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5월 13일(금) 오전 10시 49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
3.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49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께서 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1.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
-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우종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우종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경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본위원회의 생동감 있는 활동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이 평소에 서산시 환경 및 시민 건강 증진과 농어촌을 걱정하여 주셨음을 감안하여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 종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서산시도 유해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범위, 지원 대상, 지원 제외 및 지원 금액에 관하여 안제3조부터 안제6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 및 안제8조에는 시장은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부터 안제10조에는 지원 신청, 지원 신청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에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결혼하지 못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라고 농어촌 사회에 활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제3조의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으로서 외국 여성과 국제결혼 후 혼인신고를 마친 자로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부터 안제6조까지 지원 기준, 지원 시기, 지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은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농어촌의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 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안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끝으로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서산시의 다문화가족이 1년간 30여 쌍이 증가되고 있고 그중 농어촌 종사자 가족은 연간 5세대 정도 되고 있고, 농어촌 총각은 13개 읍면에 1,020명으로 파악되었으며, 다문화가족은 2010년 기준 628세대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 우종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우종재 위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산시 소재 건축물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의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의원님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장의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4조(지원대상)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를 지붕해제 지원대상은 주거용 건축물의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와 철거하는 경우로 수정 요구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우선지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기존 주택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총각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장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원실적이 미비하고 국제결혼의 비중이 농어업인에서 직장을 가진 남성들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실효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산시장이 제출한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의원님.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4조를 보면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라고 했잖아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하는데 시비가 지원이 되던가요? 도비가?
- 우종재 위원
- 도비하고 시비 일부 지원이 되고 융자가 지원이 되죠.
- 장승재 위원
- 그런 경우에는 지원 않겠다는 얘기에요?
- 우종재 위원
- 아니요, 그런 경우도 슬레이트 해체하는 경우는 지원이 되는데 다만 우선순위를, 거기에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대신 거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하는데 국도비 지원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이중지원을 하는 건가요?
- 우종재 위원
- 그 부분은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지 사실 슬레이트를 철거한다든가 그 철거물을 운반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어차피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슬레이트도 철거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기둥도 철거돼야 되는데, 혹시 이게 중복지원에 관해서 알아보셨나요?
- 우종재 위원
- 그 부분을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그것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고 다만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두 가지, 예를 들면 농어촌주택 개량사업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사람하고 지원요청이 됐다면 우선순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사람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집행부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내용이 건설비에 따른 지원이지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안자로서는 염두에 두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만 집행부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참고해서 우선순위를 따질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것을 해 주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는 그 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할 텐데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면 결국 그 안에는 거기에 대한 주춧돌 빼 내는 것에서부터 슬레이트 철거하는 총비용이 합쳐져서 주택개량사업을 하는 것일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 지원된다면 1천만원 중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비용만 빼고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총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일 텐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하는 것이 좋은 의견이긴 한데,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느냐 전문위원님 그건 검토 혹시 안해 보셨나요?
- 우종재 위원
- 그 부분은 제가 더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우선 법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석면피해 구제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그다음에 제17조 구제급여 지급 등에 따른 법적 의무이거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데 이 법에 보면 어떤 타법에 연관된 지원이라든가 이런 관계없이 우리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경부분이고 국민의 건강증진 관계이기 때문에 지원토록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지원도 어떻게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환경과 국민 복지증진 또 자꾸 오염되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여기 건축물의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와 또 완전히 철거해서 짓지 않을 경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철거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빼면 좋겠습니다.
개량할 경우, 그러니까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고 개량할 경우에만 해당 사항을 두고, 완전히 철거해서 짓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 우종재 위원
-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겠죠.
자력으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집을 완전히 철거하잖아요. 지붕개량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때도 슬레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지원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붕개량만 지원해 준 다면 나머지 부분은 자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경제적인 측면 내지는 환경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형평성에 안 맞죠.
- 맹영옥 위원
- 아니 굳이 자력이 있어서 새로운 주택을 지으려고 한다면 굳이 시비 지원이 필요가 없죠. 여기는 농어촌에 사는 열악한 상태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지, 자기가 돈이 많아서 집을 완전히 철거하고 집을 짓겠다는데 거기에 왜 우리가 보조를 합니까?
그럼 옛날에 슬레이트 지붕을 한 사람들은 무조건 보조를 받는다면 그건 어폐가 있죠.
- 우종재 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경제적인 요건에 따라서 지원의 관계가 아니라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국민의 건강관계라든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력이었든 지붕만 해체하든 구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본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으로서 타당성이 안 맞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논의를 하고... 부의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 맹영옥 위원
- 그렇다면 슬레이트 지붕을 그냥 보존해 놓으면 언젠간 그건 돈이 되니까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 논리라면?
-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 발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슬레이트가 원칙적으로 주택이 됐든 일반건물이 됐든 보조해서 철거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 맹영옥 위원
- 무조건 한다는 것은 나는 찬성 안 해요.
