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10월 23일(금)
의사일정
1.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심사된 안건
1.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시장제출_기후환경대기과)
(16시30분 개의)
- 위원장 강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되었던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시30분)
1.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시장제출_기후환경대기과)
- 위원장 강석환
-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첫 번째 농업기계 안전 교육장 조성 질의 답변까지 마친 후 두 번째 수소충전소 구축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된 건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두 번째 수소충전소 구축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충전소 확장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한 배경과 당위성 그리고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음암면 상홍리 916번지에 위치하여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 관내 유일의 충전소는 총사업비 51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구축된 시설로 지난 2020년 12월 7일부터 현재까지 6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자로 서산시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함에 따라 현재는 공공위탁 관리중에 있으며 올해 8월 말 기준 서산시 관내 232개의 수소차량의 수소 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하반기의 수소버스 6대가 증차할 예정이며 2027년 가수요 조사 결과 수소버스가 23대 더 증차 될 것으로 파악되어 2027년 말에는 서산시 관내 수소버스만 총 46대 정도가 운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충전소는 6년이라는 장기간의 쉼 없는 운영에 따른 주요설비의 부하 지속과 노후화 등으로 인해 최근 유지보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 수소충전소의 충전 용량 포화 상태 근접 등 운영상, 정비상 리스크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3월에는 수소충전소 내 냉동기 고장으로 3일간 수소충전소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 서산교통 시내버스의 수소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수소충전소 1개소의 단독 운영과 정비 부담 등의 리스크를 완화하고 오버홀 등 정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안정적인 수소 충전 인프라 확장 강화를 통한 환경친화적 수소차의 확대 보급과 이용 편의성 증진 등 수소경제 활성화 및 선도적인 수소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수소충전소 확장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과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와 협업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개요와 그동안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수소충전소 확장 구축 사업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현 수소충전소와 인접한 옆 토지로 음암면 상홍리 916-12번지 2,335㎡ 약 706평 규모의 한 필지로 지목은 임야이며 소요예산은 제반비용 등을 약 14억 5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위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토지주와 꾸준하게 소통 및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4월에 토지주의 요청에 따라 1차 감정평가를 실시해 실질적인 토지매입 협의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이후 7월에는 서산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7월과 10월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서산시의회의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절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6년 정리추경 또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 토지매입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2027년 1월 말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이후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수소충전소 확장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근 지역주민분들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화요일 오후에는 음암면 상홍 3리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9월 9일 수요일 저녁에는 수석 1동 마을주민 대표분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10월 15일 목요일 오후에는 수석 1동 그린힐타운 주민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10월 19일 월요일 점심에는 음암면 상홍 3리 마을주민 대표분들과 소통 시간을 가지는 등 수소충전소 인근 지역 주민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지속 가능한 수소도시 성장과 안정적이고 효율성 높은 수소충전소 인프라 강화, 수소버스 대중교통 확산을 통한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강화, 친환경 수소차 보급을 통한 대기질 개선 등 서산시의 발전과 서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수소충전소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에서 수소충전소 구축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안성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제31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위원
- 과장님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일단 화면 켜주세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동산 등기상 증명서랑 감정평가서를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렸고 그 답변으로 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정평가서 말고 등기부터, 916-12인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과장님?
이거 갑구는 개인정보여서 빨리 넘기고 을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매목록을 보시면 2009년에 음암면 상홍리 916 하고 산 161-1을 8억에 샀어요.
2개 땅을 합쳐서 그리고 916, 917, 916-11, 916-12로 4개로 나눠진 땅입니다.
그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 송치윤 위원
- 여기에다가 근저당권이 하나 있는데요.
2009년 12월 14일에 금 10억 원을 해당 토지 916-10이랑 916 하고 917 하고 3개의 필지를 공동담보로 삼아서 수협에다가 10억을 대여한 사실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916 하고 917, 2개의 필지를 합해서 10억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1개의 필지가 14억까지는 가지 않겠다라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러니까요, 여기 채권최고액 혹시 확인 가능하신가요?
여기 제가 보여드린 데가 채권최고액 10억 써 있습니다.
10억 4천만 원 근저당권자 수협 공동담보 토지 음암면 상홍리 916, 음암면 상홍리 917 해가지고 이 2개의 토지를 공동담보로 삼아서 10억을 빌렸다는 게 이 을구에 나와 있는 근저당권이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 송치윤 위원
- 그러면 2009년에 이 땅을 담보로 삼아서 대출을 받았을 때 2개의 필지 그러니까 원래 있던 916 하고 917 2개의 필지를 공동으로 담보를 잡았어야지 10억 원을 빌릴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일단 금융기관과 개인 간의 거래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렇게 보여지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시 916 하고 산 116-1을 8억 원에 구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에요, 이게 916-12 그러니까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새로 구매를 요청하고 있는 필지고요.
