입하는 것보다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서 그 책으로 독서 동아리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애란 위원
그런데 동아리 활동을 하는… 아까 스물 몇 팀이라고 했죠?

시립도서관장 박성삼

40개.

김애란 위원
40개요? 40개가 다 각각 다른데, 그 수준도 다르고 한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도서를 구입한다면, 동아리는 동아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성삼

2019년부터 계속 진행돼 왔고요.

독서 동아리가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추진이, 그동안에는 동아리에서 구입하는 도서를 동아리에 맡기지 않았나요?

동아리에서 일정액으로 알아서 도서를 구입해서 그 구입한 것을 사진 첨부를 한다든지 해서, 제가 아는 방식은 그런 방식인데.

지금 도서관에서 구매해서 일방적으로 나눠 준다고 이렇게 들리는데…

시립도서관장 박성삼

현재 예산상, 지침상에 저희 행사운영비로 해서 도서를 구입할 수 있게… 보탬e 시스템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산하면 좋은데.

예산 지침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 성격으로 편성이 돼야 한다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돼서, 현재로서는 자산취득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구입해서 그것으로 독서 동아리를 운영하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애란 위원
어쨌든 도서관에서 일괄 구입해서 동아리에 나눠준다.

그러면 이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그 액수에 맞게, 그러면 도서를 구입할 때 동아리 활동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입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립도서관장 박성삼

그렇죠, 신청을 받아서 신청에 의해서.

김애란 위원
신청에 의해 도서를 구입해서, 그러면 취지대로 한다면 일단 시민들이 읽고 난 다음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박성삼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애란 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반발하는…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반발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민원 사항 접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립도서관장 박성삼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폐기 도서 나눔 관련, 그런 행사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독서 동아리만큼은 본인들이 본 책을 거기에 한 몇 권이 지원되면, 60만 원어치의 책이 지원되면 그것을 저희가 일단 반납 받아요.

나중에라도 그게 가능하다면 행사 일환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다시 갔으면 하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어요.

김애란 위원
순수한 동아리까지…

시립도서관장 박성삼

독서 동아리를 운영하기 위한 책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김애란 위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의구심이 들고.

시민들에게 아직 공개가 안 됐나요? 그거 반발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시립도서관장 박성삼

현재 저번까지는 행사운영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을 구입해서 줬어요.

김애란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성삼

그런데 우리가 자산취득으로 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김애란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산시만 그런가요? 아니면 전국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박성삼

타 시군을 예로 살펴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책을 직접 저희처럼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안 하고 도서를 구입해서 줬어요. 전에 우리가 한 것처럼.

김애란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박성삼

그렇게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으로 편성해서 구입해서 그분들에게 나눠주고, 그것 가지고 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 시 성격상 그런지 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맞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려는 입장입니다.

김애란 위원
동아리 활동이잖아요, 관장님.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민들의 자율성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도서를 구입하는 데 그런 것이 걸린다고 하면 구입하는 것 정도는…

시민들이 원하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하는 대로 책을 구입해 주고 다른 것은 터치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동아리라는 기본 취지에 너무 어긋나는 것 같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성삼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관리팀장 신현기

시립도서관 관리팀장 신현기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니, 팀장님 잠시만요.

일단, 김애란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과장님과 질의 답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팀장님이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김애란 위원
아니, 너무 이해가 안 가니까.

혹시, 이 부분에 도움이 되는… 아직도 이해는 안 가고 있거든요?

도움이 되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팀장 신현기

예, 시립도서관 관리팀장 신현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서 구입은 독서 동아리의 신청을 받아서, 동아리에서 리스트를 받아서 목록을 받아 저희가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율성이나 이런 것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책을 나중에… 예산 목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형식상으로 우리 서산시 소유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폐기 나눔 도서 행사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직접 받아야 되겠지만 받는 것도 쉽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한다고 하면, 원래는 취득한 것을 다시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하기는 사실 힘들 것 같고.

대신에 폐기 나눔 행사를 하면서 그때 다시 걷지는 않고 목록을 저희가 폐기 나눔 행사한 것으로 처리하려고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동아리 편의를 위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애란 위원
아니, 다른 시·군·구에서 혹시 아직 안 하고 있으면, 굳이 민원을…

관리팀장 신현기

그전에는 도서를 지급한 게 아니고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보탬e 시스템이라고 해서 동아리에 연령층이 많은 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것을 처리 못해요.

김애란 위원
그렇죠.

관리팀장 신현기

굉장히 민원이, 작년부터 그런 예가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사들이려고 해서,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그냥 지급할 수 있는데 예산 파트에서 “사실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되도록 회수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 형식상으로는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수를 안 하고 그런 편법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예, 이해는 했습니다.

어쨌든 보탬e 시스템이 엄청 복잡한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해는 했는데, 조금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순수한… 독서 동아리, 그게 얼마나 좋은 건전한 단체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팀장 신현기

예, 어렵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애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위원
이만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서 물품을 한 단체당 지원 상한, 범위가 지침으로 정해졌나요?

시립도서관장 박성삼

일괄적으로, 총 예산이 2,400만 원으로 해서 나누기 40으로 해서 6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만 위원
똑같이.

시립도서관장 박성삼

예.

