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제410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7월 19일(금) 10시
의사일정
1.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 계획(안) 수립 의회 의견 제시의 건
2. 서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5.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6.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 계획(안) 수립 의회 의견 제시의 건
2. 서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7명)
3.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5.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개회)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 계획(안) 수립 의회 의견 제시의 건
- 위원장 이연희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 계획(안) 수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 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수립하게 된 배경과 이유는, 서산 원도심은 읍내동 지역에서 1호 광장을 중심으로 동부시장과 서부시장 사이에 형성된 곳으로, 1990년대 대산에 대규모 화학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구 증가와 함께 ‘서산의 명동 거리’라 불릴 정도로 발전과 번영을 누렸습니다만, 급속한 경제 발전과 도시 확장으로 인한 신상권 등장, 온라인 시장 발달,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상권 쇠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원도심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환경 개선, 마케팅 홍보 사업, 체계적인 상권 관리 사업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상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역 명은 서산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이며, 위치는 읍내동과 동문2동의 원도심 일대로써 면적은 11만 1,720㎡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입니다.
사업 내용은 특화 거리 조성 사업,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 개선 사업, 공동 마케팅 개발 사업, 빈 점포 활용 등, 상권 관리 사업, 상권 홍보 사업, 상권 상업 기반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전 절차로써, 지난 3월 서산시 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실태 조사 및 설문 조사를 통해 해당 구역이 상권 활성화 구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상 구역의 종합적인 여건에 대한 분석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곳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와 관련 회의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계획(안)을 점검·보완하여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인차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임대료 5년 동결, 또는 인하 등의 최적의 임대 조건을 확정하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사전 방지를 위한 임대인·임차인의 2분의 1, 동의도 60% 이상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4번의 협의체 간담회와 용역 중간 보고회 및 사업 설명회를 통해 6대 추진 전략 및 3대 핵심 가치, 부분별 3대 전략 목표 및 17개 세부 추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별 관광 테마 조성 등, 상권 홍보 사업, 고객 편의 시설 설치, 교통 체계 개선,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 개선 사업,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 사업, 빈 점포 활용, 노점 관리 등 상권 관리 사업, 상권 활성화 구역 내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 기반 시설 정비에 관한 사업 등입니다.
이러한 사업 등을 통하여 원도심 발전과 과거의 번영을 재현한다는 목표 아래, 비전을 ‘활기차고 매력 있는 거리’, ‘활력 있는 원도심 상권’으로 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을 최종 보고회,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주민 공람, 충청남도 승인 요청 및 중기부 협의 등을 통해 8월에 있을 중소벤처기업부 80억 규모의 2019년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본 사업안에 대하여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 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 계획안의 수립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는 온라인 시장 발달 및 대형 마트 입점, 신상권의 등장으로 인한 유동 인구 유출과 매출액 감소 등으로 원도심 상권 쇠퇴가 가속화 되고 있어, 상인들의 우려 해소 및 시민들의 민생 경제 터전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서산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의 국비 지원 공모 제안서 접수에 앞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며, 관련법과 사업 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견 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일부 수정 의견, 기타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산시에 의회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 위원장 이연희
-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상인회를 조직해서 적극적으로 그쪽에 협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역량 강화인데, 혹시 이것을 병행해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최일용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종 상권 활성화 계획에 대한 의견을 한 4차례… 협의체를 거쳐서, 의견을 받아서 용역 보고서에 반영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상인회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상인들의 마인드나…
- 최일용 위원
- 추후에 사업비가 서면 그것을 가지고 역량 강화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 상인회에서는 조금 자체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니네요, 약간은 수동적이고 보류적인 것이네요?
어떤 결과치가 나왔을 때 그때 협조하겠다는 측면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협의체는 구성해서 활발히 운영 중에 있고요.
교육 문제는 사업이 확정되면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색 테마 거리라고 해서 ‘윤석중 로드’라든지 ‘상징 거리’, ‘패션 앤 매직 스트리트 조성’이라든지 난장 로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 물론,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변동될 수는 있겠죠, 이것은 안이니까.
그러면 이런 거리를 조성했을 때, 이 상징성에 맞는 상점이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현재 상인 분들이 업종 변경을 해서 그것을 하실 의향이 있는 것인지, 거리를 조성해 놓으면 거기에 맞는 영업을 원하는 분들이 들어오게끔 장소를 제공하자는… 만약에 윤석중 로드라고 해 놨다면, 거기 상인 분들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으로만 그냥 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리를 계획할 때,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업소 형태 반영을 충분히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활성화 거리가 지정되면, 앞으로 상인 협의체에서 그쪽 특색에 맞는 업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테마 거리라고 해서 서산 관련된 문학 작가라든지 여러 가지 하신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만약에 ‘민태원 로드’라고 하면… 이게 어떤 거리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에서 잠깐 보니까, 이발소 거리, 음식 거리… 이런 식으로 단순 명료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 거기에 가면 뭐가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민태원 로드’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먼저 중간 보고회 때 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청춘 로드’로…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청춘 로드’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거기에 가면 뭐가 있다는 것을 명칭만 보고도 알아야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아서요, 홍보가 더 되면 모를까…
만약에 외지에서 누가 온다고 하면, 이름만 들어도 거기가 무슨 곳인지 알고 가야 하는데, 이런 것이 금방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서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거기에 보시면… ‘청춘 로드’라고 명명을 했고요.
아무나 칠 수 있는 피아노 시설이라든지 거리 공연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경관 조명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청춘 테마를 표현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해서, 그런 테마를 시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거리를 만들고 이 사업을 하시면, 기존 서산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관광객이 온다든지, 이런 분들을 흡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최일용 위원
- 그렇다면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갔을 때 이름만 들어도 “이것은 무슨 거리니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조금 애매한 이름을 지어서 거기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사실 거기에 여러 가지가 같이 있으면, 볼거리가 다양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명료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식 거리면 순수하게 음식 거리고 옷 가게라면 옷 가게로 이발소 거리면 이발소로 딱 정해져 있고, 이렇게 포괄적인 것보다는 단순하고 눈에 확 띄고 귀에 와 닿는 쪽으로 테마를 정해서 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오늘 10시 반에 최종 용역 보고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 최일용 위원
- 지금 이 사업은 민 주도죠?
관 주도로 하는 것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상권 활성화는 현재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 최일용 위원
- 협의체가 상인회에서 하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 주도이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부는 시에서도 있고…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안에 어떤 테마를 정하고 뭔가 내용을 하는 것은 나중에 응모를 했을 때 발표하는 것은… 그쪽에 상인 분들이 가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 위원장 이연희
-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준비를 그동안 해 오셨으니까요.
- 지역경제팀장 김선수
예, 지역경제팀장 김선수입니다.
공모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사업이 선정되면 상권 협의체가 재단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현재는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인가요?
