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5월 16일(월)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우종재
-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분석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반환금 등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11년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성립전 예산에 대한 시비부담금 반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조치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위주로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3.8%, 658억원이 증가된 5,411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대비 308.3%, 15억 8천만원이 증가한 20억 9,200만원으로, 증가원인은 늘푸른오스카빌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기타잡수입 15억 5천만원이며, 보조금은 당초예산대비 29.7%, 185억 9,200만원이 증가된 812억 5,400만원으로 858억 4,5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56.4%, 237억 7,800만원이 증가한 659억 600만원이며 증가원인은 예천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수입과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총예산은 846억 6,4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3.8%, 658억원이 증가된 5,411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0.2%, 420억원이 증가한 455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38.1%, 239억원이 증가한 866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중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당초예산대비 16.5%, 289억원이 증가한 2,035억원이며 총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6%, 300억원이 증가한 2,219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자체사업이 당초예산대비 9.4%, 29억원이 증가한 337억원이며 재무활동비가 468.3%, 223억원이 증가한 271억원으로 증가원인은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농공단지 차입금 상환금으로 총예산은 당초예산대비 39.1%, 238억원이 증가한 847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1년도 제1회 추경 기금변경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4개 기금으로 2010년도말 현재 133억 4천만원이며, 2011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18억 7,900만원, 지출은 69억 3,700만원으로 2011년 현재액은 82억 8,200만원입니다.
2010년도말 기준으로 50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주민지원기금은 양대동 813번지 일원에 환경종합타운 설치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52억 6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보전기금과 농림어업발전기금이 감소되었으나 기금별 운용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운영상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은 339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337쪽,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구체적으로 뭐죠?
지금 그 지역에 50억원을 나눠주는 그 건은 어떻게 됐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요.
- 맹영옥 위원
-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아직 분배는 안됐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금주에 집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거기에 이의는 없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동안 이의를 수차례 받아서 지금 다 마무리 되어 있고...
- 맹영옥 위원
- 타협이 됐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직도 2가구에서 이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해서 이해 시켰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제일 안쪽에는 얼마... 반경...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반경 2km 이내에는 지원대상이 145가구인데 금액으로 보면 가구당 한 3,250만원 정도 되고, 그 외 2km 바깥지역에 대해서는 장2통하고 양대2통...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약 4억원가지고 가구 수에 비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가구 수가 많아서?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가구 수가 양대2통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쪽에 3억원 가까이 가고 장2통 2km 바깥지역이 1억 3천만원 정도...
- 맹영옥 위원
- 장2통이 1억원 정도?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1억 3천만원 정도...
- 맹영옥 위원
- 여기가 몇 가구예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가구 수는...
- 맹영옥 위원
- 잘 모르시고, 양대2통이 3억원 정도?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46가구인가요? 그러니까 장2통이 2km 바깥지역에 대해서는 1억 3,200만원이 가고, 양대2통 2km 바깥지역에는 2억 6,800만원 총 4억원이 지원됩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래서 50억이...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50억원, 원금 2억하고 이자 2억, 총 52억이 되겠습니다.
원래 50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2km 내에 있는 145세대가 자기 원금 2억원을 양보해서 이자 2억원을 보상을 받는 외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배려한 사항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이자 2억원하고 또 뭐 2억원이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원금 2억원이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48억원이 가는 거죠.
- 맹영옥 위원
- 아니 원금이 아니라 이자 2억원하고 원금은 50억원인데...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중에서 2억원을 떼고...
- 맹영옥 위원
- 그럼 48억원 가지고 나누는 거군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죠. 48억을 145가구에 지원하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여기 주민사업 중에서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7억 6천만원, 이것은?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많았죠? 수도 놔 달라, 뭐 여러 가지였는데, 그 중에서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이것은 매립장지역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양대동이 아니고 대산매립장 관련해서...
- 맹영옥 위원
- 이건 대산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여기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대산중학교 인조 잔디구장에 추가로 스탠드 같은 것 설치하라고 3억 6천만을 지원해 주셨고, 그런 것들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 맹영옥 위원
- 포함된 거군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대죽리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것...
- 맹영옥 위원
- 추경에는 안 올라왔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에서 지적했던 339쪽이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관리 위탁이 3억원이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감량에서 340페이지 위쪽에 규격봉투 미사용 및 불법소각 신고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지난연도에 포상금 나간 금액하고, 규격봉투는 모르겠는데 불법소각 같은 것은 봄철에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여름철이 다 됐는데 이것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뭔지 알고 싶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두 가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관리 위탁 3억원은 당초 저희들이 시설을 작년도 6월말에 준공을 하면서 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현재 여건이 맞지 않는다,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에너지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간투자사업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화민간투자사업은 어차피 민간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환경종합타운 내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매립동, 분뇨처리장도 있습니다마는 주위에 에너지화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냥 하고 나중에 RDF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민간위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고맙게 세워준 것을 쓰여야 하나 현재로서는 더 민간시설 완전히 들어 왔을 때 위탁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3억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그 판단을 언제쯤 하신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금년 초에 했습니다. 1월 아니면 2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럼 본예산 세우고 얼마 안 있다 하셨네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본예산 세우실 때 계획은 1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잖아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불과 몇 개월 앞에 것도 안보고 세우셨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1월에 위탁하려고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RDF 관련 시설이 조기에 협상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제안자와 우리시와의 사업비와의 이견이 있어 가지고 아직 협상을 마무리 못 짓고 현재 거의 협상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또한 검토가...
- 장승재 위원
- 잘 아시겠지만 의회의 기능중의 하나가 견제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협조하고 상생하는데도 있거든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해서 이쪽에서 예산을 충분히 쓰시라고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을 1년이 아닌, 6개월이 아닌 단 몇 개월 만에 계획이 변경된다면 2012년도 2013년도 본예산 세울 때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전부다 해 줄지 의심스럽고요.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서 협조를 해주세요.
340페이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화사업 즉 RDF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불법투기 예방이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특히 음식물 분리수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관광지라든지 시가지 또는 공안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불법투기된 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종량제봉투 미사용이라든지 불법투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마는 이 차제에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금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세워줬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약 48건에 대해서 25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을 했고 오늘 저희들이 시 집행부에서 아침 보고 시에도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는 종량제봉투 사용이라든지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충분히 실시한 후에 7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는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종량제봉투 사용률을 제고시켜서 우리시를 깨끗하게 관리해서 우리시를 찾는 주민들에게 또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포상금은 주민들이 신고 했을 때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별도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 미사용할 때 과태료 얼마 부과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평균 10만원 정도 됩니다.
- 장승재 위원
- 최소한 5만원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죠.
- 장승재 위원
- 건당이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런데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사전 납부하게 되면 20%를 감면해 주는데 8만원을 납부하면 4만원이 지급되는 거죠.
- 장승재 위원
- 그럼 이게 예를 들어 포상 규정이 있을 텐데 이중으로 신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합니다.
- 장승재 위원
-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이중으로 되는 것은 없고요.
- 장승재 위원
- 아니 예를 들어서...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한건 가지고요?
- 장승재 위원
- 한 건 가지고 A도 신고 할 수 있고 B도 신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가 대부분 제출됩니다. 왜냐하면...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A라는 분도 사진하고 동영상을 첨부해서 신고할 수 있고 B라는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한 건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다 지급하나요? 아니면 먼저 한 사람한테 주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 장승재 위원
- 그런 규정은 없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혹시 생길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 규정이 안 만들어 졌나요? 포상규정?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포상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두 건이 됐다면 그 사람들이 단속일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급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한분만 지급하겠다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 장승재 위원
- 3천만원이 증가 됐네요?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산출근거는 건당 5만원으로 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산출근거까지는 정확히... 잠깐만요.
- 장승재 위원
- 아무렇게나 해서 3천만원 올리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죠, 제가 결재를 하긴 했는데 산출금액까지는 미처 머리 속에 담지 못해서요.
약 600건 정도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6천만원이 되는데, 보상금을 50%를 지급한다 했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 됩니다.
- 장승재 위원
- 10만원씩 해서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거기에 보상금 50%를 지원합니다.
- 장승재 위원
- 예정치죠? 600건 정도 할 것이다?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죠, 저희들이 그 정도 하겠다는 예정치보다는 의지로 봐야 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1년에 600건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1년에 600건이지만 7월 1일부터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 장승재 위원
- 그럼 내년도 예산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네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운영을 해 봐서 불법투기물이 많이 근절 된다면 예산을 줄여서 신청할 수 있겠고,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아마 이 수준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3,500만원을 포상금 지급하게 되면 거의 두 배가 세입이 되기 때문에, 꼭 세입차원이 아니라 깨끗한 우리 서산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342쪽,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추진 4,500만원, 그것보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뭐하는 거냐, 안하면 안 되느냐 하고 지적을 해서 그때 예산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해 놓고 왜 지금 와서는 감했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용역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온실가스가 5억 8천만톤을 배출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는 약 3,800만톤을 배출해서 우리 충남도내에서 1위이고 전국 6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천안과 보령이 용역을 줬고 물론 도에서는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배출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같이 많이 배출하는 데는 수립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왜 이번 추경에 예산의 목을 변경하느냐면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4,500만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물론 도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우리시에 5천만원을 주겠다는 사업비를 환경부지정 기관인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기관입니다. 충남도에서 이곳에 2억 3,700만원을 우리시에게 지원해 줘야 할 돈을 그 쪽에 지원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웠는데,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을 추진할 4,500만원을,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로 도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 4,500만원을 플러스해서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로 하여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목을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주면 용역비로 추진할 수 있는데 우리 몫을 기술개발센터로 주니까 우리 돈 4,500만원을 줘서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합쳐가지고 과업을 수행해라, 그래서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요.
- 임설빈 위원
- 그때 당시 우리가 이것가지고 이야기할 때 과장님이 대답을 하셨잖아요.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라 꼭 해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반드시 해야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고 해 놓고 지금 와서 그것을 감하고,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용역이고 이건 대책추진이고, 추진도 용역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용역은 저희들이 연구개발비로 통상적으로 용역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도 용역이지만 목이 다르다는 얘기죠.
- 임설빈 위원
- 종합대책 추진이라고 해 놓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연구용역 수립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 밑에도 연구용역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대책 추진이라고 한 것도?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 임설빈 위원
- 어떻게 된 거에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이건 꼭 있어야 된다고 아주 절대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잖습니까? 지금도 용역이라고 표기도 안 되어 있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용어상의 표현인데요, 예를 들면 밑에 보면 민간이전 경상보조라고 쓰여 있는데 거기에 용역이라고 하면 예산상 맞지 않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결국에는 용역비를 다른 데에 쓰는 거예요. 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해 놓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저희들한테 도비 지원해 줄 돈을 시에 주면 도비 플러스 시비로 해서 용역을 주면 되는데, 저희들한테 줄 돈을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 줘서 서산시 너희도 거기에 줘라...
