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10월 21일(수)
의사일정
1.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
2.서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3.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단독주택 단지 집단개발 사유도로 기부채납
5.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농업기계 안전 교육장 조성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심사된 안건
1.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2.서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3.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도시과)
4.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단독주택 단지 집단개발 사유도로 기부채납(시장제출_원스톱허가과)
5.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시장제출_기후환경대기과)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강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사업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자 정회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는 한서대측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청취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1.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 위원장 강석환
- 의사일정 제1항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민수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입니다.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9호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남호 K-항공 특화연구센터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 시와 한서대, 현대건설 3자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특화연구센터의 위치 및 부지 매입 조건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협약 당사자별 역할을 말씀 드리면 우리 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고 한서대는 부남호 K-항공 특화연구센터를 건립 운영하며 현대건설은 특화연구센터 부지를 3년 분할하여 매각하고 도로, 전기 등 기반시설 구축을 담당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이고 위치는 부석면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내 UAM-AAV핵심부품시험평가센터 인근이며 부지 3만 3,057㎡, 연면적 2,560㎡ 규모로 UAM실증센터와 부품국산화연구소를 운영할 1개동 시험동을 건축하는 사항입니다.
1페이지 총사업비는 185억 원으로 시비 50억 원 2027년 10억 원, 28년 20억 원, 29년 20억 원으로 3년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135억 원은 한서대에서 부담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작년 9월 한서대가 글로컬대학에 선정되었으며 지난 9월 충남도 지방재정심사에 통과됨으로써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6년 11월 중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7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안민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민수 미래전략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서대학교의 글로컬대학 선정에 따라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특구 내 부남호 K-항공 특화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서산시, 한서대학교, 현대건설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협약에 따른 시의 재정적 의무 부담에 대하여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서대학교의 항공 분야 교육, 연구 역량을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하고 인근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 개발, 실증, 기업 지원, 인재 양성 기반을 확충하려는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 한서대학교 지정 공모 신청 시 제출한 지자체 지방비 지원 확약을 이행함에 있어 시비를 소모성 경비나 감가상각이 큰 자산의 취득보다 토지 매입 등 장기 활용이 가능한 자산 확보에 지원하는 것은 재정 지원 효과의 지속적인 관리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기 등기와 처분 제한을 적용함으로써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활용을 유도하고 보조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약서안 제3조의 당사자별 역할과 관련하여 서산시와 한서대학교는 글로컬대학 선정에 따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각각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특화연구센터 건립을 담당하도록 하고 현대건설 또한 기조성된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인근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시험 연구센터 건립으로 서산시 사업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학교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련 사업 발전과 서산시의 신사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부기 등기를 하시는데요.
처분 제한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안행위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토지를 가지고 목적 외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도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교환도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대여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담보 제공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부기 등기를 하실 때 제한행위를 비교적 상세하게 내용을 많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단순 처분 금지만 넣었다고 해서 이 제한행위에 우리가 할 역할을 다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지방보조금법 12조에 보면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위반되는 게 구체적으로 열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환수 조치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부기 등기 관련 조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외도 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예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 뭐 특별히 자치단체장이 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 내용연수가 10년이 됐을 경우 처분이 가능하다든지 우리 서산시가 이거를 갖다가 더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30년으로 내용연수를 늘려놨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중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담당관님께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도 하셨고 내용도 잘 알고 계셔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지금 지방보조금법과 관련해서 이 서산시가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민법상으로도 분리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로부터 제공받은 보조금을 통해서 사업자가 토지 외의 건축물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정 부분을 사업을 시행하면서 10억 원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토지 전체 10억 원 어치에 미치는 게 아니라 토지 전체에 미치고 지상물까지 다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에 미친다는 것은 시가 전체를 다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한 부분까지도 보조금의 효력이 미친다는 민법상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예산 지원을 보조하면서 잘 챙겨서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하신 내용으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더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 교수님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학생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 하면 이번에 성연중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20비행전투단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그 옆에 같이 있거든요.
두 군데를 계약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인기가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버스 1대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2대로도 부족할 것 같은 상황까지 있더라고요.
