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10월 23일(수) 오전 10시 2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3. 서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2분 개회)
- 위원장 한규남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2분)
1. 서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한규남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기 정책간담회를 통해 간략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마는 간략히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시에는 2만여 명의 재향군인회 회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향군인은 국가의 안녕, 그리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이 함양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약 35%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우리 충남도내 도청과 천안, 논산, 예산, 청양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규선
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서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한규남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시의 10여개 보훈관련 단체에서도 지원조례 제정 요구가 우려된다는 서산시장의 의견이 있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7분)
2.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한규남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시정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사건의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이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5년~8년간 재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위촉기간이 현행 1년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재 위촉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선코자 임기를 조정하고, 매월 지급하는 고문변호사 수당도 충남도내 각 시군 형평에 맞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 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 또는 시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고문변호사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연임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6조에 인근 시군에 비해 적은 고문변호사 수당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 자문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고문변호사의 임기와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방안인 만큼 모쪼록 원안가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청에 대한 소송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서 대부분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소송 수행을 해서 승소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포상금 지급 시 심급별로 판단해서 결정하던 사항을 소송이 종결된 심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안 제5조에 행정·민사소송 본안사건의 포상금액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소액사건과 행정, 민사소송의 신청사건의 포상금액을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변호사 선임에 따른 수입료 절감과 행정소송 수행 공무원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해서 공무원이 소송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한 만큼 모쪼록 원안가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규선
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먼저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관계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고문변호사의 임기 및 수당 지급 등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고문변호사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처분 등 행정행위에 대하여 각종 소송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승소를 위해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소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일부는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승소할 경우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소송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정한 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해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님.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지금 3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2명입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러면 거주지는 다 서산이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한 분은 서산이고 한 분은 대전에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런 점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개최는 소송이 있을 때마다 하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날에 하나요? 소송 건이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소송은 갑작스럽게 생길 수도 있고 장기적인 것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정형화 된 기간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수행하는 것입니다.
- 모철순 위원
-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날로 소송 건이 점점 늘어나고 또 그러다보면 시책에 지장을 주고, 민원인들이 물어볼 때는 소송 중에 있다 이런 기간이 길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에서는 우선 소송에 결여되지 않게 그런 준비도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소송 건이 얼마나 늘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지금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은 소송 수행도 있지만 법률 자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 같은 경우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8건이었는데 금년에는 82건으로 돼 있고요.
- 모철순 위원
- 배로 늘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소송도 역시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러면 작년에는 패소와 승소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작년은 한 건을 가지고 한해 당해연도에 끝내는 소송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방법원 1심, 고등법원 2심, 심지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2002년도부터 쭉 해보니까 현재까지 169건 소송이 끝났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소한 것이 115건, 그리고 현재 패소한 것도 있습니다. 23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류 중인 게 15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가 화해해서 조정하는 소송도 16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봐서 승소율은 83.1% 정도가 되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자꾸 소송 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지장이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소송 건이 많아지지 않도록 시청에서 애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박상무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을 5만원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서 올리기 시작하면 다른 위원회라든지 다 영향이 간다고 보는데 변호사들이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고문변호사는 서산시장이 위촉하는 거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떨어질까 걱정하는데 올려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시가 5만원 정도 적습니다. 그래서 5만원 올리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이럴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시 고문변호사 라는 자체도 나름대로 법조계에서 아니면 현장에서 그래도 대외적인 공신력을 갖는다든지 인정받는 플러스알파가 있는데 굳이 5만원 올림으로써 다른 위원회든지 여러 가지 비교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올리지 않는 걸로 분명히 의견을 줍니다. 연계해서 이따 하겠습니다마는 포상금 지급 조례도 공무원들한테 자꾸 법적인 것을 맡아서 한번 해보라고 독려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의미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 위원장 한규남
- 그건 3항이기 때문에 2항부터 하고서...