지금 있는 수소충전소 필지가 916인데요.
그거는 이거인가?
(자료를 화면에 띄움)
예, 916입니다.
이번에는 갑구는 똑같이 개인정보가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을구 쪽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매목록인데요.
이번에는 916, 916-11, 916-13, 917 4개의 필지를 합해서 13억 6천에 구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보면 2019년에 구매한 것 같네요.
매매가 그렇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 송치윤 위원
- 그래 가지고 이것만 보면 이 4개의 필지를 다 합해야지 13억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2019년에 확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일단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서를 볼 건데요.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에서 땅 같은 것 아니면 물건 같은 것을 매매하려고 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래서 감정평가 1차를 받아 가지고 토지주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고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지난 4월달에 토지주가 원하셔가지고 저희가 1개소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여태까지 협의를 해왔습니다.
- 송치윤 위원
- 보통 토지 강제수용 같은 것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 받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협의를 통한 매매니까 1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딱히 하지는 않지만 조금 아쉬운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주가 4월 달에 원해서 저희가 1개소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일단 토지주분께서 이 정도 가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소통을 했던 거고요.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은 2개 내지 3개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값을 가지고 그런데 금액은 예를 들면 토지주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20억을 요구를 했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토지주가 그러면 감정평가 한 거를 가지고 원본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4월 달에 2개나 3개를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1차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개소에 감정평가를 한 거를 가지고 저희가 토지주를 만나서 보여주면서 그렇게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게 이게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 2개 내지 3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
시에서 하나, 그 토지주가 하나, 경우에 따라서 도에서 하나 2, 3개 해가지고 산술평균값으로 따지기 때문에 저 14억이라는 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다만 토지주 하고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 송치윤 위원
- 그 근거자료를 열심히 읽어보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어 가지고요.
먼저 공시지가기준법을 통해서 토지의 거래가액을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때는 여기 비교표준지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음암면 상홍리 914번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상홍리 충전소 바로 건너편에 여기 아르델 앞에 있는 주유소 여기가 상홍리 916-14인데요, 여기를 비교표준지로 잡아서 감정평가액 비교표준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나왔고요.
여기는 공시지가액이 16만 5,500원입니다.
원래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땅의 공시지가는 4만 9,500원인 거는 제가 거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가변동률은 원래 있는 거니까 내버려두고요.
제가 일문이 드는 거는 사실 감정평가사님 불러서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이게 좀 있습니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해서 상기 유사 부동산의 가격수준 및 감정평가전례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할 때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이 필요시 되며 182%를 상향 보정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 송치윤 위원
- 갑자기 여기 밑에 좀 보면 1, 1, 1.282에서 2.282로 갑자기 182%가 올랐습니다.
그 요건으로 겨우 두 줄만 올라와 있는 게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갑자기 상향 보정을 할 때는 그 상향 보정한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확인을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거래사례비교법 쪽으로 가볼 건데 여기는 도당리 1583-14를 비교사례표준지로 좀 결정을 했어요.
여기는 토지배분단가가 제곱미터당 39만 원 짜리 엄청 비싼땅이잖아요.
여기가 어디인지 제가 지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도당리 1583-14 여기 음암면 도당 7리 쪽에 있는 도심지예요.
이 근처에 주택단지 있고 아파트단지 있고 한아름아파트도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단지로 들어가는 길목 쪽에 있는 주유소부지로 비교표준지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수소충전소는 아시다시피 근처에 아파트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택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변에 실버빌요양원 있고 블루핸즈 있고 하지만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 주변에 그린힐타운 41세대 1동 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바로 건너편쪽에
- 송치윤 위원
- 그린힐타운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 송치윤 위원
- 여기랑 이거랑 비교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비교거래사례 선정 및 이유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거래사례로써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를 선정하였음, 이게 과연 이용상황과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슷한 상황인지 저희가 좀 다 같이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심지에 있는 도당리 1583-14와 수소충전소가 비슷한지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요.
이 39만 원짜리에다 여기에는 개별요인이 1.533으로 아까 2.82에서 조금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1 곱하기 1.00917 곱하기 1 곱하기 1.533 해서 60만 3,412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의구심 들어서 속된 말로 이 땅값이 너무 뻥튀기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사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를 결정한 게 감정평가사니까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일단 제가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요.
어떻게 하는 기법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분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을 내방을 하든 아니면 전화를 드리든 해서 위원님하고 의구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꼭 서면으로 좀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서면으로 말씀이십니까?
- 송치윤 위원
- 제가 아무래도 시정질의도 있고 해서 시간이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러면 이따 산건위 끝나고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을 찾아 뵙고 항목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의 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에 앞서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가충순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은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두 번째 수소충전소 구축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충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광일 과장님, 안성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