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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26 목요일)

제1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3월 26일(목) 오전 10시 12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의사직원 정제완

의사직원 정제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방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님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신상인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임시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12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신상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임덕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신상인
방금 박상무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덕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덕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덕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덕재
회의 진행에 앞서서 제1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박상무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임덕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의장!

위원장 임덕재
류관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관곤 위원
맹영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덕재
방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맹영옥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맹영옥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맹영옥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덕재
맹영옥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8분 회의계속)

위원장 임덕재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임덕재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예산 심사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표

전문위원 오창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과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기금 및 계속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9쪽부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제 불황에 따른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과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동 분 정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인 89억 3,800만원이 증가된 4,628억 2,3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32억 4백만원으로 3.4%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96억 1,800만원으로 5.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3,804억 4,700만원 대비 3.4% 증가한 3,932억 400만원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가 675억 1,9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7.2%를 세외수입이 525억 4,100만원으로 13.4%,지방교부세가 1,438억 7,600만원으로 37.7%, 재정보전금이 160억 6,400만원으로 4.1%, 국도비보조금이 1,087억 500만원으로 2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3.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734억 3,700만원 대비 5.2%가 감소한 696억 1,800만원의 규모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506억 2,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72.7%를 국도비보조금이 189억 9,600만원으로 27.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2%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보다 3.4% 증가한 3,932억 4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646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8억 900만원보다 1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3,096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74억 2,600만원보다 122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154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2억 3,600만원보다 22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은 34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49억 7,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5.2% 감소한 696억 1,8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11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9,400만원보다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587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3억 4,800만원보다 5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97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9억 9,500만원보다 17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일자리 창출재원 확보 및 국도비 재원 변동분 정리와 주요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기시행한 것으로 사료되며,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덕재
오창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위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한 대로 중점 검토사항으로 해당 실과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문화관광과는 회의장에 도착이 안됐으므로 먼저 도시과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도시과 361쪽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과장 문영섭

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용역비로 추경에서 4억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 참고자료 75쪽을 보시면 참고자료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별책 부분인데요. 저희가...

위원장 임덕재
잠깐만요. 참고자료가 뭡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가지고 오면...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영섭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의 지정에 따라서 간월도와 창리 지역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기존에 있던 부분을 육지 지역에 대해서 0.65㎢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 실무자하고도 협의가 되서 지금 방향 자체는 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절차만 이행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서 용도 지역을 다시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농림지역으로 갈 것인지 또 아니면 관리지역으로 갈 것인지 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현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농림지역으로 갈 것인지 또 관리지역으로 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작업을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07년, 2008년도에 농지 관련 부서라든지 아니면 산림관리부서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10.3㎢를 해제하고 또 보존산지 해제를 10.5㎢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또 용도지역을 다시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이냐, 관리지역이냐 그런 부분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해서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때 같이 포함해서 완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 변경할 때 마다 용역을 줘야 됩니까?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이 부분은 관리지역 세분과 연계가 되서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일괄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계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상무 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어쨌든 포괄적인 사업하기 전에 타당성이라 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게 용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도시관리계획할 때 용역 했잖아요?

도시과장 문영섭

그 부분이 사업에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진흥지역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 용역할 때는 상황이 있지 않던 그런 사항이 됩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정도하는데 용역비가 꼭 4억 들어가야 됩니까?

도시과장 문영섭

예, 면적이 보시다시피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산출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건가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용역비 계산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문영섭

예,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용도 변경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지목이 바뀌고 하는데 이런 걸 다 용역을 줘야 된다 라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더구나...

박상무 위원
꼭 해야 되요? 용역 안하면 안 돼요?

