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3월 14일(화) 10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0분 개회)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1.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에 시설의 지원 대상을 현행 경로당에서 「노인복지법」 상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마을회관, 읍면동 분회사무실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경로당과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 대하여 지원하는 운영비 및 냉·난방비, 쌀·부식비 등의 구체적 지원 금액을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2조 제6호에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노인 이용 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사항을 안 제18조에 담았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하여는 기존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했던 경로당시설운영비, 경로당시설 냉·난방비, 경로당 쌀·부식비의 지원 시기와 지원액을 조례로 옮기고 시행규칙 상 지원 금액이 누락되었던 냉방비를 명시하였습니다.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대하여는 현행 「노인복지법」 제47조에 의거하여 지원 중인 운영비, 사용료, 물품 등을 명시하였으며, 읍면동 분회 운영 지원에 대하여는 기존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했던 운영비 지원 항목을 조례로 옮기고 현행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하여 지원 중인 물품 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노인이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을 안 제19조에 담았습니다.
경로당에 대하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축, 증축 및 보수사업이 가능하며 경로당 외 노인이용시설인 노인교실, 마을회관, 읍면동 분회사무실에 대하여는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보수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대한노인회 지원에 대하여, 기존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했던 지회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항목 및 분회장 활동비 지원 시기가 포함되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선용 공간을 제공하여 드림으로써 서산시 노인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명숙
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응준 경로장애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노인이용시설의 지원 대상을 현행 경로당에서 「노인복지법」 상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마을회관,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읍면동 분회사무실로 확대하여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등, 노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로당과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 지원하는 운영비, 냉·난방비 등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례의 정의 등,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 형식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노인복지법」, 「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취지가… 조례에 담겨 있지 않은 것을 조례에 집어넣은 것뿐이에요?
아니면, 현재 지원되는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도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증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행 규칙에 있던 것을 조례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그것은 없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응준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2.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에 따른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최근 성연면 테크노벨리 내의 이안아파트, 고운하이츠와 같은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함으로써 급격히 증가한 인구 변화에 행정 대응력을 높이고 신축 아파트를 별도의 리와 반을 신설, 운영함으로써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성연면 관할의 왕정리를 왕정1리와 왕정2리로 분리하고 일람3리를 일람3리와 일람4리로 분리하여 총 2개의 행정리와 19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성연면 왕정리에는 이안아파트 입주로 인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656세대, 1,956명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 마을인 왕정리 이장이 2,100여 명의 인구를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어, 왕정리를 왕정1리와 왕정2리로 분리하고 왕정2리에는 10개의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성연면 일람3리 또한 마찬가지로 고운하이츠 아파트 입주로 인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292세대 832명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 마을인 일람3리 이장이 900여 명의 인구를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어 일람3리를 일람3리와 일람4리로 분리하고 일람4리에 9개의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산시는 139개의 법정리·동, 359개의 행정리·통, 1,939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법정리·동은 변동이 없고 행정리·통은 361개, 반은 1,958개가 되며 이·통장 정수는 해미면 언암리와 석포리를 제외한 359명이 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명숙
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성호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성연면 일람리의 고운하이츠와 왕정리 이안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수의 급격한 변화에 행정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2개 행정리와 19개 반을 신설하여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테크노벨리에 고운하이츠 하고 이안이 입주가 돼서 나누는데, 차후에 거기에 계속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그땐 어떻게 하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차후에도 적정 인구…
인구가 늘어나면 그때그때 서산시 통·반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여기에는 그림이 안 붙어 있는데, 저번에 그림을 잠깐 보니까…
입주한 순서에 따라서 통·반을 분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역으로 나눕니다.
우선 면 단위에는 자연 부락 명으로 리를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리를 구성하되, 일개 이장이 관리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이 넘을 때는 아파트별로 통·반을…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리, 반을 개정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아파트에서 갈라지지는 않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파트에서 갈라지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결국 거기가 6,350세대인가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보니까 일람리 하고 왕정리를 경계로 하고 있잖아요?
일람리 같은 경우는 4구가 됐다는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장승재 위원
- 만약에 늘어나면 5구, 6구가 계속 늘어날 건데.
차라리 그쪽, 새로운 명칭을 줄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자연 부락 명으로 「지방자치법」이나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인구가… 건물이 지어지고 여건 변화가 생기면…
자연 부락 명에 따라 앞으로도 성연면에는 한 3,348세대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인구만으로도 1만 명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금년 중반기부터 2018년도 말까지 한 1만여 명이 더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리, 반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예를 새로 들어서, A라는 마을 명을 다시 부여할 수는 없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런 경우는 안 되고요, 그런 필요성은 사실 없고요.
