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제46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2월 17일(목) 10시 3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2. 서산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 조례안
3.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8명)
2. 서산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8명)
3.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9명)
4.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사회복지과)
5.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경로장애인과)
6. 서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정보통신과)
(10시 3분 개회)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8명)
- 위원장 조동식
-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술인의 복리증진과 창작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서산시 예술인 창작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방법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예술인의 복리 증진과 창작활동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이 수당지급 금액이 1인당 100만 원으로 지금 산정이 됐습니다.
비용 추계에 보면, 100만 원으로 추계한 특별한 근거가 있는 건가요?
- 안원기 의원
- 예, 안원기 의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가 전국에 3개의 지자체에 있는데요.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고, 100만 원으로 정했다고 해서 100만 원을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통해서 좋은 작품이 나왔을 때, 서산시에 분기별로 신청을 해서 그때 그때 선정이 됐을 때, 평가를 통해서 그때 25만 원의 상당을 지급하는 걸로 준비를 한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작품 예술활동 1건 당 25만 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안원기 의원
-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건 당이요?
그러면 심의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 안원기 의원
- 건이 아니고요.
회당.
- 최일용 위원
- 지급대상 5조에 보면 『예술인복지법』시행령 2조에 따라서 지급이 된다고 했어요.
대상에 보면 예술활동이라는 게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작품활동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시행령 2조에 보면 물론 어떤 작품에 대한 것도 있지만 방송 음반 제작자, 뭐 방송 사업자 이런 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할 건지?
저는 지급대상자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지급대상자가, 어느 범위인지가 조금 명확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안원기 의원
- 일단은 예술활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자입니다.
그 인원이 98명 정도로 추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98명한테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창작활동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작품이 나왔을 때, 그 작품을 출품하는 겁니다.
출품을 하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거쳐서 작품이 충분히 작품성이 있다고 인정이 됐을 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신청을 하는데, 우리 5조에 보면 시행령 2조에 따라서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2조에 보면 우리 예술 활동의 증명에서 1호하고, 2호하고 이게 두 가지가 주가 되는데요.
1호 같은 경우는『저작권법』“제2조 제1호부터 제25호에 해당되는 사람”, 그리고 2호에 보면“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저작권법』2조 1항을 보면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자가 예술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방송사업자도 여기에 되어 있고, 디지털음성 송신자, 이런 쪽이 그러니까 사업자가 내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순수하게 우리가 예술활동을 지원하려는 대상자하고, 이 규정에서 얘기하는 대상자는 조금 간극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면 우리 추계인원을 98명으로 정했거든요.
이 98명이란 인원이 어떤 업종에 있는 누구인지, 그 98명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조금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자료가 있나요?
- 안원기 의원
- 업종은 다양하고요.
예를 들어서 미술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연극, 영화, 만화, 무용 아주 다양한 계층에 예술인들이 분포해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도 드렸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과 취지는 2000년도에 총무위원회의 사업이었습니다만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공공미술에 사용하는 예산을 4억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호수공원 나들목, 그러니까 물놀이 아래 지역인데요.
아마 현장도 가보셨을 테고, 저도 여러 차례 가보고 이번에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다녀왔는데 표시가 없어요.
거의 4억 들인 사업이, 사업을 할 때 물론 어려움을 겪는 단체들이 거기 뿐만은 아닐 텐데, 그래서 근거와 목적을 분명하게 만들어 놓고, 제 개인적은 생각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문화회관 소공연장, 무슨 문화원 등등에서 공연한다고 오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합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씩 주는 보조금이 이게 아니고, 그분들이 창작활동을 통해서 인정받는 좋은 작품을 내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 방식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에 한 4억 원 들여서 사업했던 부분이 이제 그건 사업이죠?
