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3월 29일(수) 10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시정질문
2. 서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로인복지기금사용을위한의회동의의건
부의된 안건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시정질문의 마지막 날이며, 금번 임시회를 마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노인복지기금 사용을 위한 의회동의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시정질문
- 의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은 원덕연 의원님, 박영웅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 이상 세분이며 질문순서는 오전에 원덕연 의원님과 박영웅 의원님 그리고 오후에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횟수는 본질문에 이어 1차와 2차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으며, 본질문은 오늘 계획된 의원님이 하시되, 1차와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우선하여 질문하시고,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본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이내로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원덕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원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덕연 의원
- : 지곡면 출신 원덕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15만 시민의 복지증진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공직자 여러분! 그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다나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앞장서 오신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경없는 무한경쟁 속에서 책임있고 경쟁력있는 사회로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물결은 세계화이고, 지식 정보화이며, 지방화와 민주화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들은 주민의 봉사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은 무엇인가를 돌이켜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의 좌표를 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시정에 대하여 묻고자합니다. 첫째로, 안견미술대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동자 안견선생님은 서산시 지곡사람으로서 조선초기 3대 화성중의 한분으로 적벽도, 다경산수도를 그리셨으며, 특히 일본의 천리대 도서관에 소장된몽유도원도는 안견선생의 작품이라는 작가명이 확인된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화 작품이며, 그 예술적 가치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살리고 현동자 안견선생의 예술의 혼을 기리기 위하여 지곡면에 안견기겸관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당시 기대와는 달리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되지 않는등 지역주민들조차 관심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안견미술대전을 지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서울등지에서 개최하였고, 대표성이 없는 몇몇 사람에 의하여 주관하는 등의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안견미술대전은 안견기념관이소재한 곳에서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로 성황리에 치루어져야 더욱 뜻깊고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동서부 재래시장과 난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부시장은 1956년 개설되어 지금까지40여년이 지나는 동안 동서부 재래시장은 서산경제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 가건물과 불법 노점상들이 속속들어서면서 전기안전 시설이나 소방안전 시설이 미흡하여 항시 대형화제위험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대부, 매각등 대불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상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00여곳 이상이 이중 전대되어 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IMF로 인한 경기침체와 그린필백화점과 L마트등 대형매장이 들어섰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동서부 재래시장은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그 존립마져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하여 영세시장 기능이 침체되고 지역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서산지역 경제의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 서부시장을 보면 옛날 재래시장형태는 온데간데 없고 도로를 점유하여 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아침에 보면 출근하기 어려울정도로 복잡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장협정의 잡종재산이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해서라도 난전상인들에게 매각을 해서 난전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상가를 건립 운영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시장께서는 동서부 재래시장과 난전의 영세 상인들이 마음놓고 장사를 하고 대형유통업체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답변을 묻겠습니다. 첫째, 106건의 232명의 전전대로 분쟁이 지속되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데 전전대로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둘째 일부지역은 상권이 폐쇄되어 상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곳을 폐쇄해서주차장이나 도로를 만들 수 없는지, 셋째, 노점상으로 인해 차량통행과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해소방안은 없는지, 넷째, 서부시장 시유지를 노점상에게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모범음식점 실태와 지원현황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110여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관리와 지원실태가 미흡하여 취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원아구, 원조함흥냉면, 토속마을, 병천황토방순대, 설악칡냉면등 일부 업소에서는 단독 계량기를 설치한 업소임에도 수도료 감면등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되려면 청결을 유지하고 방충망을 설치하고 적당한 조명을 설치하고 수세식 화장실등 여러가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수도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과 영업환경 개선자금 지원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고 지원하여 모범음식점의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병의원의 쾌적한 환경관리점검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관내에는 83개소의 병의원이 개설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병의원들의 환경 상태가청결하지 못하고 서비스의 질도 낮아 환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병의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관내 병의원의 쾌적한 환경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시에서 할 수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농어촌 취약지 방역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의 방역실태를 보면 소재지 위주로만 방역을 실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방역이 이루워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라도 농어촌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두부와 콩나물 유통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도 콩나물에 대하여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두부와 콩나물은 우리 주민들이 즐겨먹는 우리 식단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인데, 그동안 농약사용 문제로 많은말썽을 빚어 왔으며, 최근에는 변형 콩문제로 매스컴에서 유해 여부도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관계 부서에서는 농산물이든 식품이든 주민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도록 관련업체를 계도하고 유통상태를 점검하는데 철저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장께서는 유해농산물 생산방지 대책과 현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또한 유해식품 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인류 전체의 자산이며 미래입니다. 그리고 파란하늘 아래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아름 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후세에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맑고 깨끗하고 풍요로운 어장이 날로 오염이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자기의 직분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산읍의 산업폐수 및 생활용수로 인한 가로림만오염 방지대책과 영세어민 보호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대산지역에는 많은 공장과 유입인구가증가 각종 업소가 늘어나면서 각종 폐수가 가로림만으로 유입되면서 가로림만 일대 4개면의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장에만 기대를 걸었던 우도, 왕산포, 고파도, 구도등 영세어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불법어로 단속에 주로 영세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가로림만에 유입되는 폐수와 생활용수를 정화시킬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가로림만의 오염방지와 영세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우리 농민에게너무나 힘겨운 한해 였습니다. IMF구제 금융이 시작되면서 양축사료를 비롯한 각종 농.자재값이 상승하고 WTO체제로 인한 무방비적인 수입개방으로 외국산 농축산물이 물밀 듯 몰려들면서 농축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고 영농을 위한 정부지원 역시 격감되면서 우리 농민은 숫한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우리의 한우사육기반이 뿌리채 흔들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한우 육성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로, 지곡.성연 준도시지역 확대의 필요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곡과 성연에는 대단위 공장이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급하지 되는 것은 별로없습니다. 개발하고자 하면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산림법등 각종 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어 주변 여건과 함께 소도읍 또한 개발 발전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더구나, 1997년 9월 11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써,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는 관계법에서 정한식품접객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 적용되어 오던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99년 7월 23일 상정 의회에서 보류된 이후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맞도록 동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아서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 마져도 개발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현 주민이 보고 개발은 뒷전에 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이번에는 다시 바뀌어 금번 5월이후에나 시행된다고 하니 기대를 걸었던 주민들은 마음만 급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유도하자면 국토이용계획 심의를 거쳐 승인을받는데는 수년을 걸려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준농림지를 준도시로 바꾸어 준다면 이렇게 수년씩 걸리는 도시계획을 거치지 않고 간단히 국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곡과 성연은 하루 빨리 이 법에서 벗어나 개발이 진행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조속히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고 수정하고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지역민이 피해를 안보고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안되도록 계획을 수립할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원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 거수)
- 박영웅 의원
- : 의장, 본의원 질문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내용을 좀 보완해야 되겠기에 10분간만 정회 해주시길 동의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10분간 정회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의원
- :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새벽 4시반에 나와서 6시경에 인터넷을 제가 봤습니다. 이 글귀가 혹여 다른 시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에 의회와 집행부에 큰 갈등이 도출된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마음이 착찹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을 해야되는 것인가 안해야 되는 것인가 내 자신 갈등을 하다가 이렇게 섰습니다.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이 마지막날이다 보니까 먼저 하신 의원님들 질문하고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중복되서 나오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하고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에 유의를 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의장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과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992년 중국과 수교를 맺고 경제교류가결정적으로 확대될 즈음을 전후해서 나오기 시작한 환황해권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들 아니 이 지역의 정치권이나 지자체들을 포함한 모든 단체들이 관심없이 흘려보냈고 이제 21세기와 함께 찾아온 환황해권 시대에 대한 충청남도나 서산시가 이에 어떠한 대응 자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해안이 향후 우리나라 국토개발의 중요한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와 충청남도는 물론이요 서산시는 서해안의 개발방향에 대하여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산시의 발전이 곳 충남의발전과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1999년 12월에 국민심의를 거쳐서 금년1월 8일 대통령령 공고 제165호로 확정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불균형문제를 극복하는 즉 국토를 합리적이고 효율성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3차 계획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국토면적의 8%에 관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47%제조업체수위 55.1%가 집중되어 경제효과의 역기능을 하고 있어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 지방산업육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완되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소위 아산만권이라는 천안, 아산, 당진에 집중적으로 산업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데 서산시는 아무런 계획도 없음을 볼 때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의 제2차 충남도건설 종합계획을 보면은 북부해안권의중심도시로 육성 신산업지대의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고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남도의 신도시나 신거주단지 산업개발이나 물류시설, 관광 및 문화면 등 어느 계획에도 서산시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환황해권에 대항하는 서산시의 자세는 정책적인 부재인지 아니면 포기인지 그 원인을 밝혀 주시고 제3차 충남도 건설종합계획에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업계획은 무엇이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2차 충남도 건설종합계획등 상호의 계획에서 철저히 배제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 기업지방이전 정책과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전용 공단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성연면 명천리에 5만평 규모의 사업을 충청남도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방식으로 할 경우 농공단지유치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사업의 성공여부와 이 사업이도에 건의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배려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최대 간척지인 A. B지구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에 관하여 충청남도가 연구용역을 한국과학기술원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내용을 보면은 담수호에 대한수질보전 및 활용방안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 실태면에는 간척지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종합계획까지 포함하는 즉 담수호수질 개선과 오염방지계획 용수이용 및 배분계획, 담수관리계획, 수자원 및 철새보호계획, 간척지의중장기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범주와 목표를 감안할 때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간척지의 실질적인소유자인 서산시와 사전협의를 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산시는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에 의결을 수렴, 주민이 바라는 쪽으로 의견진단이 되어 용이하게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서산시는 도와 어떠한 협의를 했는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만일 이러한 사실이 없다면 왜 협의가 없었는지와 앞으로 서산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의 내포문화권 해안지역을 환황해권 해양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보령, 서천과 함께 서산이 포함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산시의 문화자원을 관광산업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당장에는 효과가 없더라도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다가올 숙명적인 계획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튼튼한 기초의회에서 원활한 추진과정을 거쳐 만족스러운 결과가 올 수 있도록 서산시의 정치권과 서산시는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문기원