왕정리의 리를 1리부터 한 10리까지, 이런 식으로…
- 장승재 위원
- 지금 서산에서 리가 가장 많은 곳이 도당리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장승재 위원
- 거기가 6구인가 7구까지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연면 일람리 같은 경우는 4구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 자꾸 늘어서 10구, 11구로 가더라도 새로운 명칭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장승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김성호 과장님, 방금 답변에 의하면 이·통장이 적정 인원수에 비례해서 통·반 설치를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한규남 위원
- 적정 인원수를… 물론 자연 부락하고 아파트로 구분 되겠지만, 어느 정도로 가드라인을 하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적정 인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이·통장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건데요.
통·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떤 요인이 발생돼야 하거든요.
대단위 아파트가 신축이 된다든지, 여건 변화가 생겨서 산업단지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지역에 입주자협의회가 구성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관할하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제출을 하면, 제출된 의견을 가지고 동장은 시장에게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동 지역인 경우에는 통을 분리할 것이고요.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천동에도 이편한세상 하고 효성 헤링턴아파트가 입주되고 있고, 효성 같은 경우는 808세대 중, 771세대가 입주됐습니다.
2,200여 명이 들어와 있고 입주자 대표가 그쪽에 구성이 이미 되어 있어서, 동에서는 주민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서면으로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남동에도 엊그저께 10일 날, “3만 명이 돌파했다.”고 하는 직원들의 저거가 있었는데요.
계속적으로 그쪽에도 통을 나눌 계획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나 아파트 명이 다르면 통·반이 따로 설치가 돼야죠, 그것은 당연히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실례로 생각을 해 보면, 석남동에 센스빌아파트가 두 개 통으로 했다가 합쳐서 1,000세대가 넘지 않습니까?
한 개 통이죠.
또 읍내동 현대아파트도 두 개통으로 했다가 지금 약 938세대가 됩니다.
거기도 한 개 통으로 돼 있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떠한 기준, 가드라인이 꼭 숫자상으로 다르고, 할 수 없으나 500세대 미만인 경우든지 600세대 미만인 경우, 두 개 통으로 분리됐을 경우에는 한 개 통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어느 면에서는 행정의 서비스… 뭐, 세분화 시키면 질적 행정 서비스를 받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불필요한 경비도 지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아파트가…
같은 단지인데 세대수가 적을 때는 과감하게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제가 질문 드린 거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통·반 분리 기준은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반일 경우에는 10가구에서 30가구일 경우에 한 반으로 기준을 삼고 있고, 다만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20가구에서 150가구까지 반으로 기준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일 경우에는 2개에서 6개 반까지,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한 5개에서 15개 반까지,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통으로 분리하도록, 이런 기준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 적정하게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9분)
3.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회계과장 이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도로시설관리소 이전, 신축의 건과 의안번호 제341호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승인의 건을 일괄로 제안 설명 드리고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도로시설관리소 이전, 신축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천동에 위치한 도로시설관리소는 주변에 읍내동 현대아파트와 예천동 푸르지오아파트, 다가구주택,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고 있는 대지가 700여 평으로 협소하며, 2개 장소로 나누어져 있어서, 자재와 장비 등 분산되어 작업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진·출입이 용이하고 관리에 필요한 적정 면적을 확보하고 외곽으로 이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 드리면 도로시설관리소 이전 지역으로 인지면 둔당리 456-11번지 국토해양부 소유 하천 부지 5,000㎡를 3억 원에 매입하고 기계 및 자재 창고, 보수원 대기실 등, 1,00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토목 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10억 원이 소요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말까지 이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산시는 대형마트 2곳, 기업형 슈퍼마켓과 골목마다 들어선 편의점으로 인하여 많은 영세 상인들이 경쟁력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 상인들의 자생력을 향상시키고 물류산업 및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성연면 왕정리 679번지 테크노벨리 내 사업시설용지 6,049㎡를 약 9억 6,000만 원에 매입하고 2층 규모의 물류센터 1,500㎡를 20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 중, 국비가 18억 원, 시비가 9억 원, 자부담 3억 원이며, 2016년 충남도청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승인을 확정하였고 2017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에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국비 13억 원은 2018년도에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명숙
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구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관리소 이전, 신축 승인안입니다.