이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독서 모임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를 받고 도서를 읽으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책에 막 적고 메모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본인의 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읽었는데 반납하게 될 때, 좀 이것을 반납해서 이 책을 다시 어떻게 쓸 수도 없잖아요.

이것을 다시 폐기 도서로 해서 지금 다시 나눠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몇 번 주무관님께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편이어서, 독서 모임이 어찌 됐든 서산시가 독서에 관련된 진흥과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본인의 자산이 돼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건데, 반납해서 그 책이 다른 쪽에 다 쓰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시립도서관장 박성삼

저희가 폐기 도서로 해서 서류상 한다는 것은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요.

내년 본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팀과 트라이를 해서 타 시군처럼 사무관리비나, 그렇게 편성이 가능한지.

전에 민경보에서 자산취득비로 하라고 하는데, 천안이나 등등 이런 곳에서는 그런 식으로 편성해서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과 더 상의해서 본예산에 편성 되기까지, 되기 전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성삼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9분)

17.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18.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19.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20.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21. 장애인 일자리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1항 장애인 일자리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먼저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경로당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경로당 운영비를 현실화하고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 공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로당 운영비를 현재 월 25만 원에서 월 37만 5,000원으로, 50%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만큼 이번 인상을 통해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과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입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11월 중 조례를 공포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로당 어르신들의 여가와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음은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봉양하는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인 복지를 실현하고 건전한 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3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효 가정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설과 추석 명절에 각 20만 원의 효행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은 안 제12조에 따라 세대원 모두가 서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효 가정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명절 당일 기준으로 14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고 필요한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는 80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모시고 생활하는 3대 이상 가구 가운데, 1년 이상 거주 요건과 요양원 입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수혜 가구 약 280가구를 추산하였습니다.

가구당 연 2회, 회당 2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연 1,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전액 시비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입법계획 수립과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완료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가족을 돌보는 효 문화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돌봄 통합 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통합 지원 협의체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협의체 구성에 통합 지원에 참여하는 사회 연대 경제 조직 및 주민자치단체 또는 조직에 소속된 자를 추가하여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통합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본 방침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를 완료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11월에 조례를 공포하여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주체의 통합 돌봄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과 지역 사회가 함께 하는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며,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1년, 탈시설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확정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정책 방향에 발맞춰 2022년부터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업무 대행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현재 계약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2027년 본 사업을 앞두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하는 주요 업무는 장애인의 자립 욕구를 조사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거 전환을 위한 준비와 지역 사회 정착 지원, 사후 관리와 평가까지 자립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4월 1일부터 2030년 3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일정은 11월부터 12월까지 수탁기관 모집 공고와 접수를 진행하고 2027년 1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위·수탁 협약 체계를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센터는 장애인의 취업 상담과 취업 알선은 물론 직업 훈련 연계와 취업 후 사후 관리까지 장애인의 취업과 직업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직업 능력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상담하고 적합한 직업 훈련을 연계하는 한편 지역 내 사업체를 발굴하는 등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장애인 복지 및 고용 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수행 능력을 기존 사업 수행 실적, 사업 계획의 적정성, 운영 인력과 장애인 지역 지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기관에 위탁하더라도 시에서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사업의 공공성과 서비스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한 가지 설명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센터는 기존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던 장애인 일자리 관련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과정에서 우선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후 민간위탁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며, 이번 의회의 동의를 거쳐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 신청 기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11월부터 12월까지 수탁기관 모집 공고와 접수를 진행하고 2027년 1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2월 중 위·수탁 협약 체계를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2호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3호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8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9호 장애인 일자리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호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권범진 경로장애인과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로당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여가 복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액을 월 37만 5,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자체는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노인 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어, 경로당 운영비 지원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인상하려는 본 개정안은 관계 법령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여가 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 시설이라는 점에서 운영비 확대는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는 8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며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대상과 신청, 지급 절차 및 지급 중지,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행 장려금 지원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경로 효친의 가치가 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효 문화 관련 조례안에서도 어르신을 공경하고 모시는 효행을 장려하고 효 문화 확산 및 발전을 위해 효행 장려금 지원을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서 효행 장려금이 지급됨에 따라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 지원 협의체 설치 근거를 정비하고 협의체 위원 구성에 사회 연대 경제 조직 및 지역 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추가하려는 사항으로, 통합 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내 다양한 조직과 주민 주체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지역의 돌봄 수요을 반영하고 지역 자원 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조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권고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개정하였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지역 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 지원 사업은 대상자별 욕구에 따른 상담, 사례 관리, 자립 지원 및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등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지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위탁 기관 이외에도 장애인의 자립 유지 여부와 서비스 연계 실적, 당사자 만족도 등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장애인 일자리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일자리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의 취업 상담, 직업 훈련, 취업 연계, 취업 후 적응 지원 등은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직업적 욕구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분야로, 장애인 복지 및 직업 재활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 기관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및 수행 체계를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이후에도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와 자립 기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성과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국찬 위원입니다.

운영 경비를 50% 증액하신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국찬 위원
그런데 운영 경비 항목에 공공요금이 포함되죠?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운영비 지원 부분은 제세공과금과 소규모 수선비 그다음에 소모품 및 기타, 식료품 구입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국찬 위원
예, 지금 조금 있으면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난방비 지원에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포함해서 인상률에 해당을 시킨 건가요? 이거 50% 올렸는데, 물가도 오르지만…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우리가 연간 냉난방비를 265만 5,000원씩 별도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국찬 위원
별도로, 여기 전기료에는 포함 안 되고.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맞습니다.