- 지역경제팀장 김선수
예, 관에서 주도하면서 같이 민도 참여해서 하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일용 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상권에 빈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조바심이 나서… 빈 점포 중에 임대를 할 수 있는 점포를 다시 임대해서 군데군데… 뭐, 공방도 만들고 다른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테마 거리를 조성할 때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테마 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오래된 가게라든지 빈 점포는 쉽게 테마 거리로 전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점포가 개업을 했다면, 어떤 점포가 “난 개업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업종을 바꾸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조금… 어차피 비어 있는 가게가 한 5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개업을 해 주는 것보다는 이런 계획이 있으니, 그런 계획이 용역에서 확보되면, 좋은 거리가 확보되면, 그때 점포를 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권장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세입자와 건물주 상생 협약 맺은 게 아까 한 60% 됐다고 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60% 됐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좀 어려우시더라도 좀 더 확보를 해서 %를 올려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요.
잘못하면… 이런 테마 거리 사업을 해서 성공해야 돼요.
물론, 성공해야 하는데 혹시나 활성화가 안 되면, 잘못하면 건물주 분들… 쉽게 얘기해서 리모델링 하는 데 도움을 준다든지, 그분들 집, 거리만 조성해 주고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 돈만 들이고 아주 무용지물이 되는, 건물주만 다시 한번 살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해서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장님 하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지금 최일용 위원님과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어떤 문화 컨텐츠나 조성이 되어 있는 곳에 새로 테마 거리가 조성된다면 어려움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협업이 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은 도시과에서 읍내동 지역과 동문동 지역 2군데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분은 상권 활성화 사업과 도시 재생 사업을 같이 협업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고 계시지는 않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도시 재생은 도시 재생대로 별도로 사업 신청을 하고 저희들 상권 활성화 사업은 활성화 사업대로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재생 사업 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 간에 주민들이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큰 그림을 2군데에서 그리다 보면, 한 도화지에 그려야 하는데, 이게 겹치게 되면 이상한 그림이 되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 처음부터 “나는 여기에 이렇게 그릴 건데 너는 어떻게 그릴 거야?” 이야기가 서로 된다면 괜찮은 그림이 나올 텐데, 지금 도시과와 일자리경제과에서 다른 그림을 그리는데, 도화지는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황당한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0시 반에 상권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이경화 위원
- 저희가 못 가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도 저희가 못 가요.
못 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진짜 의회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제가 궁금하고요.
최종 보고회를 지금 7월… 19일에 하는데 보면, 2019년 1월에 수립 연구 용역 추진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연구 용역을 2월에 갔습니다.
그런데 보면 상권 활성화 협의체 1차 간담회를 2019년 4월에 했어요.
이것은 관 주도의 사업인 것이죠?
지금 상권 활성화 협의체 1차 간담회는 민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상인회나 협의체들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연구 용역은 벌써 서산시에서 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인회 의견들, 3군데 의견들은 연구 용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고, 그분들은 연구 용역이 나온 다음에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에 못 간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 드립니다.
- 지역경제팀장 김선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선수입니다.
연초부터 저희가 계획을 해서 3월에 용역 발주를 해서 바로 상권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해서 4차례 간담회를 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예.
- 지역경제팀장 김선수
그런데 3차례 간담회를 하고 나서 그동안 바뀐 것이나 신규로 원하는 것을 중간 보고회에 담았습니다.
중간 보고회 한 결과에서 또 변동되고 새로 생기는 부분을 4차 간담회 때 다뤄서 이번 최종에 반영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중간 보고회가 6월에 있었고 최종 보고회가 7월에 있어요.
그 사이 중간에 1번 협의체 회의가 개최됐고,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이 큰 사업이 이뤄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19년 3월에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데, 여기에는 어느 분들이 다녀오신 것인가요?
- 지역경제팀장 김선수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수원하고 성남을 다녀왔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상인회나 협의체에서는 가지 못했죠?
- 지역경제팀장 김선수
예, 못 갔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싶기는 한데, 관 주도이기 때문에 관의 의견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4차 협의체도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틀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갔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 지역경제팀장 김선수
이 구역 자체를… 순서가,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구역을 어느 정도 설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맨 처음부터 바운더리를 정하고 여기에 맞는 테마를 개발하자고 해서, 그것은 철저하게 민 주도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에게 넘겨서 맨 처음부터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간담회 때 다뤄서 보고회에 넣어주고, 계속 이런 작업들을 수차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보고에 이르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최종 보고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도시과에서 실행하는 뉴딜 사업과 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일용 위원
- 제가 짧게, 이것은 내용과는 관계가 없어서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의회에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 자료가 본 자료는 아니죠, 세부 자료가 따로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최일용 위원
- 자료가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 이해를 못합니다.
앞으로 의견을 물어볼 기회가 있으면 세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도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차라리 조감도라든지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데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위원님들에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간판 개선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위원장 이연희
- 지중화 사업도 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들, 그분들이 와서 돈을 써줘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떤 것을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상인 협의체가 구성됐다고 하지만, 아까 조동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물주가 아닌 상인들이 우려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건물주만 좋게 해 준다는 얘기가 대다수 의견들이에요.
건물주들의 건물만 새로 해 주고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 소상공인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위원장 이연희
- 먼저 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과는 어떤 협업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여기 상인 협의체에 있는 분들과 아무리 얘기를 해 봐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나오시는 것, 그 이상은 나올 수 없어요.
계속적으로 본 위원장이… 소상공인 연합회가, 그분들은 전국적이니까 가서 많은 것을 벤치마킹도 하고 듣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라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되시더라고요.
그게 좀 우려가 되고요.
지금 ‘차 없는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낮 시간, 오후 시간에 가보십시오.
차 없는 거리가 누구를 위해서 했는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뉴딜 사업도 하고 예산을 80억 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를 가질 것인지, 이것은 소비자, 상인, 건물주, 함께 다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지금 따로따로 만나더라고요.
상인 협의체도 보면 거의 건물주 위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조동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본 위원장이 우려하는 것이 상인들 속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아까, 상인들 역량 강화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비자들이 거기에 가서 불편한 상황이 뭔지, 이런 부분도 설문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분은 거기에 왔다가 40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고 합니다.
40만 원 과태료를 내고 거기 또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상인한테 가서, 내라고 엄청 압박을 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차 없는 거리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지 교통과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조동식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2년째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안이 나오지 않아요.
시장님도 가서 면담을 했고 부시장도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간판 개선 사업도 좋고 다 좋아요.
과연 이 많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원도심을 활성화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고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일부 수정 의견, 기타 의견 제시를 발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찬성이든 일부 수정이든 해 주셔야 하거든요?
어느 위원님이든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저는 찬성 의견을 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이경화 위원님께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경화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연희
- 혹시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 계획(안) 수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9분)
2. 서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7명)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 및 통일 정책을 지원하고 서산시와 군사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위탁 관리 및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존속 기한, 용도,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및 제17조에는 참석 수당,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 및 통일 정책을 서산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산시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통해 공동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기적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금을 하면, 지금 기금 재원이 서산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입금, 그 밖의 수익금이라고 했는데요.