도시과장 문영섭

해야 됩니다.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우선 주민들한테 정리가 안 되면 피해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상무 위원
글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하는데 그걸 꼭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필요에 따라서 용도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건 상급 부서라든지 해당 부서하고 서로 업무적인 절충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확인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용역을 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이 부분이 그게 예를 들어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전체가 농림지역으로 간다든지 하면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구역 내에서도 용도를 여러 가지로 분류해야 되거든요. 그러자면 토지적성평가라든지 그런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이건 지금 솔직히 담당업무를 하시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낭비적인 요소지. 지목에 대한 용도에 대한 것은 늘 바뀌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문영섭

예.

박상무 위원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물론 해제를 했단 말이죠.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 용도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고 물론 임의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중앙부서라든지 하고 적의하게 하면 되지. 이걸 꼭 용역을 줘서 꼭 확인받아야 된다 라는 것이, 하여튼 용역 안하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문영섭

예, 지금 특히 관리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지금 관리지역 세분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관리라든지 생산관리 또는 보존관리 이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걸 하려면 각 필지 별로 필지에 대한 특성에 대한 적성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계획으로 갈 것이냐, 보존으로 갈 것이냐, 생산으로 갈 것이냐 이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누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박상무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일부 지역 용도 변경하는 용역 자체 예산이 4억이라는 금액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면적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면적이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용역비 예산을 보니까 줄이자 라는 측면에서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10% 정도 줄이는 그런 예산을 내놨는데...

도시과장 문영섭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당초 예산에서만 감액을 해서...

박상무 위원
여기 보니까 용역비도 좀 줄였더라고.

도시과장 문영섭

예. 다른 데에서 절약을 해서 이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됩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라는데 용역비도, 그런데 용역비를 어떻게 줄이느냐 이거죠.

임의대로 줄이나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문영섭

다른 데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무 위원
다른 데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런 건 이제 무슨 절감 차원도 있고 또 집행잔액이라 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감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꼭 해야 된다 말이죠? 안하면 안 돼요?

도시과장 문영섭

꼭 해야 됩니다.

박상무 위원
용도 변경 어차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하고 또 수산지역인가 용도 변경해 주는 거 어떤 근거나 자료에 의해서 하면 되지. 이걸 용역을 꼭 줘서 하느냐 말이에요. 어차피 여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셋팅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도시과장 문영섭

그게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지별 적성평가나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관련 부서, 부처까지 협의를 다 해야 되거든요.

박상무 위원
하여튼 용역을 안 하면 용도 변경이 안 된다는...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 법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문영섭

절차에 대한 그런 건 지침이라 든지 이런 데에 나옵니다.

박상무 위원
그 지침이든 규정이든 법이든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문영섭

예.

박상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죠.

도시과장 문영섭

그건 지금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그걸 제가 보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덕재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수자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해제되는 면적에 대해서 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때 그러면 그 관리지역도 세분화된 면적대로 비율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이렇게 세분화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문영섭

예.

류관곤 위원
그럼 해제되는 면적을 비율에 맞게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창리나 간월도 일대는 그쪽 관광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전부 묶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쪽이 10만평이면 10만평을 비율에 따라서 다시 또 맞춰야 되는 건지...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비율 같은 건 크게 적용은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성평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또 어떤 보존 산지로 지정이 됐다든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또 아니면 농지가 절대농지라든지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그런 지역과 연계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 용도에 맞게 가게 됩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현재요구하고 있는 사항인지,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육상 부분이 해제가 되면 거기에 관광지 개발하자는 요구 있잖아요. 강력하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보존관리나 아니면 농림지역이나 뭐로 묶어놓으면 또 민원이 생길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문영섭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여건을 계획관리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덕재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241쪽 안견예술공원 정비 오픈스튜디오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문화관광과장 최창용입니다.