- : 박영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원덕연 의원님과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존경하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가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들은 시정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써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앞서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99년도 역점시책 추진평가 시상내역이 올습니다. 어제 부시장이 도청에서 부시장. 부군수회의에서 수상한 내역입니다. 우리 서산시는 행정자치부에서 민방위역점시책 최우수로 우승기와 시상금1,500만원을 어제 수상을 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추진사항 평가결과 우수로써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수상을 했습니다. 도지사 수상분야는 4개 분야로써 충남정신발양 최우수, 건축행정 건실화 최우수, 지방세 징수유공 최우수, 재난관리 업무유공 우수, 이렇게 4개분야에서 도지사의 표창을 받았습니다만 지방세징수 유공으로써는 1,000만원의 상금을 받았고 재난관리 업무유공 우수로써는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덕연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두가지와 또한 박영웅 의원님의 질문중 한가지는 제가답변을 드리고 그외의 답변은 해당국장과 소장 그리고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견기념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견기념관에서 안견미술대전을 개최하는 것이 안견선생의 미술세계를 이해하고 안견미술대전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시장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견미술제에는 지난해의 경우전국에서 291점의 작품이 응모하여 194점이 입상하여서 안견기념관에는 이 많은 입상작을 일시에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 없으므로 대회종료한 후에 대상수상작품만을 기증받아 보관 전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 충남도내 학생미술 실기대회의 경우에도 도내 초.중.고교생 2,500명이 참가하였기 때문에 문화회관광장 및 레포츠공원내 공간을 활용하여 이를 수용을 하였고 안견미술대전 입상자와 학생미술 실기대회 참가자중 희망자에 대하여 시청버스를 이용 안견미술기념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한바 있습니다. 전시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안견기념관에서 안견미술대전을 개최하기는 지극히 현 상황으로써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안견기념 충남도내 학생미술실기대회의 경우에도 일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와 교통편의제공 등에 문제점은 있으나 대회주체 측과 협의하여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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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동서부시장과 재리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부시장과 해미시장 그리고 작년말에 준공된 대산시장 3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내에 그린필백화점, L마트, 크레바스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개점으로 인한 기존 재래시장은 상권이 쇠퇴하고 경쟁력을 잃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등의 경쟁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대식 시장으로써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특색있는 특화시장을 형성하여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시로 각종 이벤트행사를 갖는 등 소비자가 스스로 찾는 시장으로 만드는 길만이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한 이를 해소하는 길이라는 인식하에 해결하는 과제로 알고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시장조합과 시장발전계획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재래시장 경쟁력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 전문용역업체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서 지역실정에 맞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래시장이 경쟁력있는 시장이 되도록 갖가지 방안을 찾으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덕연 의원님께서 몇 가지 개별질문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시장 장옥전대자에 대한 대책사항입니다. 동부시장은 관행적으로 장옥전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적인 사항은 어제오늘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수십년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재산권의 형성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일제 갱신허가 시기인 금년 12월에 해당 장옥의 실수요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도록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할 방침이며 또한 우리시의 기본방침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사항과 법과 규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장옥소유자 임대자에게 불이익을 최소활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현재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항은 연초에 장옥관련 해당자 258명에게 전달 홍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로 일부장옥 상권 폐쇄를 하여 도로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장옥은 장옥의 고유기능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침체된 구역에 대해서는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동부시장 조합측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현재동부시장의 일부부지가 상권이 침체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주차장이나 도로로 활용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부시장 인근의 노점상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과 연계한 진입도로에 불법노점상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여 왔고 또한 자체적으로도 시장조합에서 이러한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점상을 일시에 단속한다는 것은 이것도 시장 주변의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점상을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보하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서부시장 시유지 매각계획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부시장은 84년도에 용도폐지가 되므로써 잡종지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747평의 잔여 면적중 읍내11통 회관대지, 농어민직판장대지, 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제외하면은 100여평의 면적을 16분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자가 매수를 희망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수의 가능여부도 검토할수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박영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발표된 환황해권시대 개막에 대비한 서산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지난 1월 8일 대통령이 공고를 하였습니다. 서산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해 10월중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충청지역공청회에서 철도,건설, 서산공항의 민항기 취항, 천안-당진-서산간 고속도로 신설등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미 발표된 제4차국토종합 계획에 우리시와 첫째로 떠오르는 환황해경제권을 대비하여 서해안지역에 신산업지대를 조성하는 계획의 영향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산업지대 배후의 환황해권 해양관광지로 육성하는 내포문화권에 포함되었고, 셋째, 경기만과 태안반도, 전남북 해안지대를 연결하는 서해안 연안관광벨트의 집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금강권역의 용수를 공급 받도록한 수자원 활용계획 확보와 다섯째로 대산항을 군산, 목포, 마산항과 같은 권역거점항만으로 육성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업철도망은 장기검토사항으로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수립되는 이번 제3차 도종합계획에 10가지 사업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책 건의한 10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야산. 안면도 관광지축을 내포문화권중심지로 육성하고 해안 여유지에 대한지방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로는 21세기 환황해권을 중국교역을 대비한 대산항의 국제무역항으로 개발하고 대산지역을 자유무역 지구로 지정.조성하는 방안입니다. 다섯번째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동서산업철도 신설계획과 연계한 지역교통망 확충계획을 반영하고, 여섯 번째로 A.B지구 간척농지 및 천수만에 친환경농수산업 시범단지 조성을 하고자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여덟번째로 서산기지를 지역공항으로 지정하고 민항기를 취항하는 방안입니다. 아홉번째로 수산물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방안과 가로림만에 연안 상태공원조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열까지 내용이 모두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남도 및 충남발전연구원에 건의 제출을 하고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열가지 건의 사항이 반드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입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청남도의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및 수도권 주요이전 유치를 위한 중소기업 산업단지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지역에 유치된 대기업관련 협력업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자동차부품 및 항공기부품업종을 주업종으로 하는 성연면 명천리일대 5만평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단지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2000년 2월 28일 충청남도에 보고한바 있으며 충청남도에서는 금년 상반기내 타당성 조사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구상하고 있는 개발방식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나 실수효자에 의한 직접개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정 사업비는 약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충남도 및 관련기관 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본 산업단지가 우리시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대규모 산업단지 협력업체 및 수도권 이전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 산업건설국장 임면호입니다. 원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대산지역의 산업폐수와 생활용수가 가로림만으로 유입되고 있는 데에 대한 가로림만 오염방지와 영세어민 보호대책과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에 따른 한우육성대책 그리고 성연과 지곡면지역의 준도시지역 확대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등세가지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지역의 많은 공장과 각종업소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와 생활용수가 하천을 통해 가로림만으로 유입되어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가로림만의 오염방지와 영세어민의 보호에 의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지역은 공업단지의 입주와 인구의증가로 1일 2,748톤의 생활하수가 가로림만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생활하수 및 폐수의 유입으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공장폐수배출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과 민간자율 하천감시반을 통한 산업폐수와 생활하수의 무단배출 행위단속으로 폐수의 해양유입을 차단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업폐수와 생활하수가 가로림만으로 유입되어 바다가 오염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 93년도에 수립한 대산읍 하수도기본계획에 일일 27,000여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계획되어 있어 2001년부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7월에 400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장보호를 위해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유가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폐유저장시설을 관내 전 항.포구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공공근로인력등을 투입 어장정화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영세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작년까지 고막종패 3톤을 가로림만에 살포하였고 굴간이 수하식 시범양식장10ha를 조성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고막종패 10톤과 김 부류식 양식장을 가두리 양식장으로 대체 개발하는 등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외국산 쇠고기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 버리게 될 위기에 있는 한우의 육성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WTO 출범이후 전체적인 농축산물의 수입개방폭이 점차 확대되고 오는2001년에는 쇠고기 수입이 완전개방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한우산업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확대 실시하고 3회이상 송아지를 생산하는 암소에 대하여 다산우장려금제를 도입등 각종 한우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쇠고기의 경우 WTO 협정에 따라수입량이 계속 증가되어 왔고 또 관세율도 당초 93년 44.6%에서 금년도 41.6%로 매년 0.4%씩 인하되어 국내산 쇠고기에 비해 경쟁력이 약했던 냉동보통육에서 경쟁력이 높은 냉장고급육으로 개방폭이 확대되었으나 완전수입 개방이되는 내년에 관세가 0.4%가 추가 인하되더라도 지난 3년간의 수입쿼터량이 소진되지 못한 여건등을 감안할 때 급격한 변화는 없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한우보호 육성대책으로는 자가생산 송아지를 사육하므로써 송아지 구입비가 절약되고 자질을 믿을수 있는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잇점이 있는 번식과 비육을 함께하는 일관사육체제를 유도하고 기지원된 3개소의 고급육 생산단지와 1개소의 번식우단지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되 특히 육질의 고급화에 주력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등급판정, 거래시세, 질병예방등에 대한 각종 축산기술정보를 파악해서 이를 축산농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시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미래예측으로 경영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개소의 한우고급육 생산단지를 추가로 지원 육성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세번째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의 대부분 준농림지역인 성연, 지곡은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므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안에 대한조례제정 및 성연, 지곡의 준도시지역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에 준농림지역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지역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근거해서 시의 조례를 제정해야합니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준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은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앞으로 이용될 지역, 그리고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도시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시계획에 준하는 도로, 녹지등 공공시설 계획과 토지의 용도지정을 포함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성연, 지곡면 지역은 서산 및 대산도시계획구역과 인접되고 앞으로 관내에 많은 공업시설이 입주하게 되면 주거용지의 수요증대가 예상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개발의 실현성 없이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만하고 개발사업을 조기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용지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이용제한에 대한 불만도 예상되기 때문에 실행내역없이 준도시지역 확대지정은 어려운 여건입니다. 