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23회 제1차 본회의(1993.06.21 월요일)

제2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3년 6월 21일(월) 오전 10시 37분 개의


의사일정 (제 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3. 정부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에 관한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3. 정부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에 관한 건


【오전 10시 37분 개의】

의장 박영웅
: 의석이 정리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1일 제22회 임시회를 가진데 이어 열흘 만에 다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된 서산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이 폐기됨에 따라 기존 건축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본건 처리과정에서 아쉬웠던 것은 합의된 주민의사가 바로 시행되지 못하고 도지사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재의 지시되어 주민 의사가 후퇴되어야 하는 현실을 배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시가 요구한 내용 중 10개 수정한 조항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전과 동일하게 결정하였을 때 대법원에 제소를 하면 기약할 수 없는 무한정한 기간동안 조례가 정지되고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어 부득이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점 양해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의 합리적이고 용기 있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순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입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정진국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6월 1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6월 14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과 6월 15일 정부물품취득 및 처분승인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10시 40분】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박영웅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처럼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정부물품 취득처분 승인에 관한 두 건입니다. 성질상 오늘 하루 일정으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 결정에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3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41분】

2.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현영 : 도시과장 김현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님! 금번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93년 5월 13일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된바 있고 이어서 '93년 6월 11일 재의결과 건축 조례안이 폐기됨에 따라 오늘 건축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차례 재의사항을 포함하여 심도있는 심의와 검토가 되였다고 사료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건축 조례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으니,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예. 정진국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정진국 의원
: 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제안 설명에 대해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상정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심의한 것과 내용은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확인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조항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장 박영웅
: 예. 지금 정진국 의원님께서 먼저 폐기되었을 때 상정된 안건과 다시 상정된 안건이 내용이 상이하다는 내용에서 다시 축소 심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인데, 도시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나오셔서 중요한 대목만 다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하고 관계가 깊은 조항만 중점적으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현영 : 도시과장 김현영입니다. 서산시 건축 조례안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원안은 제1항 3호 "가설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이고 높이 8m이하일" 것인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1조 제1항 4호입니다. 원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은우 의원 : 20조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현영 : 20조 건축지도원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 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항 제24조 제2항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음은 21조 제1항 4호입니다. 원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 또는 보존녹지 지역안의 건축물(학교,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건축물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 외 40%이상 다만, 시장 및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지 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고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 면적의 20%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25조 제1항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당초는 심의에서 대지 넓이 4m를 6m로 수정하게 된 것을 원안대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법제33조 제2함 및 영제28조 제2함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 1,000㎡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넓이 6m이상의 도로(법제2조 제11호 가목의 도로 및 제36조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으로 6m이상의 통로가 바뀌게 된 것을 포함한다) 또는 광장에 6m이상 정하거나"를 "4m이상을 두 곳 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8조 일반 건축지와의 건축물 금지 및 제11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 취급소 및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써 주유소 저장탱크 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한한다. 원안을 보고 드리면 제28조 제11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충전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8조 3호 제1항이 내용은 뜻풀이를 한 것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과장께서 축소해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의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예. 조계창 의원님, 단상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4월에 시관내에 건축허가 시행년도인 1962년부터 허가를 득해서 건축하고서도 준공을 필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서면질문을 했을 적에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치 않을 시에는 시효가 자동 취소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본 개정조례안에는 전혀 그러한 내용이 없는데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조례 제21조 3항 2호에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 및 피로티 라고 했는데, 피로티라고 하는 용어가 무엇인지, 4항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담한 면적이상의 대지의 파고라라고 했는데, 파고라라는 용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조계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우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진국 의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에 대한 이해의 불충분으로 약 10분간 시간주어 다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합니다.
의장 박영웅
: 지금 정진국 의원님께서 본 상정친안건을 좀더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함)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55분 정회】

