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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1.03.16 화요일)

제26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제44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3월 16일(화)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2. 서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2.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5명)

2. 서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3.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4.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5.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서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5명)

위원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
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 등을 폐지하여 행정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시장이 매년 시책 등에 대한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사항을, 안 제5조에 시의회 의장이 일몰대상 시책 등의 일몰권고 하는 사항을, 안 제6조에 일몰대상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시책일몰 심의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사항을,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관리감독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제도 및 사업에 대하여 해마다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토록 제도화 함으로써,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능률 향상을 도모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면 일몰의 심의 결정이 있는데요.

심의 결정 하는 거는 의회에서 5조에 일몰 권고하는 사항하고, 6조에서 일몰대상 시책 등을 같이 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가충순 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일용 위원
4조에 일몰의 심의 결정 대상사업들이 5조하고 6조를 같이 포함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권고한 것도 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심의위원회에서?

가충순 의원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에 지적된 그런 시책에 대해서 일몰할 수 있는 거죠.

시의장이 권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4조에 보시면 ‘시장은 전년도 사업성과,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 결과를 바탕으로 해마다 다음 해 본예산 편성 전에 시책 등에 대해서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성 전에 제5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대상시책이라는 문구를 넣어줘야, 어떤 대상사업을 심의할 건지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잘못 보면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은 심의대상이 아닌 것처럼 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 거는, 4조에 “다음 해 본예산 편성 전에 제5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대상” 이 문구를 넣어서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6조에 보면 일몰대상 시책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호, 2호 쭉 6호까지 모든 호 끝에 등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등이라는 거는 만약 1호 같은 경우는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라고 하면 1호, 2호, 3호가 다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등”은 다 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6호에 그 밖에 행정 이렇게 해서 그 “등”이라는 그거는 살려두고 앞에 있는 “등”을 빼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렇게 하고 8조에 보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경미한 시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책인지, 그래서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거기는 점 명확히 했습니다.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해당 부서에서 국한된’ 이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거든요.

가충순 의원
잠깐만요, 위원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주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최일용 위원
예, 하나씩

가충순 의원
제가 지금 말씀주시는 부분들을, 일단은 아까 4조와 관련하여 5조, 6조를 4조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최일용 위원
예.

가충순 의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 일몰권고 할 수 있는 시의회의 의장권한이 4조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6조는 일몰대상 시책을 지금도 일몰시책을 시에서 하고 있어요.

최일용 위원
예, 맞습니다.

가충순 의원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부서나 그 다음에 각 시의 면이나 동에서 이렇게 하는 시책 중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의원
그리고 지금 4조에 일몰 심의 결정 관련해서 5조나 6조를 거기에 이제 넣어서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까 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그 예산 편성 전에 지금 동이나 면에 또 부서에 이런 실효성 없는 시책들을 일단 모아서 그 부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좀 협의를 해서 결정해 봤던 부분이고요.

그거를 우리 의회에 의장님의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적된 시책들을 좀 권고를 해서 일몰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5조하고, 6조하고, 4조에 넣자라고 말씀을 주신 부분은 이거는 담당관님이 말씀 한 번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밑에 조문을 가지고 위 조문에 넣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최일용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조문을 4조를 6조로 바꾸고, 6조를 4조로 올렸으면 하는 거를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순서 상 어쨌든 지금 일몰 심의를 하려면 대상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6조가 대상사업이죠,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거의 그렇죠.

최일용 위원
지금 사실 이것도 순서는 안 맞는 거거든요.

6조가 대상사업인데 그러면 5조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은 심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심의는 다 될 겁니다.

최일용 위원
심의는 다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다행히 결산검사가 대개 5월이나 4월에 끝나고 행정사무감사도 상반기에 끝나잖아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보통 10월부터 작업을 하는데 그 전에 끝나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4조에서 얘기하는 심의대상 사업이, 6조에서 대상되는 1호부터 6호까지 시책하고, 5조에서 권고하는 시책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렇죠.

최일용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다는 그 내용을 넣자는 의견이었는데 그거는 좀 보시고 하면 되고,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6조에 “등”이라는 걸 빼는 거는 어떤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거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고, 제일 뒤에 6호에 판단되는 시책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이 전부다 시책도 있지만 가외로 “등”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상주시하고 동해시하고 구례시 조례를 제정한 걸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들도 보니까 가장 최근에 공포한 데가 구리시입니다.

구리시가 3월 12일자로 공포를 했더라고요.

충청남도에서는 우리 가의원님께서 최초로 해 주셨는데 그것도 한번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등”은 다 빼고 그것만 넣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일용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충순 의원
그러면 위원님, 제6조 1항을 보면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이라고 해야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담당관님 6조 6항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6조 6호

가충순 의원
6호, 거기만 빼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등” 빼고 나머지는...