관심도 많고 교수님처럼 눈으로 봤을 때 하고 책으로 읽었을 때 그런 것 하고 틀리거든요, 전국 어디에도 없는 좋은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서산시가 조금 주체가 되어 가지고 아무리 한서대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지만 주체가 있어야 그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고 하니까 서산시가 완공이 됐을 때 주체가 되어 가지고 교육청과 상의하면서 관내 학생들이 누릴 수 있게끔 그런 것들 보려면 멀리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소위 가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 해가지고 저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이런 쪽으로 가질 수 있게끔 한번 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서대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좋은 미래를 설계하거나 아니면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민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2.서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 위원장 강석환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완호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조완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서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서산시는 제5차 택시총량제 결과에 따라 2026년 6월 11일 개인택시 신규면허 9대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은 서산시가 2009년 11월 27일 개인택시 면허를 마지막으로 발급한 이후 17년 만에 이뤄진 신규면허 발급입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발급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발급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대하여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6년 6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1항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하기 위한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면허 승계 여부를 검토하고 관계 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 및 상속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발급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양도와 상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하기 위한 기간을 180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2026년 발급된 개인택시 신규면허 9대에 대하여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 양수 및 상속 관련 사항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재산권 보호와 상속인의 안정적인 사업 승계를 지원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원활한 택시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모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조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완호 교통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발급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양도, 상속을 허용하고 상속 신고 기간을 180일로 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승계와 택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상속은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였으나, 2009년 5월 27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양도, 상속 제한 규정이 신설되어 공포 후인 6개월이 경과한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행 전에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경과 조치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양도상속 가능 여부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위임에 따라 2009년 11월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경과 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면허 취득 시점에 따른 양도, 상속 가능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도 양도, 상속을 허용하고 해당사업자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 신고 기간을 180일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러한 내용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대상과 기간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 2항 후단에서 면허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상속 신고 기간을 180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후단을 삭제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이유는 안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면허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상속 신고 기간을 180일로 적용하도록 한 부분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후단을 삭제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동의를 제안하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충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욱 위원님이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6분)
3.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도시과)
- 위원장 강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범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로 서산시 관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현수막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전체 151개소 609면으로 시내 88개소, 읍면 6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요 위탁내용은 현수막 게시 및 철거대행, 현수막 설치 및 신고업무 지정게시대 유지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2024년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을 통하여 충남옥외광고협회 서산시지부가 수탁자로 선정되어 25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올해 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의거 현재 위탁기관인 충남옥외광고협회 서산시지부와 재계약하여 29년 12월까지 위탁기간 연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범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범수 도시과장님으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업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 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의 관리 업무는 현수막의 게시 및 철거, 게시 위치 배정, 시설물 유지 관리 등 지속적인 현장관리가 필요한 사무로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 증진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현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한 사항으로 본 안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계약하면 3년간이네요.
3년?
- 도시과장 김법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공개모집 하면 서산시지부 거기 한 군데만 공모해요?
- 도시과장 김범수
기존에는 1개 업체가 했었는데요.
2022년 그때부터 지금 2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한우물광고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한 4개 업체가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계속 충남광고 서산지부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연장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번째 계속 재계약 하는 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전체적으로 2003년도부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다른 업체보다 여기가, 다른 데 어디가 공모에 응시했다고 했죠?
- 도시과장 김범수
한우물광고협동조합에서
- 김기욱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할게요.
지정게시대가 지금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법 금지 광고물이 버젓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보기에 상당히 부모하고 같이 가다 보면 부모가 시선을 돌려야 할 정도의 광고물들이 있는데 규정을 정비해서라도 그런 광고물은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대행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모든 책임은 시에 다 있는 거거든요.
시가 권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들은 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 뿐이거든요.
시에서도 가끔씩 점검을 통해서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정비를 해봐 주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망스러운 그런 현수막들이 공공의 시설에 붙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를 해서라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먼저 듣고서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 중에 광고물에 관련된 거는 지금 부착광고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원기 위원
- 지정게시대 현수막
- 도시과장 김범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크게 문제가 있는 광고물은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옥외광고물법이 많이 느슨해져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진분들이 와서 게양을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업자들이 그런 거를 폭넓게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점검을 하셔서 다녀보시면 심심찮게 눈에 띌 겁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전체적으로 문화 관련된 이런 행위는 의무적으로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더 살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그 서산옥외광고물협회에서 요즘에 보면 광고 현수막게시대 관리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태풍이라든가 바람이 많이 분다고 그러면 내리고 관리 잘하는 것 같고요.
