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4월 12일(수)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안
7.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8명)
3.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개회)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8명)
- 위원장 장갑순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유해중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의원
- 예, 유해중 의원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을 설치기준을 50% 완화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 제2항에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50% 완화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유해중 의원님으로부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조례 개정 취지는 「주차장법」 제 19조의 13 및 통법 시행령 제12조의 5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기계식 주차장 장치 설치 5년경과 후로 노후 되거나 고장, 또는 안전상 철거 시 부설주차장 필요시 건축, 또는 시설물 설치 시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의 50%를 완화하고 기타 법령에 맞게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예, 임설빈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지요.
- 임설빈 위원
- 우리 시에 현재 등록 되어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나요?
- 교통과장 김선학
예, 현재 18개소입니다.
18개소, 283면을 주차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283면, 그러면 5년 이상 된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 교통과장 김선학
5년 이상 된 데가 상당수입니다.
지금 12개소가 5년 이상 되어있거든요.
- 임설빈 위원
- 거의 60%가 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교체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 교통과장 김선학
지금 현재 저희가 12개소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소 중에서 2개소는 이미 자주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쓰고 있고요.
지금 4개소는 무용지물로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조례 개정이 된다면 이분들 사용하는 것은 자주식으로 교체를 할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현재 4개소는 불가피하게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해야 될 것 같다.
- 교통과장 김선학
예.
- 임설빈 위원
- 앞으로 추세가 건물을 짓는데 기계식 주차장을 원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기피하나요?
- 교통과장 김선학
지금 기계식이 관리하는데 인력도 그렇고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아마 기계식은 자주식으로 되는 그런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차장법」이 바뀌면 다세대주택을 짓는데 0.7인 기준으로 「건축법」상 수용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주차장법」이 그런 부분도 「건축법」과 관련해서 개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현재 신규로 건축하는 사람들은 기계식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렇죠?
- 교통과장 김선학
예.
- 임설빈 위원
- 저도 밖에 나가서 여론을 들어 봤거든요.
선호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운영하려면 상당한 관리 비용이 필요해서 자기네들은 않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개정이 꼭 된다면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활동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취재를 위해 전국매일 한상규 본부장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해 감사를 드립니다.
(10시 6분)
2. 서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과 심사는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장순환입니다.
시정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장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46호, 「서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목적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규정이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역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안 제16조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대한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서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서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추진 사항과 참고 자료 및 「서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장순환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제6조 1항 및 제4항 등을 공공디자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 시 원활히 추진하도록 지원근거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먼저 정책간담회에서도 설명하셨는데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시는 거죠?
정부 옥외광고물 기금 설치를 해야…
- 도시과장 장순환
기금은 다음 안건에 따로 있고요, 이것은 진흥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한 건씩 하기로 했지요?
- 위원장 장갑순
- 지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디자인 박람회 같은 것을 했지요?
서산에서?
- 도시과장 장순환
건축, 공공디자인 같이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건축, 공공디자인 같이…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윤영득 위원
- 이거 앞으로 정례화 시키려고 법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고요, 이 조례와는 관계가 없는 도 단위 행사입니다.
시·군별로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건축사협회하고 옥외광고협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앞으로는 이 조례를 근거로 공공디자인 쪽만 분리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면 따로 그 사람들이 시 단위 행사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장순환
이것은 그게 아니고 법이 제정이 되면서 국가하고 광역, 자치단체에서 지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 군수는 그 국가 계획이라든가 도 계획을 참고해서 6개 항목에 대해서 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흥에 관한 계획을…
그 내용이 대중교통 이런 부분, 시설물, 공원, 휴양 공간 시설,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공공 건축물,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정체성이라든가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을 전부 이미지라든가 디자인을 계획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한시적 조례라는 것인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한시적은 아니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하고 계속 수정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미지 디자인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의안번호 제347호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조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고 개정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기존의 내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변경되는 개정내용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지역특화 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및 전자 게시대의 표출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한 지원 등의 규정으로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서산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서산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위 처리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옥외광고 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2조는 행정 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 청구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법령에 따라 이행 강제금 부과기준,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수수료, 광고물 등 안전 점검 수수료, 옥외 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의 변경사항 반영 등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추진현황, 참고자료 및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순환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광고물 자율 관리 지역 내에서 불필요한 의무부과 등, 규제사항의 완화로 옥외광고산업의 자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법들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예, 임설빈 위원입니다.
