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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5.09.05 월요일)

제10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9월 5일(월) 오전 11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프로젝트팀 활성화 조례안

4.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프로젝트팀 활성화 조례안

4.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55분 개의】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여름은 무척이나 무덥고 지루한 날씨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가을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1.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프로젝트팀 활성화 조례안

위원장 이문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프로젝트팀 활성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총무과장 노상근입니다.

이번에 부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프로젝트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올리면 지난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으로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일제히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올리면 현재 지방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고 근무시간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휴가의 조정안입니다.

현재 여성보건휴가를 유급에서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는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전면적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범위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과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이에 따른 혼선을 방지코자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없으며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였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올리면 전국으로 승진적체가 심한 7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2차년도인 금년도에 6급 정원책정비율을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급이하 정원을 6급 정원책정에 비율 조정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세부 정비를 하는 것과 여기에 따른 기능직 사무원을 일반직 및 기술 기능직으로 전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기능직 3명을 감축해서 일반직 총 정원은 3명을 증원을 하되, 7급과 9급에서 조정해서 6급 15명을 정원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프로젝트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그동안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행정문화를 탄력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조직운영 관행을 정착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직내의 지식공유와 경험, 아이디어 창출을 권장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의를 특정한 목적 또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사․연구․기획․협조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수익, 비수익 사업으로 정의하였으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장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받아 조직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조직을 프로젝트팀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팀 총괄부서는 혁신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프로젝트의 성립 및 심의기준은 프로젝트는 시장이 지정하거나 또는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프로젝트는 지역특수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나 시책 상 전략적 추진 또는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프로젝트의 성립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팀의 구성은 팀장을 포함해서 7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성격에 따라서 인원을 증감토록 하였고 여기에는 프로젝트를 제안한 공무원이나 민간인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단체 소속 구성원 또는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팀장은 직위나 직급에 관계없이 프로젝트 추진에 적합한 핵심역량을 가진 공무원을 시장이 임명토록 하였고 팀의 구성은 팀장의 추천 또는 프로젝트 총괄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시장이 임명하고 민간의 경우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참여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와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등에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포상과 상여금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포상, 인사상 우대의 근거규정 상여금에 대해서는 제안 및 예산점감에 대한 상응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노상근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형 전문위원 김시형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프로젝트팀 활성화 조례안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이 주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과 특별휴가 조정 등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이 송부되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근거로 조례를 작성하였고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동의를 요하는 사항을 복무규정으로 규정함에 따라 복무규정과 충돌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 및 공무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 15명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승진적체가 심한 7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4조, 제2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을 근거로 조례를 작성하여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원되는 6급 15명의 경우 직렬별 조정계획 및 6급 승진시 일시에 많은 무보직 담당급이 양산되는데 이에 대한 배치 계획과 7급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승진 임용시 장기 재직자 우대 등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프로젝트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프로젝트의 설치운영으로 업무수행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근거로 조례를 작성하였고 이미 충청남도에서도 프로젝트팀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 제목이 “서산시 프로젝트팀 활성화 조례안”으로 되어 있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프로젝트팀이 활성화 되지 않아 활성화를 위한 조례처럼 보여지고 있어 제목을 “프로젝트팀 설치운영 조례” 등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프로젝트팀이 안정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프로젝트 업무와 관련된 각종 인가․허가․승인 등의 중요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팀장과 협의토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충남도내에서 시․군중에서는 처음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운영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실효성여부 등에 대한 담당과장의 답변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이 복무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직자 협의회하고도 일정 정도 협의를 좀 했었나요?

총무과장 노상근 직장협의회요?
윤철수 위원
예, 직장협의회요.
총무과장 노상근 그쪽은 협의를 안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협의를 안 했어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협의를 하면서 별도의 입법예고도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예, 없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단체장의 앞으로의 지시라든가, 자치장의 임명이라든가, 위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강제성이 담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직사회에서의 특수성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선거직에 있는 단체장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추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강제성이 담보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규정이라고 그래서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그 한계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치운동과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도 한번 지금 계획과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우선 윤철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무조례는 우선 대부분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합의성보다는 강제성으로 비춰지는 것이 불가피하게 우리 조직이 계선조직을 강조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복무조례의 내용은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범위내에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써 명문화시킨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거나 새롭게 만드는 조항은 아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영리의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영리문제가 기존에 어디까지 영리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끔가다 문제가 됐었는데 28조에 영리업무의 금지라고 해가지고 소위 열기주의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2, 3, 4호를 했거든요.

이것을 제외한 경우에는 제외한 영리업무를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치운동의 문제입니다.

이 정치운동에서 정치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지방의회 의원하고 선거직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그 범위를 정했고요, 정치적 행위는 31조에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그 정당의 조직, 그 다음에 조직의 확장 그 밖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활동, 법률에 따라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의 당선하거나 낙선하게 하는 활동 그 다음에 2항에도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이 규정을 정리를 할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거의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철수 위원
예,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특별휴가가 이번에 조정됐는데 거기에 보면 장기자 휴직․휴가 이것을 20년 이상되면 열흘씩 줬잖아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서산시청에 현재 대상인원이 얼마쯤 되나요?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은 미처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바로 뽑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실시 인원도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김완경 위원
현재 실시한 사람.

20년 이상 근무해 가지고 열흘동안 휴가 간 사람이 몇 명쯤인지 파악이 안 됐겠네요?

총무과장 노상근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시행하기 이전에 10일 특별휴가 시행코자 하는 분들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미실직 인원이 많아 가지고 약 10개월 쯤 나왔잖아요. 해당되어 가지고 하는 사람이.

그럼 10개월 동안에 인원이 많다면 과연 혼란이 오지 않나, 혹시.