- 박상무 위원
- 고문변호사 수당 올리는 건 일단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부개정 조례안 뒤 4페이지에 각 시군 별로 고문변호사 수당이나 임기에 대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예. 전년도 소송 건이 88건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관련 부서나 담당계원들이 이해를 잘못시킨다든지 시민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소송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건수가 많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고, 그리고 83.1% 정도만 승소를 하고 나머지는 패소한다고 하면 패소했을 적에는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법률 해석을 잘못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불편을 줘서 소송까지 해서 패소를 했는데 패소했을 때 담당자 문책 같은 것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것도 있습니다. 징계도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돈을 더 납부를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다시 환태도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징계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또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 김환성 위원
- 88건 정도 소송 건이 발생된다는 것은 어떻게든지 민원인들한테 해석을 잘해 주고 또 이해가 잘 가게끔 해야지. 소송까지 가게 한다는 건 행정의 신뢰성을 잃고, 그리고 또 서로 시민과 시와의 융화도 안 되고 그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잘 민원인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최소한 소송까지 가지는 않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우리 소송은 대부분 민원이 신청하는 그런 소송이 대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내용은 법률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은 실적이고 소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7년 동안 169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고사항은 자문 건수가 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아직까지도 우리도 다니면서 민원인들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일반 얘기를 들을 적에 아직까지도 권위의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잠재해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 건 앞으로 철저하게 서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이해를 잘 시켜서 서로 시와 시민과 같이 융화해가면서 행정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물론 개인적인 성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들한테 잘 이해를 시키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소송 수행 착수 시 잘 추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또 다른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에요. 지금 2년으로 바꾸면서 연임 조항이 없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어디에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고문변호사 조례 제4조 1항에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냥 2년으로 한다로만 돼 있지.
- 위원장 한규남
-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현행 4조 위촉기간이라는 제명 옆에 1항에...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맥시멈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6년도 할 수 있고, 8년도 할 수 있고 2년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한선은 2년이라는 말씀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글쎄, 기본적으로 1년을 2년으로 바꾸는데 연임이라고 굳이 넣은 것은 전에는 연임 이런 게 없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없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연임으로 넣는다는 것은 무한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임이라고 넣었는가 어떤 의미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번 소송이 연결되면 소가 제기되면 1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1심 하나 하려면 1년 정도 걸립니다. 더 걸리는 것도 있고 적게 걸리는 것도 있는데 보통 1년 걸리는데 그게 2심까지 갈 경우는 1년으로 위촉해놓고 2년을 수행한다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위촉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2년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연임을 해서 2년 단위로 4년, 6년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보통 수임하면 평균 몇 년 정도 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5년에서 8년 이렇게 연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그러면 여기 4조 1항 조항에 ‘1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몇 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제한시키면 어때요? 보통 10년이면 10년, 4회에 한해서, 5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이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해촉 하고 싶어도 자꾸 바뀌고 한 자리가 계속 있는 거 아니고 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해촉 하자니 다른 사람은 그냥 뒀는데 담당 바뀌니까 해촉 하느냐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임기를 10년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차라리 5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하면 10년간 연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감사합니다.
변호사의 활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고 신축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뭐든지 하면 는다고 자문을 받고 업무 수행을 하면 노하우가 생겨서 거기에 꿰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횟수를 제한할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자치단체장이 계속 재임은 3기에 한 한다 이런 내용처럼 하게 되면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노하우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축적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3회로 한다,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6년 밖에 못하는 건데 그 분이 잘하는데 그 분을 다시 위촉을 못 시키거든요.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면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2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2년으로 딱 끝나고, 한번 더하면 4년, 그 뒤부터는 3회보다는 4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연임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변론을 자주 서면 관계도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아는 범주도 커지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소리인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마무리를 다시, 지금 담당관님 얘기는 업무를 꽤 뚫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모든 건 오래 할수록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관심이 떨어지고 열정이 식는 것은 인간의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위촉하고 해촉하기가 어렵다 라는 말씀도 있는데 바꿔줘야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래서 2년으로 하고 뒤 것은 부수적으로 임의 조항을...
