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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2차 본회의(1993.05.29 토요일)

제18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5월 29일(토) 12시 개의


의사일정

1. 서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안채택의건

2. 서산군건축조례안심사결과승인의건

3.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안채택의건(유규일의원외 2일 발의)

2. 서산군건축조례안심사결과승인의건

3.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2시 개의】

의장 김환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시 1분】

1. 서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안채택의건(유규일의원외 2일 발의)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1항, 서산군 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규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선거)

우상훈 의원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인지면
우상훈 의원
입니다. 지난 4월 15일 서산군의회 의장단 선거 관계로 문제로 야기시켰음을 군민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 훗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하여 문제점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의원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원만한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만은 도저히 도덕적, 인격적으로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담합 의혹을 받으며 의장단 선거에 관계된 김환욱, 김진오, 김재경, 박찬교, 이창배, 이병섭 의원 등 6명이 감투에 눈이 멀어 9만여 군민을 우롱하고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며 의회의원 상호간 신의를 져버리며까지 담합의혹을 받으며 의결처리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으며 4명의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의회 정상화를 위하여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6명의 의원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거짓 약속을 일삼는 사람들과 군민이 지켜보는 이 엄숙한 자리에서 무슨 정사를 하겠다고 떳떳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들 상호간 원만한 해결이 있을 때까지 정회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의장 김환욱
: 의회장에서 상대의원에게 모욕인 발언은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상훈 의원으로부터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유규일 의원
: 재청합니다.
의장 김환욱
: 그러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5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의장 김환욱
: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규일 의원 나오셔서 서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 음암면 출신
유규일 의원
입니다. 본의원외 2인이 발의한 서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시대는 물질만능의 풍조로 변화하여 인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상실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신문, 텔레비전 등 언론보도를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산군의회의원일동은 서산군민 전체의 대표자임을 자각하고 지방자치권이 보호와 민주주의 기초가 우리 의원들로부터 시작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통감하며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며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긍지를 높여 지역사회 및 민주주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한편, 우리 군의회의원들의 의원 상을 정립하는 등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뽑아준 정치인들이 뇌물외유 사건과 직계존속에 대한 학대 등 매스컴의 일면을 보고 있으면 과연 동방예의지국이라 하던 말이 사실 이었나하는 생각조차 듭니다.

이처럼 방관해온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 의원의 의무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 의원들 스스로 새로운 다짐으로 제정하여 실천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이 윤리강령은 한번 제정한 것에 그친다면 형식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회와 관련한 각종 회의 및 회합 시 이를 낭독하여 항시 스스로가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윤리강령 제정 문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안

우리 서산군의회의원 일동은 주권자인 군민으로부터 군의회 의정을 위임받은 군민의 대표로서 도덕적 양심에 따라 군의정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군민의 신뢰 속에 군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의원의 책무와 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바르게 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며 의원상호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1. 우리는 지위를 남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한 이권에 절대 개입하지 아니하며 공사생활에 있어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1. 우리는 군정의 협력자로서 군정의 조정, 통제, 암시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발전지향적인 군정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가속화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에서 행한 발언과 의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지득한 비밀을 임기 종료 후라도 누설하지 않는다.」라고 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가치관과 윤리관을 정립하여 의정활동에 있어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의원들 스스로의 굳은 실천결의로써 서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46분】

2. 서산군건축조례안심사결과승인의건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2항, 서산군건축조례안심사결과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
: 대산읍 출신 김재경 의원입니다.

서산군건축조례안 심사특별위원외에서 심사 검토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건축 민원 사항에 대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일자 본위원회에 회부된 후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위원에는 서경원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3일간의 휴회기간 중 5월 26일과 5월 27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본의원을 포함 김진오 의원, 서경원 의원, 이병섭 의원 등 다섯 분 의원이 심사를 했습니다.

사실 아는 사항을 심사 검토한다는 차원보다는 알기 위하여 심사 검토하는 방향으로 특위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당초 충청남도에서 집행되고 있는 기존 조례를 군에 이관시킴으로써 이에 대하여 본군에서는 처음 제정하는 조례로 현행 건축 민원 처리에 있어서 강화되는 조항도 있지만 대부분 완화시키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건축허가 및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가설 건축물 건축관계,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완화, 건축사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관계, 온돌의 시공자격 등을 완화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었습니다.

그중에 집행부에서 업무사항은 아니지만 건축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결정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현재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와 맥을 같이하는 사항은 주요제정 의지라 생각되었고, 동조례안 제18조에 명시된 건축허가 신청자의 수수료 납부대상액 증액과 동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된 사항은 수수료 대행업자에게 설계만을 민원인이 맡기고 사후확인에 어려움이 뒤따르던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계기 마련은 현 집행부의 실정과 민원인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내용이자 책임성있는 효율적 분담 조항이라 하겠습니다.