광고물 조례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런 규정도 있고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지난 번 보다 조금 낳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불법 광고물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데 사실은 불법 광고물이 현수막이나 이런 것으로 부착이 되었다면 우리는 수수료 같은 것을 징수는 못하지 않습니까?
철거만하는 것이지.
사람사서 인건비만 나가고 있는 것이지, 결국은 수수료 같은 것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별다른 대안이 없나요?
그냥 사람 사서 무작정 철거만하고 돌아서서 다시 붙이고 있는데…
과장님, 특별한 계획이 좀 있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4만 4,000장 정도를 정비 했는데 저희가 과태료 부과도 3억 이상 했고 고발도 8건 정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을 하는 부분이 물론 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사법 당국에 저희가 현수막을 50장이든, 60장 달았다고 고발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두세 달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이 2∼300만 원, 어떤 것은 500만 원까지 나오는데 그것에 불과하고 저희가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면 한 개 회사에 1회에 한해서 과태료 최고 기준이 500만 원이거든요.
대게 보면 현수막 22장 정도가 500만 원 한도 기준인데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면 큰 대규모 회사 같은 곳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하는데 나머지 조그맣고 자산도 없는 뜨내기 같은 회사는 납부를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체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속, 정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습적이거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과태료 부과 내지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정비 차량이 한대가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 운영이 안 되어서 한 대 렌트를 했습니다.
기간제 두 분이 각각 두 대를 운영해서 현수막을 떼고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상당히 좋아졌고 현수막 정비 횟수도 작년도에 일 년에 14만 4,000건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에 1만 5,000장 정도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가더라도 작년의 절반 수준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파출소 지구대와 경찰서, 같이 동조를 해서 그 쪽의 힘을 얻어서 보이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합동단속도 하고 있고 검찰 수사과에 협조를 얻어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꼭 문서가 아니더라도 사진이라든가 자료를 제출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밖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 광고는 한두 달 게시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한두 번 했는데 단속을 하는가, 이런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일부이고 과장님 말씀은 현재대로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는 것이네요.
- 도시과장 장순환
우선 현재대로 하고 저희가 이번 조례 수거보상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 작년부터 계류되어 사실상 법은 통과가 안 되었지만 도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비가 되는 과정에서 외부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 운영되는 부분을 벤처마킹을 하고 고민을 해서 필요시에는 우리 시에도 이번 부분을 도입을 해보려고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본다면 요새 돈 대출 하라고 명함 같은 것을 길바닥에다가 쭉 깔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혹시 고발조치 한 것이 있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고발조치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대게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고 유포자의 신상이 정확히 공개되어서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거하고 사회복무요원을 통해서 수거하고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시는 길에 그런 부분도 세세히 살펴서 우리 환경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치우려면 환경미화원들이 아침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쓸어 지지도 않아요.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덧붙여서 작년에 14만 4,000건을 정비를 하고 3억 과태료를 얻었다고 하는데 3억 정도를 과태료 부과하면 몇 프로 정도 걷히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현재 50%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먼저 조합주택, 서희 셋째 딸…
그런 부분인데 조합이 아직 등록이 안 되었고 재산 압류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재산조회를 하더라도 세무서나 다른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재산을 회사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서산세무서도 전화를 통화를 했습니다만, 지방세나 과세 자료 등은 공유할 수 있지만 과태료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 출장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광고물을 보면 각 지역마다 현안 사업이 있잖아요.
그때그때…
개인이 광고를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이런 것도 있고…
어제도 집회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광고를 부착한지가 두 달 가까이 되고 이런 광고물들이 있어요.
