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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9.05 월요일)

제10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9월 5일(월) 오전 11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56분 개의】

위원장 박상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1.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박상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지적과장 류제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2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의 시행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규정에 위반자 즉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 및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의 신설로써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제70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2항 2호 및 동법시행령 134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5에 따라 정하며 별표 25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의 토지가격은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한다라는 조항의 신설이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별표 25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25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상한액 300만원과 500만원을 한도액으로 정했으며 인근시의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및 동법시행령 134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조례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금번 개정 조례에 반영시키고자 하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류제선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주 전문위원 오병주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지적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시행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규정 위반자 즉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70조 1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70조 2항은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한글 순화정비계획에 의하여 수정하였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산시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성두현 위원
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서 토지를 허가제로 되면 허가를 받아서 토지거래를 하는데 지금 허가받은 데에서 제일 위반하는 사항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습니까?

허가받은 대로 않고 위반하는 사례가 어느 기준이 제일 많으냐?

지적과장 류제선 아직은 7월 2일부터 시행을 해서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아직은 위반사항이 나타난게 없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조사가 1년 뒤부터 시행을 해 저희 토지거래시행한 것이 금년 7월 2일부터 시행해서 아직은
성두현 위원
아직은 발견이 안되고 앞으로 기준대로 하기 위하여 이것을 법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렇습니다.
성두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 모든 토지가 지금 시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게 모든 만약 산이 임야나 전부 농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제대로 표시가 안되거든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그런 것을 완전히 시에서 조사를 해서 다 정리를 해놔야 위반사례를 하더라도 그것을 벌금을 문다든지 이것을 조치를 할 텐데 그런 뭐가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지적정리가 그게 위반이 되도 시에서도 그것을 조사해서 지적정리를 완전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지적정리는 저희가 아직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산림법에 저촉되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농지전용은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토지거래 허가는 실지목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성두현 위원
실질적으로 허가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실거래 지목으로
성두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목이 산인데 산에다가 지금 벼도 심고 다른 농작물을 심지 않습니까?

따지면 그것도 위법이에요.

산에 왜 농작물을 심어? 그것도 걸리는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자면

지적과장 류제선 그것은 임야에서 산림법에서 뭔가 원상회복을 시킨다든가 양성화 시켜줘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두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게 목적이 맞게 지적정리를 빨리 해야 된다 이거에요. 이런 법만 지어놓고 나중에 애매하게 위배된 사항이 많이 나올꺼란 말이에요.
지적과장 류제선 토지거래하고는 별개이고요.
성두현 위원
그대로 이용이 안되면
지적과장 류제선 토지거래허가 하고는 별개입니다.
성두현 위원
별개예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왜 그러냐하면 토지거래에서는 실지목으로 신고를 하고 또 이용 목적을 쓰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성두현 위원
실질적으로 임야도 농지면 농지로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렇습니다.
성두현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잘 시켜가지고 해야 되지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알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토지과태료 부과와는 거리가 먼 얘기이고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그동안 며칠전에 보면 서산, 당진, 태안 3개 시군지역에 대해서 부동산투기자 100명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검찰이나 어디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도 있고 여러 계층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정보가 있으면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지적과장 류제선 아직 정보를 받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권창제 위원
예?
지적과장 류제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문 보도
권창제 위원
예, 신문보도
지적과장 류제선 신문보도 가지고 저기 했는데요. 근거는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러면 서산 지적과에서는 투기자라든지 부동산 아무 근거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저희는 없고 지금 경찰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지적과가 제일 중요한 관청인데 그런 것이 전혀 모르고 있다면
지적과장 류제선 따로 조사하기 때문에 몰라요. 저희가 합동으로 조사하면 알 수가 있는데 따로 조사하기 때문에
권창제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신문보도 상에는 일부 공무원들이 부동산투기에 가담되 있어가지고 지금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말씀 중에 혹시 그런 것과 관련된 자료 요청이나 그런 것을 받은적이 있느냐 그런 부분까지도 여쭤보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자료 요청은 거래상에 대해서 저희 자료를 가져 갔어요.
권창제 위원
가져갔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위원장 박상무
어디 경찰에서요? 검찰에서?
지적과장 류제선 경찰에서도 가져가고 검찰에서도 가져가고 전반적으로 거의 다 가져 갔어요.
위원장 박상무
거래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 갔나보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알만한 게 있느냐라는 그런 물음을
권창제 위원
그런데 없다고
위원장 박상무
글쎄 그런데 자료를 일단 경찰에서 검찰에서 가져갔다는 그런 말씀도 곁들여서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짚어 보신거거든요.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본 사항은 상부 기관으로부터 타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원안을 동의하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먼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토지거래허가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관계라든가 과태료부과 관계는 꼭 우리 담당자 혼자 결정하시지 말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고 여기 토지거래 용어를 순화하는 목적에서 개정을 하셨는데 뒤에 보면 관련법령 발췌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앞뒤가 맞게끔 법령의 예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순화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이철수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계획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제선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09분】

