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4월 11일(화) 10시
의사일정
1.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2. 서산시-IBK기업은행 간 동반성장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3. 2017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된 안건
2. 서산시-IBK기업은행 간 동반성장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 개회)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입니다.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남도 및 시·군정 정책 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에 금년부터 매년 5,000만 원의 출연 계획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재산법」 제17조, 제18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이고 주요내용으로 출연 시기는 금년부터 매년이며, 출연 금액은 연간 5,000만 원, 출연 교부 기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남연구원입니다.
충남연구원에서는 시·군 출연 시, 인센티브로 시·군 현안사업 해결에 주력, 대형 국책사업(공모사업) 시·군 유치를 위한 논리 개발 지원,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연 1 내지 2건, 무상 연구과제 반영 확대 전략과제 및 현안과제 3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그동안 2016년 9월 제8회 도 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 시, 본 건에 대해서 공론화를 한 후, 지난해 10월 각 시·군의 2017년 예산에 충남연구원 출연금 편성을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정책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군 출연에 대한 도 협조 요청 사항과 충남연구원 일반 현황, 타 시·군의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명숙
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박노수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은 1995년 15개 시·군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정책 연구기관으로 우리 시의 대형 국책사업 공모, 현안사업, 지방 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자 시·군의 지원 정책 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에 매년 5,000만 원씩 출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이것을 내야 하는 것이 꼭 의무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꼭 의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동안에는 95년도에 설립을 해서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 수입이 적어서 운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다시 출연을 받아서… 그동안에는 도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었는데 시·군에 협조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대신 자기들이 시·군별로… 그동안보다는 더 구체화해서 시·군 담당연구원도 두고 해서 각 지자체에 연구 인력을 지원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만 안 할 수도 없고…
- 장은순 위원
- 그런데 어차피 15개 시·군이 다 같이 하게 되면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는 것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시·군 담당연구원을 배정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배정이 없었는데 시·군별로 책임연구원을 배정할 것 같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여기 주신 것을 보면 출연금 지원 근거에 대해서만 첨부했는데 그동안의 경영 실적이나, 이런 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안 해 보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그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충남도 연구기관을 저희들이 별도로는…
- 장은순 위원
- 그래도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타 시에서 낸다고 해서, 그냥 같이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검토가 필요한 것이…
다른 데 보면 아직 검토 중인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 장은순 위원
-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지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경영 실적 같은 것도 첨부됐으면… 하는 미비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15개 시·군이… 태안만 예산이 서 있고요.
나머지 14 시·군이 안 됐는데, 추경에 다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개 시·군이 안 된다든가 하면, 도에서 대책을 세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장은순 위원
- 알겠고요, 실적에 대해서 저도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획실에서 ‘소규모 학술 용역비’… 뭐, 이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남연구원에 의뢰했을 때, 따로 예산은 우리가 더 지급을 안 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제시한 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안 내야겠죠.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일체 어떤 용역비도, 우리가 의뢰했을 때 충남연구원 쪽으로는 전혀 예산은 안 나간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것을 하고, 용역 예산은… 우리가 입찰을 한다든가, 별도로 할 수 있는 게 있죠.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어떠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네요?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는 용역비를 다 내야하고…
그러면 지금 단지 15개 시·군이 출연을 한다는 것은… 충남발전연구원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급하고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기본적으로 제시한 대로… 연 1 내지 2건이라든지, 현안사업 한 3건 정도… 이런 정도로 5,000만 원 이상의 가치는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서 기본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 이상 과도하게 하려면 비용이 필요하겠죠.
- 김보희 위원
- 조금 그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용역을 전부 다 해서 충남연구원에 해주면 괜찮은데 거기서도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전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제시한 대로 연 현안사업 1 내지 2건, 국책사업 논리라든가,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 주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충남연구원에서 이렇게 출연을 받고서…
우리가 연구과제라든가, 의뢰했을 때 안 해주면 저희들이 오히려…
- 김보희 위원
-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산시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사실상 어떠한 정책을 하나 수립해서 이행을 할 때, 실질적으로 공직자 분들 스스로 그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안 해요, 다 용역을 주죠.
