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3월 28일(화) 10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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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시정질문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환성 의원님, 최옥용 의원님, 이철수 의원님 이상 세분이며, 질문순서는 오전에 김환성 의원님과 최옥용 의원님, 그리고 오후에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횟수는 본질문에 이어 1차와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우선하여 질문하시고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본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환성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환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의원
- : 대산 출신
- 김환성 의원
- 입니다. 존경하는 유규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역사의 전환점으로서의 큰 의미를 지닌 새천년을 맞아 1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환황해권 거점도시, 서해중부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시는 김기흥 시장님과 시산하공무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난 천년의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천년을 희망과 영광의 시대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막중한 책임과 소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3대 의회 중반에 접어들어 본의원은이 자리에 서면서 그동안 15만 시민과 우리고장 서산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왔느냐하는 회고와 함께 반성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 문명의 역사를 열어 15만 시민과 더불어 사랑이 넘치고 활기찬 서해중부권의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해 봅니다. 또한, 시산하 900여 공직자와 시민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시대적 변화를 직시하면서 살기좋은 서산, 풍요로운 서산을 만들기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확립하여 능동적으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책임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과거에 보리고개를 넘기면서 짧은 기간내에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공헌도 하고 자부도 하였습니다만, 나라경제의 부도사태라는 엄청난 위기와 시련을 겪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였습니다. 온 국민 모두는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허탈감과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현실을 원망하다 못해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우리국민의 저력으로 서민들에게는 보물로 가지고 있던 금반지 하나까지 내다 팔아 외화를 모으는데 전력을 다하여 위기를 넘기고 새천년에는 희망과 영광의 시대로 펼쳐질 꿈같은 기분으로 맞이했지만 가면 갈수록 어려움은 가중되고 실업자는 늘어만 가는 암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수입도 줄어들고 새천년의 준비에도 많은 변화가 예견되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지방자치단체인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창조적이며 발전적인 시정을 펼쳐갈 것인가가 가장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힘에 의하여 우리 시민의 의식, 가치관, 생활구조 자체가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예견된바, 성숙한 시민의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산재되어있는 활용도가 낮은 시유지를 불하하여 세수도 늘리고 시민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시 나라가 어렵고 지역경제가 어려우면 공직자들이 본의 아니게 주민의 질타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IMF의 탈출을 위한 1,2차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사회에도 엄청난 불안과 시련을 겪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은 공직사회에도 강도 높은 변화가 요구되고,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다양한 행정시책을 전개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통한 시민본위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여 주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할 시대적 상황임을 직시하며 상수도행정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듣는 말에 의하면 고장 신고시 2∼3일이 걸려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기에 서산시 관내 상수도 대행업소는 몇 개소이고 연중 98년과 99년 동파를 비롯한 기타 고장 등으로 수리한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 앞으로 서산시의 중심지와 변두리를 비롯한 대산지역등에 많은 APT단지가 신축되며, 또한 외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는데 특히 돌아오는 하절기 등에 상수도 고장으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신축되는 APT단지의 읍. 면. 동에도 상수도대행업소를 늘려서 불편 사항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산 삼거리 초원다방 앞은 대산의 관문이고 앞으로 대산 국제항구며 1종항이 활발이 추진된다 하는데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나 외국인이 지날 때면 사람이 살기위해 만들어진 도로인지 자동차를 위해 만들어진 도로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경찰집계에 의하면 99년부터 현재까지 크고 작은 13건의 교통사고와 사고가 없을 시에도 시장 쪽에서 서산 쪽으로 신호대기 차가 3대만 있어도 교통소통이 안되고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시장께서도 충분히 알고계시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찌 방관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로타리를 조성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서산의 발전은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무원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발휘하여 책임행정을 펼쳐나갈 때 15만 시민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이룰 때 무궁한 발전이 기약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려해도 시민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없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도 받을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지곡면 무장리 건설폐기물처리장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김정상씨와는 소송계류중인데 99년 정기감사 때 환경보호과장 답변으로 재판이 끝나면 김정상씨에게 행정조치 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건축폐기물이 아닌 산업폐기물이 15,000톤 정도 유입되어 산업폐기물 유출된 침출수 황산염으로 인하여 인근농경지 2만여평이 30cm정도 썩어 들어가서 지난해 수확도 거의 못하다 싶이했는데 만약 김정상씨가 패소했을때 과연 김정상씨가 산업폐기물 15,000톤 정도를 다른 곳으로 이송조치하고 수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과 30cm정도 썩은 농경지를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시에서 패소 했을때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폐기물이 아닌 산업폐기물이 1년 넘게 15,000톤정도 유입되도록 왜 지도단속을 제대로 안했는지 밝혀주시고 99년 9월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조상하여 침출수가 계속 유출되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가주택신축에 따른 형질변경과 설계비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과 농촌의 구조개선등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왔으나 경제위기속에서 부채는 늘어만가고 농축산물가격은 날로 하락하며 농축산물의 전면수입개방은 눈앞에 닦쳐오고 또한 농촌에 대한 보조금은 줄어드는 등 우리 농촌은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아갈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들을 수립 실천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가주택 신축시에는 표준설계도면을 활용케하여 설계비용을 없애준다든지, 취득세, 재산세등 제세를 감면해주고 농지전용시에는 전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등 농가에 대하여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나 도시지역에 농가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형질변경에 따른 측량설계비가 과다하게 들어 큰부담이 되고 있는바, 제도개선등을 통하여 면제 또는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환성 의원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김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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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옥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용 의원
- : 고북면 출신 최옥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15만 서산시민과 제가 이 자리에서 시정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또한 풍요로운 새서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년 전 시의원에 뜻을 세울 때에는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정치라는 물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정치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실핏줄처럼 여리고 가는 뿌리들이 정치의 산사태를 막아준다는 아니 막아주리라는 기대를 담은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치의 출발, 자치의 원형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를 말하는 것이며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근본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의정활동을 통해 경험한 바로는 저로 하여금 실망과 회의를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여전히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합리한 법체계와 열악한 재정여건, 그리고 앞서가는 주민의식과 행정수요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공직사회의 면모를 볼 때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께서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눈물겨운 노력을 보여주셨고, 동료의원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속 에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지역경기가 IMF체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날 IMF체제로 인해 움추릴 수 밖에 없었던 기억들은 모두 지워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천년을 맞아 희망과 번영의 서산시 건설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현실안주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자기혁신으로 지방자치를 선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북면이 서산시의 개발의지로부터 소외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날 고북면은 서산시의 관문으로써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풍부한 수산자원과 광활한 농토에서 시설채소 등으로 고수익을 누리며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수만의 매립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 버렸고, WTO 체제의 대두로 농업의 경쟁력 상실은 고북면이 쇠락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도 29호선인 홍성에서 4차선 도로는 갈산에서 서부방면으로 지나가는 실정이며 갈산∼고북∼해미까지 12km구간은 병목현상의 도로임으로 고북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7, 8개 부락주민 3,000여명의 생활권이 홍성군으로 이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20전투비행단이 들어섬에 따라 소음 등의 문제로 인해 고북면은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곳으로 낙인찍혀 세간의 관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래시장의 몰락과 생활권의 이탈현상 그리고 농공단지의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저하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원 단절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고북면의 쇠락은 예전부터 예견되었던 것으로써 이를 감지하고도 적절한 대처없이 방치한 것에 대한 서산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평소 지역균형개발을 표방하셨는데 고북면이 처하고 있는 위기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빈곤에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그 중심에는 농업경영인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선구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위치는 확고했습니다만, 현실은 냉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영농사업 기반조성자금을 지원받고 별다른 기술과 정보 제공없이 무리한 영농으로 많은 농업 경영인들이 채무에 허덕이며 채무상환에 따른 악순환은 농업기반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산시에서도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 경영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에 앞장서 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 경영인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있는 시책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파악하고 계신 농업경영인들의 채무현황과 그동안의 추진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준비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최옥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환성 의원님과 최옥용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존경하는 유규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시정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와 충고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이사영 부시장과 이상호 행정지원국장이 출석치 못했습니다. 이사영 부시장은 부시장. 부군수 회의와 또한 99년도 행정평가에 관한 시상이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 참석을 했고, 이상호 행정지원 국장은 증인으로 대전지방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내용은 지곡면에 근무하는 유한정 계장의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 대해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7시 50분경에 해미면 대곡리에서 큰 산불이 난바 있습니다. 