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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3차 본회의(1994.09.14 수요일)

제28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9월 14일(수) 오전 11시 개의


의사일정

1.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2. 서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경원의원외 2인발의)

3.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군수제출)


부의된 안건

1.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2. 서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경원의원외 2인발의)

3.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 개회】

의장 김환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 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 1분】

1.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1항,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오 : 운산면 출신 김진오 의원입니다.

금번 ’94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특위활동 기간 중 협조와 염려를 해 주셨고, 또한 기획실장을 비롯한 집행부측 상세한 설명과 성의있는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4년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김관기, 김진오, 박찬교, 우상훈 의원 등 네분 의원을 특위위원으로 선임, 특위를 구성해 주셔서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활동 첫날 9월 7일 본 특위를 가동하여 위원장 본위원을 그리고 우상훈 의원을 간사위원으로 각각 선임하였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부예산안,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및 특징, 심사결과 그리고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회부예산안, 세입분야입니다.

9월 6일 본회의에서 본 특위 회부된 금번 추경예산액은 총 19억5천2백6십2만5천원이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0억9천1백7십만5천원이었고, 특별회계는 1억3천9백8만원이 감된 예산액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6백7십억5천9백5십9만9천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회부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월 7일부터 9월13일까지 7일동안 특위위원들간에 예산안 편성내용을 살펴보고 심사를 실시하였는데,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당초 본예산 대비 3%가 증된 예산안이었고 시․군통합을 앞두고 금번 추경예산을 마지막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 추경예산 요구액의 53%에 해당하는 10억3천5백4십7만4천원을 일반행정비로 계상 조치하여 군행정 집행의 마무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사명감에 젖어 반영된 예산안이었다 할 수 있으며 또한 추경예산이지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금번 예산요구액의 21%에 해당하는 4억1천2십8만2천원을 지역개발비로 계상 조치한 예산안이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있어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19억5천2백6십2만5천원의 요구액에 대하여 증감없이 원안대로 심의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총 7천6백5십만원을 삭감조치하였는데 일반행정 분야의 기획관리비 및 내무행정비에서 2천1백만원을 삭감 조치시켰고, 사회 복지분야에서 3백5십만원을, 산업경제 분야의 농수산비에서 2백만원, 그리고 민방위비에서 5천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내역에 대하여는 따로 붙인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조치된 7천6백5십만원 중 5천5백만원에 대하여는 9월 12일 집행부에서 수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는데 수정 발의된 예산안은 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9월 6일이후 접수 처리된 협조사항으로 경찰서에서 협조 요구되었다는 경호 및 집단사태 동원 급식비로 5백만원과 기동대원 숙영시설비로 1천5백만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편성 협조요구되었다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1천만원, 그리고 인지 모월지구 자활정착촌 측량을 위하여 수수료 1천만원, 대산 대로경로당 보수를 위하여 1천5백만원 등 5천5백만원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였고, 삭감 나머지 잔액 2천1백5십만원에 대하여는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그 후 특위활동 마지막 날인 9월 13일 집행부에서 또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시 고북면에서 요구한 농로포장사업 6천만원에 대한 사업변경 요구가 있었으나, 삭감조치만 하고 변경예산을 계상치 않은 6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역개발비로 전용 계상해 달라는 수정예산안이었는데 이는 고북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부지내 인근 부락의 사업으로써 적극검토 감안하여 2차 수정안도 본 특위에서 원안대로 심의 확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느껴진 사항으로 기히 짜여진 경상비적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계획을 미리 구상 이에 의거 예산집행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모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의 확정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내용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2. 서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경원의원외 2인발의)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2항,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서경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의원
: 부석면 출신
서경원 의원
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잡한 군정업무 수행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수원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감시회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는 행정사무 조사도 있지만, 정기회의시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을 의회 관련 법규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며, 지난 ’94년 3월 15일과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상위법에 일치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매년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종전의 동조례 제2조 2항에 명시된 3일 이내를 7일 이내로 기간을 늘려 좀더 내실있게 군정을 살펴보고 발전 지향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군정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호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군민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이유가 우리 의회의 기능만을 강화코자 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 대한 시시비비만을 가리고자 하는 기간 연장이 결코 아님을 여러 동료의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 잘 이해하시리라 믿기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만장일치 원안 가결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3.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3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공유재산취득계획 부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계획 총괄 현황은 취득 토지 1필지에 취득면적 6,000㎡입니다.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를 적용 산출한 매액 15,180천원으로 ㎡당 2,530원입니다.

취득시기는 ’94년도 10월 내지 12월중에 취득코자 합니다.

예상토지는 운산면 태봉리 산1-8번지 임야 220,756㎡중 6,000㎡이고, 소유자는 축산업협동중앙회 소유로 되어 있으며 용도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보전임야 지역으로써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취득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하거나 장차 필요한 재산입니다.

취득방법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6규정에 의거 협의 취득코자 합니다.

또한, 토지매입 예산 현황은 ’94년도 본예산에 군비 50,000천원이 기히 확보되었습니다.

본 토지매입의 필요성은 운산면의 생활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위생적인 처리가 곤란하여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설치, 적기에 신속히 수거처리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보장과 건강한 국토를 가꾸어 청소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4공유재산관리계획 대한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서산군 ’94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열흘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금번 회기동안 이수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의 차원높은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제28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김진오 예결특위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환절기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 의장김환욱부의장김진오의원김관기의원김재경의원박찬교의원서경원의원우상훈의원유규일의원이병섭의원이창배
  • (10인)

○ 출석공무원:

  • 부군수 김의경,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실장 방경태,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내무과장 김광우, 재무과장 이영세, 지적과장 강신길, 사회과장 오정환,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축산과장 김영갑, 산림과장 유재희, 수산과장 한두규, 도시과장 김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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