제가 광고업체에서 현수막을 걸면 그분들이 현수막 관련해서 보험 같은 거를 다 드시죠?
- 도시과장 김범수
개별 현수막 보험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어 있고요.
- 가충순 위원
- 그런 부분이 흔하지는 않은데 언제인가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현수막 한쪽이 풀어지면서 느슨해졌는데 지나가는 분 얼굴에 맞았다고 그래서 업체에서 보상을 해줬는데 그분이 보험을 들었더라고요.
보험을 들고 그 보험에서 주는 비용이 있고 또 그게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또 부담을 해서 합의를 보는 거를 봤거든요.
부서에서 광고물협회 쪽에 혹시 현수막 관련 게첩할 때 보험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탁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 업체들 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보겠고요.
전체적으로 공물에 대한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개별 사업체들 하고 보험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서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우리 게시대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보험이 들어져 있는 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 가충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위원
-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과장님 여기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대산농협이죠.
대산농협삼거리 여기 가면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있어요.
저거를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이게 지정현수막 게시대인 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그렇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왼쪽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현수막이 여기보다 더 많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여기 쭉 있고요.
현수막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대산농협삼거리가 아무래도 이동하는 곳이라서 현수막이 많이 게첩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다 하나를 더 만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불법현수막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미관상 그렇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수막을 붙이려고 여기에서 고생들 하시는데 지정게시대를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저도 그쪽에 다니다 보면 상당히 요지가 있습니다.
현수막이 많이 달려고 하는 요지들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짚으신 위치가 대산 석화나 이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데모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고요.
이 부분이 보면 새해 인사나 그런 부분들이 거의 그런 위주로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주일이나 명절 지나가지고 곧바로 떼는데 새해 인사라든지 추석 인사 이런 때에는 관례적으로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특히나 많은 위치인데 추가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설치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또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선정도 상당히 주의를 해서 위치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현수막들 초이스룸, 노래클럽 이런 거는 조금 지정게시대에 놓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앞에 가면 여기 대산읍사무소 앞에 사거리가 있거든요.
여기도 지정게시대 현수막이 있지만 3개 보이시죠?
대산읍민들이요, 아예 여기도 지정게시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정게시대는 아니잖아요.
이거 안 쓰고 저기에 걸고 계시니까 이런 것도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그런 문구에 대해서는 또 규제를 할 수 있는지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리고 여기 있는 별칭 지정게시대 맨날 붙어있는 이런 현수막들도 어떻게 지정게시대로 진짜 지정게시대를 만들어 주시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주시는데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양순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양순 위원
- 기양순 위원입니다.
게첩 기간이 다 똑같아요, 동일해요?
- 도시과장 김범수
일주일입니다만 다만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할 때는 2주 정도 유예를 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주일입니다.
- 기양순 위원
- 아까 송치윤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노래방이나 그런 게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기간이 있나요?
또 떼고 나서 또 붙이고
- 도시과장 김범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인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추가로 신고해 가지고 추가로 달거나 뗐다가 다시 달거나 하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양순 위원
- 비용은?
- 도시과장 김범수
비용은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나 할 때마다 내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7,700원에 대한 수수료가 협회에서 가져가게 되고 별도로 신고에 대한 3천 원 서산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기양순 위원
- 조금 저렴해서 그런가 계속 달아지네요.