현재까지 시행규칙 개정이 되지않아 조례를 제정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행규칙 개정안이 금년도 2월 24일 입법 예고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마친 상태임으로 빠른 시일내 개정.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은 시에서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계획등과 같이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할 구체적 필요성이 대두가되면 이용목적, 변경범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준도시지역의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만 :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시는 원덕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범음식점 실태와 지연현황에 대하여 병의원의 쾌적한 환경시설 관리점검에 관하여 농어촌 취약지 방역확대 대책에 대하여 두부, 콩나물 유통현황등 네가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음식점 실태와 지원현황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여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확한 실태와 아울러 각종 혜택등 지원을 늘려 운영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위생관리 상태등이 우수하여 모범이 되는 업소로써 위생수준향상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매년 지정하고 있습니다. 99년도의 경우 일반음식점 1,820개 업소 중 약6%인 111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재정범위내에서 시설개선 자금융자와 음식문화의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자금등이 지원되며 또한 위생검사면제 및 상수도요금 쓰레기봉투 지원 등을 감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모범업소에서 수도료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조치하겠으며, 그리고 일부업소가 모범음식점에 걸맞지 않게 시설불결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점검을 강화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면 행정조치는 물론 전년도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상수도료 감면, 대표음식 옥외메뉴판 제작 등 6개분야에서 1,5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원덕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식품진흥기금 재정의 한계로 지원이 다소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세제상의 혜택은 국세법 또는 지방세법 등에서 면세대상 규정이 없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모범업소 선정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방향은 수도료 감면등 금품을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영업 활성화에 따른 매출증가로 실익이 증대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그동안 해오던 재정적 지원과 병행하여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발행, 시 인터넷홈페이지 게재등 모범업소 알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병의원의 쾌적한 환경시설 관리점검에 대하여 환경시설이 미비하고 서비스의 질도 낮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종합병원 1개소, 병원 2개소, 의원 46개소, 치과의원 22개소, 한방. 병의원 13개소등 총 84개소입니다. 원덕연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일부 병의원이 환경과 시설이 전년도 하반기에 의료기관 84개소를 정기 및 수시 점검한 결과 환경시설 미비한 서산의료원외1개소는 시정명령하여 내.외벽 도색 및조명등 환자침대 수리등 개보수중에 있으며 기타 준수사항 미이행 의료기관 2개소는 이미 시정조치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 정기지도. 점검을 년1회 하반기에 실시하고 민원발생 및 문제업소 발생시 수시로 점검 환경시설및 위생상태 청결여부등을 중점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친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단체 및 병의원에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여 친절한 대민서비스와 청결환경이 주민들의 선호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임을 인식시켜 시민들이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친절한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농어촌 취약지 방역 확대대책에 관하여 읍.면.동 소재지 위주 방역을 실시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공공요원등을 투입하여 농어촌 지역의 취약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방역 취약지는 하수구, 항포구,쓰레기장, 공중변소등 6,754개소에1,315,943㎡로 전년도보다 170,110㎡가 증가되었습니다. 취약지방역에 대해서는 매년 7월 1일부터 9월말까지 10일 간격으로 보건소 및각 마을별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연막소독 및 잔류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동전후 해충구제 일제소독을 3월과11월 2회에 걸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읍.면.동 소재지등지로만 방역을 실시하는 경향이 있어 금년부터는 농어촌취약지까지 방역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7월부터 시행되는 제3단계공공근로사업에 농어촌취약지 취약지방역사업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각 마을별로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소독약품을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지난해 각 읍.면.동방역약품은 분무소독약품 2,133ℓ, 연막소독약품 82ℓ, 살균제 289ℓ를 적기에 배정하여 방역활동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개인위생관리와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매월 발간되는 시보에 전염병 예방과 취약지 방역에 대한 주민안내문을 게제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덕연 의원님께서 두부와콩나물 등에 대한 유해식품의 유통근절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반면 식품유통시장은 수입 농.수.축산물을 비롯한 다양한 식품이 유통되고 있어 유통식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매우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유해식품의 유통근절 방안으로 식품제조가공, 유통보관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유통중인 농.수.축산물등에 대한 수시 수거검사를실시하여 유해식품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 지도점검 또는 시중유통농.수.축산물의 수거검사등과 같은 유해식품 근절시책은 시민의 신뢰가 중요하므로 부녀회, 주부클럽, 소비자 고발센터 등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9명을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으로 위촉 이들과 함께 공개 행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신고정신을 고취하고 유해식품유통을 신속히 발견 조치하기 위하여 부정불량 식품 신고 전용 전화인1399번을 개설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시보 지역신문 스티커 부착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시민 누구나 유해식품발견시 즉시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99년도부터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45개 식품제조업소의 점검과 두부, 콩나물등270개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하여 7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고발1건, 영업정지 10건, 품목제일정지 13건, 시정등53건의 행정조치를 취했고 54개품목 87kg의 불량식품을 폐기 처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관심이 되고 있는 유전자변형 콩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전자 변형콩은 수확량을 높이거나 농약등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 유전자를 변영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콩은 정부의 승인아래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미국에서 수입하여 콩나물 또는 두부제조업소에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에서 제기하는 유전자 변형농산물의 안전성 논란에 대하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등의 선진국에서도 유해성에 대한 입증사례가 없어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를 시행코자 관계법령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유전자 변형식품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 A·B지구 중장기 계획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서 충남도의 A·B지구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관련하여 서산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B지구는 서산시, 태안·홍성군등 3시·군에 걸쳐있는 관계로 광역행정사무로 되어 있어서 현재 충청남도에서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마련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A·B지구 담수호 수질보전 및 활용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용역비 1억9천만원을 들여서 지난2000년 1월 26일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도 1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재원은 충남도가 5천만원, 현대건설측에서 1억5천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수질개선과 오염 방지 계획, 용수이용 및 배분계획, 또 담수호 관리계획 수산자원 및 철새보호계획, 그리고 간척지의 중·장기 토지이용계획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연구용역수립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 현장방문시 저희 시에서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저희 서산시에 종합된 요약된 의견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8가지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리권 회수 및 관리, 두 번째 농업용수 이용계획, 세번째는 생활용수수급판단 및 배분계획, 네번째로 공업용수 활용계획, 다섯번째로 수질보전대책, 여섯번째로 양식어업대책 및 어도설치, 일곱번째로 철새보호 및 관리방안, 여덟번째로 간척지 중·장기적 활용방안등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근기는 1998년 2월 4일에 A.B지구 담수호 활용종합대책 토론회가 저희시가 있었습니다. 이때 서산시에서 건의한 내용으로써 방금 말씀드린 여덟가지 사항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항은 철저히 관철이 되도록 최대한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아까 박의원님께서 또 질문 한가지가 계셨는데 A·B지구 중장기 계획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하여 공청회등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1998년 2월 4일에 AB지구 담수호 활용종합 대책에 관해서 저희 시에서 도의원님, 시의원님, 그리고 각사 현대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주민 다수 여러분들이 모인 가운데에서방금 말씀드린 여덟가지 사항정도로 이 지역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내포문화권 해안지역을 환황해권 해안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서산시의 문화자원을 관광산업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난 1월 8일에 공고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중에 서산, 보령, 서천등 내포문화권 해안지역을 신사업지대 배후의 환황해권 해양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시장님께서 오늘 답변드린 사항에도 계셨고, 또 첫째날 이완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서도 대충적인 말씀을 드린바 있듯이, 저희 서산시가 내포문화권의 중심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우선 충남도의 제3차 도종합계획에 가야산, 안면도 관광지축을 내포문화권 중심지로 육성해 달라는 정책건의를 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3월 31일 제3차 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충남도 관계관과 용역기관 책임연구원들로 구성된 방문단 10여명이 서산시를 방문한바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가야산 자락의 다양하고 풍부한 역사 문화자원이 산재된 서산중심의 내포문화권이 공주, 부여의 백제문화권과 연계되었을때 충남 문화관광의 경쟁력을 한차원 높이는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한 바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 역시 우리 서산지역이 문화자원을 이용한 관광네트웍 구축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의 시작단계서부터 착실히 계획에 반영하고 현실화시켜 나갈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다고 "예" 함)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의원
- :
- 박영웅 의원
- 입니다. 원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동부시장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의 등장으로 경쟁력이 약화될대로 약화된 재래시장인 동부시장이 살아남기 위하여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산시의 대책이 시장 상인이나 본의원이 생각할때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동부시장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는 원덕연 의원께서 미진한 것에 대하여 본 질질문에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동부시장은 시설이 낡고 편의공간이 협소하고 공동화와 스럼화를 겪고있는 가운데 점차 시장기능을 잃어가고 아니 잃는다기보다는 죽어간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97년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 감사시에 지적하였을 당시 서산시에서는 1998년도 시장의 시정연설에서 정책담당관실에 동부시장 활성화에 대한정책을 입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후 조직개편으로 정책담당관실이 통.폐합되면서 정책이 송두리째 실종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부시장은 12개 장옥이 문을 닫아있고 IMF이후 장사가 안되자 장옥사용자 259명중 전대행위 사용자가 116명이나 되고 동부시장 동문동 900번지에 대한 공시지가조차 1998년 대비 '99년도에는 약 6.6% 상승 적용하여 장옥사용료도 상당히 인상된 상태고 난전은 무려 14.7%나 인상되어 시골에서 배추무, 파를 가지고나와 손자들 학용품값이나 벌려고 하는 촌로들까지 너무한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산시는 왜 이런 서민들의 이 소리를 외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년에 3∼4번 사용하는 공설운동장에 순수 시비 약 275억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설운동장 투자가 우선인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기능을 회복하도록 동부시장을 현대화하는 것이 우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더욱더 심화될 서울, 대전, 천안등 대도시로 상권이 역유출 될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지금까지 힘겹게 지켜온 태안당진, 홍성등 인근에 대한 상권수호에 대해서 동부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호대책은 무엇인가, 또 셋째번째 동부시장은 45여년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동부시장이 현재 서산시의 도심의 한복판에 형성되어 현상유지에만 급급해 교통 및 도시발전에 많은 지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산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가 되지를 않아서 점포들의 철수시간이 즉, 문닫는 시간입니다. 이른데다가 구매자들 역시 철수가 이르기 때문에 인식이 그렇게 돼서 찾아가지 않습니다. 서부시장과 동부시장은 물론이요, 인근상가까지 이러한 현상이 마치 도미노현상처럼 번져서 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져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화된 가운데 시민들이 이 지역의 통행을 기피하고 통행하느라고 불안을 느낄 정도입니다. 이것은 또 치안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도심공동화현상 방지책과 공동화로 인한 치안문제에 대한 야간에는 우범지대로의 방지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동문동 900번지 즉, 동부시장입니다.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동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시장을 현대화하여 특화시장의 기능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서산시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충남도가현대화 사업을 위한 전수조사와 실태와 문제점등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동·서부시장의 현실화로 도심 공동화도 방지하고 지역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시장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
- 이창배 의원