그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인들의 소득이 없으니까, 예술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그 사업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좋은 성과를 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이 조례가 순수하게 예술 활동 하신 분들의 복지라든지, 아니면 활동하는데 좀 지원을 주고자하는 건데 그 대상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저작권법』에 보면 이 사업자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급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분들, 그런데 조례상, 해석상으로는 가능한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까 처음에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이제 막 시작하다 보니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급까지 가는 데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어떤 이유인지를 모르겠지만,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뭔가 조금은 명확히 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산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8명)
- 위원장 조동식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의원
- 장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 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사업주의 이동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에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장갑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 특성 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정의에 명시된 이동노동자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배달종사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중에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직군 발생 시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인 시행규칙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 제안한“제1차 서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으므로 안 제8조에 시행규칙을 신설하고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의 1호 부분에서 여기에 나열된 직종 외에 이동노동자가 있을 경우에 포함되는 부분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 전문위원 이은건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내용에, 정의에 보면 보험모집인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그 내용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굳이 규칙으로 정해서 추가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 전문위원 이은건
여기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리운전기사부터 보험모집인 등과 같이 해서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차후에 어떤 새로운 직군이 이동노동자가 발생했을 때, 추가적으로 규칙에 넣을 수 있도록 그 단서조항으로
- 최일용 위원
- “등”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 분들만이 아니고 그거를 포함해서 하는 개념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거든요.
나열된 이분들과 포함해서 다른 분들 의미하는“등”인데, 이“등”이 여기에 있는 지금 나열된 분들만 한정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 전문위원 이은건
저희가 제1회 서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나열된 것만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는, 나열된 부분만을 한정해서 가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되면 우리 기존에 조례를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네요?
여기에 보면요.
“모집인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 상 업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직무특성 상 업무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
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한번 그거는 우리가 개정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검토 다시 해 주시고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다른 조례에도 물론 이런 내용이 있는 데가 있는데요.
“노력한다.”라고 다 매듭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의무를 부여할 때는, “하여야 한다.”이렇게 해서 의무를 부여하는데 이거는 선언적인 측면에서“노력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장이나 아니면 사업주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건지, 하라는 건지 조금 명확하지 않아요.
이거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노력한다.”라고 매듭을 짓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하여야 한다.”, “노력한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노력한다는 게 의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 전문위원 이은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내가 한다, 안 한다는 이런 개념인데 이게 과연 우리시에서 조례를 정할 때 우리시장에 대해서 업무를 부여하고 사업주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을 권고하고 아니면 의무를 부여하는 건데,“한다.”라고 표현하면 이거를 의무를 부여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있어서, 명칭이 올바른 건지 일단 그 부분을 한 가지 보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이 조례에서 우리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6조에 보면 이런 연구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면 대부분이 이 조례하고 연계해서 쉼터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동노동자가 가장 지금 불편한 부분이 쉼터이다 보니, 쉼터 조성을 이 조례하고 같이 엮어서 가는데 우리는 쉼터 조성은 사업주한테만 의무를 부여했지,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뒤에서 지원하는 걸 보면 재정지원에서, 이런 쉼터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비용추계에서도 그런 선언적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노동자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자하는 건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 전문위원 이은건
저희가 조례는 「복리 증진 조례안」이기 때문에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사업 범위를 정리하면서요.
6조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필요시에 발굴되는 사업이나 또 시책적으로 끌고 갈 부분들을 시에서 추진하는데 어떤 조항을 넣어서「복리 증진 조례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조례안으로 그렇게 검토되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하여튼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6조에서 보면 6조 5호에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재정지원에 보면 1항에 그게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한다.”라는 표현이 우리 조례에 적정한 건지, 한번 그거는 검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예, 전문위원 의견으로는“하여야 한다.”는“노력한다.”
사실 강제성의 의미는 없고요.
어떤 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넣은 것뿐이지, 강제력이나 확정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 조례가 시에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나 사업자한테 뭔가를 하게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조례로 하는데 노력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주체는 사업주거든요.
시장이고, 이게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해도 시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하면 되죠.
내 의지니까, 사업주도 노력한다고 하면 되는데 내 의지니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니라서
- 전문위원 이은건
“하여야 한다.”, 어떤 의무적인 부분까지도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추후에 이런 용어들은 한번 우리 조례 용어로 적절한 용어인지 이거는 검토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9명)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최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의원
- 최기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향상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종합계획수립 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주요내용은 최기정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주요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향상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과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5조에 보면 종합계획 수립에서요.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다고 했는데 4년이라는 근거가 어느 법에 근거한 건가요?
