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09월 13일(금) 오전 11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윤찬구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사업현장을 방문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심사보고 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5분】
1.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윤찬구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성두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성두현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성두현 의원입니다. 지난 9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월 10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비지급 등의 금액을 이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조례안 별표2와 별표3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과 국외여비 지급 기준 중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인 별표2중 의장, 부의장에 대하여 숙박비는 1야당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식비는 1일당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의원에 대하여는 숙박비는 1야당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식비는 1일당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인 별표3도 의장, 부의장 및 의원에 대하여 일비와 숙박비를 가 등급부터 라 등급까지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본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찬구
- : 성두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있습니까?
- 의장 윤찬구
- : 예.
- 윤철수 의원
- : 그 별표
- 의장 윤찬구
- : 저기 윤철수 의원님!
- 윤철수 의원
- : 예.
- 의장 윤찬구
- :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 의장 윤찬구
- : 윤철수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살펴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의장 윤찬구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윤철수 의원께서 동의하신 별표3항의 숙박비란의 신구대조표는 차후 수정을 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문제의 신구대조표는 원안하고는 별개의 참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하고난 후에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2.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의장 윤찬구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신응식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응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응식 의원입니다. 지난 9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9월11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01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가 2,412억 2,293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04억 9,745만 3천원으로 총 2천 717억 2,038만 7천원입니다. 이를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분석해보면 일반회계 징수결정 액은 예산현액보다 59억 3,693만 5천원을 초과한 2,471억 5,986만 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의 97.5%인 2,410억 8,020만 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60억 7,966만 6천 원로 이중 47억 1,128만 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3억 6,838만 2천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 액은 예산현액보다 26억 7,609만 4천원을 초과한 331억 7,354만 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 액의 95.2%인 315억 8,952만 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15억 8,402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의 76%에 해당되는 1,841억 9,743만 3천원을 지출 원인행위를 하여, 1,779억 6,918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517억 2,824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15억 2,55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잉여금 및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712억 8,249만 8천원으로써 예산현액 2,717억 2,038만 7천원의 26%가 잉여금으로 처리되었는데, 일반회계 잉여금은 631억 1,102만 2천원으로써 그중 명시이월이 324억 6,610만 3천원이고, 사고이월은 66억 2,825만 2천원이며, 계속비는 130억 3,388만 8천원이고, 보조금사용잔액은 27억 1,237만 6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6억 7,040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은 81억 7,147만 6천원으로써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4억 2,801만 7천원이며, 계속비는 6억 5,040만 3천원이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214만 1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0억 9,091만 5천원입니다.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로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었으며, 전용은 3건에 4,625만원 이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과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4개로 예산현액은 235억 7,401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105억 1,077만 9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0억 3,388만 8천원이고, 불용액은 2,935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계속비 사업이 없었습니다.2001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고산천 정비사업 외 1건으로 14억 8,2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해당액을 2002년도 지원을 전제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기금의 종류는 재해대책기금 등 8개로 2001년말 기금조성 총액은 31억 3,651만 4천원으로 2000년말보다 9억 7,914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현황으로 2001년말 채권 액은 일반회계가 2억 3,075만 8천원이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 49억 4,403만 3천원이 되겠으며, 2001년도 발생 액은 9억 3,594만 4천원이고, 소멸액은 8억 4,371만 4천원으로 2000년말보다 9,223만원이 증가하였고, 2001년말 채무액은 258억 7,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8억 7천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90억 5백만 원으로 2001년도 발생액이 14억 8천 2백만 원이고, 소멸액은 89억 9,329만원으로 2000년 말보다 75억 1,12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으로 200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778억 8,838만 2천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398억 8,116만 2천원이 증가 되였고, 물품은 2001년도말 1,146품목에 38억 6,803만 1천원으로 연도 중 증감내역은 취득이 211개 9억 8,322만 1천원이고, 처분이 167개 5억 6,552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 37건에 20억 9,171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6,484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892만 4천원이 이월 되였으며, 6억 1,79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찬구
- : 신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7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님!
- 이창배 의원
- : 5분발언
- 의장 윤찬구
- : 5분발언 하시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 의장 윤찬구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출석공무원(23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경태, 전문위원 한규성,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이광배, 의정담당 이원우, 의사담당 이기학
- (서 산 시 청) (17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이사영,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보건소장 이종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최춘환,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건설과장 김형래, 건축과장 박경구, 지적과장 유제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최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