서산시의 출연금 규모를 대략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 혹시 안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조례가 승인이 되더라도 사실 시 차원에서 선제적이나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떤 규모나 기존 기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정부의 방향 같은 부분들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기금은 필요하지 않나, 또 예비 차원으로도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기회에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왕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기금이 적립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출연금을 어느 정도 설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남한에서는 서산시, 우리가 주체, 대상이 있는데… 현재 볼 때, 이북 지역에는 어떤 가시적인 주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조례의 뜻이 남한에서 북한을 교류하는 부분이니까요.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방향, 지원 쪽은 정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쪽, 남북 협력이 있는데, 그것과 상충되는 부분, 살펴보신 부분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이고, 거기와 연계하고 우리 시에서 같이 해서 우리 시에 도움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시가 북한과 어떤 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될 때 그런 차원에서 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구를 좀 한번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호 교류 협력 목적에서, 교류 협력을 촉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게 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촉진보다는… 증진을 위한, 이렇게 어휘를 바꾸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제2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 이것도 그런 맥락과 같거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뭐가 있는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금 문구를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를 쭉 할 때 순서가 설치,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임기, 제척, 기피,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게 쭉 가야 하는데, 왔다 갔다… 7조, 8조, 9조, 10조가… 조금 원활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한 번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관성 있게 쭉… 뭐가 설치되면 그 기능은 어떻고 구성을 어떻게 하고… 사실, 이게 일관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 번만 더 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9조에 보면… 쭉, 제1호, 제2호 나오잖아요.
여기 어휘 차원에서 뭘 자문하고 뭘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호에 보면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4호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지금 제5호에서는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딱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문맥상, 뭐가 조금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해 봤고요.
또, 위원회의 구성이… 20명까지 필요할까?
보통 위원회 구성하는데 관행적으로 15명 이내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20명으로 회의하는 데 원활할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제10조 제3항 제5호에 보면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제7조 제3항에 기금운용관이 들어 있어요.
기금 운용 담당 부서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넣어 주면 원활하지 않을까, 이미 제7조 제3항, 앞에서 그게 나왔기 때문에…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 부분은 여기에서…
- 위원장 이연희
- 아니, 잠깐만요.
유부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 많아서, 회의 진행에 있어 의견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수정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조동식 위원장님께서 이후로는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정회)
(11시 3분 속개)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례안 제안 설명이 끝난 관계로 본 위원장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부곤 위원님이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서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항,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부곤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부곤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분)
3.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장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10회 이상 헌혈자와 장기 등, 기증 희망자에게 「서산시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른 진료비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2항의 진료비 감면 대상에 제10호를 신설하여 「서산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헌혈자 및 장기 등 기증 희망자에게도 진료비를 감면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장려 사업의 활성화와 10회 이상 헌혈자와 장기 등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른 진료비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저도 평소 헌혈하는 사람으로서 고무적인 일이고요.
참,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발표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혈자 관리는 서산시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대략 10회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행정과장 김우경입니다.
헌혈자 현황은 제가 파악 못해 봤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10회라면, 출생 이후로…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아니면 10년 단위라고 하면 10년, 20년이라면 20년 단위로 관리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파악이…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것은 전산에 의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출생 때부터 쭉 누계로 해서 따지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여기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이용하는 전체 진료 과목은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다 해당됩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보건소라고 하면, 여기에서 면 단위 보건진료소도 같이?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 김맹호 위원
- 진료소가 아니더라도… 마을별로 있는 게 지소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예, 지소입니다.
- 김맹호 위원
- 마을별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것, 그게 지소죠?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그게 조례에 감면 대상이 되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진료를 받으러왔을 때 거기에 등록 대상자로 뜨기 때문에 감면이 됩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몇 %라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본인 부담금은 전액 감면됩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맹호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해 주셨는데요.
감면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정하게 줄이거나 면제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7조에 보면 제2항에 제9호까지 감면 혜택인데요.
본인 부담금을 전액 다 감면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용어가 전액이라는 부분이 빠지고 그냥 감면이라고 남기는 것이죠, 지금?
이게 감면… 그러면 %를 넣어야 할 것 아닌가요?
조금 그 부분이 애매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 안원기 의원
- 그 용어 정리가 사실 쉽지 않았는데요.
전에 있던 조례에는 전액 감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이라고 하는 것은 10%든 50%든 일부를 감해 준다는 얘기고요.
‘면’은 아예 다 빼주는 것이잖아요?
- 최일용 위원
- 예.
- 안원기 의원
- 그런데 지난번에 임재관 의장님께서 ‘전액’이라는 것을 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모순이 있는 게, 정확히는 감면이 아니라 면제라고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여기 상위법에도 없어요.
감면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준용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시행 규칙 같은 것도 없더라고요.
감면이면 100%를 면제해 준다는 것인지 일정 부분 면제해 준다는 것인지 명확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 하는지 그 사항을…
- 안원기 의원
- 그런데 이 내용 가지고도 문제는 없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표기를 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2분)
4. 서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조례로만 제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 「서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서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019년 정책 실명제 운영 지침에 따라 시민 신청 실명제에 대한 권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정책 실명제 내용 일부를 또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책 실명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책임관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는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등록 추진 상황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산시 주요 정책 내용을 시민에게 공표하여 정책 집행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실명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서산시 정책 실명제 운용 규칙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의 2019년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을 반영하여 「서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 정책실명제라는 것은 결국은 참여했던 분들 인적 사항 관련된 실명을 그냥 공개하는 것이죠?
그 외적인 공사 내역이나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정책 실명제라는 것은 담당하는 공무원들 있죠?
그것을…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세부 사업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관련된 실명, 의견… 이런 회의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일단은 공개하는 항목이 7개인데요.
일단 사업 명이 들어가고 추진 배경, 그다음에 사업 개요, 사업 부서에 부서 명 담당자, 과장, 그다음에 선정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정과제 의안이면… 뭐, 시민의 신청에 의한 과제인지, 그런 분류가 들어가고요.
사업 기간, 그렇게 명시가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제3조에 보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대상 및 범위가 나오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최일용 위원
- 뭐, 공사 금액이 10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 용역 관련된 것, 이렇게 있는데, 제2조 제4호에 보면 “시민신청실명제”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도 신청하면 사업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제3조 제1항 제5호에 보면…
- 최일용 위원
- 예, 그러면 이 ‘시민신청실명제’라는 것은 어떤 제한 없이 원하면 다 해야 하는 것입니가?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 시민 정책실명제라는 것이 이번에 개정하면서 추가되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제1항 제5호에 보면 시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된 사업 중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이…
- 최일용 위원
-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일단은 우리 관에서 직접 하는 것은 제1호, 제2호, 제4호까지는… 이 기준에 의해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되는 것이고요.
시민 신청 실명제는 약간 다릅니다.
여기 금액적인 부분이나 다르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이 금액에서 조금 못 미치더라도 여기에서 의결되면 중점 대상으로 올라가고 하겠죠.
- 최일용 위원
-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물어보는 이유는 혹시… 이 규정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특정한 민원이… 고소·고발을 대상으로 했을 때 관련된 공무원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청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사업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민원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된 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7개 항목 중… 대부분 알게 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별도의 민원으로 처리해야지, 이 실명제와 결부시켜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기우이기는 한데요.