보기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고물을 지역 현안 문제라 떼지 않는 것인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지역축제라든가 갑자기 도출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게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제거를 해야 맞습니다만 공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묵인 아닌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불규칙한 장소에 달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시내 그런 위치에다가 저단으로 해서 공공현수막을 달 수 있게끔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런 장소가 아닌 부분은 앞으로 단속을 하고 그쪽에 달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지역민들이 보면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의견을 내는 부분, 의견을 반대하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공공성이 있지만 일부 극소수의 의견이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고민을 더 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예를 들어서 명절 때 ‘고향 방문’ 이런 부분도 사실은 위법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미풍양속 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질타를 받더라도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최대한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선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솔선수범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조 나 항에 보면 「도로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를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로의 갓길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 그 밖에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나 항에 있잖아요, 과장님.
찾으셨나요?
4쪽 보시면 됩니다.
6조 나 항…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거기에 맞춰서 하겠지만 그 밖에 도로라고 하면은 서산 시도나 이런데도 되고 시내도 해당이 되거든요.
이 광고물 설치를 할 때, 제가 알고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30미터 이상으로 이격을 않고 도로의 간판도 단속을 하고 있죠?
- 도시과장 장순환
간판 성격이 있고 도로법에 의한 어떤 도로점용 허가대상이 있습니다.
문화재나 특정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 김기욱 위원
- 제가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질타해서 제시를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례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되고 지금 「도로법」이잖아요.
보행자가 다니는 보행로에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격을 않고 보행로에다가 설치를 했다는…
이해가 가시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김기욱 위원
-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규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례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있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되겠지만 앞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이것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기존에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것은 보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내지는 「도로법」에 의해서 설치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도로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12조 4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하겠다, 도 조례가 정비가 되고 국회에서 보류중이고…
그렇다면서요?
아까 설명하실 때 그 말씀하셨는데…
- 도시과장 장순환
국회에서는 법 자체에 수거보상에 대한 부분을 명문화해서 실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국회법에서는 다루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유예한 것인데, 도 조례 표준안에 수거보상에 대한 부분이 명문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던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표준안에 명시하는 것이거든요.
- 윤영득 위원
-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윤영득 위원
- 우리는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이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지 어떤 자격이 갖춘 자가 한다든지…
무작위로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사유재산 문제가 있으니까…
- 도시과장 장순환
조례 반영된 지자체가 6개 정도가 있고요.
천안, 아산, 당진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구체적인 어떤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조례나 이런 것으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 곳은 보면 20세 이상 저소득층이라든가 읍·면·동장 추천, 시민단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위탁을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방법을 별도로 설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당장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시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세도 관망하고 충분히 고민을 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한 다음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저도 윤영득 위원님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손을 들었는데요,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지 못하게 되어있지요?
우리가 위탁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시의 방침상으로는 우리 시청에 있는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위탁한 단체가 아니면 불법 현수막의 철거에 대한 권한을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항 자체는 물론 내부 시행규칙을 마련을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상으로 수거한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이가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조례상으로…
왜냐하면 시장은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이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방금 전에 어떤 단체에다가 교육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조례상에 수거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 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나중에 혼란이 굉장히 크게 생길 요지가 있지 않겠느냐.
- 도시과장 장순환
물론 그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거한 자로는 맞겠습니다만 그런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불법 현수막에 대한 수거를 한다는 부분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수거를 해야지, 아무나 수거한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 유해중 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라는 것이 문구 자체의 문제점인데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자라든가, 교육을 이수한 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수거한 자라고 하면 모든 이들이 포함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분명히 발생할 요지가 있다.
그런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22조인데요.
7쪽에 보면 제22조이지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이것은 하고 있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유해중 위원
- 하고 있죠?
단체에…
주고 있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유해중 위원
- 한 개 단체인가요?
서산시에?
- 도시과장 장순환
예.
협회 1개…
- 유해중 위원
- 서산시 협회에 하나 주고 있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유해중 위원
- 협회와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도시과장 장순환
문제점은 없습니다.
서산시에 광고협회에 가입된 광고업자가 40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도 많다보니까 50∼60개 정도 되는데 특정 업체에 주기보다는 협업 단체인 지부, 광고협회…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그 협회에 긴박한 사항이나 위험이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가 위탁 계약할 때 그런 사항을 명시를 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 시에서 당부할 사항, 이런 부분은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지금 불법 현수막에 관련된 것은 아까 많은 부분에 관련해서 현수막 철거 부분을 말씀 해주셨는데 지주를 이용한 입간판 있잖아요.
