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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3.05.27 목요일)

제18회 서산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5월 2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산군건축조례안심사의건

2. 서산군거축조례안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군건축조례안심사의건(계속)

2. 서산군거축조례안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김재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산군 건축조례제정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산군건축조례안심사의건(계속)

위원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1항, 서산군건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석을 채워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폭주하는 군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늘 우리 위원들과 함께 해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조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병규 :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3조는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이란 예를 들어 100㎡가 있을 때 1층 면적을 몇㎡까지 지을 수 있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즉,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 본 조항을 우리가 임의로 고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병규 : 사실 본 규정은 건축법 제78조 규정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저희 군에서는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건폐율을 다 넣어주었습니다.

김진오 위원
: 제가 볼 때에는 종전과 똑같은데요.
도시과장 윤병규 : 예, 다른 사항은 똑같은데 제5호의 상업지역을 좀 보시죠.

상업지역이 종전에는 70%인데 80%로 10%를 더 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64조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란 대지안의 건물을 다 합한 면적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00평을 주거지역 안에 용적률이 400%라고 한다면 4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안 제66조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종전보다 완화된 내용입니다. 집을 짓고 사는 땅이 작을수록 건물이 조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건물을 지으려는 최소한도의 대지면적을 규정해 준 겁니다.

다음은 안 제7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정한 내용입니다.

일조권의 적용대상은 종전과 동일하구요. 대지경계선에서 정북방향으로 띄는 거리를 1층으로 높이 4m이하는 1m이상을 띄어야 하고, 2층으로 높이 8m이상은 2m이상을, 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조권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윤병규 : 여기서 의미하는 일조권이란 12월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연전 9시부터 2시까지 태양이 비치는 일조량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겁니다.

다음은 안 제74조 온돌의 시공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조는 종전 충청남도 건축조례에서는 제59조와 제60조에서 구들온돌과 온수온돌로 구분해서 적용해 왔었습니다.

본 조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열관리 시공협회로부터 진정서가 오는 등 온돌협회와 특정 열자재 등록업체간의 시공범위를 놓고 논란의 대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사전에 주민들 편의를 고려해 볼 때 두 업체를 다 수용해 주는 것인 타당하지 않겠느냐하는 위원들의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번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그리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지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열 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 모두 건축물의 온돌시공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질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경
: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 있으신 분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도시과장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서산군건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15기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김재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2분】

2. 서산군거축조례안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2항, 서산군 건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내일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의 책상위에 놓아 드렸습니다.

우리 다섯 명의 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서로 상의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하되 단, 부칙에 보며 공포 후 1개월 경과후 시행하도록 한 것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유인물대로 의결하고 오는 5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출석공무원 :

  • 도시과장윤병규주택계장안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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