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9월 5일(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제28회서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3. ’95채무부담사업승인의 건(군수제출)
부의된 안건
1. 제28회서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환욱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김영수 : 의사계장 김영수입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94년 8월 25일 서경원 의원외 2인으로부터 서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 접수 되었으며, 8월 30일 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한 집회요구가 있어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8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집회공고 후 9월 2일 운산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과 관련한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0분】
1. 제28회서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금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94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주가 되겠고, 기타 조례안1건, 승인안 두 건 등 처리할 안건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심의 등 회기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9월 14일부터 10일간을 금번 임시회의 회기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시 11분】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양해하여 주신 우상훈 의원과 서경원 의원을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제28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우상훈 의원과 서경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5채무부담사업승인의 건(군수제출)
【14시 12분】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채무부담 사업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방경태 : 기획실장 방경태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채무 부담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시․군 통합 군지역의 주민 숙원사업비로 20~30억의 사업비가 지급될 것이라는 상부 기관의 발표가 있었으나, 현실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군 통합을 앞두고 숙원사업 해결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재정 전망도 불투명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재원 부족으로 군민이 열망하는 숙원 사업비를 계상치 못하여 부득이 ’95년도에 일시 상환 조건으로 주민 숙원사업비 14억9천6백8십만원을 채무부담하여 마지막 서산군민으로서의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채무부담사업 내역은 농어촌도로분야 39건에 11억1천6백8십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건과 소교량가설 8건에 1억5천만원, 그리고 농산물 저온 저장고시설 3동에 6천만원으로써 세부사업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채무 부담안의 필요성을 깊이 헤아리시어 본 채무부담사업이 연내 완공되어 주민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거수)
예! 유규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규일 의원
- : 지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주민숙원 사업을 채무부담에 의해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채무부담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원들간에 협의한바, 되도록이면 광역권사업을 대상으로 할 것을 사전에 협의하였던 바 있었습니다만 이 조서에 의하면 아주 소소한 것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채무부담 사업의 성격이 외부에 어떻게 비쳐질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당초에 의원들간의 협의대로 읍․면장에게 공히 광역권으로 사업책정을 할 것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잡다한 것을 지금해야 될 것인가 의문입니다. 외부에서 인식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방경태 : 예! 유규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당초 사업을 큰 사업으로써 책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분군․분시 이후 농로사업을 포함한 제반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남은 사업 구간에 대하여는 마무리를 않고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읍․면장의 간곡한 보고가 있어서 부득이 이 내역서에 있는 금액은 마무리 사업을 하는 걸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
그렇다고 해서 마을 안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로 농로포장급 이상으로 책정되었음을 우선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환욱
- :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유규일 의원 거수)
예, 유규일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유규일 의원
- :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정확히 농로급 이상이라고 했는데 과연 농로급 이상의 도로인지 아니면 마을안길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다 같은 조건으로 읍․면에서 이 숙원사업을 마무리 짓는다고 하면서 어느 면은 광역권사업 2~3건으로 마무리 짓고, 어느 면은 9~10건으로 분산사업 시행한다고 하면 외부에서 보는 각도가 좋지 않으냐 이겁니다.
당초 의원들 간에 협의한 내용과 같이 실행치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일관성 없는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기는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방경태 :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음암면의 경우는 3건으로 압축이 되어있고, 많은 곳은 9건 나머지는 5건, 6건입니다.
-
유의원님의 말씀대로 이왕에 채무부담사업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다소 조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이 그대로 사업만 일부 조정한는 것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환욱
- :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95년도 채무부담사업 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
- 의장김환욱부의장김진오의원김관기의원김재경의원박찬교의원서경원
- 의원우상훈의원유규일의원이병섭의원이창배
- (10인)
○ 출석공무원:
- 부군수 김의경,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실장 방경태,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내무과장 김광우, 재무과장 이영세, 지적과장 강신길, 사회과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산림과장 유재희, 수산과장 한두규, 도시과장 김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