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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7.04.25 금요일)

제2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4월 25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용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23회 의회 임시회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본위원회의 회의가 오랜만에 개회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수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보고받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정동남: 의회사무국 직원 정동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산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서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환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담상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김획담상관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산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자치법규등의 공포 또는 공고, 고시방법은 공보에의 게재로서 하도록 하되 단,의회의장님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등의 공포일과 공고, 고시일은 자치법규등을 게재한 공고나 신문이 발행된날 또는 게시된 날로 개정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환
: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군상 : 전문위원 윤군상입니다. 서산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시행령의 조례와 규칙등에 관한 조항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정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김용환
: 한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정수 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용환
: 한정수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용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1분】

2.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환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총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의 정착을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기타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토요일 전일근무시기의 근무시간 근거 마련과 공무원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준용하여 임용전 사전 경력인정등 타법령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공무원과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년도에 한하여 1일의 연가를 가산하여 성실근무를 유도함은 물론 지참, 조퇴, 외출을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규정하고 병가기간이 6일을 초과한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야하는데 진단서가 첨부되는 않은 7일이상의 병가는 개인연가를 활용토록하여 병가기준을 강화시켰고 올림픽, 전국체전등 행사참가시 공가 인정과 풍해, 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되는 내용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알아보시기 쉽도록 뒷장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13조에 있어서 근무시간의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로 인해서 재정내용으로 그동안 토요일의 복무시간이 13시로 되었던 것을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7시 또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3시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6조의 2는 신설되는 내용으로 제13조의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개조로 나누어서 교대로 전일근무제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수있다 이렇게 신설이 되는것이고 2항에 있어서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전일근무제의 제외부서는 보건소와 시립도서관이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는 전일근무제를 하게 되면 의사가 부족하고 시립도서관은 토요일날이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 산하에서 보건소와 시립도서관은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장 18조 현행의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2항에 있어서 현행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까지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까지를 개정안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고 하는것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을 말하되 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항도 신설되는 내용입니다만, 당해년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의 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1일을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호에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2호의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못한 잔여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 1일서부터 1일간의 연가일수를 가산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19조 3호에 다시 신설되는 내용입니다만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이외에는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개정이 되는 것 입니다. 20조에 있어서 현행 2호의 내용에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각 또는 조퇴 3회면 결근1일로 한다를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했고 3호에 신설되는 내용입니다만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에 대해서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에는 2개월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장 21조입니다. 이것은 현행 소속공무원에 대해서 년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를 개정안에 있어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22조에서 8호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만 올림픽이라든지 전국체전중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석할때는 공가를 인정해주도록 되어있고 23조의 근속문구를 연금법과 맞춰가지고 재직으로 문구를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9호에 있어서 신설되는 내용입니다만, 풍해가 있다던지, 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더 줄 수 있도록 신설이 되는 내용이고 24조의 현행의 휴가일수가 1월이상 이 문구를 1월을 30일로 개정하는 것이고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것은 관보에 게재되어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이렇게 공무원 연금법등은 관계법령과 조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복무관리를 확실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군상 : 전문위원 윤군상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31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이 타당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군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전과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최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광식 위원