- 임설빈 위원
- 또 이것도 목을 바꿀 수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이제 안 바뀝니다. 이미 도에서는 돈이 내려가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꼭 필요한 거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난번에도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러니까 이미 도의 돈은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 돈이 가 있고, 저희들이 이 돈을 줘야 만이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기후변화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공문이 왔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원래는 서산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도비를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런데 지금은 종합대책추진으로 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 안 받고 하게 되면 8천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차제에 어차피 수립하면 시비를 절감차원에서 도비 받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 위원장 우종재
- 임설빈 위원님! 됐습니까?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밑에 용역이라고 표기하기 곤란해서 그렇지, 사실상은 용역이다?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표현상의 차이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맹영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 맹영옥 위원
- 340쪽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미지급분 2억 7천만원, 재판 과정이 끝나서 않아서 그때 지급하지 않았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한테 환경미화원의 임금 분쟁 소송과 관련해서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산정해서 지자체에 시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쟁결과 근로기준법 상에 문제가 되고 법원의 판결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임금 계산한 것이 근속가산금이라든지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이런 것이 누락됐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경우이기 때문에 통상 미지급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은 보상을 해야 된다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소송에 참여했던 우리시 노조 14명이 작년 연말에 약 7,700만원인가요? 그때 지급을 완료하였고, 그렇게 되면 비노조가 있습니다. 비노조는 지급을 안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비노조 45명에 대해서 미지급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보상금으로 지급하려는 돈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은 노조, 금번에 나가는 것은 비노조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여기 69명이라고 했네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69명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지금은 69면, 먼저는 노조...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14명입니다. 노조는 14명이었고요.
- 맹영옥 위원
- 그리고 341쪽에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이 당초에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 즉 RDF라고 표현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3자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받았습니다.
최종업체가 선정돼서 하는데, 그 당시에 제안할 때는 248억원 정도의 투자가 제안이 됐고, 현재 저희들은 약 205억원 정도로, 약 50억원 가까이 갭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것도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하는, 업자와의 이견이 있는데 이 추진 사업비가 시설비의 30%를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차년도 사업비 국비 5억원하고 이에 따른 시비부담 5억원을 가지고 금번 추경에 세워 놓은 것이고, 거기에 1억 1천만원은 환경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감리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억 1천만원이고, 금번 추경에 세우는 것은 10억원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전체 소요 중에서 1차분...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1차년도 사업비입니다.
- 맹영옥 위원
- 1차년도 사업에 국비가 내려와서 대응투자를 한 거군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에 따른 시비부담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한 가지 더...
- 위원장 우종재
-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342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 줄었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 장승재 위원
- 농정과장님도 계신 것 같은데, 농정과에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한 예산이 있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없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없죠. 그런데 이게 야생동물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 아닌가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국도비가 당초 지원계획보다 적게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 시비를 조정하는 거고요. 이 사업 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생각과 같기 때문에 환경보전기금에 4천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수요 판단을 해서 만약에 이것도 부족하다면 이 사업 외에 다음 추경 때 환경보전기금 잔여사업비에서 추가로 계상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과장님 한 가지만, 341쪽 제일 윗부분 있죠. 인지매립장 지하수관정 설치라고 했는데요. 그 매립장에 관정 같은 것을 설치한다면 오히려 오염되고 광역상수도를 넣어야지 어떻게 관정을 파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장이 종료되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하관정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한 관정이 아니고 지하수라든지 주변의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질 샘플하기 위한 지하관정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왜냐 하면 대개 매립장 부근에서 재활용품 수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거리도 준비하잖아요. 그 용도가 되지 않나 해서...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1쪽과 95쪽입니다.
먼저 71쪽, 환경보전기금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95쪽 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영호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병욱
세무과장 유병욱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126억 3,200만원보다 419억 5,600만원이 증가한 4,545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가내역은 지방세에서 45억원, 세외수입에서 37억 7,5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28억 4,800만원, 재정보전금 5억 8,700만원, 보조금에서 202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는 예산안 156페이지에 있는 예산안 자료에 세밀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지방세는 기정예산 868억 1천만원보다 45억원이 증가한 913억 1천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자동차세에서 주행세 증가에 따른 세입의 증가가 10억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서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증액된 35억원이 증액됐고 45억원이 지방세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64억 3,200만원에서 68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잉여금에서 31억 1,800만원이 감소돼서 사실상 증액은 37억 7,500만원이 증가한 302억 7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이월금에서 29억 2,7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전입금에서 23억 1,9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전출되었던 돈에 대한 전입금입니다.
잡수입에서 16억 4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68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 내역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3천만원, 시청 사격팀 합숙소 전세금 반환이 6천만원, 늘푸른오스카빌 진입로 개설공사 보증금 15억 5천만원이 잡수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기정예산액 150억원으로 12월 전년도 기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월 28일 결산결과 118억 8천만원으로 기정잉여금이 적어져서 31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체납세금 징수 등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추경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욱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348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348쪽에 미곡처리장 RPC시설, 운산에 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운산 동부지역 연합 RPC가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난번에 농식품부에서 지정돼서 실시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김완경 위원
- 지금 말씀대로 동부지역 RPC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김완경 위원
- 동부지역 RPC인데 음암, 운산, 해미는 들어갔는데 고북은 빠졌더라고요?
- 농정과장 석낙서
원래 조합간의 협의과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하겠다고 하는데 전에는 따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 못 했는데, 앞으로는 조합 간에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그 부분을 시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가셨나요? 누가 가셨나요? 농정과에서도 참석하셨는데, 고북까지 같이 합의해서 하겠다는 보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금씩...
- 김완경 위원
- 그렇게 추진을 해주세요.
- 농정과장 석낙서
내부적으로 계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조율이 안 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까대로 이해 관계되는 부분은 누가 손해봐라, 누가 이문봐라 할 수는 없고, 포괄적으로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벼 육묘설치 지원하고 환경보전형 맞춤형비료 지원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왜 예산을 세워 준 것도 집행을 않고 삭감을 시켰는지...
-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은 국·도비 비율하고 조정하다 보니까 국·도비에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국·도비 안 오더라도 예산 세워 준 것은 농민을 위해서 지원이 돼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에서 이런 부분은 국·도비 비율 맞추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도 상관없을 텐데, 꼭 국·도비 비율을 맞춰야 되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 것보다는 각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왜 꼭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다른 부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을 해서 이왕이면 맞춰서라도...
- 김완경 위원
- 농정과에서는 농민을 보고 상대하는 것이지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 할 것이고...
- 농정과장 석낙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돈이든지 저희들이 농민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을... 이 돈이 줄었다고 해서 다른 부분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 늘어나서 함께 주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 하는...
- 김완경 위원
- 먼저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농정과에서 분명히 육묘장이나 비료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불과 2-3개월 만에 바뀌어서, 또 예산 줄어든 것도 농정과에서는 복지과나 다른 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농민을 보고 상대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정과의 어떤 임무랄까, 그런데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쪽에 줄 테니까 여기서 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석낙서
아뇨, 그런데 줄어든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입찰하면 금액이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서 만원을 기준으로 했다면 9,500원으로 된다든지, 그런 차이에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정과에 변동되는 금액이 줄어드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이 쓰고 있는 분야에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그 돈 갖고 버리기야 하겠어요. 어디다 쓰겠죠. 그런데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받고, 그 금액이 아까대로 6천만원이에요. 입찰하다 보니까 차액이 난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집행해 주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349쪽에 병해충 사전 방제사업, 본예산에 왜 하나도 안 세웠죠?
- 농정과장 석낙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못 세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때 왜 안 세웠어요?
- 농정과장 석낙서
못 세운 게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 맹영옥 위원
-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었는데도 타이트하다고 뺐네요?
- 농정과장 석낙서
별도로 서해안지역에, 우리지역 도를 보면 서산하고 태안, 서천 세군데만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함께 시비를...
- 맹영옥 위원
- 그건 아는데, 이걸 사전에 안 세운 이유가...
- 농정과장 석낙서
당초에 시비로만 했어야 하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예비비로 충당을 했었습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를... 그런데 올해는 국비 지원이 추가로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우리가 시비를 추가로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안 세운 것은 아니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농정과장 석낙서
추가로 우리지역의 그런 특성을 살려서 정부에서 저희들이 평소에 건의했던 데에 따라서 우리지역에 국비를 내려 보내 주신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서천하고 태안, 서산만 내려왔어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농도비료가 삭감이 됐는데 여기를 보면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이건 또 6억원이 증액 됐어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340쪽에, 지금 서산시 농정과의 농업정책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서산시 농업 정책도 친환경 쪽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거국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서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다,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토양개량제 지원, 개량제 지원은 아니네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및 여러 가지 농업정책이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는 줄여가면서 친환경 쪽으로 농업정책을 끌어간다고 볼 수 있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맞춤형 비료는 당초 예산에 계약이라든가 공개경쟁에 의해서...
- 장승재 위원
-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세웠던 물량은 다 공급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단지 그것을 공급하는데 입찰과정에서 단가가 내려갔으니까 줄여도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그 수량을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 농정과장 석낙서
물량은 안 줄입니다.
- 장승재 위원
- 물량 안 줄이죠?
- 농정과장 석낙서
물량 안 줄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병해충 사전 방제사업 맹영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모판에 뿌리는 약 말씀하시는 거죠?
- 농정과장 석낙서
아닙니다.
- 장승재 위원
- 아니에요?
- 농정과장 석낙서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비례해충이라고 해서 서해안지역에 특별히 올라오는 벼멸구 있죠.
- 장승재 위원
- 여름에?
- 농정과장 석낙서
예, 멸구확산 예방을 위해서, 그때 되서 꼭 멸구가 아니라도 특별하게 이런 비례해충이 다른 부분이라도 된다면 지원을 해서 방제할 계획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설명이 됐습니다.
그다음 352쪽에,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이 삭감된 이유하고요.
- 농정과장 석낙서
이것도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시도 분담비용을 조정에 따라서 경정이 됐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아까도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인 쪽의 자녀수가 적기 때문에 줄어든 것은 아니고 단지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줄었으니까 대응해서 무조건 줄이는 거죠?
- 농정과장 석낙서
결국은 개인적으로 주는 금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전체 물량에서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농업인 자녀에게 지급되고 지원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무리가 없는데 왜 줄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 100명 분을 세웠다면 그동안에 쭉 추세에 의해서 60명분을 준다든지 하는 데에서 줄어든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만약에 60명 이상이 대상자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석낙서
그러면 변경해서라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라도 국비를 요청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개인당 지원금액이 줄은 게 아니다?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장승재 위원
- 그 밑에 제가도 아마 계장님하고 이게 올라왔을 때 얘기를 했는데,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있죠.
계장님을 통해서 설명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농촌체험마을 세 개를 운영한다고요?
그 중에 두 개 된다고 하셨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장승재 위원
- 과장님이 보시기에, 사무장을 우리시에서 임금을 줘서 채용을 해 주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꼭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필요하다고 하시겠죠?