저희가 보통은 5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른 법을 찾아도 근거를 못 찾겠더라고요.
- 최기정 의원
- 지금 타지자체에 조례에 나와 있는 근거로 해서요.
“4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을 시행한다.”라고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저희 서산시에는“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만 나와 있었는데 좀 명확하게 4년을 표기를 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참고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동식
- 예.
- 전문위원 이은건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협의했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사회복지보장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4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 최일용 위원
- 『사회복지법』에 준용해서?
- 전문위원 이은건
지역사회보장계획이 4년마다 하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 관련된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한번 질문 드렸고요.
- 전문위원 이은건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6조에 보시면 지금 4항이 이번에 신설되지 않습니까?
관내에 사회복지기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한 직무환경 조성사업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이 6조 1항에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1항하고 이번에 추가되는 4항하고 차이가 뭔지?
똑같은 시설인데, 근무환경인데, 4항이 굳이 추가된다면 앞에 1호하고 어떤 내용이 다른 건지?
- 최기정 의원
-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 최일용 위원
-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회복지과장 박경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크게 본다면 사회복지사 등의 6조 1호에 있는, 2항 1호에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에 관한 그런 부분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최근에 이런 안전이라든지 부분이 대두가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이거를 구체화시켜서 넣어놓은 것으로, 나중에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서 좋을 것 같아서 별도로 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이게 구체화된 건지 아니면 그 4호가 1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1호에서 지금 한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구체화했다는 거는 지금 표현상으로 보면 1호에 4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1호 사업 내에서 더 세부적으로 4호가 들어간 거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대표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1호부터 4호까지 이렇게 쭉 나열하는데 이거는 대등한 관계에서 나열이 되는 거거든요?
1호가 4호를 포함하고 있는데, 1호의 사업 중에서 또 세분화 해서 4호를 만든다는 거는 좀 모순된 것 같습니다.
특히 1호를 가지고 지금 4호의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뺀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굳이 이렇게 이 부분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변경사항과 조례안하고 좀 상이한데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관내 사회복지기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직무환경 조성사업인데요.
조례안은 지금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그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개정조례안에 주요 표시된 내용하고 좀 상이한데 기재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해서...
- 전문위원 이은건
그 개정조례안에 보면 그 조례안 말고, 개정조례안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4호가 관내 사회복지기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환경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조례안에는 그 4호가 이 부분하고 좀 상이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좀 표시를 세부적으로 표시하자고 하는 건데 이 조례안에서 표시가
- 위원장 조동식
- 내용이 잘못 올라가 있는 건가요?
- 전문위원 이은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럼 수정발의 해야겠네요?
- 최일용 위원
-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관내 사회복지기관・시설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 전문위원 이은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 안 들어간 것 같아서
- 최일용 위원
- 그럼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만들 때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근거가 없어서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지금 당장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은 저희들은 특별히 보장된 건 없다고 말씀 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직원들, 종사자들의 이런 처우에 부분들이 대두가 돼서 이 부분을 첨가시켜서 앞으로 맞는 적정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 최일용 위원
- 혹시 지금 기존에 1호에서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이라 하면 사업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포함이 안 될까봐 이거를 좀 넣으시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런 부분도 일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규정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 1호를 가지고 다 포함을 못 한다고 하면 1호를 조금 수정을 해서 아니면 추가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끝나셨어요?
- 최일용 위원
- 예.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이해 가신 거고요?
- 최일용 위원
- 아니, 저는 이해가 갔다기보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 위원장 조동식
-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그 6조에 이미 1항에 다 되어 있어요.
1항에 있고 그 다음에 1에도 다 그대로 “현행과 같음”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중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슨 사업을 어디에 하시려고 꼭 짚어서 이거를 다시 개정한다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그게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넣었는지 의문이거든요.
- 최기정 의원
- 최기정 의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사회복지사 보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명확히 사업을 특정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 분들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제가 명시를 반드시 해야겠다고 부탁을 드린 내용입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확대해서 시행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포괄적으로 다 해 줬어, 그런데 딱 짚어서 환경개선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좋은 취지에요.
