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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0.03.22 수요일)

제5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3월 22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 서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노인복지기금사용을위한의회동의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 서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노인복지기금사용을위한의회동의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시기적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여섯건과 동의안한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을 당부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성철 : 의사직원 박성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서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노인복지기금사용을위한의회동의의건이 제출되어3월 15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위원장 한정수
: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상정한 서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규정과 충청남도감사 2000년 2월 8일호로 시달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제정 준칙안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 주민수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감사청구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서산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산시가 금번 상정하는 조례안의 내용에서 충청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수를 700명이상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700명으로 산정을 하게 된 근거로는 저희 서산시에 법정의 평균인구가 76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명이상으로 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정한 청구인수를 책정하는데는 감사청구를 위한 최소청구인수를 과다하게 책정하게 되면 동제도 운영이 위축되고 또 주민의 감사청구기회가 적어지는 반면에 최소청구인수를 과소 책정하게 되면 감사청구 남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적극적인 시책추진의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적정청구인수 책정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세 이상 인구 10만5,749명에 150분의 1인 700명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타지역 청구인수책정안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충남도관내 15개 시군중에서 20세이상 청구인수를 우리시보다 높게 책정한 시군이 9개 시군이 있고 낮게 책정한 시군이 4개 시군이며 보령시가 우리시와 같이 150분의 1로 책정하는 안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금년도 2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 건수가1건도 없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창순 : 총무위원회전문위원 임창순입니다. 서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감사청구 주민수를 공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700명 이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4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지난 99년 8월 31일 신설된 사항으로써 동법 제13조의 4 제1항에서 정한 시도지사에게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공표하려는 것입니다. 본안에서 제시한 700명은 본시 20세이상 주민총수 10만5,749명의 150분의 1로써 동조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인원으로 본안과 같이 제정하여도 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서주민의 감사청구를 상급기관에 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바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위원장님, 이것은 조금 다른 조례도 그렇습니다만 깊은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다른 조례안부터 처리하고 오늘 의사일정 제일 나중에 넣으면 어때요?
위원장 한정수
: 지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본건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맨 나중에 조례안을 심사하자는 의사가 전달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유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유 없으시면 뒤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10시 14분】

2. 서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새마을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한정수 총무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먼저 서산시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후 본문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지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96년 1월 20일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지침과 2000년도 1월 12일 행정자치부 조례준칙안 및 충청남도의 자치단체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정권고안에 따라 서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주요골자를 우선 말씀 올리면 주민들이 봉사활동을 진흥함으로써 주민 개개인의 건전한 시민정신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시장은 자원봉사 단체 및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지원 협력하여야 하고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산시 자원봉사 센타를 설치하여야하며 센타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센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센타를 위탁운영하게 할 때에는 센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은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 포상 또는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안의 본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함으로써 주민개개인의 건전한 시민정신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주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조성하여 자원봉사자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 증진에 관한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기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제5조(지원.협력) 시장은 자원봉사단체및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지원.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등)

①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자원봉사 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단체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자원봉사자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센터 위탁자 선정에 관한사항

5.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서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은 제2장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지원 및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산시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한다.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사업

2. 지역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위한 사업

3.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4.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및 직장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5.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운영)

①센터의 운영은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센터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또는 비영립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등)

①시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 및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센터의 운영비는 보조금, 수탁자 부담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④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1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 등 계약사항을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장의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자체규정)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자원봉사 증서 교부) 시장 또는 센터의 장은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그 신청에 의한 자원봉사 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관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실비지급)