제출안 취지는 현재 예천동 496-30번지 일원의 도로시설관리소는 장소가 협소하여 장비, 자재 등이 분산되어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한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인지면 둔당리 456-11번지에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규 및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승인안입니다.
제출안 취지는 유통 단계 축소로 구매 비용을 절감하여 판매 상품의 경쟁력과 영세 중소상인의 자생력을 향상시키고 물류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성연면 왕정리 테크노벨리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규 및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도로시설관리소 이전,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이경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국토해양부 하천 부지, 협의가 됐나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도로시설관리소 이전,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두 번째,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물류센터가 건립됨으로써 어떻게 중소상인들의 자생력이 향상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 슈퍼마켓이 입점해서 골목 슈퍼들의 자생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용자 수를 늘리다 보면 수수료가 자체적으로 감소됩니다.
수수료가 감소되면 이용자 수가 증가해서…
그렇게 하면서 선순환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의원
- 과장님, 이게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이것은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과장님과 여러 차례 얘기 중에 우려해서 했던 얘기를 굳이 여기에서 할 이유는 없는데요.
조례 개정을 본 위원이 심도 있게 준비해서 과장님과 상의할 부분인데, 사실은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의 실효성의 논란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어요.
모든 자료를… 조례 할 때 과장님과 상의를 드릴 것이긴 합니다만, 지금 보면 60%가 국비이고 시비가 30%, 자부담이 3억이잖아요.
그러면 민간 자부담이… 조합원들이 10%의 출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비영리단체이다 보니까 운영을 할 때, 운영 자금이 어렵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물론 여기에서 나눌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그분들과 얘기가…
왜냐하면 2014년도에 보면 25개 센터 중에 원활하게 된 게 19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민간이 10%를 제대로 부담할 것인지, 또한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운영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33개의 물류센터가 운영 중인데, 정상적인 운영은 3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곳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잘 운영되는 부분, 저희 시 규모와 비슷한 익산시와 전주시 같은 곳,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의원
- 과장님, 그러면 선진지 견학은 언제쯤인지?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4월 달에 계획이…
- 이연희 의원
- 그러면 본 위원도 같이 동참할 수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이연희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작년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된 후에…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만,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이것은 국비가 현재 금년도에 5억이 내려온 상태인데요.
중소유통공동구매 물류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사전 절차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하여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요, 본예산에 편성은 됐었잖아요.
의회에서 우리가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바꿔서, 작년에는 예산 편성해 놓고 지금에 와서 공유재산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건 지난 얘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부터 의원님들이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잖아요.
다 해소가 됐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운영상의 문제점은 현재 크게 문제가 없고요.
나중에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하는 물류센터의 운영 성과라든가, 모든 것을 반영하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리고 또, 운영 방법은 건립 후 충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한규남 위원
- 지난번에 우리가 저거 할 때에는 “위탁자는 경영 안 했다.”고 하더니 여기에는 경영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네요?
위탁 경영자는 결정 안 됐다고 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지금 위탁 경영자는 민간 부담이 10%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천안하고 예산이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충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출연 자부담 3억을 하기 때문에 위탁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위탁 운영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은 나중에 의원님들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는 것으로 알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과장님이나 팀장님, 혹시 위원회에서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잘못됐습니다만 확인 차원에서…
혹시 “이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그것을 매각하겠다, 누구보고 사라.” 이런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그런 적 없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아니, 그런 적 없는 게 아니라 들어본 적 있냐고요.
물론 과장님이야…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아니, 들은 적 없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게 가능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아니, 불가능하죠.
이게 서산시장 소유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재산은 시 소유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렇죠?
그 다음에 운영권도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결정해야 될 일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적인 물류센터를 매각한다든지, 운영권을 이전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장승재 위원
-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못 들어 보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처음 듣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처음 들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장승재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물류센터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서산 시민들에게 득이 간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포커스를 어떤 쪽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중소상인들 보호 차원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끼리 대화를 했는데, 예를 들면 1,200원 하는 소주를 1,150원에 납품을 하고 시민들에게 50원에 대한 것을 돌려주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쪽으로 접근이 아닌…
물론 중소상인들도 서산 시민이니까, 대기업에 맞서서 고군분투하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할 문제이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아까 확인 차 질문 드린 것은, 그런 이야기들이 혹시 우리 시중에 떠돌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들이 나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그것이 법적으로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여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지가 의심스러워서…
들었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정도 안 된 상황에서 매각을 하느니, 운영권을 넘기느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염두 하셔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운영 지침을 마련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저는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리 장승재 위원님, 뒤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재산권 양도, 양수는 법인이 할 수 없죠?