위원장 조동식
가충순 의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서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 중 ‘시책 등에 대하여’를 ‘시책 등을 포함하여’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3.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위원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서산시 공무원 등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 10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 범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에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에 대하여 시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인 도시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될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 공동명의자를 확대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 제7조에 문화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사항을, 안 제8조의2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될 경우 재산세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6조 및 제11조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으로부터의 폭언, 폭행에 노출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고 폭언, 폭행으로부터 보호와 치유를 지원하여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산세 감면의 일몰이 도래한 문화재,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 감면기간을 2023년 말까지 3년 연장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될 경우 도시공원에 준하여 재산세를 감면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안원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조의 적용 범위에서요.

이 조례는 ‘서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우리 의회사무국이 빠져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을 여기에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6조에 보호 및 지원 사항에서 1, 2, 3호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민원담당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폭언, 폭행을 들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시간이거든요.

혼자 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한 호를 만들어서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을 여기에 첨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 휴식시간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조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길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9조에서 지원 결정할 때 치유시간에 관련된 부분은 곧바로 별도 신청하고 이게 아니고 곧바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의회사무국 첨부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원기 의원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현실적이기도 하고 건설적인 말씀이신데요.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사무국 직원들은 사실 민원으로 현장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민원 그러니까 업무상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과의 충돌, 특히 일전에 보면 해미읍성에서 민간인한테 공무원이 폭행당한 사례, 또 해미면 귀밀리에서 현장 출장 갔던 공무원이 민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그런 사항들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의회사무국과는 거리가 조금은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6조에 휴식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지금 1, 2, 3 네 가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해서 이 사항에, 사실 시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휴식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마 타 조례를 살펴봤는데 들어간 데가 없었거든요.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해 본거고 최종적으로 한 건데, 하여튼 말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다른 사례를 다 검토해 본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일단 그러면 잠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7조에 보면 재정지원 등에서 4항에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위탁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위탁하는 건지, 무엇을 위탁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안원기 의원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서산시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변호사 단체라든지 위탁을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적절히 들어서 반영하는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이라는 용어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저는 이해가 되는데

안원기 의원
좀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2020년에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에 대하여 시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로 되어 있거든요.

2020년 일몰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2021년 3월 16일이니까 지금 2개월 16일 동안 감면에 대한 부분이 전반기, 하반기 내지는 연말에 납세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진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됐어야 하는데 지금 된 건가요?

안원기 의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앞에 제안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2020년 6월 말 0시 부로 이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자동실효가 됐잖아요.

이경화 위원
예.

안원기 의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도시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자체에서 지정을 하거나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이경화 위원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질문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질문은 아닌 것 같죠?

세무과장 이경수

지금 감면기간이 연장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3년 간?

이경화 위원
예.

세무과장 이경수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세가 상반기 중에는 6월 달에 정기분 재산세부터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전에만 조례가 개정되면 감면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시기적으로 이게 늦게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피해나 내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 의원
참고로 우리 서산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미 지정된 곳이,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볼 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방역조치의 일환인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착한임대인 운동이 더욱 활성화 되어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이고 감면대상 건축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포함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축물입니다.

감면 세목은 2021년 건축물 재산세이며, 감면대상 기간 및 금액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해 준 금액의 20%로 최고50만 원까지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지방세 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수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집행부에서「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2021년 건축물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함으로써 임대료 인하의 확산을 꾀하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산시에 착한임대인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세무과장 이경수

착한임대인 감면해 준 건수를 말씀 하시나요?

최일용 위원
예.

세무과장 이경수

작년도 기준으로 101명이 한209건 정도를 감면해 줬습니다.

최일용 위원
보통 감면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세무과장 이경수

임대료 감면액 말씀 하시나요?

최일용 위원
예.

세무과장 이경수

금년도에 저희가 금년도 시행하는 걸 저희가 홍보했기 때문에 일부 지금 감면해 주겠다고 신청 들어온 분들이 있는데 한12건 정도가 현재 접수가 되어 있는데 보통 최하가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최일용 위원
임대료 기준해서 몇 퍼센트 정도나 감면해 주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10% 정도 되나요?

최일용 위원
그 개인이 해 주는 게?

세무과장 이경수

예.

최일용 위원
그럼 100만 원 임대하는데 90만 원 정도만 받고 나머지 10%는 감면 해주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어떤 것, 지금 임대료 감면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최일용 위원
예.

세무과장 이경수

적게는 10%, 좀 많게는 한30%까지도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죠?

세무과장 이경수

그 임대료 변경, 임차계약서를 어차피 변경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변경 전후계약서를 받거나 임대료 감면확인서를 임대인, 임차인 도장 확인 받아가지고 그거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사전에 임대계약을 하고 있던 기존의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이경수

그렇죠, 기존임대가 있어야 하고 다시 이제 감면하려면 변경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최일용 위원
확정일자 받아야 한다든지 어떤 이런 조건은 없는 거고요?

세무과장 이경수

그런 것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임대계약서를 동시에 두 개를 작성해서 감면한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그럼 어차피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양쪽이 다 되어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까지 악의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까지 저희가 어떻게 차단하기는 어려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1차적으로 지방세는 감면이 되고 국세 부분은 이제 소득세, 5월 달에 이제 처음 감면이 되죠.