이국찬 위원
혹시, 경로당이나 그런 쪽에 냉난방기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나요? 아니면 수리를 요하거나.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우리가 각 읍·면·동을 통해서 난방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우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국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여기 운영 경비가 50% 상승됐는데 운영 경비 항목에 전기료, 수도료, 이게 포함돼서 이것까지도 포함된 건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님.

이국찬 위원
위원장님,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수정동의안 발의를 요하고자 발언을 합니다.

조례에 확인하실 것은, 안 제13조는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으로써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는 등 해당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려는 사항인데요.

지금 수정하려는 문구는 제13조 제1항 그리고 제13조 제2항, 제13조 제3항에 따른 수정동의안입니다.

먼저 제13조 제1항 “지급 받고자 하는”을 “지급 받으려는”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 받고자 하는”을 “지급 받으려는”으로 변경해야 기준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제13조 제2항, “신청서가 접수되면”을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으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동형’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능동형’으로 변경해서 누가 접수하는지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같은 제13조 제2항 관련 “확인하여야 하며”를 “심사하고”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지금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절차를 두는 의미라고 판단되거든요?

아울러 안 제13조 제3항 관련 문구 중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1항 문구를 제4항에는 ‘효행 장려금’이라는 문구를 각각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국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6조를 신설해요.

통합 협의체 구성하는데 통합 지원에 참여하는 사회 연대 경제 조직 주민자치단체 조직에 소속된 자를 추가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통합 지원에 참여하는 사회 조직, 주민자치단체 조직에 소속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각 사회 연대 조직을 통해서 네트워크 형성을 해야만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어떤 조직의 연계를 통해서 대상자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지원도 우리 수혜 대상자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직을 통해서 빨리 다른 부분을 통해서라도 지원될 수 있는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협의체의 역할이 있고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연계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2개가 통합 지원 협의체 법률 안에서 규정이 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죠?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이경화 위원
특별히 이렇게 명칭으로.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속되는 데가 찾아보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 뒤에 주민자치단체 조직에 소속된 자라고 하면 뭔가 특정적으로… 통합, 이쪽 하고는 연결되지 않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하고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이것을 보면 법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중복 부분들은 최소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조직을 구성해서 우리가 현장 돌봄 수요라든지 우리 지역 자원 발굴 측면이나 주민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런 체계를 더 강화한다고 하면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전에도 “그 밖에 시장이 통합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특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소속된 자’라고 하는 게, 약간…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 이건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현행 6호와 같음이라고 해서 들어가잖아요. 7호로, 그렇죠?

“그 밖에 시장이 통합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게 별도로 들어가는 게, 굳이 들어갈 필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약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약간 피하면서 안 들어오는 조직,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통합 돌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어떤 분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들어왔을 때 이 협의체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조례안에서는 그렇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이 조례 6호가 신규로 신설된 게 그렇게 그려지지 않아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위원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탁자 공개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인입니다.

지금 충남에서 서산시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시범사업은 충남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기간이 만료돼서 내년부터 모집을 통해서 위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앞에 보니까 수탁자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바쁜 데에 맡기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은 어떤 수탁자한테 맡겨지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사업을 진행했던 곳에 또 다시 수탁을 받게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이것은 우리가 모집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충남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또, 각종 사회 기관, 단체, 이런 데서도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적정 부분을 심의해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채점표도 갖고 채점해서 심사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맞습니다.

설명을 했듯이 선정할 때는 우리가 경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기준에 놓고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장애인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수탁이 돼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것을 공개 모집할 때 몇 개 단체 정도가 수탁자로 나서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두 개밖에 없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기존 관행대로밖에 할 수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답변드려야 하나요?

김애란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그 염려하는 부분들을 담아서 우리가 선정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애란 위원
아니, 혹시 이렇게 했을 때 모집한다고 하면 한두 개 그냥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1개 시설만 해서 하는지.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그것은 현재 얼마큼 들어올지는 모집 공고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몇 개의 기관 단체가 들어올지는 가늠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애란 위원
기존에 관례로 봤을 때 그런 저기가…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장애인 자립 지원, 지역 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으로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서산시만 했는데요.

이게 위탁 기관이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맡아서 진행해 왔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공고에 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들이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산시 기관 단체 분들을 총망라 하고 받아서 형평성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건전성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애란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인 만큼 수탁자가 폭넓게 보고 제대로 잘할 수 있는 데로 모집하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애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장애인 일자리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아까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뭔가를 할 게 아니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동의안 자료에 보면 “계약 만료 기간이 도래하여 위탁 기간을 재선정 하고자 함”이라고 했거든요. 재선정이 아니라 선정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맞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이경화 위원
재선정이라고 하면 거기를 다시 하겠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거 자료 주실 때 신경 쓰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이번 장애인일자리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설명 주실 때, 설명 자료 가지고 계시면, 여기에 자료 주신 것에는 27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위탁을 하겠다고 되었는데.