그러면 모든 지자체가 용역을 굉장히 남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정책 하나하나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 것도 이렇게 충남연구원에 다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출연해 주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들어봤을 때는 충남연구원을 살리기 위한 각 지자체 분담금 같아요.
우리가 이런 작은 정책들을 가지고 이쪽에 의뢰하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어떠한 부분이 있어야지.
한두 건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요?
이게 아무리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그 이상은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생각이고요.
아무튼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보희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기획관님께 여쭤볼게요.
충남 15개 시·군이 이렇게 한다고 보면 장단점이 분명히 도출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파악을 안 하신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장단점이요?
- 이연희 위원
- 예, 15개 시·군이 연합해서 이것을 같이 하겠다고 하면 장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시·군에서 자기들이 개발될 수 있는 연구용역 의뢰를 많이 하겠죠.
- 이연희 위원
- 5,000만 원을 출연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충남연구원에 과제를 안 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충남연구원에 의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현안과제, 수탁과제, 이렇게 도표로 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맡길 수 있는 건수라든가, 제약되어 있는 게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제시도 안 되어 있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앞으로 출연을 하고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그쪽에 줘야죠.
- 이연희 위원
- 지난번에 다른 과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 충남연구원하고 어떤 그런 건까지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셔야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고 질문을 덜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금 기획관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상황에 대해 100%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끝나고 개별적으로 여쭤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여기에 같이 첨부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일단은 끝난 다음에 제가 기획관님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박노수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충남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건수나 금액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우리가 무료로 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까지 한 건도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 한규남 위원
- 의뢰한 건수 금액은…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한 건수는 별도로 있습니다.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한 건수는 제가 별도로…
- 한규남 위원
- 그 건수가 예를 들어서, 한 2, 3년이라도 분석해서 주면 위원님들이 “아, 우리가 몇 건을 충남연구원에 의뢰하고 있구나.” 그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현재까지는 다 계약에 의해서…
- 한규남 위원
- 글쎄, 계약을 했어도 지금까지 몇 건을 계약해서 하고 있다, 그런 자료가 없어서 조금 아쉽고요.
또 한 가지는 시 지역은 5,000만 원씩 출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 한규남 위원
-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매년…
- 한규남 위원
- 매년 그냥 5,000만 원씩?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금액에 변동이 있다든가 하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이거 한번 동의를 받으면 내년에는 동의를 안 받고 계속 이어서 가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현재로는,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 한규남 위원
- 한번 동의안을 해주면 매년 그냥 5,000만 원씩 가는 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산 심의할 때, 그때 하셔야죠.
- 한규남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동의안을 한 번 하면 매년 동의안 없이 그냥 한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지금은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에 변동이 있다든가, 별도로 어떤 것이 있으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금액에 변동이 없으면, 예산 심의 때 올라오면, 통과되면 동의안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뜻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 한규남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잠시만요, 위원님들이 아까 쭉 질문하고 답변을 못 들었잖아요.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하지 마시고…
- 위원장 김맹호
- 그러면 잠깐 정회를…
- 장승재 위원
- 다음에… 다른 안건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질문하신 위원님들, 다 해결됐나요?
- 이연희 위원
- 아니요…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심사보류 해놓고 다음 회기 안에 처리해요.
- 김보희 위원
- 부족한 자료들,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충남연구원이 우리 서산시에서 많은 용역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비를 주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 김보희 위원
- 지금 그러한 사항에서 자료 제출이 하나도 없이, 이게 도에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딱 공문만 첨부 하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첨부해 주시고 그렇게…
- 위원장 김맹호
- 그러면 뜻을 모아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정회까지 할 것까지는 없고요.
