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4월 16일(수) 오전 10시 17분
의사일정
1. 대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이행 협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이행 협약 동의(안)
(10시 17분 개회)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1. 대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이행 협약 동의(안)
- 위원장 장승재
- 의사일정 제1항 대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이행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찬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이병찬입니다. 대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산읍 소재지 정비사업은 2011년 10월 농림수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구진천길 도로개설, 공영주차장, 산책로, 생태하천정비, 지중화사업 등을 추진계획으로 있으며 재원은 국비 70%, 도비 7%, 시비 28%가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이중 대산읍 대산리 중로 2-5호의 약 790여m의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위하여 그동안 2013년 5월에 한국전력공사와 한전주 지중화사업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10월 지중화사업 선정심의를 거쳐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중화사업 최종 승인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2월에 협약서(안)이 통보되어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의거 시행주체인 한국전력공사와 이행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7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한전이 50%인 13억 5천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3억 5천만원을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동의를 얻는 대로 한국전력공사와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6월 중 착공해서 내년도 6월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안전한 보행환경 및 쾌적한 가로경관조성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대산지역 산업배후도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이병찬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대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이행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는 대산읍 소재지 내 일부 구간의 무질서한 전신주 등 각종 시설물을 정비 및 지중화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50:50의 공사비부담 기준과 사업시행 절차에 대한 협약을 체결키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대산공단의 배후도시로써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련법규와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예.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지금 공단 쪽으로 가는 고압은 거기로 들어 갈 수 없죠?
- 건설과장 이병찬
그렇죠.
-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산 시내에 상가나 일반가정에 들어가는 전기통신망 등 통합관로로 지중화사업에 들어가고, 시내 공장으로 고압이 지나가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유선이라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정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 건설과장 이병찬
그 부분까지...
- 지역개발팀장 김영인
그것까지 다 같이 통합해서 정리됩니다.
- 건설과장 이병찬
하여튼 790m, 산수장여관부터 구간은 전부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 김환성 위원
-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저쪽, 그러니까 명지 쪽이라든지 그쪽으로 들어가는 유선, 그런 선들이 고압전주에 다 저거가 돼서.
- 건설과장 이병찬
통신선까지 같이 정비가 되거든요.
-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고압전주만 그냥 놔두고.
- 건설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고압전주에 여러 가지 전기통신, 뭐 일반, 그런 것들이 같이 거기에 있어서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 건설과장 이병찬
통신선까지 같이 매설됩니다.
- 김환성 위원
-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대산읍 소재지 정비사업 처음에 설계할 때 계획이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 건설과장 이병찬
계획이 들어가 있었죠.
- 김완경 위원
-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시행하기 위해서 동의 받는 거죠?
- 건설과장 이병찬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앞으로 지곡, 고북, 해미 이쪽도 소재지 정비사업 있잖아요. 앞으로 그 지역도 같이 지중화하나요?
- 건설과장 이병찬
거기는 지중화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대산만?
- 건설과장 이병찬
예.
- 김완경 위원
- 소재지이기 때문에? 소재지가 커서?
- 건설과장 이병찬
예.
- 김완경 위원
- 소재지 정비사업 아닌가요?
- 건설과장 이병찬
소재지 정비사업 당초 계획을 할 때 특정사업을 꼭 다른 읍면동하고 동일하게 적용한 게 아니라 읍면별로 특성에 맞게 사업계획을 제출했거든요. 그때 고북 같은 경우 산책로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비 책정을 맞게 승인 올렸잖아요?
- 김완경 위원
- 지곡이나 고북은 소재지가 좁아서 이해가 가는데요. 해미 같은 경우도 대산 못지않거든요?
- 건설과장 이병찬
해미도 성문 앞에 일부 구간 들어가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일부만?
