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09월 10일(화) 14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성두현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동안 불규칙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다가오고 있어 마음이 더욱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 지난 8월말 우리 지역을 강습한 태풍으로 많은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시민 여러분께서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김종민 : 의사직원 김종민 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3일 성두현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오늘 제7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9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4분】
1.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성두현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본 건을 제출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완경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
- 김완경 위원
- 입니다.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비지급 등의 금액을 이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 발의 조례안 별표 2와 별표 3의 국내 여비지급 기준과 국외 여비지급 기준 중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인 별표2중 의장, 부의장에 대하여 숙박비는 1야당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식비는 1일당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원에 대하여는 숙박비는 1야당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식비는 1일당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인 별표3도 의장, 부의장 및 의원에 대하여 일비와 숙박비를 가 등급부터 라 등급까지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위원장 성두현
- : 김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규성 : 전문위원 한규성입니다.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비지급 등의 금액을 이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국내여비 중 숙박비 및 식비를 상향조정하며, 국외여비 중 일비 및 숙박비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중 여비지급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7 및 별표8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고 있고, 또한 같은 법시행령 별표7, 별표8의 비고란 ‘3’ 및 ‘2’를 보면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 및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7, 별표8이 지난 ‘99. 12. 31일 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았으나 공무원여비규정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 권창제 위원
- :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의원하고 숙박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또 식비도 이렇게 차이가 있고 이미 위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줄 아는데 지금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 의사담당 이기학 : 의사담당 이기학입니다. 그 직책에 따라서 규정으로 아주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비규정도 사무관 이상하고 사무관 이하하고 다르듯이 그것도 그런 규정에 의해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두현
- : 예. 박상무 위원님!
- 의사담당 이기학 : 예. 전국 통일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통일입니까?
- 의사담당 이기학 : 예.
-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두현
- : 예. 김완경 위원님!
- 전문위원 한규성 : 2, 3급에 해당이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 예?
- 전문위원 한규성 : 2급 3급에 해당이 되고 위원님들은 4급 5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여비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의원은 4호고?
- 전문위원 한규성 : 등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액수로 의장, 부의장은 몇 급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공무원 여비규정에 정해져 있는 금액에 맞도록 그 금액을 보면 의장, 부의장은 2급 3급에 해당하는 것에 액수로 되어 있고, 의원님들은 4급, 5급에 해당되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액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 규율을 맞춘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준을 맞춘 거지요?
- 전문위원 한규성 :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의 부시장이 3급이거든요? 부이사관 그런데 시장은 봉급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부단체장의 급수보다 한 급 오르는 최고 상한선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이사관이 지금 우리 얘기한 전문위원 말씀이 2급이 최고 봉급을 시장이 받고 있고 그게 이제 연봉제이지만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럼 지금 전문위원 설명 중에서 의장, 부의장은 2~3급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2~3급은 여비규정이 숙박비 규정이 똑같습니까? 2~3급? 공무원도?
- 전문위원 한규성 : 예. 같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리고 의원들은 4~5급 기준인데 하여튼 4급 5급 공무원은 똑같은 여비규정을 아 이건 통일돼 있습니까? 이것은?
- 전문위원 한규성 : 4급과 5급의 공무원 여비규정은 대충 똑같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똑같습니까? 차이가 없고?
- 전문위원 한규성 :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하게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