- 농정과장 석낙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마을의 육성이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부락에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지도자님들이나 단체 회장님들이 하셔야 하는데 매번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데는 정부에서 도와줘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인력을 사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되는대로, 하나라도 더 우리가 정부지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육성될 수 있으면 그것이 결국 마을의 발전이고 주민의 발전이고 지역의 경제활동이 육성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계장님한테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머리가 아픈데 복통 약을 주면 안 되거든요. 머리가 아플 때는 꼭 두통약을 먹어야 하잖아요.
지금 농촌에서 필요하죠. 필요한데 과연 농촌체험마을이나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월120만원 정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월120만원을 들여서 꼭 여기에 수혈을 해야 하느냐, 과연 120만원을 다른 곳보다 여기가 더 우선순위가 먼저냐...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꼭 여기가 월120만원을 들여서 우리시비로, 물론 국비도 있습니다마는 120만원을 투입을 해서 수혈을 해야 되느냐,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머리가 아픈데 복통 약을 줄 필요는 없거든요. 단지 예방차원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필요하지 않다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에서 꼭 여기에 현시점에서 줘야 하느냐, 농업농촌이 과연 이것 가지고 살 수 있느냐...
- 농정과장 석낙서
이것은 우리가 우선 어떤 사업이든지 필요 하냐, 안 필요 하냐 또 다른 급한 데가 있는데도 안하고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해야 하겠지만, 사업 하나하나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법률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육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다른데 해야 될 것을 깎아서 이쪽에 안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지원육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 판단이 틀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회포마을이나 꽃송아리는 잘 아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사무장채용 지원을 하면 좋겠죠. 물론 더 활성화되겠죠. 그런데 지금도 여기는 잘 되고 있는 데거든요. 사무장이 과연 하루 종일 거기에 가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느냐,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석낙서
이분들은 상시근무 체제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상시근무를 해가면서 과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회포마을에 사무실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양이 그만큼 되느냐...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이게 꼭 이쪽에 지원이 돼야 되느냐, 지금 농업농촌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농업농촌의 농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이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립을 거의 다 하신 분들이에요. 회포마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은 농민들을 제외하고 그쪽으로 또 지원을 하면, 제가 이중지원이라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나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해 줘서 이 정도 레벨까지 올린 것은 참 대단하시고 이분들도 존경할 만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월120만원을 이분들한테 꼭 지원해야 되느냐, 우리 농촌현실을 보면...
- 농정과장 석낙서
아까 말씀대로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부에서 필요하다 라고 판단해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위원님들 워크숍 하듯 1년에 매번 모여서 평가를 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발전방향으로 가기 위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하나의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죄송한 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농업컨설팅지원, 이것도 줄어든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석낙서
이것은 우리가 농업컨설팅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통해서 농어가의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예농가라든지 특작농가라든지 축산농가라든지 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산물 가공업체라든지 쌀전업농이라든지 각 분야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농업, 어업... 이 지원조건은 1, 2, 3년차는 국비 3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 50% 이렇게 되고, 4년차 이후부터는 전액 자부담으로, 지원 한도 기준은 농어가는 1천만원, 법인은 3천만원, 사업기간은 금년 같은 경우는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요.
- 장승재 위원
- 과장님, 설명은 됐고 왜 줄어들었냐고요?
- 농정과장 석낙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농가 양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농업인 수...
- 농정과장 석낙서
희망 숫자가, 희망을 받아서 하거든요.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이런 게 저는 참 이해 못할 사항 중에 하나인데, 지금 6월이거든요. 6월이면 앞으로 6개월이 남았습니다. 5월이니까 7개월 남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5,400만원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 절반이 안 지났는데 이게 절반 지나지 않고 굳이 깎아야 되느냐, 올해 안 깎고 남으면 다음 해로 넘기면 되지 않나요? 이걸 굳이 깎아서 어디에 쓰려고 깎은 겁니까? 왜 이걸 깎아 놓는 거죠?
- 농정과장 석낙서
아뇨, 당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래 4농가가 신청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농가의 기준에 맞춰서 하고요.
- 장승재 위원
- 하반기에는 신청 들어오면 그거 안 하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이미 신청기간이 지나서...
- 장승재 위원
- 인력도 다 신청 받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긴급하게 만약에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지도소인력을 운영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농가에서 시설채소를 하는데 도저히 이건 모르겠다,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아야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 농정과장 석낙서
이미 컨설팅업체들이... 전문적으로는 어렵고 저희들이 행정 입장에서 지원이 기준 수준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그냥 예비비 형태로 남겨놓으면 안 되나요? 이것을 빼서 다른 데에 꼭 쓸 데가 있어서 빼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아뇨, 예산이 아까 말씀대로 추경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커터라인이 되면 이미 이 금액에 따라서 아까 말씀대로 국·도비도 조정이 되고 우리가 네 개밖에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국·도비가 자연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입니다.
351쪽에 보면 하단에 담배·인삼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2억 1,550만원이 서 있는데 이번에 2천만원을 더 증액했네요? 꼭 필요해서 그랬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신규 2천만원은 처음 지원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이 속에서 2억 1,500만원이라는 숫자에서 신규가 한건이 더 들어간 겁니까? 무슨 신규에요? 여기에 잎담배 생산자재 지원이라고 했는데 2천만원이 꼭 필요한가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올해 지원이 사실 없었습니다. 지난해에 지원됐던 게 빠져가지고 불가피하게 잎담배 농가들에게 기본적인 이런 정도는 필요하다 라고...
- 위원장 우종재
- 이것은 내가 간단히 질문보다는 설명할 게요. 이게 본예산에 담배·인삼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시비로 예산이 선 것 있잖아요. 2억 1,500만원 거기의 부기내용을 보면 인삼만 지원이 됐지 담배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위원장 우종재
- 그래서 담배농가들한테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담배농가를 위해서 2천만원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표기를 보니까 여기와 차이가 있더라고요. 맞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맞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왜 본예산에 담배·인삼 재배시설이라고 해 놓고 담배만 빠졌다 이거에요?
- 농정과장 석낙서
아까 말씀대로 부기목상 표기만 그런 것이고 사실 원예특작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표현할 때...
- 임설빈 위원
- 거기서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 농정과장 석낙서
잎담배 농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기만... 비료하고 필름을 전에 하던 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요청이 된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왜 본예산에 뺐을까요? 그냥 넣지...
- 농정과장 석낙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도 부족해서 삭감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농어업발전기금에 대한 심사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07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낙서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루하시고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휴식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359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김기욱 위원
- 359쪽 하단을 보시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말산업 육성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이 섰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 축산과장 김재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말산업은 국가에서 새로운 축산의 신수종의 산업으로 정해서 진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3월 9일에 말산업 육성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각 자치단체들이 말산업 관련 사업을 하고자 TF팀을 만든다든가 용역을 한다든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서산시에서도 장기적인 말산업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우리가 대들 수는 없는 것이고, 기본계획을 전문가들로부터 기본계획을 듣고 거기에서 우리 서산시 특성에 맞는 말산업을 확정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 금액가지고 용역이 가능한가요?
- 축산과장 김재천
기본전략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구체적인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족하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말산업이 앞으로 정부의 지원으로 해서 육성 사업하는데 많은 발전이 있는 것이고, 서산에서도 하면 수익사업으로 많은 수익이 될 것 같습니까?
- 축산과장 김재천
말산업이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수익산업보다는 저변을 확대해서 즉 축산농가들이 말을 키우고 말을 관리하고 그 말을 가지고 시민들이 승마체험을 하고 승마를 할 수 있고, 또는 지역의 직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는 게 일단 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수익하고는 거리가 있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많은 시간이 걸려야, 보면 제주도에서는 말을 가지고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잖아요. 고기나... 그 단계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이죠?
-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말을 관광에 활용하는 부분과 고기산업에 적용하는 부분, 또는 씨종마를 키워 내는 산업, 종합적으로 말산업 관련 부분은 제주도는 어느 정도 틀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359쪽에 사무관리비에서 5천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연초에 5천만원 예산 세울 때는 어떻게 하려고 세웠던 거죠?
- 축산과장 김재천
우리한우 브랜드사업을 하면서 교육과 홍보 특히 교육에 많은 치중의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사무관리비에 넣었는데, 행정의 상황이 조금 변화된 게 작년 12월에 한우프라자를 신설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저희가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저희들한테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판매망 확충 부분에 비중을 두고자 사무관리비에서 5천만원을 줄이고 판매할 수 있는 예산을 더 늘렸습니다.
전체적인 액수변화는 없고 전체적인 경정내용에서 큰 액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5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5천만원 전액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축산과장 김재천
기존에 판매망 활성화사업하고 이 5천만원하고 같이 혼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5천만원을 누구한테 딱 준다는 의미는 아니고 5천만원과 기존에 있는 예산과 합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축산 경영 안정 항목인데 360페이지를 보면, 양질조사료 생산기반조성에서 돈을 줄여서 살림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농정과에서 실시하는 타작물재배 경영재배지원정책이 있거든요. 논에 타작물을... 그런 정책이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수입건초를 많이 사 먹이죠?
-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굉장히 비싸요. 알파파가 51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톨페스큐 396원, 티모시가 660원 정도, 화분과목초는 이렇게 비싸게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시에서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질조사료생산 수입건초는 나름대로 조섬유가 훨씬 높으니까 그걸 안 먹일 수는 없는 것 같고, 단백질량도 그렇고요. 그런데 청보리 같은 경우는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에서는 수분이 많아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줄여서 살림살이를 하려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가요. 지금 조사료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조사료는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싼 수입건초를 사서 농가들이 먹이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농정과에서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도 있는 마당에 왜 축산과에서는 조사료생산 기반조성비를 줄일까? 사업이 조금 엇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과장 김재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축산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 조사료만은 자급하고자 하는 게 정부의 정책이고 그래서 논에 타작물을 심었을 때는 보조금을 주는 정책까지 하고 있고, 우리 축산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부응을 하고 조사료사업단을 만들어서 조사료사업단이 농가로부터 그 논을 지주로부터 논을 임대를 받아서 조사료를 증산하고자 하는 게 저희 축산과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논을 가지고 있는 지주의 생각과 조사료를 생산하는 측의 의견이 또는 이해관계가 아직 딱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전체 3,400여톤 가까이 저희가 도로부터 사업물량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도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결국은 타작물 전환을 해야만 논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사업량을 줄였습니다. 3,500톤에서 한 2,500톤으로, 줄였기 때문에 저희가 줄인 것이지 일부러 사업량을 줄여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주들의 이해관계와 조사료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과장님도 이런 부분 안타까우시죠?