해당은 안 되지만 나하고 관련된 주변의 어떤… 공사를 하면서 나한테 손해가 왔다면,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고소·고발을 할지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 이 조례를 악용해서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니,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은 이미 진행돼 있는 것이고요.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돼 있으면 올라가서 공개가…
- 최일용 위원
- 아니, 시민신청실명제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러니까 시민신청실명제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지 민원을 제기하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 최일용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 주변에서 사업 때문에 나한테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 내가 누군가를 특정해서 고소·고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여기에 관여가 됐고, 이런 것을 모를 경우에… 그러면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민신청실명제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자료를 공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료가 누구와 관련됐는지 다 뜨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니, 그런 것은… 이 시민신청실명제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정보 공개 자료를 요구하든지 다른 제도로 해야지, 이것과는 안 맞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민원을 제기하고 채택하고 이런…
- 최일용 위원
- 아니, 혹시라도 그런 악용 소지가 있지 않나…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이쪽에서는…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정책실명제, 이것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선언적 의미가 주목적 아닌가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나간다는 뜻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책임 행정 차원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책임 행정 차원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옛날에 해미읍성도 실명제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간별로?
지금도 아마 돌에 이름이 새겨져 있고 하는데요.
- 조동식 위원
- 예를 들어서 반대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정 발전 차원에서 책임 소재를… 차후에 애매한 행정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책임 소재… 실명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진취적인 행정을 안 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보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목에 금액이 얼마 이상… 이것은 안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임의 대로… 선택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강제 사항이에요.
내가 나중에 곤란하고 책임이 나한테 떨어지고 해서… 이것은 빼야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서산시에 구 주공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 조동식 위원
- 구 주공일 때, 구 주공을 지으면서 거기에 인도도 안 내놓고 건축 허가를 내 줬다는 말이죠.
시민들이 “누가 이 허가를 내 줬느냐…” 서산시에서 내 줬죠.
그러면 “그 당시에 누가 근무를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일부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실명제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극적인 업무를 펼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해 보거든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실명제는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먼저 내놓으셨으니까 잘하셨는데, 그런 측면이 혹시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가장 중요한 목적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차후라도 장기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완공됐다고 하더라도 평생 동안, 아니면 죽은 후에도 그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겠죠.
옛날에도 큰 건축물을 지어놓으면 머릿돌에도 이름을 기록하고 다리를 놓아도 시공자나 해서 붙여놓지 않습니까?
이게 법률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에서 법률로 규정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나중에 명예롭게 어떤 일을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예,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4분)
5.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입니다.
시민공동체과 소관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기존 조례인 「서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공공갈등 관리 대상 및 공공갈등 범위를 재정의 함은 물론, 공공갈등 영향 분석 등의 절차 이행을 위해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서산시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 시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공공갈등의 예방 관리 및 사회적 합의에 의한 합리적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해 서산시 공공갈등 심의위원회와 공공갈등 조정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9조는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서산시장의 책무,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공공갈등 진단, 공공갈등 영향분석 등을 담았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9조는 서산시 공공갈등 관리 심의위원회 및 공공갈등 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에서 제25조는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공공갈등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서산시 정책 수립 및 추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은 물론,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민공동체과 소관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시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갈등 관리와 포괄적 갈등 범위의 재정의 등을 위해 기존의 「서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서산시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 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제9조에 공공갈등 영향 분석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입니다.
저희가 매년 공공갈등 종합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대상이 50억 이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요.
의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맡겨야 합니다.
그다음에 교통 관련된 부분들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 같은 부분들은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으로 대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제8조에 공공갈등 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양식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공무원 분들이 이런 공공갈등 진단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는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나 충남연구원, 이런 부분에 해야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런 전문가는 아니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결국은 외부 전문가나 해서 위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또, 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습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총괄 부서에서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고요.
대상 사업이 있는 부서에서는 갈등조정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공공갈등 시민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에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조정협의회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시민공동체과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시민공동체과 주관으로는 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요.
사업 부서 있죠?
사업 부서에서는 조정협의회를 두도록 조정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조정협의회는 구성을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제는 이해 관계자가 참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갈등을 조정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초기 단계를…
- 최일용 위원
- 이해 관계자라는 것은 공사, 사업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를 말하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진단할 때, 일반인들이 갈등 정도나, 이런 부분을 진단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선… 그런 부분들에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고요.
이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초기 단계부터 갈등 요인이 있다면 조정협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조정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갈등 요인을 줄이고 분석해서 갈등을 해결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갈등이 이미 발생했을 경우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사업별로, 부서별로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전문가도 없고… 또, 사업 이해 당사자 간에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대처가 될지… 그런 부분은 차라리 그쪽에 전문 지식이 있는 공무원들을 조직해서, 그런 것을 진단도 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거기 조정협의회도 전문가라든지 담당 공무원, 그다음에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면, 부서별로 사업소별로 할 때, 조정위원회라고 했나요, 심의위원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총괄 부서는 심의위원회고 사업 부서에서는 조정협의회.
- 최일용 위원
- 조정협의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최일용 위원
- 어떤 사업이 생기면 심의위원회가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무조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 50억…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했다가 다시 해체하고 또…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은 존치 기간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지금 그것도 그렇고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전문가나 이렇게 해서 다 하면 비용이 발생할 텐데 비용 추계는 여기에서 빠져 있거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비용 추계 같은 부분은… 거기에서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야 하고요.
위원회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여기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라고 해서 “재정 수반 요인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 부분은 전체적인 수당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일부 해 놓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하는 것 때문에, 아마 비용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각 사업소별로 비용이 별도로 추가되겠네요, 총괄 부서도 그렇지만?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것은 추후에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의 제척·회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재적 인원의 몇 %가 참석해야 하나요?
그 내용이 없는데… 지금 20명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이 20명이라면, 과반수의 찬성이나 출석,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 내용과 결부 시켜서… 제15조에 위원의 제척 및 회피가 있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제14조 제2항에 보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 이경화 위원
-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 제가 이것을 못 봤는데, 제15조에 위원의 제척·회피에서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제2항에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은 앞에서 말한 위원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위원들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제1항의 위원이고요.
만약 사업하고 관련 됐다든지, 이해관계로 해서 조금 갈등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본인이 “아, 나는 빠지겠다.”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맞아요.
그리고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데, 이 구성 자체가… 만약에 20명 구성인데 참석을 10명이 했어요, 회의가 가능하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그 안에 당사자들이 5명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 회의는 5명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죠, 의결이 가능하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일단은 10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10명이 참석을 했고 그중에 5명이 문제가 있어서 참석할 수 없다고 하면, 5명이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론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과반수를 어떻게 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외부 전문가로 많이 하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외부 전문가가 변호사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조금씩 다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시의원 중에서도 연결될 수도 있고, 당연직인 건설국장님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이라고 하면… 20명 중에 5명이거든요?
25%… 4분의 1의 인원을 가지고 갈등 조정 심의위원회를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부분 3분의 2로 하지 않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막 추진하는 의결이 아니고, 어떤 사항을 결정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낮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왜냐하면 공공갈등이기 때문에 사안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50억 이상 이야기도 하셨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갈등조정위원회,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다수… 이런 부분으로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의결 사항이 굉장히 큰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사안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반수 이상 정도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들, 이런 부분들 의견을 같이 하고 반영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5분)
6.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실 조한근 회계과장님께서 공공기관 소방 안전 관리자 교육 중이시므로 박주명 경리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박주명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리팀장 박주명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경리팀장 박주명입니다.