①시장 또는 센터의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있다. 이상으로 서산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묘지.납골당 및 하수, 폐수, 쓰레기 분뇨처리등 특정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자치단체간 수당지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혐오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업무추진 능률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3중 분뇨처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지급액을 현행 13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현행 100,000원에서150,000원으로 시체화장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현행 150,000원에서 180,0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생자격 및 지급정지 규정중 석차에 의한 성적기준을 변경하여 현행 교육부 학업성적관리 제도와 일치시켜 효율적으로 장학생을 선발 관리하기 위함이며 현행 충청남도 조례를 준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3조의 장학생의 자격중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력 전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인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이상인 자로 하였으며 동조례 제9조 장학금지급의정지중 학업성적이 100분의 80이하로 떨어지거나를 학업성취도가 미 미만인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이상이거나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해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창순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임창순입니다. 서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준칙과 충남도의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서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자치단체별 지역의 사회문제해결과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코자 사회 각계각층의 범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운동의 일환을 목적으로 추진코자하는 바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 제정토록 권고된바, 본안과 같이 조례를 제정하여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및 별표9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수당의 금액결정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규정하고 있으나, 지공12512-1(94.1.4)호에 의하여 시달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표준안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지방자치단체가 예산사정등 자체실정에 따라 결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혐오시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업무추진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본 개정안은 표준안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내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생자격 및 지급정지 규정 중 석차에 의한 성적기준을 변경하여 현행교육부 학업 성적관리 제도와 일치시켜 효율적인 장학생 선발 및 관리를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의 장학생의 자격중 입학 또는 재학생중 학업성적이 재적학생 전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학업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인자로 하고 제9조 장학금지급의 정지중 학업성적의100분의 80이하로 떨어지거나 학습성취도가 미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이 80%이상이거나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생 자격 및 지급정지에 관련된 사항중 일부로써 현행 교육부 학업성적관리제도와 조례에서 정한 자격 및 지급정지기준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장학생 선발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보면 1. 지역사회개발, 2.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 3. 환경보전, 자연보호, 4. 교육청소년선도, 5. 범죄예방, 6. 교통기초질서계도, 7. 재해재난관리, 8. 문화예술체육진흥, 9. 소비자보호, 10. 기타 이런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이 지금 현재 각위원회나 전부 중복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열거된 사항들이 전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로는 지금 여러가지 국가에서 구조조정이니 등등해서 관변단체를 오히려 정리하고 하는 실정인데 이러한 자원봉사발전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또 신설해서 구성해서 해야되는 것인지, 이게 만약에 이러한 사항들이 중복된 사항들이 없다면 가능한 얘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전부하고 있는 사항을 전부 다시 구성해서 특별히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가위원님께서 적절하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각 부서별로 뿔뿔이 해서연계가 안된 그러한 자원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가에서 관여를 안고 자원봉사를 단체별로 하도록 권장이 되고 특히 충청남도에도 지금 도의새마을과에 자원봉사계가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만해도 그것을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데 시. 군단위는 아직 그런 매개자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뿔뿔이 각 단체별로 그냥 산발적으로 하는 것을 자원봉사센터를 결성해서 거기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시기적절하게 배분도 하고 공급관계도 수요관계도 파악하고 공급도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도 보면 학생들이 자원봉사하겠다 오면 갑작스럽게 와서 하면 바듯 쓰레기 줍는것 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직적으로 예를 들면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요구했을 경우 너는 몇월몇일날 예를 들면 율목리에 있는 장애자 센터에 목욕을 시킨다거나 하는 사항을 공급표를 받아서 시기적절하게 배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조직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관변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어떠한 것을 만드는 것이라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시에서 일단을 직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직영을 해보고 나중에 어떠한 직영에서 벗어나서 충분히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때가서 우리가 위탁이나 수탁을 시키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물론 과장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전에도 얘기했듯이 전부 중복되어 있는 사항이예요, 제가 아까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 접수받아서 매개역할까지도 상단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도비50%,시비50%해서 여러가지 지원안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고 있는데다가 그렇게 해서 경쟁을 시켜서 잘 이루어지고 활성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다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각 분야에서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위원님도 그러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은 상당히 노파심에서 말씀하셨겠습니다만, 아까도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지금 봉사하는 분야가 각 부서별로 뿔뿔이 되어 있거든요, 어떠한 체계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하고 계획성있게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들면 제가 지금 하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비근의 예를 들면 조금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을에 김장김치를 담아주는.
가대현 위원
: 잠깐만요, 제 얘기는 이러한 봉사활동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굳이 업무도 많아서 지금업무가 과잉되서 여러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떠맞을려고 하는 이유가 없다 이거죠, 왜냐면 그 부분을 각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다 조금 전에 얘기한데로 하면 그런 업무에 쓰는 시간이나 공무원들의 여러가지 비용상 이런 것을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하고 지금 기 조직이 되어 있고 운영되어 있는 것을 더 활성화시켜 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것을 통합센터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복안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한다는 형식적인 의미밖에는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제가 그것을 보니까 비근한 예로 예를 들면 가을에 독고 노인에 대한 김장김치 담아주는 것도 체계가 없어서 부녀회에서 해주고 또 라이온스에서도 해주고 또 청년회에서 갖다 주고 해서 어떤 집은 한번에 다섯팀이 가서 준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원봉사사항을 수요와 공급처를 세밀히 파악해서 그것을 관장하면서 그것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를 민간조직으로 하는 사항을 우리가 총괄하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자원센터를 만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복 위원
