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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3차 칠전리부숙토및현대오일뱅크페놀관련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2023.04.24 월요일)

제284회 서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칠전리부숙토및현대오일뱅크페놀관련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24일(월) 10시 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1분 개회)

위원장 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칠전리부숙토및현대오일뱅크페놀관련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한석화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산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서면 동의하신 최동묵 위원님으로부터 출석요구 이유와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동묵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서산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부숙토 사건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에 관계되는 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부석면 칠전리 일원에 살포된 부적합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하여 그동안 서산시의 처리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듣고 질의, 응답을 통해 본 사안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관계공무원의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일시는 4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출석 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에 정한 공무원 중 별첨 대상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석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최동묵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 관련해서 오늘 회의가 있기 전까지 의회사무국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조율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듣기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 내지는 참고인 출석 관련해서 ‘할 수 없다.’

해본 적이 없는 건지, 할 수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검토를 찾아봤는데요. 「지방자치법」…

일단 그 소문이 맞는 건지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 한석화
제가 박희선 주무관님으로부터 그렇게 전달 받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주시면 어떨까요?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장 이희광입니다.

현재 특별위원회로 저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일반 특별위원회이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랑 구분됩니다.

만약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활동했다면 참고인이라든지 증인이라든지 출석이 가능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성 절차부터 그 사항이 상이합니다. 저희는 일반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회에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대상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소속 위원,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소속 위원이 아닌 의원,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개정되기 전 「지방자치법」에는 ‘의장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의장님도 의장님 신분으로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의회 자율권 차원에서 개정된 사항으로 파악했고, 우리 의회에서 기본 조례, 회의 규칙에 의장의 발언 규정을 넣으려고 했으나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의장님 이야기는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팀장님이 그 말씀을 해 주신 이유는 참고인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건가요?

의사팀장 이희광

맞습니다. 위원회에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한 겁니다.

문수기 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행정사무조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의사팀장 이희광

예, 행정사무조사 및 행정사무감사로 활동이 비슷하거든요?

문수기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의사팀장 이희광

예.

문수기 위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행정사무조사를 이야기하는 건가 보죠?

의사팀장 이희광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설치안이나 의결된 특별위원회 활동방법에 ‘서산시 관련 업무에 대한 조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해요?

참고인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사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의사팀장 이희광

서산시 사무에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출석해서 들을 수는 있는 거죠?

의사팀장 이희광

예.

문수기 위원
그다음에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특별위원회)에 ‘특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예정해서 이야기하는 건가요?

의사팀장 이희광

예.

문수기 위원
그러면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방법에 나와 있는 ‘서산시 관련 업무에 대한 조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사팀장 이희광

‘조사’라는 개념 자체가 특별위원회 활동이라는 게 딱 명확하게 정해졌다라는지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문수기 위원
특별위원회 활동이 왜 안 정해져 있어요?

의사팀장 이희광

활동방법이라는 게 현장을 간다든지, 어떤 것을 조사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광의로 해석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수기 위원
팀장님 생각이?

의사팀장 이희광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나와 있는 조사에 대한 팀장님 의견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이야기하는 거다? 왜냐하면…

찾지 말고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충 법령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팀장 이희광

예.

문수기 위원
칠전리부숙토및현대오일뱅크페놀관련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설치안을 우리가 본회의 의결로 의결했잖아요?

의사팀장 이희광

예.

문수기 위원
본회의 의결로 의결을 했고 활동방법에 서산시 관련 업무에 대한 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해당하는 이거는 행정사무조사·감사를 특정 지어서 이야기하는 거다?

의사팀장 이희광

예.

문수기 위원
여기에 해당될 수 없다?

의사팀장 이희광

예.

문수기 위원
그러면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에 나와 있는 활동방법 중에 ‘관련 업무에 대한 조사, 관계공무원 출석 및 질의 답변’ 이건 우리가 어떤 근거는 거로 해야 하는 건가요?

의사팀장 이희광

저희가…

문수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질문하고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에서 사안이 심각하니 여기에 별도로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 법에 따라 동의를 얻어서 행정사무조사를 병행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해야 하겠네요, 그렇죠?

의사팀장 이희광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별도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수기 위원
지금 서산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특별오염대책특별위원회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의사팀장 이희광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내용에 집행부를 불러서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보면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와 질의응답’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지금 그걸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의사팀장 이희광

예.