또 본 위원도 바라는 바이고, 그런데 굳이 또 한 번 이중으로 지금 또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 안에서 충분히 있던 기존의 조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관내에“사회복지기관・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직무를 수행을 위한” 이거를 지금 넣어준 거거든요.
그렇죠?
- 최기정 의원
- 그렇죠.
- 유부곤 위원
- 그런데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지금 구 조례에 있더란 말이에요.
있는데 굳이 이 말 한마디를 넣어서 확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봤거든요.
굳이 세심하게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딱 해주고 그 안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기정 의원
- 좋은 의견이신데요.
본 의원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 그런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그분들이 받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제가 사실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한 거거든요.
- 유부곤 위원
-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문제이지
- 최기정 의원
- 어떤 부분에서 의지가 없다는 거죠?
- 유부곤 위원
- 제가 사회복지사로 20년을 살았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실행하려고 안 해서 안 된 거지, 지금 원래 있던 조례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 최기정 의원
-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의지가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 유부곤 위원
-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말하자면 시에서 어떻게든지, 단체든지, 사회복지사 단체든지, 기관이라든지 요청하면 해 줄 수 있는데 그냥 안 한 거죠.
꼭 그걸 짚어서 환경 개선을 해 줘야 된다 해서 그러면 환경 개선은 처우 개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조례는 크게 해놓고 해 줄 의지를 갖고 해주라는 거죠.
굳이 이렇게 개정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러면 최기정 의원님,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뭐 구체적으로 의견을 들으신 거나 최기정 의원님이 생각하신 부분, 그런 내용이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것 있나,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의원님들 이해하시게
- 최기정 의원
-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종사하는 그런 기관 내에서 받는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을 내용들을 삽입을 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위원장 조동식
- 예,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저는 이거를 이해를, 1호에 나와 있는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좀 시설적인 측면에서 내가 편리함을 추구하는 환경, 그러니까 만약에 내 PC가 586이어서 업무하는데 있어서 너무 느려서 못 하겠다고 하면, LTE급의 사양 좋은 PC로 교환해주는 거를 근무환경 개선 내지는, 화장실이 남녀공용인데 그거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이거는 이 이야기가 아마 나와서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조금 보호복을 지급받는다든가, 마스크를 지원받는다든가, 이렇게 뭔가 나의 검사를 좀 받을 수 있는 거를 내가 필요할 때 검사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데 혹시 과장님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한다면 최일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큰 틀에서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대비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근무환경하고 직무환경이거든요.
말 그대로 근무환경 하면 우리가 흔히 볼 때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개선이라든지 부분이고 직무환경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예를 든다면 요양보호사라든가, 성희롱이라든지 아니면 폭행을 당하는 시설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가장 큰 건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직무환경을 개선하는 쪽하고,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장비를 개선하는 근무환경 개선 두 가지 방향으로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4호를 추가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아까 유부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무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리 기존에도 조례를 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금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는 이것 밖에 못 하나보다,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좋게 생각하다 보니까, 할 수 있음에도 못 한 일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해석하면 이거는 충분히 4호를 포함해서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 조례 개정을 떠나서 앞으로 이 조례 해석 할 때 조금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확대 해석을 하는 부분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의원
- 최일용 위원님 말씀에 준해서 아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근무환경 개선이라 하니 시설적인 부분, 장비 쪽으로 한정을 해서 생각을 했고, 직무환경과 연관 지어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 더 별도로 떨어져 나온 게 아닌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한 것도 이해가 되고 큰 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봤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세심하게 심의해 줘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사회복지과)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회복지과장 박경환입니다.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시민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하게 세분화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복지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서산시 복지재단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복지재단의 운영목적을 더욱 명확화 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안 제5조 제1항은 재단의 사업내용에 지역사회 복지정책 조사연구 개발과 취약계층 및 재난재해 가정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 등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초등학생돌봄센터 운영을 추구하여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시설과 조례의 근거를 일치시키고 복지재단이 지역복지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2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첫 번째, 조례 제1조에 복지재단의 목적에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관련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두 번째는 제5조의 재단의 사업내용 중 당초의 아동돌봄센터를「서산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의 명칭에 맞게 초등학생돌봄센터로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주요내용은 박경환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주요이유는 시민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하고 세분화됨에 따라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복지 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서산시 복지재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과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다른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이 안에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초등학생돌봄센터 운영이 이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는 민간위탁을 다 받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다시 5년 뒤에 했을 경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인가요?