-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저쪽에서 창구에서 내려오는 자금이 줄었으니까 우리도 줄여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지금 농가들이 회피하는 이유가 생산단가가 안 맞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 축산과장 김재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사 먹이는 것보다는 그 장비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장비 헤일리지를 만들던 사일리지를 만들던 간에 장비가 굉장히 고가이고 이것을 내가 심어서 자가 생산을 하는 것보다는 사먹이는 게 편리하고 단가가 적으니까...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생산단가를 줄이면 안 사먹일거란 말이에요. 축산농가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돈이 덜 들어 가는데 왜 사먹입니까? 그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축산농가가 살 수가 있지, 지금 상태로 위에서 줄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줄인다, 과장님 분명 안타까우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데도 불구하고 저쪽이 줄이니까 우리도 줄이겠다 이런 개념 가지고는 축산농가 못 살립니다. 방법을 찾아주셔야죠. 이쪽에서. 생산단가를 줄여주든지 아니면 무역을 직접 해서 수입단가를 내려주든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축산농가 다 죽죠. 어떻게 살아납니까?
지금 시에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쪽에서 줄이니까 우리도 따라서 줄인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글쎄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도 대 서산시의 축산농가를 이끌고 있는 수장으로서 방안을 모색해서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저도 신경을 쓰고 관심을 많이 가지겠지만 담당하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농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62쪽, 시설비 선 것 있죠? 그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죠.
- 축산과장 김재천
제가 작년 11월 구제역 또 AI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방역을 하면서 우리 서산은 청정지역으로 잘 지켜 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행정기관 의회, 한 목소리가 돼서 초동에 잘 대응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하나의 원인이 저희는 방역장비를 미리 작년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역장비를 저희가 활용하고 보니까 방역장비는 강산과 강알카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장비가 쉽게 부식이 되고 또는 습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해미에 기 환경보호과에서 쓰고 남은 창고를 저희가 활용했는데 여러 가지로 열악해서 이번에 예비비와 국도비로 방역예산을 쓰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방역기자재 약품을 저장할 수 있는, 비축해 놓고 준비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고자 하는 시설 내용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게 지금 하면 금년도에 건축이 가능해요? 완료될 수 있나요?
- 축산과장 김재천
가능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소는...
- 축산과장 김재천
장소는 부석에서 창리 가는 쪽에 오른쪽에 정자나무 하나 있는 지역에 시 산림보호과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 분리수거하는 곳입니다.
- 임설빈 위원
- 해미에서 사용하던 데는 못쓰겠다고요? 그동안에는 좁아서 안 된다?
- 축산과장 김재천
좁기도 하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습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어렵고 또 산속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 367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68쪽 중간을 보면 국비인데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3,500만원인가요?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 수산과장 장인희
김기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금번에 국비가 3,600만원이 배정돼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상황인데요. 사업량은 이번에 하는 것은 내수면 낚시터가 아니고 바다에 있는 유어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삼길포, 중왕, 왕산, 창리 이렇게 지정된 곳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소가 신청이 돼서 3,600만원을 투자해서 낚시터 유어장에 보시면 가두리 주변에 수중에 있는 쓰레기 이런 것을 전부 수거하고 정화해서 유어객들이 좋은 환경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신청한 데가 어디에요?
- 수산과장 장인희
신청한 데는 내부적으로 창리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368페이지를 보면 바지락 종패 구입지원이라고 있네요?
- 수산과장 장인희
예.
- 임설빈 위원
- 그게 분권교부세죠?
- 수산과장 장인희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인데요.
- 임설빈 위원
- 2,500만원이 왜 삭감되면서 시 예산을 또 2,500만원을 증액해 놨네요?
- 수산과장 장인희
지금 벌어진 일이 아니고 과거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되는 겁니다. 원래 분권교부세가 해당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편성이 돼서 이번에 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시비로 넣어서 총금액 상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착오가 있었다? 본예산에?
- 수산과장 장인희
예.
- 임설빈 위원
- 분권교부세가 있는 줄 알고 세워 놓고 보니까 이게 아니니까 시비를 더 추경에 한 거죠?
- 수산과장 장인희
저희가 편성 상에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오류가 있었다?
- 수산과장 장인희
예, 죄송합니다.
- 임설빈 위원
- 금액은 이 금액을 가져야 하는데?
-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양식장에 HACCP이 우리 서산시에서 된 게 있나요? 처음 하는 건가요?
- 수산과장 장인희
우리가 HACCP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작이 되고 있고요. 우선 1개소를 대상으로 약 600만원 정도 컨설팅을 금년에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 시설지원을 해야 될 텐데, 이 사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해요소를 다 제거해 가면서 청결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지원 사업인데요. 축제식 새우양식장을 대상으로 한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 밑에는 뭐죠? 첨단 친환경 양식(새우) 시스템 지원.
- 수산과장 장인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지원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무병새우 종묘배양장 지원사업과 친환경 새우 양식장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내내 다 지곡, 대산 양식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무병새우 종묘배양장에는 종묘생산시설이나 친어관리시설, 방역사육시설 예를 들라고 하면 BH측정기, 자동온도 관리시스템, 살균기, 여과기 이런 것을 지원해서 새우 양식하는데 바이러스 같은 무병을 유지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친환경 새우 양식장은 내내 비슷한데 실내 수조시설이나 양식기자재라고 해서 산소발생기 살균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지원시설을 해 줌으로써 이분들이 보다 양질의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친환경 새우 양식장지원을 하는 곳에 HACCP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거기에?
- 수산과장 장인희
예.
- 장승재 위원
- 그럼 이게 왜 따로 떨어져서 서야 되나요? HACCP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 새우 양식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수산과장 장인희
예, 양식장 지원에서 HACCP지원은 별도의 과목이 되겠고 민간보조사업인데도 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 장승재 위원
- HACCP은 컨설팅지원금액... 시설금액이 아니고...
- 수산과장 장인희
시설이 아니고요.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친환경 새우 양식장 금액은 시설금액일 것 아니에요?
-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결국에는 시설지원 하면 이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분한테 시설지원하면 이쪽의 HACCP 이분한테 가는 건가요? 인증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 수산과장 장인희
HACCP 인증은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분들 중에 한분을 선정해서 HACCP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꼭 중복돼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 장승재 위원
- 친환경 양식을 하는 것을 보면 양식장 지원이 몇 분한테 지원하실 예정이에요? 그건 안 나와 있나요? 몇 분은?
- 수산과장 장인희
양식장 지원은 각 1개소씩, 2개소가 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2개소 중에 한곳을 HACCP을 만들겠다, 인증을 받겠다 이거죠?
-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럼 이거 꼭 나눠줘야 되나,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369쪽 하단을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연안어업 감척사업 보상금이 국비 시비가 5억 7,8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실래요.
- 수산과장 장인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보상금은 금년에 열 척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과거에 2008년, 2009년도에도 계속 열 척, 23척을 했는데 주로 선령 6년 이상인 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폐업지원금하고 감정평가에 의한 어선, 어구 등 장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하다 보면 계획은 열 척이지만 14-5척 정도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입니다. 계속 감척을 해야 되거든요.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한 척당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수산과장 장인희
한 척당 4천만원 이상은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대개 저희는 연안어선이고 근해어선은 네 척이 있는데 해당이 없고 또 이게 희망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희망하는 어선에 따라 다른데 어선의 톤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1.5톤, 2톤, 3톤 이런 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천만원도 될 수 있고 2천만원도 될 수 있고 그런 추세입니다.
- 김기욱 위원
- 배 톤수에 맞춰서 보상을 해 주나요?
-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감정도 그렇게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폐업지원금은 톤에 따라서 그렇게 어선을 상대로 주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376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376쪽 중간에 보시면 농업용 대형관정 알림표지판 설치 175개소에 개당 12만원씩 계상하셨네요? 그럼 어느 정도의 표지판을 하시는데 개당 12만원씩 소요되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그동안 대형관정을 굴착한 데가 175개인데, 그 대형관정에 아무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예를 든다면 지하수법에 의해서 허가를 맡아야 하거든요. 지하수의 허가 번호라든가 굴착 깊이, 용도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규격은 일단 60cm, 90cm 생각해 봤는데 욕심 같아서는 더 잘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산상으로는 12만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대형관정이 장옥 지어져 있는 거기에 표지판을 붙이신다는 말씀이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장옥이요?
- 김기욱 위원
- 관정 판 데 뭐라고 하나... 지어놨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하여튼 시설에 표시하려고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그 건물에 붙이신다는 말씀이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예.
- 김기욱 위원
- 따로 세우는 건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예.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입니다.
김기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대형관정이라면 몇 미리까지 대형관정으로 보세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보통 굴착기로 150m 정도...
- 장승재 위원
- 아뇨, 천공 넓이... 대형관정이 깊이는 상관없잖아요? 넓이로 따지는 거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50cm정도...
- 장승재 위원
- 50cm요? 50mm겠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예, 50mm요.
- 장승재 위원
- 50mm이상 대형관정이 175개가 있어요? 우리 서산시에?
-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대형관정사업이 94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어떤 데는 대형관정을 농업용수로 쓰는 데도 있고 오지리 같은 데는 생활용수로 쓰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장요리에 가보면 큰 통이 있거든요. 그것은 생활용수로 쓰고 남는 것을 농업용수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175개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9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종신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382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과장님! 어저께 옥외광고협회에서 체육대회도 했다던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예산을 삭감 시켰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그간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어떤 법령개정이 많이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만 전체적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어떤 잘못이 있을 경우에 그런 교육을 자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본인부담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했고 전체적인 부분은 금년에는 계획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작년에 예산 세울 때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도 계획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된 거에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 지침이 금년 4월에 일부 바뀌어서 그거에 맞춰서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옥외광고가 도로변에 설치한 것이 옥외광고죠? 간판 붙인 건가요?
- 도시과장 문영섭
일반 개인 간판도 다 옥외광고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간판이 무질서 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교육을 계속 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요? 지침이 상부에서 왔어요? 교육하지 말라고?
- 도시과장 문영섭
아뇨,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어떤 잘못이 있는 경우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교육을 받고요.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은...
- 김완경 위원
- 예산서 세워서 작년도에 계획을 세웠고 또 보면 아직까지도 옥외광고가 질서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교육을 안 시키더라도 광고 단속을 잘해 가지고 무질서한 광고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영섭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임설빈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382쪽인가요? 대산도시계획도로 대로 1-4, 3-1, 이게 구진철길인가요?
- 도시과장 문영섭
아닙니다. 이것은 대산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구역으로 반폭만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산 농협 앞의 도로인데요. 그 반폭 부분에 대해서 별도 사업을 해서 전폭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을 때 지구지정심의를 받을 때 조건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여기에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도로과에서도 1-4 대로가 거기에서도 예산이 섰고 여기에도 섰고 해서 중복되지 않았나...
- 도시과장 문영섭
그 부분은 우리 사업 구간에 접경되어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사업구간 안에만?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임설빈 위원
- 똑같은 대로 1-4, 3-1이 도로과에서도 예산이 섰길래 중복되지 않았나 하고...
- 도시과장 문영섭
그건 아닙니다.