: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자원봉사란 개념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까 선진국 얘기했습니다만, 자원봉사의 개념은 그게 아니예요. 지금 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무엇을 하든 자기들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원봉사가 되어야지 이것 만드는 것 보니까 이런곳에 돈을 지원해 주기위한 법적 근거를 하나 만드는 것 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진국 자원봉사 이렇게 안해요. 어디서 기관에서 돈대주고 자원봉사합니까, 자원봉사란 개념이 무엇입니까? 순수한 자기들끼리 어떤 모임이든 이웃이든 뜻이 맞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10원이면 10원, 100원이면 100원, 자기들 몸으로 떼우면 떼우고 지금도 아까 우리 가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서림복지원이면 서림복지원, 사회복지관이면 복지관, 도서관이면 도서관 10원 한장 안받고 자기들 순수한 마음에서 자원봉사 많이들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어떤 특정한곳이 기준을 두어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규합하는 그러한 뜻 이외에는 없다고 봐요. 자원봉사란 개념이 무엇이예요? 돈 주면서 자원봉사, 과장님 솔직히 한번 위에서 만들어졌으니까 해야 되는 뜻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완복 위원
: 그런 생각가지고 있었으면 어떤 조례가 상위법이 만들어져 오기전에 서산시 자체에서는 왜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 판단을 다 하시면서.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무리는 아닙니다만 지금의 자원봉사라는 것은 민간인이 자원봉사하는데 돈을 가지고 다니며 자기 돈을 하는 것이지 과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지금 수요자와 공급자를 제대로 파악이 안되서 이것을
이완복 위원
: 그것은 알아요. 그런 단순한 개념이라면 제가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그전에 그렇게 순수하게 자기들끼리 자원봉사한데는 도움달라고도 안했지만, 혹시 어떤 시의원들 통해서 거기 좀 지원해 주겠다면 전부 노하고 잘랐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빙자해서 돈달라고 쫓아 다닌데는 돈주고 자원봉사 하지도않고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벌써 그런 상황판단을 시에서는 다 벌써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안하다가 전혀 그런 생각도 안하다고 의원들이 감사에지적해서 이런데는 이렇게 해서 안된다고 해도 그 다음에 또 돈주고 실제 주어야 할 곳은 안주고 하다가 만들은 이유가 무엇이냐? 또 두번째는 여기에 보면 서산시에 앞으로 다른 것은 할게 없어요.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겠다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일절 다하네요. 이 수요를 감당할 것 같아요.참고관련 자료를 보면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 조례 권고가 된 것이 올 1월 12일이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대로 권고가 오기 전에 서산시에서는 할려고 예산을 세웠다는 예기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작년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왔어요. 지난해에 10월달에.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아까 제 얘기가 서산시에 자체의 의지보다 위에서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니냐를 제가 물어본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러한 의구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까 가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못하고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조례 개정하기 전부터 예산을 먼저 세워 놓았다 이것은 어느 면을 따져서 솔직한 얘기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지금 위원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부 봉사활동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원하는 수요처와 내가 자원봉사를 할려고 하는데 어디가서 하면 좋겠느냐 하는 신고를 받아서 적의적절하게 배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아는데, 그런 정도의 개념이라면 유선방송에다 하든 시보에다 하든 자원봉사하고 싶은 사람들 접수받습니다 해서 서산시에서 시청에서 얼마든지 관여해서 줄수도 있고 한 것이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자원봉사의 순수한 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관이나 어디서 개입해서 돈주고 이렇게 해가 저렇게 해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원봉사라고 하는 개념이 벗어나고 어떤 무엇을 하나의 지금 아까 가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관변단체식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면 자원봉사 자기들끼리 할 수있게 해야지 무슨 운영을 해주겠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저희가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서 너희가 이것을 해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완복 위원
: 그것은 돈이 결부가 되니까 규합이 된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돈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실지 어떠한 독고노인을 찾아가는데 자기 돈이 부족하다 씻어주고 청소하는 것은 되지만 어떠한 음식을 제공한다 소소하게 필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완복 위원
: 그럼 따져봅시다. 감사에서 먼저 지적해서 지원봉사센터 돈 준것 잘못된 것 회수하라고 했는데 그것 회수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이완복 위원
: 아니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는데 회수하고 했느냐 말입니다. 하나 조치도 안하고 그렇게 현재까지 해 왔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정착화 시킬려니까 관에서 어지간이 정착이 된 다음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인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이 조례안이 위에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적인 자치행정부에서 권고사항인데 이 많은 사람들의 머리가 도대체 소경에 눈구녕 빠질짓만 한다고 책상에 앉아서 엉터리 없는 이런 안을 갖다 놓고 이것을 만들면 기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안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자원봉사를.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권장을 하지요.
유규일 위원
: 그리고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다시피 2000년 1월10일날 행자부에서 권고안으로 충남도에 내려왔는데 충남도에서는 이것이 2000년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럼 입법예고를 하고난 후에 일선시군에 조례안을 권고해서 내려 보내서 일선 시군으로 하여금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 동의가 되서 조례안이 통과가 된 후에 위원회도 만들고 센터도 만들고 예산도 세워야 되는 것을 이것은 지금 의회가 있으나 마나지, 이런 안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어야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전보다 자꾸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기분나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예산안이 지난해에 내시하다 보니까 먼저 선내시가 되서 성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이 되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서 예산까지 다 세워놓고 했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저희가 가장 늦어요. 시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늦게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그동안에 공간이 없어서 센터를 하려면 개인들이 와서 면담 상담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비밀장소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장소 마련이 없어서 저희는 그동안 못했어요. 조례가 없어도 타시군은 했고. 도만해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계라는 것이 조직에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에 그런 것이 없어서.
유규일 위원
: 중앙이나 도를 비교하지 말고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나 중앙을 비교해서 한다고 하니까 하는 자체보다 좀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가 입안이 되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서 발족을 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의회인데 이게 안 자체도 지금 현재 현 사회 단계에서 중복이 되고 있고 또 절차상에도 문제가 되어있고, 그래서 이 조례 심사를 해야할지 안해야할지 참.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위원님 이번만큼만 봐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다음 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서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상근직원도 둡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전화 배치를 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한사람. 나머지 비용은 예를 들면 예산이 3천만원이 서 있는데, 아까 예를 들듯이 독고노인을 찾아갈려고 하는데 자기 형편은돈이 원체 없는데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투철한 사람일 경우는 우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다만 사탕값이라도 줘서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알선 지원.