불법 입간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수거 사례도 있나요?
과장님?
- 도시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 일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봐서는 구체적으로 한 사항이 없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불법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불법적으로 부착되는 것도 있지만 도로를 지나가다보면 조그맣게 지주 말뚝을 세워서 본인들이 세워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때로는 일반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차량의 신호라든가 아니면 보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입간판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개인의 것들이…
그래서 현수막 이외에 불법적인 입간판에 대한 제거작업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시내권에 대해서 간판 정비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 간판 정비 사업을 하는 이유는 시의 도로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입간판의 정비도 수시로 해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냐.
- 도시과장 장순환
보행을 지장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분은 별도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제12조 4항에 관련된 내용은 다시 한 번 과장님 생각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 도시과장 장순환
보상금을 시장님이 지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아무나 떼어 온다고 준다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거한 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권한도 내포되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해중 위원
-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급하여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지급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 강제 조항이지만…
지급 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거기에 문구가 아니라 제거 또는 수거한 자…
여기가 포괄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타이트하게 조례 이외에 이런 것들이 적용 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 도시과장 장순환
저도 공감을 하면서도 적법하게 수거한 자라는 얘기를 표현을 해야 되는 가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무언가를 제거하거나 할 때는 법의 근거와, 제반, 관습, 관례, 이런 부분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꼭 그것을 명시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조례나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만들어서 잘 알겠지만 조례나 법, 이런 것들이 다 상식에 의해서 만들어 지잖아요.
가장 기본이 상식인 것인데, 상식에 의해서 만들어 질 때, 상식이란 기준은 어떤 것이냐 하면 모든 일반인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과장님은 업무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 제거 또는 수거한자라고 하면 모든 이들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문구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유해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이렇게 하면 유해중 위원님 말씀을 하신대로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냐면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의 현안 문제를 가지고 불법 광고물을 게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의견에 반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제거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칼로 찢어 놓는 경우가 있다든가, 훼손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거 또는 수거한 자,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불법 광고물을 임의적으로 제거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라든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넣어주면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 윤영득 위원
- 수거라고 하면 철거가 되어가지고 길바닥에 나뒹굴 수도 있고 특정 장소에 폐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워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수거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 김기욱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지금 이거가지고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쟁점이 되는데 속기록도 되고 하니까 정회를 하셔서 편하게 논의를 하시지요?
- 위원장 장갑순
- 그래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정회)
(11시 6분 속개)
- 장갑순 의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해중 의원님, 협의 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의원
- 예, 유해중 의원입니다.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집행부 수정안 중 제12조 제4항에서 시장은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를 시장은 시장의 지정을 받아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해중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겠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찬성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해중 의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의안번호 제348호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목적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는 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규정으로 그 재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협회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간판개선 공모사업 선정 시 서산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법률에 따른 이행 강제금, 수수료, 과태료,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 도비 및 옥외광고물 이행 조성 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으로 사용 용도는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광고물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기금의 결산 및 회계 공무원 지정에 대한 규정이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대한 규정 등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추진사항 참고자료 및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장순환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2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예, 임설빈 위원입니다.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산시에 배분되는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난해는 얼마나 서산에 배분되었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2억 1,000만 원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지난해는?
금년에는 많을 것 같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기금이라는 것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기금을 주는 그런 부분이지, 연례적으로 주는 기금은 아닙니다.
- 임설빈 위원
- 유동적이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기금 규모는 얼마 정도 하려고 하는 거지요?
- 도시과장 장순환
기금 규모는 약1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10억 중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되었을 때 2억 정도로 배분받는 수익금이 있고 나머지는 강제 이행금, 수수료, 과태료,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그 재원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2억 정도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나머지 2, 3, 4, 5, 6, 7항은 이 수익금은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장순환
나머지는 과태료 수수료 이런 부분을 1억 정도로 추계했고요.