- 입니다. 원덕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중 답변에 미흡한점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몇가지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방역소독 문제입니다. 이 방역소독을 하는데 서산시는 연막소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 읍.면 소재까지 그런데 과연 연막소독을 하는 그 재료가 무엇인지 연막소독을 하면 모기와 곤충들이 죽습니다. 모기와 곤충이 죽을때 특히 여름철인만큼 다 방문도 열어놓고 음식도 문들 닫아놓지 못하고 그냥 대개 부엌 같은데 덮어 놓은 실정인데 망으로, 이로인한 인체의 피해는 있는지 없는지 이 연막소독 재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혹 이 문제를 선진국에서는 어떠한 문제로 하고 있는지 이 연막소독을 현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방금 원덕연 의원님께서 물으신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노점상 문제입니다. 동서양쪽 시장에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농촌에서 일하고 만들어진 생산된 그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파는 부녀자들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대개 햇빛에 그을리고 바람에 그을리지요. 비도맞고 그러니까 햇볕에 그을리고 바람에 그을리지요. 비도맞고 그러니까 햇볕에 그을리고 비도 맞고 상인들은 똑같은 시민인데 시장에 나와서도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서 비를 맞고 햇볕을 쪼여가며 이 물건을 팔아야 하느냐, 이게 누차 초대 의회때부터 얘기가 되어왔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혀 검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질문에 답하고 싶은 의사가 없는 대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번식우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국제경쟁력을 이길려면 번식우를 한집에서 어미 먹이고 새끼쳐서 국제경쟁력에 이길수 있다는건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국제시장 가격에 맞출 수 있는 그 경쟁력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번식우 1두를 1년 키우는데 어미소를 국제 생산가격인 송아지 가격과 맞먹어 더 이상 투자되서는 안됩니다. 국제시장 송아지 가격이 20만원이라고 할때 어미소 번식우 1년 사육비가 20만원 넘어서면 안됩니다. 이래야만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외국에서 사료를 먹여다 이것을 비육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아까는 정말로 참 질문한 의원님보다도 듣는 저희가 들을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 여러가지 환경정리 문제에 대한 대답입니다. 병원에는 환경이 나쁘다는 것은 화장실 그 다음에 입원실, 벽, 침대 이런 것입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계속 진행중이다. 참 기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트가 더럽고, 벽이 더럽고, 화장실이 더러운걸 계속 진행중이면 이것 시정이 몇 년이나 걸린다는 겁니까? 몇 %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대도시에서도 이 교통체증이 온다고 할적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특법을 적용해서 적절한 장소에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서 옮겨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조치하겠다는 이러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조치가 어떠한 조치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번째 방금 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 동부시장 재래시장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옆에 L마트가 신축되었습니다.L마트라네 그 그린필드 백화점이 새로 거기에 신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L마트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러한 백화점이나 대형 L마트 시장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대형상가가 들어설 때에는 이 기존 시장의 존폐문제를 검토하고 이걸 허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만약 그냥 했다하면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지금것 연구검토중입니다. 사실 이런 말하고 싶습니다. 자동차를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주었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자동차 만들어졌느냐? 예, 지금 도안을 했습니다. 두번째 만들어 졌느냐? 예, 차제는 만들어졌습니다. 세번째 만들어 졌느냐? 예, 지금 내부엔진 조립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세번을 물어도계속 연구검토중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특히 서산병원에 입원하는 분들이 돈이 없어서 서울이나 대도시 큰병원에 못가는 분들입니다. 서민이 가서 치료하는 곳입니다. 서민은 건강에도 약합니다. 마음도 약하고 그런분들에게 환경이 나쁜 병원에 치료를 받은데 계속 지금 수리 보완중이라고요 이런 대답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되었고 무엇무엇이 나쁘고 어떠한 점이 어떠한가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포장마차 문제입니다. 터미널 옆에 있는 포장마차 자체 양성화하고 묵인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음식식당 영업행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수도 시설이 되어야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러해야 그 물로써 깨끗하게 음식을 씻고 그것을 닦고 해서 깨끗하게 음식대접을 할 수 있고 위생에 전혀 지장이 없지 물을 한 바가지떠다 쓴다고 할때 물을 마음대로 쓸수있습니까, 아껴 쓰게 됩니다. 물을 아껴쓰게 그렇다고 해서 물을 낭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껴쓴다고 할때 위생에 자동적으로 문제가 병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여러가지 점에 대해서 그 동문서답식인 답변을 하지말고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심한 말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창배 의원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질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박영웅 의원님과 이창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인 본인은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국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웅 의원님께서 동부시장 대책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으신 말씀과 함께 또한 우리가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시행하여야될 여러가지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시설이 노후되고 또한 기능이 침체됨으로써 걱정을 하셨는데 시장인 본인도 동부시장의 활성화에 관해서 많은 우려도하고 또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7년도에 동부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그 당시의 정책담당관실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정책담당관실이 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그당시 검토한 사항이 소실되거나 없어진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도 계속해서 업무의 여러가지는 계속해서 살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부시장 활성화 대책은 무엇보다도 해야될 일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원인분석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침체의 어려움은 현재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인 추세가 모든 상권이 대형화되고 또 체인화, 마트화되는 추세로써 그러한 대세를 거역할 수 없는 것이 현21세기를 맞이한 현재의 상거래의 추세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이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재래시장의 특성을 살려서 특화를 시키고 또한 상인들 스스로도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이제 자구책을 강구해야될 시점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행정력을 총 집중을 해서 이에 관한 사항을 살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자나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는것이 우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동부시장 조합원들의 협의와 단합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세울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건설과 시장현대화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판단하기는 공설운동장은 공설운동장대로의 필요한 기능이 있고 시장활성화는 시장활성화대로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에 대한 어떤 것이 우선이냐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기능의 역할이있기 때문에 시장이 무엇이 우선이라고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상권 역 유출이라든지 또한 태안과 당진 또 덕산 일부에서까지 우리 동부시장을 이용하는 상권에 대한 수호대책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지켜나가고 또한 이분들을 유인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공동화 현상이나 치안문제 등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부시장의 제반 문제는 시장조합에서도 여러차례 계획도 세우고 또 우리 시행정과 협의도 거친바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시장 상인들의 태도가 상인들의 수용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영웅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에 복개통의 복개공사가 부실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를 재정비 할려고 계획을 세운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위에서 상권을 형성해서 영업하는 상인들이 아주 일주일 정도 공사하는 것도 한시간도 우리는 상해위에 지장을 받는 공사는 원치 않는다 해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거세게 반발을 함으로써 어려움을 겪은 바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부시장을 현대화하는 것은 장옥을 다시 짓고 또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의 협조와 상인들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좋은 고견은 앞으로 박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우려와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그중에서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그동안 시와 동부시장조합 그리고 동 직원들이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도 해보고 또 노점상들을 만나서 시장 본인도 설득도하고 여러가지를 노력을 했습니다만, 생리상단속을 하고 대화를 할때는 순응을 하지만 잠시만 지나면 계속해서 어지러운 노점행상 행위를 계속하기 때문에 많은애로가 뒤따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앞으로도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여러가지 단속이라든지 설득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은 노점상을 영위하는 그분들로 하여금 상행위를 할 수있는 장소를 마련을 해주고 단속을 해야된다 하는 이러한 지침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산시 여건상노점상을 한가운데 소개를 해서 영업행위를 하라고 해야 이분들이 생리상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갈리도 없고 그리고 우리 서산시 여건상 그러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도 마당치 않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또 한가지는 노점상뿐만 아니라 저작거리에서 상행위를 하는 시골에서 가지고 나온 재래식품이라든지 여러가지를 판매하는 행위는 우리가 방법이나 또 여러가지를 살필때는 단속을 해야 될 이러한 사항입니다만, 이분들의 상행위는 우리가 최대한 보호를 하고 또한 이분들이 안심하고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주어야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는 법규정을 떠나서 우리 행정에서 살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최대한 안심하고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살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화점이나 마트 허가시에 재래시장과 영향을 검토해야 된다 하는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우선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의상권을 가지고 계신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은 허가 이것은 우리시의 사항이 아니라 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알고 있고 다만 우리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만 우리시에서 해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의 규정상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안해줄 수 없는 허가를 안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또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의견을 충분히 보고를 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번식우 경쟁력문제라든지 또 의원 병원들의 환경정화 문제라든지 또 포장마차 물 공급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은 담당 해당부서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박영웅 의원님게서 질문하여 주신 동부시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동부시장이 겪고있는 경기침체의 어려움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적으로 모든 상권이 현대화 또 대형화, 체인화마트화 되는 추세로써 그 대세를 거역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의 특성을 살려서 특화시킴으로써 고정 소비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대화 방안 상권의 수호대책, 공동화 방지책, 교통대책, 공동화에 따른 치안대책, 또 특화방안등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자나 용역기반 등에 용역의뢰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제시를 받아서 동부시장 조합원들과 협의를 거치고 이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동부시장이 상권대책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시장 공시지가 하향조정 문제는 감정평가사의 표준지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조사도 해서 인근 토지와 균형을 맞추어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시장의 노점상 대책에 대한 조치와 지역시장 여건에 따른 대형유통 단지를 허가해 주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의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시와 동부시장조합 또 동사무소 직원등 합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점상의 생리상 단속시에만 잠시 피한 후 다시 장사를 함으로 단속에 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 단속반을 더욱 더 강화를 해서 단속을 함으로써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시장 여건에 따라 대형유통단지를 허가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상 규모 3천㎡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신고수리 사항이고 규모이하 시설은 건축법상 허가로 가능하기 때문에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 산업건설국장 임면호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의 육성보호대책과 관련하여 외국산 쇠고기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송아지 가격을 낮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의 송아지 거래 가격은 두당 숫송아지가 110만원이고 암송아지가 두당 70만원대 입니다. 그러나 농림부의 자료를 확인한바 외국에서 산지의 송아지 가격은 미국이 27만원, 호주가 21만원으로 우리보다 싸며, 일본의 196만원으로 우리보다 비싼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축산여건으로 볼 때 미국이나 호주정도의 가격이 되면은 축산농가에서 생산을 기피하기 때문에 안정적인송아지 공급을 위해 축산농가에 적당한 송아지 생산가격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송아지 생산과 관련되는 여러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두당9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실시하고 있어 송아지 가격과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아지 가격과 수급이 우리시관내에 국한되어 이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송아지생산 안정된 가격이하로 생산할 수 있는 대책의 추진은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한우 번식우 단지 1개소를 중점육성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확대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만 :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가 연막소독을 주로 실시하고 있는데 연막소독 재료가 무엇인지와 또한 인체에 피해가 있는지, 아울러 선진국에서도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독방법은 연막소독과 잔류소독등 방법이 있으나 연막소독의 재료는 유기인제 유기염소계가 아닌 인축피해가 적은피르에스로이드게의 살충제로 환경부에서 살충실험이나 안정성 검토를 거쳐 허가된 소독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주간으로 가열 연막소독에 대한 살충효과를 98년 7월 15일부터 8월15일까지 분석한바 살포작업시 기상조건 살포기의 성능등에 차이가 있으나 휴대용 연막기로 해충구제 작업시 분사구로부터 10m이내에서는 약 48%의 구제효과가 있었으며, 모기를 100 죽일수 있는 농도로 방역을 할 시에는 모든 곤충이 치사가 됨으로 오히려 환경파괴가 우려되며 연막소독시 경유사용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SO², CO², 낙스등으로 고농도가 아니며 배출양이 적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잔류소독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시에서도 연막소독과 잔류소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병의원 환경개선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산의료원인경우 금년도에 적자가 예상됨에도 의원님들의 관심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부도색등 환경을 정비하였고 외부 환경은 예산형편상 매우 어려운 형편이나 앞으로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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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반 병. 의원의 경우에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개선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포장마차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나 그간 포장마차의 경우 생계용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하였고 대형포장마차의 경우 99년도 20건을 고발조치 한바있으며, 포장마차 수도시설등 행정시설등 행정지원은 현행제도상 시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에 도래되며 생기는 업소를 중심으로 위생문제를 중점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 2차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함)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원덕연 의원님과 박영웅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