가대현 위원
: 설명을 더 하시면 지금 독고노인들 다 파악되서 보건소에서전부 나가지 재난방지과에서 전부 하지사회복지관에서 하지, 수도 없어요. 적십자 봉사회에서 나가지 통합할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박영웅 위원
: 직영을 한다면 조례안을 보면 위탁도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아까 이완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모든 것이 자율을 특히나 지금 김대중 정권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굳이 직영을 하고 직영을 해서 위탁을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이게 자율에 의한 봉사가 되어야지 봉사자체도 어떤 제도권내로 흡수를 해서관재 봉사를 하게 한다는 것은 납득이안가는 짓이다 이거예요. 아까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지원하는 어떤 근거, 그냥풀등에서 지원을 하면 감사때마다 위원들이 뭐라고 하니까 어떤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례의 목적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근거를 되기 위한 수단일테고, 봉사라는 개념은 자율에 의해서 스스로 하는 것이 참된 봉사가 아니겠느냐, 이것을 직영을 해서 위탁을 해준다 번거롭게 직영했다 위탁했다 이런 모순된 짓을 할려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각 부서별로 직능별로 해서 산발적으로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을 뭔가 정부에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유도해 보겠다 하는 것이 중앙부처의 뜻인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보고서 지금 이 사항을 수용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대로예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제대로 매치가 안되고 하는 사항을 뭔가는 체계적으로 그것을 관리를 하면서 그것을 매치시키는 그러한 사항을 해서 어떠한 자원봉사라는 것이 정상궤도에 오르도록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인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웅 위원
: 이미 상위법이 제정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것 같은데 이것 얼핏보면 선거용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것 아닌것 같아요.
박영웅 위원
: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규합해서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규합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규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 단지 상황파악 매치시키는 것, 이러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현재도 잘되고 있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체계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체계적으로 육성시킨 다음에는 자발적으로 풀어놔볼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행자부의 권고라든가 충남지사의 권고사항을 봐도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 자율적이라면 갈 때도 일렬로 안가고 자연스럽게 가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줄서 하나둘 식으로 가니까 자원봉사의 순수한 뜻과 개념에 역행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까 말씀 드렷듯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협의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는 못합니다.
박영웅 위원
: 왜요,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면 통제가 되죠. 그것 때문에 예산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통제할려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러한 사항도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하고 결정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뒤로 미루자는 의견이 분분)

뒤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 5만원에서부터 20만원 범위내에서 수당지급하는 근거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94년도에 그것이 지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정해졌는데 저희가 도내의 시군간에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사항을 봤더니 저희 시보다 거의다가 상향조정되어 있고 해서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유규일 위원
: 앞으로 이것은 꼭 하나 유념해야할 것이 있어요. 조례안을 상정할 때 지금도 얘기했듯이 도내 시군별 비교표를 여기에 참고사항으로 붙이기는 했지만 붙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안에다 타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상향조정 해야겠다는 문안은 넣지 말아요. 이것 넣으면 위원들이 심사를 하면서도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위원들이 알아서 여기에 대한 지급규정범위 내에서 알아서 심사할 것을 꼭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유념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예산에는 이 사람들이 인상된 것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닙니다.
박영웅 위원
: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경우는 민간위탁되었는데 민간위탁시켜놓고 이 수당을 인상시켜 놓으면.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당초에 단가 원가를 계산할 때 99년도에 각종 통계에 의한 노무비에 의해서 계산이 된 것이지 이런 사항은 안들어가요. 거기에 보면 400% 보너스만 들어갔고 안들어 갔어요,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왜냐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민간위탁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때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 때는 관련공무원이 상주할 때가 있어요. 파견나가서 한사람이고 두사람이고 그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가대현 위원
: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했는데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현재는 쓰레기에 24명이 있고요, 묘지납골당은 우리가 인지공원묘지에 한사람 지급되는 사항.
유규일 위원
: 청소차 기사들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기능직이고일반직이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수당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여기 타 시군 비교표를 보면 다른 시군은 언제?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94년도입니다.
이완복 위원
: 94년도에 당초에.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이게 중간에 개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것은 파악이 안되었는데요 현재 주고있는 금액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묘지납골당 같은데는 적네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묘지납골당은 한명이예요.
유규일 위원
: 최고 줄 수 있는 금액이 20만원까지니까 20만원 범위내에서 하면.
