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3월 14일(화) 10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모범자운전연합회 서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설빈 의원 외 8명)
2.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서산시 모범자운전연합회 서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7명)
(10시 30분 개회)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1. 서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설빈 의원 외 8명)
- 위원장 장갑순
-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설빈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서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의 곤충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곤충산업의 육성 세부 실천계획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곤충산업단지와 체험학습장 조성과 상품화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안 제10조에 자문위원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조례인데 제가 병원 생활을 하느라고 늦게 제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임설빈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조례 제정 취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서산시의 본 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지원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곤충산업 전문인의 양성으로부터 선진기술분야 등, 모든 분야에 지원하는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안 나오셨나요?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우리 서산시에서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농가수가 얼마나 되요?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지금 등록한 농가는 6농가 정도 밖에 안됩니다.
- 윤영득 위원
- 등록한 농가가 6농가?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경쟁력은 좀 있나요?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사육하고 싶은 사람이 문의가 많이 오는데, 여러 가지 판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판로가 어떤가 싶어서…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가격은 높게 나온다고 소문에는 있는데…
실제로 사육해서 판매를 하려고하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소비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직위를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속기할 때…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축산과 유통팀장 김종효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모형같은 것은 없으니까 못 볼 것 같고…
동애등에가 어떻게 생긴거예요?
동애등에?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날파리 같이 생겼고 유충을 까서 생기는 것이 등에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곤충이네요, 이름을 들어봐선 유해한 해충 같은데…
이것도 곤충이라고 보는 것인가요?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곤충이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 수십종, 수백종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천적 곤충, 화분매개 곤충, 환경정화 곤충, 식용 곤충 등, 이런 식으로 쭉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참고로 유통판매 가능한 것이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우리 윤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애등에나 꽃무지나 뒤영벌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거예요.
기회가 되면 축산과 김종효 팀장님이 그림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설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효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7분)
2.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원순환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진상입니다.
평소 자원순환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장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조성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향후 그 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지자체에 납부토록 규정되어있으며, 납부금액의 산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표준 조례에 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 관리토록 되어 있어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는 관련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범위, 납부계획서제출, 설치부담금 납부금액을 산정방법 및 부과·징수, 납부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 등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지진상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폐기물처리설치 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상위 관련 법령에 따라 30만㎡ 이상 공동택지 또는 택지개발 시에 재활용, 불연성, 가연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와 유기성폐기물인 음식물류, 퇴비화 설치비용 등, 산정, 부과·징수하고 이를 특별회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30만㎡ 이상인 단지를 마련했을 때 폐기물처리시설 비용을 납부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건축비가 상승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파트를 짓는다고 치면…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다고 봐야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결국은 주민들의 부담이다, 이비용은…
그렇다고 봐야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우리가 30만㎡라면 약 9만평 정도 평수로 보면요.
그런 단지가 몇 개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기존에 있는 것은 호수공원 택지개발 했던데 거기도 30만㎡가 약간 넘었었고요.
이번에 설치되는 예천2지구 거기가 30만㎡가 약간 넘습니다.
옛날에 우리 호수공원 쪽에 있을 때에 그때 법령은 100만㎡ 이상일 경우가 해당이 되었었는데 그때는 거기가 제외가 되었었고…
지금은 법령이 개정되어서 30만㎡가 되면서 해당되는 첫 번째가 예천 2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종전에 100만㎡ 이상이었을 때는 적용을 했고 그 미만은 괜찮았는데 그 미만에 설치했던 그런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100만㎡ 이하는 개발 부담금을 물린다든가 아니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부분이 법령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 임설빈 위원
- 그냥 거기는 빠졌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를 들면 지금 30만㎡ 이상인 경우에 그렇게 했다고 보면 40만㎡를 내가 단지를 만든다, 그럼 그걸 두 번으로 나눠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요?
한번에 30만㎡ 미만으로 되잖아요?
20만㎡ 미만으로 해서 두 번으로 나눠서 한다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방지법이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애매모호하네요.
똑같은 단지에서 나눠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은 단일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과 준공 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 임설빈 위원
- 한 사업자가 한다든지 한 기업이 한다든지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연구에 대해 연접해서 같은 사업자가 할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향후에 하는 것은 대상이 되도록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한다고 할 때는 현재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같은 사업자가 한다든지 기업이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주변 같은 지역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는 조목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상위법에서 그런 제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한다는 것은…
- 임설빈 위원
-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 같아요.