- 이창배 의원
- 입니다.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성연면 출신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시의회 문기원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들어가기 이전에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대부분 답변하시는 집행부 산하공무원들께서 연구검토중이라는 말을 계속하고 앞으로 지향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보충질문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연구검토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시정질문을 하는 내용은 하나의 가상적인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전반에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행정이나 나가서는 마무리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할 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연구검토가 되어야 합니까? 아직까지 전혀 관계치 않은 전혀 생각도 않은 그러한 문제를 질문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연구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물음은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되었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러한 답변을 해야합니다. 시정할 것은 시정됐다고 하고 그런데 이렇게 어물어물 넘어가는 이러한 답변을 벌써 몇년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나의 이것이 상례화 돼버렸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옛말에 있습니다. 똥껴서 개속이듯이 한다고 요새 개 안속습니다. 라면주어도 안 먹어요. 구린내 맡고 쫓아갈 개 없어요. 이러한 답변 다시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집행부 예산 집행에 있어서 급한 예산이 있습니다. 꼭 4월 이전에 써야될 예산이 있어요. 농번기 이전에 농사짓기 이전에 이러한 예산을 여러가지 이유로 빙자해서 집행치 않고 실기를 하여 여러가지 시민이나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왜 예산을 사장시켜가며 이렇게 시민에게 실질적인 심적인 물적인 피해를 주어야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가 누구 돈인데, 이런 문제 시정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답변중에서 아까 본 의원정말 놀랐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중에서 어제 이완복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의해서 대충 답변을 했다고 했습니다. 대충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충 답변을 해요.1회에 한번 있으면 30분, 20분 우리가 할애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40분,두번 한다고 해야 60분, 1시간 내외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시간에 대충 갈량해서 대답해요. 의회를 어떻게 보았기에 이러한 답변을 할 수 있어요.이런 말을 할 수가 있고, 의원은 15만 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15만 시민에게 이러한 대답을 해도 돼요. 여기서 조금 심하게 나무라면 우리가 종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게 아니예요. 우리도 시민의 대신 위임을 받아 나와서 하는 질문이고, 또 시민 앞에서 대답하는 그러한 답변이여야 한다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의원이 예수나 공자가 아니요, 답변하는 내용이나 태도가 좀 잘못되었으면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성숙이 덜되었기 때문에 그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이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그러한 답변을 한다고 할때는 의회운영 규칙이 2회 이상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보충질문이본 의원은 어떠한 방법이던지 더 물을것입니다. 그러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직접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의 인력관리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읍.면.동 직원의 본청 전입 및 방법에 대하여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5급 이상으로 승진되려면 특정 부서를 거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6급 담당을 승진요원으로 심사결정하고, 읍.면 직무대리로 발령한 이유는 현재 5급이 있음에도 같은 직, 같은 분야 행정직이면서도 이러한 발령을 한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이러한 것을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에 전문의원이 세분 있습니다. 세분다 행정직입니다. 그러나, 본 의회는 분과가 셋이 있습니다. 총무, 산업건설, 그리고 운영 이렇게 있는데 의원들이 총무만을 행정에 관한것만이 질문하는게 아닙니다. 주로 많은 것이 이 산업기술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의회전문위원의 산업기술위원이 없습니다. 기술 전문위원이, 이를 오래전부터 본의원들이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분이 비어서 다시 배정을 하는데도 역시 행정직이 왔습니다. 이는 돌이켜 바꾸어 생각을 한다면 집행부에서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의원님들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위원을 배치 않는다는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인사규정이 어떤지는 모르나 이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의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전혀 묵살하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하는데에서 몹시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지난 2월 27일자 전입시험을 보았는데, 민선자치후 서산시청 전입공무원이 과연 전부다 전입시험을 봐서 왔는지, 전입된 공무원에 대해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다시 전입문제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개경쟁시험에 다 응시해서 합격해서 공무원 자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러함에도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은 시험 점수가 좀 부족한 좀 덜하는 그런공무원이 면에서 읍.면.동에서 근무해야 하고, 본청에 오는 공무원은 그 시험이 우수하고 좀 많이 아는 분이 와야한다는 그러한 행정인사 규정이 어디에 어디에 있는지, 그렇다면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본청에 시험을 봐서 부족한 사람은 읍.면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본 의원이 생각할때 편견된 인사행정이 아닌가, 형평성을 잃은 인사행정이 아닌가 하는데에 대해서 말씀을드립니다. 왜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은 사기를 잃어서 근무하는 의욕도 없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읍.면.동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농사짓는 농업지역에는 실질적으로 농업직이 가야 됩니다. 옛날에 알아야 면장을 했습니다. 농사에 대해서 알아야 하니까, 그리고 이 발전과정에 있는 읍이나 동, 이러한 건설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는 기술직에 있는 토목내지는 건축 기술직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읍.면 한참 개발되고 있는 지역에서 8급이나 9급 기사하나 놓고 행정을 다룹니까? 기술행정을.그래서 반드시 행정직만이 우선해서 다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읍.면장에 승진될 수 있고 발취될 수 있다하는 이러한 점 전체적인 시행정을 위해서 좀 시정에 감안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왜 이렇게 됐다고 하는 답변 이것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미읍성 객사 복원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는 대산, 서산도서관 대산분관 건축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생나무로 지어서 다 개틀리고, 탕나고, 그때 당시 관계되었던 책임공무원이 왜이걸로 짓느냐 하니까 나무가 생나무가 일하기 좋다고 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후에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다 벌어지고 지금 많이 터졌습니다. 개틀리고.하나의 고건축 설계방법에 의해서 지어진 집이였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후에 다시 해미읍성 객사복원을 하는데 12월말에 벌채를 해가지고 4월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아름 넘는 큰나무가 더군다나 봄, 여름도 아닌 겨울철에 약 3개월에 마릅니까? 그때 대학교 어떤 박사에 의해서 검증한 결과, 다 잘 말랐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 뒤에 다시 가보니까 또 터지고 개틀렸습니다. 터지고 개틀린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큰기둥 같은건 잘못되면 앞만터지고 덜마른 놈은 뒤는 안터집니다. 나무는 하나의 둥그런게 있으면 줄 수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100이면 100, 전체적으로 1cm면 1cm줍니다. 그것이 일부분만 햇빛닫는 부분만 준다고 할때 한쪽만 덩그렇게 터지게 됩니다. 이거 아주 보기 싫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방법으로 다시 객사를 건축했느냐 이거예요. 한번 지적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근거있고 참 과학적인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내 2차선 도로 따지면 홍성통로 국도입니다. 자연히 누구나 다 서산 옛날 읍관하,지금 동지역 안에 있는 국도는 확장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곳에 주유소 허가를 해주어 가지고 지금 도로 확장에 애로를 느끼는 건 2차이고, 실질적인 시비를 낭비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지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헐어서 다른데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부시는 것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엄청난 손실입니다. 우린 그걸 돈을 주고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논, 밭이 아니라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승된 가격을 보상해야합니다. 이러한 문제등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장리에 건축물 쓰레기장입니다. 이것 오래 나왔습니다. 여러번 나왔습니다. 그러함에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없고 소송 계류중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폐기물이 비가 오면 그것이 물과 함께 섞어져서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계속 토양이 오염되고 있는데 겉땅만 오염 안되면 됩니까? 겉농경지만 오염 안되면 속땅이 오염되는 것은 상관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오염물이야 소송계류중이니까 우리가 흘러 나가면 안된다 여기 꼼짝없이 있어야 한다, 소송이 끝날때까지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그곳을 파게 했습니다. 포크레인 대형으로 파면 10m 들어갑니다. 그속에 묻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와 같이 계속 흐른다는얘기입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왜 재판 안끝나서 이러한 대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제 답변하시는 내용중에서 김정상씨가 돈이 없으면 그 폐기물을 반입케한 회사에 의해서 그걸 추궁하겠다, 이건 1심 2심에서 이겼습니다. 또, 지금 몇번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승소 1심 판결을 가지고 그 관계처에 가압류도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졌을때, 불리할때 재산을 치워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안된다고 할땐 해당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제 해당 공무원 얘기는 한마디도 안나왔습니다. 공무원은 무슨 일을 저질러도 책임은 없습니다. 어제 답변내용에는, 어떻게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계속 지하로 들어가는 침출수는 어떻게 하겠다, 재판 종료이전에 어떻게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대충했는데 사실 그 3천만원 그렇게 투자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전문적인지식을 가진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올 농사지을 수 있는 대처방안,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수확도 전혀 보상치 안했습니다. 그럼 재판 끝날때까지 이 사람들은 못받는거요. 공무원의 부주위나 어떠한 과실이나 좀 박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데 시민은 그냥 앉아 있어야 해요. 재판 끝난다 재판 끝난다 언제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긴 이 집행부에서도 재판이 자꾸 길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아요. 자꾸 잊혀지게, 지치면 조금 달라고 보상 조금 주어도 되니까, 대개 그렇지 않아요. 하는 과정에서 지치면 조금 받고도 말잖아요. 그리고, 땅이 자꾸 오래가면은 조금씩 정화될테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미 오학리 소재 해미면 쓰레기 매립장 문제입니다. 엊그제 서산시의회에서 사업현장 시찰시 가보았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쓰레기장이 있을 수 있느냐, 가보니까 처음 위에는 소각장도 있고, 미끈했습니다. 갖다 푸대를 놓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가려서 소각할 것하고 가려서 칠 것 치고 재생할 것하고 나머지만 묻습니다. 했습니다. 그런 줄 알고 그 아래 내려가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무더기로 묻었습니다. 갖다 자루채 쇼파, 왜 저게 왔느냐고 하니까 물에 떠밀려 왔습니다, 어디서 떠밀려 와요, 물이 이러한 자루나 쇼파가 하늘에서 널러서 왔어요? 거기엔 완전히 차단막으로 외부와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어디서 왔다는 거요, 이게 더군다나 외부의 우수가 침입 못하게 2차로 똘까지쳐 있었습니다. 뜯지도 안했어요. 오리는 몇마리 먹이고 있데요. 음식물 뭣한다고 음식물 그냥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어 있는 봉지가 약 2/3는 일반봉투였어요. 쓰레기 봉투가 시에서 제작한 봉투가 아니예요. 왜 이걸 넣었느냐 물었더니 부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부대는 서산시 환경문제 절대 협조 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해미면은 얼마만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홍보를 안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현장시찰을 간다는데 눈감고 아웅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놔둡니까? 보라는 듯이. 그러니까 의회를 전혀 머릿속에 생각조차 안는거요, 볼라면 봐라 그 얘기요, 와서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고방식 정말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어떻게 공무원이 시민을 무시해요옛날 같으면 되지요. 군주시대 같으면 지금은 민주사회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주변에 이렇게 차단막위에 2차로 2단계로 우수 방지를 위해서 똘을 쳐 놨었습니다. 의원 한분이 거기서 큰일 날번 했습니다. 참 차단막을 이렇게 밟았어요. 모르고 쑥 들어가서 그 아래로 미끌어져 내려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 옆에 친 똘이 여기 나왔습니다. 콘크리트가 이렇게 다 쪼개졌어요. 가면서 수십군데 한 5cm, 3cm 그곳으로 물이 들어가지서 그 밑에가 다 흙이 깎여 내려 갔어요. 침하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중으로 쳤는데 밑에까지 그물이 떳다 거기 몇평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한번와야 300mm입니다. 30cm가지고 떠요, 큰 푸대가 자루가 의자가 떠서 돌아다녀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 얘기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하단부 쓰레기가 깔려 있는 장소의 면적과 1년간 강우량 그것을 계산해서 침출수 처리량과 대조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이건 본 의원이 상세한 질문 이전에 답변자가 잘 알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본 의원이 느낄때 들을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할때에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체 많기 때문에 먼저 듣고서 보충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장시간 지루하셨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존경하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온 정열을 다하셔서 주민의 안위를 살피시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걱정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사항 중 한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소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하여 네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와 읍.