이거 다 시 재산이니까 당연히 그것은 못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한규남 위원
- 운영권은 양도, 양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죠, 바로 그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조합원이 몇 명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현재 정회원이 88명이고요.
준회원이…
- 한규남 위원
- 알겠어요, 준회원은 필요 없고요.
조합원이 88명이면, 혹시 조합원 88명 중에 얼마씩 출자해서, 그것 한 것을 알고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기본 출자금은 1인당 10만 원입니다.
- 한규남 위원
- 1인당 10만 원?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한규남 위원
- 실질적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자율적으로 더…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88명에 10만 원이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몇 사람이 전부 재산을 투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목적이…
똑같이 88명이면 조합원 한 명당 얼마씩,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대표는 더 낸다고 하든, 이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지금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리를 잘 알아요.
주 많이 가진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그것은 출자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의결권이나 그런 것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 한규남 위원
- 똑같다고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출자 1좌에 10만 원이라고 치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100좌를 샀습니다.
그러면 주, 한 표씩 인정하는 것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의결이라든가…
- 한규남 위원
- 아니, 분명히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이윤이라든가, 그것은 출자 배당 수에 따라서 비율대로 받을 테지만 의사 진행할 때 의결권으로는 한 사람당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아니다만 답변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아니, 투표권하고 똑같다고…
- 한규남 위원
- 아니, 모르면 모른다, 확인 안 됐다면 안 됐다, 그 얘기만 해 주시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그러면, 그 사항은 정확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안 되고…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공유재산은 시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매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해요, 그렇죠?
그것은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운영권은 운영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양도, 양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탁 기간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런 기간을 정하는 협약서를 써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승재 위원
-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협약을 해야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1년으로 할지, 2년 단위로 할지, 3년 단위로 할지, 그것은 아직까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나중에는 위탁기관을 정할 예정입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운영권에 대해서 양도, 양수 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하면 상위법에 저촉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아니, 그…
- 한규남 위원
- 임재관 위원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 임재관 위원
- 지금 한규남 위원님 말씀의 의도가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의 법인에서…
A법인이라면 B법인에게 운영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 한규남 위원
- 아니, 법인이 아니라 운영자가…
대표자 누구 있을 것 아니에요?
있고 운영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 중에서 누구 하나…
예를 들어서 80명이면 80명 중에서 할 것 아니에요?
- 임재관 위원
- 예.
- 한규남 위원
- 그랬을 때 나는 빠져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죠.
- 임재관 위원
- 그렇죠, 그 사람이 경영 능력이 현저하게 미숙하다고 하면, 그 조합원 중에서 새로 선출해서 할 수 있고요.
지금 A법인에서 운영을 하는데, 다른 B법인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조합 조직 내에서 대표자를 새로 선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88명 중에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 임재관 위원
- 그렇죠.
- 한규남 위원
- 운영권 자를 바꿀 수 있으나…
- 임재관 위원
- 운영권 자가 아니라, 대표자죠.
조합원들이 다 운영하는 것이니까.
- 한규남 위원
- 실질적인 저거지.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다른 법인에게는 운영권을 줄 수 없다…
- 임재관 위원
- 그렇죠.
- 한규남 위원
- 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장승재 위원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우리가 시비에서 투자하는 것이니까…
국비를 얼마 땄다고, 국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자꾸 국비, 국비만 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이런 것을 노파심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더 조금 알아보고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떤지,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회의록에 기재되기 때문에, 아침에 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우리 본래의 취지대로…
중소 규모 운영자들에게 득이 가게 하려고 하는 목적 아니겠어요?
몇 사람의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우리 시민 전체적으로 질을 향상시키고 하자는 취지니까, 그 취지에 맞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출자가 최소한 10만 원이라고 하는데, 출자의 어떤 제한은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제가 보니까 정관상에 제한은 없고, 한 조합원의 출자 수는 출자 총 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그게 출자 제한이라고 봐야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위원장 김맹호
-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더 참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하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또한, 본래 취지대로 중소 상인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해 주시고, 또한 아까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소 상인의 보호 차원을 넘어서 최종 소비자에게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의 관리 감독도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반영해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충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이 법인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한규남 위원
- 그게 주식회사입니까, 유한회사입니까, 합자회사입니까, 뭐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게 합자인지, 유한인지, 합명인지, 주식인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그냥 협동조합이고요.
- 한규남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구 회계과장님과 신영미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