안견예술공원 오픈스튜디오 사업 개요는 지곡면 하철리 구 의용소방대 건물 47평에 대해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입 기능은 작업실이나 세미나실, 체험 강좌 및 체제실습공간 등이고, 운영 및 활용계획은 출향저명예술인 중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예술인을 선정하여 위탁관리자로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걸 우리가 설치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안견예술공원 조성 사업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문화관광부를 두 차례 방문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가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덕재
맹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맹영옥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너무 어설픈 구상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술공원을 만들려면 전체 예산이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저희가 안견예술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2006년 3월에 용역 결과를 받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143억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걸 단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맹영옥 위원
안견예술공원을 하는 것을 2006년 당시 위원님들이 그건 타당성이 없다 해서 그걸 보류시킨 사업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알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안견예술공원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오픈스튜디오라는 명목으로 예산서에 슬그머니 올려놓으셨는데, 그럼 47평 의용소방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작업실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도 형평에 어긋나죠. 예술인이 1, 2명입니까? 서산 시내에.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그건 공모하는 방법으로...

맹영옥 위원
아니 그리고 47평을 리모델링해서 어떤 분들이 거기에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향저명예술인을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47평에서 먹고 자면서 거기에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그럽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우선 초청해서 일차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게끔 우리가...

맹영옥 위원
그것도 어설픈 구상이죠. 글을 쓴다 해도 시를 하나 쓴다 해도 몇 시간, 며칠, 몇 달을 구상해서 집에서 대부분 생활하면서 작품이 나오는 것이고, 미술을 그린다고 해도 풍경이 있는 데에 가서 아니면 정물화면 자기 미술실에서 고요한 상태에서 그리는 거지. 47평 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여기에서 무슨 작업을 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지금 저희한테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산에 와서 작품 활동하겠다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각자 자기...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창작활동도 하면서 유명작가의 관광객 유치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우리가 일단 국비를 1차로 지원받으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국비 확보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으면 그 이후에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런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예술공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위원님들은 거의 다 반대를 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예?

맹영옥 위원
위원님들은 2006년도에 굉장히 많이 토론을 하면서 이걸 반대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압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그 당시는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이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국비 확보 길이 트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맹영옥 위원
확실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확실합니다.

맹영옥 위원
아까 40 얼마를 받는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우리가 43억 요구를 했는데 한 20억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맹영옥 위원
확정은 아니고 20억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예, 내년도 국비 균특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 되서 지원 가능하다는 거기까지만 봐도 많이 진척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덕재
맹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덕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방금 우리 맹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창작 활동하고 여기에 보면 수상작품 전시 및 보관 장소로 쓴다고 했는데 47평 가지고 이런 시설해놓고서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 이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안견기념관이 세워지게 된 이유하고 그 다음에 안견이라는 인물이 왜 유명해졌는지 지금 작품이 우리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몽유도원도를 가져올 수 있는 무슨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47평에다 이걸 하는 것보다 지곡면을 좀 더 크게 보기 위해서 지곡면 일원에 초등학교 폐교되는 학교라든가 분교로 해서 전망도 좋고 이런 경관이 좋은 폐교된 학교를 임대를 하든가 아니면 매입해서 예술인학교라든가 창작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예술인들이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꼭 거기에 안견기념관이 있다고 해서 그 인근에 해야 된다라는 건 너무 옹졸한 발상 같은 데 지곡면 전체를 놓고 봐야 되요. 지곡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문무예가 다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 문무예가 갖춰져 있으면 거기에 맞게 틀을 크게 봐야지. 그거 47평짜리 리모델링한다고 국비를 받아낸다면 발상이 너무 좁지 않느냐 그래서 지곡이라는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이런 발상보다는 지곡 인근에 지금 폐교되는 학교도 있고 앞으로도 폐교될 학교가 있고 또 그 쪽에 바닷가나 어디에 전망 좋은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학교를 우리가 임대를 하든가 매입을 해서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낫지. 이거 소방대 건물 47평 리모델링해서 여기에서 무슨 창작 활동하고 예술인을 찾을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위원님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류관곤 위원
그런 것을 좀 더 깊게 생각하시고 이건 이번에 유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폐교 같은 것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거기에 작은 미술관이라 든가 안견기념관을 리모델링하고 또 야외공연이나 다목적광장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국비를 우리가 확보하자면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여야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반영돼야 내년도 균특을 확보하는데...