면.동 일선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를 해주시는 이창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첫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직원도 본청 직원과 같이 임용시 대부분 공개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되었는데 본청 전입시 반드시전입시험을 거쳐야만 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와 앞으로 근무성적, 경력, 연령등에 의한 평가를 하여 우수한 성적순으로 전입토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 전입시 반드시 전입시험을 거쳐 전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입임용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산시 인사규칙 제29조제2항 및 인사규정 제8조에 근거하여 전입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6급이하 읍.면.동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직원 134명이 응시한 가운데 전입시험을 치른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바와 같이 평가기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필기시험에 총 50점의 점수를 배정하였고, 논문 20점, 근무평정점수 20점, 읍.면.동 근무경력 10점을 배정하여 종합적인측면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본청 및 사업소 결원시에는 금번 실시한 전입시험성적을 기준으로 본청 및 사업소로 전입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이 5급 이상으로 승진하려면 특정 지원부서를 반드시 거쳐야만 승진시키는 이유와 앞으로 사업부서나 기타 부서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공무원을 승진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진임용은 일반적으로 해당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했을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승진최저 소요연수 경과자를 대상자로 해서 근무성적평정 5할, 경력 평정 3할, 훈련성적 2할의 비율에 따라서 승진예정 직급별로 승진 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고순위에 의하여 결원수의 승진임용 배수 내에 드는 자를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이 배수는 한 사람을 승진하는데 4배수내외에 드는 사람 중에서 3위도 좋고 4위도 좋고 승진을 시킬 재량권이 있습니다만 제가 시장에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순위 순위로 승진을 시킨바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반드시 특정 지원부서를 거쳐야만 승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정을 이끌어 가는 일부 지원부서인 경우 그동안의 근무경력과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때문에 특정 지원부서를 거쳐야 승인을 한다라는 질문을 주신 것으로 봅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바와 같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던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라는 뜻으로 알고 인사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지난 1월 승진인사시 실과장이 아닌 기존 행정사무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급 담당을 승진요원으로 심사결정하고 면장 직무대리로 발령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사유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5급 정원 40명에 현원 41명으로 관리의사인 의무 5급이 결원이고, 무보직 사무관이 2명있습니다만, 무보직 사무관중 1명은 98년도 1차 조직개편시 보직대기 방침에 의하여 98년 10월 14일 대기발령 되었고, 나머지 1명은 2단계 조직개편시 1과가 통.폐합 되면서 보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무보직 사무관 2명에 대하여 보직을 부여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50명이 과원으로 있고 현 보직 대기자 39명을 금년말까지 직권면직 되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부득이 보직을 부여하지 못하였습니다. 9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에 101명, 앞으로 87명을 하여야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법의규정보다도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또 공직사회의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직대기자를 대기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보직을 줄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명은 보직대기는 아닙니다만 보직을 주지 못한 이유는 여러가지 사정을 판단해본 결과 조직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치 않다고 판단해서 현재 무보직상태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질문하신 읍.면.동장 임용시 지역여건에 따라서 대부분 농업에 의존하고 면지역에는 농업직으로 도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동지역에는 토목직으로 가급적 배치하여 일선 읍.면.동에서 보다 전문적인 행정을 추진케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5개 읍.면.동에 행정직 14명환경직 1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정원규칙상 농업, 환경, 토목,보건, 건축등 다수직렬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3복수 내지 4복수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읍.면.동의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맞는 기술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본 시장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읍.면.동의행정 전문화를 위하여 농업과 토목, 건축등 다수직렬에서 승진여건이 된다면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는 읍.면.동장을 배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이후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입공무원수와 전입절차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이후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입공무원수와 전입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95년도에는 필기시험 60점, 근무성적 20점, 읍.면.동 근무경력 20점, 포상등 가산3점을 배점기준으로 총57명의 읍.면.동 직원이 응시한 가운데 전입시험을 실시하여 18명이 전입을 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필기시험 30점, 논문시험30점, 읍.면.동 근무경력 10점, 근무성적 10점의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총37명의 읍.면.동 직원이 전입을 실시하여 13명이 전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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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도에는 필기시험 60점, 논문시험30점, 읍.면.동 근무경력 5점, 근무성적 5점의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총102명의 읍.면.동 직원이 응시한 가운데 전입시험을 실시하여 62명이 전입을 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필기시험 50점, 논문시험30점, 근무성적 10점, 읍.면.동 근무경력 10점의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총78명의 읍.면.동 직원이 전입시험을 실시하여 당해연도에 12명, 99년도에 21명을2000년도에 10명이 전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청전입시험과 전입공무원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급이상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전입시험 절차없이 그동안의 근무실적과 업무추진능력 간부직원으로서의 직원 통솔력등를 종합 판단하여 우수공무원을 선발전입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입시험 없이 본청에 전입한 현황은 서산시인사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사무장 및 부면장은 전입시험절차 없이 전입이 가능하였으나 98년도 이후 사무장 및 부면장제도가 폐지되면서 인사관리 규정의 본권 예외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전입시험없이 본청에 전입한 직원은 5명입니다. 성승경과 이상한은 사무장으로서 본 규정을 삭제하기 이전에 전입을 하였고, 부면장은 조지행, 이희중, 김준호 3명이 전입시험없이 본청에 전입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상 총무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중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 직무내역이 기술적인 측면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는 전문기술인력의 배치도 고려되야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여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직위에 기술직렬의 복수직 정원개정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지체된 이유를 변명을 하자면 구조조정과 관련을 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까지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자치법규를 개정을 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대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얘기하기를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하는 표현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고유권한이기 이전에 인사요인이 발생을 하면 하지 안할 수 없는 하나의의 무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능력과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연봉과 서열을 무시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가지 규정도 이에 맞추어서 바꾸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가장 어려움이 인사문제와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앞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도움이 있으실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사관리는 항상 상대성이 있는 관계로 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인사가 관리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유소가 허가되어 설치운영되고 있어 현재 4차선 도로로 확포장 하는데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바 시에서는 본 지역 이향 후 4차선으로 확포장 될 것을 예측하고서도 이에 주유소 설치를 허가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과거에이 도로변에 주유소 설치를 허가한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현황으로는 수석동 803-5번지에 위치한 기린주유소로써 시설규모는 저장시설이 휘발유, 경유, 등유등 8만ℓ로 허가경위는 93년 5월 7일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허가경위는 93년 4월 16일 주유소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서류를 검토한 결과법에 정한 신청자의 허가 결격사유에 하자가 없고 주유소 허가요건도 현지확인 및 각 관련부서의 해당법규를 검토한 바 적법하여 93년 5월 7일에 주유소허가가 되었습니다. 주유소 허가를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개설의 시점을 예측하여 허가함으로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로3-3호 확장 도시계획도로가 95년 2월 20일 충청남도 고시 제28호로 결정 고시되었고 기린주유소는 93년 5월 7일에 허가되어 도시계획 결정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로확장과 관련하여 주유소가 철거되므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기 전으로 그 당시의 허가요건이 적법하였기 때문에 주유소의 허가는 불가피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유소 철거에 따른 보상예산은대지 389평과 건평이 30평으로 총 보상액은 1억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4차선 확포장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4차선 확포장과 관련하여 기린주유소 보상등의 문제는 사업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본 사업에 적극 협조 및 중재하여 1차 보상금은 수령토록 하였고 현재 추가 재감정분 1천만원도 합의단계에 이른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주관청인 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조하여 본 민원이 조속히 합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 산업건설국장 임면호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곡면 무장리 소재 건설쓰레기매립장과 해미면쓰레기매립장의 관리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곡면 무장리 소재 건설폐기물매립장에 매립된 폐기물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는 침출수가 밖으로 유출되거나 지하로 침투되는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무장리 매립장은 지정폐기물이 아닌 건설폐기물로 허가되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상 침출수등 침수등의 공공 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당초부터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시에서 허가된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이반입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이송명령조치하고 또 사용정지 조치하였으나 현재 1심단계인 대전지방법원에서 매립물이 유해물질인지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시설개선명령이나 어떤 조치를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작년도 수해시 침출수가 수로로 유출되서 인근농경지가 피해를 본 사실이 있으므로 우선 제방을 통한 농수로내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제방내에 유공간 매설을 조치한바 있습니다만, 바닥등에 항구적인 조치는 재판결과에 따라 필요한 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조치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미면 쓰레기매립장 시설 및 쓰레기 처리실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미면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지난 96년도말에 위생매립장으로 조성해서 97년1월부터 해미면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처리하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 25일 의원님들의 현장시찰시 이의원님께서 현장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가지 시설을 보완하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매립시설 상부의 우수배제시설 일부가 지반침하 등의 원인으로 파손되어서 우수배제가 원활하지 못하고, 또 침출수 집수정의 밸브가 노후되어서 정상작동이 안되고 있으며 이송관로에 슬러지로 인하여 집.배수 작용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집중호우시 쓰레기 및 슬러지로 인한 침출수 배수 유공관이일부 막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않고 있으며, 또한 종량제 봉투사용과 쓰레기 분리 배출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립 시설 상부 우수배제시설과 침출수집수정의 조정밸브는 금년도에 해미면 매립장 보수사업비 2천만원이 확보되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할 예정으로 있으며, 작년도 집중호우시 쓰레기 및슬러지로 인한 침출수 유공관이 일부 막혀 배수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한 시설검사를 실시 완벽하게 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량제봉투의 사용실적이 저조하고 쓰레기분리 배출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쓰레기매립장 관리자인 해미면장에게 쓰레기 수거시 규격봉투 사용과 분리배출을 철저히 이행토록 조치하겠고 시에서도 동지역은 물론 각 읍.면매립장에 대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종량제봉투 사용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전시민이 생활화하도록 적극적인 계몽과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의 면적과 강우량 그리고 침출수 수량을 비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은2,610㎡입니다. 작년도 그리고 강우량은 1,826mm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매립장내에서 발생된 면적은 2,860㎡이고 이를 작년도에2,347㎡를 처리하였고 513㎡은 금년도 침출수 처리예산으로 저류지로 유입될 때 마다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곡면 무장리 소재 건설폐기물 매립장 침출수피해와 관련해서 피해농지에 객토와 심경이 완료되면 금년도 벼 생육 및 작황은 예년과 비교하여 어떠할 것으로 예측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에 의한 건설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유입피해가 발생해서 침출수와 피해답토양을 채취 8월 13일 농업화학기술원에 중금속 검정을 의뢰하며 검정를 실시한 결과 카드륨, 구리,납, 아연등의 함량은 수질오염 기준치보다 낮았으나, 염농도, 황산염, 염소등은 8배이상 수질오염 기준보다 높았습니다. 수확시기에 피해답의 토양을 채취하여10월 5일 분석을 의뢰해서 실시한 황산염, 염소 성분함량이 수질오염 기준보다 4배정도 높았으나 발생 초기인 1차분석치보다 50%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염농도는 10.8에서 3.8로황산염은 1013에서 269로 염소는 1963에서 981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황산염 염소는 공기와 물에 분해가 잘되므로 현재에는 훨씬 낮아졌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점토함량이 25%이상인 우량객토를 실시하되 벼뿌리에 근권형성은 토심 20cm내에 90%가 분포가 됩니다. 