잠깐 뒤로 미루고, 보류하시고, 앞에 것 심의하고 결정하는…
- 위원장 김맹호
- 그러면 방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남연구원 출연동의안은 방금 김보희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2. 서산시-IBK기업은행 간 동반성장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IBK기업은행 간 동반성장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서산시-기업은행 간 동반성장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와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산시와 기업은행이 동반 성장 협력 펀드를 공동으로 조성, 저리의 운영 자금 지원 대출사업 추진을 위한 서산시와 기업은행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서산시에는 30억 원의 재원을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육성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기금으로 조성하여 기업은행에 무이자 예탁을 하면 기업은행에서는 30억 원의 2배인 60억 원을 매칭하여 총 90억 원의 공동 펀드를 조성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대출 지원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협의사항으로 예탁금 규모와 대출사업 선정 조건 및 추진 절차, 사업 종료 후 예탁금 100% 원금 회수 등의 사업 조건에 대하여는 기업은행과 협의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서산시-기업은행 동반성장협력사업 자료와 동반성장협력 협약서 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운영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애로 해소와 자생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와 기업은행 간 동반성장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명숙
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서산시-IBK기업은행 간 동반성장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영미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IBK기업은행 간 동반성장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운영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자 서산시와 IBK기업은행이 공동으로 협력 펀드를 조성하여 관내 기업에 대해 대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펀드 규모는 총 90억 원으로 서산시 30억 원과 기업은행 60억 원을 공동으로 매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금리에서 0.7%를 우대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자가 채 1%도 안 되는 부분인데, 4페이지에 보면 평택시는 70억, 오산시는 10억, 목포는 50억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게 이자율이… 여기 70억 한 곳은 몇 %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펀드 규모에 대해 조금 차등이 있는데요.
우리처럼 3배수 범위 내에서는 0.75%를 자동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3배수 범위 내에서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3배수 한 곳은 그렇고요.
최소 금액이 30억 이상은 전부 0.75% 자동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30억 이상인 곳은 다 똑같이 0.75%다?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김보희 위원
- 사실 지금 제 주변에서도 보면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서 상가를 못 내고 있고, 이런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사항은 참 좋은 취지로 정책을 굉장히 잘 생각해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면서요.
아무튼 이 부분,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홍보 좀 잘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를 보면 타 시·군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5개의 시·군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도 같은 IBK기업은행 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한다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6페이지를 보면, ‘적용여신금리에서 0.75%를 자동 감면해 주고 은행 내규에 따라 최대 1.30%p까지 감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을 대출해 주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저리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출연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그것은 2%를…
저희 시도 1억 원 출연해서 12배 범위 내에서 2%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원금이 소멸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원금은 그대로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자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니, 그것만큼 내려달라는 의도가 아니라, 이게 0.75%를 자동 감면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게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부탁드리는데, 지금 4페이지에 보면 5개 시·군 하고 같은 업무 협약을 하고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이연희 위원
- 아까 팀장님 말씀에 30억 이상이면 똑같이 0.75% 감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5개 시·군과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더 이자 부분을 더 해줄 수 없는가, 검토가 가능한지 여쭤보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예탁금 이자가 보통 1%가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75%가 그것에 비해서는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금리를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 이연희 위원
- 이왕이면 어려운 분들이… 이분들은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7페이지를 보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이연희 위원
- 의사표시를 안 하게 되면 1년씩 자동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이자…
그러면 결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검토를 안 하고 계속 똑같이 0.75%로 가는 건가요?
- 지역경제팀장 유목근
0.75%로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기업은행 쪽에서 최대한 낮춘 것입니다.
우리가 30억을 한 이유는 최소 금액이 30억이 돼서 3배수가 돼야만 0.75%가 적용이 돼서…
지금 첫 해이기 때문에 10억, 20억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1%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로 잡으려고 30억으로 잡았고요.
나머지 시·군,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목포시, 이런 곳이 금액이 많은 이유는 소진율이 높아서…
그래서 해마다 재계약을 하고…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팀장님, 아까 30억 이상이 돼야 0.75%가 자동 감면된다고 했잖아요.