류관곤 위원
지곡 관내에 폐교되는 학교들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중앙분교가 전망도 좋고 참 좋더라고요. 저희가 거기에 몇 번 가보고 했는데요.

류관곤 위원
이게 도농교류촉진법에 보면 폐교는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자치단치가 필요하면 쓰게 돼 있어요. 임대로라도, 도농교류촉진법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중앙분교인가 그런 데 위치가 좋고 전망 좋은 데를 시에서 임대를 한다든가 매입해서 그런 데를 예술인학교나 아니면 예술 창작 활동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서...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그게 3월 1일자로 폐교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 거 하는 게 낫지. 굳이 47평에다가 2억이라는 예산을 쏟아 부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아니 쏟아 붓는다는 것보다도...

류관곤 위원
47평에 2억이라고 할 때 이돈 가지고 지어도 짓잖아요. 사실은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어도 지어요. 새 건물로 거기다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어요?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뭔가 시에서 가시적인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과연 예산이 진짜 47평에다가 2억이라는 예산을 가져다가, 이건 쏟아 붓는다는 표현을 해야 되요. 그만큼 투자할 값어치가 있느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좁게 생각하면 그런데요.

류관곤 위원
이 예산은 빼고서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더 생각해보시죠. 학교 폐교한 것을 우리가 임대한다든가 매입한다든가 해서 근본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지.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그건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고요.

류관곤 위원
졸속 행정을 펼치면 나중에 예산 낭비밖에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맹영옥 위원
이게 예술공원을 만든 뒤에 만약에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47평 리모델링 한 건물 보기 흉하고 보기 싫으니까 없애자 라는 말도 나와요. 분명히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맹영옥 위원
공원 안에 이걸 둔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지금 위치는 면사무소쪽 기념관 들어가는 초입이 있는데요.

맹영옥 위원
초입이니까 공원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생각도 해보셨어야 되요.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그건 얼마든지...

맹영옥 위원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국비를 딴다 이 생각을 그걸 강조하시려는 것 같은데 2억도 큰돈이에요.

류관곤 위원
이게 보니까 건물 소유가 서산시로 돼 있어요. 차라리 헐어버리고 다시 신축하는 게 낫지. 구 건물에 리모델링한다고 예산 2억을 붓는다? 지금 1억 5천만 가져도 40평짜리 이상 시골에 가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멋지게 짓는데, 그 구 건물에 2억을 리모델링 예산 세운다는 것은 무리한 것 같아요.

맹영옥 위원
발상이 어설픈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그런데 그걸 넓게 생각해주셔서 국비를 꼭 확보함으로써 안견공원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류관곤 위원
국비 확보할 목적이면 차라리 그쪽 분교 하나 폐교된 거 있잖아요. 바닷가. 그런 거 차라리 임대를 해요. 임대하고서 국비 확보하는 게 낫지.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폐교가 지금 당장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폐교를 활용하더라도...

류관곤 위원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지역에서 어떤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우선적으로 임대를 주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글쎄 그건 가능한데요. 지금 폐교를 만약에 우리가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한 3년 내지 5년 정도... 수선하고 여러 가지 절차 밟으려면 2년 이상 소요되거든요. 이건 우리가 추경에...

맹영옥 위원
급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공원을 만드는 게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급한 사항은 아니더라도 국비 확보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뭐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류관곤 위원
몽유도원도만 찾아다 놓으면 금방 국비 확보됩니다. 관광객 몰릴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그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류관곤 위원
쉬운 일 아니니까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임덕재
국비가 확보되면 장소는 거기를 목표로 놓고 국비가 확보되는 겁니까? 국비가 확보 되서 그 자리밖에는 투자, 그러니까 장소를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자리에 놓고 국비를 요구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한 2만여 평 정도 계획...