- 임설빈 위원
- 아닙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 386쪽 도시계획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391쪽부터 39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391쪽에 2종지구단위사업 예산이 추경에 4억원을 세웠네요? 계획도 세웠나요? 시설할 계획도? 예산만 일단 세웠나요?
- 도로과장 조규영
아닙니다. 지금 2종지구단위가 7개소가 진행 중에 있는데 보상완료 된 게 인지, 팔봉, 음암이 보상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가지라든가 소재지에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는 도로를 인지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4억원이 인지로 다 가요?
- 도로과장 조규영
청구아파트하고 옥마을아파트에서 소재지 연결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7개면이 도시계획이 안 되어가지고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조금씩 나눠가지고 해 줘야지 다른 지역은... 일부보상은 좀 됐죠? 조금씩 나눠줘야지 한쪽으로...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항상 충분하지는 않지만 세워 가지고 해 주세요.
도시계획 들어온 데는 그동안에 계속 했는데 7개면은 도시계획이 안 들어 와가지고 너무 소외돼가지고, 하여튼 잘 집행하시고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입니다.
391쪽 지금 위원님이 하신 바로 밑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이라고 해서 예산이 10억원이 섰네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매립하려고 하시나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것은 어느 한곳을 지정해서 한 게 아니고 그동안...
- 임설빈 위원
- 그냥 풀로 예산을 세워놨다?
- 도로과장 조규영
아닙니다. 그동안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미불용지가 현재 광장으로부터 당진선, 태안선, 홍성선 그리고 터미널 앞에서 대신증권 앞까지 약 122필지 미분양도로가 있습니다. 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6건에 대해서는 1억 4,500만원씩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주고 있고 또 3건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건이 매입판결을 받은 게 있습니다. 32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도저히 안 되는 부분에 보상을 주기 위해서 10억원을 세운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거기에 보상을 주려고 예산을 세웠다?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임설빈 위원
- 어디 어디 할 것 없이 도시계획도로가, 요새 터미널이전 문제가지고도 굉장히 떠들고 있었는데, 터미널 부근에 보상은 다주고 개설이 안 된 도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상 조금만 나가면 다 될 것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데가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통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게, 금년에는 틀렸어도 내년이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동장님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393쪽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지매입 예산이 있는데 어디가 안 되어가지고 보상해 주는 거죠?
- 도로과장 조규영
잠홍동 지역에서부터 국도32호선까지 거의 다 안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상 줘야 할 게 110억원인데 현재 33억원만 집행 됐거든요. 우리 때문에 공사가 중단위기에 있습니다. 우선 일부 5억원이라도 세워 가지고 공사 차량 통행로부터 내주려고 5억원을 세운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전체적인 토지매입 기금입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제가...
- 위원장 우종재
-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대산 정수장길 시작 언제부터 하시나요?
- 도로과장 조규영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40% 정도 진행 됐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400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축과는 유선근 건축과장님을 대신해서 이경구 건축행정담당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예전부터 계속해 왔는데 왜 본예산에 안 서있고 지금 추경에 섰죠?
- 건축행정담당 이경구
건축행정담당 이경구입니다.
본사업은 96년도부터 매년 40내지 60개동씩 추진해 왔습니다. 매년 시작하기 전에 도에서 사업비가 배정돼서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인데 보조내시가 안 되어가지고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3월에 배정되는 관계로 인해서...
- 맹영옥 위원
- 그건 말이 안 되네요. 도비사업은 2,400만원인데 시비는 2억원이 넘잖아요. 그건 도비하고 한다면 대응투자로 비율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10배가 넘잖아요. 말이 안 되죠.
- 건축행정담당 이경구
도비가 한 동당 625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도비가 60만원 보조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원래 그렇게 했었어요? 비율이?
- 건축행정담당 이경구
예.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올해는 몇 동이에요?
- 건축행정담당 이경구
올해 40동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입니다.
늘푸른오스카빌 진입로 개설공사 대집행 한다고 했는데 이 돈 가지면 다 마무리 되나요?
- 건축행정담당 이경구
예, 마무리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민원이 더 발생 안 되고?
- 건축행정담당 이경구
지금 현재 계획된 돈으로는 개설하는데 예산이 부족함 없이 가능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김기욱 위원
- 401쪽을 보시면 농어촌지역 슬레이트 시범처리사업 위탁비가 예산이 섰죠? 국비하고 시비, 11동으로 표기가 됐는데 지금 어디 어디 지역이 나와 있습니까?
- 건축행정담당 이경구
지역은 안 나와 있고 이게 처음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요.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동당 224만원 계상해서 11동이고, 공사 주최는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일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 김기욱 위원
- 환경공단에서 일괄 처리하는 겁니까?
- 건축행정담당 이경구
예.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 406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구 건축행정담당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411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412쪽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게 저상버스 1억원짜리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콜승합차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대가 금년 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못 세웠어요? 이게 운영..
- 교통과장 정석래
운영비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412쪽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이 한대 있잖아요. 먼저 본예산에서 구입 안 하셨나요?
- 교통과장 정석래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때 본예산에 못 세웠나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추경에 세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먼저 본예산에 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본예산 여기 서 있잖아요? 이 490만원은 뭐예요? 아 이건 물품구입이고...
- 김기욱 위원
- 물품구입...
- 임설빈 위원
- 임설빈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조금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 손실을 추산할 수 있나요 ?
- 교통과장 정석래
저상버스가 일반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버스보다도 더 크고 현재 저상버스를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셨나 모르겠는데, 타는 데가 보도블록에서 바로 탈수 있도록 보도블록하고 높이가 같습니다. 또 차안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의자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내길만 다닙니다. 시내 길도 좋은 길만 다니는데, 또 이게 오토에요. 그래서 유류값도 일반버스보다 훨씬 더 듭니다. 또 부품 값도 일반버스의 두 배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저상버스를 운영을 잘해 볼까 해서 세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게 대당 2천만원씩 4천만원을 추가로 손실보상을 세운 거예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임설빈 위원
- 얕은 이유로? 그러니까 저상이라는 이유 하나뿐으로 적자가 난다 이거죠?
시외를 못 뛰니까?
- 교통과장 정석래
버스가 사실 운영하기도 어렵고 기름값도 많이 들고 부품 값도 비싸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버스의 1/3까지 2018년도까지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령버스에서 3대를 신청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건 버스 값도 대당 2억 2천만원 정도 갑니다. 일반버스는 1억원 정도거든요. 한 두 배 이상 비싸요. 저상버스의 운영이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기피를 합니다. 충청남도에서도 다 기피를 하다 보니까 천안, 아산, 우리 서산 세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문제점이 있는 것 같네요. 얕다는 이유로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외곽지역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도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 교통과장 정석래
교통약자 관련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버스를 타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버스를 바로 타고 의자로 가기 때문에 계단을 안 올라가기 때문에 교통약자들에게 필요한 버스라고 해서 법으로 규정을 해서 시내버스의 1/3분의까지를 저상버스로 대체를 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3대를 구입을 아직 못했습니다. 서령버스에서도 처음에는 신청했는데 버스 값이 2억 2천만원 정도인데 국비와 시비로 해서 1억원을 보조해 줍니다. 1억원은 서령버스에서 돈을 내서 사야 하거든요.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상버스가 운영비도 많이 들고 유류값도 많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운영비를 세울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시내버스의 1/3을 저상버스로 해야 된다고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맹영옥 위원
- 시내버스가 몇 대인데요?
- 교통과장 정석래
현재 61대인데요.
- 맹영옥 위원
- 61대인데 그럼 20대를 저상버스로 하라고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앞으로...
- 맹영옥 위원
- 말도 안 되네...
- 교통과장 정석래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그것을 하라고...
- 맹영옥 위원
- 시민의 1/3이 노약자인가?
- 교통과장 정석래
그것보다는 버스가 타기가 편리하고 안에도 여러 가지로 현재 시내버스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상버스 타보시면 이런 버스도 있나 할 정도로 고급스럽습니다. 시민들 이용의 질 향상이라든지 물론 교통약자를 위한 것도 있지만 시민들 버스 이용객들 질 향상 여러 가지 차원에서...
- 맹영옥 위원
- 일반시민도 탈 수 있어요?
- 교통과장 정석래
버스는 아무나 탑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래요?
- 교통과장 정석래
운영하니까요. 다니니까요.
- 맹영옥 위원
- 일반시민도 탈 수 있는 거예요? 난 노약자만 탈 수 있는 줄 알고, 탔다가 또 몰매 맞을까봐...
- 교통과장 정석래
그건 누구나 탈 수 있습니다. 누구나 타는데 그 중에서 교통약자가 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요금은 똑같고?
- 교통과장 정석래
요금은 똑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과속방지턱 같은 데는 못 넘어가겠네요?
- 교통과장 정석래
높은 데는 사실 못 넘어갑니다. 넘어가려면 일반버스들은 넘어가지만 완전히 서서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거 많이 불편하네요. 1/3로 한다면 더 불편할 것 같은데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 교통과장 정석래
빨리 가고 느리게 가는 것인데요. 일반 정상적인 데서는 아주 훨씬 좋죠. 승차감도 좋고...
- 위원장 우종재
- 과장님! 저상버스도 그렇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보조해 주는 것도 그렇고, 이 저상버스 연간 한대에 2천만원씩, 그게 계상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나요?
- 교통과장 정석래
근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유류값이 1년이면 1천만원 정도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수선유지비가 통틀어서 500만원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노선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객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운송수입에 대한 적자, 이런 데서...
- 위원장 우종재
- 그런 것도 다 좋은데요. 이게 2천만원을 줬든 3천만원을 줬든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주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든가 무슨 근거 있는... 과장님 말씀이 앞으로 저상버스를 1/3을 구입하도록 끔 추진한다면, 한대에 연간 2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이 될지 4천만원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근거 있게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야지, 유류값이 얼마 될 것이다, 다른 버스보다 승객수가 적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기준점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거죠.
- 교통과장 정석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상버스 관계는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운송회사 자담분 1억원까지 시에서 다 대줍니다. 그래서 전액을 보조로 해서 천안은 24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재원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야 말할 것 없죠. 그러나 우리 서산시의 재정에 준해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 교통과장 정석래
앞으로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 416쪽 주차장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416쪽에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이 어디 매입하시는 겁니까?
- 교통과장 정석래
예천 토지개발지구 있잖습니까? 호수공원 밑에... 거기에 필지로는 3필지입니다.
- 김기욱 위원
-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교통과장 정석래
면적은 700평 정도 되네요.
- 김기욱 위원
- 호수공원 어디쯤이에요?
- 교통과장 정석래
위치는 코너 쪽 바로 옆으로 되어 있는데,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를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면적은 다 다르겠네요?
- 교통과장 정석래
면적이 820㎡, 691㎡, 611㎡입니다.