최소라는 게 더 이상은 내려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부담하는 이율이 높아지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지원하는 혜택이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을…
- 이연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0.75%라는 자동 감면이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없는 수치냐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1.30%까지 갈 수 있고, 또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자동 연장해서 예금 이자율이 높아진다면 그때 다시 협약서를 재작성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 들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정기 예금 이율에 따라서 그 부분은 1년 단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IBK기업은행 간 동반성장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영미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을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답변해 주실 때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3.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회계과장 이경구입니다.
첫째 의안번호 354호, 직장체육팀 합숙소 매입의 건.
둘째 의안번호 355호,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구)해미초등학교 매입의 건.
셋째 의안번호 356호, 부춘동 종합청사 토지 매입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고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직장체육팀 합숙소 매입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서산시청 사격팀 및 카누팀 선수 19명 중 14명은 서부 관사,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죽성동 삼성아파트, 세 곳에 숙소를 두고 있습니다.
숙소가 산재되어 있고 임차료가 매매가의 80 내지 90%나 되며 건물 또한 노후화 되어 선수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많으며, 특히 임차 기간 종료 시 적정 물건을 구하기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임차 기간이 종료되는 금년 9월 이후에 성연면 테크노밸리 일대의 아파트 6채를 사업비 약 15억 원으로 매입하여 선수들의 안정적인 합숙생활과 이에 따른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구)해미초등학교 매입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연간 10여만 명이 찾고 있는 해미 천주교 성지는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이후 널리 알려져 해미읍성과 해미순교성지 등을 활용하여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구)해미초등학교 건립 및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규모는 (구)해미초등학교 토지 4만 7,881㎡, 약 1만 4,484평과 건물 5개동 4,339㎡, 약 1,313평을 매입하여 2019년까지 청년문화컨퍼런스룸, 청년문화연구소, 컬처플랫폼 등, 회의실과 프란치스코 기념관 등 리모델링 예정입니다.
숙박 시설, 레지던스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결정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총 사업비 224억원이며, 이 중 토지 건물 매입비 70억 원, 사업비가 154억 원입니다.
사업비 중 국·도비가 65%, 시비가 35%, 민자가 25억입니다.
사업비 재원 투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춘동 종합청사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춘동은 금년 3월 말 현재 인구수가 2만여 명으로 서산시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2번째로 인구가 많은 동입니다.
주민센터는 91년도 문화회관 동일 대지 내에 건물 면적 713㎡ 규모로 신축되어 26년이 경과된 협소하고 노후화 된 건물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없어서 임대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행정 편의와 불편 해소를 위하여 신속히 종합청사를 신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사 신축을 위한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 드리면 읍내동 415-2번지, 1,381㎡ 418평을 14억 4,000만 원에 매입하여 4층 규모의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2,412㎡ 730여 평을 신축하고자 하며 시유공용주차장 546㎡ 165평이 바로 연접해 있어 청사 신축 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바로 옆에 1,624㎡ 491평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418평을 이용하여 종합청사를 신축한다면 총 3,551㎡ 1,074평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명숙
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2017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구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체육팀 합숙소 매입 승인안입니다.
제출안 취지는 현재 시 소유의 서부 관사 등, 총 5채를 임차하여 서산시 직장체육팀 선수들이 합숙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임차 건축물의 노후화로 사용하기에 불편함은 물론 재계약 불가 시, 숙소를 이동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선수들의 안전 확보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성연면 테크노밸리 지역에 총 15억 원을 투자하여 신규아파트 6채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규 및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구)해미초등학교 폐교 매입 승인안입니다.
제출안 취지는 해미읍성과 해미순교성지에 대하여 지역 역사와 문화 특성을 살린 세계적인 명소화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224억 원을 투입하여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사업 대상지인 해미면 읍내리 산 1-1번지 등, 토지 7필지, 건물 6동에 대한 (구)해미초등학교 폐교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규 및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춘동 종합청사 토지 매입 승인안입니다.