위원장 임덕재
장소와는 상관없이 국비 확보해서 투입하는 데는 장소는 나중에 차제에 다시 정해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아닙니다. 안견기념사업소 그 주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국비 20억이면 100억을 들여서 거기 공원을 만들겠다는 그 말씀 아니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이게 점진적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국비 확보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 해가면서 그걸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맹영옥 위원
20억이라는 것도 잠정이지 확답도 아니잖아요. 지금 확정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지금 저희가 문체부에서 검토 의견까지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덕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최창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류유출사고대책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이걸 질의하게 된 이유는 우리는 총무위원회라 이 내용을 몰라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대책연합회 지원금이네요.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보조금으로...

신상인 위원
지금 연합회 활동 합니까?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신상인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당초 예산을 이렇게 적게 세웠어요?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저희들 본예산에서 4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저희들이 보조내시를 하기를 추진기금운영 사무국장하고 간사 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4천만원을 현재 했고, 이번에 들어간 4천만원은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은 손해배상관련 주민지역 설명회하고 지역 교육 홍보, 주민들의 의견 수렴 협의회 개최 그 다음에 2주년 기념보고행사 등을 하는데 우리 재청연합회에서 하는 일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피해대책이 서산수협대책위나 전피해민 대책위에 가서 우리가 피해배상을 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도라든지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국토해양부를 방문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도 벌써 2번에 걸쳐서 국토해양부하고 농수산부를 다녀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는 유류피해 배상을 피해자측에 대응 하고 있는 감정사 대화감정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대화측에서도 알았다고 의견을 우리한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천만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유류피해민이 서산시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이 단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산피해대책위도 태안에 있고, 전피해민 대책위도 태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 대표할 수 있는 서산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아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4천만원 지원해 주면 충분해요? 또 부족하다고 안 해요?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이 정도면...

신상인 위원
아직 멀었는데 보상 다 받으려면...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금년도 활동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선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신상인 위원
하여튼 열심히 그동안에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덕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류유출사고대책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석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거기 163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이 없던 건데 으뜸 농산어촌체험마을 가꾸기 강사료하고 나이야 가라 강사료, 천수만 철새해설가 양성과정 강사료 강사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이 사업은 충청남도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특성화 그러니까 도평생교육진흥사업 중 특성화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가 2천만원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공모 신청해서, 내용은 지금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대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부 계획은 또 일자 이런 건 더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강사료가 으뜸 농산어촌체험마을 가꾸기 사업의 경우에는 강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외지 사람들 유명한 강사들을 데려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강사들의 역할이 뭐예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강좌 개설해서 강의 하는 겁니다.

류관곤 위원
누구를 상대로? 대상자.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마을에서 요새 체험마을 하는 마을하고 하려는 마을 지도자들을 우리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녹색농촌체험마을이 5개 마을로 선정돼 있는데 그럼 5개 마을 대상자들을 데려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그 뿐이 아니고 향후도 생각해서 해보겠다는 의욕이 있는 마을까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이걸 보면 으뜸 농산어촌체험마을 가꾸기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농정과에서 하는 거고, 전통테마마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죠. 그러면 이 강사들도 농정과 내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나이야 가라 강사료 같은 경우 60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복지과 소관 아니에요? 강사 양성, 그리고 천수만 철새해설가 양성과정 강사료가 있는데 철새해설가들 기존에 양성 돼 있는 분들 있잖아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일부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이걸 매년 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은...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저기요. 류 위원님! 이걸 다문화가정도 그렇고요. 밑에 도서관 나들이 강좌도 그런데 저희 센터라는 곳이 센터에서 학습관 운영을 표본적으로 하는데 각 실과가 학습관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데가 많잖아요. 기술센터는 모르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실과에 소요를 파악해서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겁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시 산하니까 그렇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실과장들 그래서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겁니다. 관련 실과장들이 다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하는 내용을 칼럼을 넣고 또 우리가 전문가가 있으니까 박사급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교육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센터에서 해야죠.