작년부터 했던 게 올해 이제 소득세 신고 할 때 임대료 감면액의 50%, 최고 70%까지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무서 쪽에서도 한번 걸러질 테고, 저희 쪽에서는 일단 그런 기준을 두고 임대인으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급하다 보니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사실은 다 갖춰진 상태에서 행정들이 이뤄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시세 감면, 이런 지방세 감면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절차나 이런 거는 좀 꼼꼼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 이경수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또 통장에 입금 내역까지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전부터 임대료를 해서 사용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비교대상이 되니까, 임대료 인하해 준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주하는 사람이, 임대해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100만 원 받던 임대료를, 만약에 힘들어서 80만 원 인하해 줄게라고 해서 80만 원 받고 20만 원을 조금 싸게 해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세무과장 이경수

신규로 입주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화 위원
예.

세무과장 이경수

기존에 계약됐던 분이 아니라?

이경화 위원
예.

세무과장 이경수

그런 분까지는 혜택이 안 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임대해 주는 입장에서는 임차인한테 혜택을 너무 힘드니까, 코로나 정국에 “네가 창업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지원을 해줄게.”라는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기존에 임대했던 임차인과 지금의 임차하는 사람과의 갭이 생긴 것에 대한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지원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과장 이경수

지금 위원님 말씀은 기존에 먼저 임대했던 사람한테는 100만 원씩 임대료를 받았었는데 그 분이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그 분한테 이제 월80만 원 임차료를 받겠다 했을 때 20만 원 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의 혜택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화 위원
예, 그 전에 나간 사람이 “이제 나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영업하기 힘들어서 나간다.”라고 정리를 했을 경우 이게 연결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것도 착한임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경수

그렇죠, 기존에 100만 원을 20만 원을 다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인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는...

세무과장 이경수

그런데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이 사람도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지원이 되는 것을 알고 그래도 내가 선한 마음을 나타내면서, 혜택도 주고 나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 받고, 여러 명이 좋은 걸로 해서 내가 착한 마음을 가졌을 경우에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겠지만 혹여라도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개월이어도...

재산세팀장 이경숙

이경화 위원님, 재산세팀장 이경숙입니다.

제가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재산세팀장 이경숙

코로나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고 신규 입점을 하더라고 이게 계속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감면을 해 주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만 해 주니까 원계약서 작성하시고 언제까지만 코로나 기간 임대료를 인하해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되겠지만 처음부터 인하해서 해 주겠다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저희가 인정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기타에 보면 임대차 계약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감면 배제라고 나와 있어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건 상위법에 명시 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어디에요?

최기정 위원
그러니까 앞에 행안부에서 관련 법령에 이거를 꼭...

세무과장 이경수

그런 건 아닙니다.

최기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부모 자식 간이나 이런 경우도 정확하게 수년 간 월세를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이것도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직계존비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면 배제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자식에게 건물을 증여할 때도 증여세를 내고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최기정 위원
여러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명시해 놓으면 사실상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고령인 부모님이 자식에게 세를 줬을 때, 정확한 세를 받고 이제 하는 임대인, 임차인 그런 계약조건에 성립해서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명시해 버리면 좀 부당하다는 생각을 해 봐서 한번 말씀 드려보네요.

세무과장 이경수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건물 임대차를 맺고서 임대료를 받는 경우,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기정 위원
예,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다른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세를 안 받겠다고 생각하는데, 수년 간 지속해서 임대료를 지급한 내역이 있어요.

그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건 감면 배제를 해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한번 해보네요.

재산세팀장 이경숙

재산세팀장 이경숙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감면해 줄 때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최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또 친족관계는 말하자면 악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잖아요.

제가 이걸 감면하다 보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사실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후계약서를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그 외로 다달이 입금하는 은행통장 사본까지 카피해 가지고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외 부분은 친족관계 같은 경우는 두 분이 계속 유대 관계가 되니까 악의적으로 저희가 이제 최대 임대비율의 20%에 최대 50만 원까지 되거든요.

그거를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이 일리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단서 조항을 만들어서...

최기정 위원
소수 때문에 피해보는 분들이 있는데

재산세팀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최기정 위원
사실 요새 임대 사업자를 다 내고요.

신고를 할 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 근거 자료가 있을 때는 감면해 주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이걸 제도적으로 막아버리면 어떻게 보면 또 소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분들이 또 피해자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세무과장 이경수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감면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2차적으로 이제 국세 5월 달에 감면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국세에서도 지금 친족 간에 임대차 계약은 배제하는 것으로 지금 명문화가 되어 있거든요.

최기정 위원
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세무과장 이경수

어차피 그 쪽하고 같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쪽은 인정해주고 저 쪽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기정 위원
참 잘못 된 것 같아요.