동조례안 제30조 및 제37조와 관련하여 주택지와 상업지역을 병행한 준주거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대한 규정이 완화제정됨으로써 민원을 사던 부분에 대하여는 대폭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안이었으며 제64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도 종전의 비율보다 훨씬 상회하는 비율을 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건축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제66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도 완화하였으며 제67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공해 및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으로 분류하여 거리를 띄어서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공해 등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7조 제2항의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종전의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 이하에서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인 경우 1.8배 이하로 완화하였고, 동조례안 제74조의 온돌의 시공에 있어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온돌의 바닥 면적합계가 30평 이상인 경우,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열기자재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시공케 됨으로써 민원인 편의위주의 내용을 추가 삽입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민원인 편의위조로 제정함으로써 완화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에 있어 공포후 1개원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사항을 현시점에서 원만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을 포함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섯 분 의원 모두 건축 민원보다도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뒤따르므로 민원인이 규정을 준수하는 등 법질서가 체계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요청되며,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친절한 안내, 공정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문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어디까지나 완화하는 규정으로써 민원인에게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례이니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건축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서산군 건축조례안 제정을 위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활동을 함에 있어 김재경 특별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특별위원회위원들께서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산군민을 위하여 건축 민원사항에 대한 규정이니만큼 조례제정이후, 철저한 안내와 집행으로 건축과 관련한 민원처리가 군민들로부터 더 신뢰를 얻고 좋은 효과가 거양되기를 기대합니다.

【12시 56분】

3.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3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육 : 재무과장 한상육 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작성기준을 말씀드리면, 취득은 토지매입 및 교환으로 우리군에서 행정목적에 꼭 필요하고 공유재산 집단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각은 수의계약,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앞으로 우리 군에서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재산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8회 서산군의회 임시회에 부의하게 된 취득․처분 재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코자하는 재산은 4필지 936㎡로 대산읍과 고북면 청사대지 확충을 위하여 대산읍 대산리에 위치한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 566㎡ 및 고북면사무소와 연접된 사유지 370㎡를 매입하여 읍․면의 협소한 대지사정을 해소하고 재산의 집단화로 재산가치의 증대와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는 재산을 선택하였으며 대상 재산의 조건상 반드시 올해에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취득할 수 있는 예사도 금년도 본예산 5억2천2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각코자하는 재산은 13필지 9,515㎡로 이중 농지는 11필지 9,082㎡이며 대지는 2필지 433㎡로 농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으며, 대지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공유재산안에 개인건물이 있는 일단의 면적이 400㎡ 이하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 매각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산 재산은 우리 군과 충남교육위원회가 상호점유하고 있는 재산과의 교환계획입니다.

교환대상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 재산을 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고북중학교용지 6필지 24,006㎡와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충남교육위원회 재산인 현재 2호관사대지로 사용 중인 1필지 1,457㎡을 비롯한 운산면 갈산리 국도와 연접된 임야 2필지 38,777㎡ 포함 총3필지 40,2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산매각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은 대산읍 독곳리 소재 3필지 29,867㎡가 되겠으며 매각방법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거 금년도 하반기에 매각코자 하며 가액은 약15억7천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매각대금은 대로지구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93년도 상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93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으셨는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선거)

예, 김재경 의원 질문하세요.

김재경 의원
: 대산읍
김재경 의원
입니다.

본 임시회에 관리계획 승인 요청된 재산이외에도 군민 경작하고 있는 전․답이라든지 대지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 관리계획 승인 요청된 대상물건은 각 읍․면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 올린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는 대산읍사무소 부지를 넓게 하기 위해서 교환을 하는데 현재 그 부지가 공부상 내무부로만 되어있지 소관청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환을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서산군수 재산으로 관할청을 명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육 : 매각재산에 대한 신청은 집행부에서 작년에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했다가 부결된 후 다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면에서 두 번째 매입하겠다고 하는 신청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형평은 유지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산에 있어서는 그 땅이 내무부 땅이 아닙니다.

경우회 재산입니다.