설명하실 때는 위·수탁 공개 모집을 하고 개소를 2월에 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과 혼동을 하신 건가, 아니면 자료가 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혹시, 설명했던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장애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향후 일정에 “11월부터 12월까지 수탁기관 모집 공고와 접수를 진행하고 2027년 1월 수탁자 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탁 기관을 선정한 후 2월 중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위탁 추진 계획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위탁 기간이 달라지는 거죠?

저희들이 동의안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기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이게 위탁 추진 계획으로 보면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1월에 심의회를 거쳐서 2월 중에 위·수탁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2월 중에 하다 보니까 이 기간이 달라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화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지금 이게 이 부분들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이경화 위원
위탁 기간 만료가 언제예요? 지금 만료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시기를 여기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위탁 시기가 1월인지 2월인지 해야 지원해 주는 예산액이 달라져요.

위탁을 안 하는데 예산을 줄 수는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경화 위원
조정을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기간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이것은 1월에,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1월에 아마 위·수탁 심의회, 선정을 11월부터 12월까지 모집 공고해서 1월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곧바로 체결해서 2월 중에 위·수탁 협약을, 1월 말에 해서 2월 초라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계약 기간을, 그러니까 위탁 계약을 협약서를 쓸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기간이 1월 1일부터냐, 2월부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달 인건비와 한 달 운영비와 한 달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월 한 달에 대한 것, 이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이 부분들은 아마 위탁 기간을…

이경화 위원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1월 1일이고.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심의회를 받은…

이경화 위원
심의위원회와는 상관 없어요.

저희들이 동의해야 되는 것은 1월 1일자인데, 과장님께서는 2월부터 운영하겠다고 얘기하시니까,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이게 12월에 심사가 완료되면 곧바로 1월부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심사라는 게 심의위원회에서…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우리가 위·수탁 기관 모집 공고하고 접수가 진행되면 12월에 이게 심사가 완료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고 1월에 위탁 심의위원회를, 그 안에 심의가 다 완료되면 1월 시점부터 계약하는 것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저만 이해가 안 되나요?

저희한테 동의안이 왔기 때문에 위탁 협약서를 쓰실 때, 위탁 계약서를 쓸 때 기간이 명시가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저희들도 동의안에 기간이 명시가 되고.

그런데 그 기간이 정확해야지 그래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이 부분은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애인일자리센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우리가 인건비를 주지 않고 지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본예산은 현재 이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할…

이경화 위원
언제 추경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1회 추경.

이경화 위원
내년도 1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내년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 계약은 위탁 기간이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부분들은 인건비 하고 운영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고.

위·수탁 계약은 현재 아마 12월…

이경화 위원
팀장님 중에 혹시… 뒤에서 답변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그 부분들은 확인해서…

이경화 위원
예, 확인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수탁 기간을 아예 2월부터 한다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게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예산도 올라가지 못했고, 그렇죠?

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계약은 했는데, 어딘가 하고 했는데 예산을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위·수탁 기간을 2월이든 3월이든 못 박으시는 게 낫지 않아요? 아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이 위탁 기간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니, 설명해 주신 것과 이 답변이 살짝 달라서 확인을 하려는 거였고요.

그러면 계약은 1월 1일부터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뜻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애인일자리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분)

22.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서산시 희망공원 주차장 및 쉼터 조성을 위한 연접 토지 매입 계획 (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회계과장님의 총괄 설명을 시작으로 이어서 경로장애인과장님의 제안 설명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광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일

회계과장 최광일입니다.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2027년도 중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서산시 희망공원 주차장 및 쉼터 조성을 위한 연접 토지 매입에 2개 사업과 관련한 건물과 토지 취득 계획을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으로 취득 대상 토지는 총 5필지이며, 세부적으로 희망공원 공공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으로, 인지면 산동리 산26번지 외 3필지와 수소충전소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으로 음암면 상홍리 916-12번지 1필지이며, 총 기준 가격은 1억 9,313만 8,000원입니다.

취득 대상 건물은 농업 기계 안전 교육장 조성을 위한 건물 신축으로, 기준 가격 10억 원입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인 서산시 희망공원 주차장 및 쉼터 조성을 위한 연접 토지 매입 사업에 대하여는 경로장애인과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시 희망공원 주차장 및 쉼터 조성을 위한 연접 토지 매입 계획 건에 대하여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서산시 희망공원 주차장 및 쉼터 조성을 위한 연접 토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희망공원은 봉안당 신축과 자연장 안치 수요 증가 등으로 추모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존 주차장 사용만으로는 이용객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희망공원과 연접한 토지 4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장하고 쉼터 등 공공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추모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인지면 산동리 산26번지, 산27번지, 575-4번지, 575-5번지 총 4필지이며 전체 면적은 6,203㎡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가격은 총 777만 9,000원입니다.

제6차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2027년도 본예산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희망공원의 주차 여건만으로는 앞으로 증가하는 추모객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연접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확대하고 쉼터 등 편의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모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보다 쾌적한 추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서산시 희망공원 주차장 및 쉼터 조성을 위한 연접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범진 경로장애인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희망공원 주차장 및 쉼터 조성을 위한 연접 토지 매입 건의 취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산시 희망공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 매입 건으로, 인지면 산동리 산26, 산27, 575-4, 575-5번지 총 4필지 6,203㎡의 부지를 매입하여 추가적인 주차 면 수 및 쉼터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소요 예산 4억 5,000만 원에 재원은 시비 100%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현재 희망공원은 봉안당 증축으로 인해 추모객이 증가하였고 성묘객이 몰리는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는 주차 공간 부족응로 교통 혼잡 및 이용객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연접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공 편의시설인 주차장과 쉼터 등을 확충하여 시민 친화 공간으로 추모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산시 희망공원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위원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소요 예산을 보니까 4억 5,000만 원이요?