세무과장 이경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최기정 위원
사실 친족 간에도 증여세, 다 부과하면서 이런 부분은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막아놓는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최기정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지금 말씀 들으면서 약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면 거기에 단서조항을 3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이런 거래내역이 확실한 경우 이렇게 해서 다 안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지는 아님 반대로 이런 거래가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친족 간에도 해당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해 왔던 거래가 있는 경우, 그래서 세금까지 다 꼬박꼬박 낸 경우에는 좀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볼 수 없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지금 친족 간에 임대계약 이뤄지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화 위원
예.

세무과장 이경수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계속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거래를 했던 분들도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국세 쪽은 아예 그걸 배제를 해 버렸어요.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국세 쪽은 그렇게 했어도 지방에서는 어쨌든 지방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건물이 있는 안 나가서 친족한테, 자식한테 이렇게 임대료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계속 이뤄졌다면 어느 정도 코로나 이전부터니까 2년 되겠네요.

2년 전부터의 거래 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이 안에 넣을 수 있는지 저희가 정회를 하고 잠깐 의견을 나눠도 될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감사원에서 실시한 “충청남도 정기감사” 결과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시 사업주의 거주지, 주소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제도가 시행하고 있으나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분류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7조, 8조에서 소상공인 대표자의 거주 주소지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제4항 ‘특례보증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1과 같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현재 시민센터 내에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공간을 마련하였으나 운영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하여 관내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년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기술하였으며, 제4조에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사업수행 범위를 정하였고, 제6조에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기본정책 방향을 정하고, 청년창업자의 선정과 센터운영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실업자인 창업을 꿈꾸는 지역우수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활기가 넘치는 지역경제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 주신다면 지역의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기존에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주소요건을 제외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관련하여 상위법 근거가 없는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서산시 청년의 창업촉진 및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서산에 사업장 주소를 둔 사람한테는 혜택을 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소가 다른 인근 시·군이라든지 타 도에 있어도 사업자를 서산시에서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돼서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주소지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혹시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부 시·군에서 주소지와 영업장을 같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주소지까지 하게 되면 너무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요.

그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영업장이, 여기에서 사업장 등록을 서산시에 내고, 서산시에 주소를 안 두고 있다 하더라도 지원하는 게 맞다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를 들어서, 태안군에 사시는 분이 서산에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분이 태안에서 혹시 지원을 받을 경우는 없는 거예요, 서산에서 받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태안 같은 경우는, 영업장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주소지와 영업장을 같이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는 각 지자체 단체 별로 범위는 다르게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십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5조 사업에 보면 청년창업 공간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 위탁했을 경우에 그 사무실을 일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기정 위원
센터 사무실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맞습니다.

최기정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이 문구 자체가 창업을 희망하는, 아니면 지원을 하는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공유오피스라든지 저는 소사무실 개념을 지원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센터에 대한 거를 지원한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부센터도 대상이 될 거고요.

일부는 임대료라든지 창업을 위해서는 그 사업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의 뜻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정 위원
이게 조금 모호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는 사무실 임대공간 자체지원이 임대료도 사실적으로 창업할 경우에는 임대료 일부를 시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 규정을 두는 거거든요.

최기정 위원
임대료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5조 4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비용추계 결과로 보면 창업지원금이 매년 3억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억이 조금 전에 최기정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임대료 이런 부분까지 포함된 예산인가요, 3억 내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 창업인큐베이팅이라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창업해서 관리를 해주게끔 이런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업들을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서 포함시켜서 이런 거를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가 위탁할 경우에는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창업지원센터에서도 역할을 수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일부 창업하는 분들한테 공고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할 경우에는 직접 저희들이 시에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씩인데, 3억 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원금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컨설팅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비도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게 창업을 해서 이게 성공,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도 걸리고 조금 어려움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2호에 보면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그거를 그 창업하는 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을 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더 보살펴주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현재 계획상으로는 이 부분을 학교라든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쪽에서 선발을 해서 그 분들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서 마련해 줄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그게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임대료라든지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정착이 되려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패키지로 같이 통합적으로 해야 그 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 1, 2, 3호를 보면 약간은 조금은 방임하는 것 같은, 우리는 금전적인 지원을 이렇게 할 테니까 알아서 잘 이렇게 운영을 하라는 내용 같아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든 여기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런 창업자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별도로 사업 추가한다는 이런 부분은 그럼 건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회복지과장 박경환입니다.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개정과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조사 지침」의 폐지에 따라 우리시 관련 조례인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제1호에서 4호, 제3조의 문구 중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규정 및 용어 순화가 필요한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8조 제1호에서 5호 부분 중, 국가보훈대상자 등 용어가 반복되는 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며,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 기준인 생활등급 1에서 12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문구의 수정과 그동안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생활등급 10에서 12등급에 한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던 규정을 우리시 국가보훈대상자 전가구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관련조항 및 부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하수도 감면대상 확대를 위한 비용을 추계해 보면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1,800 가구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월5천 원, 하수도 사용료 월5 천원을 감면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6월부터 시행을 감행할 경우 1억 2,600만 원 정도의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성별분석영향평가, 입법예고 기간 등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에 보답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경환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매년 정하던 생활등급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생활등급을 인용한 관계 규정을 개정하면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를 모든 국가보훈대상자 가구로 확대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상·하수도 감면해 주는 지자체가 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회복지과장 박경환입니다.