- 도시과장 김범수
아무래도 이제 별도의 홍보 수단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별도로 규제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양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기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범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11시10분)
4.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단독주택 단지 집단개발 사유도로 기부채납(시장제출_원스톱허가과)
5.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농업기계 안전 교육장 조성(시장제출_농업지원과)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시장제출_기후환경대기과)
- 위원장 강석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들은 회계과장님의 총괄설명을 시작으로 세부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광일
회계과장 최광일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2026년도 회계연도 중 확정할 필요가 있는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단독주택 단지 집단개발지의 사유도로 기부채납을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취득대상 토지는 당초 토지 36필지 기준가격 144억 7,432만 2천 원에서 단독주택단지 집단 개발에 따른 사유도로 기부채납으로 총 10필지 기준가격 4,032만 8천 원 증가하여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일반회계에서 취득할 토지는 총 46필지에 기준가격 145억 1,046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독주택단지 집단개발 사유도로 기부채납 관련 건은 원스톱허가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2027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농업기계 안전교육장 조성에 2개 사업과 관련한 건물과 토지 취득계획을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202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으로 취득대상 토지는 총 5필지이며 세부적으로 희망공원 공공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으로 인지면 산동리 산26외 3필지와 수소충전소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으로 음암면 상홍리 916-12번지 1필지이며 총 기준가격은 1억 9,313만 8천 원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농업기계 안전교육장 조성을 위한 건물 신축으로 기준가격은 10억 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농업기계 안전교육장 조성 외 1개 사업에 대하여는농업지원과 농업기계팀장이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기후환경대기과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최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단독주택단지 집단개발 사유도로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원스톱허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입니다.
단독주책 단지 집단개발 사유도로 기부채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단지 집단개발과 관련 대지와 도로의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 분쟁 및 사용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21년 1월에 사유도로 기부채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건축주들이 이를 희망할 경우 기부채납을 받아 유지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취득대상 사유도로 현황입니다.
운산면 거성리 144–1번지 외 9필지로 취득면적은 3,165㎡ 기준가격 합계는 4,032만 8천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대지위치는 운산면 거성리 146번지 일원으로 2021년 6월부터 건축신고 수리가 되었으며 2025년 6월 단독주택 25개동이 사용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건축주들과 도로소유주들간의 협의를 통하여 2026년 8월 우리 시에 기부채납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해당 도로의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해당 도로에 대하여 공공도로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조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광일 회계과장님과 조수현 원스톱허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산면 거성리 단독주택 단지 내에 사유도로를 기부채납 받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려는 사항입니다.
주택대지와 도로의 소유권 불일치로 발생하는 도로 이용 및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통해 주민의 통행 편의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득대상 도로가 해당 주택단지 주민의 이용이 주로 제공되는 도로인 만큼 공공형 재산으로 취득할 경우 일반 주민의 통행 제약이 있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재산 등의 기부채납을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은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를 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 전 도로 및 부속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고 취득 직후 보수비용과 향후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검토한 내용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도로를 기부를 받으면서 도로 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좋죠.
배수로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되어 있는지 다 확인하고 받는 거겠죠, 과장님?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원스톱허가과는 건축 인허가를 하는 주무부서이고 이 도로를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하는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부채납을 받기 전에 건설과에 협조 의뢰해서 도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도로가 관리에 양호한 도로로 판단이 돼서 기부채납 받기로 한 겁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 개발단지가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런 기부채납 관련해서 서산시에 그런 주택단지들이 좀 앞으로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단지들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신 게 있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저희가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한 게 2021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는 14건 정도 됐었고 그 이후에는 1년에 한 3건에서 4건 많지는 않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럼 한 20건 안쪽이네요.
조사한 단지가?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많지는 않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 때 그런 단지들이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사례를 봤을 때 단지에서도 요청을 할 수가 있겠네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거를 우리 서산시에서 안 받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기존도로가 열악한 도로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양호한 도로면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업자들은 귀신같이 잘 알더라고요.
단지를 개발하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대충 도로 개발해서 서산시에 기부채납 하면 나중에 알아서 서산시에서 다 잘할 것 아니냐 해서 부실공사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를 처음에 시작할 때 관련 부서에 도로시설 기준 등의 검토를 받아서 인허가를 처리하고 이거를 중간에 확인도 하고 준공할 때 또 확인도 해서 받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어쨌든 단독주택 그런 개발지 내에 계시는 시민들, 주민들 다 똑같은 서산시민이기 때문에 마을로 보고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악용하거나 이용해서 어떤 우리 서산시 공공의 재정에 이런 부담을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양순 위원
- 기양순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인허가 낼 때 정해져 있나요?
주택단지가 들어오잖아요.
보면 한 20개 하다가도 40개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도로 문제가 많더라고요.