세찬 바람과 또한 걷잡을 수 없는 불길 때문에 진화에 엄두도 못냈습니다만, 다행히 비가 내려서 우선 일부는 소실을 했고, 진화를 했고, 나머지 잔불은 오늘 아침에 헬기가 출동함으로써 진화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덕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현지에 오셔서 진화에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이외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장국장,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환성 의원님께서 시유지개인불하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활용도가 낮은 시유지를 개인에게 불하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재산 중 매각, 대부 등을 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현황은 총1,084필지에 954,100평으로 대부분의 시유잡종 재산은 전, 답, 대지 등으로 대부분시민들께서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간에도 시유잡종재산에 사유건물이 있다든지 개인 사유토지 사이에 일정규모 면적이하의 시유지가 끼어있는 등 시유재산으로서의 활용도가 낮은 재산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이행하여 불하를 하여 왔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대로 시에서도 활용도가 낮은 시유잡종재산에 대하여는 매각, 교환 등을 통하여 시유재산을 집단화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검토하여 보았습니다만,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동 지역의 토지는 300㎡이하이며, 읍.면의 토지는 700㎡이하의 토지로써 이 토지는 소규모 토지이고 또한 시유토지상의 건물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한 재산만을 매각할 수 있는 등 법에 규정한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활용도가 낮은 시유지에대하여 매각요청이 있거나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 희망할 때 시는 규정상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옥용 의원님께서 고북면이 서산시의 개발의지로부터 소외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 고북면은 재래시장의 기능상실로 인해 생활권이 해미, 홍성으로 이탈되고 농공단지의 침체로 인한 고용저하 등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날로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북은 해미지역과 연계를 해서 예로부터 같은 생활권에 속해 있는 지역올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시의 15개 읍.면.동중에서 고북지역만 소외되고 침체되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미와 고북지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A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어패류 시장이 없어지고, 또한 여러가지 농촌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여타지역과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한서대학이 와 있고 또한 20전투비행단이 창단이 되어 와 있기 때문에 현재 해미 경기는 많은 부분호전이 되고 있고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고북지역도 앞으로 더많은 영향권에 들은 지역이기 때문에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옥용 의원님이 지적하신 균형개발이 소외됐다고 하시는데 자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고북지역은 어느 지역에 못지 않게 우리 시에서 많은 투자를 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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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서 앞으로도 더 많은 협조와 또한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고북시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북시장은 대지면적 1,592평과 연건평1,241평의 9동 89점포의 시설 규모를 갖추고 55년도에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북시장이 갈수록 기능 상실로 인하여 89년도에 용도폐지가 되어 현재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고북시장 뿐만 아니라 대산, 부석, 성연, 음암, 해미시장 등도 기능상실로인하여 7.80년대에 용도가 페지가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고북시장이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생필품 구입처로써 시장 재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될 시에는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타지역도 기능이 부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우리 서산시에서도 적극대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농공단지의 침체로 인한 고용저하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고북농공단지는 현재 9개업체가 입주되어 99년말 현재94명의 인원이 고용되어 생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의 자금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경제난의 어려움을 아직도 겪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에는 아직 도달하고 있지 못한 실정올습니다. 당초 10개업체중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업체는 5개 업체이며 나머지 5개업체는 부도내지는 휴업된 상태로 가동율이 50%정도로 저조하였으나 그동안 꾸준한 대체입주 추진 및 휴업업체의 자금력회복 등으로 2개 업체는 가동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지리적 여건상 입지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대체 입주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올습니다.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I.C가 인접한해미면에 위치하는 등 입지여건 및 전반적인 경제의 호전으로 입주업체가 정상가동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견실한 업체의 대체 입주 추진과 휴업중인 업체의 가동촉구 등을 통해 농공단지활성화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김기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 산업건설국장 임면호입니다. 먼저, 김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산 삼거리의 원활한 교통 대책과 지곡무장리 건축폐기물 처리장의 처리에 대한 사항, 그리고 농가주택 신축을 위한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설계비 경감 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 사거리 초원다방 앞 차량교행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각한 만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로타리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하고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 삼거리 초원다방 앞은 대산도시계획상 명지방향으로 가는 폭 35m의 주간선도로와 대산읍사무소 방향으로 가는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가 접속되는 부분으로 국도 확장시 2개 도로가 만나는 부분은 도시계획에 준하여 개설이 완료한 상태이며, 대산 시가지를 통과하는 차량 대부분이 위 두 노선으로 집중되고 있는 형편이나 현재 대산에서 대로리 방향으로 직진시간이 70초, 그리고 대산읍사무소에서 서산방향의 좌회전시간이 20초로 주 간선도로 위주로 신호체계에 교통편익을 위해서 편도 1차선인 대산읍사무소 방향의 지선도로에 상당한 체증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도로체계상 주간선 도로인 폭35m도로와 폭 15m의 지선이 연결되는 삼거리 교차점에 로타리를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로 하고, 또 교통체계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우선 현재의 차량통행 실태를 조사해서 교통신호 체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등을 통해서 이 지역 부근에 대한교통체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97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대산 상설시장 앞의 시가지와 국도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등 계획된 시가지 도로의 점진적인 개설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체증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곡 무장리 건축폐기물 처리장의 처리대책입니다. 현재의 지곡 무장리 폐기물 매립장은96년 6월 13일 2차 허가를 득하고 98년 4월 15일 사용개시 신고를 한 후, 시에서는 폐기물 시료채취 검사의뢰 2회,또 침출수 시료채취 검사의뢰 1회등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98년 7월20일 현장점검시에는 허가대상외 폐기물 처리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하고 허가대상에 폐기물 반입금지 명령조치를 하였고 98년 8월 24일에는45일간의 영업정지와 허가대상외 폐기물 이송 처리명령을 하였습니다.98년 10월 22일 침출수 배출 허용기준초과 원인해소의 개선과 이행 완료시까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 현재는 매립장 사용중지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중부산업 대표 김정상이 98년 9월 22일 대전지방법원에 영업정지 처분취소와 이송명령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류 중으로 금년 3월 27일 현재 14차 심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폐기물 처리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결내용에 따라 적정한 세부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2일부터 8일 사이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인근 논으로 흘러들어 피해가 발생한 후 의원님들께서 침출수인출로 인한 피해확산 우려 지적에 따라 작년도 12월 12일 매립장에 대한 개선명령으로 침출수가 매립장 옹벽 밖으로 용출되어 농지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내부관을 설치해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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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민들의 환경분쟁 소송 신청으로 실시한 농지피해 조사결과, 논 깊이 갈기와 물거러대기, 규산질 및 알칼리질 비료를 증시해야 한다는 통보에 따라 규산질 비료를 공급하고 금년도 영농에 지장을 우려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시비로 6,595㎡는 25cm 두께로 객토를 실시하고 75,640㎡는 논 깊이 갈기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금년도 영농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주택 건축시 농지전용의 경우 각종 제세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형질변경시 형질변경에 따른 설계비가 큰 부담으로 있는바, 제도개선을 통하여 면제 또는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하고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토지를 대지화하기 위해서 임의로 굴착하거나 또 성토를 하게 됨으로써 주변의 토지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모든 건물의 건축시 도시계획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형질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건축물과 농가주택을 구분해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시에는 성토와 절토계획, 또 위해방지계획, 환경오염방지, 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농민이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 자체적으로 이러한 복잡한 서류를 작성할수 없어 토목측량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신청도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설계비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가주택 등 부지조성시 많은 절토와 성토를 수반하지 아니하며 주변의피해가 우려되지 않는 공사내용의 경미한 사업의 형질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평면도등 최소한의 서류만을 작성하도록 해서 설계비 부담이 경감될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옥용 의원님께서 농업경영인 채무현황과 지도, 사후관리에 대한 시의 대책과 관련해서 시 관내 농업경영인의 채무액 현황과 자금 지원 후 지도 및 관리한 실적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제도가 시작된 1981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인원은 총 1,045명이며 이중에 전업이나 도시이주 또 사망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영인은 206명으로써 현재 관리하거 있는 인원은 839명입니다. 그동안 농업경영인에게 지원된 자금은총 149억6,700만원으로 이중에 현재까지 36억5,600만원은 상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농업경영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신규경영인에 대해서는 사업추진방법과 절차 그리고 분야별 영농교육을 실시하여 단기간 내에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며,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농.축산물 가격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도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재배기술향상과 행산비 절감등 경영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해 나가면서, 특히 경영이 부실한 후계자는 담당지도사를 지정해서 농가현장 방문 지도를 강화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입니다. 김환성 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신 상수도대행업체 증가계획에 관하여 상수도대행업체가 적어서 대행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감안하여 상수도 대행업체를 증가시킬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동지역과 대산읍, 해미면, 운산면에 일반 상수도를 급수하고 있으며 급수전수는 6,035전입니다. 최근 보령댐 광역상수도 급수량을 확보하고 동지역의 확장과 인근 음암면, 인지면 지역에 일반 상수도가 급수됨에 따라 신규 급수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 114건, 99년도 165건입니다. 또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까지의 배수관에서 누수가 될 경우 수용가가자체 보수하고 있으며 관의 노후로 누수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급수 또는 누수사고 보수에 대한 공사비는 대부분 50만원 미만으로 소액이지만 각종 기구, 자재, 장비 기술 인원등을 구비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누수사고의 경우에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긴급사안으로써 즉시 보수조치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신규 급수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누수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를 허가하여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행업소는 4개업체로써 99년도대행업처리건수는 수도시설 165건, 누수공사 136건으로 총 30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건수로는 업체당 약 75건 정도, 금액기준으로는 수도시설에 총 98,496천원으로써 1개업체당 평균 24,642천원의 신규급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존의 4개업체로 급수공사에 지장이 없어 지금 당장 증가할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상수도 보급량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내년도 봄에 재조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 김환성 의원님의 질문하신 상수도대행업체 증가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한다고 "예' 함)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다고 "예' 함)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환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의원
- :
- 김환성 의원