선정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조례가 바뀌어야 되나요?
만약에 여기에서 탈락이 되면?
아니면 이거는 복지재단에서 계속 가는 건가요?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 없이?
심의가 필요 없이?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회복지과장 박경환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하던 대로 계속 가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 이경화 위원
- 하던 대로 가야 되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 이게 선정이 된 게 지금 복지재단에서 선정이 됐지만, 다음에 또 청소년수련센터나 상담복지센터를 다른 곳에서 유치하고 싶다 해서 만약에 경쟁이 붙었을 때, 어디든 갈 수도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조례가 여기에 넣었다고 해서 여기에서 꼭 하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요.
다른 데로 위탁이 변경이 되면 그거는 그 쪽으로 가야되는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그 때는 조례를 개정을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아니죠.
그건는 개정할 필요는 없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복지재단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지나서 만약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그거는 가는 거고요.
이거는 조례를 계속 근거하다 다음에 또 다시 재위탁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단에 할 수 있는 영역을 집어넣은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거랑 맞추기 위해서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 전에 민간위탁 동의 받을 때, 할 때,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 할 수가 없는 데는 아니잖아요.
여기가 법인이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이 부분은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그런 청소년단체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재단이 사실은 청소년단체로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례에 해서 복지재단에 그런 청소년관련시설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있었던 조례심의회 하고, 사회복지사 등 관련된 조례하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5조 1호에 보면 우리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시설 업무 중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우리『사회복지사업법』2조 1호에“가”부터“허”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세부적으로 보지 않았는데요.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아니면『아동영유아보육법』에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5호하고 6호도 기존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정의에 포함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건지, 우선은 포함이 되는데 아니면 좀 더 구체화하려고 이거를 넣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영유아보육법』관련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초등학생 돌봄시설이 안 들어가 있고 또 허에 있는『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나오는 청소년시설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경로장애인과)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입니다.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사단법인 충남장애인부모회 서산시지회에 위탁 중인 2개 장애인복지시설이 위탁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와 서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각각 올해 5월 말과 7월 말에 3년의 위탁기한이 만료됩니다.
관련 근거로는『사회복지사업법』과 각 센터의 설치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는 새마을회관 2층에 위치하며,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의 유급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액 시비로 올해 기준 1억 9,039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서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율지 19길 47-2에 사무실이 위치하며, 비상근센터장과 3명의 유급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도비 3,272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3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사업, 동료상담, 장애인자립지원 등 사무를 맡아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금년 6월 1일부터 3년 간입니다.
공개모집에 의해 적격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위탁할 예정입니다.
서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 가복 돌봄 및 휴식지원, 장애인가족 사례 관리, 역량강화 및 상담지원 등 사무를 맡아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금년 8월 1일부터 3년 간입니다.
역시 공개모집으로 적격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3월 중 수탁자 모집 공고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에 대하여는 박정식 경로장애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한 주요이유는 그동안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와 서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사단법인 충남장애인부모회 서산시지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위탁기간이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앞으로 3년 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답 없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이 동의안 하고는 조금 별도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위탁사무의 쭉 설명을 보면, 권익옹호 지원,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 구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도 있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예,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아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근무환경 개선이 있어요.
직무환경 개선 이게 있으니까, 그게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가 보면 제가 몇 차례 다녀봤는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협소해서 휠체어가 하나 들어가는 더 이상 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장소가 그 엘리베이터는 건물이 자체가 다른 저기니까, 엘리베이터를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혹시 바꿔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 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그 진입로도 좁고, 엘리베이터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특히 전동휠체어가 올라가려면 하나 겨우 들어가거든요.
저희도 고민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립센터에서는 그만한 공간을 다시 확보하는 것보다는 현재 그만한 공간이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여건이 되면 저희가 더 좋은 시설을 이렇게 더 좋은 데도 있다.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서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좋은 시설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만 차후에 임대기간이 끝나고 여건이 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없던 게 생긴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고요.