제출안 취지는 현 부춘동주민센터는 91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써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화 되어 방문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고, 향후 날로 늘어나는 주민의 행정 서비스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76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서산시 읍내동 415-2번지에 부춘동 종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규 및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 의결은 의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직장체육팀 합숙소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이석봉 과장님과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가 됐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가 속기록에 남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남깁니다.
반드시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체육진흥과장 이석봉입니다.
사전에 이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장기 검토하도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매입가가 6세대에 15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예산 규모가?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기존 전세보증금이 얼마 들어가 있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4억 3,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4억 3,000만 원이면 약 10억… 저기만 우리가 더 투자하면 되겠네요, 전세보증금은 확보해야 하니까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직장체육팀 합숙소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두 번째,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구)해미초등학교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이 건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 과장님들과 담당자 분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아마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는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은데, 도에서 이게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중에 제 이름도 거론이 된 것도 알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 하는데 있어 외부에서… 사실 뭐, 부탁을 한다든지 압력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소신껏,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의정 활동을 해왔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6페이지를 보면 총 사업비가 224억 원이라고 하잖아요.
사업비에 보면, 지금 사업비하고 매입비로 나눠서 하셨는데…
매입비는 순수 시비 70억 원을 들여서 땅을 사겠다는 거잖아요?
사업비에 154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 해서 100%, 해서 154억 원이에요.
거기 민자 25억 원은 어디에 포함됐다는 얘기죠?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154억 원에…
- 장승재 위원
- 포함된 거예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25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래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 장승재 위원
- 계산기가 잘못됐나요?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154억 원에 대한 국비 30%가 46억 원이에요.
도비는 54억 원이에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도비가 45억이거든요?
35% 해서…
여기에서 25억 원을 빼고 비율을 하면 맞거든요?
- 장승재 위원
- 아, 25억 원을 제하고?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 장승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 몇 분 하고 상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청년문화컨퍼런스룸, 청년문화연구소, 컬처플랫폼, 프란치스코 기념관, 레지던스 신축, 이렇게 써서 보고를 하고 계신데요.
저는 솔직히 뭔지 모르겠어요, 뭐를 하겠다는 건지…
저번에 보고하실 때 보면, “폐교를 매입해서, 이쪽에 주차장과 숙박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적은 돈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 장승재 위원
- 의회에서 과연… 지금 사업 내용을 보고 이것을 승인해 줘야 하는 건지…
또, 이것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시급성도 있을 것이고 적절성, 효율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해미읍성에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이 224억 원을 들여서 이것을 추진하는 효율성 문제, 또 한 가지는 사업 내용에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물론 구체적으로 숙박시설 몇 개를 해서 몇 평이고, 이런 것까지 원하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청년문화컨퍼런스룸, 컬쳐플랫폼… 뭐, 이런 것을 해서 154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건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방향으로 활용해서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려고 하시는지, 이런 것이 전혀 설명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무조건 사서 이것을 하겠다고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가 2017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국비 하고 도비는 저희들이 손댈 수 없어서 시비를 삭감했다는 얘기는, 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또,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취지에서 삭감이 됐던 내용인데,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과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이것을 올려서, 도대체 이 사업에 대해 224억 원을 들여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도 모르면서 과연 이것을…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열심히 추진하니까 그냥 승인을 해달라는 건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의 돈 같으면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본 위원의 돈이 아니잖아요.
서산 시민의 돈이고 우리 세금인데, 이것을 아무 것도 모르면서…
물론 본 위원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서 이것을 승인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3분 정도만 여유를 주시면 제가 4가지 분야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회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외부나 어디로 저희들이 얘기한 바가 없고요.
