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제41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2월 18일(목) 10시 2분
의사일정
1.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5명)
2. 서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5명)
3.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6명)
4.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8명)
5. 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4명)
6.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4명)
(10시 2분 개회)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1.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5명)
2. 서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5명)
- 위원장 안효돈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예,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정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의2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다중 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관리와 건강 취약 계층의 실내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실내라돈조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다중 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관리와 건강 취약 계층의 실내 건강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안원기 의원님,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제6조에서 보면 실내공기질의 측정이라고 있거든요?
실내 공기 질을 스스로, 다중 이용시설의 소유자가 측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스스로 측정했을 때 공신력이나 그런 것에서 조금 믿음이 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안원기 의원
- 그럴 수도 있는데요.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해도…
- 가충순 위원
- 스스로 해도 문제가 없다?
- 안원기 의원
- 예.
- 가충순 위원
- 이것을 스스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법 제12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 안원기 의원
- 예.
- 가충순 위원
- 이것은 스스로 하기보다는 법 테두리 내에서 측정하는 것이 좀 더 공기의 질을…
- 안원기 의원
- 법령이 제정되면서 이 내용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법 제12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 안원기 의원
-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스스로 측정하는 것은 어떤… 큰 의미가 없지 않나.
- 안원기 의원
- 물론, 단순히 냄새를 무슨 냄새를 맡고 측정하는 게 아니고 기구를 통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기구의 측정값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신력이 담보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저는 그 부분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3.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6명)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의원
- 안녕하십니까, 임재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야생조류 실태조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 입니다.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임재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4.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8명)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의원
- 장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관법상 경관지구의 건축물 심의 제외 대상은 「서산시 경관 조례」의 위임 사항이나, 현재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어,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에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써,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경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의 경관 심의제외 대상 건축물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0시 18분)
5. 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4명)
6.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4명)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의원
- 예, 최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 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해 서산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실태조사, 행정지도 및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지원 금액 한도 상향 및 우수 단지 추가 지원 사항을 변경하고 공동주택 지원 대상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관련 법령 수정 및 지원 금액 한도 상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공동주택 우수 단지 추가 지원 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공동주택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의3에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의4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1조의 제목을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 위원회’를 ‘지원사업 선정위원회’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의원님, 발의하신 의안 중에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최일용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 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서산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동주택 지원 대상 지원 금액 한도 상향 및 공동주택 우수 단지 선정 시 추가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검토하신 거죠?
- 전문위원 장경웅
예, 맞습니다.
제목만 하는 사항이라서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아,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제3조 제1항에 보면 건축법 제35조를…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그것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를 「건축물관리법」으로 바꾸는 것인가요?
- 최일용 의원
- 이게 명칭이 「건축법」에서 「건축물관리법」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명칭이 따라간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건축법」으로 위임됐던 사항을 「건축물관리법」으로 다시 바꾸겠다는 사항인지…
- 최일용 의원
- 아니요, 정확한 답변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관련 부서장 나오셨죠?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주택과장 김영호입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문의를 주신 사항은,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건축법」으로 조항이 바뀌어서 조문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그게 「건축법」 시행령에서 했던 것을 「건축물관리법」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아, 이 내용은 「건축법」 조문으로 바뀌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건축물관리법」으로 바뀐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건축법」을 「건축물관리법」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건축물관리법」이 「건축법」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법」이 「건축물관리법」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제27호 중에… 이게 지금 상위법인가요?
“3,000만 원을, 방송설비는 3,000만 원, 소방설비는 6,000만 원으로 하며” 그다음에 제2항 중 “25년을 20년으로 하고 3,000만 원을 6,000만 원으로 한다.”, 이게 상위법은 아니죠?
우리 조례죠?
- 최일용 의원
- 이것은 상위법은 아니고 조례 사항으로 처음에 이렇게 제정했던 것인데, 현장에서 요구하는 얘기들이, 소방설비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용이나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라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25년을 20년으로 개정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면 노후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법이 바뀌는 게 아니고, 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조례가 바뀌는 거잖아요?