2. 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박상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입니다.

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제9조의 제3항 내용을 보면 수리가액이 3,000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하여 무료로 하고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1995년 3월에 제정된 법규로 제정된지 10년이 경과되는 동안 개정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농기계부품 가격의 상승과 농업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소모품 기준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수리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또 농기계 이용료를 증대시켜서 농가 경영의 안정과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충청남도내 각 시군의 농기계부품 무상수리 기준의 현황을 살펴보면 15개 시군 중에서 3,000원 미만되는 시군이 서산시를 포함한 5개 시군이고 5,000원 미만되는 시군이 4개시군 만원 미만으로된 시군이 6개 시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그래서 개정코자하는 주요 내용을 두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법령제명의 띄어쓰기가 2005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시민들이 보다 쉽게 법령제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띄어쓰기와 어려운 법령용어를 한글로 순화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가격이 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제9조 3항 현행입니다.

제9조 3항 수리가액이 3,000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하여 무료로 하고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를 개정안에서 수리값이 만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하여 무료로 하고 100원 미만은 끊어버린다로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고 있고 예산 조치는 2006년도 세출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입법 예고를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23일간 실시한바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신고 조문대비표 개정방침 결정 내용 관련 법령 부분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대로 개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편인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주 전문위원 오병주입니다.

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가액이 3,000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하여 무료로 한다는 조례는 제정된지 10년이 경과되는 동안 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농기계부품 가격의 상승과 물가지수 그리고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과 타시군의 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수리비용을 절감하고 농기계 이용을 증대시켜 농가경영의 안정과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과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한글순화편람에 의하여 일부 수정한 내용으로 관련법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본건은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동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 농촌 농업의 어려움을 위해서 또는 농업경쟁력 촉진을 위해서 시기적절하게 개정하는 안이고 또 상위법인 농기계 촉진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 합당하므로 원안 가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이철수 위원님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대한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신응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보니까 3,000원 미만에서 만원으로 올랐으면 약 70%가 올랐다 고 보는데 예산 규모가 50%밖에 안 올랐나요?