- 김기욱 위원
- 호수공원 행사 같은 것 할 때 주차난 해소 관계로 해서 구입하시는 건가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지금도 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까지는 거의 집들이 들어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주차장이 필요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매입을 할까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거 공유재산 매입계획 승인이 된 건가요?
- 교통과장 정석래
주차장 특별회계는 승인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엊그제 우리 임시회의에서 5분발언한 내용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라고 해서 그냥 매입하면 되나요?
- 교통과장 정석래
공익시설물에 의해서...
- 위원장 우종재
- 그거 한번 잘 검토해 봐요. 나중에 문제 일으키지 말고...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아까 이거 하나 물어본다고 하고 그냥 지나갔네요. 주차장 특별회계가 아니고 바로 전에 412페이지인데,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한대 한다고 했죠? 3천만원. 그거 한대 가지면 우리 아주 고질적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 다 커버가 되려나요?
- 교통과장 정석래
이건 대폐차입니다.
- 임설빈 위원
- 단속차량인데?
- 교통과장 정석래
그러니까 현재 있는 차량을 낡아서 바꾸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바꾸는 거예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임설빈 위원
- 대체?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임설빈 위원
- 먼저는 낡아서 사용을 제대로 못했나요?
- 교통과장 정석래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03년식이거든요. 사실 키로수는 13만밖에 안탔습니다. 왜냐면 시내만 다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가 보통 낡아버린 게 아니더라고요.
- 임설빈 위원
- 13만이면 얼마 타지 않은 건데요.
- 교통과장 정석래
다니다 쉬다 다니다 쉬다 이렇게 하니까 시내만 뺑뺑 도니까 차가 보통 낡은 게 아닙니다. 키로 수는 별거 아닙니다. 13만 정도라 많이 안 탔는데...
- 임설빈 위원
- 안 탄 거죠.
- 교통과장 정석래
시내만 다니니까...
- 임설빈 위원
- 더 앞으로 타려면 멀었는데...
- 교통과장 정석래
2003년 식인데 시내만 타고 다니다 보니까 차가 보통 낡은 게 아닙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결국은 차를 바꿔야 한다...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래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421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공원과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감액 됐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희집
산림공원과장 이희집입니다.
저희 추경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다시피 저희 과는 9억 6,3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내용 중에는 대부분이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줄어들은 상황입니다.
특히 그중에는 가장 컸던 것이 조림이 있었습니다. 조림이 당초에 가내시 왔을 때는 14억 7천여만원이 됐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이 6억 2,700만원 정도가 되어 가지고 8억 4천만원 정도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금년도 산불이 얼마나 발생 했나 통계 나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희집
금년도에 발생한 산불은 우리가 산림청에 보고되는 것이 우리가 숫자로 표시되는데요. 두 건으로 공식집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 읍면동에서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다 보면 한 10평, 20평 정도도 119에 보통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신고 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산불로써 우리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두 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선왕산에서 발생했던 산불하고 가야산 하발지인 대곡리에서 발생되었던 두 건이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가야산 불 화재원인 범인이 잡혔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희집
저희와 경찰서 수사 전담부서에서 했습니다마는 실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마는 범인을 또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산불방지대책 예산을 보면 헬기 임차료로 예산이 선 거죠? 본예산에 안 섰던 모양이죠?
- 산림공원과장 이희집
헬기 임차는 우리가 당초에 도비가 일부 보조됩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충청남도에서는 3대 정도를 산불기간 동안 2월 1일부터 5월 15일 즉 어제까지가 산불강조 기간이었습니다. 만료되었습니다만 이 기간에 유류비라든가 또는 항공회사와의 계약이 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정할 수 없어서 보통 대략 관례적으로 1회 추경에 계약한 뒤에 도비보조내시를 받아서 시비부담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는 추세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도시공원조성을 보면 거의 다 감 됐네요?
- 산림공원과장 이희집
국·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이게 시내 부분,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공원으로 계획 세워놓고 재산관리를 못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설명이 부족했었나 자꾸 더 책정을 받지 못하고 감 됐네요? 이런 부분 도시에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시설 언제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평생 못하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이희집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소관 부서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관련 법이 아니고 산림공원 녹지 공간 등에 관한 법에 의해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저번 달 14일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는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서산시하면 그동안에는 서산 동지역하고 대산, 지곡 일부하고 운산, 해미가 도시계획구역이었고 지금은 2종지구단위계획이 읍면의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원과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녹지 공간 등에 의해서 130여 곳이 기본계획상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지역으로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염려하신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공원계획상에 소위 얘기하는 도시계획이 연관되는 공원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도시계획사업을 또는 공원시설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이 많이 침해된다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상위계획인 행정계획을 세워 놓고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전체적으로 액수 중에서 국·도비를 정산하다 보니까 몇천만원 또는 이 정도로써 정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사업하고는, 물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추진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 부분도 과장님이 자꾸 설명을 해 가지고 시급성을 알려서, 이게 땅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관심을 가져서 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희집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420쪽 가로수관리, 가로수관리는 위탁으로 하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희집
가로수 관리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직접하고 있나요?
그리고 421쪽을 보면 운산 동암산 등산로 정비 예산이 섰는데, 이 금액 가지고 어느 정도의 정비를 할 수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희집
이 지역은 동암산이라고 해서 운산에 진입하시다 보면 IC에 있어서 우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서정아파트라든가 인근 지역주민들이 동산이 있다 보면 요즘에는 등산의 개념으로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액수 되면 등산로를 개설하고, 개설한다는 것이 이미 조금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편익시설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걷기에 등산하기에 부딪히지 않는 잔목제거라든가 또는 아주 필요한 곳에 있어서는 계단을 군데군데 한다든가 이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편익시설들을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여기를 가봤는데 곤파스 지나가고 갔는데 사람만 다닐 수 있게 나무만 잘라서 치워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예산이 서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약간 동 떨어진 이야기 같은데요. 아무튼 산림공원과장님 줄은 예산가지고 살림하시려면 큰일 났습니다.
제가 왜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었냐면요. 조금 빗나가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MB정권에서는 파헤칠 줄만 알지 전혀 산림보전이나 이쪽은... 이 예산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시가 아니고 국·도비에서 줄어서 내려온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산림을 다 파헤치는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만큼은 여기에 굴하지 마시고 줄어든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쓰셔가지고 국토를 파헤치는 정권보다는 보존하고 가꾸는 산림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몇 주 전에 간대산 등산로를 올라간 적이 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신경 많이 썼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단지 아쉬운 것은 가로등을 산까지 올려놓으셨죠. 외등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쭉 설치를 하셨던데, 전선을 묻으셨는데 그 빛 때문에 다 노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노출돼서 그게 피복이 되면 감전 우려도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살펴봐주시고, 그건 큰 예산 안 들여도 관심만 가지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줄어든 예산가지고 살림살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왕에 저도 예산관계와는 조금...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송림공원 복원사업을 하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이희집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런데 거기 류방택기상과학관 쪽에 좌측과 우측에 잔디를 입히고 있는데 요. 그 지대가 류방택기상과학관 앞에가 지대가 낮아요. 지금 가보시면 좌측과 우측에 잔디를 입혀서 균형이 잡혀야 하는데 우측이 지대가 낮으니까 바로 떼를 입힘으로써 거기에 복토를 해서 일부를 하는 것이 공원화하는 데도 한결 보기도 좋고 균형이 잡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희집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과에서도 자연환경 보존과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송림공원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곤파스 피해로 인하여 정부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거기가 마을 숲처럼 자연스러운 개인 소유의 토지였는데 물론 지금도 개인소유입니다만 종종토지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만 하다 보면 주변과 특히 천문기상관과의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좀 보기 쉽지 않을까 해서 사실 저희들이 찾아가서 소유주인 송곡서원에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를 환경보존 측면에서 또는 경관측면에서 조금 손을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소위 얘기하는 토지 소유자가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입장에서 복원해 주십사 했습니다.
사실 우리시에서는 매일 가다시피 갔었는데 일부는 성토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원형을 최대한 보존해 달라는 토지주의 간곡한 얘기 때문에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부득이 현재와 같은 잔디식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잔디식재를 했는데 다시 우리가, 물론 한다 하더라도 예산투입이 참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에 있는 시공 방안대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토지 주의 사용 승낙의 조건이 그랬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집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 431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고향의 강이 어디죠?
- 수도과장 전성배
고향의 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전성배입니다.
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향의 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시군당 1개 하천을 지정해서 응모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작년 연말에 청지천이 고향의 강 대상 사업지구로 선정돼서 총사업비 202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9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70%가 국비, 10%가 도비로 80%가 국도비 사업으로 2014년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서산에서는 청지천 하나가 고향의 강으로 명명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했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시군당 1개 하천을 선정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시군에 하나씩만 부서에서 중앙으로 올리는 겁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 김기욱 위원
- 기준 같은 것은 없고요?
- 수도과장 전성배
시군당 대표 하천 하나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응모해서 하는데 한 5년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 임설빈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예, 임설빈 위원님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저는 예산안 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동부시장 하수가 여기 담당인가요?
- 수도과장 전성배
맞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걸 준설을 안 해 가지고, 거기가 지난해죠? 준설 안 해 가지고 물바다 한번 됐었죠? 기름띠로 점포들 전부 다 침수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그 원인이 동부시장 가서 보면 준설을 안 해서 그렇다던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가 수시로 준설을 합니다. 지난 3월에도 준설을 했고 4월에도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쪽 음식을 만드는 점포에서 기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기름을 하수구에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응고돼서 하수도관이 많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그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그것도 과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 같은데, 문제는 밑에서부터 준설을 해서 올라와야지 중간에서 그 부분만 준설을 하니까 이 위에서 찌꺼기가 모이고 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일제로 한번 준설을 하면 그런 것이 없는데 여기가 막혀가지고... 위로 온다 해서 거기만 하고 나니까 밑에는 안했으니까 또 찌꺼기가 내려와서 가라앉고 하니까 하수도가 막힌다고 하는데, 여기 예산하고는 얘기가 안 되지만 그 예산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가 유지관리사업비로 5억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쓰는데 하류 쪽 지역부터... 박스 하류 쪽을 해가지고 상류가 안 빠진다는 말씀 같은데요. 하류 쪽을 준설하는 것으로, 우기 전에 검토를...
- 임설빈 위원
- 우기 전에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침수됩니다.
- 수도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 433쪽부터 461쪽까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제가 한가지...
- 위원장 우종재
-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459쪽에 구제역매몰지... 차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팔봉 어송리입니다.
작년도 5월에 돼지 4천두 어송리에 매몰한 일환으로 해서 팔봉면 전지역에 대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난 번 예산 심의 때 차리 쪽도 검토해 달라고...
- 수도과장 전성배
이번에 차리 1구, 2구를 시공업체 선정돼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웅도리에 식수원 개발사업이 뭐죠?