경우회 재산은 단체의 재산이지 내무부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취득코자하는 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취득재산과 경우회 재산과 교환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교환하는 문제가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내무부에다가 취득요청을 해야 하고 승인을 얻어서 취득을 해야 하고 취득한 뒤에 교환문제는 다음 의회에 상정을 해서 그때 또 심의를 받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재무부에 승인부터 받아야 되고 군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서산군수의 명의로 된 것을 경우회와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처리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10분】

4.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4항,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육 : 계속해서 ’93정수물품취득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선심 요청한 각종 정수대상 물품은 ’93회계연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물품으로써 ’93년도 정부물품 취득은 이미 ’92년도 하반기에 승인을 얻은바 있으나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기구의 일부 개편과 민원행정 쇄신의 중점 추진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불요불급한 물품은 ’94년도로 미루고 금년도에 꼭 필요한 물품만을 엄선하여 부득이 추가 선심요청을 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은 12개 품목 54개 물품에 106,040천원, 대체취득은 4개 품목 15개 품목 69개 물품에 140,040천원 상당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신규취득 물품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로 발족한 행정쇄신 기획단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행정장비로써 워크스테이션 1대와 지방행정 전산화 시책사업의 일환으로써 담당요원의 자질향상을 꾀하여 착오 없는 완벽한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시․군에 설치하는 상설 전산화 교육량에 필요한 워크스테이션 12대와 그리고 민원1회 방문처리 전담기구설치에 따른 행정의 과학화 도모와 기능 보강을 위한 워크스테이션 1대와 모사전송기 1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93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 및 지적사무처리지침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서고에 보관중이 지적 도면의 온도 및 습도에 따른 변형을 방지하여 항상 정확한 척도의 도면으로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는 항온항습기 1대와 현재 본부 민원실에 설치되어 무직 주민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타에 설치하여 광범위한 취업 정보의 수집과 취업요구 주민의 효율적인 관리로 취업을 원하는 다수의 군민에게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취업의 문을 열어주기 위한 행정장비 워크스테이션 1대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물품으로써 음암면 도당리 택지개발지구 등에 인구의 유입으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음암면의 쓰레기 처리능력을 보완키 위한 청소차 1대와 공해발생 요인이 많은 대산 석유화학 공단의 환경지도 및 공해단속을 위해 대산 현지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근무 중인 환경지도 2계의 공해발생 예방업무와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한 워크스테이션 1대 및 공해발생시 신속한 상황보고체제수립과 자료 수집을 위한 모사전송기 1대 그리고 각종 공해배출업소의 폐수검사시 본부 인근에 전문적인 검사기관이 없는 관계로 시료채취

즉시 분석이 곤란하여 시료채취 시부터 분석 시까지의 기간동안 시료를 원상태대로 보관하기 위한 냉장차 1대, 그리고 ’92년 11월 7일 도 확보지시에 의거 개별지가 조사업무의 전산화 추진용인 도시과의 워크스테이션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과정과 성과를 기록하여 금후 의정활동과 군정발전회사무과 비디오 카레라 1대와 ’93년도 물품구입에서 빠진 보건소와 지도소의 국가비 및 물품관리의 전산용 워크스테이션 각 1대씩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소의 특별시책 사업인 시청각 교육을 통한 첨단농업기술 보급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읍․면 농민 상담소에 설치코져 TV 12대 및 연주기 11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도로변 제초작업의 원활함을 도모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산읍에 예취기 2대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함을 요구하는 민원처리 업무의 사무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자동화 기계의 보유가 부족한 인지면과 음암면에 복사기 각1대씩을 그리고 인지면과 부석면에 워크스테이션 각1대씩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입니다.

주민등록 전산화사업 추진초기인 ’88년도에 본청 및 읍면에 설치하여 내구연한인 5년을 이미 경과하여 노후로 인한 수선비의 과다소요 및 용량의 부족으로 주민등록 전산화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워크스테이션 10대를 도비 10%를 보조받아 대체 코져 하오며, 끝으로 내구연한의 경과와 사용량이 많이 기능이 노후 되어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비경제성을 참작한 물품으로써 도시과를 비롯한 운산. 고북면의 복사기 4대와 부석면의 경운기 1대를 대체 취득코져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귀중한 재산인 물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행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93 정수물품취득 선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거수)

예, 유규일 의원 질의하세요.

유규일 의원
: 음암면
유규일 의원
입니다.

신규취득 내용에 있어 TV정수가 14대이고 부족한 12대를 취득 하겠다 했는데 농민상담소에서 첨단농업기술 보급으로 수입개방 능력향상을 한다고 했는데 TV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계입니까?

재무과장 한상육 : TV 수상기하고 연주기입니다.

테이프를 갖다가 농민들한테 방영을 해준다고 합니다.

기술 보급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말로 하는 것 보다는 시청각 교육으로 하는 것이 능률적이 될 것으로 압니다.

의장 김환욱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금번 회기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농번기에 개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다섯 분의 특위위원님들과 의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임시회의 회기동안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수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여름의 문턱에서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보람과 성취가 있으시기 기원하면서 제18회 서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10인):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신서균, 기획실장 이은각, 내무과장 이관엽, 재무과장 한상육, 도시과장 윤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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