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9월 5일(월) 오전 10시 20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모든 가정에 행복한 추석이 되기 바라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1.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호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이창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의정활동비 지급 내용에 대한 인상 내용을 낭독하라는 말씀이 있어 본 간사가 이를 낭독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배 위원입니다.
서산시의회 위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 관련 별표 6 및 8의 지난 8월 15일 대통령령 18991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 조례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의 회기수당을 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5조 3항의 별표 3을 개정하여 국비 국외여비 지급 기준을 국가별 차등 등급을 폐지하고 가등급 국가 기준 금액으로 일원화 하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창배 위원
- 위원장 오세호
- 예, 이창배 간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창용 전문위원 최창용입니다.
-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창배 위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6 및 8의 지난 8월 5일 대통령령 18991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으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 윤철수 위원
- 입니다.
지금 이게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법이 개정 내용의 초점인 것 같은데요. 여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는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타자치단체의 재정 능력과 우리 자치단체의 재정 능력들을 총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이게 개정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행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그러면 의회로서의 기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타지역에서는 혹시 이 개정 공포된 내용에 따라서 개정이 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봤는지 모르겠네요. 전문위원님하고 간사님
- 윤철수 위원
- 전문위원 최창용 예, 지금 도내에서 천안의회 1개 자치단체 2개 자치단체가 지금 개정이 됐고 나머지 시군도 전부 다 이렇게 개정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재정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최고치를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아전인수격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걱정이 됩니다.
보는 시각들이 여러 가지 각도가 있을 것 같아서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 작업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안도 좀 내놓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 또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을 내주세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통령령에 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 범위안에서 우리 자유로 이게 할수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저걸 그대로 인쇄됐기 때문에 읽었는데 상위법에 이게 하등의 제한을 받거나 거기에 의뢰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민의, 민심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의원 하루일당 아닙니까?
상맥이 그러면 위원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사회에서 볼 때 좀 수준으로 볼 때는 조금 상향으로 보는데 상향 아닙니까?
서산에서는 위원이니까 최상향이지요.
그런데 지역에서 사실 각 조합 같은데 일비 있잖아요.
그것은 그 조합이 영향력이 있거나 돈이 많아서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정도 우리가 받고 있었습니다. 일비 그런데 돈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자본주의 사회 어떠한 사회에서도 그사람 가치의 척도는 수입에 의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전혀 무보수로써 이런 고문 같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10만원 정도는 제가 볼 때에 과히 그렇게 누가 보든지 의원이 과다 일당을 받는다는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윤철수 위원
- 이창배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들 일비라든가 하루일당이라 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고 크고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례대로 7만원으로 하다가 최고치라고 하는 10만원을 덤을 주셨는데 최고치를 적용하는 부분들이 요즘 같은 상황에 실제로 개인적인 가치라든가 이런것들을 따지기 이전에 그 아까 법적인 하자도 전혀 없을 것으로 알고요. 당연히 10만원이내에서 이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최고치라도 최저치라도 우리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요즘 같이 사실 상황이 좋지 않은 경기도 안좋고 여러 가지 지역 시민들의 생활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나날이 자꾸 어려워져가는 이런 상황들에서 이런것들이 인상이 됐다고 했을 때 과연 약간의 파급효과가 없을 것인가 영향 같은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이 객관적 수치를 가져간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7만원이 10만원으로 올리면 20만원을 주든 금액을 떠나서 지방자치 재정 능력을 감안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루어 졌느냐 이것이죠.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단서 조항에 분명히 자치법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안됐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저도 그런 기능들을 최대한 우리가 발휘하기 위해서 는 분석이 사전에 되줬어야 하고 다른 지역이 가니까 우리도 따라 간다 다른 지역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같이 한다 부화뇌동하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의 재정 자주재원이라든가 자립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분석을 하고 타지역에서도 그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있을 텐데 그런부분의 비교를 거쳐서 이런 것들이 결정됐을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제가 말씀 드리겠어요.