- 수도과장 전성배
현재 웅도리가 지하수로 쓰고 있습니다. 웅도리에서 분점도까지 넘어가는 관로가 있는데 염분이 많이 생기고 해서 도저히 자체 수원가지고 어려워서, 이쪽 대로리 쪽에 관로가 묻어있어서 그쪽에서 관로를 웅도리 연죽교를 통해서 웅도리까지 상수도 관로 급수를 하려고 공사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설계비용을 계상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난 겨울에 얼어서 문제 있어서 급수 많이 했죠?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장승재 위원
- 지금 그 보완사업인가요?
-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동파됐던 것은 분점도 지역이 동파됐는데 그 수원 자체가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웅도리에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원 자체가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수질이 안 좋아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려고 20억원이 들어가는데 실시 설계비를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받아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이게 사업비가 아니고 설계...
- 수도과장 전성배
실시설계비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467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님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민원도 제일 많은 곳이고, 저도 제일 많이 찾아가는 곳이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통합관로 하고 계시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 어디까지 나갔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운산 3구인가 그 정도...
- 장승재 위원
- 그쪽에는 민원 없어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금 농사철이 되다 보니까 못자리 하고 모내기 준비하느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모내기 하는데 교통방해에 대한 민원이고, 그쪽으로 가고 안가고 이 민원은 잠잠해졌습니까?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금 삼길포하고 은골 쪽에서 공사관계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길포 앞에는 현 도로보다는 불법 매립했던 부분, 그 부분으로 일부 갔으면 하는 내용이고, 은골 쪽은 도로가 상당히 구불구불해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항만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 장승재 위원
-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요. 삼길포에서 은골 가는 도로 있죠? 지금 말씀하신...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 장승재 위원
- 원래 설계는 산 쪽으로 붙어 있었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구체적으로 도면상에 산 쪽으로 이런 것은 없고, 도로상에 묻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초 보니까 암반이 있는 것 같아서 옹벽 쪽으로 가까이 붙이면 거기는 안할 것 아니냐,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공사 자체는 그렇게 가야 할 것 같고...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사항을 들어보면 공유수면매립을 위해서 넓혀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금 저희들이 전체 부분을 다 할 수가 없고 구부러진 부분 그 부분을... 아무래도 공사를 하려면 길이 좁아서 그 부분은 임시라도 저희들이 일시점용허가를 해서라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일시점용허가를 하고 나서 그거를 완전히 복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동네에서는 그것을 양성화할 수 있게 나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항만청에서는 허가 자체를 단기간 내에 해 주려고 하거든요. 저희들은 그걸 한 1년이고 얼마 기간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1년 지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은골에서 삼길포항까지 도로를 설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기간을 나중에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만약에 공유수면매립을 해서 넓힌다고 하면 이게 전부 다 국비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전부 다 국비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렇죠, 왜냐면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일시점용을 해서 그 공사비에 같이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468쪽을 보시면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이 섰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개발할 때 차익금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갚아나가는데, 먼저 농공단지 분양하는 업체에서 이미 돈을 받아서 일반회계에 넘겨 놨었거든요. 그것이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농공단지 어디 어디 에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농공단지는...
- 김기욱 위원
- 수석, 고북?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금 이것은 명천단지 것이거든요. 갚는 것은요.
- 김기욱 위원
- 여기 한 곳이군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 472쪽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학 지역발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과 소관 예산안 477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제가 또 한번...
- 위원장 우종재
- 예,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477쪽에 엊그제 제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도농교류센터 있죠? 농정과에서 하는 거죠?
거기도 태양광 설치 때문에 그러던데, 면사무소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나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원래 건축할 때 이거로 설계가 되어 있었나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게 안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신축건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 그거 신축할 때까지는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다른 공공건물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다...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앞으로는 합니다.
- 장승재 위원
- 이게 그거는 아니죠? 도농교류센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건 관련 없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480쪽을 보시면 재래시장 활성화, 동부시장 활성화(보조) 사업 예산이 섰거든요. 동부시장 활성화(보조)가 무엇을 해 주려고 예산세운 겁니까?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요. 쌈지공원에서 매주 토요일에 하는 마케팅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월 4회씩 매주 토요일에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 1,800만원, 자담 200만원 해서 2천만원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는 광역특별, 도비 시비 해서 예산이 섰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는 어느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마케팅사업하고 시설비로써 구조개선사업으로 LED설치공사가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작년도에 LED사업을 수산시장 쌈지공원, 저자터 주차장 등 7,100만원을 예산으로 했는데 아직 덜 된 데가 수산시장입구 또 야채시장 및 중앙통로 비가림시설 한 곳, 그런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도 5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지원해서 활성화가 되면 좋은 데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동부시장하고 서산시에서 예산을 수년 동안 계속 지원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민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지금 시에서 지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재래시장이나 동부시장 상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동부시장에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오잖아요. 손님들이 와서 물어보고 안사면 그 손님한테,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어만 보고 안 사고 가면 손님한테 재수 없다는 표현까지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을 바꿔서 시장을 활성화시켜야지 시에서는 지원을 계속해 주는데 본인들 생각이 안 바뀌면, 장사가 안 된다고 계속 활성화만 시켜 달라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시에서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기반시설로써 시비나 국·도비 투자해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상인대학을 운영해서 1회 때는 70명, 작년에는 50명을 졸업시켰는데, 특히 수산시장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금년도는 고기를 못 잡게 할 때, 금어기 때 그 시기를 활용해서 수산시장 상인위주로만 상인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점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상인들한테도 각자 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변화하기 때문에 수산시장 상인들만 대상으로 금년도는 상인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산 쪽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전부터 해 오시던 분들과 자녀들하고 세대교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 딸, 며느리들이 이어받아서 하면 생각이 많이 바뀌는데, 그래서 젊은 주부들이 거기에 가기가 겁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가격표시를 해 놓으면 물어보지 않고 눈으로 확인을 하고 생선이면 1kg에 얼마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것도 계속 노력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상인회 자체에서도 그것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한데, 워낙 가격변동이 심해 가지고 하루에도 아침 저녁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가짓수가 많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생선은 그날그날 따라서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계속 바뀝니다.
- 김기욱 위원
-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하루에도 몇 번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하여튼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지원이 최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지방물가의 안정화사업으로 물가안정업소 인센티브제공이라는 것은 뭐예요? 2,400만원?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이게 작년도에 우리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물가안정시책 유공으로 1,200만원의 사업비를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상금으로 1,200만원을 받아서 작년 당초예산에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서, 거기에 50%를 시비부담해서 2,400만원으로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우선 반값할인 업체라고 해서 하프데이라고 해서 한달에 한번이상 최소 30%이상 반값을 받는 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또 옥외 가격표시라고 해서, 대개 옥내만 가격표시를 하니까 들어갔다가 비싸다고 나오기도 어렵고,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밖에 옥외에 가격표시를 함으로써 가격비교도 되고 소비자가 선택하기도 쉽고, 그래서 옥외 가격표시업소에 가격표시판을 무료로 제작해서...
- 임설빈 위원
- 업종에 상관없이 반값?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업종에 상관없이 우선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한달에 한번이상...
- 임설빈 위원
- 글쎄, 어떤 업종을...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주로 음식점 또 이미용 그리고 일부 동참한다는 다른 업종도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반값 받는 업소한테는 지원을 해 주겠다...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쓰레기봉투...
- 임설빈 위원
- 쓰레기봉투 같은 것 지원을 해주겠다 이 얘기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렇죠, 예.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 임설빈 위원
- 한번이라도 해봤나... 처음 해 보는 거죠?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도 일부 조금 지원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했는데 어때요? 반응이?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반응은 아무래도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니까 한달에 한번이라도 반값홍보를 해 주고 시 홈페이지라든가 시보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기 때문에 참여율이 많이 늘어나는 편이고...
- 임설빈 위원
- 기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기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은 그 업소를 선정할 때 간판만 보고 하는 겁니까? 가서 확인을...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신청서를 내서 본인이 나는 매월 몇 재주 몇요일날...
- 임설빈 위원
- 경제항만과에 신청을 했을 때?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반값을 받겠다 하는 신청에 의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먹거리골 간판보수라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먹거리 골이 옥외간판설치지역 시범지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옥외간판?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 임설빈 위원
- 엄청나게 많을 텐데...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거기가 중점적으로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효과적이어서 그 지역을 우선 모범지역으로 선정해서 그쪽에 동참하는 업소에 대해서 옥외간판을 제작해 주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생각은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그 간판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커다랗게 하는 게 아니고 규격을 얼마 정해 가지고 동일규격으로 본인이 표시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요? 그게 좀 그렇고요.
왜 먹거리골 이색음악회 삭감했습니까?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서산시가 각종 비슷한 축제가 많이 난립해서 그게 그거라는 축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 전체적으로 축제를 조정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먹거리골 이색음악회 축제와 비슷한 축제가 있나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바다음식축제라든가 비슷한 게 많이 있죠. 그래서 묶어서...
- 임설빈 위원
- 바다음식축제는... 이건 시내에서 상업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루 좀 쉬자고 홍보도 하려고 마련한 것인데 이것을 삭감시켜 놓으면 어떻게 해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래서 작년도에 시 전체적으로 축제를 조정해서, 사실상 홍보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원하지도 않고 주도적으로 개최하려고 하지도 않고, 거의 억지로 하는 행사여서 그런 행사는 효과가 또... 그 축제 개최해서 손님이 그만큼 이틀 축제를 했다고 해서 홍보가 되고 많이 모여든다는 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 예산으로 간판이 상당히 퇴색되어 있고 오래되어 가지고...
- 임설빈 위원
- 간판이 수백 개, 수천 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1천만원 가지고...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아뇨, 그 입구에 있죠...
- 임설빈 위원
- 보수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말씀하고 안 맞는 것이...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시에서 설치한 간판 입구를 말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니까 종합간판을 정비한다는 얘기죠?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 임설빈 위원
- 그것은 시에서 당연히 해야지...
- 위원장 우종재
- 개개인이 뭐하는 것이 아니고...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건 아니고요.
- 임설빈 위원
- 이게 그러면 시에서 1억얼마 들여서 한 종합간판을 얘기하는 겁니까?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 임설빈 위원
- 그것은 이거로 대체했다는 얘기하고는 안 맞지... 이색음악회하고 대체했다는 것은 맞지가 않지...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하여튼 먹거리골 홍보를 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축제를 조정했다는 얘기는 어디 축제를...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작년에 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축제를 다 찾아봤더니 그냥 하는 축제는 다 하더라고요. 동문2동에 이색음악회만 삭감된 거예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간월도 먹거리 음식축제도 않죠. 그것도 같이 조정이 된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과장님도 그 동네 동장으로 계실 때 행사할 때 얼마나 주민들 호응이 좋았습니까?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물론 호응도 있긴 있는데, 회원업소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어요.
- 임설빈 위원
- 하여튼 먹거리골 간판보수도 그렇고 먹거리골 홈페이지... 그러니까 이거로 대체했다 소리 아니에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렇죠.