- 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만 1차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 삼거리 교통교행에 있어서 많은 체증이 일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만큼 교통소통을 위해서 로타리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서고금을 통해서 4차선의 버스합동 정유장이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차선에 3사가 출퇴근 시간이면은 교통체증이 이뤄 뭐 우리가 공무원들께서 나와서 조사를 해보셨는지 모르지만3사가 출퇴근 시간이면 그 교통혼잡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동정류소가 4차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면서 많은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시장쪽에서 서산쪽으로 회전할려고 신호대기 하고 차 3대만 대기를 해도 서산쪽에서 시장쪽으로 내려가는 차가 막혀가지고 내려가지 못할 정도로, 4차선에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중학교 앞에서 오지사거리까지는 길이 반듯하면서 조금 경사져있기 때문에 신호가 파란불이 들어와 있을 적에는 보통 추레라든지, 유조탱크 그런 차들이 80km/h이상 100km/h까지 놓고 가기 때문에 웬만한 승용차라든지 그런 것은 옆에 한번 사고가 나면 중상내지 사망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법으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지금 당장에 로타리 조성은 못하더라도 지금 아까 산업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도시계획구역이어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된다, 다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쪽에서 서산방면으로 회전신호를 받는 차량대기와 명지쪽에서 시장쪽으로 들어가는 차량과 또 시장쪽에서 명지쪽으로 우회전 하는 차량이 거기가 다 대기할 수 없어요. 길이 좁아가지고.그렇게 돼가지고 많은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고 많은 교통사고가 빈번해지고 경찰에 의하면 4차선에는 과속방지턱도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지나갈려고 차가 많은 과속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나와서 많은 교통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교통단속도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에 도시계획변경을 못하더라도 지금 시장쪽에서 서산쪽으로 올라오는 그 도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 초원다방 앞에 도로를 확장해서라도 지금 그 주인이 김완천이가 시장쪽에서 로타리쪽으로 올라오는 교차로지점에 지금 쇠말뚝까지 박아놓았습니다. 자기 땅에 침범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많는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라도 어떻게 조치를 해 가지고 어느 쪽으로 회전하는 차라든지, 서산쪽으로 회전하는 차라든지, 또 명지방면에서 시장쪽으로 회전하는 차라든지 그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야만이 교통사고가 빈번하지 않고, 지금 경찰집계에 의하면 13건의 작년부터 현재까지 13건의 교통사고가 이렇게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지역 같은면은 벌써 무슨 대책을 세웠을 것인데, 지금 시골이라 그런지 아직 대책을 안세우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그 지역을 교통소통이 원활히 해 줄수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상 4차선 35m 도로로 확장하게끔 되어 있고 시장으로 들어가는25m 도로가 도시계획상 세워져 있는데 그 도로를 언제 개설하는지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시계획상 도로가 지금 지주들이라든지 서로 타협이 안되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상 25m 도로도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로타리를 조성해 달라는 것은 지금 과속방지턱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서산쪽에서 명지쪽으로 가능 차량이 과속으로 가기 때문에 로타리 조성을 하면 약간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속을 하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회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시장쪽에서 서산쪽으로 나오는 그 도로도 좁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세구간의 차량들이 혼잡을 이루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그 도로를 확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도시계획변경이 안되면 초원다방앞에 지금 명지쪽으로 회전하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차량들이 대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쪽이라도 좀 해결을 해가지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줄 수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대행업체는 지금 현재엊그제 저희 산업시찰때 보령댐 사업시찰도 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수요가적기 때문에 우리 서산에 이 가압장을 아직 가동을 않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수요가 증가되면서 우리 서산에 이 가압장을 가동시킬 적에 수압이라든지, 리고 우리 서산시에 지금 현재 배관되어 있는 상수도 그 배관이 많이 노후되고 있고 그래서 그 수압이 높아지면 많은 파열이 될 그럴 예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상수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고장신고를 해도 지금 2∼3일이 걸려서 수리를 한다는 그런 여론이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4개를 운영을 하던하여간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여름철이 돌아와도 상수도 관계로 해서, 물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시민 본위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이 사항은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곡면 무장리 건축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지난버에 작년 9월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해 가지고침출수가 유출되어 피해가 확산되니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때 당시에도 아무런 조치를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에 와서 어떻게 해서 지금 복토를 해 주며, 또 김정상씨와 지금 소송 계류중인데 김정상씨가 패소했을 때 과연 그 15,000톤이라는 산업폐기물을 다 이송조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셨는지 그 사항을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앞으로 우기철이되면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해가지고 또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이며 김정상씨가 그것을 다 보상이나 그다음에 15,000톤이라는 산업폐기물을 이송 조치 못하고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능력이 없을땐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5,000톤이라는 그 산업폐기물이 1년동안 들어오도록 어떻게 해서 지도단속 한번 안해 가지고 만약 몇백톤 정도 들어올때라도 확인을 했으면 그때부터 반입금지 하고 했으면 지금 이런 피해가 없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정상씨가 패소했을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며, 또 우리시에서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이런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그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에 따른 설계비 지금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의 형평에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가주택을 지을적에는 모든 제세제를 감면해 주고 농지전용부담금까지도 감면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형질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법의 형평에 맞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시계힉 구역내면은 농가주택허가나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게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주택에 혜택을 줄려면 그것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크게법에 위배되지 않는한 농가에 혜택을 주는 모든 세제를 감면해 주면 지금 그것이 세금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이 설계비로 100∼150만원씩 이렇게 내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 큰 부담을 간다는 그런 여론이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혜택을 줄려면 그것도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한 모든 것을 경감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어차피 농가에그 어려운 농촌실정에 어려운 실정을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농가에 혜택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김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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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배 의원
- 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실무집행자들에게 몇가지 의회의원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50회 임시회의가 금년도 2월말경 내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20일경에 50회 임시회의가 있을 것이다, 이번 회의는 현지답사도 있으면서도 사업현장, 주로 시정질문에 주가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대개 시 행정은 연차적인 사업계획이나 어떠한 그 모든 것이 월별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별로도 서 있으면서, 그러함에도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할 수도 있는 시정질문이지만 99년도에는 1년에 끝쳤습니다. 시정질문이 그럼 시정질문 할 수 있는 시간이 의원 한분에게 몇 분이냐, 본질문이 20분, 보충질문 10분, 10분 다해 보아야 40분입니다. 소위 선량으로 나온 의원들이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으로 인해서 40분밖에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횟수도 제한되어 있고, 이러한 중요한 회의입니다.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그러함에도 집행부의 계획이나 시의회 계획을 서로 사전 조율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이, 특히 이 시정 질문에 차질을 주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금일 이 회의의 약 1시간이라는 그 중차대한 시간을 갖다가 소비하게 한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회를 좀 경시한데서온 것입니다. 의회를 경시한다는 자체는 15만 시민을 경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 입장에서 서 있고 의회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공복의 입장에서 서 있습니다. 공복이 주인을 갖다 기만 농락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중지 절이 싫으면 떠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회가 시정질문, 이 회의를 여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한다면 답변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중차대한 시간을 갖다 이와 같이 허비하게 만들고 이렇게 중복되는 회의를 갖다 사전에 조율치 않는데 대해서 몹시 서운함을 말씀드리면서 본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수도 관계입니다. 김환성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답변내용에서 그렇게 질문한데 대해서 충족한 답변이 못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상수도 사업계획에 있어서 1년에 새로 신설할 수 있는 사업량, 즉 말해서 신설할 수 있는 수도관의 길이 10m, 100m, 200m 있을 것 아닙니까?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게 원칙인데, 여기에 대한말씀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후된 관, 여기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20년짜리가 얼마, 10년짜리가 얼마, 지난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을 지적했었습니다. 추후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부터 앞으로 연차적으로 상수도 시설계획과 노후관 교체에 대한 계획을 이 자리에서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후관의 파열로 인해서 손실된 상수도의 물량은 얼마인지도 간략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무장리 건축폐기물 쓰레기장에 관한 건입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그 물이 흘러 땅은 지곡면 소유의 농지로 되어 있지만 관할이, 실지로는 성연면 면민들이 농사짓고 있는 그 농토가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데 대해서 김의원님께서 충고하는 선에서 끝났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묻고자 합니다. 사실은 내일 본 의원도 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000만원이 어디서 나와서 그것을 집행했는지, 작년도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예산에 그것을 계상하든지 해야지, 어디서 이 3,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와서 그것을 집행했는지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그것을 25cm 복토를 함으로써 사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요즈음 트랙터가 보통 갯논입니다. 바다를 막아서 경지한 땅이기 때문에20cm, 30cm 보통 빠지는데 깔아놓고 꾹 눌른다고 하면은 앞에서 트랙터 바퀴가우선 뒤에서 노타리 치기 전에 쑥 들어갑니다. 섞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흙을 넣고 밑의 오염된 그 토지와 섞어서 묘를 심었을 때, 농사를 지었을 때 아무런 지장없이 쌀수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것 갖다 복토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2차로 96년10월 13일 재허가를 해 줄때 그 쓰레기매립장을 깊이 파서, 한 10m정도 대형포크레인으로 파내고, 그 속에 쓰레기를 묻어도 괜찮게 묻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의 산업폐기물을 은폐하기위한 하나의 협조방법이 아니었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묻지를 않았다면 지금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나 그것을 깊이 묻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기에 대한 방법,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 하나는 거기에 사업주로 있는 김정상씨라는 그 분이 이번에 패소하면은 그 사람이 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판을 지원해시에서 계획적으로 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가질수 없습니다. 자꾸 시간을 지연시키느라고, 왜냐 김정상씨가 본 의원에게 얘기하기를 재산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상씨가 재산이 없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아까 김환성 의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그 사람 재산 조사를 해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립장이 이렇게 설치돼 가지고 이렇게 주민에게 복토를 훼손시키고 손해를 끼친데 대해서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규명을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이 고의였던 과실이었던 어떠한 부주의였던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상씨 재산조사를 해 가지고 김정상씨가 과연 돈이 없다, 변제능력이 없다 할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시청에서 사전에 강구했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구했느냐 안했는냐 하는 이 답변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답변안할때는 2차 보충질문을 본 의원이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꾸 시간 지연시켜가며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15만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정말 공무원들은 시민을 앞에서 끌고 계도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성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창배 의원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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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환성, 이창배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김환성 의원님과 이창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으로서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국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환성 의원님께서 대산 삼거리 로타리 조성과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셨습니다. 