【오전 11시 11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진국 의원
: 시측으로부터 건축조례에 관한 개정요구안의 건은 방금 박영웅 의장으로부터 경위를 들었습니다. 시민의 재정상 불이익과 모든 것이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위상과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지난 22회 임시회에서 시측의 재의를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일부 언론의 일방적 보도 등 우리 의원들이 시민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활동하는 의정생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참되고 진실되게 시민을 위한 의회의 행정이라면 지금까지의 관행에 의한 행정에서 탈피하여 현실을 확인 감안하여 시민의 소득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재산과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는 시기를 택하여 건축조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의원의 개정발의를 할 뜻을 전제하며 오늘 시측에서 제안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금 본의원이나 의회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분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안 통과시킬 것을 본의원은 생각하며 앞으로 지난 관습에 의한 관행적인 행정을 가급적 시측에서는 버려서 실질적 시민의 뜻인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의회와 집행부가 한데 일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칠까 합니다.
의장 박영웅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서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계창 의원님과 정진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현영 : 도시과장 김현영입니다. 전에 조계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요약해보면 건축허가의 1년 뒤 착공치 않을 시에는 자동 취소되는데, 무슨 법이 적용되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8조 8항의 규정에 의거 착공치 않을 시는 건축허가를 취소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건축조례로 정해서 취소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건축조례안 제21조 3항의 용어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피로티 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피로티 라는 것은 제가 알기 쉽게 실례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문이라든지, 예를 들면 시청현관문을 보면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용어로서는 캔틸레바 라고도 합니다. 알기 쉽게 대문에 기스나지 않도록 앞뒤로 돌출돼 있고 현관에 비가 오지 않도록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을 피로터로 용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파고라 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고라 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 쉽도록 도로변정화 사업을 보면 공한지에 도로 공원을 조성하는데 시멘트 구조물로 인한 인조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늘 시렁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시 관할에 보면 군청에 파고라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늘 시렁 인조목조 입니다.

조계창 의원 : 전문용어는 번역해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고쳤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김현영 : 예. 지금 이 내용이 전문가들도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알기 쉬운 단어로 하나하나 개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어가 우리가 통상 쓰는 단어가 아니고 외국에서 넘어온 단어를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전문가 역시 공부 않고서는 어려운 단어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그러면 이것이 외국에서 넘어온 조례란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현영 : 아닙니다. 지금 파고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는 수정이 안되었고,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준용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님께서 먼저 보도사항에 대해서 매일신문에 나온 사항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구태의연한 관행적인 관습을 고려해 달라는 부탁 말씀도 있었습니다. 도시과장으로서 사실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잘 하자고 서로가 해본 결과 모 신문에 본의 아닌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도 누차 본 신문에 기재 당시에 문의가 왔길래 잘 할려고 하는 사항인데,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사항이 아닙니다"라고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랬던바, 그것이 통찰되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신문에 난 것이 도시과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의원님들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이재병 의원 말씀하십시요.
이재병 의원 : 저는 질의가 아니고, 지금까지 몇 분 의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는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야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 또는 우리 의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대단히 아쉬운 점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조례를 부결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더 클 것으로 감안할 적에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후에 대법원의 제소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공포 후에 다시 우리 의회에서 독자적인 조례안을 통과시길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건축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영웅
: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 집행부를 대표한 도시과장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질의가 끝난 것으로 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이재병 의원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삼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이재병 의원 : 이의는 없는데, 공포 후에 다시 시민의 복지증진 또는 우리 의회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독자적인 조례안을 제출, 통과 대법원에 제소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제로 해서 통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박영웅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20분】

