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24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7.19 금요일)

제24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제38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7월 19일(금) 10시 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5. 2025 서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2.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서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7명)

5. 2025 서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에 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및 안심지키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 신고체계의 마련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협력체계 구축 협조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6분)

2.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성기영입니다.

서산시 교통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서산시 거주 만75세 이상 노인 등의 교통복지 증진과 이동권 향상을 위하여 맹정호 서산시장과 충남도지사의 선거 공약이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충남도 시책과 연계하여 추진함에 있어 정책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노인 등이라 함은 만75세 이상인 자를 비롯하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혹은 수권유족 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혹은 수권유족 1인,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 및 수권유족 1인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내버스 요금할인을 비롯한 노인 등의 대중교통 이용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시내버스 요금할인 대상과 할인율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을 할인받으려는 자의 충남형 교통카드 사용의무를, 제7조에서는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가 노인 등, 시내버스 할인요금을 청구할 경우 할인요금 청구서를 비롯한 증명 서류의 제출의무를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시내버스 요금할인 대상별 단계적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만75세 이상 노인대상 버스요금 할인을 8월 1일부터 장애인 및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대상 버스요금 할인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내버스 요금 할인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 운행한 결과 교통 불편 지역 주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들어나 이를 개선해 더 많은 교통 불편 지역 주민을 마을택시 운행 대상자로 수용하고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운행을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기존 마을 택시에서 행복택시로 명칭을 변경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마을택시 이용 대상은 기존의 행정 리에서 반 또는 자연부락으로 변경함으로써 마을 내 주민 간 갈등해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택시의 본래 취지인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 편의제공과 실질적 필요 이용자에 대한 우선 지원을 위해 자가용을 소유한 세대를 이용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합니다.

다만 기존 이용자들은 올해 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자 합니다.

안 제5조 마을택시 이용방법 기존의 상주택시 유무에 따라 나뉘던 요금을 백원으로 통일함으로써 백원택시 상징성에 걸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는 이용권 발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마을별 하루 7회에서 가구별 세대원수에 따라 매달 왕복 7매에서 10매의 이용권을 지급하여 이용자 간 불만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가구당 지급량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통학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추가지급을 검토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사후관리 규정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 사용 또는 택시 자가용화 등의 부정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제재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많은 교통 불편 지역주민을 대상자로 수용하고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운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교통과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성기영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거주 노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복지 증진과 이동권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대상 기준에 따라 행복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인근 주민들의 위화감 팽배와 자가용 소유자가 이용하는 등, 불합리한 이용자가 발생하고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보완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저렴한 택시로만 인식하여 1인 탑승률이 80%로 운행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행되고 있어 이에 따라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운행방안을 강구하여 확대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조 4항에 보면 할인요금이란 노인 등이 충남형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할인을 받는 건데 충남형 교통카드는 예를 들어 75세 이상 노인에게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어르신들이 면에 가서 교통카드 신청서를 쓰더라고요.

이게 좀 문제가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마을회관에 이장님들이 받아서 해주는데도 있는 것 같은데 면에 가면 어르신들이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충남형 교통카드를 75세 이상 노인한테 지급을 해서 그분들이 그냥 사용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교통과장 성기영입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상 도의 조례도 그렇고 사실 신청주의입니다.

우선적으로…

신청주의이고, 이게 저희 교통과에서 업무를 맡게 됐지만, 복지측면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 교통부분에서 시행하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복지라면 전 노인 분들한테 하는 게 맞는데 저희 같은 교통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취지가 가장 크거든요.

이용자, 실질적으로 버스를 타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도 신청은 거의 다 받은 상태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편함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순수한 복지와 교통 이용과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거를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서산시 지자체에서 제작을 해서 교통카드를 배부하는 거로 알았어요.

다만 가족이나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교통과장 성기영

제재 사항은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실은 신청하신 분들이 본인이 사용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줘서 쓸 수도 있어요.

그건 다 똑같습니다.

저희도 어르신 두 분이 집에 계신데 이거를 하러가신다는 거예요.