제가 이걸 간사로써 위원님들에게 가결해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발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초대때 서산시군이 2,000억이 못 됐습니다 예산이 그때에 7만원이 결정되고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시군 합해지면서 올라갔는데 그때 2,000억 내외에서 이게 결정됐는데 지금 4,000억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도 600백억에서 지금 1,000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것을 읽어가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정도선 그리고 이게 최상한선이라는 자체에 못 박는 것도 지방자치 자립도 수입에 의해서 예산의 능력에 의해서 라는 소리를 빼야 하는데 상한선이라는 것은 10만원 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이상도 올릴 수 있고 그 이하도 7만원이하도 내려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재정의 형편에 의해서 그러나 지금 보면 배이상 올랐고 예산전체 총괄 그리고 지역수입도 5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는 별로 사회적인 문제가 없지 않나 시의 예산 문제에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위원님들에게 가결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수입을 높여준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분석 작업을 좀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이창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순한 이런 상황속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도 중요하니까 제 나름대로의 본인의 의견을 내놓은 것이니까 여러분들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윤철수 위원님 능력에 따라서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는 당연한 말씀같고 사전에 이번 서산시 입장은 이렇게 개정을 해서 해도 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부분만큼은
- 윤철수 위원
- 조사된 내용을 발표해 주세요.
- 위원장 오세호
- 했는데 답변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이 공식적인 문의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답변이 그렇게 해도 서산시에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은 들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한테 의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 자체내에서 우리가 타지역과 모든 분석 작업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내야지 행정기관에서 의뢰를 한다면물론 행정기관에서야 의회 위원님들한테도 의뢰도 해드려야 되겠고 또 각종 수당도 인상도 시켜야 되는 행정한테 물어보고 행정에서 판단할 법적인 아무 하자가 없지요. 행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타당성을 물은 것이지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7만원 10만원 더 줘서 전체 예산이 크게 표시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틀림 없이 그런데 그런 측면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주체가 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듯이 의회에서 주체가 되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호
-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이 어때요? 결정을 지어주셔야지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 정윤규 위원
-
- 정윤규 위원
- 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창배 위원님의 말씀과 윤철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분 다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수당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회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국회의원 수당 세비때도 왈가왈부했었습니다만 자기 의원 수당을 가지고서 결정한다는 것이 이게 심의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적인 차원이나 또는 예산상으로나 모든 게 모든 것을 보면 굉장히 얄미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일반 법인체도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 금방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30만원이 넘어가는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무슨 흑자경영을 하기 때문에 손익을 발생하는 법인체이니까 그럴지 몰라도 사실상 의원님들도 많은 시간과 시간의 할애와 의정활동비도 있지만 의원의 의안이나 모든 것을 결정할시에 상당히 어려운 또는 연구나 또는 많은 시민을 위한다는 뜻으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만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것은 확실히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10만원이 많은 것은 아닌데 단 이게 그전부터 아까 이창배 위원님도 시군 시절에 2,000억대에 결정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에서 늦은 감도 있습니다. 왜 늦은 감이 있느냐 다음에 5대에 의회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얄미운 것이 아닙니까? 또는 법으로 결정이 되면 10만원이면 10만원 7만원이면 7만원 이렇게 상한을 긋든가 해야지 이내에서 승인한다 이렇게 나오는 등등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 안받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럴때에 지금 현실로 봐서는 이게 5대에 기초적인 수당 제시 지금 만들어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어떠한 심정으로는 윤철수 위원님 안이 맞고 또는 지금 행정의 흐름상으로는 우리 이창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부는 감이나 또는 지금 현실에 봐서는 정말이지 받던 것도 다 되돌려 내놓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행정이고 업무고 또는 위원회임무니까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야될 일이니까 위원님들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10만원 더 줘도 나쁘다고 생각안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규 위원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 제가 인상시키는 것을 반대한다고 들으신 것 같은데 저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방 재정 자립 상태를 보고 그런 것에 의해서 단서 조항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감안해서 한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의회답게 이런 것을 정확한 분석작업이 이루어졌느냐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것이지 조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상당히 오래 전에 결정된 수당액이라고 그런다면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느냐 여쭤보는 것이지 인상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찬반하자 이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사 결과가 있으면 발표를 해 주시고 전문위원님도 그러시고 발표하신 간사님도 확실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발의가 된 것 같은데
- 이창배 위원
- 다시 또 말씀드려야 겠는데요. 윤철수 위원님 말씀 저 인정합니다.
저도 이거 정윤규 위원님 말씀대로 안받아도 그만입니다.
