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4월 16일(수) 오전 10시 2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개회)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1.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한시기구인 규제개혁 추진단을 신설하고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1년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을 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서산시 총 정원을 1,031명에서 1,032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증원요인을 살펴보면 안행부 관련지침에 의하여 규제개혁추진단 단장인 6급 팀장급 1명에 대하여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규제개혁TF팀을 지난 3월 25일부터 규제개혁추진단 신설 시까지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규제개혁추진단은 자치법규 개정 후 신속히 신설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 조례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결과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 취지는 안전행정부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한시기구인 규제개혁단을 신설하고, 공무원 총 정원 1,031명에서 1,032명으로 1명을 증원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총 정원 조정에 따라 하반기 인건비 추가 소요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희집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4분)
2.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인섭
세무과장 김인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지방세 관계 법령의 개정과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충청남도 개정조례 표준 준칙안에 의하여 본 조례안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세목과 편제를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세율을 지방세법에 규정한 표준세율로 적용하며, 인용하는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의 법조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용어의 정비와 공매 등으로 교부할 금전의 공탁 규정이 예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충청남도 개정조례 표준 준칙안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목 및 조문내용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정비하고 공매 등으로 교부할 금전의 공탁 규정을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조문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 취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서산시 시세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 취지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공매 등으로 교부할 금전의 공탁 규정을 예탁으로 개정하는 등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의안별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곧바로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인섭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4.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회계과장 조만호입니다. 국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경찰서에서는 동부파출소 건물이 노후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치안행정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전을 목적으로 시유 일반재산과 국유재산인 구)서부파출소와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구)서부파출소 주변은 상업지역으로써 장래에 다각적인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교환함으로써 치안 수요증가에 따른 공익적 기능 제고 차원에서 긍정적 판단이 되고, 재산가치도 증가시킬 수 있어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산시 교환대상 2건은 잠홍동 248-2번지 외 1필지이며 이마트 맞은편에 위치한 토지로 면적은 1,977㎡, 공시가격은 2억 5,289만 7천원입니다. 경찰서 교환대상 물건은 구)서부파출소 토지와 건물로 토지는 359㎡이며 건물은 2층으로 연면적 148.48㎡로써 공시가격은 총 5억 1,481만 1천원입니다.
교환은 2개 전문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서 감정평가액을 결정한 후 교환차액은 금전으로 납부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가평가한 금액은 1억원 내외의 차액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승인이 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취지는 서산경찰서에서 현 동부파출소 건물이 노후되고 당해 장소가 협소하여 치안행정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전을 목적으로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을 교환 요구하여 집행부에서는 교환 후 구)서부파출소 부지를 장래 다양한 행정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교환요구를 승인코자하는 사항이며, 또한 관내 동부파출소가 이전 확장이 된다면 우리 시민을 위해 치안유지활동 활성화에 따른 공익적 지원도 일부 내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승인 요구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간담회장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관제소를 급히 하나 설치해야 되잖아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위원장 임설빈
- 그래서 먼저 경찰서 간부들하고 앉은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동부파출소 지을 때 겸해서 2층이나 어디를 해서 하면 여러 가지로 보안도 괜찮을 거고, 또 시민들이 쳐다볼 때 CCTV가 비추고 있는 게 기분 나쁘다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파출소에서 그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시민들도 안전하게 생각을 한다 해서, 경찰서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대요. 시하고 원만히 해결이 된다면 2층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는 위치선정이 안됐을 때 한 얘기였거든요. 그때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그쪽하고 이야기해본다고 했는데 해보셨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이것이 승인이 되면 경찰서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해보고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와 조인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우종재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108평이면 주차를 몇 면 정도 댈 수 있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지금 15대 정도는... 그것은 행정목적 수요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임시적으로 쓴다는 말씀이고 항구적인 주차장으로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 우종재 위원
- 이게 사실은 108평 중에서 양쪽 도로가 있으면 사실상 108평도 안 되는 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경찰서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지,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쪽에서 요구 된 사항...
- 우종재 위원
-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위치가 사실 주차장으로써는 적합하지 못해요. 양쪽 도로가 있고 잘못되면 안전사고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관에서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은 해주긴 해주어야 하는데 굳이 우리가 추경에, 재원도 제가 알기로써는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데 굳이 추경 때 차액을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시기적으로? 내년도는 안 되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찰서에서 요구되는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공익적 기능이 내재된 사항인데, 그것이 금년 6월 안에 그 사람들은 착공목표로 세우고 있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들도 서둘러서 해볼까...
- 우종재 위원
- 그럼 경찰서에서는 파출소 건축에 예산이 서 있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경제성보다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제가 몇 년 동안 살아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요. 그리고 날로 교통이 혼잡해 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교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승인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만호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