나머지 7억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 2억 정도로 매칭하고 나머지 시 자체 5억 정도의 사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일반 회계에서 전입 받아가지고 쓰겠다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윤영득 위원
- 지금은 일반회계로 썼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해오던 사업 아닌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맞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기금을 꼭 조성해서 쓰는 이유가 뭐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이것이 국비를 주는 부분이 기금으로 하다보니까 또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설치해가지고 시·도지사 시장은 기금설치를 의무화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그동안 사업을 하던 부분을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가 의무 조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라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8억 정도는 매년 소진이되어서 8억 정도는 매년 전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당분간 10억 정도라는 부분이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4억이 있는 것이고 안할 경우는 우리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간판 개선사업을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매년 5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이라는 부분이 고정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규모에 따라서 조금씩은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기금의 규모가 유동적으로 된다.
- 도시과장 장순환
기금은 어떻게 보면 보관성이 아닌 나름대로 사업의 소모성입니다.
그래서 기금규모가 10억 정도 되지만 10억 범위 내에서 매년 기금을 적립하는데 적립성이 아니고 소진성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처럼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의원
- 공모사업에 계속 공모를 하고 있나요?
매년?
- 도시과장 장순환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로에 2억 2백만 원 정도를 국비 기금 확보를 했고 아까 말씀대로 2억 1,000만 원을 중앙로 말고 번화로하고 시장로하고 같이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으로써 저희가 응모를 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응모를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처음에 질문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정책간담회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2017년부터 기금설치를 해야 쉽게 얘기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고 해서 설치를 하라는 명이 내려 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안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액수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액수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8분)
5.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광산업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관광산업과장 이상목입니다.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취사나 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객실 밖에 공동 취사장 등을 갖추고 있는 도시지역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총 개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의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이를 반영하는 기준을 신설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외에 조례의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수정함으로써 법적 안전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승인 등을 이상 없이 모두 마쳤습니다.
세부 개정 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목 관광산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법들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도시지역에 위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 외 지역은 원래대로 가는 것인가요?
우리시에는 별로 해당이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도시지역과 도시 외 지역은 어떻게 구분이 되지요?
공간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곳은 도시지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도시지역으로?
그러면 면 단위도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지역은 이법에 준용이 되나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도시계획보다도 면 단위는 취락지역으로 되어있지요.
거기에는 도시지역 해당이 안 되고요..
- 윤영득 위원
- 도시지역으로 해당이 된다고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안되고요, 취락지 구성식으로 되어있는 곳은…
- 윤영득 위원
- 거기에는 이 법이 해당이 안 되니까 객실에 전부 취사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2분)
6.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과 심사는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농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항상 저희 서산시 농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정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50번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입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 농업인이 지역 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매월 나누어 선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 제4조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조례 제5조, 제6조 지원사업의 대상, 규모, 지원 방법 등의 심의결정, 지원 방법 및 재원, 조례 제7조, 제8조 협약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조, 이자 등, 지급 관련 규정입니다.
단계별 추진 사항으로는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으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시 조례안 제8조 보조금 지원을 이자 등 지급으로 용어에 대한 일부 수정 의견이 있어 수정하여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농업소득의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배분으로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심현택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2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조례를 제정하여 농협과 농업인 간 대출액의 범위 내에서 이자 및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여 농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다음 것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요.
1번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 두 가지 다 한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시죠.
- 위원장 장갑순
-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의안번호 351번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시행에 따른 소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재원을 농림어업발전 기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대상사업의 제4호를 제5호로 변경하고 같은 조의 제4호에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 관련 추진 사항은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와 조례안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은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심현택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조례」에 의거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그 재원을 농림어업발전 기금으로 개정하여 안정적인 농업 소득을 도모하고 농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법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간담회 시에 설명은 자세히 들어서 잘 알고 있고 제가 당부를 들리고 싶은 것은 제9조입니다.
맞춤형 월급제 지원조례에 제9조, 4쪽이네요.
다른 게 아니고 지도감독인데요.