인허가 문제가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단지 규모에 따라서 도로폭이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도로폭 기준에 따라서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기양순 위원
- 그런데 가까운 인지면 안산마을 같은 경우는 도로가 50가구가 지금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은 인허가 낼 때 그거를 생각을 했나 안 했나 궁금해요.
인허가 할 때 현실적으로 좁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건축 인허가할 때 건축법이라든지 개발행위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양순 위원
- 그런데 문제가 없는데 거기 가면 길이 너무 불편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허가를 낼 때 기준이 어떤가 그런 궁금한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그런 부분들은 민원 해소 차원에서 별도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기양순 위원
- 하여튼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인허가 낼 때 그래서 가구 수가 평수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게 단지에 5천 평이면 5천 평 이내에 몇 가구가 들어간다, 그 설계에 따라서 아니면 중간에 계속 그런 늘어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늘어나면 늘어나는 규모에 따라서 법적 기준에 의해서 도로폭도 확장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기양순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기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서 집단민원을 저희가 선거 때도 했었고 그 전에부터 이게 21년도에 접수가 됐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이 당해 건은 금년도에 접수가 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제가 선거 때도 계속 이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주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주택집단 단지인데 도로 설명도 했잖아요.
도로는 그 안에 다 들어가보고 했는데 도로 사정 아주 좋아요.
그 지역에서 이주해서 온 분들이 원주민이 아니고 이주민들이 거기 많거든요.
귀농, 귀촌한 그런 분들이 많아 가지고 거성리는 그분들 때문에 거성리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그 집단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이거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집단적인 것을 해소해 주셔서 그 말 전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일반적으로 건축법상 지정도로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 거는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이게 현재 기부채납 받는 도로는 우리가 법정도로가 아닌 사유도로에서 받는 거고요.
법정도로의 경우는 이게 사유도로라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시에서 수용권을 이런 거를 해서 수용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강제가 안 되기 때문에
- 가충순 위원
- 예를 들어서 농로 같은 경우 마을의 농로 같은 게 있잖아요.
사유지 같은 데다 포함돼서 농로 같은 거를 내는데 보통 지정도로를 고시해 가지고 지정할 수 없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우리 건축에서는 건축개별건별로 도로가 없을 경우에 필요한 도로 지정해서 그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 토지주나 거기 사시는 분이 그 도로를 저거를 해달라 하면 지정도로로 시에서 받아주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그거는 아니고 이게 지정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읍동지역 도시계획지역은 건축법상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면지역은 의무가 없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의무가 없어요?
할 수는 있는데?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통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에
- 가충순 위원
-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농업기계 안전 교육장 조성 건입니다.
본 건에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명숙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신입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 서산시 현장방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이상근 농업기계팀장님께서 대리 참석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근 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계팀장 이상근
농업기계팀장 이상근입니다.
충남농업기술원장 방문으로 인하여 농업지원과장의 참석이 어려워 대리 답변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안전 교육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안전 교육장을 조성 농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성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도 27년까지 총 2년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650㎡ 지상 1층이며 구조는 철골 샌드위치 판넬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4월 27년 농촌지도기반조성 국비사업을 신청한 후 6월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7년 상반기 기초 및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 공사를 착공,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계 안전 교육장 조성을 통해 농업인에게 안전한 농작업 교육 기회 제공으로 농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이상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광일 회계과장님과 이상근 농업기계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해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은 총 2개 사업으로 취득 예정 재산은 건물 1동 연면적 650㎡ 및 토지 1필지 면적 2,335㎡로 취득 예정 금액은 건물 10억 원 토지 14억 5천만 원 총 24억 5천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검토보고로 농업기계 안전 교육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계 안전교육과 교육장비 보관을 위한 전용시설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안전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농업기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영농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2026년 7월 7일 개정 공포되어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제3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 및 농업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등에 노력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서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은 시장이 농어업기계 안전 등 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사업은 관련 법령과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사업소 및 기존 교육장과 연계하여 장비와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위원
- 팀장님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 교육장이 인지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안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 농업기계팀장 이상근
농업기계팀장 이상근입니다.
안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송치윤 위원
- 농기센터 안에 있는 토지들은 다 소유주가 서산시인가요?
아니면 타인인가요?
- 농업기계팀장 이상근
서산시입니다.
- 송치윤 위원
- 시유지인가요?