문수기 위원
그러면 이야기는 들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왜냐하면 조사냐, 그냥 출석해서 질의·답변을 듣는 거냐에 차이점을 두는 이유는 우리가 조사 권한이 있다고 하면 특별위원회 말고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처럼 증인 선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실질적인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의 이야기, 의견이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지난번에는 방송도 송출 안 했잖아요?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단순히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서 관계공무원 출석, 질의·답변만 한다고 하면 그다지 큰 구속력이나 이런 게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A라고 대답하고 가서는 실제 답변은 B가 있었고, 행동하는 건 A에 대한 답변대로 행동하지도 않고 A-1로 행동을 한다면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에서 뭔가를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팀장 이희광

그 부분은 만약 그렇게 관계공무원이 다른 자리도 아니고 회의장에 와서 발언하고 다른 얘기를 밖에서 한다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항의한다든지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문수기 위원
의회 차원…

어찌 됐든 결론은 참고인 진술이 현 특별위원회에서 어렵다?

의사팀장 이희광

규정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수기 위원
출석 요구도 할 수 없나요?

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요구는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의사팀장 이희광

참고인 말씀하시는 거죠?

문수기 위원
예.

의사팀장 이희광

참고인은 민간인…

문수기 위원
예, 우리 서산시나 서산시 외 외부기관들.

의사팀장 이희광

외부기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에는 민간인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떤 형식을 취했었냐면, 아시겠지만 간담회 형식을 띤다든지, 현장을 간다든지.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산건위 같은 경우는 용역사에서 보고할 사항도 있었는데 그것은 시작하기 전에 하고, 회의 시작해서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만 듣는 식으로 진행해왔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가 금요일에 제3차 회의가 열릴 때도 지난 제2차 회의 때처럼 증인 선서가 안 된다?

의사팀장 이희광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정리하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과 참고인 진술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실효성을 위해서 기속력을 가지려면, 답변에 대한 성실성을 가지려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의결시켜야 할 것 같다는 게 팀장님 의견이신 거죠?

의사팀장 이희광

말씀하신 건 제가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렇죠?

의사팀장 이희광

왜냐하면 증인 선서를 했다고 해서 그분이 진짜 정확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지, 그냥 않고 발언을 해도…

문수기 위원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지만 만약 여태까지 서산시의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그런 절차를 진행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과거 십수 년간은 제가 모르겠어요.

위증을 하면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다 해봐야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팀장님 의견이시지, 「지방자치법」과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와 유기적인 법령의 해석을 전체적으로 받아본 적은 없는 거잖아요?

의사팀장 이희광

이 법령…

문수기 위원
어찌 됐든 현재로 나타나는 팀장님의 의견은 그렇게 되려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발족해야 할 것 같다라는 게 팀장님 의견.

의사팀장 이희광

예.

문수기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장 한석화
잠깐만요.

문수기 위원
만약에 의회사무국 의견이 이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법령에 대한 검토를 떠나서 그렇게 검토하는 것보다는 일할 것을 진행하고 5월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말 동안 나와서 그동안 서산시하고 소송했던 소송기록을 전부 다 봤는데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발견했어요.

서산시에서 소송 해태적인 측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잠깐만요. 문수기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문수기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결사항이 끝나고 다시 문의하고 결정 짓는 것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아니,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이름도 이렇게 여러 사람으로 바뀌어요.

지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신 모든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 사무국 전체의 의견입니까? 현재 담당자 개인의 의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결정해서 최종적인 컨펌을 받은 게…

결정하여 이 자리에서 하는 답변은 사무국 전체의 의견입니까? 본인 개인의 의견입니까?

의사팀장 이희광

말씀드리는데 규정을 말씀드린 건 개인이 아니고 규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규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문수 위원
지금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은 하셨습니까? 필요 없었습니까?

의사팀장 이희광

행정사무조사라든지 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법령에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래서 지나온 시간에 문수기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가 처음 발족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중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겸 일반 특별위원회 조사, 이 두 부분이 당연히 같이 들어가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현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그리고 일반 특별위원회,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처음에 대책특별위원회가 두 가지를 겸한 내용이 합쳐져서 처음에 발족되었어야 하는데, 그때는 팀장님이 현재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준비가 안 됐던 겁니까?