시장인 본인도 이에 대해서 동감을 느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평소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4차선 도로 확. 포장 공사시에 초원다방쪽의 도로를 확장을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해 주기로 합의를 본바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와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해서 원래에 없던대로 4차선 확.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용역을 준 교통문제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대로 우리 시에서 면밀한 검토가 다시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최선을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을 해서 토지소유자가 불응하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의 말씀 비슷한 물음을 주셨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7명입니다. 현재까지 두사람은 합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다섯분과도 계속 개인적으로나 또한 우리 시 차원에서 협의를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9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4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토지 소유자와 용지타협이 되면은 불가능할 것도 없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추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산지역 뿐만 아니라 서산지역 전 지역의 교통난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그리고 무장리 침출수 처리에 관한 사항, 또 무장리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사항은 이창배 의원님과 함께 같은 내용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15,000톤이라는 불법폐기물이 이렇게 반입되도록 우리 서산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행정이 미흡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이송처리에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데 현재 김정상 측에서 패소할 때에 이송처리를 해야 되는데 김정상씨가 이 이송처리의 감당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선은 김정상씨가 패소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송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본인의 능력이 없을 때는 배출자를 추적을 해서 배출자한테도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김정상씨의 재산소유가 있던지, 없던지 이 처리관계는 처리하는데는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상씨의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재산상 조치나 또한 사전에 어떠한 조치를 강구해 본적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김정상씨가 재산이 있고 없고 간에 우리 행정에서 지금 이것을 추적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있고 없는 것은 개인의 사유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수는 없고, 다만 저희도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조치를 다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거기의 피해 농가들에 대한 복토 내용에 관해서 이창배 의원님도 3,000만원을 집행한 그 자금출처, 어떤 목에서 썼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저희가 농사를 영농을 하는 데에 어떤 지장이 앞으로 있느냐 하는 것을 농업과학기술원과 충남농업기술원 양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 결과가 나온 것이 토석회를 먼저 넣고, 뿌리고 또 물 걸러대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금년 영농에는 지장이 없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그대로는 하겠지만 거기에다가 주민들의 여러가지 사항을 살펴서 또한 쌀 증산을 목표로 하는 우리 시에서 개인소유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살필 수 있는 길은 살펴 주어야 된다는 인식하에 우리 시예산과목이 숙원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3,000만원을 배정을 해서 해당 면인 지곡면에 재배정을 함으로써 현재 공사를 추진할려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수도관계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배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한가지만 제 소신을 제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의회가 1시간 가량 지연된데 대해서 의회를 기만하고 농락하고 또한 여러가지 듣기 거북한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의회운영은 의회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는대로 우리 행정에서는 따를뿐이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연한양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시장으로서는 듣기에 퍽 거북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의원들끼리 사전에 협의가 됐던지, 또한 이러한 사항은 우리 행정과 사전에 조율을 하고 자시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의사진행을 하는데에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수도 없고, 또 관여해서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진행에 의해서 행정부에서 의회에 출석을 하면 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것은 저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의원들만 걱정하시는 것은 아니올습니다. 우리 천여 공무원도 나름대로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의 소속된 어떠한 하수인도 아니고 또한 종도 아니 올습니다. 다만, 마차의 양바퀴, 수레바퀴와 마찬가지로 서로 협동하고 합심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이끌어 가는 것이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라고 본인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또한 잘못 판단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대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바로잡아 주시고 견제해 주시고, 또한 감시감독을 해 주시는것이 저로서는 바람직하지, 우리가 무슨 공무원들이 죄인이 아니올습니다. 항상 의원님들한테 그저 상말로 표현하자면 어린애 다루듯, 무슨 하인 다루듯이러한 대우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과격한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께 좀 언찮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2기 시의회와 2기 민선자치가 시작된지 벌써 2년여가 가차와 집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의원님들의 예우라든지,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최선을 다해서 보필을 하고, 또 협조를 하고, 또 도와드리고 해야될 책무를 다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우리 행정을 하나의 하인과 죄인 다루듯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제척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으로 또한 소장으로 하여금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 산업건설국장 임면호입니다. 김환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성 의원님께서 대산 삼거리의 교통소통 대책과 관련해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이 현재 4차선 확장 도로상의 버스가 정차함으로써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이 있고, 또 과속으로 인해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좌회전대기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한데35m 간선도로와 시장 앞 25m의 도로개설과 또 도시계획 변경가능 시기는 언제이며 또 도시계획 변경이나 도시계획도로 개설이전이라도 우선 초원다방 앞부분을 좀더 확장해서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없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국도 35m의 간선도로의 확장은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시행할 사항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앞 25m 도로는 총 1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작년도에 4억원을 투자하고 금년도에 4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어 보상협의가 되는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설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지역의 도시계획 변경은 교통체계에 대해서 교통안전협의회등 관련기관에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원다방앞 부분의 확장문제는 당초 국도 확장시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현재의 도시선보다 더 확장하려고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시행치 못한 것으로 앞으로 토지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교통체계의 개선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국토관리청과의 협의를 해서 조기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곡 무장리 건축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해서 김환성 의원님과 이창배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안별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토를 실시하게 된 사유는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결과,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도에서 소양검정을 실시한 결과, 농지피해대책은 논 깊이 갈기와 물 걸러대기, 또 규산질 비료와 알칼리지 비료를 시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원만한 영농을 위한 복토 시행을 요청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소차원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다음, 시에서 소송이 패소될 때에는 패소에 대비해서 김정상에 대한 재산여건 등 능력조사를 실시해 보았는지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인에 대한재산조사 등의 실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기철 침출수에 대한피해가 예상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하고 물으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도 의원님께서도 시찰하시고 또 바로 김정상씨한테도 저희들이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옹벽 뒤에 유공간을 설치해서 용출수가 그 수로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기 전에는 다시 한번 점검을 실시해서 다시는 침출수가 자주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완벽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5,000톤의 산업폐기물을 이송하지 못할시 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김정상이 패소해서 폐기물을 이송치 못할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의규정에 따라 배출소로 하여금 이송조치토록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패소시 피해예방대책은 이것은 사법부에 따라야 할 사항이며, 구체적인 대책은 사법부에서 저희 시와 또 사업자가 어느 부분을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5cm의 객토로 농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복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환경문제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 토양의 문제는 논 깊이 갈기와 물걸러대기, 또 규산질비료 시료 및 알칼리지 비료를 증시하면서 영농에 지장이 없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만, 이를 우려한 피해지역 주민 모두가 위 사항외에 추가로 복토를 실시하면은 영농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해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복토 25cm를 시행하면은 영농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 시에서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하있다고 보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물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소송진행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기피하던가 또 재판을 지연한 일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시에서 볼 때 지연된 사연은 담당 재판부가 3차에 걸쳐서 변동되었기 때문에 이 변동에 따라서 변론이 재개되어서 지연된 사항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소송이 계류 중으로 아직 시에서 소송결과를 예측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업는 여건이기 때문에 의원님여러분 질문에 충족하게 답변 못드림을 대단하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입니다. 김환성 의원님과 이창배 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신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상수도 대행업소가 적어서 민원인이 신규급수 신청을 해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행업소를 늘릴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허가된 대행업소는 4개로서 허가기간은 2년으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봄에 허가갱신을 하면서 신규급수 건수를 보아가면서 대행업소 증가여부를 재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창배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내용은 금년과 내년도에 상수도 신규관매설 계획과 노후관의 실태와 배량계획, 관의 파손으로 버려지는 그 물의양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관매설 계획은 시내 영진크로바 아파트 사거리부터 신대산 사거리구간 관매설과 음암의 도당택지개발지구 급수를 위한 관매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석지역과 성연지역에 대한 관매설로써 4개소가 주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대산선을 비롯한 읍. 면지역과 동지역의 2급수 지역을 위주로 해서 계속 관매설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노후관은 수도관의 총 연장이 277km입니다만, 그중에서 20년 이상인 관이 60km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2,850m를 계량했고, 금년도에도 시내 당진목 사거리 177m를 조치할 계획이고, 온석선에 영진훼미리 아파트에서 삼성사원아파트 구간이 550m 개량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노후관 개량은 시내를 파고 해야함으로 민원과 교통체증 등을 감안해서도로확장공사와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관이 파손되어서 버려지는 수돗물의 양에 대해서는 측정하기가 곤란하지만 민원인들이 누수가 된다고 해서 신고하여 처리한 건수가 99년도 64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누수가 된다고 신고를 하면은 우리 사업소에 근무하는 일용직과기능직 7명이 조를 이루어서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등 운반장비와 카터기등 보수장비, PVC관등 자재를 구비해서 즉시 출동하여 자체 보수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이창배 의원님 질문과 김환성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 2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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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함)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함)