:
최광식 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토요전일근무제가 지금 신설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최총계 위원 : 그동안에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실시했는지요?
총무과장 이상호 : 그동안은 내무부의 방침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이게 국민들의 반응이 좋다든지,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전면 개정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동안에는 시범실시를 하다가 지금은 기관장의 판단하에서 전일근무제를 대다수 기관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합당하도록 관보에 있어서 훈령이 작년말일자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시달이 되어서 정식으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 그동안에 실시한 것은 시범적으로 실시해온 것이군요.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최광식 위원
: 그리고, 재직기간과 근속기간의 차이점이 뭔가요?
총무과장 이상호 : 근속기간은 예를 들어서 제가 '70년도에 공무원을 들어왔다면 현재까지 재직기간은 '96년이니까 26년간이거든요. 근속기간이라 하는 것은 즉 '70년도에 공무원 임용된 사람이 현재 따질 때 26년을 근속한 것이고 재직기간이라는 것은 공무원 다니는 사람도 군대갔다 오고한 사람은 군대경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액 인정이 되기 때문에 3년을 넣으면 26년이 아니라 29년이 되죠. 이것은 재직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금법을 저희들이 재직기간으로 합산을 하기 때문에 연가규정도 연금법과 통일성을 기해서 근속기간을 따지지않고 재직기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에 사병이 군에 입대한 뒤로 군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았었나요?
총무과장 이상호 : 인정을 해줬습니다. 연금법에서는 해줬는데 연가처리해주는데서 인정을 안해줬거든요. 그래서, 연금법과 같이 일관성있게 연가도 근속기간도 넣어가지고서 하는것으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8조 3항 2에 보면 제19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연가일수를 가산하는데 있어서 그게 다르게 해석을 하면 연가는 보상비를 받지않고 연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무한정할 수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상호 : 이것이 어떻게 된것이냐면 저희들이 1년간에 공무원이 6년이상을 근무를 하면 23일간의 연가를 얻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가보상은 최대한 20일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3일 1년간 6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23일간 연가를 낼수가 있는데 연가를 하나도 안냈거든요. 안냈기때문에 20일간의 연가보상금을타게 됩니다. 그러면, 3일이 남습니다. 이런 경우 연가를 보상금 타고서 다 소비하지 안했을경우 내년도에 가서 하루 연가를 더 내줄 수 있도록 한다는데.
최광식 위원
: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 다음해 가면 24일이 되는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최광식 위원
: 24일이면 또 법상 20일 밖에는 보상비를 못주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상호 : 연가보상은 20일밖에 안줍니다. 그러니까, 연가를 내지도 않고 다 쓰지도 않고 병가도 저희들이 60일간인데 쓰지도 않은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근무를 한 것이 되거든요. 낼수도 있는데 안내고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으로 1일간의 보너스를 주게 되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럼, 보상비는 못주는거네요.
총무과장 이상호 : 예, 보상비는 안줍니다.
최광식 위원
: 1일만 더 가산해줄뿐이지요?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최광식 위원
: 그동안에 지각사례도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공무원 생활하다보면 때로는 불가피해가지고 제가 이자리에서 없었다고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여러해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차가 막힌다든지, 교통사고가 있어가지고 오다가 그런 경우에 지각하는, 극히 극소수입니다. 그것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지참. 조퇴, 외출 누계로 해서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각하는 사례도 많이 있을것이라고 봅니다만.
총무과장 이상호 : 그전에는 지각하고 그러면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앞으로는 근무를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2시간 지각했으면 2시간 지각을 표시해가지고 8시간이 조퇴라든지, 지각이 또 있어가지고 8시간이 됐을 때에는 연가를 1일 맡은 것으로 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근무를 확실히 하기위해서 하나의 강화기준을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기준을 참 잘 세워져있습니다만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는 출근카드를 찍게 되어있죠.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는 그런것이 없어가지고 지각을 체크하는데는 애로점이 많으시겠네요. 그리고 21조 개정안에 누계시간을 병가1일로 계산하고 20조 3항의 규정에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했는데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에는 지참 즉, 지각이라든지. 조퇴했을경우 시간제로 하지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회를 낮 11시에 조퇴를 했다하면 하루 연가를 치거든요. 그래서, 시간개념의 계산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근무기간을, 근무복무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위해서 시간단위로 지각 두시간하면 두시간 체크하고 조퇴 세시간했느냐? 다섯시간 했느냐를 따져서 여덟시간이 됐을때는 병가 1일로 치는 것인데 이것은 질병으로 인해서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지각을 했다든지, 조퇴를 했을경우 누계가 여덟시간이 되면 병가 1일로 계산을 한다그러면 1년에 저희들이 병가를 두달간 낼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로 여덟시간을 소비해서 하루 지참했던지해서 하루가 됐다면 두달에서 1일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년간 두달을 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59일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20조 제3항의 규정이 뭐냐면 병가일이 7일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아파가지고 8일의 병가를 내면 진단서가 첨부가 되지 않았으면 6일까지만 병가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7일이상의 병가를 낼 경우에는 진단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6일간은 병가로 인정을 해주고 그 나머지 2일간은 연가에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 말씀드린대로 병가일수에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되는 것 입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럼,20조 3항하고는 상한되는 얘기이네요. 20조 3항은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했거든요.
총무과장 이상호 : 개정안에 있어서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가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이 내용은 결국 병가일수에 포함한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그러니까, 진단서가 첨부됐으면 병가일수에서 포함시켜주고 진단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일수 즉, 아까 말씀드린 2일이라는 일수는 연수에서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런데. 지금 20조 3항에 보면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했거든요. 그럼, 연가일수에서는 공제하지 않고 결