이 부분 저희가 처음은 아니고요.

인근 천안이라든지 공주, 보령 등 7개 시에서 기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서산시에서 보훈대상자들 예우에 대해서 굉장히 앞선 행정을 펼친다고 알고 있어요.

좀 더 많은 홍보와 예우를 해 드리는 게 당연히 맞는데 그래도 서산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집중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도 7개 시·군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 시가 지원한 금액 면에서는 아마 상위 그룹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라든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상수도 요금이요.

저희가 이게 감을 해주는 건가요?

면제를 해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감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온 금액에서 상수도 요금 5천 원, 하수도 요금 5천 원 그러니까 1만 원을...

최일용 위원
5%니까 딱 어떤 비율로 하는 건 아니고 5천 원을 감액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죠.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상수도를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는

최일용 위원
똑같은 혜택인데, 그 분들은 만약에 지하수 쓴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겠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그 분들은 이 상수도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거는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대신 이제 다른 전기나 이런 게 들어가겠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형평성에 그건 좀 안 맞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런 것까지 형평성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지원제도가 지금 상·하수도 요금 이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곧 들어오겠지만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률적으로 다 해 가지고 전 대상자가 다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른 쪽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상수도 설치가 되신 분들은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른 쪽으로 비용이 첨부되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만약에 혜택을 준다고 하면 형평성 있게 주는 부분을 한번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최일용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생각의 차이이고 방법의 차이인데 피부로 느끼는 게 고지서 나온 데서 5천 원씩 차감해주는 것 아니에요, 따지면?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느낌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훈대상자 여러분들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줬으면 하는 그걸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걸 바라는 것 같고, 이 혜택을 드려도 이건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라 저희가 기존에 참전명예수당이라든지 보훈수당이라든지 주고 있지만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부분이고 이건 또 이 부분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글쎄요, 그 뜻은 모르는 건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공감은...

위원장 조동식
그렇게 하고 과장님 말씀 중에 나오셨는데 명예수당 부분, 나이 제한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굳이 나이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이번에 올해부터 도에서 지원하는 80세 이상 지원해 주는 것, 말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조동식
예.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금년도에 기준이 도에서 이제 하면서 나이기준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시·군에서도 지금 기존에 그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 시행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종합되고 나면 내년에도 또 다른 지원기준의 변경도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던 이유가 조동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산시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3개월 동안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 적이 있어요.

전액 면제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면제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시민 분들이 많이 알지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수 수입은 줄었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홍보도 많이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그거를 알지 못 했고, 서산시에서 이렇게 좋은 행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홍보를 못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하고 있는 시책인데, “내가 예우를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사실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그런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시책이 알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입니다.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무연고 수급자 어르신의 사설구급차 이송처치료 지원 조항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무연고 수급자 어르신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2차 병원에서 3차 병원으로 이송 시, 필요한 경우 129구급차를 이용하여 3차 병원으로 이송 후 진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129구급차는 사설업체로써 천안 상급병원만 보더라도, 이송 비용이 편도 18만 원으로 왕복 시 36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수급자 어르신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에서도 보호자가 없는 시설수급자의 시설장이 이송처치료를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의료 사각지대의 어르신에게 129구급차를 이용하여 신속히 병원 간 이송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0조 1호 수급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1촌 직계 혈족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상 1인가구로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서산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양가족 전원이 해체심사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협의해야 하는 조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되었으며, 법제심사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 후 충남129 환자이송센터 서산지부와 업무 협약을 추진하여, 환자이송 및 구급차 이송처치료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겠으며, 비용을 환자를 이송한 후 이송센터에 지급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무연고 수급자 어르신의 응급 상황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으로 현대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생명보호의 원칙과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을 통하여 무연고 수급자 어르신들의 응급상황 시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성기찬 경로장애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 또는 수급자 어르신의 이송처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과 어르신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정책간담회 하실 때, 이수의 부의장님이 말씀 하셨던 부분, 그 부분을 좀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20조에 지원 사업에서요.

그 대상이 가족관계증명서 상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때 이수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계 밑에 자식들은 그런데 만약에 이 대상자 위에 부모님이 계셨을 때, 그런 경우에도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그 위에 부모님 같은 경우에 더 경제력이 없을 텐데, 단지 그 분이 가족으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못 받아서는 안 될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혹시 그거 보완책이 있을 수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 부모 별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분도 있고, 또 생활이 좀 괜찮은 가구도 있을 겁니다.