지금까지 김환성 의원님과 최옥용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철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의원
- : 발전하는 서산시의중심지로 급부상하는 밝은 미래가 예견되는 수석동 출신
- 이철수 의원
- 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원년의 시정질문에 본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규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만 시민과 서산시정을 위해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기흥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한 변혁의 물결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화. 정보화의 큰 흐름아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이 주된 생활 무대가 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는 물론 사고와 윤리체제까지도 혁명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낡은 틀, 묵은 사고로는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시대흐름 아래에서 시정도 공직자도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금년은 우리 모두 낡은 의식과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리는 한해가 되고 모든 분야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이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하게 느꼈던 사항과 15만 시민을 위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시정에 대해서 시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동문 62통 지적불부합지와 관련된 대책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문62통 지역내 지적불부합지는 지난92년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된 불부합토지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95년 1월 불부합 정정지역으로 고심됨으로 해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지역발전 사업은 물론 문화시민으로서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주민생활의 불편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 95년부터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수차에 걸쳐 관계요로에 진정 및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수년째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급기야는 동문 62통 주민들은 본건에 대한 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하여 집단 농성과 서산시의회의 청원함으로써 본의회에서는 청원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원심사중에 있습니다. 본 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시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접근하였더라면 주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이유야 어떻든 시장님 입장에서는 서산시와 주민간 관련된 민원이므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문제가 비단 동문62통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서산시 관내에 이와 유사한 사항이 있는지 사전 예방조사는 해보았는지 또한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남도청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남도청 유치에 관한 사항은 96년 윤찬구 선배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 한바 있습니다. 도청 이전에 관한 사항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청이전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충남도에서 지금으로부터 7년전인 93년도에 도청이전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고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까지 마친 상태에서그동안 국가 경제난을 이유로 흐지부지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국가경제난을 이유로 지난해 도의회 정기회에서 이 문제를 재론하고 특히 심대평 도지사의 선거공약사항으로써 충남도에서는 지난주에 도청이전추진기획단을 재가동하여 추진하겠다고 도청의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청이전 문제가 작금의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도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도청을 자기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는 환황해권의 거점도시로써 큰 중국시장을 넘보는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고있는 시점입니다. 충청남도도청은 우리지역내로 유치하는데에는 충분한 당위성과 여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특히, 2002년 안면도서 개최되는 국제꽃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태안반도를 낀우리 서산시는 앞으로 세계 수준의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고 여건을 갖추게 되는등 충남은 물론 국가의 백년대계와 그리고 국가경영차원에서도 도청후보지로 최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춘 곳임으로써 도청후보지로써는 전혀 손색이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월 12일 한서대 이주훈 교수가 새천년 맞이 대토론회 및 환황해권 거점도시로써의 서산시의 역할이라는 논문에서 서산지역이 해상통로 이용거점배후도시로써 환황해권 도시로 적합함으로 충남도청 이전의 최적지라고 발표한 바가 있으며, 박영웅 선배의원께서도 서령신문에 기고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나 민간차원에서 도청유치를 위한 활발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도청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또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와 앞으로 도청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적극적인 유치대책등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청유치 문제는 15만 시민이 갈망하는 염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청유치를 위해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언합니다. 세 번째, 재난예방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마다 7∼8월이 되면 장마철이 되면 수해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로 재산상손실은 물론 이재민이 속출하여 많은 민심을 울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천문학적인 국고를 낭비하고 있어서 국민의 혈세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상입니다. 풍수해 때마다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시에서나 관련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재난예방에 힘을 쏟는다면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아픔과 민원은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의 수해복구는 완료되었는지 아직도 미진된 곳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 때문인지 밝혀주시고 수해상습지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대책과 재난예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 읍. 면. 동 발주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시,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사업대부분이 농번기에 착수함으로써 농사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을뿐 아니라 농민들로부터 민원 및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보호해 주고 농번기 일손돕기에 노력해야할 행정당국에서 안일한 발상에서 농민을 울리는 일들은 두 번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 읍.면.동 관계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얼마든지 농번기를 피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에 종합설계단이나 기획단을 설치.운영하여 모든 사업을 농번기를 피하여 조기집행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어떠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시 및 읍.면.동에서 발주한 사업은 총 몇 건이며, 이중 농번기에 발주한 사업은 몇 건인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이 발달되면서 전국이 일일생활권화됨으로써 지방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경제, 교육등 사회전반에 걸쳐 대도시 집중화 현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도시 집중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신도시 건설등 지방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상권등 대도시 편중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경우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중소도시의 공동화현상으로 상권 및 경제누수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경제누수현상을 예방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중이벤트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광문화 유적 및 관광지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21세기를 문화경쟁의 세기라고 말합니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 관광의 문제가 발전의 새로운 중심에 자리잡은 문화. 관광의 세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학자들이 말하는 총성도 국경도 없는 문화. 관광산업을 마찰없는 무역상품, 굴뚝없는 청정산업, 21세기 최고의 고부가 가치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개통을 계기로 서해안 연접 5개도시와 연계하여 주변 테마관광지개발을 구상하고 있고, 서해안과 중국 임해관광지를 상호 연결하는 환황해권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서해안권 문화관광벨트 약 1만5천㎢에 대한 거점기지를 구축할 비젼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인근 5개 시군에 비해 선사문화유적지가 많은 지역으로써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발굴. 보존함은 물론 이러한 문화유적을 바탕으로 관광문화 특권사업을 펼친다면 지역발전이나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철새, 갯벌, 계곡명소등 상품성이 있는 천연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활어장터, 특산품매장, 풍물시장등 관광객의 구매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구배해서 지역소득을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단순한 절차적인 의례행사가 아닌 시민과의 약속사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사항의 하나가 보고는 보고로써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알맹이는 없고 미사려구만 적나라하게 나열한 실행성 없는 업무보고를 접할 때 마다 본 의원은 아직도 소수공무원을 제외한 공직사회는 과거의 권위적인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10년전이나 지금이나 탁상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개탄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서산시에 몸답고 계신 공직자여러분만이라도 행정편의 주의가 아닌 시민을 위하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 분골쇄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99년 서산시의회 제47회 정기회행정지원국소관 업무보고 총평중 개선해야할 사항으로써 성숙된 시민의식의 아쉬움과 재난시 동참자세 부족, 기초질서 미정착, 전화민원 약속불이행을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조치상황과 앞으로 개선대책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현대의 호텔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에서는 서산시 석림동 528-1번지일원에 위치한 서산의료원앞 구 제사공장부지에 지난 97년 12월 16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관광호텔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 작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관광호텔이 건립되면 관광객 유치등 지역경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호텔신축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등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사업이 지연될 경우 10m 폭의 진입로에 무질서한 주차차량과 즐비하게 대기하고 있는 택시, 잡상인등으로 혼잡을 겪고 아침저녁 러시아워 시간에는 아수라장인 진입로 때문에 신주공아파트 2,000세대 6천여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의해소 방안을 요구하는 민원제기도 수차례 있었는데 주민편익을 위해서 아파트를 연계하는 진입로만이라도 우선 개설할 수 있도록 현대측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석림동 한마음 회관앞 미포장구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에 활성동∼수석동간 경계소로 1류 20호 총288m중 활성동 구간170여m만 포장을 하고 나머지 수석동구간 100여m 즉 석림동 한마음회관 부근만 4년여간 미포장 상태로 있음으로 해서 같은 시장산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만 소외시키는 편파행정이 아니냐며 지역주민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함은 물론 큰 불편을 호소하는바,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하게 해결되기 위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 사항이 장기간 더 방치된다면 시민들은 서산시의 행정집행 능력을 의심할 것이며, 15만 시민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이 난관에 부딪쳐서 서산시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4년여간 지나도록 아직가지 이곳을 포장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미포장 구간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포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열 번째,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것이 최우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력있는 지역기업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유치전략과 함께 전 행정력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수도권 지방이전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때를 맞추어 우리시에서도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를 발굴하여 유치하는등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유치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전략이나 구체적인 추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경제나 환경, 고용창출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면밀히 분석해 보았는지 분석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15만 시민에게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소외된 계층과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참된 시정, 알찬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신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이철수 의원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이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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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흥 : 존경하는 유규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와 충고를 하여 주시는 이철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문하신 사항 중 세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국장, 담당관 그리고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에 도청유치와 관련하여 각 시.