3. 정부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에 관한 건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에 관한 사향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금년들어 첫번째 정수물품 취득과 처분 승인에 대한 요청의 건이 왔습니다. 각 실과 업무 부서별로 행정수행에 필요한 정수물품을 받고 정수 책정된 물품에 취득승인을 우리 의회로부터 받아서 예산에 계상 구입해서 업무수행에 활용하고 또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비경제적인 정수물품을 처분승인 매각 내지는 폐기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취득승인 요청 내용으로는 모두 12품목에 18건이 됩니다. 그중에 신규 취득이 5건, 대체취득이 3건입니다. 다음에 처분 승인 요청내용은 차량 1대가 됩니다. 먼저 취득 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규 취득이 15건이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6건은 쓰레기 처리를 위한 쓰레기매립장에서 업무용으로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물품이 6건이 되고 또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사무기기, 컴퓨터나, 복사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5건이고, 기타가 4건이 됩니다. 대체취득 3건은 많은 양의 복사를 함으로써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지만 상당히 비경제적인 복사기 2대와 컴퓨터 1대가 됩니다. 그럼 신규취득부터 품목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전자복사기인데 지적과에서 지적도 복사용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조그만 복사기로서는 크기가 대단한 지적도면을 복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적도면은 모두 585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도면은 열람이나 기타 복사를 할 때 상당히 마모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 민원용으로 부본을 비치를 해야되겠고, 또 각 동에서도 복사된 부본만 있다라고 보면 시청까지 오지 않아도 거기서 열람내지는 활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6개동에서 1매씩만 하더라도 3,500매가 됩니다. 그다음에 각과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한3,000매가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수작업을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한장을 만들어 내려면 매당 2만2천원 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7,000매의 복사를 하려면 1억 5,000만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열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지적도 복사용 복사기는 꼭 구입해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에어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립장 관리소용입니다. 매립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약제로 방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악취가 나고 모기, 파리가 많이 있어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밀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에어콘 1대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세번째 팩스인데 문화회관 관리사무소에 팩스를 한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공문서 수발용인데 통신, 전신을 활용해서 행정능률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과 실과에 비치는 되어있는데 문화회관만 비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다음장 3폐이지 입니다. 매립장 관리소용 응접세트입니다. 기본 장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관리소용 냉장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근처에는 물도 짜고 우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식수원이 없음으로해서 음료수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꼭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여섯번째로 컴퓨터입니다. 총무과에서 소요되는 3대입니다. 각동에는 지금현재 컴퓨터가 3대씩 있어서 전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피트로 작은 것일 뿐더러 업무량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1대씩을 다 사주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3대냐 하면 지난번에 3대는 이미 승인취득해 주셔서 이번에 3대를 합해서 1대씩 배부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회계과 물품관리 전산업무용으로 컴퓨터 1대를 신청했습니다. 물품관리에 대한 전산업무는 작년부터 시작이 돼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물품은 시간의 경과에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지금현재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물품은 약 6,500여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폐이지 입니다. 지적과에 컴퓨터입니다. 지적과에도 지금 현재 5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일반 문서용으로 2대를 쓰고 있고, 3대는 지적 전산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전산업무는 지적 변동자료를 처리를 하는 것 또 지적등본 발급이라든지, 열람에 필요로 하는 것, 이렇게 쓰게 됩니다만, 1대가 부족한 현실에 있어서 1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매립장 관리소용 텔레비젼입니다. 저도 엊그제 가 봤습니다만, 라디오를 1대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사지 못하고 개인것을 빌려다 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VTR겸용으로 해서 견학자가 왔을때 홍보용으로도 쓸 참입니다. 다음 여덟번째로 앰프입니다. 석남동사무소가 동중에 마지막으로 신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타 동과 마찬가지로 앰프 2대를 구입을 해서 회의실에 1대, 또 하나는 고객용으로 1대, 2대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아흡번째 매립장 관리용 용존산소 측정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오수처리,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침출소로 처리를 해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생물학적 처리 방법이죠. 미생물 활동에 가장 적합한 용존산소의 보유량, 이것이 0.2PPM이라고 합니다. 그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값이 비싼 것이 됩니다만, 측정기는 반드시 구입을 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다음에 5페이지 전자 현미경인데, 이것도 역시 매립장에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침출소로 처리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는 시설내의 미생물에 생사와 분포종류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현미경 1대가 꼭 필요로 합니다. 이상으로 신규 취득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렸고, 다음 대체취득 사항입니다. 전자 복사기가 2대입니다. 총무과 1대, 동문동 1대인데, 전자복사기는 내구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의 것은 90년도에 매입을 해서 그동안에 활발하게 활용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구연한은 경과되지 않았습니다만, 복사는 60만매 이상이 되어 있어서 복사상태가 아주 불량하고, 또 수리 사용을 하게 되었을 때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동문동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민방위과의 컴퓨터인데, 민방위과의 컴퓨터는 89년도에 조그만한 것 60비트짜리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부가 노후가 된데다 본체와 프린터가 제기능을 상실을 해서 수리사용에 경제성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에 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입니다. 86년도에 구입을 한 포니2 충남 1가 1425인데, 당시에 48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승용차는 본청에 정수가 6대인데, 이것은 정수외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내구연한 경과 차량은 전에는 폐차처분을 하게 되었었습니다만, 얼마전부터 사용이 가능한 것은 계속 수리를 해가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수외의 그러한 차량은 전부 감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처분을 하려는 것입니다. 상태가 상당히 노후 됐고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처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것이 어렵게 일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관리사무소, 또 대부분의 것이 우리 행정능률을 위한 사무기구를 신규구입 내지는 대체하자는 것인데,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예. 나오셔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모사전송기름 문화회관 관리사무소나 다른 6개동, 2개 사업소중에서 문화회관만 시급하고 행정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왜 이제서 놔 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자 복사기 취득에 대해서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1년 이상 단축되어 구입하는 과정은 한편으로는 일을 많이 한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만, 6만 시민의 세금으로서 시 재정이 열악한 실정에서 구입하는 만큼 내 물건처럼 아끼고, 또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예, 윤찬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찬구 의원
:
윤찬구 의원
입니다. 지적과에서 전자 복사기 취득에 있어서 585매의 지적도를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서 부론이 필요하고, 각 동사무소에서 열람용으로 사용해야 될 부본을 비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봐 가면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을 미리 예측치 못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토지등급편급도 제작비등에 용역비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지금에 와서 정수품을 취득한 이유는 안일한 행정수행의 타성에서 온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회계과에 물품전산 관리용 컴퓨터를 신규 구입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그 컴퓨터는 봉급 정산행위라든가,