가구 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1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을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만 4항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가 상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문화국장 중심으로 해서 복지 3과장님이 참석을 해서 스마트 전산 상으로 수시 심사하는 부분이, 경제적인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해체 심의를 통해서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85가구가 해체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제4항에 대해서 저희가 해체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대상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해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해체라는 건 이제

최일용 위원
가족 관계상으로 있기는 있는데 부모가 있다든지, 자식이 있는데 가족으로서 어떤 역할을 못 한다는 그런 개념인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렇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가족은 있지만 자녀를 양육한다든가, 부양이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도 사회과 통합조사팀에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심의를 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위에 1호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 이 4호에서 해체로 심사 의견을 받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거는 별도의 대면 회의가 아니고 상시 저희가 스마트 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즉각 즉각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기찬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의안번호 제520호「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행복키움수당이 시행 2년이 지나, 일부 미비한 사항과 제도의 보완을 통해 사업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신청대상이 되는 수급아동과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시민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6조, 8조, 9조, 10조, 11조, 14조에 시장의 책무, 지급결정, 방법, 이의신청 등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7조, 12조는 기존의 조례를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권한을 위탁해서 위탁기관명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동복지법」,「사회보장기본법」및 「민법」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인지의 허가청구 등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4개월 미만 아기에게 지급하는 행복키움수당은 작년도 11월부터 36개월 미만 아기에게 확대 지급을 시작하였고, 지급액은 1인당 월10만 원이며, 소요액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시 의견 제시는 없었으며, 충청남도 표준 조례에 의거 개정되는 사항임을 말씀 드리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1호「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전문적인 육아 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 써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여건을 확충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해 12월 23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만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석림동 762-1번지 석림 근린공원 내, 대지면적 3,825㎡, 연면적 1,647㎡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는데 사업비 총 58억 원으로 국비 10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43억 원을 투자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동법 제51조의 2, 동법 시행령 26조의2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서산시 영유아보육조례」제16조 제2항에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17조 3항에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위원회 심사 후 재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남 서북부 최초로 건립되는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서산 시민을 위해 육아 및 보육과 관련된 부모교육, 상담, 육아 정보 등 출산에서 육아까지 종합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숙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탁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정부출연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가 수탁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및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전에 인테리어, 장비의 설치, 사무기기 구입 및 사업계획 등 개관준비를 위하여 건물 준공 최소 3개월 이전에 민간위탁을 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종민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하는 이유는 안정된 양육환경 등 조성을 위하여 지급하는 행복키움수당과 관련하여 수당의 신청과 지급방법, 미지급수당의 청구, 이의신청 등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석림동 762-1번지 일원에 건립 추진 중인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유보육법」및 시행령,「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부터 제20조,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조 지급대상에서요.

제2호에 아동 주소는 서산시로 되어 있고, 보호자가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 소명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따로 정한 규정은 아직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저희가 별도의 지침이 있어 가지고, 주소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에 확인하는 방안이,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기타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시장이 따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현재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그대로 수행 하면 하자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복지부 지침을 따라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복지부 말고 도 지침.

최일용 위원
도 지침,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서산에 주소를 두고서 학교를 다른 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직장이라든지, 저학년 같은 경우는 별로 없지만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이게 증명이 되면 주소가 다르더라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부모가 다른 지역에 있어도 재학이나, 재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 외 다른 건 안 되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이외에 사유서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필요한 사유서가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게 인정할 만한 사유라고 하면 반영이 되는 거죠.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거 연계해 가지고 12조에 보면, 지급중지 사항 중에서 국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 중지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럼 그런 경우에도 국외체류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국외로 가면 90일 이내까지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만 90일이 넘어가면 그거는 국외에 거주한다고 판단을 해서 지급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최일용 위원
그런 소명 기회 자체가 없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냥 그 가산을 기점으로 해서 무조건 소멸 시킨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건 국적법이라든지 국외 출국, 이런 것에 의해서 관련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90일 이내까지만

최일용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지역에, 이건 아동이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10항「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추가로 주신 자료가 있어요.

민간위탁 관련 자료, 그런데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서 이걸 꼭 위탁을 해야 되나라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너무 위탁을 많이 하는데 위탁기관이 사실 전문기관이기 보다는 법인에다 위탁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민간위탁을 해야 되나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딱 이걸 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두 번째 페이지, 직영과 위탁을 비교해 놓은 걸 보면서 과연 공무원으로서의 마인드에 상처가 나는 문구들을 되게 많이 써 놓으신 거예요.

직영을 했을 경우에 책임경영의식 결여에 따른 누적적자 심각, 관료주의적 조직 운영에 따른 노력 부족, 직접적 통제와 계속성 결여, 경영마인드 결여로 프로그램과 서비스 질 향상 곤란, 업무성과 평가나 부실업무에 대한 책임소재파악 논란, 이게 진짜 제가 읽으면서 비교를 해 주신 것 까지는 너무 좋은데, 사실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교가 필요하긴 해요.