- 최일용 의원
- 예, 개정하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금액은 인상되고 연수는 낮아졌다는 얘기죠.
- 최일용 의원
- 예.
- 이수의 위원
- 쉽게 말씀드리면, 새 건물일수록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하는데, 연수는 줄어들고 금액은 높아졌다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최일용 의원
- 이것을 같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소방설비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고장 나면… 오래 돼서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단기간에 고장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기가 오래됐다고 해서 고장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래됐다고 해서 수리비가 반드시 높다는, 그렇게 연관해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설비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방송설비는 3,000만 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방송설비는 3,000만 원, 소방설비는 6,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 최일용 의원
- 위원님, 잠깐만요.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방송하고 소방이고요.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색, 방수 쪽입니다.
25년이 20년으로 줄어드는 부분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색·방수공사에 대해서 기간이 그렇게 줄었다는…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뒤에 3,000만 원을 6,000만 원으로 한다는 게 어디에 준하는 거죠?
- 최일용 의원
- 우리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한도가 원래 6,000만 원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원래 6,000만 원이에요?
- 최일용 의원
- 예, 최대한도가 6,000만 원인데 그동안 도색, 방수 부분은 공동주택 장기 수선 계획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한을 뒀던 거예요.
“전액을 다 지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금액 중에서 반인 3,000만 원만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도색, 방수라고 하면 아무리 적은 단지라고 해도 억 단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3,00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면 자부담이 높아서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자부담 비용을 부담하면서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자부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는…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6,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 최일용 의원
- 예.
- 이수의 위원
-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동별로 하지 않나요?
- 최일용 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하게 되면…
- 이수의 위원
- 전체로 하게 되나요?
- 최일용 의원
- 예,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동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 이수의 위원
- 단지 전체로 하나요, 아니면 동별로?
- 최일용 의원
- 거의 대부분 동별로는 안 하고 전체로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그러면 관리소장이 관리하는 지역 전체로?
- 최일용 의원
- 예, 단지별로.
그러니까 읍내 현대아파트면 읍내 현대아파트 전체를 하는 것이고요.
동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것은 방수뿐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 포함된 거죠?
- 최일용 의원
- 여기에는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원래 앞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기수선충당금과 특별수선충당금을 방수, 난방, 도색,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25년에서 20년으로 줄어든 부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25년을 20년으로 줄이는 이유는 뭐죠?
- 최일용 의원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처음에 이 부분을 25년으로 제한했던 이유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의무가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게 되면 입주자의 의무를 좀 회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간을 25년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25년이 되면 아파트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도 연령층이 상당히 높아져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왜냐하면 20년도 노후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20년과 25년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제10조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단지에 대하여 인증패 수여 등 포상할 수 있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 시 예산의 범위에서 2,000만 원 한도…” 사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한도 내라면 1,0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예산의 범위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예산이 없으면 2,000만 원 한도도 없는 것이고…
잘라서 보면 앞이나 뒤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른 조례도 비교해 보니까 이런 내용은 없어요, 어떤 한도가 들어가면…
뭐, 2,000만 원 한도라고 해서 2,000만 원 이내면 1,000만 원, 500만 원이 될 수 있는데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그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반복되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 부분은 최일용 의원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서장님?
예, 부서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저희가 실무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산의 범위’를 빼고 2,000만 원 한도라고 하면, 예산이 없을 경우에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되는 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고 했을 경우에 한해서 2,000만 원 범주에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안대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나쁘다기보다…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됐는데요.
잘라서 보면 ‘예산의 범위’, ‘2,000만 원 한도’,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내용이 중복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나… 그렇다고 조례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 최일용 의원
-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에 민자보 지원하는 예산액이 지금 16억 원인가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올해는 민자보가 13억입니다.
- 최일용 의원
- 총 합계 금액이 16억인데요.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아까 6,000만 원으로 단지별로 한도 내에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 예산을 확보하고… 만약에 여러 단지로 나눠졌다고 하면 부족할 수 있거든요,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 일단은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해 놓고 단지별로 예산 2,000만 원 배정이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예산 범위라고 하면 예산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범위라는 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것만 딱 빼고.