국공유 재산관리로 썼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참고로 국공유 재산 관리하는데 인력과 그 행정력 투입이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환경보호과에 현미경음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현미경을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기술자가 필요치 않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조계창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윤찬구 의원과 똑같은 맥락인데, 지적과에 비

치되어 있는 지적도를 복사해서 각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민원용으로 활용한다는데는 대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토지분할 등으로 인해서 시내지역에는 자주 변경되는데 변경된 부분에 대한 정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업무처리 방 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시에서 현재 신청한 사항별로 살펴보건데, 아

까 최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사 전송기는 사실상 문화회관 관리사업소는 행정의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물론 행정기능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문서수발 직원이라든지, 관계담당자가 있는데 만약 모사전송기라른지 이런 것을 샀을 때 예산절감을 위한 가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절감 효과에서 에어컨 업무용에 대해서, 매립장 관리소용으로 취득한다고 하는데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 본청내에 에어컨이 각 실과마다 다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예산절감이나 아니면, 전력소모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사용하지를 않고 방치해 두고, 지금 현재 있는 보유 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본 부의장실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쓰라고 그리로 보내고 구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으로 인한 미집행 토지 우리가 도시계획이 마련이 되고, 이제 정비계획이 금년에 입안이 됩니다. 그간에 서산시가 4년 동안에 행정관리계획이 되지 않아서 도시계획으로 인한 미집행 토지에 대한 전산업무나 관계업무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보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갖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본 지적과와 그 다기능 사무기기가 회계과에 마련이 되었을 때 그런 관리기기 업무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정수물품을 구입해야 될 것인지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입니다만, 내구년수에 남아있는 정수물품을 대체할 때에는 반드시 한두번쯤은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예산에 신청을 해서 고쳐서 수리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매번 정수물품이 신규로 취득이 올라오고 또 거기에 대체되어서 처리되는 것이 많은데 행정적인 관리계획이 미흡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지금 앞에서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정수물품에 관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중복된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 한가지만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방금 손연복 의원께서 내구연한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전제로 해서 대체취득이 되는 물건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도 같은 맥락의 뜻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에서 90년 7월 4일 날 구입을 해서 32개월이 되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60만의 횟수가 되었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한 고장수리에 대한 견적서가 7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한 참고적인 뒷받침, 다시 얘기해서 고쳐써서 예산을 절감을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사실상 결여된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없는 시의 예산에 이렇게 어떠한 정수물품 규정이나 이러한 것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차원에서 마구잡이로 올라온 인상을 지양해서 좀더 세부적이고 알뜰한 살림을 한다는 인상을 주는 이러한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고장이 났다는 견적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본의원이 행정감사나 사무감사가 있다지만, 과연 폐기시킬만한 물건인지 하는 것을 한번쯤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뭔가 여러분들께서 절감하는 자세가 사실상으로 경륜으로 보나 과정으로 볼 적에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불도우저는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불도우저는 사실상 1991년 이후에 즉 의회가 생긴 후에 쓰레기장이 설치되어서 거기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200만원에 의결을 받아서 샀는데 1년도 못되는 물품이 현재에 사실상으로 기능의 마비가 오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구입을 잘못해서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관청측면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 것이며, 이렇게 상식적으로 물품만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또한 돈만 내버리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효능이 있고 어떠한 시민들이 있을 때 뭔가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계나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리 책임자이신 시측에서는 실질적으로 불도우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기사들이 어떻게 불평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업무의 차질을 가지고 있는건가, 한번 살펴보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대체적으로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섯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여러 의원님들께서 물품관리애 관해서 다시 말하자면 살림살이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지시고 내 물건같이 아껴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여러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먼저, 최의원께서 질의하신 문화회관의 팩스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팩스 구입에 있어서는 제일 늦었는데, 그래도 말씀드리면 일거리가 다른 데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요즈음에 와서는 꼭 필요로 했기 때문에 시장이 정식으로 책정해서 취득승인을 받도록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전자복사기 내구연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컴퓨터나 특히 복사기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많은 복사를 하다보니까, 고장이 잦은데, 이래서 아까 말씀대로 내 물건같이 아껴쓰자 이러한 것이 되야되겠다 해서 고장수리를 하고 했을 때 몇번이나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냐,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냐, 이래서 작년부터는 각 물품마다 전부 관리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그동안에 몇번을 고치고, 고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런 것을 첨부로 해서 저희한테 내어주면 확인을 하고 해서 대체를 합니다. 