7만원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게 살림에 보태요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되요? 그러나 이 모든 하나의 인건비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받는 사람의 기준에서 이게 결정 되어야 하지 인건비를 주는 사람의 편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목수가 집을 지으러 간다고 합시다.없는 사람집이다 해서 기술자가 목수가 하루 인건비 5만원 받고서 일 해줍니까?
목수의 품값이 20만원이라면 20만원을 받아야 그 사람이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의원도 사실상 뭐 돈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적인 가치를 볼 때 가치는 모든 기술이나 인격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노임은 사실 참 안받아도 그만일 정도입니다.
7만원 사실 우리가 7만원짜리 입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 가서 일해도10만원은 받습니다. 노력하면 그러나 의원이기 때문에 7만원도 참아왔는데 이게 자꾸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5만원 하던게 지금 15만원 합니다. 물가가 모든 게 상승되고 그럼 의회라고 해서 거기에 안 쫓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의원도 사람이고 의원도 생활을 해야 하고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이 사회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의원도 더워도 넥타이 매야 하잖아요. 왜 매요? 의원이기 때문에 매야 하는 거에요. 품위 어떻게 위원 품위가 하루에 7만원 받아서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모든 것을 대통령령이고 뭐고 위에서 관여한다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지방자치면 맡겨야 하죠. 이번이 아까 의장님 인사 말씀 하시듯 다 거기에 끼어서 가려고 왜 상한선을 자기네 들이 정합니까?
우리가 지방 재정이 100%, 200%이면 더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뭐 모든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만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15명의 의원 문제는 운영위원 5명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도 내가 볼 때는 다 내수사회에서는 10만원 받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다 주변 조사해봐야 한다. 재정 재정도 배이상 올라갔잖아요. 지금 예산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그러니까 단 그런 문제를 친해볼때 극히 이것을 가지고 논의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세호
- 신상인 위원님!
- 신상인 위원
- 우리 윤철수 위원님 말씀도 참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각 지자체를 좀 파악해서 그런 정도의 비율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결정을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우리 이창배 위원도님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게 무슨 노임 받고 하는 의정활동도 아니고 지금 무보수 아무것도 안받는다 해도 지역주민들은 뭔가 생기니까 다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고 왜 집에 하루나 이렇게 돌아다니면 왜 오늘 안나갔느냐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몇 백만원 짜리 월급을 받고 다니는 이런 직업으로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것 가지고 10만원 가지고 10만원 받았다고 해도 받는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마찬가지고 7만원 받으나 10만원 받으나 마찬가지 인데 이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충남도 거의다 같은 조건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까지는 아직 각 지자체 이런 조사도 안해봤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가지고 전 충남도의 예를 들어서 지자체를 다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안이 올라왔으니 제 생각에는 받는 것 자체는 7만원 받으나 5만원 받으나 10만원 받으나 받는 것 자체는 다 지역주민들이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저는 조례안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매듭을 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세호
- 정윤규 위원님!
- 정윤규 위원
- 예,
- 정윤규 위원
- 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는 좀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듣고 잘 주지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누구 위원님이 반대했다 또는 찬성했다를 얘기한 사실이없는데 금방 한 얘기를 윤철수 위원님 얘기나 이창배 위원님 얘기나를 정확히 말씀드리고 내 의견을 말씀드린 것 뿐인데 거기에서 아무 위원이 그렇다 저렇다는 이게 굉장한 정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위화감이나 모든 것이 정말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잘 알고서 무슨 얘기를 했나 나도 더 받으면 좋은 사람인데 왜 깎는 사람 입장에서 안받는다고 해서 부정하고 더 올리는 사람한테 찬성하고 또는 저도 다 안받아도 좋다고 했잖습니까?
지금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상 맞지 않는게 한두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일단 총무위원회 승인건도 올라오고 무슨 조례 개정조례건도 올라오고 하지만 이게굉장히 어려운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것 뿐이지 왜 안해도 좋다 또는 너무나 언발오줌누기식 한다 행정이 정말 잘못되어 가고 또는 차기를 위해서 한다. 이런 말씀은 제심경을 토론한 것뿐이지 두 위원님한테 찬성이다 반대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신중하게 얘기를 이해하시고 말씀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 위원장 오세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제1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