- 정윤규 위원
- 2년하고 잘 못하면 바꾸면 돼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바꾸면 되니까요.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바꿀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바꿀 수 있는 거예요.
- 박상무 위원
- 거기에서 위촉을 하는데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업무의 전문성도 늘고 정도 들고 거기에 해박해지게 되니까 계속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임을 2회로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해줘야 피차간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뒤 것을 못 보셔서 그러시는데 제4조 2항에 그걸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놨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불성실할 때 또 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할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뒀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해촉 한 적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잘하기 때문에...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자꾸...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지금 현재 승소율에서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 박상무 위원
- 그렇더라도 이걸 제한을 둬줘야 일하기도 편하고 또 그분들도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선임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조건 이것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어떤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2회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주는 게 내가 볼 때 좋을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우리 서산시 변호사는 관내에 14분이 있습니다. 14분이 있는데 회의 중에 거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남연우 변호사가 위촉돼 있고, 대전권에는 이강천 변호사가 위임해서 소송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굳이 어떤 특정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명제하고서 하는 건 아닙니다.
- 박상무 위원
- 남연우 변호사도 여기 지역 사람 아닙니까? 지역 출신 변호사가 몇 분 있는데 자기도 시켜주면 하겠다 라는 얘기도 내가 들었고, 한 사람 하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그만두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줌으로써 다른 여러 사람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위촉장에 위촉기간을 명시하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위촉을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위촉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지금 이강천 변호사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남연우 변호사는 2003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영선 변호사가 있었는데 95년부터 2002년까지 7년 동안 한 바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소송공무원이 과장, 계장, 담당자 심지어 국장까지 가서 소송 수행을 하는데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는데 잘하고 못하는 게 거기에서 금방 나옵니다. 승소율도 지금 82.1%를 가지고 있고 해서, 현재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특정인을 상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 다만 한 건에 대해서 2년 정도 가는 소송기간이기 때문에 1년짜리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명시한 것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2회에 한하여 연임한다라고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개정조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왜냐면...
- 박상무 위원
- 왜 그렇게 집착을 하시는 거예요? 연임 조항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지역 변호사도 할 수 있고 물론 재위촉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4년 정도 시 고문변호사 하는 것도 다른 지역 변호사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고, 또 그 기간 동안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서로 비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렇죠. 모험이라든지 추리를 해서는 안 되고 다만 실적이 있어야 되고...
- 박상무 위원
- 지금 개정 조례를 하더라도 앞으로 지금부터 하면 앞으로 4년을 더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맡고 있는 변호사도, 그러니까 다음에 하는 고문변호사도 그런 연임에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저는 2회 연임으로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조례 개정을 제가 건의합니다.
- 정윤규 위원
- 정윤규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문변호사를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뜻에 우리 시청에 따른 모든 법에 대한 담당실과 부분에 잘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고, 한번이라도 나태하거나 잘못해서 패소하면 당장 바꿀 수도 있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굳이 여기에서 바꿔야 된다는 법을 여기에서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놔두고도 해촉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그걸 2번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 위원장 한규남
-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45분 회의계속)
- 위원장 한규남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45분)
4. 서산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 위원장 한규남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입니다.
평소 체육 발전에 힘써주시는 총무위원회 한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에 따라 생활체육회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운영 방법, 사업의 종류, 재정 지원, 회계의 투명성, 감사 등 생활체육회가 시민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정하도록 국민 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되었고, 충청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참고하여 시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하고자 서산시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서산시장의 역할과 의무를 정하고, 진흥사업의 종류 및 진흥 사업에 대한 생활체육회 위탁 근거와 재정적 지원 기준 사항을 정하여 이에 따른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하는 조례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규선
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서산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공보전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회계감사 규정을 두어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님.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4조 2항에 대해서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4조 사업의 종류 2항에 생활체육회 개최와 국제교류 말씀이시죠?