물품절약 관계는 주부들이 아끼고 아껴서 쓰듯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구연한내에 횟수로 60만회가 넘었다해서 내구연한내에 용도폐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도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내에 있다 하더라도 내구연한에 2기간이 넘었을 때, 그래가면서 또 60만매 복사를 했었을 때는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문제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앞으로는 더더욱 아끼고 챙겨서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렇게 하고 해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오히려 바꾸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했을 때 대체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과에 부본 비치요구, 도시과에 토지등급펀급도 작성시에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 마구잡이 그런 것이 아니냐,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미리 확보가 되었었다면 그러한 용무에 의한 그런 것은 아니되었을 것 같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토지대장이나 도면이나 밖으로 나갈수 없는 일에서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복사기로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큰 복사기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조그만한 복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양면으로 계속 쓰여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회계과에도 컴퓨터가 2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대가 있습니다만, 1대는 직원의 봉급료, 또 하나는 국유재산 관리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번것은 6,500건 이상의 물품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공유재산의 형평고려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시유재산이 800필지, 국유재산이 1,800필지, 도시과, 건설과,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모두 합하면 약 4,000필지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혹은 그간에 어떻게 대부가 되고 대부료는 얼마인가 하는 사항등 변동에 관한 사항등등이 모두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여간 필지에 비해서 일거리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 현미경 사용자가 누가 될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침 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마을에서 사람을 채용했는데 마침 거기에 현미경을 다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빌려다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려쓰고 있는 것을 빨리 되돌려주고 우리도 구입을 해야겠기에 올린 것 입니다.

다음은 조계창 의원께서 지적과의 복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변경될 지적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셨는데 바로 지적도면이 측량에 의해서 변경이 되면 원도를 정리합니다. 그럴 때는 다시 복사를 해서 해당 동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배부를 해줍니다. 이래서 큰 복사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손연복 의원께서 문화회관외 팩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늦게 마련되는 문화회관에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이런 좋은 사무기기를 활용함으로 해서 민원의 감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모든 물자의 절약이라든지 예산의 절감측면에서 나음직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의장님께서 부의장님 방에 있는 거라도 내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말씀은 감사하지만 크기가 맞질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측면에서 말씀된 것입니다만 작년에는 에어컨이 있어도 쓰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력부족으로 인해서 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력부족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중앙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절감이나 예산절감 측면에서 앞으로 에어컨은 실내온도 28도 이상일 때만 켜고 26도 이하만 되면 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내온도는 26도에서 28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자들은 잘 챙겨서 해주셔야 예산 절감도 되고 전력절감도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정진국의원께서 내구연한이 경과치 않은 것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은 양의 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제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수리를 해가면서 쓰는 것이 아주 비경제적일때 이때에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카드제로 해서 세심하게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자를 말씀하셨는데 도자를 한대 샀고, 또 기사도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매립장에 도자가 있어서 인근 흙을 복토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토용 흙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매립장에 복토를 가져다가 쓰레기 위에 덮어서 다시 도자로 정리하는 경우인데 앞으로 얼마나 쓰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냄새도 안나고 기타 다른 이상이 없도록 복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장께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정진국의원 거수)