위원장 한정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여기에 보면 먼저는 100분의 50의 성적을 냈다가 지금 수우미양가로 평가를 하니까 이렇게 만들은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이완복 위원
: 이것 알아보니까 다른 데는 모르지만 "미"에 50%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니까 학생 성적으로 따지면 골찌서 몇명 빼놓고는 다 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여기 다음 제9조에 학업성적이100분의 80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학업성취도가 "미" 미만인 전체의 80%인데 이것은 골찌 아니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장학금이라는 개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미" 이상 50%라고 했으면 "미" 이하50%이하로 떨어지면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얼마 되지를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이것이 이하면 "미"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미만은 "미"는 안들어가고 양,가 만들어가고 "미" 이하라고 하면 "미"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 "미" 이하라고 하면"미"는 안들어가거든요. 양,가만 들어가지.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미" 미만일경우만 양,가만 들어갑니다. 이하는 그 숫자도 포함이 됩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학교에 알아보니까 선생님들도 새마을장학금은 남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골찌서 1,2등 빼놓고는 다 주니까 장학금이라는 개념이 그냥 학비보조하는게낫지 장학금이란 개념을 하면 선생들도 그런 말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저희가 그게 새마을 지도자의 7%정도를 줄수 있도록 법제화 되었는데 48명이거든요. 그런데 안나와요 요즘 새마을지도자들이 연령이 높아져서 학교다니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고 있는게 47명밖에 못주고 있습니다.48명이 예산에 섰어도.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몇번 탔거든 탔으니까 다른 사람을 주고 싶은데 학교성적을 놓고 보니까 학교에서 얘를 떼고 다른 애를 줄려고 하니까 장학금이란 개념이 이상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미"도 학업성취도가 70%에서 80%미만이"미"거든요.90점 이상나와야 "수"고.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골찌 아니면 다 되더라구요.
유규일 위원
: 이게 새마을 지도자에 한해서만 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가대현 위원
: 새마을지도자의 공헌이나 헌신정신을 사기진작차원에서 국가에서 이런 법을 마련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내가 지난번에도 개정할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교육이 사실은 지금 인성교육이 더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성적순으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들면 품행이 단정하고 예의범절이 준수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가졌다든지 봉사정신이 뛰어나다든지 이런 것으로 기준을 삼아야지 성적이.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그런 것도 들어가지요.
가대현 위원
: 아니 그런 것이 들어간다해서 그것은 어떤 형식적인 문구에 불과하지 전부 장학금이 성적순으로 전부 주고 있어요. 잘못하면 공짜인생이 사는 교육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다는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교육이성적대로 가서는 제가 볼 때는 무식한말일지는 몰라도 앞으로 교육방향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라도 성적순으로는, 더군다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장학금이기 때문에 장학금이라는 명분이기 때문에 학업성적이 반에서 중이상은 해야 명분은 서지요.
유규일 위원
: 그동안에 작년도 같은 예를 들어서 작년도 장학금지급을 100% 다 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됐지요.
유규일 위원
: 아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책정된 예산보다 숫자가 학생수를 찾을려고 하니까 부족해서 줄 놈이 없어.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지금은 자녀도 많이 안두지만 또 지도자들이 나이가 많아서 학생을 둔 지도자가 별로 없어요.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대학교를 넣고 정말 장학생선발을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지금 가위원님 말씀대로 인성도 보면서 뭐를 해야지 지금 숫자는 자꾸 주는데다, 그러니까 자꾸 성적순도 50%였다 80%로 내려가는데,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대학생 관계는 아직 거론된바는 없습니다만,
유규일 위원
: 이 안을 도에서 조례안을 해서 내려보내니까 여기서는 그대로 하는수 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한단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도비보조금으로 지금.
유규일 위원
: 도나 중앙에 이것을 여기서 건의해서 실정을 반영을 시켜서 조례안을 다시 만들도록 해야돼요. 현실에 맞도록, 새마을 장학금이라는것 굉장히 불합리해요.
박영웅 위원
: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위해서는 아까 이완복 위원님 말대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향이 바뀌도록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대학생은 우리 서산인재육성재단이 저희시가 출자한 것이 한 9억인가 있고 또 서산 장학재단있고 두개가 있으니까요.
이완복 위원
: 하더라도 그것은 새마을자녀에게 주는게 아니니까 새마을로 하려면 대학생은 못할 근거가 없어요, 지금 예산도 남는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건의를 한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금 처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 대학생은 안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대학생은 금액이 많아서. 한번 도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재원이 도의 보조금이기 때문에 절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한정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5분】

5.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정수
: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6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행정지원국 세무과장 안광래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1999년 12월 31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교통세중 일부를 세원으로하는 주행세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 동법 및 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시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또한 소득세할주민신고, 또 매매 자동차 이전등록시 자동차세의 납부방법 그리고 농지소득에 대한 세율하향조정 끝으로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의 공제제도등 그 시행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코자하는 주요골자는 시세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만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에 동위원회의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던 세기분과 위원회와 이의신청 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법에 맞게 정비를 하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해서소득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소득세할 주민세도 관할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를 하고 그 소득세할을 세무서장이 함께 징수를 해서 해당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여 그간에 세무서와 시에 이중신고를 하도록 해서 신고기간을 상실하는 사례가 있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납세자의 획기적인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매매등으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일할계산을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등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하는 내용이고, 주행세의 신설에 따른 주행세의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납부, 납입방법등 주행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납세의무자의 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교통세액의 3.2%만 주행세로 전환을 해서 전국 각시군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납부실적에 따라 비율로 안분 받도록 개정되었으며 농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였으며,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를 공제제도하는 신설에 따른 공제사항을 정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감면대상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감면 규정 중 수익성이 높고 도심교통난을 유발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과세를 전환하는 한편, 기타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성 있게 시세감면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장애인차량의 감면대상에 현행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까지만 감면에 해당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까지 포함시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문화재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데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지정문화재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현재 50% 감면해서 100%로 전액면제 하도록 하였으며 서민층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현행 5세대이상에서 앞으로 2세대이상 공동주택보유자로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수익성이 높고 도심교통난을 유발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2001년부터 과세로 전환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기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창순 : 총무위원회전문위원 임창순입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및 부분의 조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부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 신설 등으로 일부 개선하여야 할사항이 있으므로 서산시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21조 2항중 신규개정한 제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는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로 제1항이라는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감면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재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함과 동시에 앞으로 도시교통난 유발과 수익성이 높은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지방세과세로 전환코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두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유규일 위원
: 제21조 2항 신규개정안에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창순 : 개정안에 보면 제22조의 2가 신설되었는데 8페이지 내용에 보면 22조의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까지 제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1항이라는 것이 없는데 거기에 1항이라는 내용이 써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세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문위원이 한 얘기를 검토했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상황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회의 전에 저희가 전문위원과 협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협의했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왜 이렇게 올라왔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원고작성이 그 이전에 해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조례안을 올릴 때 원고작성이 먼저했다고 해서 그냥 올려요?