휴가를 찾아먹겠다. 20년 이상 근무했는데 이 휴가가 내년 7월 1일부터 없어지니까 10개월 동안에 열흘을 찾아먹겠다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다면 일시에 많은 인원이 휴가요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홍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현재 흘러가는 상황으로 볼 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전혀 업무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아까전에 총 인원이, 실시 인원이 몇 명이 해당되고 또 앞으로 실시인들이 얼마되고 앞으로 할 사람이 해당이 얼마가 될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제가 수치만 기억을 못하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예, 그것도 혼란이 혹시 있지 않나 걱정돼 가지고.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은 바로 통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제5장 정치운동 해가지고 “제30조 공무원의 범위에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했는데 제일 밑에 자료에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관련 복무조례 개정지침에서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라고 써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죠? 이게?

총무과장 노상근 몇 쪽 말씀하시지요. 지금?
신준범 위원
쪽수 표시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참고 자료 뒤에 보면 이렇게.
총무과장 노상근 어디 조항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문석
나와서 찾아줘요. 빨리 빨리
신준범 위원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제가 미리 자료를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폐지 됐다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 공무원의 범위 해가지고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고 했어요.

폐지된 법을 갔다가 따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은 규정이거든요?

제가 이것까지는 연찬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폐지된 것을 왜 조례에서 인용했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신준범 위원
예.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은 아마 규정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법령 하위개념이거든요?

그것을 폐지하고 이것으로 정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아니, 별도 설명이 될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규정자체가 폐지됐는데 그것을 갔다가 여기 조례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 어떻게 이것을 나중에 설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이고 이것은 규정입니다. 폐지된 것은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아니죠.

표기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지방공무원법 법안에 제3조 제3항이란 말이에요. 3항 규정이에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그것이 여기에 똑같이 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폐지됐다고 했단 말이지요.

폐지됐는데 그 조항을 갔다가 인용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여기에서 폐지된 것은 지방공무원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고 복무규정을 폐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폐지를 하고 이 법에 명시된 것을 이렇게 구체화 됐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 부분이 설명이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분명한 것이 문구자체가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것이 뭐냐면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이라고 했어요.

따른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폐지됐다라고 했단 말이지요.

이것이 문구가 똑같아요.

틀리는 문구가 아니잖아요. 이게

총무과장 노상근 범위에 관한 규정을 폐지를 하고 이 조례로 이렇게 범위를 구체화 시키겠다 하는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준범 위원
아니죠. 조례로 구체화 시키는데 근거를 여기서 따랐다는 말이지요. 공무원법에서. 그런데
총무과장 노상근 지방공무원법이고요.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이것을 했는데 그 전제인 지방공무원법은 폐지가 됐단 말이지요. 그 자체가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기준 조례가.

위원장 이문석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염려되는 어떤 사안이거든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무보직 상태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사기를 앙양시켜 주겠다고 하는 취지인데 승진시켜 놓고 무보직을 오랫동안 가게 되면 상당히 사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1차년도에 시행을 했고요, 금년도에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시물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재직자 그 다음에 인사적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직렬별 배정문제를 장기근속자 중심으로 해서 연도별도 끊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5명을 전부 다 할 경우에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사기저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50% 이상을 장기근속자 우대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직렬별로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급 중에서 82년도 짜리가 현재 직렬이 안 맞아서 23년동안 승진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89년도 90년도, 91년도 승진자만해도 15명 정도가 현재 되고 있거든요.

92년도까지요.

그렇게 되면 현재 15명 티오중에서 전원을 이렇게 배정을 할 경우에는 또 일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이게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서 저희들이 15명 중에서 9명 정도를 연도별로 현직급 우선 승진자를 우선 배정을 해볼까 하고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범위에 드는 사람하고 안 드는 사람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별도 자원으로 장기근속자원으로 분류된 자원에 대해서는 그 자원이 해소되면 장기근속자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이것이 통과되면 인사위원회 결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것을 입법예고를 했는데 일부 직렬에서 어째서 우리는 이번에 티오를 안주려고 하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취지를 설명해서 앞으로 통합운영해서 오래된 사람 중심으로 별도 티오를 배정해 놓고 운영할 경우에는 이 직렬별로 분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하는 설명을 해서 납득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의회에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오후 4시쯤 해서 희망하는 공무원은 모두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기탄없이 나눠보자 하는 설명회를 개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시면 절대 무리가 없도록 그리고 우리 조직의 사기진작에 보탬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다는 다짐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방안 모색을 하실 텐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사실 그 논의가 먼저 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런데 의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말씀하실지 몰라가지고.
신준범 위원
하기 전에 이런 취지로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한다는 부분을 아까 우리 윤철수 위원님께서 직장협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봤느냐 라는 취지처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미리 논의를 한번 하고 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을 가지고 사실은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에 의미가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조례안을 다루면서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다.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좋은 취지로 갈려고 하는데 순서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엉뚱한 효과가 나오는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그래서 이것이 조심스럽더라구요.

저희들이 최근에 인사혁신을 해보자 해서 앞으로 주요한 인사승진, 경합인사라든가 보직발령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준을 예고를 해놓고 그렇게 하고 인사 고충상담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사하는 관행으로 지금 변경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전에 설명을 드릴까 아니면 뭐할까 했는데 사실상 직원들 의견수렴은 이미 다 끝나고서 대화가 된 상황입니다마는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시간 때문에 간담회때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가 안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뭐하지 않느냐 해서 오늘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가 끝난 다음에 이 설명을 한번 해보자, 특별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동안에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준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윤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아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여쭤봤고요, 또 우리 신준범 위원님께서도 규정이 폐지된 상황에 따른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일처리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자체는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똑같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항상 여기 와서 말씀하시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물론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저도 총무위원회를 제가 스스로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을 선택한 이유도 총무부분 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게 저도 관심을 깊이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실 이쪽을 선택을 했고 총무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인사문제는 제가 서산시정에 관심을 가졌던 제가 성인이 된 이후, 관심을 가졌던 이후부터 계속 보면서 인사문제가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항상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에 따른 얘기를 항상 하시면서 법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어떤 인사정책을 한번 세워보겠다 하면서도 지금 아직까지도 연공서열을 얘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부닥칠 수 밖에 없구요, 연공서열을 따르자니 또 이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제되고 또 능력을 따지자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연공서열 부분들이 배제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그때 그때 임기웅변식으로 열거만 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사안들이 안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총무팀한테 늘 강조했던 부분들 자격시험제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안도 제안을 했고요, 앞으로 서산시가 발전을 하려면.