의사팀장 이희광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흔히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전 대에 1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특별위원회는 이전에 대산공단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라든지 유류대책특별위원회 해서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위원회 발의하실 때도 그렇게 활동하시는 것으로 인지하고, 만약 행정사무조사를 해야겠다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규정이라든지를 사전에 찾아드렸겠죠. 그런데…

강문수 위원
사전에 크게 나눠서 현재 우리 특별위원회가 해야 하는 일들 중 하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특별위원회 조사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보면 ‘출석해서 조사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참석해서 청취한다, 듣는다.’ 하는 두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출석해서 조사한다.’ 하는 것하고, 단순히 ‘참석해서 청취하고 듣기만 한다.’ 하는 부분은 지금 얘기하는 어떠한 위원회를 만들 것이냐 하는 입장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조사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 특별위원회로 만들어놓고 나니까 정책을 듣는 쪽, 참고하는 쪽으로 듣기만 하고 청취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식의 내용들이 현재 나왔잖아요?

두 가지 사항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우리도 해야 하겠지만 사무국에서도…

‘지금 해놓고 보니까 이 부분을 다시 본회의에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 하는 부분까지 돌아갔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것 있습니까?

의사팀장 이희광

없습니다.

강문수 위원
다 맞는 거죠? 지금 얘기한 게 다 맞는 거죠?

의사팀장 이희광

예.

강문수 위원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인들에 대한 진술, 근거가 없었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다른 쪽의 연구도 있었어야 하는 그런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위원회를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을 간단하게 특별위원회를 둔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그다음에 일반 특별위원회 조사, 이 두 가지를 ‘겸한다.’라고만 했으면 현재 우리가 아무런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죠.

특별위원회를 두는데 ‘특별위원회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한 규정들을 만들지 않아서 지금 와서는 출석해서 조사하고, 참석해서 듣는 두 가지의 유형으로 바꿔버린 그런 부분이 되어 버린 거죠?

글쎄요, 현재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포함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새롭게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돈 위원
팀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단 1%도 동의 못 합니다.

제가 하나씩 물어볼게요.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있죠?

의사팀장 이희광

예.

안효돈 위원
그걸 법령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주십시오. 조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의사팀장 이희광

행정사무감사·조사 말씀이십니까?

안효돈 위원
예, 거기에 증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한석화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안효돈 위원
아니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나와서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관계공무원 이렇게 쭉 나온 거 있잖아요?

의사팀장 이희광

그건 일반 위원회 말씀드렸던 겁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요, 조사나 특별위원회 아까 쭉 말씀하셨잖아요.

의사팀장 이희광

위원회 출석 발언 대상은 일반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규정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안효돈 위원
일반 위원회든 특별위원회든 거기 쭉 나와 있잖아요?

한 번 읽어보시라고요

의사팀장 이희광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맞습니까?

안효돈 위원
예.

의사팀장 이희광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소속 위원회 위원,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소속 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 그리고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46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위에는 의장님 발언할 수 있으면…

안효돈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있잖아요.

의사팀장 이희광

그 부분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서산시 사무에 관한 부분이죠?

의사팀장 이희광

예, 서산시 사무에 관한…

안효돈 위원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 이 사람이 참고인이거든요?

그런데 왜 참고인을 못 부른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또 하나.

팀장님, 특별위원회를 왜 두는 거예요?

어느 사안, 특정 사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는 분명히 ‘조사 등’이죠?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음특위라든가 유류대책이라든가…

사실 소음특위 같은 경우는 서산시 권한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사 등’으로 그걸 해석해서 특별위원회를 뒀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칠전리 부숙토 같은 부분은 99%가 서산시 사무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범위에도 분명히 ‘조사’라는 얘기를 둔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법」도 그렇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조사하고 행정사무조사, 혼동 없이 썼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행정사무조사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행정사무조사라고 넣어야 해요.

그리고 조사와 행정사무조사는 같은 얘기다. 동의하시죠?

의사팀장 이희광

용어에 대한 해석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같이 해석되는지를…

안효돈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난 다음에 발언하셨어야죠.

제50조에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사팀장 이희광

제가…

안효돈 위원
우리가 조사하고 할 때는 행정사무조사거든요.

거기 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50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쭉 읽으면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사가 곧 행정사무조사예요, 그렇죠?

의사팀장 이희광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조사가 같은 개념…

안효돈 위원
아니, 법률만 그냥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같은 용어라는 얘기죠.

우리 서산시의회는 뭐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조사 권한은 행정사무조사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법률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기본 조례 제50조 한번 읽어보세요. 제50조, 가지고 있어요?

의사팀장 이희광

제53조요?

안효돈 위원
제50조.

의사팀장 이희광

의회는 시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
아니요, 타이틀.

의사팀장 이희광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안효돈 위원
조사죠?

의사팀장 이희광

예.

안효돈 위원
그리고 1항 끝에 어떻게 되나 읽어보세요.