이 중에서 땅 매입 비용을 빼고 나면 1,600만 원이 남는 건데, 이것으로 부대비용이 포함된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부대비용이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은 우리가 탁상감정을 근거로 추정 금액을 산정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1,6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대비용으로 하려면 감정평가비라든지 등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애란 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설을 갖다 만들려면 다시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맞습니다.

김애란 위원
공원화 정비 하고 주차장 하고.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땅 매입비만 늘어난 이유는 뭐죠?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일단 우리가 땅을 매입해야만 토지를 갖고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설계해서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쉼터 조성,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이게 개인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우선 매입돼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애란 위원
그러면 이게 땅을 매입하고 나서 나중에 주차장 하고 쉼터로 편의시설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든지 그런 것은 일단 생각하지 않고, 일단 땅을 매입하고 나서 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윤곽은 그려놨는데 일단 여기에 땅만 매입하겠다, 매입하고 나중에 보겠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나 어떤 지형이라든지 동선을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 부분까지는 아직 단계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현재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우리가 매년 명절이라든지… 지금 봉안당 신축·증축이죠? 증축을 했는데, 그게 2만 기 안치 시설을 갖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 명절뿐만 아니라 한식이라든지 주말이나 휴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편의시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명절 때 되면 인지 저쪽 류방택, 거기까지 현재 빌리고 있어요.

그만큼 주차가 많이 협소하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계속 내방객들이 늘어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확보해서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 토지를 매입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애란 위원
땅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희망공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제일 처음 조성할 때 계획은 130억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60억이 많아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때도 역시 답변은 땅을 더 매입하는 비용으로 쓰였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좀 꼼꼼하게 해서 세금이 나중에…

처음에 130억으로 잡아놨던 저기가 나중에 60억이 더 플러스 되면서 완공됐다고 하면 이것은 느끼기에 굉장히 세금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들어갔지?

물가 상승이고 뭐고 그런 것을 나중에 보면 그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좀 꼼꼼하게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세금이 130억에서 60억 더 플러스 되는 일이 안 생기게끔 계획을 처음부터 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하실 때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김애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토지를 일단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어떤 구상도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 안에서 토지 매입비가 얼마, 건설비가 얼마, 이런 것은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구체적이지 않아도 총 금액 정도는 나와서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이 이 정도 필요합니다.”라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 토지를 사 놓고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시고 저도 같이 덧붙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은 “토지 매입에 관한 것만 오니까 공유재산은 그렇게 가도 되나 보다.”가 아니라 이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될 건데 그중에 이것은 이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게 저희들에게 의결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부분들… 물론, 위원님께서 총괄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건물 같은 부분보다 주차 시설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여기를 보면 위치가 신축한 봉안당 바로 밑에 임야입니다.

임야고 토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해도 돈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주차장 1면당 1억이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1면당 1억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을 몇 대 하겠다고 하면 그거 곱하기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쉼터는 못해도 팔각정 하나라도 만들면 억대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예산이 여기에 4억 5천의 토지 매입비가 있지만 주차장 면 수 40대를 세우려면 40억 정도가 플러스 되는… 적게 쳐도 20억에서 40억 정도는 더 플러스 되는 뒤에 사업들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들을 저희에게 제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7분)

23.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24.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맞춘 용어 정비 사항입니다.

기존 조례상 표기되어 있던 ‘리·통장’을 한글맞춤법 두음법칙에 맞게 ‘이·통장’으로 수정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과 행정이 교량 역할을 하며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이·통장님들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통장 건강검진비 지원 조항 신설입니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 이·통장 380명을 대상으로 하며 격년제로 지원합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에 맞춰 짝수 연도에는 짝수 연도 출생자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방식은 이·통장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신 후 비용을 청구하시면 1인당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추진 절차는 이·통장께서 건강검진 후 읍·면·동으로 서류를 첨부하시면 읍·면·동의 확인을 거쳐 자치행정과에서 최종 검토 후 지급하는 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형평성을 위해서 1마을 1인 원칙을 적용하며, 개인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이듬해 이월 추가 지원은 불가합니다.

아울러 검진 비용이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은 본인 자부담으로 하며, 단순 건강검진 외 개인 치료 목적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예산은 예비분을 포함하여 연간 200명 기준 매년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난 7월 29일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발로 뛰는 리·통장님들이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전 정책간담회 시 송치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 중 제3조 제4항 중 “이·통 담당 공무원이”을 “리·통 담당 공무원이”로 하며, 이·통 담당 공무원은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으로 종전 이·통 담당 공무원을 재수정해야 하므로, 본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이정수
예, 이어서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다음은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 시민 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명예 시민 제도는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서산 시민이 아닌 자 중 시정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각 분야에서 서산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또는 서산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수여가 됩니다.