거동도 못하시는데…

버스 타실 것도 아닌데 뭐 하러 신청을 하냐고 해서 안 받았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말씀하신 불편을 저희도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신청주의가 원칙이었고 또 이미 거의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불편은 없을 것이고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혹여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75세 이상 어르신이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신청률이 60%가 조금 안 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왕 어르신들에게 하는 거 다 제작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하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만드시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가충순 위원
결국 이건 사용을 해야 비용을 지급해주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하면 현재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교통카드 있지 않습니까?

대면 단말기를 통해서 요금이 집계가 되고 그게 버스회사로 가는 겁니다.

버스회사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거지요.

가충순 위원
굳이 신청주의로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교통과장 성기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알고요, 신청이 다 됐다고 봅니다.

그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어르신들 신청하는 게 빠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질의에 저도 뜻을 같이 하는 차원인데요.

신청은 본인들이 하셨어요.

지급은 이통장님들 통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그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서 그거를 받으러오라고 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현재 1차 제작된 부분이 4,000매 정도 읍·면·동에 있고요.

배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5,000매가 제작중인데 다음 주면 배부를 할 거거든요.

읍·면·동에 배부를 하라고 할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신청자가 9,000명 정도 되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9,000명 정도…

안원기 위원
1만 5,000명 중에…

그런데 제작이 4,000개요?

교통과장 성기영

4,200개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충남도에서 서산시가 조례 공포이후에 시행하려고 8월부터 잡았는데 다른 시·군들은 이미 시행중입니다.

14개 시·군이…

안원기 위원
그런데 그게 불법이잖아요.

충청남도에서도 조례를 공포하고 지금 기간도 안 지나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가 참 잘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왜냐하면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라고 해서 지금 시행하는 시·군은 다음에 문제제기가 되면 노인들 무료 승차한 거 다 환수해야 돼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래서 이왕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카드 회사에서 이거를 만들다보니까 다른 시·군도 제작이 안 된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교통부서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요.

안원기 위원
충청남도에서 잘못 한 거예요.

1개 업체 쓰지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렇지요.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교통과장 성기영

저희가 추가 5,000매를 제작중인데, 7월초에 보낸 겁니다.

7월 1일자로…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8월부터 한다고 예전부터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려서 해야 되는데…

저희도 걱정입니다.

도랑 카드사랑 저희가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걱정하시는 모습이 얼굴에 보이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사안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우리 서산 지문시스템으로 바꿔보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카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시골 어르신들이 솔직히 기사들이 답답해하는 게 차를 탈 때 거기 바로 앞에 와서 체킹하는 데에서 카드를 찾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 번거로움, 어르신들 탈 때마다 챙겨 오시는 것도 일이거든요.

충남 전 지역에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가 선도적으로 지문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교통과장 성기영

어쨌든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시행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애들도 아니고 어르신들이 그걸 챙기고, 잊어버리고 그럴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씀 주신 건 메모를 해서 그런 변화가 있도록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중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수권유족 이 문제인데,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 건의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보상금 같은 거를 탈 수 있는 자녀, 아들이든지, 손자든지, 손녀든지…

수권유족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사람은 수권유족이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수권유족은 서울에 가서 살고 있는데 차남이나 막내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역에서 부모를 모시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야지, 수권유족한테 이 사람 서울에 있는데 부모도 안 모셔가면서 서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잖아요.

법을 개정하라고 하든지, 모순이 있다는 취지를 한번 보내서…

교통과장 성기영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시행은 내년 7월부터 할 겁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조례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문제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저희가 이거를 해가면서 복지냐, 교통이나 사실 저희 업무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복지로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교통은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시비가 그만큼 다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고생하시는데, 나라에서 개선할 건 강력하게 건의해서 쟁취하십시오.

교통과장 성기영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게 불법인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원칙은 근거 없이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조례가 9월, 10월에 공포되는 데도 있습니다.

늦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에서도 엄청난 압력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엄청 싸웠습니다.

이런 카드라든가, 제반준비가 다 된 다음에 시작해도 무리가 없는 건데 너무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지금도 시·군이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카드가 제작이 안 되어서…

저희 것도 안 됐습니다.