피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자체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상위법에서는 제한을 두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 퇴비화 사료시설을 자체적으로 만들라는 얘기인가요?
만들든지 아니면 부담되는 부담금을 시에다 내라는 얘기 아닌가요?
쉽게 말하면?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개인이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을 해서…
개인은 아니고 법인이겠지만…
이게 가능하다고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대부분이 30만㎡나 100만㎡이하들은…
- 윤영득 위원
- 100만㎡빼고 30만㎡만 앞으로 해당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30만㎡에서 100만㎡까지는 당연히 해당될 것이고, 그 얘기는 빼고…
부담금을 받으면 30만㎡라고하면 얼마나 받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대략 계산해보니까 18억 정도 되더라고요.
- 윤영득 위원
- 18억?
그러면 30만㎡에서…
대략 건축전문가는 아니시겠지만, 과장님이…
사람이 산다, 주거시설을 해서 기반시설 빼놓고 통상적으로 몇 명 정도 거주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 그 부분은…
- 윤영득 위원
- 그 부분이 나와야 이게 18억이 나올 것 같은데…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올 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 윤영득 위원
- 평균적으로 최소의 일반 생활용지를 빼놓고 주거용지로만 나누면…
18억이란 산정이 있을 때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18억이라는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은 그분들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올 때…
- 윤영득 위원
- 여기서 30만㎡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쓰레기가 나올 것이다.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을 산정을 하는 것이니까 몇 명 정도가 거주할 것으로 보고 했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그분들이 나온 사업계획서를 보고 대략적으로 산정을 한 것이니까…
- 윤영득 위원
- 그거야 단독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다세대를 지을 수 있고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사람이 많이 살고 적게 살고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30만㎡에 우리가 만약 부담을 시킨다면 18억 정도 부담금을 받는다는 것인데…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것을 어떤 몇 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봐서 18억이라는 부담금을 부과하느냐.
그것은 곧 생활쓰레기 생산량, 발생량이 환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처리비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대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표준안에 따라서 계산한 것을 18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산정방법이라든가…
- 윤영득 위원
- 중앙정부의 지침에 30만㎡, 158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렇게 되어있다는 얘기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 윤영득 위원
- 거기에 보면 어느 정도 인구가 산다는 것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안 읽어보셨어요, 그럼?
- 위원장 장갑순
- 예천 2지구가 계획인구가 약 4,200명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5,200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건 알았고요.
다음에 하고, 지금 우리 임설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잘라서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표자 명의를 바꿔서 할 때는 부담 시킬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렇죠?
방법이 없다는 얘기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현재 우리 이쪽 법에서는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상위법에서 그래도 조례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테지.
그러면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
상위법대로 따라서 복사해서 쓰면 되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상위법에서는 받을 수 있다, 설치하게 하거나 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규정되어있고 세부적인 규정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세부적인 규정사항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30만㎡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지.
그냥하면 이게 보통 개발업자들이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18억씩 부담을 하면서 30만㎡ 짜리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을 짓겠냐는 것이지.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런데 얼핏 보면…
- 윤영득 위원
- 서류만 있을 뿐이지, 조례만 있을 뿐이지.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근거로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방법이 없다면서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나눠서 하는 것은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뭔가 장치를 만들어 놓고 조례에 넣어 놓아야지.
그냥 요식행위만 갖춰 놓자하면…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우선 그 부분은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도시개발 승인하는 부서, 도시과 쪽이나 이쪽 부서에서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환경영향평가쪽에도 그렇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쪽에서부터 단일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법에서는 지금 그것을 나눠서 승인이 된 것을 가지고…
이미 이것은 승인된 것을 가지고 부담금을 메기는 거거든요.
승인을 하기 전 단계에서 이것을 나눌 수 없게 만든다하면 몰라도 승인을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는 저희들 법에서 연접해서 한다고 해서 제한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 개발 사업에 대한 승인은 도시과나 이런 쪽에서 합니다.
그때 이미 한 사항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해서 다시 한다거나 안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도시과에서부터 도시계획 승인을 할 때 이게 되어야 되는데, 도시과에서 해야 될 작업을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사실상 폐촉법이 생기기전까지는 얼마만큼 설치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그 대신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가 없었었는데 그것이 생긴 것만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
그게 부담금을 걷게 되면 그 부담금은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쓴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 윤영득 위원
- 부담금을 30만㎡는 안하고 나눠서 하는데, 뭐가 해당이 되요.
