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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2차 본회의(2021.03.17 수요일)

제26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3월 17일(수)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2. 서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지방세 감면 동의안

13. 서산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5명)

2. 서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3.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4.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서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시장제출)

13. 서산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5명)

14.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15. 서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16. 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7명)

17.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7명)


(10시 개의)

의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수의 의원)

이수의 의원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해미, 고북, 부석 지역구 의원 이수의 의원입니다.

언제가 끝인지 모르는 코로나19 전쟁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힘들어도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여 가정에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이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아파트를 이야기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연립, 다세대, 빌라 등으로 영세하거나 소득이 거의 없는 노년층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입니다.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현재 42,300세대가 8년 간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당년도 예산은 민간경상 및 시설자본 이전비용으로 약 15억 1천 5백만 원과 각종 교육비 약 2천만 원 등 15억 3천 5백만 원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2020년 9월 25일에 제정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지원대상은 현재 8,000 세대이지만 당년도 예산은 달랑 2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신청 사진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신청 사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거주 환경을 보고 참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가 새는 곳은 90% 이상이고 외벽 등 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은 거의 100%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산 편성 금액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관리소장이 상근하여 아파트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거의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나 영세민이 거주하고 있어 관리소장도 없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대 간 소통 역시 부재하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중시하시는 맹정호 시장님께 소규모 공동주택이 소외받지 않도록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 8년간 소외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신청서식에 사진만 첨부하고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비용을 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위 사항들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곳에 계신 모든 서산 시민의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연희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장갑순 의원)

장갑순 의원
바쁜 일정에도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서령신협 〇〇〇 이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산, 지곡, 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26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두 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청사 내에 수줍게 핀 동백꽃과 목련꽃이 봄소식을 알리고 있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세계는 아직까지 펜데믹의 위태로운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이 새아침의 시작입니다.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을 꿈꾸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잘해야겠다.’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해서 시민 모두가 활짝 웃는 일상을 만들어 드려야 겠다.’ 는 각오를 다짐합니다.

저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시의 현안사업 중 대산항 인입철도 건설에 대해 고민하고, 모두와 함께 공유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산은 울산, 여수와 함께 국가전략 산업의 중심입니다.

또한 대산읍의 배후에는 서산오토밸리, 서산테크노밸리 등 각종 산업단지가 위치해 자동차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전국 무역항 중 물동량 처리 6위, 유류화물 처리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우리나라 3대, 세계 5대 석유화학단지입니다.

매년 5조원이 넘는 국세를 내면서 국가재정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산단이 아닌 일반산단이라는 이유로 기간시설의 지원은 미미합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 42km를 가야하고 철도는 없습니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접근성이 가장 열악해, 상대적으로 큰 물류비용으로 기업에게 경영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와 철도 운송이 안 되다 보니, 유해물질을 포함한 모든 화물이 우리시 중심을 관통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산-대산 간 국도 29호 노선은 사망사고가 많아 ‘죽음의 도로’ 라는 오명을 쓴 지 오래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충남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사회적 비용이 매년 1조 2,626억 원이라고 합니다.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비용 3,812억 원,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 6,700억 원,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2,114억 원입니다.

대산항 인입철도 건설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2019년 전국경제투어 중에 대산항 인입철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올해 초에는 21세기 경제와 사회 발전의 대동맥은 철도이며 그린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을 이끄는 힘도 철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좋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대산항 인입철도가 건설되지 못 한다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하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을 다그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고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 내에 5사가 납부한 국세는 2017년 기준 5조 4,694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500억이면 가능한 서산공항 건설사업이 20년 째 제자리걸음인 것을 지켜보면서, 3,928억 원이 소요되는 대산항 인입철도도 자칫 방심하면 시기를 놓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의 정세를 보면 ‘충청 홀대’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산항 인입철도는 기업과 시민이 상생하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 교통복지 증진, 대기질 개선 등 그 혜택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산의 미래를 위한 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항 인입철도 건설로 18만 서산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기를 염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조동식 의원)

조동식 의원
친애하고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산시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동식 의원입니다.

논두렁에 아지랑이 피어오르고, 꽃피고 새가 우는 춘삼월 호시절이 시작 되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한 것은 아마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연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장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정국에도 현장의 생활 전선에서 의연하게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도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생활 패턴이 바뀌고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와중에도 우리에게는 아주 희망적이고 기쁜 소식이 있어 다행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해미 순교자들의 성지가 국제성지로 지정, 선포된 사실입니다.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는 『교회법』 1231조와 1243조, 자의조서 “교회의 순례지” 5항에 의거하여 해미성지를 국제성지로 승인한 것입니다.