알아서 민간에서 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양심을 걸고 외부에… 절대 그런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2014년 8월 교황님이 방문하신 후에 14년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15년까지, 투융자심사라든가 제반적인 절차라든가 해서, 후속 사업 계획이 완료가 돼서… 15년까지 계획이 완료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나 보고가 된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은 16년부터는 국비나 외부자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종합해 보니 충분한 보고나 설명이 안 됐구나,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당초에 국비 50%, 시비 50%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비 50%인 국비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마지막 단계까지 정상적으로 확보가 안 돼서 교구 측에 사업의 어려움을 얘기하다 보니까 교구에서 나서서… 문체부에 종교 예산을 다루는 종무관실이라고 있습니다.
종무관실 예산의 확보를 교구에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교구에서 하는 예산은 국비가 30%만 주기 때문에 시비를 70%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을 못한다고 하니까 교구에서 도지사 면담을 2, 3차례 하면서 도에서 35%, 우리 시비 35%를 해서 총 40억 원을 부담하는 사업비로 확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도지사 중점 시책사업으로 규정을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시에서 50% 부담할 것을 35%로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사업 시행과 운용 관리 방안인데요.
우선 사업 시행은 폐교에 있는 운동장 각 테두리를 빙 둘러서 캠핑촌을 설치합니다.
기반조성을 하고요.
운동장 중앙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요.
폐교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숙박을 비롯한 체험, 토론도 할 수 있는 컨퍼런스룸, 기타 다양한 관광시설들이 들어가고요.
공사가 완공되면 이후에는, 천주교에서 민자 25억 원을 투자했고… 또, 위탁 운영을 해야지 시에서 직영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천주교 교구에 위탁 운영을 해서, 시에서도 쭉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동안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체류가 안 되고 스쳐서 지나가는 관광이 됐는데, 이곳에 캠핑촌을 만들고 폐교를 이용해서 숙박할 수 있는 2가지 유형의 숙박시설을 갖추면 누구라도 편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체류형 관광을 하는데… 여기의 장점은 아주 저렴하게 부담 없이 숙박을 할 수 있게 구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아시아청년대회를 개최하면 이후에는 세계청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거든요.
한국에서 세계청년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 곳이 있어서 파나마가 2019년에 됐고, 2022년도에 해미에서 세계청년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문체부하고 충청남도 천주교 교구하고 저희하고 노력을 해서 그 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유치를 해서 약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 서산시가 한 번 더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본 사업을 이렇게 쭉 추진해 오면서 처음부터 위원님들께 충분한 보고와 설명으로 협조 체제를 이루지 못하고 전적으로 사업에 매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새겨들어서, 사업을 잘 시행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폐교에 대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미초등학교가 참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뒤에 김정겸 국장님께서도 앉아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하실 때도, 여기에 뭐 한옥마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예산 대비 너무나 걸맞지 않다고 해서 그때도 안 됐고요.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하고 계십니다.
폐교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금 혹시 어송 지나서, 무슨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폰타나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고성초등학교요.
- 김보희 위원
- 거기가 지금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어요, 폐교를 살려서.
그 전에 있던 창틀까지 아주 다 그대로 통째로 살려 인테리어를 해서… 사실 교육사업으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까지 해서.
숙박시설을 지금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한다는 건가요?
숙박시설을 한 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체류형 관광에 중점을 둬서 운영을 해야, 아주 저렴하고 부담 없게 할 수 있어야 관광객 유치도 효율적으로 되거든요.
- 김보희 위원
-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천주교 교구에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느 누군가는…
물론 위탁을 우리가 줘야 하긴 하지만, 천주교 교구에서 25억 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너무 이게 종교 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까?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사업계획서에, 계획이나 시설물에 종교적인 가미를 최소화해서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게…
- 김보희 위원
- 아니, 위탁을 천주교 교구에 준다는 그 자체부터 너무 종교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것은 민자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운영하면서 운영 관계가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못하겠다든가, 적자가 난다든가,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재검토를 해야죠.