“지원사업 신청 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해도 문맥이나 내용상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신청 시 예산의 범위에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면 읽기에도 조금 이상하고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내용 자체도 같은 내용일 뿐만 아니라 조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넣든 빼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 최일용 의원
-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예, 지금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수 단지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예산 2,000만 원 범위 내에도 한 단지를 지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우수 단지를 몇 개 하신다는 얘기예요?
- 주택과장 김영호
현재는 1개 단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1개 단지를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가충순 위원
- 하나 더 궁금한 게요.
이것은 궁금하다기보다… 우리가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신축하고 5년 이후부터 들어가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5년 이후가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지금 예산도 올리고 연수를 5년 줄여서… 지금 두 가지를 해 주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줄이고 올려서 나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신축하고 5년이라면… 거의 새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이게 5년이라고 하면 너무 짧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10년으로 올리고, 노후에 대한 보수를 25년에서 20년이라고 내리는 것, 이것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예산도 올려주고 보수할 수 있는 연수를 내려주면…
지금 조례상으로 5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신축 5년 이후면 거의 새 아파트잖아요?
그때부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또 5년 줄여서 25년을 20년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은가요?
- 최일용 의원
-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 최일용 의원
-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처음에 개정했던 목적이, 현장에서 요구했던 이유가.
요즘은 행정구역상 공동주택도 단일 행정구역으로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도나 지자체에서 전부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단지 세입예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동안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 똑같이 주민이 사는 곳이고 서산 시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활환경에 대한 지원은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됐던 이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부락과 같은 개념으로 지원하는,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년이라는 기간을 주는 것은, 대부분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이면 완료가 됩니다.
물론, 골조라든지 특별한 상황은 10년까지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5년입니다.
5년 내에는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발생하는 것은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5년으로 둔 것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죠.
- 최일용 의원
- 예, 그래서 5년이라고.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건축한 지 5년이 지나서부터 시에서 세금으로 이런 부분을 보수해 준다고 하면, 하자 처리를 해 준다고 하면, 조금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동주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빈부 격차 없이, 큰 아파트나 작은 아파트나 관계없이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20년으로 낮추는 것과 해서 2가지로 병행해서 올라가니까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 주택과장 김영호
읍·면으로… 아까 최일용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취지에서 5년이라는 기간으로 정했고 지원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5년이 지나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공사도 있고 10년, 20년 뒤에 문제가 생기는 공사들은… 뭐, 획일적으로, 지원 항목별로, 몇 년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이라고 두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노후했을 때 수선해야 하는 것들은 아까 20년, 25년, 이런 제한을 별도로 뒀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 25년은 소방하고 방송, 이 부분만 해당되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 연도를 따로 정하지 않는 것은 5년 이후에 수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또, 아까 금액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분도, 어느 일개 단지에 제대로 된 공사를 하려면 3,000만 원 가지고는 몇 년에 걸쳐서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6,000만 원 정도로 상향해서 하다 보면 1, 2년 안에 보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돼서, 아파트 단지에 회장님들이나 관리소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일용 의원
-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 위원장 안효돈
- 예.
- 최일용 의원
- 공동주택이라는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해를 자연부락과 다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민경보 3억, 민자보 13억으로 해서 16억을 지금 지원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 읍·면·동에 지원하는 예산이 최소한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서산시 인구 과반수 이상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이 전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현재 16억인 것입니다.
자연부락과 비교하면 이게 너무 적은 거예요, 이 금액도 증가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 좀 드리고요.
예산 증액도 나중에 더 필요하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지금 거의 더블로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추계비용서를 산정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 최일용 의원
-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16억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늘었다고 해서 지원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고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지원하는 금액이 16억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16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신청 단지가 많으면 지원율이 90%에서 50%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한 단지가 많으면… 원래는 우리가 1억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 단지가 많아서 5,000만 원까지밖에 못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을 개정해서, 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 대상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전체 예산 금액에서?