그런데 특히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모든 자료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지금 사실 단체장이 선거직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선거직이다 보니까 그에 정치적 입장이라는 부분들이 항상 대두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직협에서 이런 의견을 좀 들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 중요하냐면 일단 행정 집행부에서는 고직자들이 방침을 먼저 정해놓고 그 방침에 따를래, 안 따를래, 이 방침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나가니까 논의가 자유스럽게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침을 정하기 전에 아까 6급 적체현상이나 7급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아마 이 프로젝트팀 활성화 조례안도 이것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방안을 생각한 것이 앞으로 능력위주의 이런 인사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뭔가 인사정책에 대한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정책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익률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 라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보이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방침을 먼저 정하지 말고 아래로부터의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그것에 대한 정책을 반영했을 때 민주적인 정책이 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인사정책에 입각해서 했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위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 속에서의 질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질서만 강요하면 너무 강요된 부분들이 나오고요, 자유분방하게 얘기를 좀 더 하고서 이렇게 인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그쪽 방향부터 가져가 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래서 프로젝트팀 활성화 조례안도 이렇게 보니까 물론 많은 부분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프로젝트팀 운영조례라고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 활성화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극히 타탕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일단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정원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기다리는 적체한 분들이 상당한 의견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한 의견.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그들이 있는 앞에서 민주적으로 끌어나갔으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앞으로 인사를 원활하게 가는 그런 방법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위원님들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인사혁신을 획기적인 것을 몇 가지 했습니다.

주요 인사할 때 정기인사제도에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 주자고 해서 정기인사제도로 활용하고 있고요, 또 일정 규모이상의 보직변경이라든가 자리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인사예고를 하고 인사보충상담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받아주려고 하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지침으로 활용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전국에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 우리가 최초로 개인별로 성적통보를 전부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약 480명 정도를 우리가 개인별로 성적통보를 전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방침에 대한 공론화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다면평가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그동안에 다면평가 비율을 20%정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30%를 올려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0%라고 하면 그동안에 다면평가가 실질적으로 20%면 한명 승진하는데 별 영향을 못 미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한명이 미치는 것도 이게 의도적으로 무슨 상사의 일방적인 의견에서 함부로 못 할 수 있는 그 비율까지 올려가지고 이번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티오를 배정하고 하는데 공식적인 참고로는 협의는 안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얘기도 듣고 실질적인 직렬별 대표자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을 만한 사람들하고는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절대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편파적이거나 이렇게 절대 운영을 안겠다는 다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선거직에 있는 단체장의 정치적 입장부분들이 그 본인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아주 열린 시각과 변화된 시각이 아니면 이런 모든 인사는 아까 말씀대로 아래부터 의견을 좀 받으라는 부분들이 그것과 직접 직관되는 것이거든요?

뭐든지 먼 앞날을 내다보는 정책과 그런 부분들이 인사가 제대로 됐을 때 그것이 펼쳐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들이 상당한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정윤규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정윤규 위원 말씀하세요.
정윤규 위원
예,
정윤규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전부가 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항상 느껴지는 점이고 사실은 조례안 상정하는 것만큼은 좋은데 앞으로는 열린 행정을 위해서 항상 세칙이나 규칙안을 가지고서 세세히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의 대표니까 알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능력 있는 자가 재직우선순위로 해서 재직연한이 오래된 사람으로 해서 진급을 시킨다, 지금 까지도 6급, 7급이 정체되다 보니까 6급이 되기 위해서 주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 재직자 우대라 한다 이렇게 되면 조금 한계나 능률이 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안 되게끔 정말 심사숙고해서 같이 재직자도 우대되고 또 능력있는 직원도 우대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예, 참고적으로 장기근속자하고 업무실적우수자의 비율인데요, 이것을 그동안에는 장기근속자는 한번 탈락이 되면 영구하게 따라잡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 비율을 그동안에 원천적으로 막았는데 일부라도 이분들이 늦기는 하지만 희망 자체를 꺾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17명정도를 앞으로 약 10%정도 됩니다.

10%정도는 앞으로 많이 탈락된 자원들은 어느 일정한 연도가 되면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중에 90%는 업무실적 경험에 의해서 하고 그동안에 전혀 없었던 장기근속자우대는 한 10%정도는 이렇게 할당해서 그분들도 많이 예상외로 예를 들어서 82년도 83년도 자원이 아직 7급으로 23, 24년간 7급으로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전체적으로는 근무실적, 역량 이것에 주력을 하되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배정해서 열어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능직 사무원을 일반직 및 기술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행정수요에 따라서 신규직원 임용보다는 지금 기능직사무원을 일반직 및 기술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6급 15명의 경우 직렬별 조정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것은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5명이 개략적으로 92년도 이전 승진자가 약 15명정도가 됩니다. 현재.

그러면 지금 92년도 이전 승진자가 한 15명정도 되는데요, 개략적으로 92년도 이전 승진자에 정원비율을 맞췄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행정직하고 보통 다른 소수직렬의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행정직하고 나머지 소수직렬은 0.1인 0.2인 이렇게 비율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무리 할 때마다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앞으로 희망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은 통합해서 오래된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간다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그러니까 무보직 담당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현재는 담당 보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지금 현재 무보직 담당자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특히 시․군 도농통합도시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너무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집행부에서는 인사배치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시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장기재직자 우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것은 찬성을 합니다마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장기재직자라고 해야 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있는 사람이 승진을 하도록 해야지.