조한근 회계과장이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나, 현재 소방 안전 관리자 교육 관계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팔봉면 고파도리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대상지 토지 및 지장물 매입 건을 비롯한 모두 6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제186호, 팔봉면 고파도리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대상지 토지 및 지장물 매입 건입니다.
팔봉면 고파도리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대상지는 과거 염전과 양식장 등으로 활용되다가 최근 10년 이상 방치되어 왔고, 지난 2016년 충청남도 생태 복원 시범 대상지로 선정된 후, 같은 해 해양수산부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3월 총 사업비 67억 8,800만 원의 해양수산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대상 지역 토지 13필지 11만 2,157㎡와 주택 한 채, 지장물 취득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4페이지,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고파도 폐염전 지역을 해수 유통을 통한 갯벌 복원과 동시에 염·습지 등을 조성하여 생태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팔봉면 고파도리 폐염전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 8,800만 원이며,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13필지와 건물 한 채, 지장물 보상비는 17억 8,700만 원입니다.
본 공사비는 총 51억 원으로 토지 매입 완료 후, 기존 제방을 대체하는 해수 유통 교량 2개소 설치와 닥터헬기장 이전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파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실시계획에 의거, 2020년 상반기 중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87호, 읍내동 도시 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 재생 뉴딜사업은 읍내동 양유정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읍내동 양유정 공모 사업에 우위를 점하고 읍내동 활성화 사업에 따른 원활한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점 시설과 소공원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8일,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변경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사업 부지 확보 여부가 평가 배점 비중이 기준이 대폭 상향되어 뉴딜 사업 선정 자체의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사항이며, 기존 뉴딜 사업을 신청한 지역 중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뉴딜 사업 탈락 경험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 가점 및 우선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읍내동 양유정 지역이 2회에 걸쳐 탈락되었기 때문에 평가 가점을 받은 지역입니다.
14페이지, 읍내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전체 사업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거점 시설인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양유정 공원 인근 읍내동 189-3번지에 549㎡의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00㎡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정 사업비는 총 26억 5,700만 원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 22통 경로당 및 마을회관, 작은 마을 목욕탕, 다목적 회의실, 마을관리협동조합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을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읍내동 345-1번지 일원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 면적은 1,435㎡이며 총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위치도 및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 3건 이전을 완료하고 7월 말에 공모제안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8월 중 공모 평가를 완료하고 9월 중 최종 대상지로 사업 대상지 선정하여 발표하고 사업 대상지로 양유정 일원이 선정되면 금년 안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거점 시설, 토지 매입 등 공모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금년도에 반드시 국비 지원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안번호 제188호, 인지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어울림건강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면 소재지 및 배후 마을 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중심지의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코자 사업으로 2017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7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민간 주도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6페이지 사업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단 어울림건강센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울림건강센터는 토지 보상비 포함 총 사업비 35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건축 면적 743.9㎡, 연면적 1,010.7㎡로 신축할 계획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주민들의 체육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도모코자 1층은 실내체육관, 2층은 헬스장으로 활용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8페이지, 어울림건강센터 신축은 위치도 및 현장 사진과 같이 인지면 둔당리 260-1번지 2,379㎡를 매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안번호 제189호, 부석면 청사 건립 사업 건입니다.
부석면 청사는 31년이 경과한 노후 청사로 건물이 분산되어 있어 행정의 효율성 저하 및 주민 불편이 초래되어 부석 면민들은 청사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청사 부지에 기존 청사 및 부속 건물 철거 후 행정 및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목적 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10월 충청남도 투자 심사를 거쳐 총 사업비 65억 3,0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사업 기간은 약 2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의안번호 제190호, 지곡면 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지곡면 청사는 32년이 경과한 노후 청사로 대지 면적 협소와 행정의 효율성 저하 및 주민 불편이 초래되어 지곡 면민들 또한 청사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 후면 주민자치센터 옆 시유지를 활용하여 행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목적 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10월 충청남도 투자 심사를 거쳐 총 사업비 62억 2,0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사업 기간은 약 2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의안번호 제191호, 대산3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편입 시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대산3일반산업단지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 시행자는 모든 사유 토지는 물론, 국·공유 재산도 유상으로 매입해야 됨에 따라 사업 단지에 편입되는 시유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대산읍 대죽리 755번지 외 40필지로, 면적은 1만 1,649㎡입니다.
매각 가격은 2개 감정평가 업자의 감정 평가를 받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유상 매각하는 토지에서 산업단지로 포함된 9필지, 2,703㎡를 제외한 8,946㎡는 공원과 도로, 녹지 등으로 다시 서산시로 기부채납 하게 됩니다.
토지 위치 및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주명 경리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봉면 고파도리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대상지 토지 및 지장물 매입 건입니다.
팔봉면 고파도리 갯벌 생태계 복원 대상지는 폐염전 등으로 활용 되다가 10여 년 이상 방치되어 해충 발생 등 역기능 발생 지역으로, 지난 2016년 충청남도 생태 복원 시범 대상지로 선정된 후, 2019년 3월 해양수산부의 사업 승인을 통해 폐염전 부지 등을 매입한 후 해수 유통을 통해 원래의 갯벌 생태계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읍내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읍내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과 읍내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중 거점시설인 복합 커뮤니티센터 예정 부지와 마을 소공원 조성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지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어울림건강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인지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이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인지면 중심지의 기능을 회복하고 배후 마을을 포함한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증진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석면 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부석면 청사는 건축된 지 31년이 경과하여 시설 노후와 협소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행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목적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곡면 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지곡면 청사는 건축된 지 32년이 경과한 노후화 한 청사로, 안전상의 문제 발생과 협소한 공간 등으로 인해 주민 불편 및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며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목적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산3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편입 시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대산3일반산업단지 승인 및 변경 승인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 공유재산을 사업 시행자에게 관련법에 따라 감정평가 등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의안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팔봉면 고파도리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대상지 토지 및 지장물 매입 건에 대하여 승인안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조동식 위원
- 고파도 갯벌 복원 사업은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설명 잘 들었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체 사업은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는 섬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하려면 관광객, 외부인이 많이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여객선은 구도항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습니다, 현재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것을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해양수산과장 최평수입니다.
현재 고파도에서 구도로 다니는 여객선은 1일 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시간대는 어떻게 돼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시간대는 오전 중에 2번, 오후에 1번인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현재 이용하는 이용객 수를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용객 수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걸 모르시니까 그렇네요.
현재와 개발했을 때 비교 대조도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봤든데, 차후에 보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개발이 되고 나서는 이용객 수에 따라서 운항 횟수를 늘릴 수도 있고 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글쎄요, 지난번에도 도지사님이 오셔서 지역 주민 건의 사항에 1회만이라도 더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충남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1일 4회 정도 운항해 달라고 해서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해서 한 번 더 해 달라고, 도지사님과 간담회 시 건의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도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지금 여객 운임에서 도비 지원인가요, 운항 횟수를 늘리는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1일 운항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1번 운항하는 데 사람들 인건비나 기름,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도비·시비 매칭?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도비로 해서 한 번 더 운항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지금 선장님은 한 분인가요, 두 분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선장님은 한 분이고 이 여객선은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질의 내용은 아니고 아까 제안 설명 중에,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안 설명 중에 기타 사업비가 51억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5억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수정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팔봉면 고파도리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대상지 토지 및 지장물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두 번째, 읍내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 건에 대하여 승인안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22통 마을회관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 22통 마을회관의 상태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도시과장 이준우입니다.