다음으로 명예 시민 운영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가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총 3명에 대해 명예 시민증이 수여가 되었습니다.

1회 수여 대상자는 중국 안휘성 교육청 외사처장 껑준팡 님으로 2010년 한서대학교와 합비시 대학교 간 문화 교류 증대에 기여한 공이 수여가 되었고 2회 수여 대상자는 배재대학교 관광축제대학원장 정강환 교수로, 2019년 해미읍성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유망 축제에 7년 연속 선정될 수 있도록 기여한 공으로 수여가 되었습니다.

3회 수여 대상자는 사단법인 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김수현 대표로, 2021년 KB국민은행이 후원하는 제100호 개관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에 운산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여한 공으로 수여가 되었습니다.

2번,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지난 9월 문화예술과를 통해 추천된 조반니 가스파리 주한 교황대사입니다.

서산시 명예 시민증 수여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대상자에 대한 서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오늘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수여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명예 시민증 수여 후보자 조반니 가스피리 주한 교황대사의 공적과 추천 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반니 가스피리 주한 교황대사는 2024년 대한민국 주재 교황대사로 임명된 이후 교황을 대리하는 외교사절로서 교황청과 한국 천주교 간 주요 현안에 대하여 소통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서산시 순례자방문센터, 문화교류센터 등 기반 확충에서 교황청과 서산시 간 지속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황의 해미국제성지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황청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 세계청년대회 준비 과정 속 세계 각국의 청년과 방문객이 해미국제성지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 중입니다.

이에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여 후보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교황청과의 협력 채널 격상과 교섭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명예 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7호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호,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건규 자치행정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는 ‘리·통장’에서 ‘이·통장’으로 맞춤법에 맞는 표준어 사용과 행정이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제처에서 발견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이·통장으로 용어를 수정하려는 사항과 마을의 대표자로, 지역의 봉사자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이·통장은 주민 의견 수렴, 각종 행정 시책 홍보, 복지 사각 지대 발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들의 건강 관리와 사기 진작을 위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충남 도내 타 시군 중 보령, 논산, 계룡, 당진, 청양, 태안 등 6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는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반니 가스파리 주한 교황대사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후보자는 해미 국제성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서산시와 교황청 간의 교류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으으며,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방문객이 해미 국제성지를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해미 국제성지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와 서산시 국제 교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와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리·통장 두음 법칙 관련해서 수정 발의 요청을 하셨는데요.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법제처가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하면 ‘리’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통’이 아니라 ‘리·통’이 맞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안 제3조 제4항에 “이·통 담당공무원이”를 개정 전인 “리·통 담당공무원이”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국찬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조반니 가스파리, 이분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과나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에게는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소통을 어떤 식으로 하고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는 날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 쪽에서 우리에게 추천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팀장으로.

위원장 이정수
예, 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거기 앉으셔서, 답변석에서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문화정책팀장 한기옥입니다.

저희가 직접 소통은 하지 않고요, 국제성지 신부님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내년에 2027년도 세계청년대회가 7월 말에서 8월 초 개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거잖아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이분은 미리 먼저 들어오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지금 교황대사이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고요.

그리고 11월에 국제성지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11월에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위원장 이정수
다음 달, 11월에?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고 11월 중에 방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바로 그때 명예 시민증 관련된 수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혹시라도 또 궁금한 것은 우리 서산시에는 청년대회에 해외 각지에서 오는 청년을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지금 대전교구에서는 홈스테이 인원을 2,200명으로 잡았고요.

대전·충남 총 인원이 2,200명이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직접 외국과 소통해서 확정으로 잡은 인원이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서대 기숙사에서 200명 그리고 베니키아호텔도 예약이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200명 그리고 나머지 인원 플러스 알파는 다른 숙박시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 중인 게 도청이랑도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국제성지 인근에 대형 텐트 같은 것을 쳐서 행사도 하고 청년들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지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외국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해서 저희 쪽에 계속… 해미는 무조건 방문을 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오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숙박시설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한 30만 명?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40만 명 정도…

위원장 이정수
40만 명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대전교구에서는 일단 2,200명 정도, 대전·충남 방문을 그렇게 잡으신 걸로 말씀을 주셨어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이것은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전혀 다르고 지자체랑 움직이는 자체도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확보된 인원도 일일 1,000명 이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숙박하는 인원만 하더라도.

그런데 방문객은 훨씬 많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아무튼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 한기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문화교류플랫폼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조동식 위원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수
예, 저희… 아까 토론도 하고 위원님들 간에.

김애란 위원
별다르게 만났는데, 바로 또 통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조동식 위원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김애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애란 위원
아니…

위원장 이정수
김애란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가 아니라 토론 시간도 있는데 토론을 혹시…

김애란 위원
토론을 다시 할 겁니까?

위원장 이정수
일단 질의는… 혹시, 팀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아까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종결을 선포하고 토론 순서가 또 있는데, 이 부분에 하셔도 되고요.