군이 자기지역으로 도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발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바, 이철수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이 도청 유치의 최적지라 생각하시어 그동안 도청유치를 위한 노력사항과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문제가 요즘 도 차원에서 충남도의회와 논의되고 있는 실정올습니다. 현재까지 서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충남도청 유치운동을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91년도에 구 서산시 의회를 중심으로 충남도청의 유치를 논의하다가 95년 통합전후에 중단된 상태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산시가 21세기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린다면 거점기능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고 또 충남지역 전체의 통합과 발전을 촉진할수 있는 잠재여건이 충분한 지역이라고 본 시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 도청소재지는 지나친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교통여건과 지역균형개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미래 국토축과의 연계성, 충남이 갖는 인적, 물적, 각종 산업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느 편중된 지역주민의 의사보다는 도민 전체 의사를 수렴하여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간, 자치단체 간에 공식적으로 논의가 된다면 의원님들과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서산시도 도청유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박영웅 의원님께서 서령신문에 기고하신 사항은 본 시장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유적 및 관광지 개발에 관하여 우리시는 인근 5개시에 비해 선사문화 유적이 많은 지역으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발굴 보존함은물론 이러한 문화유적을 바탕으로 관광특화 사업을 펼친다면 지역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시어 시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관내에 문화재로 지정된 선사유적은 도지정기념물 제63호인 인지면 둔당리에 소재한 지석묘가 있고, 그 외 지정되지 않은 선사유적으로는 지곡면 중왕리의 패총, 인지면 남정리의 고인돌, 고북면 용암리 유물출토지 등이 있습니다.96년 서산문화원 주도로 서산지역 문화유적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선사유적, 불교유적에 대한 보고서가 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정된 문화재를 더욱더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함은 물론 잊혀져 가는 선사유적 분야를 충청남도 및 문화재청등과 협의하고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복원함으로써 우리지역의 대표적 문화재인 서산마애삼존불상, 해미읍성, 개심사 등과 연계한 문화유적을 보다 많은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철새와 갯벌, 계곡, 명소 등 천연자원의 발굴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충청관광권의 태안해안권역에 속해있고 타 지역에 결코 뒤지지 않는 우수한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으나, 교통체계의 미흡 및 관광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지금까지 관광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1년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개최 등을 대비하여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충청남도 테마관광지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안 2000년 1월에 공고된 제4차 종합개발계획상의 내포문화권의 환황해권 해양관광지육성계획을 개초로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월지구 관광지 개발과 병행하여 철새와 갯벌을 소재로 한 휴양 및 탐조체험 관광 등을 적극 개발 육성하여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 서산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기업유치를 위하여 구상하고 있는 전략이나 계획과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경제나 환경, 고용창출 등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결과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에서 기업유치를 위하여 구상하고 있는 전략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지역은 각종 국가.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서해안고속도로, 대산항 건설 등 주변환경 여건의 변화로 기업체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협력업체의 입지조성을 위하여 충남도 및 관련기관. 업체의 협조를 얻어 실수요자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조성개발을 통한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수도권 이전기업 및 대기업 협력업체의 적극유치를 위하여 금명간 중소기업 유치 전담반을 구성하여 서산지역으로의 이전이 예상되는 대기업의 협력업체 및 수도권 이전 희망업체를 사전파악, 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면밀히 살펴야 될 사항은 공해업체를 배제하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입지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민원자동협의제를 통한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중소기업 애로건의사항 통보제를 운영 및 행정정보전산망을 이용한 기업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기업체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여 서산지역이 여타 지역보다도 기업하기에 좋은 행정여건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경제나 환경, 고용창출 등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결과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2002년까지 현재 조성 또는 조성계획인 국가.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입주계획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삼만여명의 직접 고용효과와 더불어 간접고용 유입인구와 협력업체 유치에 따른 고용창출은 물론 십만여명의 인구유입 효과를 가져와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한 문화적인 환경, 자연환경 등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바 개발과 보존을 상호 보완시켜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므로써 아름다운 지역전통과 자연은 보존시키면서 21세기서해안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꾸미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 산업건설국장 임면호입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공사로 인한 농사피해 예방이 될수 있도록 사업의 조기 집행대책과 또 현대에서 호텔 신축시 개설예정인 주변도로를 우선 개설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와 그리고 한마음 회관앞 미포장 도로의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발주 공사의 농번기 집행으로 농사에 많은 피해가 있으니 모든 공사는 농번기를 피하여 조기 집행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각종 건설사업의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매년 한시적으로 조기발주 설계단을 시산하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여 사업이 최대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60여명으로 조기발주 설계단을 구성하여 총497개 사업중 조기발주 대상사업 267건의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많은 사업이 추진중에 있거나 입찰절차를 진행중에 있어 계획 사업이 조기 추진될 전망인바 이는 설계단 운영의 성과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발주설계단은 분야별로 책임자를 정하므로써 계획적 설계추진은 물론 설계기술능력을 서로보완하고 설계자료를 함께 활용하므로써 설계를 적정하게 할수 있으며, 설계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사업착수가 되면 각 부서별로 공사감독과 사업추진에 따른 용지확보, 그리고 민원해소등 각 부서별소관업무로 인하여 상시 운영할 수는 없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앞으로 그간의 조기발주설계단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므로써 사업의 조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작년도 시행한 총 560개 사업중 농번기인 5∼10월중에 발주한 사업은 214건으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수해복구사업95건, 또 도비보조금 결정지연 56건, 또 편입토지 미협의 44건, 추경확보 12건, 또 시기부적정사업 7건입니다. 이중 편입토지 미협의로 인한 사업지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사전에 용지문제가 해결된 지역을 우선으로 시행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도 해소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대다수의 사업이 농번기 이전에 착수될 숭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현대호텔 신축시 개설예정인 주변도로를 호텔 신축전에 우선 개설하여 주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현대측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신주공아파트에서 현대호텔 구간까지의 미개설도로는 약70m로 이 구간은 98년11월 10일자 호텔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호텔신축시에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기 위해 사업시행시에 이 도로를 현대측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개설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된 도로이나 현재는 일부 구간이 현대에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아니한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호텔신축 사업전에 우선 개설은 문제가 있다고 보겠으며,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편의 도모를 의해서 현대측과 협의를 하여 우선 사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마음회관 앞 미포장 구간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도로는 향군회관에서 한마음 회관앞까지의 도시계획도로 290m중 80m가 미포장된 구간으로 이 구간의 포장공사를 실시하고자 98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추진한바 있으나, 보상 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응하여 시 공무원과 지역주민 그리고 이철수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고자 함께 노력하였으나 보상규정 이상의 무리한보상을 요구하는 관계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입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호텔 신축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텔신축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은 관광 진흥법 제14조에 의하고 또 사업등록은 관광진흥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서 도지사의 처리사항으로 시. 군에서 조기착공등 촉구하는 사항은 행정지시로써 이것은 권한 외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서산시에서는 도청 관련부서인 문화관광과에 수차례 공사착공촉구 건의 및 문의결과 IMF이후 기업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충남도내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호텔의 22개소가 있는데 이 22개소가 아직까지 미착공된 상태로써 서산시 석림동의 현대호텔의 조기착공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언통지를 받았기에 이에 답변드립니다.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입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업무보고시 개선할 사항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지난해 서산시의회 제47회 정기회에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시 총평등 개선되어야할 사항 증 성숙된 시민의식의 아쉬움, 그리고 재난시 동참자세 부족, 기초질서의 미정착, 전화민원약속 불이행등에 대한 조치사항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시 제기했던 시민들이 개선해야할 사항은 앞으로 우리나라가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경제력의 증가도중요하지만 이에 부합된 성숙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경제는 발전되었다고 보지만 이에 걸맞게 시민의식 수준은 따라가지 못하고 제 자리에 맴돌고 있다 하겠습니다. 과거엔 산불이나 화재가 발생되면 모든분들이 일손을 멈추고 함께 동참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내일이 아니다란 생각에선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수가 점점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피우던 담배꽁초를 함부로 아무데나 버린다든가 횡단보도를 놓아두고도 무단횡단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고 있으며, 최근엔 민원실에 전화민원을 신청하고도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다수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사항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필요함을 인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각종 계기성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주요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재난관리상황을 위해 매월 15일 민방위날을 기하여 재난수습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민방위대원의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기초질서의 확립을 위한순회지도 단속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매월 첫째주 화요일 모범운전자 회원들과 교통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의식개혁운동을 위해서 제2의 건국한마음다짐대회, 신지식인 강연 테이프상영, 민방위대원 및 시민에 대한 특강과 아울러 초. 중. 고 청소년에 대한 교육, 또한 새마을지도자 교육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을 해서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민원 약속불이행 상황은 매월 800여건이 넘고 있습니다만, 신청자에 대한 개별전화를 통해서 찾아가도록 촉구함으로써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부녀회와 같은 봉사조직의 활용은 물론 의용소방대 등이라든가 위험지역 소방관등 자생조직이나 단체등을 통해서 재난방재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5일에 재난수습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사고발생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되도록 계기성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유도해 나가도록 힘써보겠습니다. 