이완복 위원
: 협의를 해서 잘못되었으면 오늘이라도 이건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고 해야지요?
위원장 한정수
: 담당이 누구예요? 원고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부과1담당 최원묵 : 실무자선에서수정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 수정통과하는 방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정해서 자료를 제대로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안을 정신차려서 해야지 조례 올리면서 무관심속에서 조례를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세무과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보면 세제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규정이 법적근거가 없어 했는데 이게 그간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상위법이 없어서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3개분과위원회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개분과위원회로 법에서 그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세제분과위원회와 이의신청분과위원회를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과세표준분과 위원회 두개로 만들었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두개로 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유규일 위원
: 현재는 시세심의위원회는 가동이 되고 있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유규일 위원
: 그런데 앞으로 시세표준심의위원회.
세무과장 안광래 :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유규일 위원
: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다시 신설
세무과장 안광래 : 종전에는 세가지위원회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두 위원회로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두가지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60조 개정안에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등을 시에 납부하여야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했는데 사무처리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예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이 담배소비세는 일반 소비자들이 담배를 소비합니다만 그것이 전매공사에서 일괄해서 특별징수를 해서 시에 납부를 매월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런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전매공사에서 자치단체에 세금을 자기들이 일괄징수해서 납부를했는데 자기들이 심부름만 하느냐 이런 사무처리비 정도는 받아야 된다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같은 경우 도세징수교부금을 받은 것처럼 그런 얘기를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담배소비세를 징수해서시군에 배분해 줄 때 들어가는 행정징세비정도는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령에서든지 규칙에서든지 얼마를 준다는 것은 없고 줄 수있다는 것 이법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징수경비라는 것이 뭐예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그러니까 전매소에 있는 것을 요구하는대로 필요한 경비가 적정한....
이완복 위원
: 아니 담배팔면 돈 딱딱 들어오는데 거기서 세금에 대한 징수경비사무처리비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그러니까 전매공사에서 자기들이 해서 자치단체에 담배소비세를 납부를 해주는데 자기들이 아무런...
이완복 위원
: 자기들이 담배 팔면서 담배세라고 따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배를 팔면 100원이면 100원 1,000원이면 받지 그것을 해서 그 세율만 시에 납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들 담배팔러 다니면서 하는 것을 사무처리비 특별히 세금만 별도로 받는다면 모르지만 사무처리비라는.
세무과장 안광래 :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모법에서 줄 수 있다로 지금개정이 된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저희들 담배 팔아먹고 다니는 경비까지 준다는 얘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지, 별도로 받는다면 모르지만.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이 령이든지 뭐가 나온 것은 없고 어쨋든 지방세법모법에서 그 담배소비세의 징수와 납부에서 소요되는 사무처리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 사람들이 세금받기위해서 출장 나가는 것은 없잖아요?
세무과장 안광래 : 가지고 다니면서 시군별로 배분하니까요.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저희들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그 비용을 우리보고 내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아니 그 부분까지는 아니고, 담배를 판매하는 것 까지는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판매하면서 나오는 비율에 따라서 액수에 따라서 시군에 배분해 주는 징세액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것은 이 안대로 한다면 연 대충 시세가 줄어드는 게 얼마정도로 예상을 해요?