이것을 철저하게 불성실하게 추진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변경,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당부를 드리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농협과 협약을 해서 하니까 이런 일이 없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줘서 회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수년 동안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자원은 농협자원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농림어업발전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향후 전국 지자체에 이 제도를 19개 지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회수나 이런 부분들이 농가들한테 피해가 덜 가고 하면서 방법으로 농협쪽에서도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험관련 상품이 있으면 저희들도 안정적으로 회수나 농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런 방법을 협의를 통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농협에서 계약한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벼 품종…
그게 만약에 내가 농협에서 계약을 하지 않는 품종을 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하지요?
- 농정과장 심현택
농협과 농가의 계약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매입을 하는 품종으로 재배를 해야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농협에서 매입을 하는 품종으로 심어야 된다.
농가에서 그 부분은 수용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앞에 것만 하나요?
이따가 다시 하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분들이 이건 주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월 단위로 일정 임금을 결정하여 매월 종업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월급제라고 했는데 지급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주고 또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급제라는 용어가 주민들이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냥 주는 돈 아니냐?
월급제라고 하니까…
임금을 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나왔듯이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지 않나, 그래서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월급제라고 하면 착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위원님들과의 정책간담회 시 우리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 용어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월급제의 정의, 이런 것하고는 약간의 표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월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근로자한테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만 선지급제도도 판단을 해봤고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제목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마땅한 그런 제목 안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래도 맞춤형 월급제로 하는 것으로…
- 임설빈 위원
- 임금을 합산해가지고 지급해주는 것을 월급제라고 하는데 임금이라는 것은 그냥 주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 나중에 농사를 지어서 대금을 선지급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길래.
과장님께서 그런 쪽도 검토를 해봤다면서…
그게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주는 돈 아니냐.
임금을 계산에서 매월 주는 돈이다, 인터넷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 농정과장 심현택
사전적인 개념은 월급제라고 하는 부분에 표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월급 형태로 월정액을 매월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아주 어색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우리가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했지만 혼동이 있다고 보면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더 혼동이 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요, 혼동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자체가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인데요.
실질적으로 내부로 들어가면 나중에도 이게 있지만 농림어업발전기금이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벼 작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심현택
현재로서는 벼에 한정되어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벼를 작물에만 국한되어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지만 농협에서 수매를 하지 않은 부분은 혜택이 없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계약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 유해중 위원
-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삼광벼를 하겠다라고 고시를 농협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그럼 삼광벼 이외에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농정과장 심현택
현재로서는 농협쪽에서 보관상의 문제라든가 타 품종을 혼입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 유해중 위원
-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것은 농업인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발전기금을 우리가 마련을 해서 농업인이 월급제를 받으면 우리 기금에서 농협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기금에서 농업인에게 주는 것인데 단지 농협이라는 금융기관을 거쳐서 우리가 주는 것이잖아요.
항상 우리가 시에서 행하는 특히 농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의 일부분이 농협과 연계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은 선택권의 침해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요.
그리고 만약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거라면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우리 기금을 가지고 농협을 거쳐서 농업인한테 주는데…
우리 농업인이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인, 우리 시민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제약을 농협에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 농정과장 심현택
사업 추진을 하면서 농협의 협조가 없이는 이 사업을 하기가 힘든 상황들이거든요.
- 유해중 위원
- 물론 그렇죠.
대신에 선택의 폭은 넓혀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 기금 자체도 농림어업발전기금이고 여기도 농림어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임업인들은 어떻게 하지요?
그 부분은 맞춤형 월급제에 관해서 농림어업발전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농림어업발전기금의 본래 취지는 농림어업인들한테 융자라든가 거기에 농림어업발전기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농업인이든지 임업인이든지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든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맞춤형 월급제를 농협에서 재원을 충당해서 농가들한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럼 본 위원이 축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벼 재배 품목에 대한 선택권 침해, 두 번째는 농업인 중에 논이 없고 밭만 있는 농업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밭에서 나온 작물들은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이지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도 올해는 벼 품목에 대해서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밭작물에 대해서도 생강이라든가 가을철에 수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작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특히 서산 지역 같은 경우는 마늘이나 생강이 우리 시에서도 추천을 하는 대상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음암의 달래도 있지만…
이런 작물들에 한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그런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것이 시행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이지, 우리가 자꾸 선택권을 축소한다든가 농업인의 선택을 제약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례 자체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아시죠?