- 농업기계팀장 이상근
예.
- 송치윤 위원
- 그러면 토지 비용은 따로 안 들겠네요?
- 농업기계팀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요예산을 10억을 말씀해 주시면서 실시설계 5천만 원, 공사비 9억 2천, 감리비 2,500 그리고 시설부대 500 해서 총 10억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 농업기계팀장 이상근
예.
- 송치윤 위원
- 그러면 하나씩 뜯어보면 물론 이거를 뭉뚱그려서 저희에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기는 하지만 공사비용이 9억 2천이라고 하셨잖아요?
- 농업기계팀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여기에서 부가세를 빼고 하면 진짜 공사에 들어가는 게 8억 3,6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 농업기계팀장 이상근
예.
- 송치윤 위원
- 그러면 저희가 공사설계비를 계산을 할 때는 법으로 정해진 요율이 있잖아요.
- 농업기계팀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래서 5억 원일 때는 5.98% 10억 원일 때는 5.31%로 알고 있고 중간에 꼈을 때는 직선보간법을 이용해서 제대로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5,093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1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리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지금 당장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살짝 우려되는 게 있어 저한테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계팀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송치윤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임대사업소 앞에 사진을 보면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농업기계팀장 이상근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토지비가 서산시의 토지니까 토지비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먼저 가충순 위원님이 언급한 것 같은데 기존에 근교에 있는 꼭 농업기술센터 안에서만 이 교육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꼭 안에다 해야 돼요, 아니면 교육장은 밖으로 나가도 돼요?
- 농업기계팀장 이상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안전 교육장은 농업인이 안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저희가 지으려고 앞에 거기에는 수리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8종 34대의 농업용기계가 보관되어 있고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필요한 자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계들이 연동되는 시스템이 되어야만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면적 앞에 작업할 수 있는 농작업을 실습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구비되게 되고요.
그리고 교육농기계도 바로 옆에서 갖다 쓸 수 있는
- 김기욱 위원
- 수리, 교육, 실습장 이렇게 한데 어우러지게 한다는 그 답변이죠?
- 농업기계팀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게 밖에 나가면 그게 연동이 안 된다?
- 농업기계팀장 이상근
교육용 기계를 갖고 가야 되는 불편함과 포장 여건 조성 문제가 될 사항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근 팀장님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건 심사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여기에 하나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제 5시가 넘은 시각에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아 가지고 다른 모임을 가다가 취소하고 곧바로 올라 왔거든요.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논의가 없었어요.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할 시간이 없었고 해가지고 조금 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시하자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쓴소리를 좀 들었거든요.
위원장이 임의적으로 처리를 하느냐, 저도 사실 못 들었잖아요.
저한테 오신 분 아무도 없었어요.
어떻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저인데 저하고 상의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합의가 됐다라고 하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위원회로서도 그렇고 상당히 유감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 있다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더 한 다음에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송치윤 위원
- (마이크 꺼진 상태로)과장님께 딱 하나만 여기에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강석환
-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우리가 다음 이거 할 때에 충분하게 처음부터 얘기를 다시 듣거든요.
혹시라도 이후에 개인적인 질문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양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집니다.
- 송치윤 위원
- (마이크 꺼진 상태로)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이의 없으십니까?
- 안원기 위원
- 위원장님 지금 의안번호 77호가 2건이거든요.
2건을 일괄보류 하는 겁니까?
- 위원장 강석환
- 그렇죠, 일괄보류로 가는 게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아까 안전 교육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물론 효과를 발휘하는 거는 똑같은데요.
지금 그대로 가는 게 절차상으로는 편하기는 해요.
- 위원장 강석환
- 그 전에 먼저 상의를 해봤는데 분류해 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 안원기 위원
- 왜 없습니까?
- 위원장 강석환
- 하나로 해가지고 공유재산으로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대신에 다음에 다룰 때는 이 건은, 그 전 건은 다시 안 다룹니다.
충분히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 건은 안 다루고
- 안원기 위원
- 그냥 가결만 하고요?
- 위원장 강석환
-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 안원기 위원
- 이게 몹시 조심스럽지만요.
분리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 분리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그래요?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진행을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또 다시 정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그럼 이거는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6회 서산시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