- 임설빈 위원
- 이것도 뭐 별로 실효성이...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홈페이지 같은 것 정비하고...
- 임설빈 위원
- 물가안정인센티브도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게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맹영옥 위원
- 예, 맹영옥 위원입니다.
마을기업이라고 서산에 몇 개 있죠?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두 개 지정 됐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어디어디에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어송리 에코빌리지라고 해서 김동월 노인회장 주도로 폐현수막 활용해서 마대 제조해서 파는 어송리 노인회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 있고 대왕리 2구에 약바이 된장이라고 해서 신정익씨라고 거기에서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것을 담아서 팔고 하는...
- 맹영옥 위원
- 그럼 이게 마을공동체운영이에요? 아니면 개인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여기에서 마을주민을 5-6명 고용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사업자는 한사람이고 마을사람을 일꾼으로 뒀다 이 말씀이죠?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항만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경제항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과 소관 예산안 487쪽부터 48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제가...
- 위원장 우종재
-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487쪽을 열어보실래요. 중간쯤에 서산천수만세계철새기행전 있죠? 이게 작년에 못했죠?
-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예.
- 장승재 위원
- 그전에는 했죠? 예산을 얼마 정도 가지고 행사를 치르셨나요? 기억 안나세요?
-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해마다 조금씩 금액이 다릅니다.
- 장승재 위원
- 대략적으로...
-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많이 들어갈 때는 한 5억원 들어간 때도 있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렇죠? 5-6억원 정도 가지고 행사 치르셨죠?
예산을 저번에 2억 5천만원 세우셨는데 7,200만원을 삭감해서 올렸죠? 작년에는 아마 AI때문에 못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올해도 AI가 온다고 생각해서 2억 5천만원 세웠다가 더 삭감을 한 건가요? 못 할 것으로 보고 세우신 건가요?
-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그건 아니고요. 금년도 6월말에 생태관하고 4D영상관이 부분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부터는 장기적으로 철새기행전을 지향하고 생태관에서 상시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되 홍보를 위해서는 일주일정도는 그동안에 했던, 예를 들면 철새 가창오리가 와서 군무할 때 어떤 군무제를 별도로 정해서 한다든지 특별프로그램을 일주일동안 홍보차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체 상시프로그램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삭감한 예산은 텐트라든지 부스, 행사장 설치에 들어갔던 비용들을 이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나머지 금액은 조례가 확정되고, 상시프로그램에 소요될 경비는 나머지를 삭감한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올해 이후에는 전부 다 시 주관 하에서 하는 거예요?
-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천수만세계철새기행전은 민간인행사가 아니고 시 행사를 하겠다, 앞으로는?
-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그런 측면의 얘기보다는 앞으로는 민간도 조례를 지난번에 심의했다시피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철새기행전 그동안 진행해 왔던 유지는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과 직영의 차이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따라서 민간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걸 받아서 한다면 플러스 5-6억원이 돼야 되겠네요? 행사를 치르려면?
-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그건 운영위원에서 매년 프로그램이라든지 철새기행전 운영방향에 대해서 결정하는 데에 따라 가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통상적으로 5-6억원 가지고 민간인들이 했잖아요. 우리가 한다고 해서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줄어든다면 민간인이 할 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할 때 더 들어갔다면 민간이 할 때 지원을 덜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니까, 그렇죠?
-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그것은 그렇게 꼭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올해는 철새기행전에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떻게 하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자고 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 장승재 위원
- 결과적으로 올해까지는 일주일정도 홍보차원에서 작년에 하던 것을 군무 행사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는 연중행사로 시에서는 하겠다...
-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시에서 한다기보다는 생태관광 안내자를 육성한다든지 해서 민간을 더 활용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한다는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서산버드랜드 관리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장승재 위원
- 버드랜드를 운영해 가면서 그쪽에서 통합적으로 실시를 할 것이고 민간인한테는 여태까지 해 온 방식을 바꾸겠다...
-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예, 조금 다릅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렇죠? 그래서 2억 5천만원에서 7,200만원을 깎은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일주일 동안에 들어갈 경비만 남겨놓고 깎았다...
-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깎은 삭감액은 생태관이 준공되면 그쪽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텐트라든지 부스라든지 위탁해서 설치한 그런 부분들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았고요.
그 다음에 생태관광 10대모델 개발사업 있죠? 거기에서 보면 488쪽으로 넘어가면 스토리 텔링 및 모니터링시스템 개발이라고 해서 연구용역비가 5천만원 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언제부터 용역을 줘가지고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이죠?
-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 10대모델 사업 기본계획은 지난번에 용역을 완료해서 충남도를 경유해서 문화관광체육부에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미리 국비가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전체 다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 2억원을 세운 예산으로 그 일부가 스토리텔링 및 모니터링시스템개발사업 용역비도 거기에 포함돼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언젠지는 확실히 모르고요?
-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예.
- 장승재 위원
- 또 한 가지는 그 바로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생태관광 가이드 육성사업 있죠? 생태관광 가이드 육성 강사 수당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실래요?
지금 현재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환경운동연합에서 연 900만원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그것은 철새문화교실이라든지 그동안에 하던 사항이고 생태관광 해설사 육성사업은 금년도 처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태관을 버드랜드 준공하면서 안내자라든지 문화해설사처럼, 안내자를 육성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 장승재 위원
- 현재 가이드하고, 안내자가 가이드겠죠? 가이드가 현재 해설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더 많이 육성해서 앞으로 하는 사업에...
- 장승재 위원
- 그분 말고 더 채용을 하겠다?
-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예, 정식적으로 교육을 추가해서, 중복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아무튼 지금보다는 더 많이 채용을 해서...
-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활성화 시키자는...
- 장승재 위원
- 더 많은 가이드를 확보를 하겠다?
-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예, 전문적인 능력을 갖춰서 외지에서 온 분들한테 안내를 하려는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환경운동연합에서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지는 않나요?
-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철새문화교실은 그런데... 생태관광 전반적인 사항을... 중복되는 부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자원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지역자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안 494쪽부터 500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494쪽 하단을 보시면 금액은 크지 않은데 감액됐네요? 청사 및 부속사 소규모 수선비 있죠? 청사가 이전하기 전에 어디를 수선하려는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입니다.
어디를 꼭 수선한다는 것보다는 활용하다 보면 문제 있는 데를 조금씩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사용하다 보면 사소하게 일어나는 일들...
-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수도가 고장한다든지 전기가 고장난다든지 사소한 것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감축시켰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500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종균보관용 초저온냉동고 구입비 있죠. 지금까지 그게 없었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현재 저희가 미생물배양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초저온냉동고는 없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없어서 구입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 김기욱 위원
- 그 밑에 생균제보관용 냉장고도 구입하시네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은 일반 냉장고하고 똑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497쪽에 서산생강한과명품화 실행계획연구용역이 1,500만원 섰는데, 지금 나오는 한과 품질이 굉장히 고급화된 것도 있거든요. 일반형도 있고 굉장히 고가의 고급화된 제품이 나오는데, 그 외에 또 뭐가 필요해서 용역비가 필요한 가요?
-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입니다.
이 사항은 생강한과가 농식품부로부터 향토사업 지원을 내년부터 받습니다. 30억원을 3년 동안 받는데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계속 보완해서 보고를 하고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제가 더...
- 위원장 우종재
- 예.
- 장승재 위원
- 아까 김기욱 위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시에서 종균 뭐 가지고 있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저희가 유산균하고 고초균, 효모균, 방선균, 광합성균 가지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어디에 쓰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축산용 한우에서 주로 쓰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저번에 조합에서 무슨 균이더라...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한우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종균이 지금 말씀하신 균들 제가 일일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축산에서 먹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소독용으로...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먹이용으로 사료에 혼합을 해서 급여를 하고 있고 일부 식물에도 원예용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축산용으로만 공급을 했고요.
- 장승재 위원
- 생균제는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생균제가 넓게는 EM이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소리고 학술적으로 들어가면 정확하게는 유용미생물이 맞습니다. 저희는 한 개 한 개의 균을 따로따로 배양을 하고 있는데 생균제로, EM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방선균, 광합선균 여러 가지로 섞어서 같이 배양하는 것이 EM이라고...
- 장승재 위원
- 지금 기술센터에 전부 배양을 우리가 어디에서 안 가져오고 배양을 해서 쓰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원균만 사다가 저희가 배양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전부 다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5가지 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미생물배양 인부임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누가 이걸 담당하고 있죠? 배양을 하시는 분이? 전문가가 계신가요? 전공하신 분이?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저희 기능직 직원이 하고 있고 인건비는 일용직입니다. 일당...
- 장승재 위원
- 보조?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 장승재 위원
- 그 분이 지금 전부 다 배양을 하고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두 사람이...
- 장승재 위원
- 원균은 어디에서 구입하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중앙에 있는 학교나 대학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 보관을 못해 가지고 바로 바로 농가에서 들어오면 배양해서 바로 내보내나요? 보관을 어떻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일주일 정도 배양을 하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어느 균은 3일 만에 배양되는 것도 있고...
- 장승재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초저온냉동고를 구입한다고 했으니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마이너스 80도까지 내려가는 냉동고에 원균을 보관하면서...
- 장승재 위원
- 원균 보관용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거기에서 뽑아서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원균보관용?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 장승재 위원
-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지금은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럼 원균이 살아나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저장기간이 짧아집니다.
- 장승재 위원
- 그게 다 죽으면 다시 사오고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렇죠.
- 장승재 위원
-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 구입하시겠다는 얘기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 장승재 위원
- 여태까지는 원균을 다 죽여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왔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원균이 떨어지면 수시로 사다 쓰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이걸 구입을 하면...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이것은 장기보관용...
- 장승재 위원
- 원균을 다시 사올 일은 거의 없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고요.
- 장승재 위원
- 물론 영원이라는 것은 없겠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장기적으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499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서산배추 상품성 향상이 증액됐죠? 절임배추. 증액된 사유하고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절임배추 시범사업은 저희가 본예산에 2개소를 예산 세워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1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11개소가 탈락됐거든요. 그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두개소를 더 지원하고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어떻게 보면 인기가 좋은 거네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 게요.
서산생강한과 명품화 연구용역비 1,500만원 선 것 있죠? 이게 내년부터 국비를 비롯한 30억원을 3년 동안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면 6개월 후에 내년부터 그 예산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내년부터는 그 예산을 쓰는데 그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지금 확정된 예산은 아니거든요. 농식품부에 추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받는 과정에 보고 자료를 계속 여러 차례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통과가 돼야 내년부터 지원이 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희권 기술지원과장님과 가재계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3,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계수조정 결과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18명)
- (의회사무국) (2명)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송낙호
- (서 산 시 청) (16명)
- 세무과장 유병욱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 농정과장 석낙서 축산과장 김재천
- 수산과장 장인희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 도시과장 문영섭 도로과장 조규영
- 교통과장 정석래 산림공원과장 이희집
- 수도과장 전성배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 제1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우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