세무과장 안광래 : 여기서 전분야로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완복 위원
: 그렇지, 이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감면이 대충 작년대비해서 얼마정도로 감되나?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그동안에 일반장애인은 3급까지 해주었고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동안에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까지만 그동안에 감면을 해주었는데 그이하 형제자매와 배우자까지 공동으로 자동차등록할 경우로 확대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사실상 지금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자동차는 그렇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확대 감면을 해준다하는 법은 있습니다만 세액의 감면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문화재지정으로 사용수익을 하는데 따른 것이 그동안에 50% 감면을 했습니다만 앞으로100%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감면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동문동에 있는 5층석탑 부지에 있는 부분과 정수나무생가 있는 부지에 해당되는 것을 두가지를 현재 감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세액은 불과 몇만원 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감면으로 인한 세수감면은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서 민층 주거안정대책으로는 임대주택공급이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까지 공동주택으로 했을 경우 감면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두세대를 가지고임대를 해준다는 것은 뭐 그렇게 몇정도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세수감수는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도심교통난을 유발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내년부터 과세를 전환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노외주차장이 도심에 있기 때문에 거꾸로 도시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신설을 억제키위해서 이런 제도가 다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것이 과세로 전환할 경우는 그동안에 저희가 서해주차장하고 한양주차장에서 감면했던 세액이250만원 이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세전환 할 경우250만원 정도는 증수가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지금 과장님이 잘못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차량은 형제자매까지 범위가 넓혀졌는데, 국가유공자는 몰라도 장애인들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등록이 다 되었어요. 구태여 형제자매들까지 등록하려고 하는 이유는 없을테지요?
이완복 위원
: 세제보다도요 기 있던 차량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장애인차량에 대한 감면도 문제지만 유류가 문제란 말이예요, 가스로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그간은 자기직계존속만 했지만 형제까지 하면 제가알기로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장애인 한사람당 한대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3급이나 시각장애 4급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형제든 부모든 직계존비속으로 등록이 그동안에 되어 있지요.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되어 있지만 장애인인데 내가차가 없어요, 우리 형제는 차 있고, 그 사람이 등록이 되니까 그런 것이 많이 생겨날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있는 사람들은 거의다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완복 위원
: 아무리 형제자매가 많아도 한 대.
세무과장 안광래 : 예, 한대, 세대를 같이하는 형제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여기있는 사람과 등록은 안됩니다.
이완복 위원
: 아, 세대를 같이해야한다, 그러니까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해야.
세무과장 안광래 : 세수감소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법은 펴놓았는데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참고적으로 시청 공무원들이 서산시에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은 공무원 숫자 파악한 것이 있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관외 등록한 자동차요? 자동차 파악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는 먼저 직원 소유한 것은 파악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유규일 위원
: 공무원들이 관외차량을 관외에 등록하고 다니는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안광래 :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유규일 위원
: 하찮은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예요. 내가 이름 하나 적은 사람이 있는데, 차를 의원주차장에다 차를 바쳐서 차를 빼지를 못해서 보니까 40자로인데 이것을 왜 관외차량을 하고 다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직 못했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차를 그렇게 바쳐놓아서 차도빼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공무원들이있더란 말이예요.
박영웅 위원
: 등록이 관외로 되어있어 충청남도를 벗어나지 않고 주민등록은 서산으로 되어 있으면 세금은 어디로 나가요?
세무과장 안광래 : 등록처로 가지요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특히 여기는 대전에서 주말에 갔다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차적을 여기로 옮기는 지시가 먼저 되었습니다. 다소 있을 것입니다. 주민등록도 옮기고 차량도 관외차량은 이적하라는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주민등록 옮기면 차도 옮겨야 되지.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7분】

7. 서산시노인복지기금사용을위한의회동의의건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노인복지기금사용을위한의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사회여성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입니다. 이번 안건은 2000년도 노인복지기금사용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산시노인복지기금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목적은 서산시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것으로 서산시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둡니다. 최초설치 년도는 1996년 12월 14일로이때부터 기금출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목표는 10억원이며 재원은 시출연금과기금운용세입금 즉 이자수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목표달성시까지 연차적으로 본예산에서 시출연금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도 1억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금규모는 99년말기준으로 총7억1,887만7천원중 5천만원을 지출한 나머지 6억6,887만7천원입니다. 이중 시출연금은 6억원이며 이자수입금은 1억1,887만7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운용방법입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별도설치하고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심의 및 시의회 의결에 의하여 일반회계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노인인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된 비용,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노인회 운영지원, 산하노인회 지원육성,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원,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노인복지기금 사용계획입니다. 사용방침은 목표 조성시까지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만 지원하고자 합니다.2000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총8억3,003만3천원으로 이월액 즉 99년도 결산잔액6억6,887만7천원 시출연금 1억, 이자발생금 6,115만6천원입니다. 기금사용 세부내역은 이자수익금 6,115만6천원중 5,440만6천원은 재적립하고 사용계획 금액은 675만원입니다. 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올해에는 이자액의 89%는 재적립하고 11%만 지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먼저 노인교실난방비 지원입니다. 서산시에는 5개의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물론 본예산에 노인학교에 대한 운영비가 연간 개소당 2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는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로써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 충분한 지원은 못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활용이 용이할 것으로보아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세운것입니다. 노인학교별로 운영비가 다르게 차등있게 계상하여 지원예산액은 255만원입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서산시지회 사무실시설 유지비입니다. 서산시에는 기금운영수입금 5천만원으로 노인회사무실을 마련해 주었으나 워낙 자체수입원이 없어 지원하고 있는 정액운영비로는 시설유지비 및 물품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회의실을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해 주어서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조끼 및 완장구입입니다. 98년 8월 22일자로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군구별로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을 구성하여 노인들에게 사회참여기회를 부여하여 무력감을 해소시키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에서도 읍.면.