김애란 위원
그러면 토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보통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는데요, 토론을 필요로 하시면 김애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위원
제가 아까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들이 해소된 게 하나도 없는데 바로 또 이렇게… 예를 들자면 문화재단이 바빠서, 굉장히 업무에 쫓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별다른 아무 대책도 없이 다시 시작하는 게 좀… 그래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정수
팀장님께서 말씀 편하게 해 주세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문화예술과 한기옥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재단에 기존 인원들이 부족하고 바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라든지 서산생활문화센터, 성연생활문화센터, 다른 위탁금을 주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운영을 잘하고 있고 인력의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 교류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새로 직원을 선발하거나 아니면 재단에 있는 직원을 교대로, 순환 보직으로 해서 파견함으로써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재단이 엄청 바쁜데 여기에 또 신경을 쓸 수 있는 인력이 어디에 있어서 보낸다는 건지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처럼 관리를 하듯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문화 교류 플랫폼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토론 시간이니까요.

김애란 위원
그러면 굳이… 직영으로 잠깐 놨다가 나중에 다시 공개 모집해서 적당한 수탁자가 나타나면 그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어차피 신경 쓰실 거면.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 감사한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애초에 검토를 했는데,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도 현원이 부족하고 기준인건비 제약으로 전담 인력을 파견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문화 교류 플랫폼을 위탁 운영하면서 인건비 4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면 인원을 운영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처음 단계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만 일단 문화재단에서 공공위탁 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어차피 사람을 써서 하는 거니까, 바쁜 데 업무 가중을 더 하지 말고.

1년에 한두 번은 그래도 수탁을 해 놓으면 어차피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알겠습니다.

김애란 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어차피 하는 건데, 꼭 문화재단과 연관시켜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다른 사업들을 하는 것을 보면… 물론, 많은 노력과 애를 쓰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냥 이렇게 통째로 몇억 주고 그냥 맡겨서 해미읍성 축제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 왜 특별히 문화재단에 이것을 맡겨야 되는지, 문화 교류 플랫폼을 왜 맡겨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그 부분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운영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약 시스템을 마련하려면 운영비가 훨씬 많이 소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재단 운영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운영비도 절감되고 사업 초기에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재단의 운영 시스템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를 들어 지금 여기가 대관도 하고 있는데, 선착순으로 온라인으로 예약 시스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따로 개발해야 되는 상황인데, 재단에서 이미 개발해 놓은 상태에서 추가만 하면 되기에 그런 것과… 그리고 예를 들어 급여를 준다든지 그런 것을 따로 계산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 사람이 함으로써 업무 중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죄송하지만 김애란 위원님,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저희가 토론 시간이 길어지면 뒤에서 해야 될 것들도 있고, 아까 위원님들끼리도 어느 정도 토론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 입장은 분명히 알겠고요.

김애란 위원
우리가 토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밥 먹으면서 얘기한 것을 토론이라고 하면… 아까 앞에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토론이 아니고.

위원장 이정수
아니,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것을 저는 소통과 토론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 의견만 계속 저희가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계속 심사가 길어지기 때문에, 김애란 위원님 말씀이 계속 중복되는 것 같아서요.

중복되는 내용이 문화재단은 바쁘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지 않겠냐는 말씀으로 계속 일관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또…

김애란 위원
그것은 사실 제가 완화된 표현으로, 공개적인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여기에서까지 이야기하기 곤란한 상황들도 있고 해서 완화시켜서 얘기했을 뿐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저희 의원의 역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감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원활하게 통과를 하고 추후에 저희가 더 세밀하게 지적할 사항들을 한번 지적하고, 그렇게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으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애란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팀장님 답변에서, 지금 공공위탁으로 어쨌든 시 직영하는 것, 민간위탁 하는 것, 공공위탁 하는 것을 다 검토해 보셨고 용역을 통해서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 중에 재단에서 하게 되면 좋은 점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대관이나 급여 관련된 것들,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월하다.

시스템으로 갖추는 데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민간위탁은 전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잖아요?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마음에 들지 않게끔 사업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3년 뒤에 다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도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을 이용하게 되면 예산 절감이 된다고 해서 들어오면 민간위탁 해서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단체들조차도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안 생기게 돼버려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성실하게 주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운영하는 데서 성과를 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데, 이 무게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스템이 있는 것을 활용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4명을 충원하는데 이 4명이 얼마나 전문가들이 충원될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인사 관련해서 충원할 때도 그렇고 지금은 공공위탁이냐 민간위탁이냐 시 직영이냐에 대해서 검토 자료는 주셨지만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조금씩 갈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4명에 대한 충원으로 어느 정도 생활문화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팀장님께서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더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면서도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작은 부분일 수 있다.

제가 예산 절감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부분은 성과에 비하면 작은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알겠습니다.

아까부터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제가 공공성이랑 전문성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다른 장점도 몇 가지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하다 보니 정확히 딱 한 거고.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
죄송해요, 이 플랫폼은 아닌데.

문화재단 대표이사 공개 모집해서 채용 공고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면 인사청문회를 하게끔 서산시 조례에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돼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께 공개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게끔, 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게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를 저희들이 모시기 위해서는 의회를 통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플랫폼 하고 조금 다른데, 제가 출연할 때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검토도 검토지만 위원님들의 의지만 있으면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자유롭게, 토론이니까.

이국찬 위원님.

이국찬 위원
이국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서산문화재단에 대한 수탁 기관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의구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시민에게 서비스는 계속 제공돼야 하기 때문에 대체 보완 수단이 뭔지 그것을 강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4명을 충원하신다고 했잖아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지금 용역 결과가 4명인데요.

