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2월 7일(수) 오후 2시 08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덕재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29일의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과, 12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과 출석비의 지급기준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01분】
1.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덕재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려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광식 간사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간사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간사 최광식
- : 최광식 의원입니다. 서산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1995년 12월 29일자와 1995년 12월 30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기준 및 회의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변경되었기에 이에 맞도록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의회의 회기 중 회의수당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회기 중 출. 퇴근이 곤란한 도서지역 팔봉면 고파도, 지곡면 우도, 저도, 분점도에서 회의에 참석하여 숙박할 경우,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교통운임 숙박비 및 식비를 1/3범위 이내에서 지급토록 하는 것을 신설하였으며, 현행조례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를 별표2로 하고, 별표2의 숙박비와 식비란을 개정하고,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를 별표3으로 개정하였으며 별표1 도서지역을 신설하였습니다.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덕재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연경 :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서산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덕재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 윤찬구 위원
- : 지금 발의하신 최광식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별표2와 별표3을 보면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가 있습니다. 제5조 제2항과 제5조 제3항에 관련된 사항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이나 부의장, 의원의 현지 교통비는 6,500원씩 동일합니다. 그런데, 숙박비에서는 의장, 부의장은 37,500원데 의원은 18,000원으로써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식비에서도 마찮가지로, 의장이나 의원이나 먹는 것은 똑같이 먹는데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5조 3항에 관련된 것을 보면 일비, 숙박비, 식비의 등급이 일자별로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항공운임도 의장단 1등급, 의원 2등급이것도 불합리합니다.의장단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나, 도에는 의장단이나 의원의숙박비나 식비 등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결집시켜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의회나 의장단협의회등을 통해서 내무부에 개선이 되도록 건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찬교 위원 거수)
예, 박찬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김환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 아까, 윤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장단과 의원사이에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수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내무부 규정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조례로 고칠 수가 없습니까, 고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이것은 대통령령입니까?
- 전문위원 김연경 : 예 대통령령입니다.
- 위원장 임덕재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 위원장 임덕재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오늘 본위원회에 부의 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