이수의 위원
제작이 안 되는 건 행정상 절차가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것이 현재는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교통과장 성기영

원칙은 불법입니다.

이수의 위원
원칙은 불법이에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근거가 없으니까요.

이수의 위원
확실해요?

교통과장 성기영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서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다른 데는 다하고 있는데 왜 서산시는 안 하냐.

절차상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다 시행을 하는데 왜 서산시만 안 하냐, 이런 식으로…

교통과장 성기영

맞습니다.

저희도 엄청나게 들은 건데요, 사실 근거 없이 하는 겁니다.

이수의 위원
근거 없이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성기영

시행하려면 공포 후 시행 아닙니까?

조례 말미에 보시면…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는?

교통과장 성기영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임의발급이냐, 의무발급이냐.

의무발급은 신청을 안 해도 다 발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의무발급이고, 임의적 발급은 신청자한테만 발급을 해주는 건데…

임의발급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양 중에 계신 분들도 있고 대중교통을 탈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주면 낭비가 될 뿐더러 실효성이 떨어지는…

교통과장 성기영

그거를 일단 웬만한 분들은 다 했거든요.

이것도 주민등록상 생일 2달 전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선거법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무리가 없다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발급 방법이 본인이 오지 않더라도 이장님이나 면사무소에서 일괄 신청이라든지…

교통과장 성기영

예,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요.

시행하는 게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과장 성기영

굳이 따진다면…

위원장 안효돈
굳이 따진다고 하면…

모법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성기영

예, 도 조례가 있지요.

위원장 안효돈
그렇지요?

충청남도에서 우리 서산시에 공문을 보낸 게 4월 8일이에요.

그러면서 6월 말까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은 면도 있잖아요.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하라고 하는 시기까지 했으면, 우리가 불법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성기영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는 건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전혀 늦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4월 8일 날 조례가 왔는데, 이 조례가 복잡한 거 같지도 않고, 충청남도에서 기본 시안까지 줬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우리가 발 빠르게 하고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6월말까지도 제작할 수 있었다.

구태여 지금 와서 불법여지를 얘기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오히려 더 행정을 느슨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우리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어르신들한테…

다른 데는 한다는 데 왜 서산시는 안 하냐.

그래서 오히려 불법, 합법을 떠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그것을 불법이다, 합법이다 따질 필요는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요, 지금 이용권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한 개를 가지면 왕복을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왕복입니다.

한 장에 실선을 넣어서 쓸 수 있게…

위원장 안효돈
그럼 한 명이 타든, 4명이 타든…

교통과장 성기영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무조건 한 번 갈 때 한 장이면 된다, 몇 명 타든…

교통과장 성기영

상관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에 전남 보성, 강진, 해남을 갔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낙후됐지 않습니까?

저희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택시비를 더 줘야 한다고 할 정도로 저희는 애매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반적으로 다 100% 쿠폰을 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떨어지기는 한데 이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의무감도 생기고 실질적으로 그거 가지고 여럿이 탈 수 있고…

우리 도내에서도 최초로 하는 겁니다, 쿠폰을…

그래서 한 장을 가지고 여럿이 탈수도 있고 가구별로 해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꾸는 겁니다.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많이 보완된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우려한 게 있어요.

이 제도를 악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요.

그래서 그 대비책을 잘 만들어서…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시면 안 되잖아요.

좋은 제도답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악 이용 소지…

다시 말씀은 안 드릴게요, 먼저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각 마을별로 이용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연락처가 콜센터에 다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가지, 그냥 아무나 가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백원택시에 소속된 택시기사가 동문동에 사는 것만도 아니고, 인지에도 살고, 부석에도 살고 하잖아요.

또 상주택시 같은 경우는 상주택시 정거장까지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 주 이용고객은 가장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악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 예방대책을 충분히…

교통과장 성기영

조례에도 제재사항이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정보가 들어옵니다.

저번에도 개인택시 콜센터한테 주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확대를 할 거고요.

확대하는 건 법인택시를 넣을 겁니다.

법인 콜을…

그들 간에 경쟁을 시키고 그쪽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뺄 겁니다.

개인택시는 빼고 법인택시를 넣어 줄 겁니다.