의사팀장 이희광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조사는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조사인 거예요.

똑같은 말인 거예요. 혼동하지 말아라.

의사팀장 이희광

예.

안효돈 위원
행정사무조사위원회나 특별위원회나 똑같은 거예요.

이걸 왜 자꾸 다르다고 말씀하시는지…

왜? 특별위원회에 조사를 하려고 둔 거니까. 행정사무조사를 하려고 둔 게 특별위원회예요.

이걸 왜 달리 보느냐 이 얘기죠.

의사팀장 이희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달리 보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구성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행정사무조사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행정사무감사 3분의 1을 연서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조사를 하겠다, 말겠다라는 것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합니다. 그다음에…

안효돈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거기에서 그 절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특별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과 별도로 조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얘기하는 국정조사처럼.

이걸 왜 나는 달리 보는지…

부숙토하고 페놀과 관련된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뒀는데 조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되냐고.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법률 검토를 받아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위원회를 뒀는데 다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조사’ 자를 안 넣었다고…

의사팀장 이희광

‘조사’ 자를 안 넣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행정사무조사랑 행정사무감사는 일반 특별위원회와 구성원 절차가 다릅니다.

안효돈 위원
당연히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특별’ 자 들어간 거예요. 특별히 조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여기에 왜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고요.

특별위원회는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모든 것이 가야 하지…

그다음에 거기 보면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한다.’ 되어 있어요, 아시죠?

의사팀장 이희광

예.

안효돈 위원
그거 준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무시하냐고요.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보셔라.

조사하는 방법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절차가 다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한번 확실하게 해보시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별도의 위원회를 둘 필요도 없고, 지금 해왔던 것처럼 조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참고인 출석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규정상 참고인 출석도 별 무리가 없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할 때 출석할 수 있는 범위에 ‘서산시 업무에 관계되는 사람’ 이랬거든요.

관계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농지 관계된 이런 부분들은 서산시 사무인데, 하다 보니까 「농지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무와 관계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증인으로는 못 부르더라도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는 거죠.

부를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아이러니한 거예요.

팀장님, 이거 확실하게 법제처가 됐든, 어디가 됐든 판단을 받아보셔요.

의사팀장 이희광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수기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법률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호의적 법령이 있고, 권리에 제한을 두는 것이 있고,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공익을 위한 활동이 있고, 개인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법령의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더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 팀장님 의견대로라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여쭤본 이유도 그런 것에 있거든요.

지금 「지방자치법」,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회의 규칙, 행정사무감사 조례,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석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 해석의 목적이 뭔가요?

지금 부숙토, 페널 관련되어 서산시에 위해를 끼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본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게 됐고,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서산시의 잘못 돌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유해환경적 요소를 조사해서 바로잡고, 서산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서 서산 시민들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의회사무국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본 특별위원회 설치안에 있는 조사는 광범위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맞는 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하냐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석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저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건 모든 법령을 협의로 해석해서 위원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의 역할은 아닌 것 같다.

특별위원회나 어떤 뭔가가 있을 때 한 개인 위원이나 직원이나 이런 분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라면 “위원님들, 그건 이렇게 광의로 해석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해석인 거죠.

다 해석의 여지가 남겨져 있는 것이지 법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돌아가셔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제가 느끼기에는 집행부의 해석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된다.

이 특별위원회의 목적은 공익의 목적이지 어느 개인의 사적인 권리의 제한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팀장 이희광

예, 이 부분은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지금까지 이게 행정사무조사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든지 아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하려면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사가 필요하다 하면 본회의에서 일단 의결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사결정이 된 사항에서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누가 할 것인가를 정합니다.

본회의에서 할 수 있고, 상임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이 짧으니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도 할 수 있고 특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수기 위원
특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의사팀장 이희광

특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위원회를 한다는 결정이 됐다면 그다음에 특위 구성 발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위원 선임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끼리 모여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는 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조사라는 겁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저희는 단순히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 선임만 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로 활동하는 겁니다.

문수기 위원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조사’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그 이하 조례, 규칙 전부 다 행정사무조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이나요?

의사팀장 이희광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의사팀장 이희광

예, 저도 보니까 용어가 혼동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찾아봐야 하는데…

문수기 위원
제가 조사의 개념을 찾아봤더니…

그러면 팀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특별위원회의 ‘서산시 관련 업무에 대한 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봄.’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의사팀장 이희광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

문수기 위원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조사’의 개념을 팀장님 말을 인용해서 본다고 하면 사실은 행정사무조사에 준해서 활동방법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 특별위원회에서의 활동방법을 이렇게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하던 중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부숙토, 페놀 말고 더 좁게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행정사무조사에 준하는 절차를 또 다시 특별위원회에서 밟아야 하는 건가요?