그 방면도 좀 염두해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장기재직자 우대를 하되 거기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갔다가 계속 우대해서 쓰게 됩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프로젝트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우리시에서 프로젝트팀을 만들어서 정말 조직운영하는데 탄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와 조직내의 지식공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는데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이 조례안보다 조례안이 우선이냐 아니면 조례안이 없어서 이런 것을 못하는 것이냐, 조례안이 없어서 이것을 못하는 겁니까?

그것부터 먼저 물어볼께요.

총무과장 노상근 어느 정도 의지 문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관의 의지 문제도 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프로젝트팀을 하게 된 것은 몇 가지 다른데서 시도하지 않던 영역을 깨는 작업이 몇 개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뒷받침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우선 이것을 제안한 취지가 아이디어나 창의력 활성화도 있지만 우리 계층조직이 안고 있는 관료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무슨 일을 했느냐 보다는 어느 자리에 있었느냐가 상당히 중요시되는 그동안의 인사관행 이것을 다소나마라도 바꿔보자 하는 취지가 우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시면 인사기록 부표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인사기록카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기획감사담당관, 환경과장, 총무과장 이것만 기재가 되어 있지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환경보호과장을 해가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공직에 들어와 가지고서 주요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사기록을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주요한 업무를 수행을 했느냐 하는 것을 인사 뒷받침이 안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 구조적인 문제점이다 해서 인사기록카드 부표를 관리해서 앞으로는 아무거나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조정위원회에서 우리시에서 이러 이러한 정도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해서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을 해주자 하는 정도의 하나하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이 프로젝트팀을 도나 다른 시․군에서 일부 훈령이라든가 아니면 이것 없이 기존 제도에 근거해서 기획단이니 무슨 팀이니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의 뒷받침 문제, 그 다음에 여기를 그동안에 우리가 행정을 한단계 레벨업을 지금 시키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중의 하나가 공무원들끼리만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외부 민간이라든가 아니면 의회 위원님들께서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교수님이라든가 이해관계의 단체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뭉쳐가지고서 특정사업을 추진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더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에 공무원들만 했습니다마는 민간인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놓자 하는 것이 이번에 또 하나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기획단이나 뭐를 해서 다른데 같은데 보면 특별승진할 수 있다, 뭐 있습니다마는 기존 규정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실질적인 재정인센티브, 인사인센티브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무화시켜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들에 준해서 보수는 못주더라도 적어도 자문수수료 그 다음에 참여수당, 연구수당 이런 것은 줄 수 있는 뒷받침 규정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그동안 규정으로 할 것이냐, 훈령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뒷받침을 해주셔야 이런 한계 영역의 깨는 작업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보시면 직위, 직책에 관계없이 팀장을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산6쪽마늘 지리적 표시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하게 되면 핵심 역량을 가진 부서의 직원, 예를 들어서 농림과 예를 들어서 7급 직원이 가장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업무추진하는데 효과적이다.

신준범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지금 무슨 의도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다 알고 있고 지금 설명한 대로 참 좋아요.

아까도 제가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집행부가 조례 올라오기전에 우리 의회에서 목이 아프게 떠들던 얘기에요.

그렇게 하자고.

총무과장 노상근 예, 맞습니다. 신준범 위원 목이 아프게 떠들던 얘기입니다.

지금 1~2년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 목아프게 모든 위원님들이 떠들던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죄송합니다.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그런 사안을 여지껏 실행 한번 안하고 있다가 조례를 해야 되겠다, 아까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할 때에 규정이나 규칙가지고 할 수 있다, 의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 조례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의지입니다. 의지.

정말 조직을 지금 설명한 대로 그런 취지로 한번 조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우선이에요. 법보다도.

그런데 그동안에 그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계속해서 주문하고 해 왔는데 하나도 진행한 것이 없다 이거지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법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가 되어 버렸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 조례로 올리는 뜻을 보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조례가 없어서 못했다 그동안에,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했다 이 설명밖에 안됩니다.

그게 정말로 의지가 있는 것이냐, 진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조례 만들기 이전에 하십시오.

규정, 규칙가지고 하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례로 하던, 법으로 하던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 안나와도요, 위원님들이 더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이렇게 좀 가자고요.

정말로 설명한 그 내용대로 우리 서산시에 가기 위해서 한번 실행하십시오.

그럼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주겠습니다.

법으로 만들어서라도 도와줄 테니까 선시행을 하세요.

정말 그런 지지가지고 하십시오.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은 조례 규정한 대로 선시행은 안 됩니다.

의지문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정도의 공무원끼리의 그 다음에 계선조직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의지문제이지 이 조례안에 나온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혁파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제가 종합적으로 하나 물어볼께요.

여기에 프로젝트팀 구성에서 나와요.

나오는데 7명 이하로 구성하는 것 이것 조례없으면 못 만듭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그 민간에는 조례없으면 안되지요. 민간을 참여시키는 것은.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우리 지금 서산시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자문교수단이라고 있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민간인이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자문교수단 역할이 뭐예요?
총무과장 노상근 자문하는 겁니다.
신준범 위원
자문도 있고 거기에 돈도 줘가지고 연구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다 규정 만들었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그렇지요.
신준범 위원
거기에 그런 규정에 의해서 못 합니까? 이거?
총무과장 노상근 자문교수단 이외의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
신준범 위원
그러면 보세요.

정말로 의지가 있다라면 그런 자문교수단이 이런 것을 완전히 민간단체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거지요.

그리고 참여를 시키는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총무과장 노상근 일부는 가능합니다.
신준범 위원
보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분명히 내가 처음부터 참 좋은 발상이고 좋다라고 제가 했어요.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정말 해야 될 일이에요.

일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일을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활성화시켜서 가야 한다 이거지요.