손연복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손연복의원 입니다. 전산이 본회의가 구성된 2년 동안에 구입한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측면에서 제가 회계과장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에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 읍당시에 75명이었던 인원이 지금 시로 오면서 4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인원은 막대하게 늘고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면에서 공무원은 놀고 봉급을 받는게 아닌가 하는 인상이 시민의 시각이 아닌가 합니다. 본 의회가 정수물품을 승인함에 있어서 행정능률을 취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했던 문화회관 같은 것만 하리라도 그 전산은 공보실에 더 엄연히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각 동사무소만큼 업무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 관리사무소 자체는 큰 사업을 하는데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물론 팩스가 150만원에 불과하지만 시민의 예산이 시가 27%에 불과합니다. 그럼 재정능력이 27%인데 수요에는 전체에 비해서 자제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정수물품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것과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물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비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인한 미집행 토지에 대한 보상이 지금 서산시는 전반적으로 입안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기를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답변이 안돼서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국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정수물품을 취득하는 목적은 행정능률에 기여하는 것이 전제가 되겠고,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시측에 다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물건이라도 어떻게 하면 아껴써서 좀더 우리의 세비를 절감하는 것인가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측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서산시의 전자제품 종류가 총 몇개이며 연간총수리비는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고 전자제품 수리기사를 우리 직원으로 채용해서 소비를 절감할 대책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200만원을 주고 산 불도우저가 왜 불량품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안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분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정진국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매립장의 불도우저 관계는 의제외의 질의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을 해드리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먼저 손연복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컴퓨터는 각 가정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저희도 신중을 기해서 구입을 하겠지만 컴퓨터는 앞으로 각 계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구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미집행 토지에 대한 전산업무 처리는 지금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느냐는말씀을 하셨는데 미집행 토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진국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기기가 한군데 뿐만이 아니고 각종회사의 것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애프터서비스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만 어지간한 것은 이 서비스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중에 부속품을 갈아야 하는 것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수리인원을 채용까지 해야 하는 실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의장 박영웅: 답변 다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기현 : 예.

(정진국 의원 거수)

의장 박영웅
: 한번만 더 허용하겠습니다.
정진국 의원
: 본의원의 보충질문내용에 일부분만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서산시의 전체적인 전자제품의 숫자와 그동안에 들어간 수리비

의 총 액수는 얼마인가에 대한 답변은 안나왔습니다. 이것이 나와야 수리기사가 필요있느냐, 없느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충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예. 제가 잠시 잊었습니다. 정수물품 중 전자제품 숫자는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그것은 확실한 것을 조사해서 오늘중으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수리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의장 박영웅
: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된 것은 추후에 회의록에 질의내용을 넣도록 허락을 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아니 본 정수물품 취득에 대한 승인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정수물품을 취득하던지 하면 우리가 가결을 할 것 아니예요.
의장 박영웅
: 그럼 답변이 빠진 것을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기현 : 인원문제는 감원이 될 수도 없고, 컴퓨터는 앞으로 더 필요로 합니다.
손연복 의원 : 개인회사 같은 경우에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기현 : 다음은 도시계획에 미 집행된 토지 보상관계는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미 집행된 토지 조사를 해서 컴퓨터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지적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아직 마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입력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손연복 의원: 그럼 이것 말고도 또 사야된다는 예기입니까?
회계과장 김기현 : 그것은 바로 미집행된 토지에 대한 보상관계 이것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 박영웅
: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답변하고 중복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의원님들 질의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은우 의원 :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승인에 관한 건은 원활한 행정수행 업무 능력에 필요한 정수물품이며 승용차 처분 문제도 타당성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면서 다만 새것만 좋아하지 말고 헌것이라도 자꾸 고쳐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데까지 써주시고 앞으로는 내 물건처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내구연한 이상 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으로부터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삼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에 대한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순에 따라 조계창의원, 최은우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계창의원, 최은우의원 두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2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7명) :

○ 참석공무원 (6명) :

  •   기획감실실장 이상호, 도시과장 김현영, 수도과장 장정일,공보실장 안광래,
  • 가정복지과장조정순회계과장김기현

○ 배석공무원 (3명) :

  •   용도계장, 부녀복지계장, 건축계장

○ 방청인 :

  •   14명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