국은 병가일수에 포함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런데 그 밑 21조에 보면,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총무과장 이상호 :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즉 연가가 되어가지고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위하고 연계되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최광식 위원
: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왜그러냐면, 20조 3항에서는 진단서가 첨부됐으면 병가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병가일수에 21조로 보아서는 병가일수에 포함이 안되고 20조로 보면 병가일수에 포함이 되고 이런 사항이 되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한것인지 아니면 내용이.
총무과장 이상호 : 이것은 이따가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조 3항에 보면, 분명히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진단서가 첨부가 되면 병가로 포함이 되게 되어있는데 21조를 보면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했기 때문에 지금 허공에 떠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시고 개정안 뒷면입니다만 관보로 내러온 사항인데 15조 1항중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고치는 내용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만 당해년도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이 밑에 3항에 1, 2가 안들어가 있는것 같은데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예, 들어가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몇조에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이것이 18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런데, 19조 3항 2에 보면 제19조 4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들어가 있고.
총무과장 이상호 : 저희들하고 국가공무원하고 조금 틀립니다.
최광식 위원
: 틀려서 그럽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실정에 맞도록 이것은 저희들 해당되는데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최광식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 지금 최광식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서 조금 더 병행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병가일수가 공무원 복무조례에 보면 병가일수가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180일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최광식 위원
: 그러면,180일을 거기에 질병으로 인하면 180일을 병가를 얻을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런데, 여기 병가로 있는 것을 보면 2개월의 병가는 무엇이고 180일의 병가 구분이 다릅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공무상질병이 아니다하더라도 1년에 60일간의 병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병을 앓지 않더라도요.
총무과장 이상호 : 질병이 아니고 감기들었다든지 또는 다쳐가지고 아파가지고 개인적으로 공무상이 아닌 개인적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하지않는다 하더라도 쉬기 위해서라도 60일간을 낼수가 있는데 공무상으로 인해서 질병이 들었을때는 그것을 의료보험공단에서 판정을 합니다. 그럴때는 두달이 넘더라도 6개월간에 걸쳐서 병가를 낼수가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면, 공무원들이 공무상 질병일시에는 180일 즉, 6개월을 낼 수가 있고 공무상이 아니더라도 60일 범위안에서는 병가를 낼 수가 있다.
총무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공무원들 병가 아닌 연가는 몇일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연가는 6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23일까지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거기서 궁금한점은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 병가를 60일을 냈다든가, 180일을 냈을 경우에 공무원들의 월급, 수당과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관계가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 운산면사무소 산업계장 박영춘씨가 중풍으로 병가를 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근무시간도 보면 그냥 앉아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분이라면 더 시간을 줘서 요양을 하도록 180일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장애가 없으면 자기가 더 요양하고 해야할텐데 하지않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몸이 붓는 상태인데 월급에 차이가 있어서 붓는 몸을 이끌고 근무를 하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병가 1년간에 60일을 냈다하더라도 봉급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 180일도 상관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예.
한정수 위원
: 그러면, 그분이 왜 그럴까요?
총무과장 이상호 : 본인이 견딜만하니까 아무래도 출근을 하겠죠. 그런데, 본인이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 복무규정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해서 하면 하는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그렇게되면 타직원한데 장애요소가 되거든요.
총무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래서, 내가볼때 타직원들이 볼때는 일을 해야 할일도 않고 있으니까 굉장히 여파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빚여지고 있는데 이런 장애의 요소 즉, 말하자면 180일을 병가내서 자기가 요양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도 어째서 그런 상황이 빚어질까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이따 사적으로 자세히 물여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위원 거수)