- 모철순 위원
- 예.
-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이 내용 그대로 생활체육회 개최가 국제 교류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 모철순 위원
- 글쎄, 국제 교류를 하는데 지금 자매시를...
-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일례를 들면 우선 그런 데가 해당되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국제 교류라고해서 자매시를 위주로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도시와 연계성이 있어서 자꾸 늘리는지 왜냐면 국제교류협회에서 민간단체교류협회도 다 지원금이 없어지는데 또 국제 교류를 다른데다가 연계시켜서 확장시키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조항에 삽입했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회장 선출 방법이나 임기 같은 건 없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이건 생활체육 총회를 통해서 임기는 4년에서 연임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체육회장이 장기적으로 회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총회에서 한다는 그런 조문은 없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이건 지원해 주는 조례인거죠. 진흥법에 대해서는 별도 있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정윤규 위원님.
- 정윤규 위원
- 정윤규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회하고 우리 서산시체육회 하고 항상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여기 보면 생활체육회를 말하자면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네요? 여기 주요 내용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서산시장의 역할과 의무를 정한다 해서 제3조에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전반적이고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해야 한다. 밑에는 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그렇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활체육회가 중앙에서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지방자치단체로 억압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해도 조례 제정 안 해도 시장은 도와줄 수밖에 없고 지금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생각할 때 조금 중앙에서 지방자치를 억누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글쎄요, 하여간 어쨌든 지금 체육회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중에서도 또 장애인체육 이렇게 세분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기금과 국도비 지원으로 예산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명시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자치단체가 회계감사 등을 통해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체육회나 생활체육이나 종목이 체육에 대해서 거의 비등한데 왜 이걸 자꾸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이원화시켜서 하는지 그게 의문이라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목적은 사실 엘리트체육은 그렇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대표할 수 있는 선수 발굴하는 체육이 엘리트체육이고요. 생활체육은 우리 국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육활동을 하는 건데요. 거의 대다수가 종목별로 보면 엘리트체육 회장이나 생활체육회장이나 겸직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지금 전부 국가적으로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환성 위원
- 똑같이 체육회 지원을 해서 해도 되는데 꼭 굳이 생활체육을 자꾸 지원을 해가면서 이원화를 시키느냐...
-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은 체육회장이 당연직 시장이 되고요. 생활체육은 민간인 회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중앙에서부터 됐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통합한다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무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박상무 위원이에요.
6조에 보니까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회계감사 안 했죠?
-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그동안에는 부분별로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 또는 정산을 받아왔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정산만 했지. 회계감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감사라고는... 검사 정도는 하고...
- 박상무 위원
- 영수증 예산하고 맞추는 거, 확인에 불과했는데 회계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이건 저희가 지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실과에서 할 수도 있고요. 또 부서를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투명성 있게, 감사를 앞으로...
- 박상무 위원
- 회계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 위원장 한규남
- 생활체육회 내에 감사가 있잖아요? 그 분이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아닙니다. 저희가 시장이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글쎄 그래서 이게 지금 공보전산담당관 쪽에서 하는 건지...
-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나중에 감사할 수 있는 전문위원을 구성해서 그때 시행할 당시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을 선임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감사위원회를 구성 한다?
-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을 구성해서...
- 박상무 위원
- 감사위원을 위촉해서 한다는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예.
- 박상무 위원
- 아니면 감사반에다가, 거기 기능은 아니네. 이건 전문성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 위촉해서 한다는 그런 뜻으로...
-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회계사도 될 수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포함될 수 있고 여러 분을 모시고 위원을 선정해서 투명성 있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건 아니죠?
-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위원을.
- 박상무 위원
- 위원을 위촉해서 하겠다?
-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예.
- 박상무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실질적으로 조례 만든다는 것은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용상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57분)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한규남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규선
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9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15개 실과사업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은 배부해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
- 위원장 한규남
-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 위원장 한규남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