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제259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2월 16일(수) 10시 37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6명)
2.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기정 의원 외 9명)
3.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부곤 의원 외 7명)
(10시 37분 개회)
- 위원장 최기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1. 서산시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6명)
- 위원장 최기정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조동식 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 위원장 최기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의원
- 예, 조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민의 조례 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주민 조례 청구권자의 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 및 제10조에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청구인 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병렬
전문위원 최병렬입니다.
「서산시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립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작년 10월에 제정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가충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가충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가충순
- 예, 가충순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2.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기정 의원 외 9명)
- 위원장대리 가충순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최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의원
- 예, 최기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기록 표결의 효율적 운영 사항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48조 및 제63조에 인용 조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에 표결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5조의2에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관한 사항을, 안 제48조의2에 주민 조례 청구 청구인 명부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48조의3에 주민 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가충순
- 예,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병렬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발의하신 최기정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회의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작년 10월에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개정된 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가충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1조에 보면 표결 방법이 전자투표 방식에서 ‘기립’과 ‘거수’가 추가됐는데요.
지난번에 이 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이 필요 없다고 해서 삭제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굳이 이번에 기립과 거수를 추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어떤 목적 때문에 이 2가지를 추가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가충순
- 최기정 의원님께서 답변이 저기하시면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먼저 번에는 기립과 거수가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넣은 거죠?
- 최기정 의원
- 예.
- 위원장대리 가충순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병렬
예, 표결에서 전자투표라는 부분만 가지고 하기에는 불편하다고 해서, 기립이라든지 거수로 하는 방법으로 했거든요.
이게 내용이 「주민조례발안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된 것으로… 정확히 먼저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심의할 때, 2022년부터 전자투표 방식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해서, 다른 표결 방법은 굳이 필요 없다고 해서 삭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만약 본회의장에서… 이게 지금 본회의장에 해당되는 거죠?
- 전문위원 최병렬
예.
- 최일용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전자투표 방식에서 시스템이 갖춰지면 굳이 기립이나 거수를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굳이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답변을 받았거든요?
- 위원장대리 가충순
-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도 전자투표 방식으로 투표 방식이 바꾸면서 기립이나 거수를 뺀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런데 지금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이 안 됐잖아요, 됐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이…
- 최일용 위원
- 위원장님! 지금 잠시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가충순
-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 위원장대리 가충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최일용 위원님으로부터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아니, 아니.
- 위원장대리 가충순
- 잠깐… 아, 죄송합니다.
순서가 잘못됐는데요.
최일용 위원님! 수정동의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에서 제45조의2는 본 규칙 제44조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제45조의2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가충순
- 예, 방금 최일용 위원님으로부터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최일용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른 의견이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은 최기정 의원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11시 36분)
3.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부곤 의원 외 7명)
- 위원장 최기정
-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의원
- 유부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에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6월 1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선거 시기와 집회일이 겹치므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지방선거 이후 구성되는 의회에서 집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지방선거에 따른 정례회 집회 시기의 변경 단서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병렬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본 조례 제7조에서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0일로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선거일 또한 6월로 규정하고 있어 선거 시기와 정례회의 집회일이 겹칩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를 9월이나 10월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여기에 보면 9월, 10월 중에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지방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정하거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회의에서 정하는데… 만약에 본회의에서 정하지 않으면 안 했을 경우에 재적 인원 3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서명을 받아서 이 회기를 정할 수 있다는 의도인가요?
우리가 보통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인데, 이것은 3분의 1을 가지고 회기로 정한다는 것인데… 이게 맞는 건지, 이것을 굳이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줘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부곤 의원
-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답 없음)
- 위원장 최기정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 위원장 최기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부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