늘 염두에 두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유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정식 경로장애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서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정보통신과)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정보통신과장 이종신입니다.
의안번호 제743호「서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스마트도시 조성,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각종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시기와 내용, 추진방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시안전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의 운영 방침과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서산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의 설치와 그 기능에 대해 규정하여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5조는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자문단 운영 등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스마트도시 정책추진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역량 강화와 필요시 시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스마트도시 조성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대학, 민간기업,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참고로「스마트도시 조례」는 12개의 광역자치단체와 61개 기초단체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서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한 주요내용은 이종신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스마트 도시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한 주요이유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각종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력이 떨어진지 모르지만 이게 스마트도시라고 하면 확 와 닿지 않아요.
어떤 그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사업성 보면 양유정이라든지 대산 지구 관련된 사업들이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전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간단하게 이게 스마트도시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저도 이게 스마트도시 모법이『스마트도시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스마트도시 용어가 상당히 많고 어렵고 해서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좀 공부를 한다고 해도 확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도시는 일단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기술을 활용을 해서 건설과 스마트기술을 융복합해서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스마트서비스를 지속하는 도시거든요.
그 도시를 만든 것이 스마트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대산지역에 있는 스마트타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신호제어기에다 통신망을 깔아 가지고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최적의 신호체계를 만들어서 신호를 교통체증을 우리가 완화하는 게 주요사업인데요.
그러려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연계를 해서 CCTV를 설치를 하고 자료를 수집을 해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그거를 현장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게 스마트서비스입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시설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작업의 하나가 있고요.
그거는 작은 범위이고, 조금 큰 범위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B지구에 현대건설에서 서산특구 그린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하는 것이 이제『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기업도시개발사업도 이『스마트도시법』의 적용대상이거든요.
그린바이오스마트시티에서 기업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스마트도시법』하고 관련된 인프라, 예를 들어 CCTV라든가 교통관계라든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수자원시설을 활용을 해서 농업용수를 공급을 한다든가 할 때, 시민들한테 물론 개인 기업에서 그 사업을 하지만 시민과 스마트기술을 활용을 해서 당연히 공공성을 띄어야 되겠죠.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이 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서산시 정보통신과에서 구축한 시설들을 인수를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에 있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이 보셨듯이 250가구에 조명과 함께 화재감지센서를 부착을 하고, 공원에다 먼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그런 사업도 사실 스마트 도시조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들을수록 더 오리무중인데요.
이게 지금은 주로 안전하고 교통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진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쌍방향으로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스마트도시 조성해서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정보를 받아서 쓰고 또 우리가 정보를 주고 이렇게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하나의 예를 들면 대산 산업단지 주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타운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장비 같은 경우에는 4월까지 설치를 하고 최소한 도시안전통합센터에다 정보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6월까지 구축을 하고, 모아진 정보를 분석을 하고, 7월까지 현장에 적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모아진 자료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현장에 활용하기까지는 연말까지는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우리 5조에 도시안전통합센터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통합관제센터가 있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이 통합관제센터 하고 이 도시안전통합센터 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기존에 저희가 이제
- 최일용 위원
- 도시안전통합센터 내에 관제센터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저희가 현재 도시안전센터가 설치된 거는 CCTV를 관제하는 채널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통합플랫폼이 있습니다.
CCTV를 해서 관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영상들, 112라든가, 119라든가 거기에서 적절한 영상들을 제공을 해서 범죄라든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게 통합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타운 사업을 하다 보면 타운 사업에서 모아지는 정보를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통합플랫폼도 같이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게 통틀어서 우리가 도시안전통합센터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스마트사업을 하면 할수록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모아지는 자료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모두 분석을 해서 각자 지속적으로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허브 역할을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내용은 좀 알겠고요.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5년 단위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아까 제가 이 스마트도시 사업 자체가 교통하고 안전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부분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안전허브가 교통 쪽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고, 정주인구가 많은 데 위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인구는 적지만 안전성이 보통 취약한 지역이 많아요.