2천만원에서 4,000만원 이라면 이게 연중 순회부락이 몇 개 부락이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120개 부락입니다.
신응식 위원
120개 부락이면 못 들어가는 부락이 상당히 많네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못 들어가는 부락이
신응식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3,000원 했다가 만원미만이면 4,000만원은 나중에 사업 규모가 예산을 이렇게 4,000만원 밖에 2,000만원 분가되고 규모는 70% 올랐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액이 될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저희들이 지금 넉넉히 따져 본다고 따졌는데요.
신응식 위원
따지나마나 숫자로만 해도 연중 120개 부락이면 연중 그러면 금년 120개 부락했으면 그다음 또 안들어 온 부락은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안들어간 부락이 또 들어갑니다.
신응식 위원
그렇게 되면 답이 딱 나올때는 2천만원 예산 부족액이 나오는데 하다가?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주로 저희가 1년간 순회수리를 해보니까 주로 쓰여지는게 540쪽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000원이상 만원짜리 까지 할때는 한 200쪽 정도 이렇게 증감만 시켜 주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봐서 2,100만원에서 4,000만원이면 적의적절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신응식 위원
연중 순회할 때 보면 부락에서 소규모만 자꾸 나와서 하는데 주로 관리기, 경운기, 소규모 농기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만 인기가 상당히 좋다고 마을회관 부인들이나다 가지고 나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대충 보니까 사업을 중단하게 된 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50%밖에 4,000만원 가지고는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만큼은 한번 과감하게 해서 인기종목이고 또 주민들의 직접 피부에 닿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증액시켜서 해 줄 수 있나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좋으신 말씀인데요. 가장 문제점이 이제 매일 다른 부락으로 교체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농기구 수리를 할때는 보통 일주일 열흘까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거기 매달려 있어도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내방해서 갖다맡기는 것은 틈틈히 안 나갈 때 토요일이나 또는 그동안에 토요일 같을때 또 수요일날 이렇게 쉬는 기간에 또 순회수리하고서 바로 들어온 날 같을 때 그럴 때에는 자꾸 만져서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마는 그래서 대농기계는 어렵고 앞으로 또 인력이 1개조만 편성된 이 숫자가지고는 큰 기종 며칠씩 걸리는 그런 기종은 앞으로도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인원 확대가 되야 예산도 더 좀 늘려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신응식 위원
개정안이 실시되면 2006년 1월부터 시작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내년부터요.
신응식 위원
시범사업으로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우선 한번 해보고 내년에 이제 돌아가다 안 되면 1개조를 더 편성을 해서 더 해볼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권창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조금 전에 이철수 위원님께서 농촌에 적정한 사항이라고 한 것에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9조 제2항을 거기를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수리가액을 수리값으로 하고 여기서 수리가액을 고치는 값 똑같은 수리가액이라고 고치는 이런 것도 없어야지 또 그다음에 절사한다는 끊을 절자로 내가 알고 있는데 사자는 무슨 자를 써서 절사라고 합니까?

절사의 의미가 뭐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개정안의 말씀을 하신 수리값하고 끊어버린다 이 용어는 의회법무계에서 나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권창제 위원
고치는 값이라 하지. 수리가액을 고치는 값 이렇게 해야지 고치나 마나지 수리가 수리의 대가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그동안 절사라고 했던 것을 한국말로 풀어쓰다보니까 끊어버린다 이런식으로
권창제 위원
그것은 끊어버린다는 맞는데 수리가액은 수리가 수리값은 수리가액 이렇게 해놓은 것은 고치는 값이라고 하면 될테지 굳이 수리라는 말을 빼면 그대로 넣어가지고
농업기술센타소장 편인환 그래서 그 위에도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한글순화법에 의해서 의회법무계에서 새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글쎄 하나 하나 지금 한글로 우리나라글로 고쳐 나가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 같은 값이면 수리가액은 수리값으로 하고 고친게 뭐가 있습니까?

수리값을 고치는 값 이렇게 해야지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알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제가 어떤 법령의 용어를 바꿔라 마라 하는게 아니라 여기서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을 정정을 해서 하면 더 좋은 문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성두현 위원
입니다.

물론 이철수 위원님이나 신응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의 뜻도 농촌의 농업이 어려운데 벌써 10여년 전에 3,000원 소모품에 대해서 만원이라고 해도 이게 만원짜리 부품이 참 웬만하면 부품이 만원짜리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전보다 많이 올라갔는데 이러한 농촌이 젊은 사람들도 별로 없고 농촌이 고령화되서 농기계가 한번 고장나면 그냥 방치해 놓고 쓰지도 않고 어디에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솔직히 연중 120개 마을을 돌아다니며 수리하면서 농기계를 수리해준다는게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 없다면 농촌에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래도 120개 마을에 하루씩만 잡아도 120일이 걸리는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신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4,000만원가지고 이게 진짜이것을 수리를 제대로 다 해 주느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4,000만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잘 해보시고 또 진짜농촌에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예산도 좀 증액을 해서 농민들에게 더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감하게 아까 신위원님말씀대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제의 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원안통과 하자는 성두현 위원님 동의안이 또 들어 왔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이철수 위원님하고 또 성두현 위원님 원안통과 동의안이 들어 왔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중 운영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109회 서산시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8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오병주,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정제령
  •   (서산시청) (4명)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지적과장 류제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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