22통 회관이 양유정 안에 들어가 있는 약 45년 정도된 노후 건물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로 원하는 것이, 회관을 다시 지어달라고 하는 게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커뮤니티센터 안에 22통 회관도 같이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도시 재생이 이뤄지는 곳이 읍내 22통, 42통, 43통이에요.
지금 22통 마을회관이 42년 정도 돼서 노후해 있는 것이라 숙원 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42통과 43통에는 이야기가 잘된 것인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42통 하고 43통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 이경화 위원
- 아, 같이 사용하고 있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42통이 1층이고 43통이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위치가 43통이라 이번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42통을… 회관을 부춘초등학교 앞쯤으로 해서 42통 지역에 회관을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42통도 있다는 것이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3개 통입니다.
42통, 43통, 22통.
- 이경화 위원
- 3개의 마을회관을 짓는다고는 것이죠?
- 도시과장 이준우
아닙니다, 2개.
원래 42통, 43통을 사용하는 것은 그냥 42통이 사용하고 43통 것을 43통 지역에 새로 짓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2통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 도시과장 이준우
그게 저희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뉴딜 사업과는 상관없이 43통을 짓겠다는 것인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어차피 뉴딜 사업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 이경화 위원
- 다른 지역?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어차피 읍내동 앞에… 읍내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 구역 안에…
- 이경화 위원
- 아, 구역 안에는 들어가 있고 지금 부지를 확보하는 데는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우선 저희가 금년 6월 16일에 국토부에서…
- 이경화 위원
- 사업 부지를 확보해야지…
- 도시과장 이준우
우선 취득해야 할 부분이 커뮤니티센터하고 소공원, 우선 그것만 매입하고 응모해서 취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언제 살 예정인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승인이 되면.
- 도시과장 이준우
승인이 되면 저희가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취득하지 않으면 금년도에 도시 재생 뉴딜 사업 공모해 봐야 거의 불가능합니다.
승인해 주시면 바로 예비비라도… 저희가 방침은 나름대로 받았습니다, 시장님까지.
저희가 예산팀과 협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취득하는 것으로 방침을 다 받았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보면 지금 7월 19일인데 7월 말에 시에서 도로 공모 제안 신청이 들어가야 돼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이경화 위원
- 1주일 정도…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사전에 감정평가도 다 했고 의회 승인만 되면, 토지 소유자들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가 다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굉장히 촉박하다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저희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준비를 다…
- 이경화 위원
- 국토부에서 6월 16일에 사업 부지를 확보해야지만 가산점을 주겠다고 한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촉박하게 가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문제점은 많지만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내부적으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도 끝났고 절차상은 저희가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7월 말까지는 준비를 다 해서 매입으로 소유권 이전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예비비를 사용한다면 성립전예산을 쓰든, 이렇게 하겠네요?
- 도시과장 이준우
우선 예비비를 사용하고 추후에…
- 최일용 위원
- 15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취득 계획의 취득 시기에서, 시기가 2019년 하반기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된 것이네요?
- 도시과장 이준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15쪽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보면 취득 시기가…
- 도시과장 이준우
공모가 8월 초이기 때문에 어차피 6월까지만 상반기로 받고 하반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 그렇게 해서… 그런 의미로?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진을 잘하셔서 이번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공모 사업에서 또 안 될 경우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그냥 계속 추진하는 것인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어차피 이번에 사업이 선정돼야 활성화 계획이 확정돼서 고시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또 응모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 자체에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만약 올해 되면 좋은데, 내년에 다시 또 재공모를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재공모를 할 때 시대적으로 흐름이 바뀌어서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급하게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이연희
- 아까 과장님 표현에도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그리고 먼저 정책 간담회 때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작은 목욕탕도 들어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이연희
- 개인적으로 볼 때… 현재 봤을 때 22통, 42통, 43통 다 연령대가 다 높아요.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어 놓고 1, 2년 사용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분들이 계속 사용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주민들이 와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청춘거리’ 지금 이렇게 하려고 아까 최종 용역 보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맹정호 시장님이 계속 협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7대 때도 저희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말씀 드렸던 것이, 부서별로 소통하고 협업하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지금 거기 최종 용역 보고회에서 ‘청춘거리’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작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젊은 층이겠어요, 고령층이겠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고령 층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게 고령 층입니다.
그러면 작은 목욕탕이라는 것을 하나 해 놓고 몇 년 사용하다가 인테리어를 또 바꿔야 하고, 그렇죠?
리모델링해야 하고… 젊은 층은 절대로 작은 목욕탕에 안 갑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검토 자료도 없거니와… 그렇거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우선 지역 주민들이…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제가 저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담아서 가고, 어차피 사업이 선정 돼서 시행할 때, 세부 설계할 때 다시 한번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을 바꾸는 것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세부 설계할 때, 실시설계 할 때 다시 지역 주민들과 다시 토의를 해서 커뮤니티센터 안에 시설을 결정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파트마다 운동하는 데를 다 설치해 놓잖아요?
젊은 층들이 운동에 대해 호응도 좋고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아주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번화1·2로, 중앙로, 이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연결해서 하나로 놓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는 젊은 층을 놓고 하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먼저도 말씀 드렸죠, “지역 주민들 연령 층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해 봐라, 그러면 또 다른 뭐가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연령 층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는… 지금 동문2동 청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그런 문제를 아예 처음부터 차단시키고 시작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은 세부 실시설계를 할 때 지역 주민 의견과 나머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일단은 이것을 진행해야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만큼은 사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더 들어가고…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도 있겠습니다만 지역구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서산시 전체를 놓고 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세 번째, 인지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어울림건강센터 조성 건에 대하여 승인안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어울림건강센터가 2017년 2월 공모 사업 신청을 하신 것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입니다.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2017년 9월에 선정됐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보면 인지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어울림건강센터 조성에서 예비 계획을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저희가 17년에 준비를 해서 18년에 선정된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17년 9월에 공모 사업 선정으로… 이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요?
저희에게 설명 자료 주신 것에는 18년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책자로 주신 것에는 17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모가 언제 된 것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2018년도에 선정된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2018년 몇 월이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17년도에 선정돼서 2018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 읽어 보세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표기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2018년 4월이라는 것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2018년부터 사업이…
- 이경화 위원
- 어쨌든 사업이 선정됐고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은 7월부터 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래서…
- 이경화 위원
- 이 공모 사업은 누가 공모 신청을 한 것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인지면에서 주민들이 신청을…
- 이경화 위원
- 인지면에서?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이게 주민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 주도형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인지면에서 주민들이 신청한 것이라는 것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비 계획서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궁금한 것이… 이게 인지면에서 마을 주민들 주도로 해서 신청하고 세대 공감 활력소 조성,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도 했고… 한 것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계획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할 거예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이경화 위원
- 할 것이고, 어울림건강센터 조성도 하고 안전한 중심 가로 환경 정비도 한다는 것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지역 역량 강화… 이런 게 쭉 되는 것이고, 이게 다 공모 사업인 것이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한꺼번에 사업비 중에, 이런 사업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 공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역적으로… 지금 인지지만 부석이나 팔봉, 대산, 이런 것들도 공통적으로 딱…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전체가 다 끝났고요.