들어올게 무엇이 있어요, 과장님.
부담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예를 들어서 4분의 1로 쪼개서 한다고 하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글쎄요.
- 윤영득 위원
- 2분의 1로 하면 들어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제가 볼 때는 30만㎡ 이상의 사업하는 사람들이 18억 때문에 이것을 쪼개서 나눠서 택지개발 승인을 받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승인 받을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나눠서 한다는 게 과연 이득일지는 과연 모르겠지만…
18억을…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18억 가지고 소각장을 짓는 다든지, 매립시설을 한다든지, 퇴비화 공장을 한다든지, 불연재 같은 것도 매립을 해야 될 것이고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시설로 태워야 할 것이고, 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퇴비화를 시켜야 할 텐데…
이 규모의 단지를 조성을 해서…
아까 예천지구가 5,200명이라고 했는데 5,200명이 먹고 자고 쓰고 나오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을 다 18억 가지고 시설을 해가지고 해소가 될 수 있다.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드릴말씀은 없는데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직접 시설은 한다고는 안 할 것이란 말이지, 얘기가…
직접시설은 안할 것이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담금으로 대체할 것 같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부담금이 훨씬 부담이 적을 것 같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지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굳이 소각시설을 짓느니…
소각시설을 지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리를…
거기서 어떤 법으로 지을 것이며, 어떤 규격으로 어떤 규모의 몇 톤 이상 소각시설을 지을 것이며, 굴뚝 높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거 복잡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지요.
- 윤영득 위원
- 해보셔서 알겠지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조문에 넣어 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괜찮으세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조문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에다가…
- 윤영득 위원
- 우리 부담금을 부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좋지.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 퇴비화 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설치를 하든가, 부담금을 내라.
이것인데, 직접 시설하는 부분은 빼는 게 좋지 않겠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뭐, 뭐를 하거나…
- 윤영득 위원
- 하기 싫으면 돈을 내라는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법에서 정해진 문구입니다.
모법에서 그것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부담금을 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윤영득 위원
- 현실적으로 18억 정도 된다는데 그 돈 가지고 이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문구다, 이 얘기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런데 그것이 모법에 정해져있다니까요.
- 윤영득 위원
- 글쎄, 그건 이해를 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결국은 폐촉법에서 폐기물처리에 관련해서 30만㎡ 이상의 사업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설치하지 않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다 납부해라 이런 내용이지요?
주 내용이 그것이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다른 건 이해가 됐고요.
납부금액의 산정부분을 보면 5쪽에…
찾으셨나요?
제3장, 납부금액의 산정기준…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유해중 위원
- 제8조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이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유해중 위원
-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1번은 소각시설을 만들 때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유해중 위원
-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을 뺀 폐기물 전량에 톤수를 곱한다.
이게 내용이 뭐에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본 위원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암만 봐도…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읽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유해중 위원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 되는 폐기물량.
이게 산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러니까 5,200명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양이 가연성, 재활용, 통계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빼고 나서 음식물까지 빼고 나서, 톤당 단가로…
기준은 200톤 용량의 소각시설을 설치 할 경우, 톤당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삼고 그 양을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불연성 폐기물도 빼고,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폐기물…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가연성폐기물만요.
- 유해중 위원
- 가연성폐기물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음식물도 빼고, 재활용도 빼고, 거기서 가연성폐기물만 처리하는 단가를 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렇게 계산된 금액이 과장님이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30만㎡에 18억 정도 부담 되는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5,200명에 대해서…
- 유해중 위원
- 예, 5,200명에 대해서…
18억은 한 번 이지요?
설치할 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준공할 때 18억 한번 내면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시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렇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유해중 위원
- 폐촉법을 만들기 전에는 우리시에서 그냥 폐기물을 내면…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거 없이…
종량제봉투 수수료만 받고 처리를…
- 유해중 위원
- 종량제 봉투나 수수료만 이정도만 우리시에서 받아서 양대동 매립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 질 폐기물소각장에서 할 예정인데 앞으로는 30만㎡ 이상의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18억을 한 번에 받고 그것을 계속해서 해준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종량제 봉투 수수료는 계속 받고요.
- 유해중 위원
- 종량제 수수료는 계속 받고…
이 폐촉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아니면 18억에 대한 것을 이 금액을 년 단위나 아니면 몇 년 단위로 산정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지 않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한 번에 받게 되어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준공 시점까지 내야 합니다.