의사팀장 이희광

참고인 출석이라든지 증인 선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위원장 한석화
문수기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문수기 위원
예.

위원장 한석화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지금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본회의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지금 쭉 이야기했는데 여기 맨 처음에 보면 ‘특별위원회 설치안’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이에요.

현재 여기 활동방법, 활동범위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실태 파악, 조사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고 해서 특별위원회 설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특별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기획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미 설치안에 그 부분은 이미 했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이 부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다시 기획하고, 내용을 만들어서,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이 설치안을 가지고 이 설치안이 만들어져서 이 부분에 의해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현재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은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는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희광

예.

위원장 한석화
위원님, 잠깐요.

질의하시고 응답하실 때는 본 위원장이…

의사팀장 이희광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팀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질의하고 응답하실 때 저한테 받고 질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로 그냥 주고받는 간담회식도 아니고 회의가 질서가 없어져서…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희광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말 그대로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 중 하나에, 본회의에서 할 것인지, 상임위에서 할 것인지, 특별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그중 하나의 특별위원회 설치하는 사항에만 되지 전체적인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해서 행정사무계획서 채택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거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석화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본인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것하고 반대 생각이에요.

현재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모든 안건을 낼 때는 ‘안’으로 내고, 통과가 되면 ‘안’ 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사, 청취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특별위원회 설치안’이라고 했지만 이 부분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드시 그다음부터는 ‘안’이 아니라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낸 규약, 규정이 되어 버린다는 그 부분도 같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일방적인 그런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동의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느끼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현재 팀장님이 해 주시는 얘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하고 합체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한쪽에 치우쳐 있는 생각과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한테 전달되면서 그 부분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희광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 사항이 이렇게 나왔으면 자료를 미리 배포해드렸을 텐데…

비교표가 있는데 그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석화
예, 안효돈 위원님.

안효돈 위원
어쨌더나 이건 단시간 내에 결정 내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먼저 했던 1호 의안 다루시죠.

위원장 한석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음 순으로 넘기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이 1개의 안인 서산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고, 나머지 참고인이나 증인 선서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 건 먼저 의결시키고, 나머지는 산회하든지 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돈 위원
참고인으로 몇 명 불렀으면 좋겠어요.

본래 선서는 참고인은 안 하니까요.

현대천지인 영농조합법인 ○○○, 해드림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갑제친환경(주) ○○○.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서로가 임대계약서를 체결하고 돈을 주고받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한석화
예, 참고인.

안효돈 위원
그동안 파악해본 바로는 이것이 과연 합법적인 행위였는지에 대해 물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지임대계약서에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돈을 얼마 받았는데, 이 사람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왜 이 돈을 받았는지 물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월 15일인가 최초의 민원인이 있어요. 이 부분을 파악해서 이 분을 직접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한석화
최초 민원인은 아직…

안효돈 위원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이 11월에 있다고 했어요.

양대동 어디에 거주한다는 분이었거든요?

위원장 한석화
아직 이름 파악은 안 됐고요.

안효돈 위원
그렇죠, 이건 아마 민원인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 3개 부처에서 다 나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공주에 있는 케이솔(주) 정안공장 ○○○도 오든, 안 오든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부숙토와 오일뱅크 페놀과도 관계되는데요.

양대동 하수처리장, 대죽 폐수처리장, 테크노밸리 하수처리장이 전부 다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위탁 관리하는 소장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알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지금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참고인들… 메모가 되셨을지…

그 ○○○ 씨, ○○○ 씨, 기타 등등 이분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참고인으로 가능하든, 안 하든…

위원장 한석화
일단은 저희가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부석면 칠전리 운송업체가 있습니다.

신비산업개발 ○○○와 통화했던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가 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신비산업개발 ○○○, 부석면 칠전리 현장에 사시는 ○○○ 주민, 그렇게 두 명을 참고인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예, 참고인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참고인 등을 참고인으로 추가하여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위원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칠전리부숙토및현대오일뱅크페놀관련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한석화
위원
최동묵강문수문수기안효돈이경화

○ 출석공무원(5명)

  •  (의회사무국)(5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수 전문위원 최병렬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박희선
  • 속기 유민지

○ 제2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칠전리부숙토및현대오일뱅크페놀관련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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