동별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노인 40명을 노인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였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봉사활동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의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일수 있는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토록 할 계획으로 단체활동을 위한 봉사지도원 조끼 및 완장등을 구입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봉사활동을 발굴하여 자원보호활동이나 학교앞 교통정리등의 활동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맨 뒷면은 기 확보된 2000년도 서산시노인복지사업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원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창순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임창순입니다.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사용을 위한 의회동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 안건 제안이유는 서산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 일부를 노인복지증진 및 능력개발에 활용코자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여성복지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성중에 있는 노인복지기금을 노인복지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서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동조례 제3조3항의 규정에 의거적립기금의 당해년도 이자 10%이상은 재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금사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에,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좋은 발상에서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지금 경로당에 월동 난방비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전체 33%정도에 해당된다고 하는 통계가 나온 자료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서산시도 마찮가지입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33%가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대현 위원
: 월동기간 3개월이면3개월 동안에 33%의 지원밖에 안된다하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연 25만원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연 25만원씩 경로당 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만원은 30%선 정도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운영할 나름이지만 부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대현 위원
: 턱없이 부족하죠. 일부 그런 것을 확대해서 여기서 좀 해소, 한번에 다는 안되지만 점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그런 것을 늘려주는 것이 여러가지 복지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 여건이나 국가재정상태 여러가지를 봐서는 특별한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다만 겨울철에는 노인들이 갈곳이 없고 상당히 경노당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휴식공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휴식공간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것이라도 춥지않게 보낼수있는 기금에서라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노인들이 정말로 난방비가 실질적인 지원이 되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부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기금활용방안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25만원이 적든 많든지 먼저 예산 다룰 때 보니까 25만원 더주자니까 그건 규정상 25만원 못준다고 답변했는데,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부담율에 의해서 경로당별 25만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은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예산으로써 더 지원은 현재는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만 7월 1일부터 복지법이 강화가 되고 많이 혜택을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제가 내일모레 24일날 교육도 갑니다만, 그때 가봐서 어느 과정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제가 들은 바로는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얼마주니까 너희 시비 얼마는 보태야 된다는 것이지 그 이상 보태는 것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가지고 유료비 보태준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고, 그런 답변하지 말고 10억에서 정기예금하면 1억도 안나오는데 전체 유류대 해주는게, 제가 알기로는25만원씩 260개 경로당이면 5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것 주는것도 5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10억 기금나와서 유류대 보탠다는 꿈같은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논하잔 말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50대 50 국비로 주지만 시비는 100을 보태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답변하지 말고, 이노인 복지기금에서 유류대 지원해 줄 것 같습니까, 안되요. 그것은 50대 50 국비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더 늘려서 50대 100으로 해준다든지 해서 해야지 그렇게 답변해놓으면 나중에 기금이 나올수 있는데가 없지 않아요.
가대현 위원
: 아뇨, 경로당 난방비가 265개소에 총 지원금액이 6,600만원입니다. 우리 경로당 난방비로 지원되는 총 금액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100% 지원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서하자는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2000년도 금년도 목표액이 10억 목표라고 했는데 금년도 1억이 출연한 것 까지 해서 7억인가,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매년 이자수익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1억씩만해도 3년이 더 가야되는데 그 안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재적립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옥용 위원
: 지역봉사지도원 조끼 및 완장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40명에게 해준다고 했는데 완장하고 조끼하고 같이 해주는 것인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같이해서 학교앞 교통정리라든지.
최옥용 위원
: 제가 볼 때는 봉사한다는 뜻을 표시하자는 의미같은데 조끼해주고 완장해주고 두가지 다 해줄 이유까지 있나?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 앞 교통정리를 하고 하는데는 아무옷이나 입고가서 하면.
최옥용 위원
: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완장을 하나해주든지 조끼를 하나해주든지 하면 되지 않을까, 두가지가 필요한 것인가.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거 완장 얼마하지도 않고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그 방안을 저희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모자를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는데, 모자는 노인회별로 모자가 있다고 해요, 자기들이 어떤 노인회에서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규일 위원
: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가 260개 경로당별로 한번 실사 좀 해보았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실사는 저희가 매년 예산이 한 4천여만원 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보수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하는 경로당은 저희가 가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안이 있는 경로당은 가보았지만 그외의 경로당은 전부다 방문은 못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읍.면에 파악을 해서 내가 아는 것도 여러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경로당에 등록만 되어 있고 경로당 운영을 않는데가 많이 있어요. 사실상 경로당 운영 안하는데는 지원해주면 누가 어떻게 서류상으로는 다 해놓고서 유류대만 지원해 받아서 누가쓰는지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런것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노인복지기금사용을 위한 의회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노인복지기금사용을 위한 의회동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3시 51분 속개】

위원장 한정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서 규정된 주민감사 청구권에 대한 필요사항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감사 청구건이 지방자치제도와는 상호대립되는 제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지방자치발전과 연계하여 보다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의 심사보류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방금 가대현 위원님께서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방금 가대현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가대현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안과 같이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참석공무원(5명):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세무과장 안광래,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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