실효성을 거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려고 하면 이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의지가 더 중요하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취지로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한번 시작을 해야 되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이 조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대로 하면서 정말로 조례로 뒷받침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라는 취지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는 집행부가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얘기를 안해도 의회에서 먼저 더 활성화시키라고 말해요.

정말 좋은 일이니까 더 활성화시켜라, 정말 집행부 잘 생각했다 이러면서 호응해 줄 거라 이거에요.

왜 그런 취지로 그렇게 됐을 때에 정말로 이 목적에 맞게 정말 서산시가 운영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조례를 다루면서 조례 근거해 달라고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와요. 다른 사람들도.

만들어 놓고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형식이 되고 있어요. 형식.

조례 근거를 형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

조례 근거가 법적근거가 만들어졌으니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례들이 지금 수두룩하다 이거에요.

그런 취지를 볼 때 정말 의지가 먼저 표명되어야 된다. 좋은일이니까.

그래서 의지표명이 먼저 되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법적근거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자 이겁니다.

조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예요.

활성화시키는 방법론에서 조례보다 더 우선은 의지표명을 먼저 해 놓고 그 뒤에 가서 뒷받침을 해 주자, 그러면 위원님들이 호응해 주면서 모두가 나서서 그 조례 만들어줄게, 더 활성화시켜라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집행부가 하겠다고 하는 일 의회가 더 열심히 해라, 이런 구조로 좀 끌어가면 안되겠어요?

총무과장 노상근 지금 저희들이 의지의 문제인데요, 그 의지를 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달성하는데 있어서는 의지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역량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거기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이 되느냐 거기에 따른 환경이 맞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신부의장님께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여러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기획관할 때 필요성을 여러번 들었고 했는데 사실은 핑계일지는 모르지만 의지만 가지고 안 되는 분야가 이쪽이었다.

거기에 따른 과연 핵심역량이 갖춰져 있느냐, 환경이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했는데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혁신 분위기이고 의회에서도부터 그렇게 하라는 분위기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상당한 기간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대한민국의 모델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수년전부터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승화를 못시켜가지고 진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다소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주시면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반드시 모델사례를 만들어 내서 우리 조직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쁜 짓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직을 좀더 발전시켜보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모델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네요.

마음의 문을 좀 열어서 지금 똑같습니다.

정말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 이게 참 정말 이렇게 지금 취지대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하면서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똑같아요.

헌데 정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의지가 먼저 표명되어야 되겠다, 법적 얘기가 아니라 의지가 먼저 표명되어야 되겠다 이거에요.

표명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환영해 주면서 만들어 주겠다 이거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활성화되고 더 가치성을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닌가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 사안을 좀 유보를 해서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예전에 잘못하면 제가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한 가지 얘기를 할께요.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 역할을 그동안에 안해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 조례를 통과를 안시키려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그런 취지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하는데 전혀 그런 취지는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의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활성화에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들어줬던, 안들어줬던 그런 취지가 아니라 활성화에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의제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실현을 한번 해줘라, 그렇게 하고 나서 의회에서 나서서 정말 이것을 조례를 만들자고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지고 정말 힘을 같이 모아내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진짜 되자라는 취지로 제가 마음을 열고 이 조례 올렸으니까 죽어도 통과시켜야 된다는 이런 취지가 아니라 그것을 정말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한번 마음을 열고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만약에 저희들이 유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 조례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하게 되면 당장 우리가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당면 현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민간인이 도와줘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칸막이 문화 혁파시켜야 될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했거든요?

만약에 이 조례까지 만들지 않고서 할 수 있는 범위내라고 했으면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했는데 저희들이 당장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중요한 프로젝트가 시기를 맞춰서 해야 될 것이 상당히 지금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조례라는 것을 해가지고서 활성화시키자 하는 취지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얘기치 않은 문제라든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문화된 뭔가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꾸중해 주시고 해주시면 저희들이 뭐를 하겠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팀의 문제는 우선 당장 저희들이 민간부분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전개해야 할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번에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신준범 위원
꼭 협박하는 것 같으네요.
총무과장 노상근 아닙니다.
신준범 위원
제가 협박으로 들리는 얘기를 한번 할까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협박으로 들립니다. 그 얘기가 지금.

뭐가 그러냐면 “내가 당장 할 것이 있는데 이 조례 안 만들어줘서 못해”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안 만들어줘 가지고 못했어 라고 하는 협박을 하는 것 같아요. 꼭.

제가 지금 그 얘기할까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정말 의지가 있다라면 지금 못한다, 민간이 참여하면 이것을 못 지킨다고 그러는데 자문위원들 잔뜩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자문위원회가 지금 50몇 개인가 60몇 개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노상근 자문위원회하고 프로젝트하고는...
신준범 위원
자 보세요, 잠깐만요.

자 보자고요.

프로젝트팀을 구성하는데는 아무 문제없지요? 이 조례 없어도?

총무과장 노상근 일부는 문제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문제없지요?

거기다가 민간인이 포함시켜 있으면 자문위원 만들어서 같이 움직이면 된다 이거에요.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은 안 됩니다.

불가능 합니다.

신준범 위원
자 보세요. 예전에 조직으로 만들 때 말이지요, 조직으로 만들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항만특구? 항만특구팀?
총무과장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여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조직을 만들어서 어디 갔다 놨어요?

과 밑에다가 갔다 놨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과 밑에다가 갔다놓는 팀의 성격은 뭡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놔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어떻게 되요?

누가 봐도 담당 직렬이 있는 계보다도 못한 팀으로 전락되는 겁니다. 취지로 볼 때.

남들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런 팀이 필요합니까?

그게 활성화시키고 무엇을 추진하자는 취지인가요?

총무과장 노상근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것은 잘못 보시는 겁니다.

잘못 보시는 것이요, 일반 기업체 같은데서 예를 들어서 담당 계장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이라고 하면 대화파트너를 대리나 이런 사람들 하고 시켜줘요.