또한 전화민원신청에 대해선 별도로 기재된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꼭 찾아가도록 독려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서 성숙된 시민의식이 발휘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의식개혁운동을 통해서 종합사회복지관과 제2의 건국위원회는 물론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주부교실이라든가 여성순회 교육 또는 여성대학이라든가 민방위대교육,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각종 교육을 통해서 선진시민의식이 보다 정착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입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재난예방에 따른 대책으로 재난예방의 중요성에 대하여 매년강조가 있지만, 해마다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의 복구를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항구적인 재난예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데로 수해피해를 일시적으로 복구하기 보다는 항구적인 재난예방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홍수나 가뭄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작년의 경우 국지성 집중호우로 총 4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88억원의 많은 복구비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총 대상건수는 87건으로 78건은 기 복구완료 하였고, 나머지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5월중으로는 모두 완료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시에서는 재난예방의 항구적인 대책차원에서 대산읍대로지구와 청지천. 도당천 구역인 장동지구를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재해예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로지구는 98년부터 농업기반공사의 관리구역으로 금년도에 국비 19억원 등총24억원을 3년간 투자하여 농업기반공사 서산시 지부에서 배수개선 사업을 금년말 추진완료하면 재해위험에서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이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음암, 해미, 수석, 석남동 지역에 위치한 청지천. 도당천 상습침구 구역엔 57억원을 99년부터 4년간 투입하여 99년도 수해복구사업비 10억원과 금년도 재해예방사업비 6억원등 16억원을 투자하여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유수 소통이 원활해져 농경지 493ha와 제방등에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정부에서 10년간 24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재해예방사업비를 유치하여 재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소규모 지역의 재해사전 예방을 위하여 방조제, 하천등 46개소에 33억원을 우기전 투입.정비함으로써 같은지역의 재해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재해발생시 주민행동 요령을 예비군과 민방위대원 교육등 계기성 집합교육시에 집중홍보하고 각 세대에 재해시 행동요령 팜프렛을 제작, 배부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침수시 벼도복 방지를 위해서는 내도복성 품종인 대산벼등을 19,160ha의 취약지역에 보급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재난예방 및 신속한 재해대책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재난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입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시장 경제의 공동화 현상으로 상권 침체 및 경제 누수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는데 경제 누수현상을 예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수도권과반나절의 생활권이 되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대도시 상권의 영향을 받아서 소비부분에서는 지역상권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이익도 많은 부분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생산물의 전반적인 수송비용을 절감시키고 사람과 화물의 통행과 유통구조가 개선되며 관광객의 증가, 지역산업의 육성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인구의 증가와 시설입지 변화에 따른 토지수요와 이용 잠재력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지역개발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주변지역, '92년말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의 입지현황은 전국 공업단지 137개소중 60%에 달하는 83개소가 고속도로IC 10㎞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제조업체 종사자수 변화도 연평균 5%이상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인구 변화는 고속도로 건설전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시설입지 또한 많은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자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서산시에서 이상 말씀드린 역기능과 순기능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중고기업 전용공단 조성 및 장기적으로 수출무역 자유지구 지정과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산지방산업단지내 자동차·부품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서 관내 한서대를 중심으로 산·관·학 기술혁신센터를 건립해서 관내기업에 기술및 정보를 지원할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성·현대석유화학을 정밀화학분야 기업으로 진출토록 지원을 하고 한서대에 관련학과 설립을 유도하고 있으며, 환황해권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서 간월도, 마애삼존불 명소화 추진과교통·물류체계 확충을 위한 대형 시책등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는등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지적과장 유제선입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내용 답변에 앞서 동문62통 불부합지역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불부합지 발생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 동문62통 지역은 토지불부합으로 수년째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시의 대책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문62통 지적불부합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문62통 지적불부합지가 정리되지 않고 6년여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시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문62통 지적불부합지는 의회에 청원서가 접수되어 특별위원회가 운영중에 있음으로 의회와 시가 긴밀히 협조하여 동문62통 지적불부합지가 빠른시일내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온습도에 의한 도면 신축이라든가, 일부 토지소유자의 경계관리부실, 측량부주의에 의한 오차누적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불부합지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지적불부합지 발생원인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된다면 우선은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의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의 등록과 그리고 정정될 내용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적극 대처하여 지적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불부합지가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철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철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한다고 "예" 함)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웅 의원 거수)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4시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의원
- :
- 이철수 의원
- 입니다. 제가 가급적 보충질문은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다소 촉구해야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전번보다도 많은 부분에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좀 발전이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동료 의원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바와같이 이게 이번 시정질문도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연구 검토내지는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시정질문 요지중에 불부합 토지 발생에 따른 대책에 관해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은 흔히 있을 수도있고, 또 예견을 할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요지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산 중구의 불부합지에 관해서 그곳에 책임자, 국장, 과장이 또는 시장님께서 투철한 정신으로 해서 불부합지를 조기에 해결을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었다는 그러한 기사를 읽은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늑장 대응함으로써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 유치에 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각단체장들과 이렇게 연계가 있는 그런 차제에 우리의 입장을 말씀을 하신다고했었는데, 아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97년도에 '96년도에도 인근 지자체와 연계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도 민간단체와 협의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을 하시고서 지금까지도 그런 미온적인 말씀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연구했으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그 다음에 재난예방에 따른 대책에 관해서 미진된 곳이 있다면은 그 미진된 사유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왜 미진된나 해서 발표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진된 사유를 발표를 안하셨습니다. 다행이 여기에 그 지역의 면장으로 있었던 김선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러 곳 중에서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대곡리 1구 소하천 양쪽 제방이 약 2㎞가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유실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해복구 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모든 것을 조치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여러 차례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2월 8일 진정서도 시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3월 20일날도 도의회내지 시에 접수를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쪽 제방이 유실됐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을 따져서 2㎞입니다. 여기 경작인이 7명이 포함되어 있고, 유실된 부분 약 500m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반영이 안되었는지, 이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한마음 회관앞 미포장 구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노력을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99년도에 군도 6호선 억대리 구간 미포장구간 약 10m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적에 그 구간도 연말안에 현재 상태로라도 포장을 완료하겠다,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포장이 되지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가서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유사 이러한 사항으로 지금 답변하신 사항도 넘어가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하기에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 전력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유치에 대한 장·단점을제가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요구치 않습니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자료에 보면은 서산지역 오존농도가 0.035ppm으로써 어느 서울, 대전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이 오존농도가 0.5∼2배 높은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역 오존농도가 대기 오염농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울산, 여천 광역지역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있게 고려하셔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이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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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웅 의원
- 입니다. 도청 유치에 대해서 관심있는 한사람으로서 보충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유치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이철수의원께서 본 질문에서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께서 아까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중에 시민, 단체, 기관등이 도청유치를 하면은 서산시에서도 적극 참여하겠다 하는 어떤 피동적인 자세에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역으로 서산시가 먼저 도청 유치를 공식화해서 능동적인 자세로 바꿀 의사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예산군수가 최초로 도청유치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도청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우리에게 오는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연을 보존하면서 해야 할 고부가가치사업은 도청유치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청 유치에 대한 문제가 공식적으로 오늘 거론이 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서산시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의원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이철수 의원님과 박영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수 의원님께서 우리 행정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항상 연구 검토하겠다 하는 답변을 지양해 주고, 고쳐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연구 검토는 아무데서나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시고, 또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연구 검토를 거쳐서 추진을 할 사항은 추진을 하고, 또한 이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을 살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두번째로 62통 불부합지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2통 불부합지는 오래전부터 발생이 되어서 거기에 사는 79세대가 많은 재산권 행사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본인도 이 62통 불부합지로 인해서 개인적인 여러가지 정치적인 활동에 과거에 많은 불이익을 받았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아주 어려운 사항이 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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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 62통 불부합지의 토지의 전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5,640평인데, 이것을 해결을 하자면은 우선 어떤 방법으로든지 측량이 선행되어야 불부합 생긴 것이 해결이 될텐데, 현재까지는 측량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게 하나의 시장의 정책으로, 시장의 결심으로 해결을 해라 하는 이러한 요구인 것이 불부합지에 살고 있는 그 대책 위원님들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이 지적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이 시장으로서 정책이나 어떠한 방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즉, 지적업무에 관해서는 시장은 결재권도 없습니다. 