서로 간에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고, 법인도 도와주고…

안원기 위원
한대가 위법을 저지르더라도 소속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그 부분들이…

교통과장 성기영

제재 사항이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3조에 3항에 보면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은 3대라고 이용대상에 있거든요.

자가용이라는 게 트럭도 해당이 되는 거죠?

교통과장 성기영

자가용입니다.

가충순 위원
자가용이라는 게 자가적으로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교통과장 성기영

실질적으로 화물이나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일을 보러 다니는 차에 한해서지, 큰 화물차나 그런 거는 시내를 돌아다니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충순 위원
1톤 트럭…

승용 자가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성기영

승용과 1톤 포터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가충순 위원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800m이상 되는 승강장하고 거리가 800m이상 되는 세대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차가 있고 없고를 저희들이 봐야 되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이게 그러므로 인해서 마을에서 불화가 엄청 심합니다.

마을의 경계가 있으면, 리 단위로 떨어져있지만 나는 옆에서 800m가 안돼서 못타는데 저 사람은 승용차도 있는데, 자가용도 있는데 타고 다닌다는 겁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을택시 승강장이에요.

여기가 딱 그 거리에요, 이 집 마당을 써요.

차가 여기 와서 택시가 돌려나가는데, 이집 아저씨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차를 가지고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거리상으로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그 룰을 적용해야지, 거기에서부터 다시 선별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분이 해당이 되고 안 되고의 선을 그은 것은 제도적으로 틀 안에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800m가 넘는 거리에 해당이 되는데 차가 승용차가 있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실질적으로 전라도 거를 모티브로 해서 다 뽑아봤습니다.

시·군별로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행을 하는데, 어디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만…

전라도도 대부분의 시·군이 자가용 소유자는 다 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은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불화는 자가용 소유자가 그걸 타고 다닌다는 겁니다.

가장 큰 불만이 그거입니다.

가충순 위원
다른 지역에 나이제한을 두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먼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차라리 나이제한을 두는 게 어떠냐.

젊은 사람이 백원짜리 택시를 타고 다니면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교통과장 성기영

저희도 이거 하면서 고심을 한 게 실질적으로 제목은 대중교통 소외 지역입니다.

대중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연령으로 자르고 구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충순 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자가용 소유자나 트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도 범주 내에 들어있는 거고 대중교통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마을택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은 똑같은 거 같아요.

75세 어르신들 중에 자가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예를 들어서 차가 있는데, 무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패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개운한 느낌이 안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3억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데요.

실질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을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확대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

이용하시는 분을 배제한다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닌데 일단 확대를 해보고 예산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해보고, 저희 조례이기 때문에 유동, 변동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추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사봉 3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기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4. 서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7명)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이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교통안전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4분)

5. 2025 서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 서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준우입니다.

평소 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 서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정책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2030 서산 도시기본계획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18년 7월 19일 최종 승인됨에 따라 상위계획을 구체화하고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국토계획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 입안(안)에 대하여 서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의 경우 주요 변경사항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해제지역에 대한 기존 용도지역을 재세분하고 일부 지역에 대해 기초조사 및 주변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은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 대부분이며, 근린공원 해제와 관련한 관리방안으로 자연경관지구 3개소와 신규로 지정되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총 377개소에 대해 변경 206개소, 신설 107개소, 해지 64개소로, 주요 변경사유는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실효에 대비하여 실효 전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을 우선 해제하고 개설현황을 고려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 총 4.5k㎡ 중 1.7km에 대해 우선 해제, 또는 변경하자는 사항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4월 10일 지방일간신문 시 홈페이지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공고하여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결과 총 322명이 열람하였으며, 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입안(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향후 계획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본 용역을 수행중인 용역사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사에서 오신 거죠?

경동엔지니어링이사 한승식

예, 경동엔지니어링 한승식 이사입니다.

2025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추진개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잠시 만요, 용역사명하고, 직책을 좀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엔지니어링 한승식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경동엔지니어링 도시계획부 한승식 이사입니다.

계속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개요입니다.

금일 보고는 2025 서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른 서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입니다.

재정비 입안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존산지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세분과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의 정비,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 등,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용입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입니다.