그런데 이제 팀장이라고 하면 적어도 부장, 상무급하고 대화파트너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팀장을 예를 들어서 6급이하다, 5급이하다 이것은 맞지 않는 관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팀장은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7급팀장, 5급팀장,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업무성격과 업무량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신준범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팀장이 제가 항상 주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9급이 팀장을 해도 상관없고 4급이 팀장을 해도, 3급이 팀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팀장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팀장이 9급이 됐더라도 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소속이 어디 직렬에 있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겁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핵심 역량을 갖고 있는데다 해야지요.
신준범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팀이 ...

총무과장 노상근 항만특구는 ...
신준범 위원
과 밑으로 들어가 있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항만특구는 지역경제과가 해결 역량을 갖고 있지요.
신준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윤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팀 활성화 조례안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신준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프로젝트팀이 없어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위원회도 상당히 있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있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 아까 저는 애초부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체된 이런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인사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깊이 박혀있다 라는 거예요. 이속에.

좀 아까 해야 될 프로젝트 사업도 중요하지만 프로젝트 사업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것을 굳이 만들어 내려고 하는 의도가, 숨은 의도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프로젝트팀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과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가 푸른서산21 같은 것이 있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지방분권혁신협의회인가 뭔가가 있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대산 항만팀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생태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도 그런 하나의 이유고요. 자문교수단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이 방만하게 있거든요? 지금.

방만하게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프로젝트팀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회변화의 논리에 보면 양질전환의 법칙이 있죠? 양질전환의 법칙.

어떤 부분이 똑같은 양으로 계속 늘다보면 질적으로 향상은 되요. 조금씩.

그런데 양을 갔다가 어떻게 압축시키느냐 질적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압축시키는 압력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렇게 힘을 가했을 때 압축이 나오는 겁니다.

질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방만하게 놔두고 거기서 질을 한 단계 올려보겠다 라고 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소위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선거직에 있는 자치단체장의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제거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프로젝트팀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서 서산시에 정말로 급변하는 여러 가지 질서에 순응한다 라고 한다면 그런 의지가 없이는 무슨 일이든지 다 결국은 말을 미화시키고 결국은 언어의 유희라는 거지요.

말장난이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고 볼 때 지금 이 프로젝트를 제가 제안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보다도 이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써의 활성화를 한다고 그런다면 그 방만한 부서들을 정리를 좀 하십시오.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정말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서 하나로 압축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방만하게 잔뜩 늘어놓고 예산이 다른데로 들어가고 실제로 지금 각 팀이나, 각 조직에서 표시하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문제 아까 공직자들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잣대가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업무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를 향상을 시켰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 잣대가 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동안에 부실하게 운영됐거나 내지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정리가 되어가지고 프로젝트팀으로 하나로 압축을 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우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 조직이 방만하고 운영이 참 취약하다는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라든가 자문기구하고 프로젝트팀하고 근본적으로 틀린 점이 뭐냐 하면 자문위원회라든가 일반위원회의 경우는 의결내지 심의, 자문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팀은 집행조직입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의결 심의하고는 이것이 명확하게 틀리다, 그래서 이 집행에 따른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도장도 찍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문제가 나오면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하는 책임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되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회 문제는 할 때마다 저희들이 변명으로 이렇게 들립니다마는 잘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불필요하면 통합운영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위로부터 이것이 법령근거 때문에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해 주신대로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를 하고 이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프로젝트팀에 대해서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무슨 조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거나 정치적 의도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이것은 진작에 참 요즘 얘기대로 진정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것에 대한 오해를 받는 것은 구체적인 원칙이 없어서 그래요.

구체적인 원칙이 있으면 원칙대로 모든 것을 적용을 하면 되는데 그 원칙대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자꾸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고 명쾌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의혹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젝트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변화를 요구해야 되고 아까도 의장님이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변화와 개혁만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변화와 개혁이라는 것은 정말 의지와 소신이 담보가 되지 않는 한 조금 아까도 신준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프로젝트팀을 운영하는데 의지라는 것이 걸림돌이 있으면 걸림돌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걸림돌은 그냥 다 놔두고 그럼 걸림돌이 자꾸 계속 발목을 잡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용기와 소신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먼저 담보가 된 다음에 이런 것이 진행이 되어주어야 앞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런 것이지 방만하게 조직만 잔뜩 늘어놓으면 물론 기능과 역할이 각 위원회마다 다르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제가 최소한도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프로젝트팀하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프로젝트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의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최소한도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런 팀들을 전부 다 이쪽에다 집어넣든지 분권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하나의 팀성격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도 굳이 그거 따로 놔두고 프로젝트팀을 따로 구성하고 주민자치권도 평생학습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것도 다 관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런 팀들을 하나로 압축을 시켜서 전체적인 틀속에서 넓게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이렇게 자꾸 해놓으면 그야말로 그것도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리할 것은 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예.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오세호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오세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를 대행한다고 안 제4조에 명시되었네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오세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느 면에서 좋은 것이고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아무거나 프로젝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조직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별도로 예를 들어서 제안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넣거나 그다음 인사기록카드에 올리거나 그다음에 예산절감에 따른 수당을 받거나 이런 것은 걸름장치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조직의 일상업무, 당연히 추진해야 할 의무적인 사항, 소극적으로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할 사항들이 프로젝트로 이렇게 간주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것이 프로젝트냐, 현상업무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유형의 도전, 모험, 창의 이런 것이 수반되는 경우가 프로젝트다 하는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세호 위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러면 참고로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담당관님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오세호 위원
민간인은 없고?
총무과장 노상근 예,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민간인까지 위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다른 위원.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회의 운영을요, 우리가 지금 정회를 통해서 이것을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조례를 지금 유보를 시켜놓자고 하는 취지에서 전반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논의를 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서 운영이 되게끔 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간다라면 문구 하나하나 지금 고쳐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회의운영을 우선적으로 이것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같이 논의가 된다고 그러면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바꿀 부분을 논의하고 그렇지 않고 큰 틀에서 유보시키는 것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한번 논의를 정회를 통해서 한번 하는 것이 운영상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2시 24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6년, 97년 경에 프로젝트팀을 서산시에서 구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때 당시에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8, 9년이 지난 후에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 좀 해봐요.