해미성지는 무명순교자 성지로써, 국제성지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특별하기도 한 곳입니다.

이름이 밝혀진 순교자 132위, 이름 없는 순교자는 2,000여 위에 이르는 해미성지는 “해미 무명 순교자 성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미성지가 국제성지로 설정된 만큼 그에 걸맞게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더욱 활성화 시키고 계승·발전 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해미읍성뿐만 아니라 백제문화권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대표적인 문화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국보 제84호인 운산의 서산마애삼존불상, 운산면 신창리에 위치한 전통사찰 제38호안 개심사와 조선 초기 무학대사가 창건하였다는 간월도 간월암이 있고, 신라 문무왕 17년에 의상대사가 지었다는 전통사찰 제39호인 부석사가 도비산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백제시대의 창건되었다는 사적 제316호인 서산보원사지 등 우리 서산시에는 수많은 문화 유적지가 널리 분포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한우개량사업소, A·B지구 방조제, 철새도래지, 팔봉산, 가로림만 등 관광객을 모실 수 있는 수많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산시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미읍성은 고창읍성, 낙안읍성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읍성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해미읍성은 충청지역 육군의 최고 지휘기관인 충청병영이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병마절도사가 배치되어 육군을 총 지휘하던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곳 해미읍성은 이순신 장군이 1578년에 병사영의 군관으로 10개월 동안 근무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조선 선조 때 거북선을 만들어 임진왜란과 정유왜란 때 왜군을 격파하여 승리로 이끈 조선의 명장이요, 우리 민족의 영웅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해미읍성에서 근무 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해미가 국제성지로 선포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명소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관광객과 순례자들이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몰려올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안 하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해미읍성에 이순신 장군 동상을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을 건립하여 이순신 장군이 해미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기록은 물론이요.

눈으로도 보고 ‘역사적으로 소중한 가치가 있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자는 것입니다.

통영시는 4억 3,700만 원을 들여 이순신 장군 배 국제요트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아시아 3대 요트대회이자 우리나라의 최대 요트대회로 남해안 해양관광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해미읍성에 이순신 장군 동상을 건립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서산 발전의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건립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서산시의회 회의규칙』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위하여 시민 ○○○님,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서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5명)

2. 서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3.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4.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서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시장제출)

의장 이연희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 10항「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조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조동식
총무위원회의 위원장 조동식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6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 등을 폐지하여 행정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시정 요인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서산시 공무원 등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 범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에 일몰이 도래한 감면 사항에 대하여 시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될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충청남도 기관정기 감사” 결과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 대표자의 거주지, 주소지를 제한하는 규정 삭제 및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지원제외 대상업종을 분류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청년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명문화 필요성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지침이 폐지되고, 이 지침에 의해 규정된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 생활등급 또한 폐지되어, 우리시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에게 감면하던 상·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 수급자 어르신에 대하여 이송처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의료지원으로 대상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행된 행복키움수당사업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신청대상이 되는 수급아동과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4월 5일 조례제정 이후 변화된 인권환경을 반영한 조례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인권도시 추진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신뢰받는 종합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관련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방역조치 일환의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서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조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서산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5명)

14.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15. 서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16. 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7명)

17.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7명)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 13항「서산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5항「서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규모 가축 전염병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많은 수의 가축이 살처분, 매몰, 소각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동원된 공무원 등 노동자들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그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살처분 참여자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서산시 동물보호센터를 시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 시행일에 맞추어 법에 맞지 않는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사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 중 적용 제외 대상 사업 신설과 공사비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에 탑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서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의장
이연희
의원
가충순김맹호안원기안효돈유부곤이경화이수의장갑순조동식최기정최일용

○ 출석공무원(45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박노수 전문위원 명정순 박정식 장경웅
  • 의정팀장 김영환 의사팀장 한재희
  •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최은진
  •  (서 산 시 청) (37명)
  • 시장 맹정호 부시장 한준섭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 공보담당관 이기영 감사담당관 최교상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 교통과장 최신득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관광과장 김일환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 건설과장 김영인 도로과장 고명호
  •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세무과장 이경수
  • 회계과장 김동찬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 민원봉사과장 이석봉

○ 제26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이연희
  •   - 서산시의회 의원   이경화
  •   - 서산시의회 의원   이수의
  •   - 의회사무국장  박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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