현재 수행중인 과업은 2030 서산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2018년 7월 충청남도 승인을 받아 완료하고 현재 서산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변경된 상위 계획 및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2025 도시관리계획 및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업의 성격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 5년마다 재검토하며 상위계획을 구체화하는 집행계획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지구, 구역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변경이 되겠습니다.

과업 수행절차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기초조사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한 후에 주민과 시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남도에 입안 후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충남도 사무위임 조례상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행의 기본방향입니다.

서산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30 서산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계획내용 및 민원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의 조정과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의 합리적 관리와 주민 민원 해소를 도모하게 됩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내용입니다.

주로 해변 신규 지정 및 섬 지역 등의 기존에 미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농림지역은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세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구역 결정 변경내용입니다.

경관지구는 대산지역 도시공원 해제지역 3개소를 자연경관지구로 신설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용도지구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연계한 선형조정이며,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읍내동 택지개발사업 지구의 준공 후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신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서산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일인 2019년 4월 기준으로 서산시에는 총 1,986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며 면적은 약 3,196만㎡가 되겠습니다.

세부 시설 중에 도로가 1,442개소로 약 69% 면적은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공원, 녹지 등의 공간시설이 전체 면적의 18%인 590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시설은 변경과 폐지를 실시하였고, 현황 여건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의 신설을 검토하였습니다.

변경은 206건으로 현황 불부합에 따른 조정과 기타 오류정정이 되겠으며 신설은 107건으로 대부분 기 개설된 현황도로의 시설결정 반영입니다.

폐지는 64건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역별 변경 현황은 서산 도시지역이 135개소이며, 비도시 지역이 117개소, 대산도시지역 94개소 순으로 변경이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산도시지역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변경 85건, 신설 7건, 폐지 43건 등 총 135건의 변경이 계획되었으며 도로개설 현황을 반영하여 갈산동 광로 3-1호선과 예천동 대로 1-3호선 노선축소 관련 부서 의견을 반영한 온석동의 광로 3-2호선 축소 그리고 미집행 시설로 예천동과 잠홍동 일원의 소로 폐지와 옥녀봉공원 같은 경우 사유지 부분을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산도시지역은 변경 59건, 신설 20건, 폐지 15건 등 총94건이며, 주요 변경사항은 도로개설 현황을 반영해 국도 38호선과 29호선의 광로 3-3호선, 대로 1-1호선, 1-2호선, 1-3호선의 노선 변경 그리고 미집행 시설로써 대로 1-5호선 폐지, 미집행 공원 및 완충녹지 폐지 등이 있습니다.

운산 도시지역은 변경 6건, 폐지 1건 등 총7건입니다.

도로개설현황을 반영해서 중로 1-1호선, 2-1호선, 소로 2-16호선과 19호선 노선변경, 개설 계획이 없는 소로 2-8호선 미집행 구간 축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공고로 학교명 변경 1건이 있습니다.

해미 도시지역은 변경 18건, 신설 2건, 폐지 4건 등 총 24건이며 주요 변경시설로써는 도로개설 현황을 반영한 중로 1-4호선 선형변경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입안 신청 민원을 반영해서 완충녹지2호 폐지와 이와 연관된 미집행 도로구간인 소로 2-60호선과 63호선 폐지 및 축소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교된 반양초등학교를 폐지되었고 오학리 별마을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소공원 3호 그리고 소로 2-71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비도시 지역은 변경 38건, 신설 78건, 폐지 1건 등 총 117건이며,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및 농어촌도로 등 기 개설도로를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신규결정이 76개소 그리고 성연면 성봉학교 신규결정 1개소, 부석면 행정복지센터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1개소 등입니다.

변경은 대부분 도로개설 현황 반영에 따른 번호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총괄입니다.

서산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당초 1,986개소에서 2,034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시설면적은 420만㎡가 증가한 3,626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추진 경과는 4월에 서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입안하였으며, 현재 1차 주민공람 및 관련 기관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2차 주민공람 및 관련 기관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서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남도에 입안하여 올해 연말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를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용역사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2025 서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준우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 서산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안)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는 2030 서산도시기본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상위계획을 구체화하고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의견제시의 건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은 아닙니다.