- 건설과장 이병찬
예.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다음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중화사업 공사를 하다 보면 시내를 굴착하잖아요. 굴착을 하면 민원 발생하는 요건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그 후에 사후 처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공사구간에도 보면 사후처리가 잘 안돼서, 왜냐면 도로를 굴착하고 나면 굴착한 것 원상복구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반이 내려않는다든가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과장님도 그런 민원 많이 발생된 것 알고 계시잖아요?
- 건설과장 이병찬
예.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배전기 설치하는 데는 지금 한전하고 협약을 안 해서 그런가 장소 같은 것은 민원이나 그런 것 협의가 안 되셨나요?
- 건설과장 이병찬
동의가 돼야 설계 착수 할 때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 지역여건을 참작하고 또 주민들이라든지 대산읍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 김기욱 위원
- 배전기 설치 할 때 아마 그게 조금, 지금 여기 보면 갑과 을로 해서 제공을 해 줘야 한다는데 그 문제도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설계할 시에 고려해서 잘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하고 두 가지를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과장님! 이게 50:50이잖아요?
- 건설과장 이병찬
예.
- 위원장 장승재
- 그런데 도로복구공사비는 왜 우리가 전액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병찬
복구공사비요?
- 위원장 장승재
- 도로복구공사비는 복구공사를 서산시에서 시행함에 따라 산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굴착을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도로복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서산시에서 다 돈을 대겠다는 얘기잖아요?
- 건설과장 이병찬
마무리 하는 것만 저희가 한다는.
- 위원장 장승재
- 왜 그렇게 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병찬
원래 다른 사례도 그렇고요.
- 위원장 장승재
- 그런데 이게 50:50이잖아요?
- 건설과장 이병찬
선로공사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이게 어디 규정에 나와 있나요? 이렇게 하기로?
- 건설과장 이병찬
한전 지중화사업 하는 내부적인 지침이...
- 위원장 장승재
- 한전 지침을 우리가 꼭 따라야 하나요?
- 건설과장 이병찬
물론 그런데, 사실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 위원장 장승재
- 이거 금액이 어느 정도에요?
- 건설과장 이병찬
이거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장승재
- 아니 그러니까 공사 총금액의 약 몇% 정도를 차지해요? 지금 700m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27억원이잖아요 27억원에서 도로복구공사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 건설과장 이병찬
복구공사 한..
- 위원장 장승재
- 10%?
- 건설과장 이병찬
예, 한 2~3억원 정도.
- 위원장 장승재
- 그런데 왜, 50:50인데 우리가 그 3억원을 부담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데 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 건설과장 이병찬
저희가 필요로 해서 유치를 해서 저희 입장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위원장 장승재
- 그럼 50:50이 아니네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예, 그 다음에...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50:50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따지면 50:50은 아니죠. 우리가 3억원을 더 하니까. 물론 우리가 필요해서 하니까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기재를 5:5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5조 2항에 보면 추가되는 비용은 전액 갑이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7페이지네요. 공사비 산정 및 정산 5조 2항에 추가 되는 비용이 주로 뭐를 얘기하는 거죠?
- 건설과장 이병찬
이것은 만일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지연이 된다든지 또 추가적인 주민들, 이게 공사하다 보면 요구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지중화사업과 관계없이 부가적으로 수요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단서 조항을 넣은 겁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인근 지자체가 시행을 했을 때 이런 것이 발생한 적이 있었나요? 그냥 안전장치로 해 놓으신 거예요?
- 건설과장 이병찬
거기까지는, 다른 시군까지는...
- 위원장 장승재
-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에 지금 지중화, 아름다운 도로 건설인가요?
- 건설과장 이병찬
예, 안전보행.
- 위원장 장승재
- 그것 하는데 요즘 동부시장에서 반대하고 그러던데, 대산도 이럴 소지가 있나요?
- 건설과장 이병찬
동부시장 반대하는 것은 광장에서 다나병원까지 거리가 아니고, 구법원에서 시장통을 차 없는 거리로 하는 부분 때문에 철물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차량진입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 위원장 장승재
-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이행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병찬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