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2년 6월 2일(화) 오전 11시 25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의원 징계 요구의 건
3.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관한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3.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관한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이재병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서산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지난 5월 26일 제10회 임시회를 마친지 1주일 만에 다시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과연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이번 임시회에서도 변함 없는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부의된 안건을 순서에 의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입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손연복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6월 1일 윤찬구 의원, 최은우 의원, 조계창 의원, 정진국 의원으로부터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서산시 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6월 2일 1일간의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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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1회 서산시 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일 하루로 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2.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6일 제10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 폐회직후, 손연복 의원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하여 전의원으로부터 징계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안건 처리상 취지 설명을 듣고 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하여 처리되어야 하나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코자 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서산시 의회회의규칙 제84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비공개 회의진행부분 생략)
【오전 11시 42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지금부터 회의는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의는 손연복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사과를 받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손연복 의원은 단상에 나오셔서 합의된 사과문에 따라 공개사과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3월 26일 저를 선택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석남동 주민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동안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후의로 대하여 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또한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난 5월 26일 제 10회 제 3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 관련 청원건과 지난해 제8회 정기회의시 시금고 이전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의회 종료 후, 개인적으로 한 발언도 공인으로 보기 때문에 언론에 과장 보도되어 불만표시 방법은 본 의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본 의회 의원님들에게도 명예를 손상시켜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반성하여 추호도 의원으로서의 품위에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며 금회에 한하여 전의원님들께서 관용을 베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이러한 일로 사회적으로는 물론 의회 위상을 손상시키는 일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의회의결이라도 감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지난 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의회의정활동을 통해서 한일이 다소 만족치 못하고 잘 처리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폐회 종료 후에 한 발언도 공인의 계속성 있는 활동과 연대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번에 실감을 했습니다. 제가 저를 선택해 준 시민이나 우리 동료의원에게 각기 다른 의미의 입장을 본 의원으로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시민은 저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능력을 최대한 주민의 복지와 권위공여를 위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무언가 의원으로서 뽑아주면 다할 수 있다고 하는 요구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시의원으로 선택되어 이 자리에 특칙한 관계로 만나고 있지만, 각기 다른 여건 속에서 다른 지성출신으로 선택되어 이 자리에 함께 와서 동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입장의 여전히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주장해야 할 입장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동정이 가고 또 꼭 소수의 주민이라고 해도 다수의 이익보다는 단 하나라도 그 사람의 의견을 대변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 주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여건의 입지에서 본의원도 본의 아니게 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기다리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의정활동의 오점을 보여준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다 더 성숙한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가름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지금 손연복 의원으로부터 먼저 공개사과의 말씀을 들었고, 또 신상발언을 후에 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지경에까지 온 것은 결코 한의원의 잘못이라고 탓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자성을 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입지를 가다듬어서 아까 개회사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과연 우리 시의원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는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으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자성하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 4조 규정에 의해서 제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동료직원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이번에는 활성동 출신 박영웅 의원과 수석동 출신 조계창 의원, 두 분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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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영웅 의원과 조계창 의원 두 분을 선임할 것을 의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49분 정회】
【오후 2시 00분 속개】
3.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관한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이재병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할 것을 의포합니다. 아울러 본 의회에 방청하기 위해서 몇 분 주민이 바쁘신 가운데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3항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관한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계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손연복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석남동 출신의원 의회 부의장 손연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양진 여러분!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늘처럼 마음이 착잡하고 무거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30년만에 어렵게 부활된 지방자치가 이제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해도 부인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 자신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이 선출해 주시고, 주민이 뽑아주신 의원이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임해 왔는가를 되돌아 볼 때 부끄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려는 것은 시에서 양대동 일대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함에 있어 그동안 시에서는 나름대로 지역주민에게 발전적인 의사를 개진하고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하나,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그 간 의회에 4차례에 걸쳐 청원이 접수되고, 밤낮으로 지역의원들과, 의회를 찾아와 호소가 계속되고 있어 더 이상 의회에서 방관하는 것은 의원의 본연의 의무를 태만히 한다고 생각되어 이의 민원을 의회 차원에서 시와 지역주민과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5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민원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신중히 대처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연복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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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앞서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관련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원 거수」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관한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손연복 의원과 정진국 의원, 최은우 의원 세분을 특위위원으로 추천을 합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관한 민원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연복 의원, 정진국 의원, 최은우 의원 세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민원대책 특별위원으로 선출된 세분 의원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과 모든 원활한 도출할 수 있도록 많은 수고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