시골 단위, 면 단위 이런 데들은, 시내권에 있는 CCTV 설치 대수나 이런 것들 보면 면 단위는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이게 꼭 인구수가 적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밀리는 건 옳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적정한 배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인구가 많으니까 모든 사업들이 인구 많은 쪽 위주로 하고, 그 쪽에 많은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적은 인구가 거주하지만 거기도 똑같이 스마트도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그래서 앞으로 도시 CCTV 설치도 그렇고 교통체계 관리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반드시 전체를 놓고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면 지금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도시 관련된 사업들이 다 교통량이 많은 대산이라든지, 인구수가 밀집되고 오래된 양유정 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관계는 저희가 작년 2021년 2월부터 준비를 해서 작년 2021년 12월 17일까지 모두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그 부분은 새로 수립을 할 때, 인구가 많고 유동인구가 많으면 물론 그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당연한데, 우리 서산시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석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이게 도시계획 수립을 하면서 통신망이라든가 기타여러 가지 와이파이라든가, 우리가 도시계획을 2년 가까이 준비하고 최종 국토부 승인을 맡으면서 5개 분야 한35개 서비스 발굴을 해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서산시 전체에 모든 것을 읍・면・동이라든가 동지역도 다 분석을 해서 수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가 되신다면 도시계획수립 책자를 우리 위원님께 한 권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이게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5조 3항 2에 보면“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과장님께서도 설명을 계속 해 주셨지만, 이 상위법에 보면『스마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스마트도시 서비스” 란 도시기반시설을 통해서 행정, 교통, 복지, 환경, 방재 등 쭉 이렇게 나열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초기니까 아직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통이나 방재 이쪽에만 치중된 것 같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복지 쪽에, 이 스마트도시 기반조성을 통해서 복지 쪽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우리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잖아요.
안타까운 일이 생겼잖아요.
만약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하면 그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타운사업이라든가 양유정에서 하는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걸로 해서 안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치중된 느낌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도시계획 수립 안에 지금 말씀드린 안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치매 노인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를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발굴을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안에 수립이 됐는데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도시계획 수립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2년 동안 하면서 그거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집해서 그 안에 반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안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센서를 설치를 하고...
- 유부곤 위원
- 예를 들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자고 구호처럼 하는데 현실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스마트도시가 완성이 됐을 때, 어떻게 호환하고 활용하는지가 궁금해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런데 스마트도시 서비스라는 것이 뭐 서비스 별로, 유형 별로 저희가 35개 서비스를 구성을 했지만 스마트도시라는 것이 도시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의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한 서비스는 제가 생각은 안 납니다.
그렇지만 치매어르신이라든가, 목걸이를 활용을 해서 어딘가를 가셨을 때 그 분들이 이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든가, 그런 거라든가, 35개 서비스 안을 제가 다 외우지를 못 해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그것도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기억력의 한계가 있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 유부곤 위원
-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이...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지만 35개 서비스 안에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에 꼭 맞는 서비스인가는 제가 기억이 떠오르지는 않아서...
- 유부곤 위원
- 아마 꼭 맞는 서비스를 하실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맨날 현대화하고 스마트화 한다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생각이 들어서...
가정에 뭔가를 설치해서 그거를 통제는 아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연구해야 될 것 같고, 우선 교통 쪽에 와 닿지만 복지도시를 건설하는 데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맞습니다.
- 유부곤 위원
- 한 가지 궁금한 게 개인정보하고 이게 상충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맞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그런 분들 집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사실은 개인정보라든가, 좀 어려운 이야기이고요.
저희가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제공하는 것도 집에다가 조명 안에 화재센서를 설치를 해서, 그 센서의 움직임 그런 거를 감지 센서거든요.
감지센서를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감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정도는 저희가 할 수가 있죠.
지금 아마 각자의 집에 CCTV를 설치해서 뭘 한다는 것은 그거는 개인 사생활 보호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되고, 다만 센서 정도 그 분들의 이동이라든지 활용을 해서 그거를 감지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부곤 위원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 위원장 조동식
- 유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립했다는 35개 사업계획서 내용 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책자를 이따 오후에 다 사무실에 책상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종신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