류관곤 위원
이 철새 해설가들은 현재 기존에 양성 돼 있는 강사들 있잖아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예,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꼭 양성할 필요가 있었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자원봉사자 육성하는 거니까요. 그 사람들이 유급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죠.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단시간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서는 자원봉사활동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강을 받고 양성된 강사들이 지역에 가서 직접 활동을 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수강자들이요?

류관곤 위원
예.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그렇죠. 합니다. 축제 때 많이들 얼굴 보이는 사람들이 거기를 거친 사람들이 많죠. 그러고도 자기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덕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추경 예산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졌는데 시내공용버스 구입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정예산을 세워졌는데 1억 3천이 국비하고 도비에서 감됐어요. 이거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필하

당초 예산에 계상시킬 적에 국도비가 가내시가 되서 본예산에 계상을 시켰는데 추후 보조결정이 1억 3천이 감 되서 내려 왔습니다.

부득이 추경에서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른 조정 감액을 시키게 된 사유입니다.

박상무 위원
사전에 충분한 예산 협의가 없었나요?

교통과장 이필하

다 돼있었죠. 쉽게 말씀드려서 국토해양부에서 당초에 교부결정을 해서 가내시까지 해서 저희가 교부된 결정된 금액에 따라서 시비 부담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중간에 2월 달에 반을 감 해서 내려 보냈어요. 국도비가, 그래서 부득이 자담을 감한 만큼 더 하기는 저희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절을 했는데 운송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큰 문제점 없이 버스를 구입하도록 운송 회사에서 자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도 총 예산에 이게 한 30%가 넘는데 당초 예산에 사업계획 했던 것보다 30% 이상 예산에 변동이 생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은 오히려 사업 협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가내시까지 되서 다 결정된 건 어차피 그쪽에서 먼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를,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 빵구를 그냥... 이만큼 준다고 하다가 ‘야 반쪽만 줄게’ 하고 그러면 그냥 그것만 먹고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받아내야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교통과장 이필하

자치단체 국도비 지원 계획이 가내시라는 것은 결정된 뭐가 아닌 법률상 효과가 뭐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 형편에 의해서 경감 조정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거기에 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박상무 위원
아니 물론 확정된 예산은 아니라고 하지만 예산의 업무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벌써 쭉 중앙과 도와 업무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필하

예.

박상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로 예산을 반쪽으로 줄여서 받는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느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주려고 하다가 안 준건지 아니면 업무 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누군가가 미스가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계장 조성구

예, 교통행정계장 조성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상버스 한대 구입가를 2억원 예상하는데 그것을 국비에서 50% 그러니까 거기에 1억원, 도비에서 3천만원 이렇게 해서 국비로 2억 그러니까 50%씩을 국비에서 50%, 그러니까 1억원이죠. 도비에서 3천만원인데 그것이 각각 50%씩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비의 부담은 줄거나 늘어난 것이 없이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 지금 국도비가 조정되거나 늘거나 주는 것이 비단, 저상버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건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지적할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상무 위원
이게 원래 2대 구입하려고 했나요?

교통행정계장 조성구

예.

박상무 위원
2대 구입하려고 하다가 그냥 1대로 하고 마는...

교통행정계장 조성구

당초대로 2대 구입합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도 2대가 되나요?

교통행정계장 조성구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버스회사와 상의해서 지원이 줄어든 만큼 회사 자담으로 구입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는 않겠지만 2대 구입한다고 하니까,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지역에 사업 예산으로 투입할 수 있는 것을 이왕이면 받아서 해줘야죠. 다 우리 시민이고 우리 지역업체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에서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반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너 부담하라’ 하면 그건 업무적으로 조금 더 매끄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필하

예, 그래서 저희도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가내시가 되서 확정 되서 여기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중앙에서도 통화를 여러 번 했어요. 지금 녹색뉴딜로 국가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국토해양부 자체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조정된 것을 이해해 주고 착오 없이 사업 시행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송버스회사에 협의를 하고 버스회사에서도 이사회까지 소집을 해서 한 결과 어쨌든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니까 버스회사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담을 해서 시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에 차질 없도록 하기로 결의를 해서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국토해양부에서 반칙을 한거네요.