총무과장 노상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프로젝트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아직 팀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팀에는 조직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막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 그 다음에 환경, 역량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그동안은 미흡했는데 지금은 성숙이 됐다?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
잠깐만요.

의견을 하나 낼께요.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윤철수 위원
지금 세무과에서 계속 이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 부분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을 먼저 다루는 것이 어떻겠어요?

잠깐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자체가.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오세호 위원
얘기가 나왔는데 해줘야지요.

【12시 26분】

4.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그러면 총무과소관 서산시 프로젝트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는 중식이 끝난 후에 심의를 하도록 하고 우선 세무과소관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찬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중식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마는 심의를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고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당초 6월 30일에서 2005년도부터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과세표준에 2004년과 2005년도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여 개별공시지가 인상 토지에 대한 과표경감으로 통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적용시 2004년 개별공시지가 대비 2005년도 상승분의 50/10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최진각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형 전문위원 김시형입니다.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시민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감면하는 과표감액의 필요성이 발생되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를 근거로 조례를 근거로 조례를 작성하였고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충청남도가 행정자치부 시달 내용을 이첩한 바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9조에서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제정시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가름하여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토록 통보되었음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감면에 따른 줄어든 세수가 액수가 얼마정도나 되요?

세무과장 최진각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공시지가가 2003년도분을 갔다가 2004년도 조정했는데 2004년도, 2005년도 것을 합쳐서 이번에 하도록 됐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일이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기준이 바뀌어 가면서 재산세 납기 개시일은 6월 1일날 현재 보유한 자이기 때문에 하루차이로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21%, 2005년도에 26%해서 공시지가가 47%를 이번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47% 반영되는 것을 전부 다 했을 때는 세금이 엄청나게 불어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행정자치부에서 50%를 감면하는 조례가 이번에 시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 50%를 감면해서 한다고 한다면 현재보다 약 2억 2,800만원정도 그래서 우리시는 50%가 감면되어도 굉장히 미미한 세액감속합니다마는 다른 세액 즉, 예를 들어가지고 취등록세 이런 것도 감소가 됩니다마는 다른 주민세나 이런 시세에서 충분히 카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 세수목표는 110%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프로젝트팀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조례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나왔었는데요. 조례안 제목 자체가 프로젝트팀활성화 조례안 이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라는 단어 자체가 과거에 해 오던 것을 하는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했던 내용대로 조례를 바꾸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으세요?

총무과장 노상근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리고 저기 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사전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그랬거든요.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멤버를 보면 결과적으로 집행부 직원분들이라는 말이에요. 현재 이렇게 심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을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프로젝트가 수시로 발생하고 평가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정책사안을 정책이반기능보다는 세부적인 집행기능 실질적인 집행개선 사항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이 공무원 우리 조직의 상부 간부들이 관여를 해 주어야 실질적인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양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취지를 설명을 하셨는데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그 취지라고 하면 지금 이 프로젝트팀 운영이라는 취지하고 또 틀려져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조례가 틀리다고 하는 것이 민간인이나 어떤 부분을 받아들여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조례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했거든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심의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의 집행기능이라고 취지를 받아들여서 간다면 문제가 있다 당연히 아이템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을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할 때에 사실은 그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느냐 안하느냐는 부분을 놓고 논의할 때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시기에요. 그 시점이 그런데 그 시점은 단기 공무원내부로 규정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운영하자는 취지하고는 또 틀리는 상황이 온다.
총무과장 노상근 예, 이 프로젝트팀이 앞으로 규모가 큰 프로젝트로 나올 수도 있지만 소규모 프로젝트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단위 사업중에서 어느 공정을 끊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나올테고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각종 어드벤테이지 시책이 전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프로젝트가 아닌 것을 고유의 업무를 갖다 하는 경우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민간위원회 구성해서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템 선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이 정책 사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책 의제 설정 못하면 구체적으로 이게 실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구체화되겠느냐 하는 것은 행정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준범 위원
제가 제기 하는 부분은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내용하고 지금 이 프로젝트팀 심의위원회라는 설명하는 내용하고 프로젝트팀을 만든다는 것하고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취지하고 이율배반이에요. 지금
총무과장 노상근 그렇지 않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민간의 어떤 것을 받아들여도 이것을 할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그래서 민간의 아이템이나 이것도 받아들여서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팀을 만드는 것이 이래서 조례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팀을 구성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데는 운영상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직원 공무원들끼리만 하겠다. 사실은요 이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느냐 안하느냐라는 결정이 사실은 그 사업을 내용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돼 버립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은
신준범 위원
과장님 더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 하면 그팀이 만들어지면 그 사업은 가는 것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그 팀을 만들때에 어떤 목적가지고 하느냐 안하느냐를 결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그런 지금 전문가라는 부분을 민간인까지도 끄집어 들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겠다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심의에서부터 전문가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심의를 같이 해줘야지요. 이럴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심의하는 데에 지금 우리 시정조정위원회가 간부들이 구성되었는데 그 간부진이 다 들어가고 거기에 민간인이나 의회든 어디든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몇 명을 포함시킨다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취지는 좋아요.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간부진들이 들어와서 정책적인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분명히 민간인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프로젝트팀을 만들겠다는 조례가 성립이 됩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책 의제로 채택하기전 단계냐 정책 의제로 채택하기 위해서 집행을 위한 것이냐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정책 의제로 채택하는 단계에서 민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프로젝트팀이라는 것은 기존에 채택된 의제를 효율적으로 집행상태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밑에 위원회의 추진 조직 및 이쪽을 보게 되면 성립 진행 완료 등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 이슈를 만들어 내고 이것을 정책 의제로 채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의회도 있고 각종 위원회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맡기고 거기에서 결정된 의제를 이것을 어떤 기술적인 집행기술로써 이것을 효율화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조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로젝트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집행기능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고 오히려 효율적이다 하는 판단에서 조정위원회에다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채택하는 방법은 어떻게 어디에 있어요?
총무과장 노상근 채택하는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정책 의제로 채택하는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책 의제로 채택하는 것을 프로젝트로 하는 것은 이것은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신준범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제가 프로젝트팀 구성을 하겠구니 만들어 지고 있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다룹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마음 좀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는게 필요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프로젝트팀을 지금 채택하는데 채택하는데부터 제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채택은 지금 말한대로 다른 위원회도 있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회라는 부분은 다른 위원회라는 부분으로 얘기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목적이 뭡니까? 제정 이유가