그래야 준공이 됩니다.
택지개발은…
- 유해중 위원
- 그렇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유해중 위원
- 아무튼 폐촉법이 만들어져서 18억이 들어오는 것은 다행인데 우리시에서 봐서는 18억 받고 관리를 계속해서 해줘야 하는 부담이 좀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관리를 별도로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관리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 유해중 위원
- 그렇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해요.
기존에 없던 것이 만들어져서 사실 납부의무자는 18억을 내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지요.
- 유해중 위원
- 그렇죠?
시에다 내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폐기물 소각장 시설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쪽과 관련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들어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년 단위나 아니면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계속해서 산정을 해서 5년 단위든지 10년 단위로 하면 우리도 그것과 관련해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생기지 않겠느냐.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택지개발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분양하면 사업자로서 끝나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나머지는 시민의 문제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네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요.
이게 상위법에서 이정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지요.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다 이해는 했어요.
다 이해는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님이나 윤영득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이것들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실과나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짚어줘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저희들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신대로 30만㎡이상 택지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18억 안내려고 준공을 안 한다거나 신청을 안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조례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규칙이라는 것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정해줄 때, 그 사람들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서산은 이렇게 해서 피해갈수 없겠구나라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받아 낼 수 있는 근거를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실과나 우리 의회에서 점검을 해서 특히 실과에서 점검을 해서…
조례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개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향후에 법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조금만 된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변경할 수 있는 상항이니까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넣을 수 없었지만, 향후에 모법이 상용화되거나, 편법을 쓴다면, 모법에서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한테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저희들도 알아요.
상위법이 조례로 정한다고해서 상위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들을 저희 조례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조례로 만드는 것들을 업체나 이런 곳에서 함부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살펴 보시기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예, 임설빈입니다.
비슷한 얘기이고 유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30만㎡로 한다고 하면 대게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들을 보면 1차, 2차, 3차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라고하면 그곳을 1차, 2차, 3차로 나눠 가지고 건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엄청난 금액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한을 둬 가지고 똑같은 사업자, 똑같은 기업이 인근에 횟수를 두어서 1년이나 2년 이내에 또 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는 같이 부과를 한다라는 규정의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는 안했는데, 이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절약해서 할 수도 있고 아파트 단지 짓는 것은 한 번에 짓는 것도 아닙니다.
1차, 2차 착착 해나가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조례 만들 때 제대로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법은 있으니까 모법에 대해서 우리에 맞게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위원님 말씀도 정말 저도 동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지만 택지개발을 일단 해놓고서 1차, 2차, 3차, 아파트가 된다는 것은 이미 택지개발 할 때 하나의 택지개발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체에 대해서…
- 임설빈 위원
- 안 해도 내가 얘기 하는 게 예를 들어서 50만평이다.
50만평을 택지개발을 미리 하는 게 아니에요.
15만㎡나 20만㎡나 잘라서 택지개발을 하고 또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얼마든지 수십억의 이득을 남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나쁘게 봐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조례 만들 때 완벽하게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어디는 그런 혜택을 주고, 어디는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검토를 좀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택지개발을 허가하거나 이런 부서가 우리 자원순환과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택지개발을 도시과나 관련부서에서 이미 승인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이 법이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조례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30만㎡ 이상이면 18억을 내는 부분인데 여기서 그런 것을 하기는 무리가 따를 것 같아요.
우리 자원순환과는…
도시과나 어디에서 승인을 해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있을 것 같네요.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과장님.
30만㎡ 이상으로 하면…
이상으로 할 수 도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지요.
- 윤영득 위원
- 그럴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현재 산정 기준이 18억이라고 했는데 그건 18억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18억이라고, 20억이라고 하고 더 높이 부과를 하나요?
100만㎡라든지…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당연합니다.
100만㎡ 들어간다면, 인구수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있는 대로 나누기해서 1일 발생량 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제8조에 보면 200톤 이상 제8조 제1항,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에서 소각시키면 톤당 단가, 이렇게 나와야지, 시설비의…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처리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라는 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소각시설 설치하는게 200톤짜리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정해준 톤당 건설비용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 설명이 아니라 문구가 이상하다니까…
잘 읽어보세요, 한번.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이렇게 하면 200톤 이상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톤당 단가,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이지, 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톤짜리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 200톤이면 톤당 건설비용이 3억 4,000만 원 정도, 톤당 단가가 환경부로 고지가 됩니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해 줄 때 그런 식으로 지원해주거든요.