과장님.
- 농정과장 심현택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벼를 선택을 한 것이 가장 많은 부분, 일방적인 농가들이 재배를 하는 작목이고 또 이것이 가을철에 수확을 하는 그런 특수성…
월급제의 특수성이 그렇습니다.
봄부터 쭉 영농비도 많이 들어가고 가을철에 수확을 했을 때, 그때 영농자금을 얻어서 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벼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다른 밭작물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회의 균등, 이런 부분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과의 정책간담회 때도 드린 사항이고 일단 벼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추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두 번째는 시기적인 문제인데요, 몇 월부터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약정수매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그럼 몇 월에 약정 수매를 하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농협하고 농가들하고 수매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농협쪽에서 신청을 받고 농림어업발전기금 예산이 이제 1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5월부터 일단 지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럼 내년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점도 있었고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도 있고 해서 3월 아니면 4월부터 신청을 받고 계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3월부터 10월까지?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럼 그 외의 공백 기간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여기에 하는 것이 10월 달에 작물 수확을 해서 농협에 수매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로 하기 때문에 11월, 12월, 1월, 2월 거기까지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최대한 3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돈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사실은 겨울철이거든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입학금이라든가, 등록금이라든가 외지로 나가는 대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지요.
이왕에 우리가 농업인발전기금을 마련해서 농업인들한테 월급을 주고 할 거면 보다 폭넓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시행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벼 품종에 대한 선택권, 밭작물, 시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폭넓게 생각 할 수는 없느냐…
- 농정과장 심현택
이게 어차피 농협하고 농가하고 계약 체결이 선행 되어야 되고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것은 과장님께서 농협과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폭넓게 생각을 해서 어느 한정된 것들에 국한 하지 않고 좀 넓게 생각을 해서 보다 많은 농업인들, 보다 폭넓은 농업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맞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농업인이나 어느 특정한 단체나 이런 것들에 국한해서 지원을 받는 시행이나 방식은 옳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19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에 있잖아요.
표현을 월급제 외에 다른 표현을 하는 지자체도 있나요?
우리는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19개 지자체에서 다른 표현을 하는 지자체는 없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거의 대동소이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밭작물로 예를 들어서 농협과 계약재배 된 벼작물이 아닌, 예를 들어서 밭작물은 마늘, 생강, 감자, 고구마, 양파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해서 하는 지자체는 없나요?
다 벼인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거의 다 벼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지역 농협하고 별도로 협약을 체결 할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심현택
2월 23일 날 지역농협장하고 시지부장 포함해서 협의 MOU를 체결을 했고요.
3월 13일 날, 지역농협 실무협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별도 협약은 이미 다 체결이 되어있네요.
농협하고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전제조건은 마련이 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 이율은 몇 프로로 하셨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5%로 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5%라는 이율이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조금 높은 것이 아닌가…
- 농정과장 심현택
정책간담회 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봤습니다만 일반 3. 5%도 있지만 대부분 5%로 하고 있고, 4%로 하는데가 두 군데, 최저3. 5%로로 하는 데가 한군데 있더라고요.
인근 당진도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도 5%로 하고 있고 그쪽도 별 반응이 없어서 고민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도 출발을 해서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 다고하면 이율 부분에 대해서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지금 이게 농업발전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에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지원 사업을 추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윤영득 위원
-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본 위원이 정책간담회 때 농협 돈 비싼 이자 쓰지 말고 100억 원 정도의 농업발전기금이 있으니까…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를 시행하는데 21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쓰면 이자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것을 추진하신 것 같은데 금방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보니까 농협하고 업무협약이 체결되었고 이자부분도 수수료 부분도 확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왜 여기다 넣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농업발전기금으로 맞춤형 월급제 재원을 쓰면 우리가 맡겨놓는 것을 갖다 쓰는 것인데 왜 이자를 주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지금 21억 원이 농가들한테 대출이 된다고 그러면 그 돈은 농협 재원입니다.