서산시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산시에 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11쪽에 교통시설에서 기타가 무엇을 의미하죠?

도로하고, 기타에서 기타…

도시과장 이준우

기타가 광장이라든지, 시설이 도로 말고 중간에 1호광장이나 교통광장 대형 교차로에 광장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회전 교차로 가운데 부분으로 보면 되나요?

도시과장 이준우

회전 교차로 말고 도시계획시설 안에 1호광장이나 의료원 사거리나 큰 교차로 같은 경우 광장으로 위치한 데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교통섬 말씀이세요?

도시과장 이준우

교통섬 말고 전체 사거리를…

경동엔지니어링이사 한승식

교차로 같은 경우에 교통광장으로 해서 교통의…

사고 시에 차량의 일시적인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통광장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통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로에 포함된 기타 부분으로, 광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공간시설에서 기타는요?

경동엔지니어링이사 한승식

공간시설의 기타는 공원녹지하고 공공 공지나 이런 시설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상에서 분리된 시설들이 분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공원녹지가 대표적으로 돼 있고요.

기타 시설들은 공공 공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사항들인데,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먼저 번에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을…

도시과장 이준우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련된 것은 농정과에서 일괄 계속 지금도 하반기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련해서 농정과에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해제지역 요청을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금방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년, 10년 만에 한 번씩 관리계획을 수정하기 때문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금방 관리계획으로…

보전관리계획이나 생산관리계획으로 금방 바로 되지 않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용역비도 많이 들고, 그때그때 본인이 요청한다고 해서 관리계획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수의 위원
그게 받아 주던 안 받아주던 그걸 떠나서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신청만 하는 것뿐이지, 신청을 하면 농림식품부에서 최종 결정을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중요한 건 서산시가 이런 부분들을 적법하게 해야 될 자리를 선정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면 그 대상에서 빠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해미 같은 경우에는 주거 지역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주거지역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도로가 제대로 설치가 안 돼서 집도 짓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요.

또한 도시가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되어야 될 부분들이 현재 자연녹지지역이지요?

다음 주거지역으로 바뀔 자리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죠?

순번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과장 이준우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 도시관리계획 지침이 인구가 늘면서 시내에 주거지역이었던 데를 일부 넣는다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넓히고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확대를 해줬는데, 지금은 도시관리계획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따로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라든지 임의로 저희가 바꿔줄 수 없습니다.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늘면서 상업지역, 면적에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을 확대시켜 나갔는데, 지금은 현재 관리계획상에 잡혀 있는 부분만…

자연녹지에서 변경이 되려면 개발 사업이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아파트 사업을 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든지, 자연녹지지역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야만,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이나…

도시과장 이준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개발이 수반되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용도에 맞게 지역을 다시 결정해서 하게 됩니다.

이수의 위원
서산시가 해야 되겠네요?

개인이 신청하는 건 아니고…

도시과장 이준우

개발사업자가 할 수도 있고 서산시가 한다면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이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새로이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서산시가 어떠한 지구단위 개발 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바꿔준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이준우

개인도 마찬가지로 개발사업이 선행이 되어야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구단위계획 그 안에 지구단위를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바뀌지, 일반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준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럼 용도지구가 지구단위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용도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요?

도시과장 이준우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수의 위원
자연녹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이수의 위원
고맙습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됐네요.

이런 사업을 하면 지금 먼저도 얘기했지만 도로과에 얘기를 해봤어요.

해미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으로 현행 되어있는 데도 도시계획도로가 없다보니까 집을 못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서산시가 완화를 시켜주고 도시계획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안타깝다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재정상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장기 미집행 도로로는 수용을 할 수 없고 차후에 다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나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보전…

뭐라고 하지요?

도시과장 이준우

보전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 3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필지별로, 토지별로 적성평가를 해서 개발 가능성이나 주거지역이 밀집됐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적성평가를 해서 일정 넘으면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뀌고 보전관리, 생산관리, 3개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이수의 위원
그게 허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 거 같던데요.