이걸 읽으면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전체가 다 이렇지는 않을 텐데,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 주셔 가지고 정말 공무원 세계가 이런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민간위탁도 마찬가지로 그 책임의식 결여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은 사실상 시간이 지나가면 비슷해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순환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2, 3년마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따라 갈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직영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해 놓은 상태고, 사실상 민간위탁도 청소년의 문화의 집 사례를 들으면 초창기에는 사실 한서대학교에줬었어요.

그런데 한서대학교가 특별하게 사실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후퇴했다고 보는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딱 기간만 정하고 거기를 안 줬어요.

그런 문제점이 민간위탁해도 나타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어떤 분이 정확하게 잘 운영하느냐가 초점이고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만 위원님들 판단하시라고 좀 비교를 해서 그대로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이경화 위원
판단하는데 이제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는 판단을 극대화 시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분들이 다 이러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위탁으로 갔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사례에서 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어느 쭉 살펴봐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곳이, 서산 시내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까지도 해야 되는 거죠, 공고를?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서산시 안에서 이뤄져요.

특정 2, 3개 정도가 눈에 들어오는데 대부분이 충남도 같은 경우 대학교에 맡겼다는 말이죠.

그럼 서산에서도 한서대학교가 지금 유력할 것 같고, 왜냐하면 충남도 안에서는 대학들이니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추측해 보면, 아니면 복지재단이라든가, 사실 복지재단도 전문기관이라기 보다는 법인이에요.

법인이고 기관인 거지, 전문적인 곳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운영이라는 자체가 어린이집과 연결이 되어 있고, 아이들의 돌봄기능까지 하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기능들이 전문적인 부분으로 갈 텐데, 위원회에서 알아서 선정을 하겠지만 사실 우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도 우려하는 점은 민간위탁을 복지재단 측에 많이 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고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관내로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한서대학교는, 아동청소년 관련 학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아동청소년학과가 있어야 위탁이 돼요.

그런데 아동청소년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위탁대상이 아닙니다.

이경화 위원
아동청소년복지학과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없습니다.

학과 과목만 몇 개 있어요.

보건관련학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대상이 안 되고요.

또 이제 어린이집연합회가 위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사무소 및 상근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도내에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내 권으로 확대를 해서 위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경험이 있는 데가, 여러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천안, 아산 같은 경우에는 호서대라든지, 남서울대 여기가 경험이 있고 그리고 건양대가 경험이 있는 데거든요.

그 이외에 공주대라든지 나사렛대, 백석대, 순천향대, 신성대 이런 데는 경험이 전혀 없는 데에요.

다만 이제 위탁경험이 없어도 가능한 데는 충남사회서비스원이라고 충남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작년도 9월에 바뀌었거든요.

거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복지재단이 있기 때문에 서산시복지재단이 수탁이 가능한 데입니다.

다만 수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전문인력을 구성해서 저희한테 수탁을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관내에서 위탁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구성을 따로 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관내에는 위탁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위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저희한테 위탁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충남사회서비스원이나 저희 복지재단이나 기능이 같거든요.

그렇게 할 바에는 관내 위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바람직하죠.

이경화 위원
그런 의미에서 민간위탁이 지금 업무위탁을 5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잘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이에 또 좋은 기관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를 3년으로 줄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실상 이제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자치행정과에는 민간위탁 처리는 3년으로 되어 있어요.

3년, 90일 연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90일까지만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업무 파악하는데 저희가 아까 3개월 전쯤에 미리 수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업무파악하고 개관하고 준비하는 게 1년이 이미 소요되고요.

나머지 2년 남았거든요.

2년 중에 나중에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는 체계를 잡는 게 1년도 채 안 되겠죠.

다음 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서산시가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영유아보육법」에 있는 시설 기준이 보통 5년이거든요.

일반은 3년 따지지만, 5년씩은 해 줘야 안정적으로 운영도 가능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도 충분히 기획한 사업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5년이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경화 위원
5년이 바람직하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을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운영이 이제 안정기에 들었을 때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 안정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일해질 수도 있거든요.

안정이 아니라 안일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개정을 한다든가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너무나 안일하게 갔을 경우에는 개정을 통해서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상위법이 5년이고 도중에 특별한 변동관계라든지, 문제가 없는 한, 그거를 번복하면 권리를 침해당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차기에 5년에 1회 연임이거든요.

한 번 더 연임이 가능해요.

또 연임을 하고자 하면 공고를 저희들이 냈을 때 다시 참여해 가지고, 선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최대 10년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재공고를 해야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다시 재공고 냈을 때, 참여해서 심사해서 선택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운영에 대해서 서산시가 좀 권리침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본 위원은,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직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특히 아이와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시에서 해도 못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하고 부모들이 느끼기에 민간위탁 보다는 기관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게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 분들의 역량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고, 또 기관하고 소통이라든지 업무협조가 더 잘 될 수 있어서 무조건 사실은 위탁을 주는 주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 민간위탁의 필요성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은 우리가 직영을 해서 정말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가 이제 인건비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지금 10명으로 기준으로 3억 있는데요.