교통과장 이필하

거기에서 당초에 쉽게 얘기해서 2억 6천을 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국가 사정에 의해서 그것이 경감됐다는 1억 3천 반이 경감됐다는 그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내용은 설명 들어서 알겠고요. 처음에 약속대로 준다고 했던 도와준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과장 이필하

앞으로 저상버스가 교통 약자 편익 증진을 위해서 전공영버스에 50%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국가 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감경 지원이 됐지만 내년도에 그 금액이 반영 되서 앞으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과 서로 협의를 통해서...

박상무 위원
하여튼 2대 구입해서 운행하는 건 예정대로 가는 거죠?

교통과장 이필하

예, 틀림없습니다.

박상무 위원
올해 이행이 안 된 부분은 내년에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필하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396쪽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용역비라고 해서 1천만원을 감 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필하

예.

박상무 위원
그리고 397쪽에 보니까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이라고 3천만원을 올린 게 있어요. 그런데 교통안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시내버스 개편 용역 관련된 거 없이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서산시 전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용역하면 3천만원인데 시내버스 노선 개편하는데 물론 1천만원을 줄여서 1천만원이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걸 좀 어차피 다 지역 교통과 관련 된 계획인데 묶어서 한다든지 좀 더 정리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과장 이필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 관계는 여기 제목에서 나왔듯이 대중교통수단인 서령버스가 지금 여러 가지 농촌의 고령화라든가 운행 구간 연장 관계라든가 또는 노선 체계가 서산터미널에서 출발해서 대산 경유해서 예를 들면 화곡리로 가고, 서산터미널에서 대산 경유해서 오지리로 가는 노선을 대산까지 중복 운행을 하지 말고 대산까지 직통 운행 조절을 하고 대산에서 화곡리로 운행하고, 대산에서 오지리로 운행하는 중간에서 환승제도 그런 것을 검토해서 현재 6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유를 둬서 연장 운행 구간에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 분야에서 저희는 노령화 돼 있는 시골 노인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서 버스가 들어 갈 수 있는 곳은 전 노선 버스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해서 이것과 상이한 쉽게 얘기해서 교통안전 중장기 종합대책 방향 제시와 관할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 분석, 교통안전을 위한 부분별 계획, 안전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체계 개편과 교통안전 기본 계획과는 좀 실질적으로 계획 전문성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어려움이 있고 교통안전법 17조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법규화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노선 체계 개편에서 경감시킨 것은 저희들이 용역 계약할 적에 입찰 과정에서입찰 차액 그것을 경감시킨 사항입니다.

불용처리한 내용입니다.

박상무 위원
1억에서 10% 정도 절감시킨 거예요?

교통과장 이필하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입찰을 봐서 그 사람들이 낙찰된 낙찰 차액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렇게 용역비 조금 전에도 어느 과에 용역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자치단체 용역비라는 부분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교통과장 이필하

그럼요.

박상무 위원
절차상의 문제이고 절차상의 문제이지. 어차피 일이라는 것은 뻔하고 다 아는 건데 지금 여기는 그래도 1억에서 1천만원을 줄여줬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하려고 해요.

교통과장 이필하

고맙습니다.

박상무 위원
고민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줄여서 용역을 수행시킬 수 있었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아주 고민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나, 다른 데는 용역비를 추가해서 가져다주는 것 같아서 너무 용역비에 대한 진정성 없이 나가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고 답답한데 엄청난 금액을 줄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업무 두 가지의 성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줄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통과장 이필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덕재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필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총괄적으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견조정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회의계속)

위원장 임덕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먼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2억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제1회 추경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별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임덕재
간사
맹영옥신상인박상무류관곤김환성

○ 출석공무원(10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전문위원 오창표
  • 의사직원 정제완 의사담당 정동남
  •   (서 산 시 청) (6명)
  • 도시과장 문영섭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 교통행정계장 조성구 교통과장 이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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