현재는 인지를 금년에 하게 되고요.
남은 것은 부석하고 성연이 어느 정도 선정돼서 거기도 추진 중이고요.
지금 팔봉만 공모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10개 읍·면이 다 마무리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몇 개?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10개, 동 지역은 아니고.
- 이경화 위원
- 동 지역은 빼고 10개 읍·면?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지 포함해서… 사업 중인 데는 음암, 운산은 거의 추진 중이고요.
고북은 준공 단계에 있고…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균형 발전 4개를 선정하는 것 있잖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것하고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별개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별개이긴 한데 그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럴 부분이 있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은 경관 개선이나 시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도 할 수 있도록 열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태는 이런 형태이기는 한데.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공모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쪽 자료와 말은 같은데 연도가 달라서 그것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누가 공모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원래 사업 계획에 토지 매입이 들어가 있던 사항인가요, 아니면 설계변경 하는 사항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비 계획은 약간 있었는데 거기에 체육관을 짓다 보니까 인지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해서 신축하기 위해서 추가로 매입을 하는… 변경해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원래 그러면 기본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던 것인데 위치를 바꿔서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토지가 그거 한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여기 부대시설에 보면 헬스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원래 주민자치센터 내에는 헬스장이 없었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2층에 있는데요.
지금 헬스장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오래돼서…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초기에 철거하고 다시 지어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은 활용 가치가 있어서… B등급이 나오기는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 하고 나중에 면사무소 신축 단계에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육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부분들의 수요가 많아서 다시 짓는 부분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리모델링 하게 되면 거기 헬스장은 안 쓰는 것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헬스장은 안 하고 이쪽…
- 최일용 위원
- 이쪽 어울림건강센터로 헬스장을 옮기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이제 그쪽 동아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
- 최일용 위원
- 1층에 보면 배구장과 배드민턴장을 같이 겸용해서 쓰는 것 같아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1층은 그렇게 되고요.
- 최일용 위원
- 탁구장은 별도인가요?
겸용으로 같이 쓰는 것인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현재 탁구장은 일부 하는데, 거기는 배드민턴 하고 배구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탁구는 별도로 있고요?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 최일용 위원
- 이것과 좀 관련은 없는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던 음암 쪽 주택 매입하는 것, 그것은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돼 있죠?
-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농어촌공사에 거기로 적극적으로 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추진 될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인지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어울림건강센터 조성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네 번째, 부석면 청사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승인안 33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부석면 청사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다섯 번째, 지곡면 청사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승인안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이쪽 지곡 쪽 복지센터를 짓는 것과 관련해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건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재 이 부지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얘기들을 모았었어요.
일단 한 가지는 거기에서 지었을 경우 뒤쪽에 안견기념관이 있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거기를 가리지 않겠지만, 그 앞에 지으면 아무래도 안견기념관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정 위치가 좀 그렇고, 또 여기를 지었을 때 부득이 하게 경사가 있기 때문에 깎아내고 옆에 주민자치센터 높이로 짓게 되면 뒤에 옹벽을 쳐야 하는데,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옹벽을 치고 지으면 복지센터를 지었을 때 뒷면을 열면 곧바로 옹벽으로 가로막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옆쪽에 보면 소공원이 있고 복지관 자리가 있는데, 차라리 그쪽으로, 한쪽으로 비켜서 짓는 게 어떤지…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았었거든요?
어쨌든 본 위원은 이 자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 경리팀장 박주명
예, 경리팀장 박주명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담당 팀장에게 설명을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 신청사건립팀장 장규석
신청사건립팀장 장규석입니다.
원래 당초 위치는 청사 앞에 사유지가 계획에 들어왔었는데요.
사유지 지대가 너무 낮고, 또 앞에는 건물로 막혀서 주민들이 그 부분이 적절치 않다고… 지금 현재 말하는 위치, 주민자치센터 하고 연계성이 있는 부분 쪽으로 하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의견을 받아서 바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또 지대가 높고 위에 안견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육안상으로 보기는 그래서 우리가 현황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준에 맞게 계획을 해서 그림을 그려 보니까 후면에 옹벽이 한 4m 정도 하고… 보면, 한 5m, 6m 형성이 돼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은 높이, 10m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격이 돼도 크게 미관상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견기념관 건물을 청사가 가릴까 봐, 그런 우려도 했었는데요.
계획상에서는 해 보니까 가리지 않더라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앞쪽 멀리에서 보면 안견기념관이 안 가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복지센터를 짓고 밑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 신청사건립팀장 장규석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밑에서 봤을 때 복지센터 짓고 나면 그 뒤에 안견기념관이 보일까요?
지금 시야를 안 가린다는 것은 저쪽 멀리서 봤을 때 기준이지…
- 신청사건립팀장 장규석
바로 앞에서 보면…
- 최일용 위원
- 앞에서 보면 전혀 안 보이죠.
- 신청사건립팀장 장규석
예.
- 최일용 위원
- 그리고 아까 높이가 4m, 5m라고 했지 않습니까?
- 신청사건립팀장 장규석
예.
- 최일용 위원
- 4m, 5m면 한 층 반이거든요?
청사를 2층 건물로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분의 2 정도를 가린다는 것인데, 요즘 그렇게 건물을 굳이… 땅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동굴 파고 짓듯이 지을 필요가 있나요?
- 신청사건립팀장 장규석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곡면 측과 협의를 하고…
- 최일용 위원
-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자치센터와 연계성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면 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가까이 옆에 붙일 필요가 있나요?
- 신청사건립팀장 장규석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주민들이 그 부분에 상당히 찬성하고 요구를 하셔서…
- 최일용 위원
- 물론 복지센터라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동문2동에서 이런 문제점을 한번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 신청사건립팀장 장규석
예.
- 최일용 위원
- 여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자리에 지으면 짓는 순간부터 후회가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거기에서 좀 비켜나서… 지금 복지관 건물도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 신청사건립팀장 장규석
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최일용 위원
- 예, 그 옆쪽으로.
- 신청사건립팀장 장규석
그게 오래 됐는데…
- 최일용 위원
- 예, 오래도 됐고 그쪽 공원도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단순하게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는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휴식 공간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 기능을 제공해야 하는데, 단순하게 건물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와서 행정 업무도 보고 주변에 나와서 쉼터도 있고… 이런 공간으로 잡아야지 여기에 옹벽을 쳐서 짓고 건물만 달랑 지으면 주민들이 와서 그냥 서류 하나만 떼고 가기 바쁜, 이렇게 되지 않느냐… 차라리 옆쪽으로 옮기고, 아니면 거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다른 땅을 매입해서 여유 있게 앞에 공원도 하고 주민들 쉼터도 하고, 여유 있게 짓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꼭 이 자리에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유지죠?
- 신청사건립팀장 장규석
예, 시유지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여기도 시유지고 옆에 복지회관 쪽도 다 시유지이지 않습니까?
- 신청사건립팀장 장규석
예.
