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서산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5월 26일(수)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일정의 건
4. 서산군건축조례안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사계장 김영수 : 의사계장 김영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재경 의원 외 4인이 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서산군 건축조례제정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서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위원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병섭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분】
1. 위원장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이병섭
- :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거의 건으로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연장위원으로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잠시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지식과 덕망도 없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것 하나로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특위위원장은 서산군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머뭇거림)
- 김진오 위원
- : 서산군 건축조례제정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코자 하는 서산군 건축조례안은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 등 변화하는 건축행정에 부응코자 제정하는 조례이니만큼 지역주민들과의 건축 민원 등을 고려해볼 때 아무래도 대산읍 출신의 김재경 위원님께서 본 특위위원장을 맡아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또, 다른 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김재경 위원을 서산군 건축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김재경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의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산군 건축조례 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모로 부족한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본 제정조례안은 당초 충청남도에서 시행되고 있던 기존 조례를 군에 이관시키는 것으로써 이를 본군에서는 처음으로 제정하는 조례로 현행 건축민원 처리에 있어서 강화되는 조항도 있지만 대부분 건축과 관련한 민원사항을 완화시키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는 사항을 심사 검토한다는 차원보다는 알기 위하여 심사 검토하는 방향으로 본 특위활동을 하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여 서해안 개발과 더불어 발전하는 건축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재삼 당부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8분】
2. 간사선임의 건
- 위원장 김재경
- :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산군 건축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섭 위원
- : 간사에는 서경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지금 이병섭 위원께서 서경원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서경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서경원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일정의 건
- 위원장 김재경
- :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일정은 서산군 건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시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제안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병옥 : 전문위원 임병옥 입니다.
-
서산군 건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 등 변화되는 건축행정에 부응코자 건축법령을 전면개정 시행하여 지방 실정에 맞도록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지방건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현장조사․답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토록 규정하였고,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의 도로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각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기준을 정하였으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온돌의 시공자격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본군실정에 맞도록 제정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서해안발전과 더불어 발전하는 건축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심사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규에 위배된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제74조에 규정된 온돌시공에 대한 업자 참여문제로 온돌시공업자와 보일러 시공업자가 팽팽한 대립관계를 모이고 있기도 합니다.
주민의 건축 민원 욕구에 충족하기 위하여 본조례는 제출된 원안대로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하루라도 시급히 제정되어 시행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4. 서산군건축조례안심사의 건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설명해 주시고 도시과장이 설명하는 도중 위원님들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윤병규 : 도시과장 윤병구 입니다.
-
김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워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서산군 건축조례안에 대한 조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이 모두 제76조로 되어있는데 모든 조문을 하나하나 설명드릴까요? 아니면, 주요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 위원장 김재경
- :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서경원 위원
- : 본위원 생각으로는 시간관계도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는 모든 조문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심사하기 보다는 의문이 나는 사항이나 민원이 야기될 만한 사항, 지역주민을 위한 사항 등 주요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심사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위원장 김재경
-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이병섭 위원
- : 서경원 위원님의 의견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합시다.
- 위원장 김재경
- : 그러면 서경원 위원님의 의경대로 본 제정조례안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도록 하되, 위원여러분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본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해 주세요.
- 도시과장 윤병규 :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건축조례 대비표, 서산군 건축 조례안 주요내용 등의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조례안 제5조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11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 제17조를 봐주세요.
건축 종합 민원실 설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규정에 없었던 사항으로 신설된 규정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실내에 건축종합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건축에 대한 민원업무를 민원실에서 관장토록 한 내용인데, 조례로 규정된다 하더라도 사후에 인원의 보강 등이 병행 되어야만이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그런데 이런 것은 종전에는 없던 제도인데, 서비스 향상이 되겠군요.
- 도시과장 윤병규 : 예,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재용 : 그러면 서산군건축조례안 제17조에 건축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종합민원실은 언제 가동시킬 계획인가요?
- 도시과장 윤병규 : 조례안 제17조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다 해도 현재로써는 사무실 확보와 직원 충원문제 등을 감안할 때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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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안 제18조 건축허가 수수료에 대한 규정입니다.
종전에는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서산군 수입증지로 2천원에서 60만원까지 수수료를 붙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이러한 규정은 도내 각 시군에서도 동일한 내용인가요?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윤병규 : 법령의 범위 내에서 똑같이 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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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정안 제19조 가설 건축물에 대한 규정내용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김진오 위원
- : 서산군 건축 조례안 제19조에서 가설 건축물의 범위를 정했는데 아파트 위에 시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규정하는 6개항 이외에는 적용이 안됩니까?
- 도시과장 윤병규 : 서산군 건축조례안 제19조에서 규정한 내용은 건축법에서 규정이 안 된 부분을 추가로 정하여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에서는 12개의 종류로 되어 있고, 12개항 중 12항을 시장․군수가 조례로써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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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항은 종전의 내용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항목을 삽입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안 제20조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한 규정입니다.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토록 정한 것이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4층이 하나 600평 이하의 건축물은 허가 및 사용 검사 시에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지 않고 건축사로 하여금 조사토록 정했습니다.
종전에는 2층 이하 300평까지만 건축사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해야 될 것을 건축사한테 시켰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수당인데 10분의 1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미미한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이병섭 의원
- : 본 조례안 내용에는 단독주택은 3천원인데 3천원의 10분의 1인 3백원을 지급해 준다는 얘깁니까?
버스비도 안 되는 그걸 받고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형식에 불과하잖아요?
- 서경원 위원
- : 서산군 건축 조례안 제20조에 규정한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1일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 편의를 위주로 한 규정이라면 군비부담이 가중되는 내용인데, 작년도의 경우 건축사에게 지급했다고 가정할 경우 어느 정도의 수수료인지 혹시 계산은 해보았습니까?
- 도시과장 윤병규 : 서산군 건축조례안 제18조에 규정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인상시켜 적용함으로써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군비자담면에서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작년도의 수수료 추정은 아직 못해 보았고 건축사가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면 감리한 현장에 이상이 있을 시 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도록 처벌규정도 강화시켜 놓았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서산군 관내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건축사가 몇 명이나 되죠?
- 도시과장 윤병규 :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는 사무실을 가진 건축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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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안 제22조,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서산군 2천㎡ 이상은 대지면적의 15%이상을, 연면적 1천㎡이상 2천㎡미만을 대지면적의 10%이상을, 연면적 1천㎡미만은 대지면적의 5%이상을, 보전녹지 지역안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20%이상을 조경하도록 정하였고 식수 등의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기준을 정하였는데, 이를 살펴 볼 것 같으면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일반 상업지역내의 대지면적이 3백㎡이하의 건축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외의 지역안의 대지면적이 660㎡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식수 등의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8조부터 안 제40조까지는 각 지역 및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하는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을 설명 드리자면 안 제38조 보전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내용인데, 보건녹지 지역이 저희 관내에 많이 있는데 종전에는 보건녹지 지역 안에서 제한되었던 여러 가지 건축물을 대폭 허용한 것입니다.
완전히 완화하여 주었다고 불 수 있죠. 추가 허용되는 건축물을 살펴 볼 것 같으면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기지관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에는 300㎡이상 500㎡이하의 대중음식점도 포함됩니다.
안 제40조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을 살펴보면 종전에 위 지역에서 규제되었으나 신규 건축물 건축이 허용되는 것은 연립주택, 기숙사, 숙박시설,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관련시설 등이며 신규로 건축물 건축이 규제되는 것은 공공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철도역사 및 공항시설, 해군시설 등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의견도 수렴하셔야 하겠기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