보조금 심의회랑 예산 심의회에 따라서 인원이 조금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국찬 위원
아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4명 충원… 더 할 수도 있고 일단 4명이에요, 그러면…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지금 용역 결과는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국찬 위원
예, 제가 질의를 끝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이국찬 위원
4명이 됐든 보강이 더 플러스가 됐든, 전문적 인력을 보강하시고요, 충원하실 때.

그리고 서산문화재단에 대한 교류 인사 금지는 독립적으로 하셔야 될 텐데, 그 인사 교류는 어떻게 되나요?

서산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수탁 기관이 되면 서산문화재단의 인원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예, 그렇습니다.

이국찬 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업무가 더 가중될 수… 독립적인 업무가 아니라 중복 업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플랫폼 관련 교류 인사 금지를 통해서, 전문적인 인력 강화를 통해서 지금 수탁 기관인 서산문화재단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충원되는 인원을 통한 전문 인력을 보강해서 전문적 지위를 줘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대체적인 보완도 있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이 저는 대체적 보완 수단이 뭔지 강구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수용하시고, 그 수용한 대부분의 여론을 이정수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안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토론으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이국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지금 저희가 토론을 마치게 되면 이 동의안을 바로 가결하기가… 왜냐하면 여기에서 또 어떤 대안을, 제안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위탁 계약 체결 시 4명이 이동하지 않도록 저희가 반드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지금도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4명 인원에 대한 부분을 재단에서 사람을 1명 빼간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찬 위원
독립적인 업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되면 아마 대체·보완하는 데 있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체 다 들은 것 같고요.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화 교류 플랫폼 공공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 중 심사 보류했던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변경 없이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과장님, 이국찬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의료기관이죠?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예, 의료기관입니다.

이국찬 위원
전에도 설명했는데, 의료법 제45조에 의하면 의료기관에서 비용 고지 기준,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예.

이국찬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홈페이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접종 비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그 공개된 자료로 인해 접종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저희 것만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국찬 위원
보건소 것만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예.

이국찬 위원
지금 제가 검색한, 확인한 바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별도 법적 검토 진행 없이 의료기관별 비급여 접종 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백신 종류와 총 접종 비용도 안내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 것만 하게 돼 있는데 공공 의료기관이잖아요, 보건소도.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예.

이국찬 위원
그러면 공공 의료기관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병원에서 어떻게 접종된다는 공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게 비공개 대상도 아니고, 왜냐하면 공공성이 있잖아요.

수급 대상자들의 선택권, 공개를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재산적 침해보다 공공성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저희 예방접종 중에 필수 예방접종과 국가가 전 국민 대상자로 하는 인플루엔자, 이런 접종은 보건기관과 의료기관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 예방접종 이런 것은 저희가 보건기관 접종비와 의료기관 접종비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목적이 영리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 대상포진을 다 공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국찬 위원
아니, 그게 개인적인 견해예요, 법적 견해예요?

지금 무리가 있다는 표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60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으로 한정해서 27년도에는 70세 이상이라고 한정돼 있잖아요, 27년도에는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대상포진 접종 대상자로 구분을 하셨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예.

이국찬 위원
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병의원으로 조회하기. 항목으로 조회하기. 비급여 진료 항목. 의료 기관 규모.” 이렇게 있어요.

지금 대상포진 접종 대상자가 70세 이상인데, 이 조회를 어떻게 할 거며 수급은 어떻게 할 건지 걱정이 되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공개를 못할 사안인지 법적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예.

이국찬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제가 검색한 바로는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의료원의 영업권 침해나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공공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아마 가능할 겁니다.

제가 법적인 근거를… 저도 아까, 토론 절차여서 말씀드리는데, 자세하게는 안 했거든요?

지금 의미라든지 통상적인 해석을 통해서라도 공공성이 있으면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 그렇게 침해되지 않는 부분은 공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만약에 지금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일괄 구매,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또 지금 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의결 안 되면 사후에 실질적인 접종 대상자 분들이 지연되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어차피 통과는 돼야 하는데 통과가 된다면 아까 보완적인 수단으로 접종 대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공공 의료기관에서 강화해서 재산적인 침해가 덜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확실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찬 위원
1월 1일부터니까 안 되면 안 되니까.

위원장 이정수
이국찬 위원님, 마무리 하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국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대상포진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도 앞으로 국가 예방접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났다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런 추세죠?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예.

위원장 이정수
내년에는 큰 비용 안 들고 국가에서 다 대상포진 예방접종까지, 이게 65세 이상은 재발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예, 대상포진 하나 질병으로도 위험한데, 허약점이 있어서 다른 질병도 침투하는 역할이 있어서.

그리고 대상포진 관리가 안 되면 면역체계가 떨어져서 암으로 갈 확률도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암까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예.

위원장 이정수
위험한 질병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이정수
위원
김애란이국찬이경화이만조동식

○ 출석공무원(13명)

  •  (의회사무국)(4명)
  • 전문위원 신현식 의사팀장 정민준
  • 의사팀직원 김소현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9명)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세정과장 안상기
  •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시립도서관장 박성삼
  • 지역경제팀장 최영준 여성정책팀장 김영석
  • 문화정책팀장 한기옥

○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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