박찬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찬교 위원
: 지금 우리시에서 격주전일근무제로 해본 결과에 따라서 그동안에 공무원들의 사기나 행정의 능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비점이나 개선 보완할 점은 무엇이며 또 보건소, 시립도서관은 2개조로 편성을 해서 근무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불평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위원님들께서도 관련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근본 취지목적이 토요일 오후에도 민원처리를 해주고 또 쉬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등 두가지 목적에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한다 안한다 그것도 중앙에서까지 논의가 되다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즉 시민의 토요일 오후에도 민원처리를 해준다는 이런 차원에서 해야된다라고 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도내에서도 전시군이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시민과라든지, 지적과 시민들과 직접 민원관련이 되는 부서에서는 토요일 오후에 위원님들 시민과에 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민원처리를 하러 빽빽한 인원은 아니지만 불가피해서 토요일날 오후에도 와서 민원처리하러 오는 시민도 있고 또 각실과에도 건축민원이라든지 여러가지 민원처리를 하기위해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판단할 적에 민원 토요일 오후전일근무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되어가지고 않는 것보다는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해서 시민들의 민원도 토요일 오후에도 처리를 해주고 따라서 공무원들도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토요일 전일근무제 하는 것을 굉장히 바람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저희산하 부서에서 두가운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보건소에는 시범적으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분석을 해보니까 의사들도 격주로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토요일날 오전에도 진료해주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의사가 4명이어가지고 토요일 전일근무제 하지 않을 때는 각부서에서 토요일날 1시까지 처리를 해주었는데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함으로써 두명은 나오고 안나오고 하기 때문에 양족부서에 가서 진료를 해야되고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이런 경우가 되어가지고 보건소의 요청에 의해서 보건소는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해서는 안되겠다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토요일 전일근무제에서 뺏고 시립도서관은 그동안에 시범적으로 않했습니다만 의견을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토요일날 오후하고 일요일날하고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전일근무제를 하면 예를 들어서 1시까지 토요일전일근무제 하게 되면 직원이 딸려가지고서 않되겠다해서 거기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월요일날이 도서관은 당직만있고 휴무가 되고 이것은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불평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찬교 위원
: 그런데, 사실 과장님이 본 우리 행정관제에 있어서는 선진국에서는 5일근무하고 토요일도 쉬고, 금요일까지 쉰다는 나라도 있는데 행정을 보는 입장에서는 각실·과가 다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도 선진국형처럼 토요일날 근무하지 않아도 열심히 할 수 있는 행정 아닙니까? 과장님이 볼 때에는 우리 행정이 그렇게 빡빡한 일자에 다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토요일도 쉬고 때로는 금요일도 쉴 수 있는 이런 행정이 안됩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입안하신 분들이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한 전초전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일이라는것이 한량이 없습니다. 야근해서까지 하려고 하면 야근해서까지 해도 못하는 부서도 있고 또 야근을 안고도 할 수도 있는 부서도 있고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요일날 근무을 않는다고해서 행정이 마비된다든가 이런게 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토요일날 저희들이 근무를 해보니까 그동안에 저희들 같은 부서는 민원인 상대가 별로 않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동안에 밀렸던 잔무처리 같은 것도 조용하게 충분히 할수가 있고해서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당분간은 토요일도 근무를 해야될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식 위원 거수)

최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광식 위원
: 지금 박찬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한지가 꽤 됐죠?
총무과장 이상호 : 예, 1년이 넘었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이 민원실이라고 합니다. 그외의 과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인들과 접하고있는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시민들이 그 민원인이 실·과를 방문했을 때는 담당자가 없어서 모르는 사례가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은 없는지 구상은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저희들도 지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별로 근무지정을 합니다. 각실·과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총무과에서 토요일 전일근무제 명령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다음주에 B조다 즉, 근무가 아니다라고 했을때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근무를 시키는데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자기가 전담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민원이 들어왔을때 처리가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짚어주신대로 그게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서는 그 직원이 대리업무지정된 직원이 맡은 사람의 업무까지의 폭넓은 업무연찬을 하지않으면 당일에 온 민원을 처리하기가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내 업무만 아니라 옆의 같은 계원의 업무도 숙달이 되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정말로 토요일전일근무제가 시민과 공무원과 일치하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20조에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를 연가에서 제외한다면 앞에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6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23일 중에서 아까 말씀대로 8일을 병가냈다고 한다면.
위원장 김용환
: 진단서 첨부한 경우에는 같고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게 되면 연가일수가 줄어드는 만큼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위원장 금용환 : 피해를 보는 내용은 진단서 첨부할 경우에는 할 얘기가 없지만 진단서 첨부할 수 없는 병이 들어서 잠시 앓는 경우에는 그만큼 연가일수에서 피해를 보는 그런 조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조 3항이 어쩔수없는 병에 의해서 몇일동안 앓았다고 해가지고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면 그만큼 억울한 경우가 올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그런데, 예를 들어서 크게 아파서 입원을 했다 이것은 진단서가 발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병가를 활용해서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감기·몸살같은 것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병에 걸려가지고 병가를 내는 경우는 본인이 피해가 안가는 범위내에서 6일간 병가내가지고 연가에서 공제되지 않는 기간 치료를 하고 나중에 자기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복무규정을 뚜렷하게,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이런 규정을 마련해서 근무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최광식 위원
: 위원장!
위원장 김용환
: 말씀하세요.
최광식 위원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20조 3항과 21조에 대해

서 설명을 듣고자 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환
: 최광식 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위진장 김용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9분】

3.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환
: 계속해서 서산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제동 : 세무과장 류제동입니다. 저희과 소관 서산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중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례의 신설과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세가지로 말씀드리면 먼저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중 그 부속토지의 동지역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취락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토록 신설하고 두번째로는 농외소득개발에 대한 감면대상자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첨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일부개정하여 규정하고자하고 세번째로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군상 : 전문위원 윤군상입니다. 서산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추가 및 지방세법과 조례의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혼선을 피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을 위한 감면대상 규정이 포괄적이던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내무부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전과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심사할 안건이 모두 처리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


○ 출석공무원 (3명) :

  • 기획담당관 방경태, 총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유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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