따라서 15cm이상 객토된 복토를 실시하되 30cm이상은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될 것입니다. 또한 유기물 함량이 2.5%이하의 논은 볏집을 3∼4등분해서 300평당 400∼500kg을 시용하던가 퇴비를 1500∼2000kg를 시용해서 객토한 논은 3요소 비료를20∼30%를 더 증시 해야합니다. 또한 토양개량제인 규산질 비료를 300평당 150∼200kg를 시용하고 깊이 갈이를 2∼3회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담수와 환수의 반복실시로 염농도와 황산염 염소의 성분을 낮추어주고 묘판 면적을 10%정도 더해서 주당 본수를 1∼2본 더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중간낙수와 물걸러 대기를 실시해서 뿌리에 산소공급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실행하고 초중에 맞는 제초제 사용과 적기 병해충방지를 실시해 준다면 벼생육 및 작황은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해미읍성 객사복원시 건축물에 사용된 목재중 기둥이 갈라지고 문짝과 마루판 일부가 휘어졌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문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미읍성내 객사복원 사업은 355,841천원의 사업비로 98년 10월 19일 착공하여 99월 7월 20일까지 동영건설에서 완료한 사업이며, 정면 7칸, 측면 2칸의 목조와가로 객사복원에 사용된 목재는 산림청임업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험측정한 결과 함수율이 24.5%로 이는 날씨변화와 기후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고 있는바 본 사업에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산림청 임업연구원과 문화재청으로부터 의견자문을 받아 시공하였으며 기둥이 갈라지는 현상은 육성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으로 건물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은 경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12월 13일 서산시의회 정기회의시 실시한 사업현장 시찰결과 지적하신 객사의 마루판 들뜬 부분과 문짝의 어긋난 부분에 대하여는 목재의 건조, 수축시 발생되는 일반적인 하자사항으로 해미읍성 내아복원 공사가 동절기에 계속할 수 없이 일시중지되었다가 금년3월 24일자로 해지되었으므로 공사재개시 해당 기능공으로 하여금 객사의 마루판과 문짝을 전면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목재구입 경위와 자문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본 사업에 사용된 목재는 서산시 동문동에 소재한 서산목재대표 최의제씨가 납품하였는바 본 목재는 강원도 속초에서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본 시공기간이 98년도 10월 19일부터99년 7월 11일까지 180일임으로 시공기간 전에 구입하였으므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2월에 벌채하였다는 사실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며 산림청임업연구원 재료 연구과장이신 신국보 박사님의 의견에 따르면 자연상태에서 적정하게 건조된 목재의 함수율은 20%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신축하는 목재의 함수율은 24.5%는 시공상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참고적으로 목재의 함수율은 기후변화와 주변환경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주셨고, 문화재청 문화재기술과에 근무하고 있는 해미읍성 객사복원 공사기술지도 공무원의 의견에 의하면 목재함수율은 문화재수리 표준 시방서에 의거 구조 부재의 경우 20% 표준으로 되어 있으나, 문화재공사는 일반목재와 달리 원목으로 사용해야 함으로 현실적으로 함수율 20%미만의 목재는 기대하기 곤란한 실정으로 임업연구원 목재함수율 측정결과치인 24.5%의 목재는 서산객사복원공사에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을 보내왔기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업체 선정과정과 또한 유인물로 질문요지를 보내주신 입찰 공고시 공고한 기준과 평가에 대한 기준이 차이가 있는지, 또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8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업체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방법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할시 서산시장이 규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정가격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18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평가기준을 정한바 있으며 같은 날 2월18일자로 입찰공고하여 등록된 3개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입찰공고시 공고한 평가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 기준이 다르냐고 질문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기준은 입찰공고시 공고한 것이 아니고 등록을 할 때에 3개업체에게 공람토록하였으며, 각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등록시에 공람토록 한 심사기준에 의거해서 평가하였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업체등록시에 공람시킨 평가기준에는 당해분야의 총경력 기간을 평가한다고 명시를 하고 또한 건설기술 관리법 관련규정에도 평가기준에 당해분야의총경력기간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일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의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기재시 하. 폐수종말처리장의 시공, 운영, 설계 및 감리 경력만 기재한다는 내용이 있어 해당분야의 총경력 기간이 아닌 하. 폐수처리장에 대한 경력만 평가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는 있으나, 이는 하폐수처리장에 대한 실적을 참고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고 심사평가위원회에서는 업체등록 시 공람한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하였으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창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창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창배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한다고 "예" 함)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
- 이창배 의원
- 입니다. 먼저 시장님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답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고자 합니다. 각 읍.면.동 근무중인 공무원들의 전입시험 점수 배정문제입니다. 학과 시험이나 여러가지 자기 시험 논설 여기에 주요점수을 두고 95년과 96년에는 나머지 실지 근평점수를 20점씩밖에 안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계속 10점씩 주었습니다. 근평을 어떤 공무원이 근무를 하겠습니다. 시험 봐서 본청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시험봐야 본청에 가니까 근무에 열중해봐야 그 성적 몇점 안되니까. 20%∼10%의 적용밖에 안 받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요. 이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의 공무수행 사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시험공부를 시킨다면 읍.면.동에서 일할 아무런 이유 없지요, 열심히 공무만 하면 되니까. 오고 싶은데가 본청이니까, 그래서 이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험을 보던 안보던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이 규정이 어느 법에 어느 령에 근거했느냐 하는 걸 물었습니다. 사실 이건 과거부터 내려오던 하나의 상급기관으로 전입하는 영전하는 그런 하나의 악습이었습니다. 지금 어느 때 입니까? 모든 행정 이것도 역시 민주화 되어야 합니다. 인사도 민주화 되어야 합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합니다. 근무성적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80점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일하죠. 그래서 아까 그 규정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실무를 직접 다루어보신 시장님이 좀 잘 못아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자인 이것은 그리고 인사위원장 아니요 부시장이 답변해야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누구를 지적하는 것은 회의규칙상 잘못됐나 모르지만 사실은 답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선 어려우시더라도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의원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입니다. 무장리 폐수처리의 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침출수가 흐르는 출구로 해서농지로만 안들어가는 것이지 실제로 국토가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판이 계류 중이니까 그냥 두어야겠다, 그때까지 참아야 되겠다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하십니까? 이렇게 공무를 집행해도 괜찮습니까? 계속 오염되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재판계류중이라 안된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들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막 얘기하면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입니다. 책임회피. 시민들이 듣고 있어요. 보고있어요.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판이 왜 이렇게 질질 끌어요? 벼가 죽었잖아요. 아까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무엇인가 나온다고 답변했잖아요. 거기서 침출수에서 그 근거를 갖다대면 재판이 쉬울텐데 사실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한 재판에 실지근거에 제출한걸 오늘 좀 답변해 주세요. 무엇을 근거로 제출했는데도 재판이 지연된다 그 근거를 제출이 있어야 될 것아니예요. 답변이 재판이 지연되기 때문에 하도오래, 그리고 해미 쓰레기장 문제입니다. 외부공사의 부실로 인해서 거기에 외수가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선 전혀 대답을 안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물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안으로 그 차단막 깔은 안이 무너져가지고 토사가 침식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영웅 의원님이 거기 갔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쑥 들어가서 한 30m 뒹굴어 내려갔어요. 의원님이니까 망정이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한 것은 그 내부에 면적지금 현재 묻고 있는 쓰레기가 들어있는 면적과 1,800mm 강우량과 계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안에 1년에 천재로 들어갈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인데 우리가 퍼내는 양이 얼마다 차이는 얼마다 돈으로는 얼마다 이렇게 계산해서답변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아까 질문이전에 그만큼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국장님들이 답변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사실 계속 보충질문 하는 문제는 국장님들의 답변으로는 안됩니다. 행정적으로 실제로 많은 경험을 한 실무책임자인 부시장님의 답변을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농촌지도소에서 쭉 설명을 했는데 뭐가 얼마 뭐가 몇 % 쭉 했잖아요. 철, 납 등등 염산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올 농사 2000년 농사에 여기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전혀 수확에 지장이 없다는 공언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답변한 말 책임져야 합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걸 책임 못진다고 할적에는 엄청난 문제가 일어납니다. 책임 지셔야 합니다. 그 문화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큰나무 문화재 보수, 문화재 시설이런 차원에서는 수분 함유량이 28.5%면 된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나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답변에 많지 않는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현재 답사시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99년 12월달에 아니 98년 12월달에 벌채 했다고 했습니다. 서산 옛날 최병헌씨가 하던 제재소 거기에 의뢰해서 분명히 한 것 구해왔다고 했는데 오늘 답변을 엉뚱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답변을 합니까? 작년 말하고 올 말하고 또 달라요, 답변이 왜 달라져요? 이런것은 되지요. 지금 건축중인데 건축발주이전 몇 개월전에 지었느냐 하는게 문제가 됩니다. 보통 2년 말려야 합니다. 20% 운운 등등 했는데 또 하나는 나무가 뒤었는데 고치면 된다 어떻게 함우량 20%나 25%자리가 나무가 뒵니까? 그 당시에 마루판 제재해 놓은것 보니까 개판이었어요. 무식한 말로 이리뒤고 저리뒤고 여기가 어디인데 나와서 거짓말을 해요.
의원들이 가서 직접목격했는데 이 눈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자꾸 동문서답식의 책임회피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얘들도 집에서 너 한번 이것 이렇게 해라 시정 않지요, 두번 해서 않지요, 세번짼 아버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묻는 사람이 좀 정상적으로 해서 묻는것이 아니라 좀 흥분된 입장에서 묻게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얘기하자면 구들은 한번 들어 있습니까? 한번 뜯어봐요, 방풍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속을 파고 이렇게 넣어야지 뒷면에 앞에다 끌뎅이 박아놓았어요. 언제 옛날에 그렇게 지었어요? 절 같은 것 그러니까 사실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동문서답하지 말고 그래서본 의원이 얘기하기로는 20%정도면 장마가 지면 틈이 다시 오므러집니다. 그랬다가 날이 맑으면 다시 벌어지고 조금씩 그런데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다른 방법으로 하지말고, 그리고 마지막 하수처리장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것을 무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서라는게 있습니다. 사업평가 능력작성 지침서 그것은 시청이 인쇄해서 발간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영양식 그리고 여기에 1항이 있고 2항에 하.폐수종말처리장의 시공운용설계 및 감리경력만 기재한다. 딱 떨어져 나왔습니다. 여기에 다른 게 기재되어 있으면 받지말아야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체현황 채점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없습니다.1등급 20년 이상 5점하고 1년마다 1점 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술자가 하나의 기사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개경쟁에 시험을 임했을 때 100점 맞는 사람도 있고 60점 맞아 합격한사람도 있고 60점 이상이라고 할 때 100점 맞아 합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가 아이큐가 120도 있고 100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년이상 정도면 인증이 된다면 모를까 10년 이상이나 어떻게 1점씩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합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 점수 다 빵점입니다. 이러한 문제, 이런 것들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본 의원이 그렇게 참 제대로이루어 졌다고 못 봅니다. 그리고 3개회사가 채점되었는데 2개회사는 외경력은 인정치않고 1개 회사만외의 경력을 인증하였습니다. 분명합니다. 무거워서 못가지고 왔는데 한번 가지고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것 왜 이렇게 동문서답을 해요. 잘못되었으면 잘못 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관계가 없어요? 한번 이것을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의장님 죄송합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심사위원으로 이 심사기준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집행부의 이에 대한 해명 및 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참여기술자의 경력연수에 있어서 본 영역은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민간운영위탁 선정이므로 이 용역에 참가하는 기술자의 용역기준 및 년수를 평가함에 있어 응모내용에는 하.폐수장의 시공운용설계 및 감리 경영만으로 기재토록 한바 되어있고 심사기준에는 상기응모내용을 삽입하지 않아 사업에 종사한 점수까지 계산되어 있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로 인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에 대한 점수채점에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건 무엇이냐 그렇게만 해서 딱되었다면 되었는데 그냥 다집어 넣었다 그 얘기예요. 하수폐수장이 아니라 어디서 집지은 것도 넣고 어디다 다리놓은것도 들어가고다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이것만 하라고 해놓고 이러한 문제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리고 별첨1 시에서 참여업체에 제시한 업체현황 작성지침서등 참여기술자의 경력초기안, 별첨2 시에서 평가위원회에 제시한 채점기준표중 경력채점기준 안 그리고 본 의원이 공공 하.폐수처리장의 시공운용설계 및 감리경력만을 인정하고 타분야 용역을 제외하여 각업체의 사업책임 기술자의 경력을 평가해본 결과 현대건설(주) 서영식이 본인이 이것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44건중 거기에 제출한 서류에서 그 용역외에 하.폐수처리장의 참여한 용역외의 44건을 제외했습니다. 그 외에 44건이 쭉 경력으로 들어왔길래 제외하여 10년10개월 이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남원엔지니어 49건을 제외했습니다. 또 쭉 들어왔길래 다른 것에 그래서 5년6개월, 그리고 또 환경시설관리공사 여기는 1건이 있어서 제외해서 11년3개월이래서 이는 20년에 다 못미치기 때문에 다 빵점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듣고 설명해 주십시요. 답변을. 이것은 전체 참여업체의 15년 미만으로 0점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그 기준에서채점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도 첫번째 질의내용과 같으며 본의원이 제시한 참여기술자 경력평가 비교표를 참고하여 본 의원과 다른 평가위원의 채점상의 차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 비교표.
- 의장 문기원
- : 이창배 의원님.
- 이창배 의원
- : 예.