도시과장 이준우

면적기준이…

위원장 안효돈
예,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도시계획팀장 이종민

도시계획팀장 이종민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도지역 관리는 만 평방미터 이상 관리를 하거든요.

소규모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 관리 이런 게 아니고 기본 단위가 만 평방미터 기준으로 해서 용도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그 지역을 같이 풀어주는 건 한 필지만…

도시계획팀장 이종민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우리가 토지 적성평가를 하는데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등급은 보전가치가 높은 땅, 마등급은 개발을 할 수 땅 그래서 그 구분을 용도지역을 하면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보전가치가 높은 땅은 농림지역도 갈 수 있고, 생산녹지도 갈 수 있고, 보전관리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은 계획관리로 가고 구분을 하거든요.

세분화해서…

이수의 위원
신청을 하면?

도시계획팀장 이종민

아니요, 그건 토지 적성평가 하는…

그거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신청을 안 해도?

도시계획팀장 이종민

농업진흥지역이 농정과에서 해제가 되어야 되지요, 전제가…

해제가 되면 그게 저희한테 통보가 되거든요.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해제를 하려면 만 평방미터 토지주나 아니면 누군가가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팀장 이종민

그건 토지주 신청을 통해서 농정과에서 농림부를 통해서 해제가 되면 해제한 데이터가 저희 도시과로 옵니다.

그럼 저희가 토지 적성평가 한 것을 사용하는 게 5년 정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오늘 해제 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도시과에서 바꿔 주는 게 아니고 관리계획은 10년 단위로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검토가 5년 단위로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시기가 도래되면 그것을 다 모아서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10년 후에 다시 재정비 용역을 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이수의 위원
아, 농림식품부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해제 되어도 지금은 안 되고…

도시계획팀장 이종민

해제가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니, 해제가 됐다면…

도시계획팀장 이종민

그러니까 해제가 되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이수의 위원
아, 그쪽으로 통보가 오나요?

도시계획팀장 이종민

예.

다루는 법이 국토계획법상에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중에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구분되고, 농지법에 따라서는 농업진흥구역 하고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이수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농지법만…

도시계획팀장 이종민

그래서 농지법상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어야 농지법 적용을 안 받고,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을 새로 관리지역을 세분화해서 그것을 어떻게 갈 것인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진행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토지 적성평가를 개인 필지별로 검토해서 그걸 가지고 등급을 매긴 상태에서 그 주변에 용도지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리를 세분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결국은 토지주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서산시가 임의대로 하는 건지…

도시계획팀장 이종민

자세한 건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이라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농정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요즘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받는데, 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팀장 이종민

그게 농정과에서 하는 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재정비 용역에 담아 온 내용도 여러 번 한 거 모아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거죠?

농지법에서 하는 건?

도시계획팀장 이종민

농림부에서 하는 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이수의 위원
이번에 마지막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도시과장 이준우

그건 아닐 겁니다.

이수의 위원
그건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이수의 위원
관계 공무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누구는 3년마다 한 번씩 한다, 누구는 10년마다 한 번씩 한다, 누구는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들이 분분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농림지역 해제된 게 작년까지 해제된 걸 우리가 받아서 농정과에서 받아서 거기에 대한 적성평가를 해서 이번 관리계획을 세분화하는 겁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받아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저희가 5년 단위나 10년 단위로 검토되기 때문에 금방 해제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수의 위원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재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해서 경지정리가 된 데는 신청을 해도 안 되는 지역이고, 경지정리가 안 된 부분만 농업진흥구역이면 그 부분을 완화를 해주겠다, 이런 쪽인데 그거마저도 만 평방미터 미만만 해당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농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이준우

농정과에서 세분해서 어느 정도 농업진흥구역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어느 정도 홍보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게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도시과하고는 동 떨어진 얘기 같아요.

최종으로 되어야만, 도시과에서 하는 거니까…

도시과장 이준우

예.

이수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를 발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께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 서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준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위원 아닌 의원(1명)


○ 출석공무원(6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장경웅 의사팀장 한재희
  • 의사팀직원 구준모
  •  (서산시청) (2명)
  • 교통과장 성기영 도시과장 이준우

○ 제24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