우리 재원이 아니고…
농협에서 자기네들 재원을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율만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는 방식인데…
- 윤영득 위원
- 농업발전기금에다가 맞춤형 월급제 지원 사업을 위한 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심현택
이 이자를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농업발전기금 조례를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농업발전기금이 105억 정도 조성이 되어있는데요.
그 재원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어차피 농협에서 대출하고 모든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라든가…
- 윤영득 위원
- 수수료는 줘야 되겠지.
- 농정과장 심현택
제반 경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 그 다음에 21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는 지금 이율은 쌉니다만, 정기예금에 나오는 이율하고 하면 거의 특별하게 이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을 판단을 했습니다.
업무 자체를 농협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업무 자체를 농협에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수수료나 그런 것 없이는 업무를 안 하려고 할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농업발전기금에 월급제 지원 사업을 추가로 하려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 농정과장 심현택
21억 원에 대한 융자를 해주면…
- 윤영득 위원
-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융자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농가들이 이자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 윤영득 위원
- 농민들은 이자를 안내고 시에서 부담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심현택
농민들이 내는 이자부담을 우리 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조례안에 넣어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농어발전기금에서 이자 부분을 부담을 해주는 것이군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지금 농업발전기금이 105억이 조성이 되어있나요?
우리 서산시가?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여기 보니까 기금의 목표액은 100억 이내로 한다고 제3조 3항에 나와 있는데…
이내로 한다,
- 농정과장 심현택
100억 이내로 조성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에는 시에서 출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4년부터는 100억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않고 지금은 예금이자라든가 농지보존부담금에서 계속 들어오는 자금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100억이 넘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런데 기금목표가 백억 이내로 한다고 해서 거기에 반하지 않나.
- 농정과장 심현택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전기금이 100억이 좀 넘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농민들한테 나가있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올해 대출 예정은 7농가에 3억 7,000이고요.
그동안에 융자된 것은 14억 정도로 나가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거기에서 지금 미회수 되는 돈이 있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아직 거기서는 못 받았지요?
말썽있는 고북쪽에…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아직 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나머지 80억 정도가 은행에 예탁되어 있지요?
예탁된 이율은 얼마나 되어있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요새 금리가 워낙 없어서 2%미만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규정을 보면 높은 이자로 예탁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소리이고, 이자수익가지고 월급제 여기 이자 한 6억 들어간다고 했지요?
- 농정과장 심현택
6,200만 원.
- 임설빈 위원
- 그거 줄 수 없나요?
주고도 남지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런 재원으로…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원금에서 줄어들지 않고 이자가 2%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80억에 2%면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민들이 우리는 무이자로 얘기가 되고 있지요?
지난해는 1%로 했다가 그것도 없애고 무이자로 줘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농민들이 그 돈을 못쓰고 있지요?
왜 못쓰고 있는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절차가 복잡하고 농협에서 우리가 그 전에 대출한 것은 우리가 채권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농협에서 하다보니까 담보라든가, 신용도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절차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농민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돈이 있는 자체도 모르고 있고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홍보가 부족하고 심지어 면이나 동에 가서 물어보면 직원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돈이 있느냐?
일단 우리가 만들어놨으니까 농민들이 쓸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십사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민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 자체를 몰라요.
이자수익도 높은 금리로 예치하게끔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5%짜리를 꼭 써야 되는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민들한테 5%로 짜리…
5%로 아무데나 가서도 씁니다.
골치 아프게 하지 않아도 사채도 5%짜리 쓸려면 써요.
이렇게 이자 비싼 것을 알선해 주지 말고 싼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잠재해 있는 것도 있고…
- 농정과장 심현택
농가들, 시민들한테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왜를 농민들이 이 돈을 기피하는 것인가…
은행에서 너무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런 조건도 농협과 협의를 통해서 완화시키고…
- 임설빈 위원
- 완화시켜야지.
- 농정과장 심현택
농가들이 우리 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단단히 마음먹고 본 위원이 나왔는데 이게 오래되었어요.
이 돈이 놀고 있는지.
그러니까 홍보 좀 잘해 가지고 농협한테 조건을 좀 완화 좀 시켜달라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현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