- 최일용 위원
- 물론 거기에 지으면 토지 매입비는 안 들어가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지금 토지 매입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유용하고 편리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 신청사건립팀장 장규석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 주민 의견도 검토해서, 지금 현 위치가 그래도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거든요?
복지회관 쪽은 건물을 노인회에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쪽 복지회관은 철거하고 그쪽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회관 쪽에 청사를 넓게 해서 그쪽으로 하는 부분이 어떠냐는…
- 최일용 위원
- 지금 복지회관은 주로 이용하는 데가 중대본부하고 또 다른 게 뭘 이용하죠?
- 신청사건립팀장 장규석
노인대학도 있고요.
거기에 4개인가 5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새로 짓게 되면 복지센터는 어차피 공간이 남는 것 아닙니까?
- 신청사건립팀장 장규석
지금 면사무소는… 예.
- 최일용 위원
- 그렇죠?
만약에 완공이 되고 나면 면사무소는 공간이 남는 것이지 않습니까, 철거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신청사건립팀장 장규석
그 부분은 철거할지, 아니면 다른 데 임대를 줄지…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쪽 노인대학이나 중대본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용도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완공 됐을 때 이쪽 복지센터 하고 바꿔서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 신청사건립팀장 장규석
그 부분도 먼저 제시를 했었는데요.
노인… 그쪽에서 상당히 현 복지회관을 고집하셔요.
이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기존 청사 건물이 오래 돼서…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지금 이 복지센터… 면 전체의 면사무소를 짓는데, 한 단체나 어떤 특정인 분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에 못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고 적정한 위치를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사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청사 건립 대상지의 접근성, 경사도 등 위치가 부적합하여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지곡면 청사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여섯 번째, 대산3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편입 시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승인안 5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할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우선은 대산산업단지 개발… 이것을 매각하고 다시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게 조금씩 자투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통일이 돼야 하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기업지원과장 구창모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원래 사업 시행자가 모든 땅을 다 사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 토지는 이미 다 샀고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의회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사고, 도로 부분, 녹지 부분, 그것은 우리 시유지의 경우는 사서 기부채납을 하고 일반 개인 땅일 경우에는 걔들이 사서 서산시로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다.
서산 공유지가 41필지로 되어 있어서 곳곳에 있습니다.
구거라든지 길게 있는 부분이 있고 비탈도 있고, 그래서 그게 41필지 1만 1,000㎡가 넘는 필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공장용지로 들어간 것, 9필지, 그것은 아무래도 회사에서 쓰이기 때문에 공장용지로 쓰고 공원이나 녹지, 도로 같은 것은 서산시로 다시 기부채납 해야 합니다, 법상.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을 경우, 추후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이 완충녹지인가요, 그냥 녹지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완충녹지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변경해서 승인 받으려면, 위원님께서…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게 다 완충녹지는 아니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일부 경계선이 완충녹지이고…
- 최일용 위원
- 완충녹지도 있고 일반 녹지도 있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다면, 이 완충녹지는 도로에 붙어 있다니까 그런데, 그 외에 일반 녹지나 그런 부분은 조금씩 다 나눠져 있을 텐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관리를 시에서 앞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관리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굳이 이것을 꼭 기부채납 받을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그쪽 산단 관리하는 측에서 이것을 관리하게끔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관련법에 보면 녹지나 공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기부채납 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지구 제방을 막는다, 그것은 현대에서 막았는데 그 제방 같은 경우에는 막아도 국가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설물을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이나 녹지 부분은 서산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녹지 부분이 일정 비율 이상… 지금 이게 몇 %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7.8%.
- 최일용 위원
- 7.8%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녹지를… 뭐, 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채우든 아니면 지금 이렇게 만들든, 어쨌든 그 비율만 채우면 되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비율대로 하는데, 도시 계획을 이렇게 짜거든요?
(관련 팀장이 설명 중)
- 위원장 이연희
- 아니, 속기를 어떻게 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를 처음 봤네.
- 최일용 위원
- 이 관련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이연희
- 잠깐만요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일반 매각을 했다가 다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58페이지를 보시면, 녹지 공간을 설명하기 좋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예.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58페이지 하단을 보면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녹지 공간을 만들었는데, 일부는 녹지 공간이고 일부 위쪽은 공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용지는 공장에서 쓰고 녹지 부분은 서산시도 기부채납 해야 관리하거든요?
옆쪽 같은 경우는 전부 서산시에 기부채납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부채납 안 하고 걔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요.
사실상 관련법에 보면…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8쪽 하단에 보면 붉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기부채납 받을 용지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외에 녹지는 우리가 기부채납 안 받나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이것은 당연히 받습니다.
개인 땅을 사서 서산시로 기부채납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완충녹지나 이런 녹지는 다 받는데, 이것은 우리 시 땅인데 매각했다가 받는 것이고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맞습니다.
시 땅이기 때문에 서산시가 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산단 계획을 할 때 왜 이게 매각이 안 됐죠?
일반 개인 토지는 다 매각이 됐었는데?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별도로 대산3일반산업단지에서 추진하면서 일반 개인 토지는 전부 다 뭐 했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디는 도로, 어디는 녹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가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파악하지 못합니다, 판단을.
그리고 이미 도로로 되어 있던 지역은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 최일용 위원
- 아니, 다 매각을 하면 산업 공단에서 전부 다 시유지든 개인 토지든 다 매입을 해서… 녹지 부분은, 지금 도로나 녹지는 시로 기부채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꼭 서산시 땅만 매각했다가 받는 게 아니라, 일반 개인 것도 그쪽에서 매입해서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시 것도 아예 다 매입해서 산단 조성을 하고 완충녹지든 일반 녹지든 시로 기부채납 하면 되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다 조성을 하고 시유지를 나중에 기부채납 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행정에 반영해서, 지금 산업단지가 대산3산단 2차 구간이 있거든요?
그 증설 구간은 만약에 시유지가 그렇게 된다면 “일반 사유지랑 똑같이 시유지도 사라.” 이렇게 지시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사실은 이쪽에서 시유지는 매입 안 하고 조성한 것이죠?
녹지를 조성하든 뭐든 다 한 것이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어쩌면 회사 입장에서 편의를 봐 준 것입니다.
돈을 안 주고 미리 개발을 했으니까.
- 최일용 위원
- 회사 입장에서… 우리가 편의를 준 것이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혹시 이런 산단이 조성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다 매입해서 조성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매끄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절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최일용 위원님이 지금 다 물어본 내용인데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조동식 위원
- 공단을 조성할 때 시유지는 남겨놨다가 다시 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어떤 대지에 공장을 짓는다고 할 때, 번지수를 다, 소유자를 다 파악해서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작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공단은 왜 이렇게 시유지를 빼놓고… 따지면, 허락 안 받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할 수 있었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개인 땅 하고 국유지나 시유지는 당연히 사야 합니다.
그런데 대산3산단은 서산시에서 지분출자를 했습니다.
20% 지분출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먼저 해라, 그리고…”
- 조동식 위원
- 같은 업자 입장에서 공사를 진행했다는 말씀이죠?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 조동식 위원
- 일단 지금은 정리하는 단계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대산3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편입 시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주명 경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