그런데 교구에서 운영을 하면… 전체 통계를 보면 해미읍성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50% 이상이 천주교 신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가 많이 되고, 또 일반인들도 할 수 있도록 접근성 문제도, 시설물을 최대한…
- 김보희 위원
- 그 데이터는 어디에서 뽑은 거예요?
50% 이상, 천주교 신자가 해미읍성을 방문한다는 것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성지 방문객이 있어요.
성지 방문객이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 숫자와 해미읍성에 들어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 숫자와 병합해서 보면 그 통계가 나오거든요.
- 김보희 위원
- 예, 앞서 장승재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셨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획감사담당관님도 뒤에 앉아계시지만, 업무 보고 할 때는 매일 “의회와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면, 각 과에서 의회와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해도, 지금 상세하게 설명하신 부분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동의안을 얻고 할 때는 미리 사전에 상세히 설명하고 해야 하는데… 물론 관광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과가 다 그런데, 의원님들과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사항은, 우리가 예산이 시비만 세워지지 않은 사항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는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고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폐교를 활용해서, 웅도 분교도 그렇고, 그런 데를 잘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많은 분들이 해미읍성을 더 찾아와서 우리 지역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실 있게 운영이 돼서 폐교된 해미초등학교가 빨리 교육사업 쪽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새겨서 차질 없이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알고 계시죠?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금에 와서 신청하는 단계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당연히 삭감 했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 한규남 위원
- 그것을 마치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밖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고요.
그것을 따지며 논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업이 5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 한규남 위원
-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이 학교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나 사업이 자꾸 변동되니까, 몇 년 전에 한옥 호텔 짓는다고 했다가 바꾸고, 또 지금도 154억이라는 돈은… 이 사업비가 154억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 한규남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라도 줘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154억이 소요가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혼자 앉아서 몇 동, 뭐 짓고, 뭐 짓고, 이렇게…
이렇게 소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 한규남 위원
- 154만 원이 아니라 154억이라는 돈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을 해주세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서가 작성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작성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충분하게 공유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의원들과 소통이 잘 돼야 하고, 지금 위탁경영 한다고 했잖아요.
위탁경영 했을 때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전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안 해 줍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위탁 경영자가 다 책임지는 거죠?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위탁하면 전체 예산 금액의 얼마로 해서, 그것에서 몇 %는 수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하도록, 이렇게 계획해서 하기 때문에 적자 부분은 저희들이…
- 한규남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사업비 154억을 올리셨는데, 근거가 있어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사업계획서에서 투융자심사를…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 심사를 올릴 때, 사업 주요내용… 이렇게 해서, 산출해서 계획서를…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산출 근거요.
뭐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뽑았죠?
예를 들어서 위에 사업 내용, 5개의 내용이 있는데 154억 원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뽑은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컨퍼런스룸을 하는데, 만약에 10원이 들고 레지던스 신축을 하는데 20원이 들고, 근거가 아마 있을 거예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 사업계획서는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요?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해야죠.
지금 여기에서 결정해놓고 보면 뭐합니까?
이러 이러해서 154억 원이 들어가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또 어디에 위탁 운영을 할 것이고, 예상되는 금액은 어떻다고, 이런 것이 좀 나와야 심의를 해드리죠.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런데 이것은 기본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해서 올렸고요.
실질적인 것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기본계획서부터 하면서…
- 장승재 위원
- 과장님, 이게 이번 추경에 돼야 하나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좀 어렵더라도 돼야 해서… 하여튼 죄송한 말씀을…
- 장승재 위원
- 저희들이 금요일에 본회의를 하잖아요.
본 위원도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고, 또 시민을 위하고 서산시를 위한다고 하면, 그것을 왜 막겠습니까?