다만, 지적업무에 관해서 소송사건이라든지, 민원제기에 의한 민원사항이라든지만 보고만 받지, 결재권도 없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잘 모르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법과 규정에 대입을 해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것을 대입을 해서우리 시에서도 간부회의라든지, 해당부서와 수십차례 논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주장이 너무나 완강하고 우리행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을 내놓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5,640평 중에서 전체를 측량을 해서 예를 들어서 5,640평이 부족한다면은 거기에 있는 땅이,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주장은 그 측량도 못하게 하고, 내가 점유하고 있는 땅이 예를 들어서 권리면적은 100평인데, 실지점유하고 있는 땅이 110평은 110평은 인정을 해주고, 또 그 대신 권리면적이100평인데 90평밖에 안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 10평값만 시에서 부담해라, 이러한 주장이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올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도 의회의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여기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안이나, 또한 좋은 사안이 도출이 되면은 저희 행정도 꼭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이런 자세로써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지역이 해결한 방안을 예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기도 했고, 또 우리 해결한 사항도 우리 직원들의 보고도 받은바 있습니다. 그 타지역 해결은 주민과 행정과 긴밀한 협조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현재까지 이분들은 해결하기 위한 측량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좀 시일이 여태 걸렸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주십사하는 간청의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도청유치에 관해서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합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개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유치는 과거 대전광역시에 있는 도청을 충청남도 소재한 지역으로 옮기자하는 내용으로 발의가 되어서 93년도부터 거론이 됐던 사항이 올습니다. 그 당시 저도 도의회에 몸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그 당시 아주 갑론을박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자기지역으로 유치할려고 여러가지 계획도 세우는 곳도 있고, 노력하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IMF 경제 위기로 인해서 도청 이전 문제는 경제가 회복된 다음에 다시 거론하자 하는 도지사와 도의회간의 묵시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그동안에 거론이 안되었던 사항이 올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하반 기중에 도청을 충청남도 도지역으로 옮기자 하는 것이 다시 거론이 되어서 현재에 활발하게 이에 진행은 되는 것으로 파악은 안됩니다만 거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청남도 도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박영웅 의원님께서 아까 답변중에 시민단체나 또한 여타 기관이 노력을 하면은 시에서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답에 대해서 주객이 전도되지 안했느냐, 시에서 이것을 능동적으로 도청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시민단체나 이런 곳을 참여시키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런 물음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이 도청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무리도 뒤따른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도청유치를 위해서행정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시장 혼자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의 행정력을 공무원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기왕에 시민단체나 또 의회차원이나 이런 곳에서 거론이 되면은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의뒷받침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박영웅 의원님 생각과 좀 다르게 생각을 해서 그런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서산지역에 도청이 유치가 된다면 박영웅 의원님의 기고문에서도 밝힌바있듯이, 공장, 준공장 어떤 공장 100개 1,000개 하는것 보다도 성과가 지대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또 우리 서산에 유치 타당성을 정립하느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외부로 표출하기라는 것은 상부기관의 도 체면도 보아야 되고, 도 입장도 살펴야 되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철수 의원님께서 재난예방에 대해서 대곡1리 제방유실 조치의 반영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용도 제가가보기도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과 대담도 한 사항올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받아 본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그 아래를 하천정비를 하는 것은 수해복구사업비로 했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책정을 받을 때에 지금 한 구간보다도 적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까지는 계속해서 해야된다는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입찰재량이라든지, 가용금액을 투자를 해서 그럴 수 있는 데까지 연장해서 한 하천이 올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그 위까지 왜 다 안해주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두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위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천으로 현재까지 등록이 안된 지역이 올습니다. 이것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아까말씀하신 대로 재난위험지구로 고시를 하던지, 하천으로 등록이 되던지, 이두가지가 선행이 되는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해야만 되는 지역입니다. 또한가지는 덕산선 이 지역이 해미-덕산간 4차선 확. 포장 계획과 연계해서해야할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이 이제 확정이 되어서 공사가 되면은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지 이것을 함께 검토를 해서 해야될 사항으로 현재 조치를 미 반영했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마음 회관앞 미포장 구간에 대해서 이철수 의원님께서 오래전부터 많은 노력도 하시고 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땅이 소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땅이올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70여m가 도로로 나서 사용을 하는데 보상을 해줄려고 보니까 기왕에 나있던 통행할 수 있는 사용도로는 보상액의 1/3밖에 보상액을 줄수가 없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자 입장에서는 멀쩡한 내땅을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내 놓은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보상준다고 하면서 1/3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 아니냐 해서 현재까지 포장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한 사항올습니다만,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법의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더이상 줄수 없는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 개인의 친분도 있는 이 소유자 이기 때문에 한두번 지나가는 얘기로 거론을 한 사항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자고 얼마전에 연락을 했는데 회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러한 내용을 소유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아는 시장하고 만나서 또 얘기해봐야 내가 승낙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해서 이구간이 조만간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억대리 구간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은 여기서 설명을 다 안해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수용령을 발동하지 않고서는 도저희 해결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수용절차를 밟을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오랜동안 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한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해결할 수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전략의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요구를 안하셨는데 기업유치는 물론 행정에서 노력한다고만 되는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어떤 공장을 끌어오고 싶다고 해서 끌어올 사람도 없고했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조건은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 거기에는행정의 절차를 편리하게 해주고, 또 행정절차를 대행을 해 주고 함으로써 기업하는 분들이 서산지역은 지금과 같이기업하기 어렵다 하는 오명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다 하는 이러한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우리 전 공무원이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불충분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철수 의원님 2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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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예" 함)
그러면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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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수 의원
- 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면밀히 곳곳의 행정을 다 살피시고 또 그 사안을 다 알고 계신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중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곡리 하천제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곳은 약 하천길이가 긴곳은 약 15∼20m, 좁은 곳은 6∼7m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천구분에 보면은 직할 하천과 또 2급 준용하천과 소하천, 지방급 하천으로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20m내지 10m, 또는 좁게는 5∼6m 되는 하천이 하천으로 지정이 아직까지 안되었다는 그 자체가 이것이 지금 큰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하천지정을 안함으로써 해서 이러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또, 본 의원이 그 밑에 한서대 앞의 다리 교량이 유실됐을 경우 그곳에도 하천지정이 안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당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동안까지는 그렇다하더라도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안계셨습니다. 앞으로 이 하천 관계를 두가지로 구분을 하셨는데 한가지는 하천등록이 안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었고, 하천등록이 안된 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덕산선 4차선 도로가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산에서 내려오는 유수량을 도로변으로 물론물고를 돌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있을 것으로 저도 일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개 지역의 경작지가 유실된 부분이라든지, 어차피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민방위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43개소는 우수비가 오기 전에 복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차 보충질문을 받았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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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철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 산업건설국장 임면호입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대곡 세천의 보수계획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곡 세천은 현재 하천법상의 지정된 하천에 해당되지 아니 된 하천입니다. 그리고 하천의 구조가 석축이나 호안이 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제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해가 났는데 수해가 일률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부분 부분적으로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류부터 상류까지 전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충분한 예산이 안되어서 하류부터 자연상태가 있는 돌망태나 석축으로 완전하게 복구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상류부분, 부분 부분이 아직 보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간 작년도 12월달과 금년도 지난 2월에 지역주민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서 보수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답변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하천으로 지정을 하고, 주변도로 개설 여건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해서 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입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제2차 보충질문하신수해복구 미완공된 사업 9개소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준공예정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석면 칠전리 군도 1호선 50m는 3월중준공예정일이고 부춘동 갈지천 1,500m는 5월 중순 예정일입니다. 팔봉면 오리천 300m 5월중, 지곡면 원천천 700m 4월중, 팔봉면 어은천 800m4월중, 수석동 청지천 200m 5월중, 운산면 원평리 신사교 16m는 5월중, 수석동 석림교 22m는 5월중, 해미면 전천세오리교 100m도 5월중입니다. 이상으로 준공예정일을 월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철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철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세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본 시정질문의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저를 도와 의사진행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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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35분 산회】
○ 참석의원(15명):
○ 참석공무원(22명):
- 시장 김기흥,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세무과장 안광래, 회계과장 최춘환,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사회녀성복지과장 최진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지적과장 유제선, 농림과장 서삼동,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대산읍장 박영호, 고북면장 박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