총액인건비가 늘 문제가 되잖아요.

총액인건비가 문제가 되지, 10명씩 늘리고 그러면 여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위탁을 기존에 하고 있는 다른 복지재단에 위탁이 6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6개 인원이 한70, 80명 가까이 됩니다.

총액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에 직영을 해 달라고 하면 사실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다시피 인사이동이라든지 초창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철저하게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가능한데 부서장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바뀌고, 직원이 바뀌고 그러면 직영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탁과 직영의 비교를 적나라하게 써 놨다고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하셨지만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그대로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동일한 업무를 본다고 하면 인건비 부분은 당연히 똑같이 책정을 해줘야겠죠.

민간위탁을 줘서 인건비를 줄이고자,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은 똑같이 하면서 급여를 적게 준다는 거거든요, 표현 자체가.

그래서 그건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이고, 또 제대로 인건비나 이런 복리후생을, 대우를 해줘야 그 분들도 본인 업무를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모든 게 경비를 줄이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 부분 절약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지금 시청 앞에서도 위탁 관련해서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일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똑같은 업무를 보는데 왜 우리는 급여를 적게 주느냐 이것이거든요.

그 기업한테 들어가는 이윤 부분이 차라리 직영을 하면서 직접 우리한테 환원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저희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게 같이 지금...

위원장 조동식
잠깐만요.

과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정회)

(12시 38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민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현교입니다.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문화예술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동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서 위임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제1항 및 제3조제2항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및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을 3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수립해야 할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교육시행일 15일전까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안 제12조에서는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단계별 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26일에 조례 제정 계획을수립하고, 2021년 2월 2일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2021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개선사항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1년 2월 18일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2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일 정책간담회장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한현교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대통령령에 따라 실시하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교육의 위탁,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서 이게 교육을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3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기 어려운 때는 그 종업원 중에 영업장에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교육을 일시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거는 보완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이 업자가 와서 들어와야 되는 건데, 대리인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비군 훈련을 가는데 민방위 훈련을 가는데, 대리인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거기에 종사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나 와서, 대리라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가족이나 종사자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 교육이 매년 3시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매년 3시간

이경화 위원
연 3시간이면 매년?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매달 3시간이 아니라 매년 3시간 정도 듣는 건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들이 노래방업주가 들어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게 있고, 판매하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교육을 하면 원장님들이 듣는 교육이 있고, 선생님들이 교육을 듣는 게 있고, 운전해 주시는 분들이 듣는 교육이 다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신규업자들이 노래방을 열었을 경우에, 지켜야 될 사항들이나 내지는 세무에 관련된 거든,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업자가 들어야 된다라고 했으면 업자들이 듣는 걸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면 좀 빠져나가는 구멍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빼고 의무적으로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제12조에 과태료 부분이 있으니까, 과태료 내기 싫으면 듣겠죠.

다른 사람, 매니저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그냥 연계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빼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실질적으로 대타로 한다는 부분보다는

이경화 위원
이건 업자잖아요.

업자 교육이기 때문에 이게...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특히 저희가 노래연습장이 95개소입니다.

95개소인데 이 인원을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할 수 있지만 많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을 못 받는 혹시라도하면,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제 점검도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은 조금의 융통성 있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요?

그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도 되게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대신 교육을 받게 하는 부분을 저는 좀 삭제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
잠깐, 제 의견이긴 한데, 의견 좀 나두도록 정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7분 정회)

(12시 49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한현교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자치행정과장 이문구입니다.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3년 4월 5일 조례 제정 이후, 7년 간 변화된 인권 환경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인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우선 제6조 1항에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의 적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 골자로 상위 조례인「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이 어려운 제9조 인권지수 개발 규정을 삭제하였고, 제1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인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12조 제1항 제2항까지 인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3조 제2항 인권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총4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반대 의견을 살펴보면, 개정안 제11조 4항에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만 이는 상위법령인「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시스템 댓글 등에 22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이는 이번 조례 개정안과 무관한 의견이었고, 대부분 인권 조례 자체가 동성애 등을 조성하고 옹호할 우려가 있다는 공통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책간담회 시 임재관 의원님께서 제11조 제6항 2호에 ‘위원이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를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하지 못하고 원안을 올렸습니다.

위원님 심의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들은 그게 수정 의결해 주셔도 조례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문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수립 기간을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순기에 맞게 5년 단위로 변경하고,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을 기존 30명에서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등 현실에 맞게 보완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정책간담회에서 있었던 저희들 의견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수정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경화 위원
수정안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5분 정회)

(12시 58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경화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1조 제6항 2호 중, ‘누설할’을 ‘누설한’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문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산회)


○ 출석위원(5명)

위원장
조동식
위원
유부곤이경화최기정최일용

○ 위원 아닌 의원(2명)

의원
가충순안원기

○ 출석공무원(14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박노수 전문위원 박정식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9명)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세무과장 이경수
  • 민원봉사과장 이석봉

○ 제26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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