단지 저희들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해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래서 좋고 이래서 서산시에 도움이 된다고 제발 어필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승인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렇게 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그냥 여기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는 건지…
저희들에게 근거를 좀 주셔야, 우리 서산시를 위해서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이것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한다고 어필을 좀 해 주셔야지, 154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근거도 저희들에게 안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주시지 않았고, 그냥 거기가 폐교 됐으니까 70억 원으로 땅을 사고 154억 원을 들여서 운영할 테니까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에게 거수기 역할만 하라고 강요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구체적인 계획서를…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히 설명이 안 된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요.
- 장승재 위원
- 이게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나는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찬성과 반대를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반대한다고 한 적도 없고 찬성한다고 여기에서 발언한 적도 없어요.
단지 의문이 있어서 질문만 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꼭 내일 모레 본회의 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이것은 아까 그 문제하고 같이 다룰 수 있게 잠깐만 보류를 해 주시면, 아까 1안하고 이거하고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서산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막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격려를 해 드려야 하고 도와드려야 하니까 조금만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금방 장승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고자 요청을 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임재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임재관 위원
- 저는 사업 목적에 대해 하나 추가를 했으면 하는데요.
원론적인 입장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여기에 해미읍성과 관련된 것을… 박물관을 하나 더 추가 하시는 것은 어떤가요?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그것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물관을 보면, 전국에 한 600여개가 있는데 거의 한 60% 이상은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그게 박물관이나 기념관을 민간이 하든지, 자치단체가 돈을 내서 하든지 해도 문체부에서 이것을 거의 못하도록…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지침을 개정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 임재관 위원
- 소규모…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그것도 이해가 가니까, 그런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하더라도 좀 넣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위원장님, 저도 한 마디.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과장님에게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대산항 관련해서 중국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때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체류형 관광이었어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 이연희 위원
-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캠핑촌, 숙박시설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지금 임재관 위원님과 같은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해미읍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그렇지만 앞으로 대산항도 언젠가 개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드 때문에 잠깐 저거 하긴 한데…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이 사람들을 체류하게 할 수 있는 관광을…
제가 볼 때 이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그다지 메리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구에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시발점이 천주교 교구에서 도지사님과 면담하면서 이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일단 시작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54억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 전체 숙원사업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이 좀 더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좋은 말씀이고요.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기본계획 때부터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 드리고, 설명 드리고 의견도 반영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다 좋도록 이렇게…
- 이연희 위원
-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는 것이, 캠핑촌이라든가, 가족 문화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선호도 같은 것을 같이 해서 이왕이면 그분들이 오셔서, 머물러서 경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연계가 돼야지 여기에만 머무른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방금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심도 있는 심사 후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를 하고자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에 대한 것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구)해미초등학교 매입 건은 방금 장승재 위원의 동의안과 같이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춘동 종합청사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보류 했던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구)해미초등학교 매입 건에 대하여 재심사 하고자 합니다.
정회 시 의견 조정 결과, ‘손실보전금은 시에서 보전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해미-내포 세계청년문화센터 위탁 경영은 특정인, 특정 단체에게 하지 말고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과장님, 아까 천주교 교구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중재를 모았습니다.
이게 공개가 가능한 거죠, 꼭 여기에만 안 줘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민간인이 25억을 해서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죠?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투자한 금액만큼 상쇄할 때까지는, 운용권을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민자 부분, 투자된 부분은 상쇄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운영이 돼야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입찰을 공개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를 줘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우선 선택권을?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지금 민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준다, 안 준다, 명확하게 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전통시장의 경우는 그런데, 이것도 민자가 들어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상쇄 사항이 좀 발생될 것 같아요.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위원님들과 뜻을 모은 것이 여기라고, 딱 천주교 교구라고 못을 박지 말고 공개적으로 해서 자본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지금 그 조건부로 동의안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가능하시다는 거죠?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구)해미초등학교 매입 건을 조건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기로…
아,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부춘동 종합청사 토지 매입 건은 정회 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좀 더 좋은 토지를 물색하여 선정하기로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세 번째 부춘동 종합청사 토지 매입 건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세 번째 부춘동 종합청사 토지 매입 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산회)