- 의장 문기원
- : 질문시간이 많이 초과되고 있으니 가급적 간략하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 그러면 여기 기준해서 대충 큰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 기준해서 채점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해 주시는게 원칙이고 나머지 분야는 행정 실무책임자인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배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배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이창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본시장은 포괄적인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는 별도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모든 시정질문은 시장에게 하는 것이고 다만 의원님들의 양해하에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자를 특정인에게 지정하는 것은 답변 준비상 여러가지 무리가 있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살림에 시장인 본인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지 못한점을 자세하게 지적을 해주신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회에 본 시장은 출석을 하면서 좀더 발전 지향적으로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을 해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행정에 접목하느냐 하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누구를 성토하고 누구를 처벌하고 이러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사항에 의원님들 판단과 또한 행정공무원의 판단과 상이한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판단은 정확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은 부정적으로 정리를 한다는 것은 듣기가 무리가 따른다는 말씀을 전재로 드리면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 전입시험의 법적근거를 말씀을 하시고 전입시험의 배점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입시험을 실시하게 된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서산시인사규칙 제29조2항에 근거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입시험의 배점은 필기시험, 논문시험근무성적, 읍.면.동 근무경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실시토록 되어있고 이는 시군에도 도 본청전입시험등 상급부서 전입시험시에도 이와 똑같이 준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입시험 배점비율이 100점만점 기준으로 해서 근무평점이라든지 읍.면.동 근무경력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배려하는 점수는 전공무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배점기준을 가지고 전입시험 자체로써 어떠한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의원님께서 공부하는 사람만전입하고 근무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전입할 기회가 없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항상 시청직원들에게 훈시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머리에 들은 지식과 학문도 중요하지만무엇보다도 인성을 갖춘 사람이 더 중요하다 하는 훈시를 항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두가지 다 갖춘 사람이라면 더 좋겠지만 두가지를 분리해서 판단을 할때는 머릿속에 아무런 좋은 지식과 학문이 있다손 치더라도 인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를 악용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는 인성을 바탕으로 해서 근무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항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시장의 판단과 또한 근무능력 이라든지 여러가지 객관성이 없는 판단에 의해서 적용을 한다면 900여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여러가지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의 판단하는 말씀은 이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병폐요 또한 잘못된 관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그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행정을 수행하는 책임자 입장에서는 법과 규정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 안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을 비롯한 전공무원들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이를 시정에 접목을 해서 서산시 발전에 최선을 다할 각오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사영 : 부시장 이사영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공무원의 전입시험의 법적근거와 전입시험의 배점문제에 대해서는 김기흥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부시장 인사위원장인 부시장도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곡 무장리 건축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침출수로 인한 국토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급히 항구적인 조치를 실시하여야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 매립장은 건설폐기물 매립장으로 허가되었으므로 이를 위반한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이송 처리등 강제조치가 가능하나 본 질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에 대하여 시에서 유해물질을 반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사업자가 부인하여 현재 사법부에서 판단중에 있으므로 결국 그 결과에 따라서 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재판부에 제출한 토양검정 결과는 직접 드린바와 같으며, 관계공무원의 책임도 사법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책임문제를 논할 수 없는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해미쓰레기매립장의 현재 매립하고 있는 면적과 강우량 침출수 제거량 처리비용등은 양해하신다면 서류가 작성이 끝나는대로 이창배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해미읍성 객사복원 공사와 관련하여 이창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미읍성 객사에 사용한 목재는 시공전에 시료를 채취하여 산림청임업연구원에서 함수율을 측정한 결과 24.5%로 이를 측정했던 산림청임업연구원 재료공학과장 심궁보 박사는 자연상태에서 적정하게 건조된 목재의 함수율은 20%로20%내외를 유지하게 되므로 건조된 목재의 함수율은 20%로 20%내외를 유지하게 되므로 해미읍성 객사에 사용하는 목재의 함수율 24.5%는 시공상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해미읍성 객사복원의 기술지도를 담당했던 문화재청 건축주사 김형철씨는 임업연구원에서 서산객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함수율 24.5%는 해미읍성 객사에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기술지도아래 시공을 하였습니다. 서산해미읍성 객사복원공사는 시공전과정이 문화재청의 설계검토를 받아 설계대로 시공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며, 목재의 납품은 서산시 동문동 소재 대전목재사 대표가 하였는바, 시공기간전에 강원도 속초에서 구입하였다는 대답을 들었는데도 '98년 12월에 벌채된 나무라고 문화공보담당관이 직접 의회에서 보고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 의원님이 염려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문화재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이러한 사항은 충분히 감안해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저희 공무원들은 심기일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을 위한업체 선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체선정을 하기 위한 평가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평가기준을 정하여 등록을 하는 3개 업체에 그 내용을 공람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해서 건설기술자에 대해서 50점 기타유사한 용역실적이라고 하든지, 그 회사의 신용도, 업무의 진척도와 전문화정도, 또한 작업계획 및 기법등으로 해서 50점해서 100점 만점으로 배점하도록 기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자 50점 가운데서 책임기술자가 1명, 분야별 기술자가 4명이 있습니다. 책임기술자의 경력은 5점으로 배점을했고, 분야별 책임기술자 4명에 대해서 경력을 10점으로다가 총급 보유기술자의 경력이 100점 만점중에서 15점을 한바가 있으며, 평가기준은 당해 분야의총 경력기간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 배점하는 것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당해 분야라 하는 것은 책임기술자라 하는 것은 책임기술자의 경우에는 환경분야 또는 토목분야에 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했으며, 분야별 기술자는 토목분야, 환경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에 각자의 종사기간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 분야별로다가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의 어폐가 있어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따라 가지고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수. 폐수처리장에 대한 관련 경력은 점수평가를 한 기준은 아니고 참고를 첨부한 개인별로 하수처리장에 관여한 그 실적을 알기 위한 서식으로서 이번 평가기준서식은 아니었습니다. 평가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업체에게 등록시에 공람을 시킨 분야별 총경력 기간을 적용시킨 것으로다가 했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을 수립하는 기준에서책임기술자는 20년, 분야별 기술자는10년으로다가 만점으로 받는 것으로 정했는데 그 관계는 건설기술관리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따라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작성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결국 평가기준이 토목, 전기, 환경, 기계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평가를 했고, 이의원님은 하수처리장과 폐수종말처리장의 근무한 경력만 가지고 할것아니냐 하는 견해차이에서 질의를 하신것 같습니다. 이상 이창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창배 의원님 2차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한다고 "예" 함)
그러면, 2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2차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
- 이창배 의원
- 입니다. 보충질문 내용중 해미 오학리 해미면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자료가 도착이 안돼서 추후에 답변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걸로 아는데 우선 집수량보다 외부에 시설 그러니까 공사된 우수 방지로 자체가 외수 집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보면은 우수를 막기위한 외수를 그 수로가 외수를 받아들여서 그 쓰레기 매립장으로 끌어들이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군데 틈이 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토양 침화현상이 일어나서 사업장 현장시찰을 갔던 박영웅 의원님께서 발을 잘못 딪어서 한 30m 굴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답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시 부실공사인데 그걸 재공사를 시키지 않고 거기에 다시예산을 보수차원에서 시설차원에서 세웠다는 점, 그리고 어떻게 해서 4∼5천만원이 침출수 반출비로, 운반비로 들어가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행정사무 감사시에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원치않기 위해서 금방1분이면 가서 자료보면 아는데, 컴퓨터가 아니라도 계산기가 아니라도 계산기로 계산해도 되는데 그것을 준비 안되어 있다는 점은 답변을 회피한다는 생각으로 알고 이 문제는 행정사무 감사시에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피하는데 대해선 질문한의원으로서는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장리 쓰레기장 문제도계속해서 동문서답인데 본 의원이 묻는 핵심은 산업폐기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수가 발생해서 벼가 죽었는데 그게 사실인데 그러면 계속해서 흐르고 있을텐데 땅속으로 들어갈 것 아니예요. 재판끝날때까지 그 침출수가 재판계류중이니 우리도 움직이면 안된다 해서 가만히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건 방지를 해야지 않아요. 누가 하든지 책임을 회피하느라고 계속저쪽으로 재판이 끝나야 한다, 재판이 끝난다해도 그것은 흐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해미 객사문제, 계속 학자가 몇% 몇% 하는데 몇%가 무슨 소용있어요. 나무가 개틀리고 뒤는데 아니 몇%가무슨 소용있어요. 그리고, 나는 희안한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걸 물었는데 연재가 새카맣게 점점 버섯나듯 탕이 났습니다. 왜 이게 탕났느냐고 하니까 벽을 흙으로 붙여서 거기서 습기가 올라가서 탕났대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나 옛날 초가집 많이 지어봤습니다만, 벽붙여가지고 연재 탕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잘못된건 잘못되었다고 무언가 나무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관에 답변만 믿고 했다가 이런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쉽잖아요. 그리고, 하수처리장 문제인데 간단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역 중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남원엔지니어링에 사실 10점 만점입니다. 중첩된게 없어서. 그 다음에 현대건설에 10점 평가위원들이 한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사 여기가 5점인데 이 중첩문제를 놓고 본 의원이 채점한 결과로는 남원 엔지니어링이 10점, 현대건설이 9.1점, 환경관리공사가 9.3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또하나 그뒤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채첨기준표에 의해서 채점한 것인데 외부평가 위원이한분 있었습니다. 당진 신성전문대 교수였었습니다. 이분이 평가한 것은 2.32, 그리고 공무원 7분이 채점 위원이였습니다. 평가한 것 3.45, 채점기준표에 의해서한건 2.32, 이렇다면 채점기준표와 외부인이 채점한 것과 여기 채점위원인공무원들 7분이 한것은 똑같습니다. 여기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산은 건수율 100×(10×)×0.5÷100=0.3 이러한 근기에 의해서 이게 나타나는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데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나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이 문제를 여기에서 따지자면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이 이상 더묻지 않고 본 의원이 마지막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이 중요한데조금 우연히 가다보면 수양이 부족한지라 박한소리 내지는 솔직한 말은 마음에 느낀대로 하다보면 견해의 차이도 있을테지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공무원 시 반입문제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타 분야에 있어서는 객사분야나, 폐기물문제나 무장리, 해미 오학리 쓰레기 문제나, 하수처리장 문제는 객관적인 판단에서는 이게 있을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수치로 나오는 겁니다. 현실이 목적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앞으로 잘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 이창배 의원
- : 필요가 없어요.
- 의장 문기원
- : 지금 이창배 의원님께서 말씀대로 해미 쓰레기장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시 따로 하시겠다는 말씀과 무장리 쓰레기장 문제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촉구로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배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창배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3일간에 걸쳐 시정 질문을 펼쳤습니다. 우선, 시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서산시정과 지방자치발전에 중차대한 견인차가 되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49건에 달하는 정책질문을 통해 민의전달과 더불어 서산시의장기적인 정책수립에 따른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발전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안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과 함께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0분】
2. 서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노인복지기금사용을위한의회동의의건
- 의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서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새마을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로인복지기김사용을위한의회동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한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 :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정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준칙과 충남도의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정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자원봉사단체 및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 지원 및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산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자치단체별 지역의사회 문제해결과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코자 사회 각계각층의 범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운동의 일환을 목적으로 추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안과 같이 조례를 제정하여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중 주요질의 및 답변으로는 현재민간단체별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자원봉사활동을 제도권내로 흡수하여 구속하게 되므로 자율적인 봉사활동에 저해요인이 될 소지가 있으며,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고 민간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에 대하여 묻는 질의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민간단체별로 분산하여 실시하게 되면 수요자와 공급자의 파악과 혜택을 받는자에 대하여도 고른 배분등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제정으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촉진 지원하여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묘지, 납골당 및 하수, 폐수, 쓰레기 분뇨처리등 특정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치단체간 수당지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속에서 혐오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업무추진 능률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3중 분뇨처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지급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하고,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하며, 시체화장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현행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및 별표 9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수당의 금액 결정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공 12512-1호에 의하여 시달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표준안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사정등 자체실정에 따라 결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혐오시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업무추진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본 개정안은 표준안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내로 본안과 같이 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생 자격 및 지급정지 규정중석차에 의한 성적기준을 변경하여 현행교육부 학업 성적관리 제도와 일치시켜 효율적으로 장학생을 선발 관리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9조 장학금 지급의 정지중 "학업 성적이 100분의 80이하로 떨어지거나"를 "학업성취도가 '미'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이상이거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생 자격 및 지급정지에 관련된 사항중 일부로써 현행 교육부 학업성적 관리제도와 조례에서 정한 자격 및 지급정지기준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장학생 선발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려는 사항으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동법, 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세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만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에 동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던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소득세할 주민세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그 소득세할을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며 매매등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 계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기분의 자동차세등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 신설등으로 일부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서산시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감면대상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감면규정중 수익성이 높고 도심 교통난을 유발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과세 전환하는 한편, 기타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애인차량의 감면 대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가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차원에서 지정문화재등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며,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2세대이상 주택보유자의 등록기준의 완화와 수익성이 높고 도심교통난을 유발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2001년부터 과세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재재정으로 인한 손실 보상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함과 동시에 앞으로 도심교통난 유발과 수익성이 높은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지방세 과세로 전환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노인복지기금사용을위한의회동의의건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서산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의하여 조성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의 일부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 및 능력개발을 도모코자 서산시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 기금사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서산시 노인복지 기금설치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산시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목표액은 10억원입니다. 현재까지 기금의 규모는 총7억1,887만7천원을 조성하여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현재 6억6,887만7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용방법으로써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고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있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기금 사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금조성계획은 8억3,003만3천원으로 이중 이월액이 6억6,887만7천원시출연금이 1억원, 이자발생액이 6,115만6천원입니다. 금번 의회의 동의를 받아 기금을 사용하게될 사업으로는 노인교실난방비 255만원과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사무실유지비 300만원, 노인지역봉사지도원조끼 및 완장구입비 120만원등 3개사업에 총675만원입니다.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조성중에 있는 노인복지기금을 노인복지 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서산시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사용하고자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 10%이상은 재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금사용에는 별다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한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로인복지기금사용을위한의회동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로인복지기금사용을위한의회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5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 참석의원(15명):
○ 참석공무원(20명):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이사영,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세무과장 안광래, 회계과장 최춘환,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지적과장 유제선,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보건과장 노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지곡면장 윤군상, 성연면장 장순문
○ 방청객(11명):
- 지곡면주민조 재황,, 성연면주민장석운,이풍호, 성시만, 동문동주민최연용,박철신, 이종국, 유호규,이순관, 이종남, 석림동주민 김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