톤당 3억 4,000만 원이 톤당 단가로 들어가요.
200톤짜리는 더 들어가요.
이 톤당 단가에…
- 윤영득 위원
- 3억 4,000만 원 이니까 200톤짜리 소각시설을 짓는데 1톤을 소각시키기 위해서는 3억 4,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건설비로…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건설비로…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1톤의 소요되는 게 3억 4,000만 원이다.
- 윤영득 위원
- 2백 톤 규모면 얼마 들어가는 것이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여기서 계산은…
- 윤영득 위원
- 700억 정도로 들어가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700억 정도 들어가지요.
- 윤영득 위원
- 그 얘기란 말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거기서 톤당 건설비용이 3억 4,000만 원 아닙니까?
곱하기, 여기서 이단지에서…
- 윤영득 위원
- 몇 톤을 방출을 하느냐, 곱하기 3억 4,000만 원을 한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지요.
- 윤영득 위원
- 그 얘기에요?
이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산해서 충분히 부과시킬 것은 시키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조례 통과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더 검토해서…
- 윤영득 위원
- 이 상태로 조례를 만들면 있으나마나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저도 임설빈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 임설빈 위원
-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택지개발을 50만평을 하고 싶다.
이사람 생각은…
- 위원장 장갑순
- 예.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1차로 20만평만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중앙고등학교 밑에 보면 1차로 일부만 사고 또 하고 그 사람들 계획은 말은 안했어도 2차로 또 사서 한대요.
그럼 얼마든지 지역을 늘려서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지 않은가.
이 사람들은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땅값 상승요인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아까 얘기한대로 한 사업자나 한 이름으로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는 인접해서…
- 윤영득 위원
- 인접해서 연속사업을 하면…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잠시 정회 좀 하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8분)
3. 서산시 모범자운전연합회 서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7명)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모범자운전연합회 서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212회 임시회 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당시 발의하신 위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전에 뭐 때문에는 심사 보류했었지요?
오래되어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 위원장 장갑순
- 운영비의 적용범위.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 따위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안행부 훈령에서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행정운영 경비를 설정 운영 중, 인력 운영비·인건비 플러스, 직무 수행경비 플러스, 포상금 플러스, 연금 부담금 플러스, 기본경비·사무관리비 플러스, 공공운영비 플러스, 여비 플러스, 재단 취득비 플러스, 업무 추진비 플러스, 직무수행 경비.
따라서 지방 재정법 제32조 제2항의 운영비 또는 그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 운영비.
다만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이런 내용 때문에 보류를 했던 부분이고요.
- 윤영득 위원
- 우리 김보희 위원님이 설명 좀 해보시지요.
본인이 하신거니까.
시비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 김보희 의원
- 제212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 되었던 사항으로써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께서 심히 우려되고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 보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항도 큰 문제점이 없고 전문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고 해서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수정 보완 했다는 게 무엇인지.
- 김보희 의원
- 지원 대상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조금 디테일하게 수정하였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검토해봤을 거 아니에요.
- 전문위원 김거부
당초에 보류되었던 사항은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자치단체 조례 제정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법률에 근거해서 집행할 때에는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개제되어 있었고, 또한 당초 제정안에 운영비 성격이 있는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률근거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논의되어서 위원님들이 보류하신 사항으로써 그 부분들은 전부 제외를 하고 이번에 새로이 수정 발의해서, 제정한 내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되, 현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운영비 성격을 들 수 있는 것은 향후에 상위 법령이 근거가 되면 추가로 수정한다.’, 이렇게 해서 수정검토를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조례 제정 하는데 문제는 없다는 것인가요?
- 전문위원 김거부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시행령이나 법률에 근거했으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법제처에서는 의견이 개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조례나 위원님께서 발의 하신 내용을 법률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위원장님, 이것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어요?
한번이라도?
- 김보희 의원
- 전 윤영득 위원장님 하실 때 했잖아요.
- 윤영득 위원
- 간담회에서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 아닌가요?
- 김보희 의원
- 아닙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에 위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조례안 중 제3조의 제목을 조문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제4조를 다른 조항과 내용이 중복되고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운영비 성격의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제목을 본문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모범자운전자연합회 서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김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보희 의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서산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