- 우종재 위원
- 지붕개량이든지 주택개량이든지 다 해 준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참고자료 현황을 보면 서산시에 슬레이트지붕 현황이 주택, 창고, 축사 등에서 11만동으로 슬레이트가 있는 것으로 파악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법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적인 의무가 있거든요. 모든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재정형편에 따라서 우리 서산시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맹위원님께서 지붕개량만 해야 된다는 의견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슬레이트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관계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지원이 돼야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붕 개량 쪽만 한다고 보는 것은 본 취지가 어긋난다고 판단합니다.
- 맹영옥 위원
- 건강상을 많이 주장하셨는데 지금 슬레이트가 어떻게 폐기 되느냐면 원칙적으로 한데 모아서 슬레이트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맡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100톤 이상이어야 하고 이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서산시에서는 슬레이트가 나오면 작은 분량으로 일반 재활용쓰레기 20ℓ짜리인가 10ℓ짜리인가에 넣어서 일반쓰레기로 그냥 배출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느냐 했더니 그냥 매립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처리되고 있어요.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서산시의 업체현황을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3개이고 석면해체 제거업소가 4개 업소에요. 그래서 사실상 슬레이트를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처리한다는 것은 위법이에요.
- 맹영옥 위원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도 않고...
-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석면 문제가 농촌지역에서 큰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존경하는 우종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동조를 합니다.
다만 동 조례안 중에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제4조 지원대상에서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주거용 건축물의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와 철거하는 경우로 한다’로 조문을 수정할 것과 안제12조 조문 중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기존 주택과’ 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 방금 김기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 중 제4조를 ‘지붕해제 지원대상은 주거용 건축물의 지붕개량을 하는 경우와 철거하는 경우로 한다’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과 제12조 조문 중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기존 주택과’라는 문구를 삭제하자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기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종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24분)
3.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지역자원과장 김금배입니다.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은 천수만의 생태자원 및 철새를 보호하고 생태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조성되는 서산버드랜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버드랜드는 시장이 운영하며 시장은 필요한 조직,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두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단체나 비영리 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 및 안제7조는 매주 월요일, 그리고 설날과 추석날은 휴원일로 정하였고 하절기에는 10시에서 6시까지, 동절기는 10시에서 5시까지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는 서산 버드랜드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사업단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정과장, 버드랜드 주무부서장의 당연직 위원과 생태관광 및 조류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 15명 이하로 구성되는 서산버드랜드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5조는 전시관 및 영상관, 관람과 기획전시실 및 세미나실 이용에 따른 관람료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전시관의 사용료는 성인 2천원, 청소년 1천원으로 영상관의 관람료 또한 성인 2천원, 청소년 1천원으로 규정하였으며, 기획전시실의 사용료는 일일기준 평일 3만원, 토요일과 공휴일은 4만원, 세미나실의 사용료는 2시간 기준 평일 2만원, 토요일과 공휴일은 3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제18조는 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생태환경관련 학술발표회, 강연회, 체험교실, 전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며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0조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시관 및 영상관의 관람료를 면제 및 감면대상과 사용료에 대한 면제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서산 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절차는 2011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공고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며 1개 단체에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 중 반영된 의견은 안제3조의 서산버드랜드의 업무 및 기능에 천수만의 생태자원 및 철새보호를 추가 명시하였고 안제7조의 시설의 운영시간은 동하절기 구분 없이 10시부터 6시까지에서 동절기에 10시부터 5시까지로 한 시간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1조 서산버드랜드 운영위원회 구성의 당연직 위원수를 8명에서 5명으로 제한하였고 안제15조의 주차료는 이용객에 대한 편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징수를 반대하였기에 미징수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반면 제출된 의견 중 안제4조 용어의 정의에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용어구분과 그에 따른 관람료 구분·징수건, 안제15조의 관람료 등의 탐조투어 이용료 책정요구건, 안제20조의 서산시민 무료관람에 대한 사항은 검토결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3월 2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안 제15조의 관람료 및 사용료를 책정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 안제20조의 관람료 면제대상에 서산시 관내 초등학생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버드랜드의 원활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지역자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천수만의 생태자원 및 철새를 보호하고 생태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조성되는 서산 버드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강사초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강사초빙 말씀이십니까?
- 맹영옥 위원
- 버드랜드의 운영 프로그램을 담당할 우수강사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 내용에 대해서...
-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그 부분은 앞으로는 그동안 일정기간을 정해서 하는 철새기행전은 상시프로그램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전문분야에 따라서 강사를 맞게끔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장님.
- 우종재 위원
- 버드랜드를 운영하려면 운영인력 규모가 몇 명 정도 있어야 하는지...
-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지금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는 현재 정규직 인원에 2-3명 증원과 민간인근로자라든지 기간제근로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20명 정도 내외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민간위탁 부분과 직영할 때의 비교 장단점, 비용부분까지 해서 정책자문교수단에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