- 최일용 의원
-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전체 예산을 더 올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25년 된 건물까지 했다가 20년 된 건물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범위가 항상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지원 금액까지 늘어나면… 그렇게 되면 신청자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하게 되잖아요?
“10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1개밖에 안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3,0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10개 단지를 할 수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신청자는 많은데 10개 단지를 못하고 5개 단지밖에 못한다고… 더블로 인상됐기 때문에.
그러면 신청자는 더 늘어나게 되고 오히려 지원할 수 있는 단지는 더 줄어들게 되고, 이런 결론이 생기는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더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 최일용 의원
-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게,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예산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16억 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이 원래는 조금 어려운 단지, 노후한 단지에 지원이 많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식이냐 하면, 모순되게도 오래된 단지는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되는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도 만약에 자부담이… 우리가 반을 해서 1억 공사인데 5,000만 원을 부담하면 못하는 단지들이 발생을 해요.
새 아파트들은 오히려 그런 능력이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들이.
물론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면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 90%면 90%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영세하고 어려운 아파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그렇게 되면 선정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단지 수는 줄어들고 신청자는 많다는 이야기죠.
차라리 그러면 금액을 낮춰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뭐, 예산도 없는데 엄청 늘려 놓고, 그래 놓고 신청자는 많이 신청을 할 텐데…
- 최일용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부분인데요.
금액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늘렸는데요.
만약에 3,000만 원으로 유지를 했을 경우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이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수의 위원님도 소규모 아파트 지원 조례를 제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세 아파트들, 소규모 아파트들이 지원을 많이 받게끔 해 줘야 되는데, 기존 체계는 그런 아파트들은 자부담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계로 가면 3,000만 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7,0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를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 이수의 위원
- 보완을 하는 것은 아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신청자는 많이 늘어나고, 솔직히 말해서 20년짜리 하고 25년짜리 하고…
20년 이상 된 아파트 하고 25년, 그 5년 사이에 지은 것도 엄청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신청을 할 텐데, 그렇게 신청만 많이 하고 선정위원회에서는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되고…
- 주택과장 김영호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동안에는 총 예산을 가지고 정률로, 신청한 모든 단지에 대해서, 90%까지 지원할 수 있는 단지도 신청 금액이 오버 되면 그것을 50%, 60%로 낮춰서 단지별 정률로 똑같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효과도 떨어지고, 또 아까 이수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수선이나 공사를 안 해도 될 단지들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지별 집중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되고 노후한 아파트들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된 단지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5년을 갓 넘어서 보수할 필요성이 그렇게 없는데도 지원 신청을 하는 단지들은 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진짜 노후해서 20년, 25년 된 서민 아파트들은 지원 혜택을 제대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의 범위는 똑같으나 노후한 곳에 거주하는 서민 아파트들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는 거죠.
- 이수의 위원
-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뜻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일단 이랬든 저랬든 더블로 선정이 됐어요.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책정하잖아요, 그렇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이수의 위원
- 금년에 16억을 책정했는데 내년에 가서 50억을 책정한다고 하면 안 받아주나요?
받아줘야 되잖아요.
- 주택과장 김영호
그것은 예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 뭐,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100% 만족을 시킬 수는…
지금은 아직까지 지원 사업을 하면서…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인상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가서 “더블로 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예산을 더 받아야겠습니다.” 하고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산 여건에 따라서 감액도 되고 증액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너무 과다하게 인상됐고 선택의 폭도… 20년이면 요즘 건물은 깨끗해요, 또 공동주택들은 관리를 잘해요.
소규모 같지 않고 공동주택들은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보수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다 해요.
그래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올려서 연수도 줄여주고 거기에 금액도 더블로 올려주고… 그러면 이렇게 더블로 올렸을 때 필요한 예산을 다 뭘로 감당하신다는 것인가요?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잠깐만요.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선정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골고루 혜택이 잘 가고 진짜 건전한 공동주택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시에 의존만 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사회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 위원장 안효돈
- 잠깐만요, 이수의 위원님.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