총무과장 노상근 프로젝트하고 정책 의제하고 지금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요. 정책 의제중에서도 구체적인 세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문제하고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문제하고 조금 그것을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이 되려면 당연히 프로젝트로 갈것이냐 채택을 하는데가 최고 우선 중요한 부분이냐는 거에요. 그죠?
총무과장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그래야 구분이 되죠 당연히 채택할 때 구분이 돼줘야 그것을 채택하는 방법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조례안에 지금 어떤 일을 채택할 것인가 채택한 다음에 가서 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그 다음 단계예요. 그것은 당연히 여기에 어떻게 채택할 것이냐가 먼저 분명히 여기에 조례안이 있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그러니까 채택 기준을 5조 제3항에 했지 않습니까?

5조 3항에 프로젝트의 채택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신준범 위원
봐봐요. 여기서 말이지요.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에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했어요. 어떤 위원회예요?
총무과장 노상근 그러니까 위원회를 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했잖아요.
신준범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이 이중적 설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장 노상근 그렇지 않습니다.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들어 보세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뭐라고 했냐면 집행 기능이 강하다고 했어요. 그것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설명을요 채택하는 부분은 다른 위원회나 이런데서 걸러줘도 이 팀을 구성하는 것은 집행성격이 강하다 아니라고 하시지 말고요 저는 지금 메모를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노상근 아니에요. 정책 의제라는 문제하고 프로젝트라는 것하고 지금 거기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책 의제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추진에 관한 기본 방향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략 개념을 의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라는 것은 정책 의제 주어진 범위내에서 집행적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정책 의제로 정식 정책으로 채택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기존 의회기능 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정책 방향은 거기서 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행하는 기술성이 강한 것이 프로젝트기 때문에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한 대로라면 지금 제정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첫단이 그것과 상충되는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총무과장 노상근 상충되는 말씀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보세요.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면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행정문화의 경직된 조직 운영을 업무 중심의 프로젝트팀 활성화로 탄력적이고 미래지향적 조직 운영으로 업무수행 행정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조직내 지식공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권장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봐봐요. 지금 이게 프로젝트를 만드는 목적인데 지금 설명한 내용은 뭐냐하면 정책 의제는 의회나 어디서 만들어 주고
총무과장 노상근 기존 기능이 많이 있어요.
신준범 위원
기존 기능을 만들고 그 내부에 집행하는 상황에서의 기능이다. 총무과장 노상근 집행 기술이 강합니다. 이 프로젝트라는 것이
신준범 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요 여기 말하는 제정목적 이유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의제는
총무과장 노상근 그 아이디어하고 정책 의제하고 혼돈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별도 위원회로 구성하면 이것이야말로 탁상공론으로 그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서 직원들이 실질적인 상용하복이 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심의할 수 있는 것은 계선조직이 상충부에 있는 사람들이 관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요. 과장님 상충부에 있는 분들이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상충부에 있는 분들을 관여하지 말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프로젝트팀을 구성을 하는데 전단계가 뭐냐 하면 어떤 것을 프로젝트팀으로 구성을 할 것이냐 이안의 채택이 먼저란 말이에요.

채택을 할 때에 뭐냐 하면 여기에 나온대로 직원들 중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채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민간에서 누가 제안을 해서 우리시에 그것을 정말 좋은 안건이냐 아니냐를 심의해서 채택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팀이 만들어 지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단계가 그때는 집행을 해요 이제 맞아요 그런데 채택할 때 까지는 집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제를 만드는 일이란 말이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채택 여부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프로젝트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게 민간위원회까지 할 성격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기존 조직 공무원을 활용해서 민간까지 필요 동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도 아니고 그 민간인들까지 뭐할 수 있는 저기 뭐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수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이게 집행의 효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시 물어 볼께요. 프로젝트팀을 만들겠다는의도가 뭡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의도는.
신준범 위원
취지가 뭐예요 그것부터 다시 물어 봐야 겠어요. 거꾸로 왜냐 하면
총무과장 노상근 지금 자꾸.
신준범 위원
취지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취지라고 인정한 속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취지가 바뀌어 가고 있어요. 자꾸 대화하면서
총무과장 노상근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원장 이문석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준범 위원
이의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정 발의.
신준범 위원
이것 뿐만이 아니고 수정할게 3개안을 다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죠?
위원장 이문석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신준범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에 제5장 정치운동에서 제30조 공무원의 범위를 정치운동 허용 공무원의 범위로 바꾸고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따른다를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또 31조 정치적 행위금지로 수정하고 서산시 프로젝트팀활성화 조례안을 서산시 프로젝트팀설치운영 조례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준범 위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십니까?

예, 제창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프로젝트팀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위원아닌의원(1명)

  • 의장이완복

○ 출석공무원(6명)

  •   (의회사무국)(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시형,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   (서산시청)(2명)
  • 총무과장노상근세무과장최진각

○ 방청객(2명)

  • 이병렬기자박계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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